2015-12-07 _ 제30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경기연구원 출연금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17개 사업에 188억 8,806만…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태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은 공무원시상 참석차 불참하였습니다. 심의 중 참석하면 별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조 275억 236만 원 대비 45억 2,841만 원을 증액하여 4조 320억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2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비비 963억 8,9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 1,013억 1,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세부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자금운용계획은 2조 6,246억 2,261만 원으로 11쪽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26억 8,496만 원을 증액하여 1,340억 4,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 증가로 3,25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97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은 융자금 감액반영 및 예비비 증가 등으로 3,281억 4,796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215억 7,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72억 7,404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억 7,500만 원과 예산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등 3,226억 6,1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어린이안전 CCTV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등 92억 6,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92억 7,416만 원 증액하여 3조 2,346억 1,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등 5개 사업에 19억 8,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출연금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17개 사업에 188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고, 8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법적 의무경비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11개 사업에 3조 1,762억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와 도비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시군별 현장 점검인력 운영사업 등 11개 사업에 49억 3,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 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의 포상 및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27억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간담회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2,683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22만 원을 편성하였고 91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으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6개 사업에 2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 19개 사업에 28억 5,277만 원을 편성하였고 99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으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와 경기도 사이버보안밸리 구축 운영 등 22개 사업에 201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으로 빅파이 프로젝트사업 추진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62억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총 자금운용계획은 2조 5,593억 6,560만 원이며 11쪽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03억 4,777만 원을 감액하여 1,158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수익적 지출은 채권 상환이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2억 4,465만 원을 증액하여 1,072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3,57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3,209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자본적 지출은 기금 융자금과 예비비 등 전년도 대비 8,135억 8,426만 원을 증액하여 2조 4,520억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수입 2,800억 4,967만 원, 지출 2,800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0억 9,301만 원이 감소한 2,814억 5,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쪽 지출계획은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0억 9,301만 원이 감소하여 2,814억 5,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수입계획은 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한 예탁금 원금회수 등으로 3,013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쪽 지출계획은 3,013억 5,091만 원으로 1,436억 4,635만 원은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예정이고 잔여 1,577억 456만 원은 도금고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6조 7,340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은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성불평등 성개선 및 정보화 교육에 여성 참여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지역희망박람회 등 총 6개 사업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황성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6년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부분은 해당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8억 6,2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4,694만 원 등 총 13억 985만 원이며 전년 대비 7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1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국내여비 1억 1,146만 원 등 총 3억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7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882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59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서 10쪽입니다. 조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8,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입니다. 금융기관 우편통보 수수료 등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7,500만 원, 국내여비 4,512만 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청렴대상 포상금 1,500만 원, 민간위탁금 5,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쪽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40만 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입니다.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사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13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5,27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안 설명서 2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738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내여비 4,3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만 원, 특정업무경비 2,328만 원,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3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4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5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쪽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4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원가심사역량 제고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233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98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올 한 해 따복공동체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따복공동체지원단은 과 단위 조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급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2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따복공동체 사랑방조성 지원 사업 6억 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하단에서 89쪽 따복공동체 분야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4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노동 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등 4개 사업 7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소관 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2건으로 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따복공동체위원회 운영, 따복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따복공동체 콘텐츠 개발 등으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따복공동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따복공동체 융복합 행정체제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을 위해 6억 5,000만 원, 시군공모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회계 보조금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위해 사이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7쪽부터 232쪽까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3건 35억 300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 5억 9,5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76억 300만 원, 마을기업 경영 지원 1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20억 2,1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7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심사위원회 등 운영 및 보상금으로 3,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로서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1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3건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을 위해 베이비부머ㆍ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및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2건 2억 원, 생협점포 입점 지원 등 8개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4건에 3억 원을,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지특보조금으로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1억 2,500만 원, 마을기업 경영 지원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성과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8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2건의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한 96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57쪽부터 459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국에서는 2건의 연구용역사업이 2016년까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0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부터 115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7%, 14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99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8.7%, 159억 800만 원을 증액한 1,12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60쪽부터 1166쪽까지로 2억 1,700만 원 증액된 1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평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15억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유망환경기업 발굴사업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을,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국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은 국비를 신규 확보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쪽부터 1173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100만 원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27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200만 원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액은 2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4,5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을,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비는 국비를 신규 확보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부터 1177쪽까지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안전포럼 개최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쪽부터 1184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3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을,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사업비는 국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1억 1,100만 원을, 용인ㆍ광명 소각시설 대보수사업비로 17억 6,400만 원을, 평택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로 18억 9,000만 원을, 광역재활용센터 구축비로 26억 8,000만 원을, 평택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비로 116억 2,000만 원을,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설치비로 28억 원을, 평택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설치사업비로 108억 7,500만 원을, 양주 여열발전설비 증설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자원순환전시회에 8,000만 원을, 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학교 내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사업장폐기물 컨설팅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제로베이스 사회구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185쪽부터 1187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전년도의 5억 6,000만 원이 미반영된 데 따른 사항이며 환경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88쪽부터 1190쪽까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억 원을,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사업비로 해서 2,500만 원을, 수질자동감시서버 교체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중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2조 9,824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21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7,72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619쪽입니다. 저희 환경국은 전략목표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설정하고 8개 정책사항 목표에 24개 지표, 28개 단위사업, 총 1,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88억 1,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게 되어 2016년도 말에는 39억 5,800만 원이 감소된 148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97쪽부터 20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성과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안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이 2015년 10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병가 중인 관계로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안녕하십니까?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은 회의참석 관계로 오전에 참석이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2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560억 8,6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주거급여 230억 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되었고 2014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8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48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4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총 2,826억 7,200만 원입니다.
449쪽 지역정책과 소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당초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450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24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874억 9,8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추계결과 주거급여가구 감소로 25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기존주택 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 4,08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451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1,130만 원이 증액된 31억 1,200만 원으로 모두 지적재조사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쪽 2015년도 제3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400만 원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12억 6,100만 원 등 4건에 22억 1,300만 원을 이월처리코자 승인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올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택지판매수익을 4억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억 1,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21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726억 7,287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정책과는 182억 5,8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22억 6,300만 원으로 전액 시군 지원 국비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는 35억 700만 원으로 전액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고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사업 1,807억 7,100만 원 등 1,96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2쪽 건축디자인과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 1억 600만 원이고 공공택지과는 평택지역 개발사업 410억 원의 국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6,000만 원 등 22억 5,790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90억 3,300만 원 모두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02억 8,4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1125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89억 1,770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편성하였고 1128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정보 체계화 확산사업 등에 24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0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 등에 7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거급여사업비 1,980억 9,500만 원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30억, 햇살하우징사업비 5억 원 등 총 2,093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2,321만 원으로 우수한 건축문화 육성 및 녹색건축 세미나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39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인 평택지역개발사업 410억 원과 신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용 등 410억 8,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택품질개선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 및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과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리고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지원비로 65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5억 원 등 153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1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3,496만 원으로 도시정책포럼 및 행정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50쪽 세출예산은……. 죄송합니다. 2016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49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1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148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50쪽 세출예산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군 지원 148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과 6쪽으로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인 고덕국제화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따른 택지판매수익 5억 원 등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 65억 5,540만 원과 10쪽에 영업외비용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27억 3,790만 원, 예비비 4억 5,670만 원 등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본적수입은 시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85억 원을 차입 편성하였고 13쪽 자본적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5쪽부터 207쪽 예산총칙 및 자금수지 총괄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8쪽 2016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5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106억 9,274만 원, 2016년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 등 152억 9,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지출계획은 도시재정비사업 지원과 추진을 위해 추진위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등에 85억 7,400만 원과 예치금으로 67억 1,400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15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9쪽부터 79쪽입니다.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6년도 도시주택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억 3,000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 분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 260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와 도시부문 등 총 15건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5,308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260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16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계획서는 성과계획서 유인물 11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6년도 성과계획서안은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정책을 실현한다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14개 정책사업목표와 31개의 사업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총 3,096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653만 원을 증액한 6,022억 8,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53만 원을 증액한 6,680억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민안전처, 환경부에서 가뭄대책비 7억 원 등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25억 1,7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24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조 2,098억 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5쪽부터 12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원, 보조금 4,313억 등 4,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836억 원으로 주 예산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 발생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17억 원 등 수질개선정책 운영 29억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사업 등 수질관리 분야 1,115억 3,383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등 상하수관리분야에 3,550억 원을,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계획사업 변경사업 등 수질총량관리분야에 1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3쪽부터 12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기금 44억 5,0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 1,000만 원 등 총 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 인건비 22억 원과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 2억 1,500만 원 그리고 선박수리비 4억 9,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사이버보안밸리 구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지원단에는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국에는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2015년 사업실적과 2016년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 주시고요.
도시주택실에는 농어촌 빈집정비 2015년 사업과 2016년 계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2015년 계획과 그다음에 2016년 계획을 주시고요.
수자원본부에는 하천정비 활동지원 사업계획 주시고요.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 지원 사업 관련된 것,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 이거 관련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자료,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환경국 초록마을대학 운영하셨잖아요? 그거 세부 운영과 관련된 각 시군별이라든지 마을 관련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을 하고 있던데, 도시주택실. 그 포털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서라든지 어떤 선정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같이 그때 참여했던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했던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수자원본부에, 인공습지 현황하고 생태동산 현황 자료로 좀 주세요, 팔당호 주변에. 그러니까 인공습지현황하고 생태동산하고 자료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원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규제개혁 몇 건이나 했나하고요, 대표적인 것 좀 한번 주시고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이요. 다음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이렇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자료요구,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환경국에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2014년도 사업실적하고요, 2015년도 사업실적 그다음에 2016년 사업계획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DMZ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화된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직제표랑 업무분장 내용 하나 추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생태교란종 현황 및 시군 지원내역 있죠. 2014년도, 2015년도요. 그다음에 또 환경국에 환경안전 관련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운영 건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구성되어 있고, 구성현황이요. 그리고 위원회ㆍ협의회 회의 결과물을 2014년도, 2015년도 같이 좀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 하셨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국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2015년도 7월부터, 올해 후반기부터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으시면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용역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으시면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국비가 대부분 이맘때 정도 되면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비는 우리 도로 그런 경우가 있고 도에서는 시군으로 똑같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국에 10월 달 이후에 시군으로 갑자기 내려보내게 된 예산들 있으시면 전체 파악해서 주시고 사유가 있으시면 사유, 사업명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지적측량 관련해서 측량 비용과 법적근거. 그다음에 농촌 생활용수 공급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과 단가.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여주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선정된 이유. 그다음에 가평 환경성 관련 예방관리센터 비용산출 내역과 연인산 그다음에 수원, 시흥에 아토피센터 최근 예산집행 내역.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성능유지비 두 가지 예산편성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서형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수자원본부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실적현황하고 또 향후 계획. 그런데 녹슨 상수도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계획서 좀 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서영석 위원님 추가?
○ 서영석 위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조합 해산과 관련된 매몰비용의 추계하고 세부계획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추가로.
○ 이재준 위원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각 실국에 홍보비를 특별하게 표기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좀 하나만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 2013년, 14년, 15년도 연구용역 수입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지자체나 기타 이런 단체에서 맡은 자료까지 수입액하고 수입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통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기관 포함해서 연구용역 전체를 받고 그다음에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도 경기도 출연금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의, 130억이면 130억, 1년의 출연금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관실에 옴부즈만 지원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설립목적과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 왔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5년도 활동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김동규 위원님 추가로.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이라고 2016년 환경국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에 2015년 사업실적, 거기에 직원현황하고 또 프로필하고 같이 주시고요. 또 2016년 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더 이상 자료…….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팔당 수계 관련 CCTV가 1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 설치현황이랑 설치 금액까지, 그다음에 측정소가 7개 있는데, 수질자동측정망이요. 7개소가 있는데 이거 운영현황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자원본부. 이게 장치형, 침투형, 식생형, 인공습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류해 가지고 같이 좀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감사관실에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내역이 있는지, 감사내역이 있으면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생태하천 사업명별, 세부사업명별로 총 사업비 또 14년도까지의 사업예산 집행한 것, 2015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한 것 집행률, 향후 집행액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금액, 현재 공정률 또 혹시 보상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율까지 해서 자료요구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던 부분인데 그건 경발연만 해당이 됐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출연기관에서 경기도 출연금 외에 자체수입한 부분 상세하게 기관과 용역 목적과 수입 금액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지목할까요? 제가 지목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잘 하신 우리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래요? 우리 조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다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CCTV와 관련해서요,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잡고 계신데.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방안 연구 이렇게 돼서 사업부서가 별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두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범지역 위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앞에…….
○ 조광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다 아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 조광주 위원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영역이 틀립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도에 한 3만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1만 6,000대 정도가 1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 조광주 위원 아니, 중요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설치방안 연구가 유사ㆍ중복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범죄예방……. 아직도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실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CCTV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과속하는 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우범지역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분리해서 용역을 해야 어린이보호구역도…….
○ 조광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단속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쪽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주목적으로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어린이구역도 우범지역 그거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맥락에서 보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물론 어린이보호……. 학교 주변이라도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만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감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감속카메라 외에 여러 가지…….
○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서로 연결고리는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에요, 불법행위 지도단속 같은 것을 하셨는데 올해는 별로 집행률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빨리.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지금 예년과 같이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시점 자체가 연말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정산이 안 돼서 그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정산이 안 된 거면 다행인데 거의 보통 인건비 아니에요, 그게?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가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매달 되는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나 이런 것은 계약기간은 해 놨는데 그 자체의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7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거기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너무 저조해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그리고 부유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도 집행이 굉장히, 작년에도 24%밖에 집행이 안 되고 올해도 굉장히 낮아요.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부유쓰레기 관계는 홍수가 나면 통상적으로 많이 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가물어서 홍수가 상대적으로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가보면 상당히 녹조를 비롯해서 이런 게 많이 떠다니는 걸 흔히 보거든요. 나는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홍수피해가 줄어서 그렇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과 같은 이런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 이런 것은 사실 정말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적인 도민들이 보더라도 ‘아, 정말 물 깨끗하고 주변이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적어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부유쓰레기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을에 하는 것은 집행이, 정산이 덜 된 상태를 가지고 실적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도 20% 정도밖에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효율적인 방안을 서로 고민을 해서 제대로, 평상시에 지나다니더라도 좀 굉장히 아름다운…….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여기에 있는 부유쓰레기 관련된 사항은 거기 팔당호 내에 있는 것보다는 한강을 거쳐서 서해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ㆍ인천ㆍ경기가 부유쓰레기, 대단위 홍수가 났을 때 하는 건데요. 그 내용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수가 안 나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홍수가 안 나더라도 사실 부유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 인근에 보면 사람들이, 인근지역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 때 이미 다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검토의견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냥 앉아서…….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예산 설명서 12쪽에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 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도 다시 한 번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이게 2016년도 예산안이 3만 6,600 정도예요.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는데 이 집행률을 보면 10월 말 집행누계액 대비 한 28%로 되게 저조해요, 10월 31일부로. 그러니까 예산액이 작년도가 3억 8,000이었었는데 집행내역은 1억 조금 넘은 정도예요. 이게 정말 우리 경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패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만으로 보면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 내용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인데 그게 아직 정산이 덜 됐습니다. 그게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면 90% 이상 될 것입니다. 다만 절차상 준공을 한 후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게 올해 집행이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올해 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고충민원상담관 활동 지원 있죠? 이게 옴부즈만이랑 같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게 역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옴부즈만도 보면, 물론 새로 진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지만 어쨌든 좀 소극적으로 활동이 됐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지금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액이 6,200이었었는데 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3,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이건 활동 지원이 소극적이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의 역할을 하는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조했던 내용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옴부즈만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3,000만 원 좀 넘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옴부즈만 업무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개념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적게 나간 면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내용은 행정적으로나 오히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서 지적됐던 내용이. 왜냐하면 올해 보니까 예산안을 거의 반 정도로, 반 이하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올해 거? 2016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이건 활동이 없어서 이렇게 반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잡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 내용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 감사관님도 아시지만 정말 적극 권장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내는 데 이 옴부즈만만큼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예산도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옴부즈만 활동이 기이 예산이 잡혔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지원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우리 장님 나오셨는데요. 어차피 지금 시작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내년도 예산이 100% 삭감됐잖아요, 상임위에서?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 지금 자료는 요청해 놨지만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정말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는 행정과 연구가 분리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인식이나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간단히 얘기 좀 해 보시죠.
○ 장 임해규 무엇보다 이번에 벌어진 이런,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이 죄송합니다.
○ 임두순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행정이랑 조직, 연구 건에서만 잠깐 좀.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 장 임해규 그런데 아마 질책하시고 질의하시는 요지가 저희들 도 집행부나 의회와의 행정적인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사태가 나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질의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만 저희가 행정, 도의회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대외협력처장도 저희들이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사실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소홀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내부 분장사무가 잘못돼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 임두순 위원 그건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획조정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런 훌륭한 박사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최고 애로사항이 뭐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란, 최고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규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화된 규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합리화된 그런 일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주요 위반하는 사항이 뭐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주로 주택 증개축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이라든가 창고에 대한 용도변경이 주로…….
○ 원대식 위원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가능은 합니다만, 증개축은 가능합니다만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개축은 할 수 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지붕도 다 할 수 있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원대식 위원 다 이렇게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원대식 위원 그 범위 내에서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러니까…….
○ 원대식 위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여기 예산의 요구 필요성에 주민을 위한 도로, 하천, 생활편의시설 및 공원, 누리길 등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많습니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많습니까? 주민이.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주거가 좋아야 하잖아요, 주거가.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주거 단속이 너무 심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참고 살고 있는데 조금 위반된 것까지 상당하게 침해를,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관리비를 삭감하려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삭감하면 단속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그것은 아까…….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것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반한 걸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증개축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특히 개축하는 거요. 증축은 저거지만 개축을 내가 편리하게 좀, 집이 샌다든가 해서 지붕 개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생활의 편리를 위한 개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속 건수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한번 환경국에 묻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원대식 위원 폐비닐이 늘어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환경부 작년 통계에 보면, 현재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50% 정도밖에 지금 수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점점 늘죠? 왜냐하면 이게 왜 점점 느냐면 농촌이 노령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비닐을 도포한다는 것은 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인력이 달리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폐비닐이 점점 는다고요. 5개 시군에 하는데 12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어느 어느 시군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 자료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5개 시군의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5개 시군에 12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좀 늘어야 돼요. 그리고 수거장려금도 주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수거장려금.
○ 원대식 위원 수거장려금을 좀 더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싹 없어져요. 저도 농촌에 있지만 아마 수거 안 되는 게 한 50~60% 더 넘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아니라 비닐로 땅 속은 다 덮이는 거예요. 오염원의 아마 최고의 흉물이 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 사업에 아주 중점적으로 가주셔야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수거장려금의 금액은 저희가 정부 수거처리비에 의해서 110원 되는데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요새도 하나요? 지자체 사회단체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수거를 했었는데, 쭉 마을별로 해 갖고 수거를 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도비하고 매칭,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은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이게…….
○ 원대식 위원 아니, 다른 건 우수사례로 해서 시상금도 많이 주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수거하는 데는 시상금도 좀 주고 그러지, 다른 거는 다 시상금도 많이 주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시상금 주는 제도는 최근에 각 단위사업별로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수거비를 인상해 주는 부분은 전국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 환경…….
○ 원대식 위원 아니, 예산보다 그럼 예산에 부족하다 그러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부족한 면은 많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홍보라도 잘 해서, 정말 독려라도 해서 이거 수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폐비닐 수거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다 걷어서 자기 밭 아니면 그 옆에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게 몇 년만 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편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구분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먼저 총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00건 이상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다 전액이 증액 오고, 삭감 부분은 건수가 36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전체 우리 도에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예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적정한 세입을 추계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하려고 하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편성된 사업들을 감액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부분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돼서 미리 사전에 집행부 분이 의회랑 이거 해야지 그러면 다 무슨,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예산편성권들은 사실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예산은 거의 다 증액 부분만 있고. 이게 의회의 의견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집행부가 안 받은 예산은 뭐고 또 이것을 받은 부분이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국별로. 그게 자료로 정리가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 예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증액된 일부 예산들은 저희 집행부 예산실이나 심지어 지사님까지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된 예산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된 예산들이 상당수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 중에서 집행부가 각 국별로 동의를 받은 것과 또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께서 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 장 임해규 네, 제가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원장님, 1년에 연구실적이 한 300건 되죠? 2015년 연구실적이 한 300건 되죠?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86% 정도 예산 썼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연구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정책개발, 도정현안이라든지 방향설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럼 문 닫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남으실 거예요?
○ 장 임해규 우선 이번에 삭감된 것은, 소위에서는 예산을 저희들 원안을 대체로 수용해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다 삭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를 열정을 가지시고 토론회도 끝까지 가서 참여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하시는데 예산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 장 임해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2015년에서 2016년 예산 일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그랬으면 올해 어느 정도 기본은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면 의원 소통 또 두 번째 별로 도에 대한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돼서 삭감된 거 아닌가요?
○ 장 임해규 그렇진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인건비하고 정책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할 수 있는 기구가 연구원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용역 주는 거 이외에는 연구원에서 컨트롤하고 도에 어떤 전반적인 제안을 주는 곳이 연구원인데 이걸 전액 삭감해 놓고 예결위에 올라오면 이걸 얼마 몇 %를 살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구책을 아까 자료요구했으니까 거기에 충분히 담아서 원장님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장 임해규 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사이버보안 구축 운영 이거 왜 또 전액 삭감되신 거예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거 삭감 안 됐나요? 사이버 관련된 보안시스템에 문제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3억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 정보화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자료 준 거로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원래 10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 올렸었는데요. 3억 삭감되고 7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한테 주신 것은 10억 전체 삭감된 걸로 돼 있어요.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우리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하나 할까요?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따복지원단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서 몇 % 삭감됐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전액 다 올라왔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잘 추진된다고 보시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올해도 열심히 했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이 따복공동체 활동 국외연수가 필요합니까? 4명 가는데 왜 4,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4명에 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400만 원 편성인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해규 원장님 답변이 오늘 의회가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거는 좀 안이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통해서 의결한 것은 상임위 전체 의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그냥 통과의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진실하게 또 진정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이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100% 살린다, 그거 모순 아닙니까?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협의한 대로 12시에 저희들이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좀 하시겠다고,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요.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 토지주는 정인승 님이고요. 이게 소송이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례신도시 후면 임야가 되겠고요. 또한 송파구 특전사 후면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서는요, 예산담당관실에서죠.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국고보조금하고 또 내시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금이 없는지, 있는지 유무를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각 교부금들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도 그렇고 다 실행이 됐는지 파악 좀 하려니까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본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지난번에 제가 대충의 자료만 드렸거든요. 하니까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상세자료를 있으면 있는 대로 소송 같은 자료 전체 다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언론사들이 사업비로 가져간 내역 중에서,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 행감 때부터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입찰유무,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이유를 달아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경순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신다고요?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10월 달에 이걸 자료요청한 건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만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에 융합ㆍ복합 지원, 18페이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타 시도 비교해서, 페이지 22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아직 지급 안 된 가내시 된 그게 왜 됐는지에 대해. 그다음에 29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선정 규정 자료,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사업, 사회적경제 시장조성사업 지원, 32페이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화 그다음에 GRI 정책세미나포럼 운영에 대해서 자문단 운영을 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고 대외협력 교류, 시군에 대해 교류한 거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남경순 간사님. 남경순 간사님은 10월 달에 자료요구해 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집행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따복공동체단장님, 그때 남경순 간사님한테 바로 제출한다고 내 귀로 들었는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바로 메일로 드렸습니다, 아마.
○ 위원장대리 서진웅 메일로 드렸다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남경순 위원 메일이 없는데.
○ 위원장대리 서진웅 메일이 없대요. 그러면 메일 주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다시…….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잠깐만요. 메일 주고 확인전화도 안 했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정말로 통과의례가 아니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것이고 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줬으면, 자료 제출했으면 그 확인을 또 하셔야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과 자료준비와 제출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구를 미처 못 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제가 오전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또 추가로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인데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과 14년도 1월서부터 종결된 사건별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 실국장님들께 부탁드리는데 기조실에서 하든지, 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더더욱 좋겠는데. 민간토지 점유를 하고, 우리 도에서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보상이 조치가 미결돼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요구, 박용수 위원님.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이요. 2014년도, 15년도에 발굴한, 정책 개발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네. GB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신규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신규사업입니다만 현재 시스템이 2003년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더 이상 서버가 보안에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있는데 저희가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GB 항공사진에 대한 민원을 도에서만 발급 가능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바꾸면서 21개 그린벨트가 있는 시군에서 이 항공사진 촬영 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있죠? 지원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장동길 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2.3%인데 이게 원인이 뭐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네.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 장동길 위원 집행률이 2.3%인데 그 원인이 뭔지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현재 뉴타운사업지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라든지 사업성이 악화돼서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특별회계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가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장님 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장동길 위원 제 지역구가 광주인데 팔당대교를 지금 주말에만 교통이 허용되고 평상시에는 거기 못 다니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장동길 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디냐 하면 양평군 강하면 쪽하고 쭉 위로 해서 남종면, 퇴촌면을 한 번 둘러봤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지만 인공습지나 생태습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인근하고 광동리하수처리장 인근 두 군데에 희망습지하고 청정습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기에 친수공간들을 만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청경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청경이 관리를 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장동길 위원 강하면 쪽을 둘러봤을 때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은데.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혹시 가보셨어요, 요즘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괜찮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저기 어디야, 남종면 수청리인가 그쪽에는 가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데. 확인을 해 보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요.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9억 2,00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사업량 보면 대체로 도정현안에 대한 지면 및 인터넷 배너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129%가 증가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실 업무를 기획담당관에서도 좀 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설명 주실 것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비는 실국 자체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정씩 각 실국별로 편성돼 있는데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정 전체 총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홍보비가 다른 실국보다 조금 많이 편성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염병 관련되는 예방계에도 홍보사업비가 3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메르스라든지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인간이나 동물에게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저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비용이고요.
○ 박용수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지난번에 대변인실에서도 실장님께서 주신 답변과 매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창조지역사업, 특수상황지역, 창조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 내지는 자치행정국 업무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58쪽에 보면 창조지역사업, 도시활력 증진지역. 이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교부사업이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 관련 플랫폼사업 지원. 이것도 비만아동 관련 업무라면 보건복지국 지역사회서비스 성향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업무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나 기획조정실 조직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소관 업무 이렇게 뺏어서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에서 물류단지, 철도물류과 거기도 보니까 철도물류 조성계획 전무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 1억 6,500만 원 책정돼 있고요. 전문가 의견 듣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 2,060만 원, 제안제도 활성화 1억 3,400만 원 또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1,800, 미래전략 발굴 6,000, 오디션 활성화 지원 2억, NEXT경기 창조오디션 등 추진 1억 6,200만 원. 이게 전부 다,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전문가, 공무원, 도민들 아이디어 수렴해서 정책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결과로 얻어낸 그런 결과물이, 정책안들이 뭔지. 사업 가짓수가 많고 유사중복 사업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개발에 대한 방만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들, 사업들이 NEXT경기 일자리 창출인가 공모사업에 또 끼어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건의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때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어찌 보면 정부 건의나 이런 거에 관련이 돼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지방자치 하다 보면 정부 정책사업을 부득이 수행할 필요가 있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방교부세법 29조 보면 국가적 장려사업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국 사업을 심사하다 보니까 치안협력 관련 예산이 소액이지만 도비 자체지원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간혹 시군구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라든가 민간자율방범대 또 기동순찰단 등의 운영비도 시군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도의 경우에 특별사법경찰 운영비에 약 9억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아시죠? 특별사법경찰 운영비에 약 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자치경찰제 운영의 기초재원들이라고 보는데 행정자치부가 일선 행정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분야들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아니면 정부 건의 차원에서 치안특별교부세 이거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해 가지고 우리 지구대나 파출소 개보수 지원 있죠? 또는 이전비용, 특사경 운영비 같은 거, 시군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런 여러 치안협력사업에 도지사의 역량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치안특별교부세 편성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 재원은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에 가칭 지방치안세를 일정부분 부과해서 만들면 될 거 같은데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거꾸로 저희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영버스나 저상버스 이런 것들 국비로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로 100% 우리 돈 까먹고 있어요. 우리 자주재원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운영손실금에 대한 지원도 국비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특별교부금에서 우리 재원 까먹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정 역점사업과 관련해서 감염병 재난예방 계도는 왜 여기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나 독감처럼 인간에게 발병하는 이런 병도 있지만 AI나 구제역처럼 동물에게 발병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민들에게 건강수칙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정 감염병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비 개념으로 저희 실에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홍보비를 세운 거죠?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홍보비로 들어갈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우에 따라서는 백서 같은 것도 발간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기조실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해당 부서에다가 넘겨주고 해당 부서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국마다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는 거잖아요. 곳곳에 예산을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홍보비로 나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업비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백서 제작비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볼 때는 이렇게 도정 역점시책 사업이라고 하고서는 결국 이렇게 해당 기조실하고 관련도 별로 없는 사업예산을 홍보비로 숨겨놓은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인정하시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디션 활성화 지원예산에 있어서도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오디션 행사추진 일반운영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 6,000.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그것과 연계해서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서도 행사비가 9,000. 이것도 결국은 홍보비로 보여지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심사위원들 수당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NEXT경기 창조오디션하고 53페이지 오디션은 사업내용이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 서영석 위원 사업은 다른데 사업비 산출내역들이 다 그런 홍보비용으로 산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홍보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확실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54페이지에 별첨자료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오디션 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그러니까 서류, 면접, 발표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수당이고 밑에 오디션 행사추진비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하고 음료나 다과 이런 비용들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뒤의 69쪽에 행사진행비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69쪽에 NEXT경기 창조오디션의 행사진행비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거는 저희들 시책추진비 중에서 400억을 떼 가지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경쟁을 시켜서 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여기도 사업비는 심사수당이나 주로 행사진행비, 장소임차료라든지 식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 행사진행비와 관련된 세부계획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은 자료를 빨리 가져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조실장님, 53쪽 보면 오디션 활성화 지원, 아까 위원들이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오디션 행사추진 예산이 1억 6,000이라는 게 행사비는 돈에 맞추면 됩니다. 행사에 돈을 맞추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아이디어 탐색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 네트워킹, 투자연계지원 이런 쪽인데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이 시점에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69쪽 NEXT 창조오디션인데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아이디어 없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사실 일자리가 살아난다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기도 차원의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1억 6,000 정도의 사업까지 세우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70쪽 보면 재정사업 평가 실시가 있어요.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16년도에 3억을 세웠네요. 이거는 용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재정사업 평가 이걸 하겠다는 용역비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강화, 성과중심 이런 용역을 주는데 그동안에 그런 거 안 했나요? 우리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임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70페이지 재정사업 평가 내용은 저희들 도비가 들어가는 약 7,000가지 사업에 대해서 매년 3분의 1씩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외부 중립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평가하는 저기가? 꼭 외부에다 줘서 평가하느니 자체평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괜히 쓸데없는 3억만 날리는……. 그리고 외부평가라고 해서 자체평가와 별다른 사항 없고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3억 편성인 것 같아요.
88쪽을 보면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 또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연구개발비 3억이 필요한 건데 공공기관 직원채용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에는 26개 공공기관별로 3,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5명, 10명씩 채용했는데 그거를 저희 도가 다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6개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채용할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 절감은 되겠죠. 그런데 그 용역비가 3억 정도가 드냐 이거야, 연구용역비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년에 연간 저희 공공기관 26개가 한 100명 이상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필기시험…….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용역비라는 것은 진짜 돈에 맞추는 것이지, 행사랑 용역은 돈에 맞추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님 이거는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채용기준에 대한 거 공통으로 한 데 묶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러니까 100명 정도 뽑게 되면 한 5,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출제도 내야 되고 필기시험 장소도 빌려야 되고 필기시험 용지도 인쇄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3억이 들어간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몇 회 보나요, 1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년에 저희들이 2회 정도…….
○ 임채호 위원 2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계획하고 있거든요.
○ 임채호 위원 2회 정도 되는데 3억, 1억 5,000씩 두 번이 되네요? 하여간 용역비가 너무 과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자료 오면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감사관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제가 여쭐 때요.
제가 남한산성,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학암동 산20번지 등 11필지 그랬는데 이분께서, 소송인이 정인승 씨예요, 원고가. 피고는 우리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 이재석 위원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고 계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재석 위원 그럼 제가 감사관님께 여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좀 읽어드릴까요?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하남시 학암동 산20번지 임야와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공유재산매입 절차에 따라 매입한다. 피고는 15년도 예산안에 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다시 2016년도 예산안에 위 토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거기를 보상해 주면 전체 다른 보상 문제가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조금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결국 피해가 서울시민도 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임야가 됐든 공원을 다니기 위해서 진출입로가, 도에서 아니면 시에서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교통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해 줬을 때 이러한 부분을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다라면 불신이 생기죠? 불신감이 조성, 생기겠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그 사업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이, 그 유사한 토지소유주들의 집단소송도 우려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 주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은 예산 실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다면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 이재석 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화해권고결정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다라면 점진적으로 연납식으로 하든지 해서, 분할로 해서라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 책무를 안고 가시려고 이렇게, 16년도에 도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라고까지 해 놨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지금 도에는 거기뿐만 아니고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 이재석 위원 인정합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도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과에서 배정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안이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그것만 준다고 그러면 그 인근 땅에 대해서 다 소송…….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아까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그 실과에서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아니, 이런 결정문을 받아들고 나면 상당히 경기도에 대한 신뢰감 실추나 또한 더불어서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 수 있는 불신감을 조작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그걸 검토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남한산성 인근에는 도로로 들어가는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느냐. 그렇다고 거기 한 분만 드릴 수도 없고 해서 효율적으로 땅을, 인근 땅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서 줘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대고요, 축산국장님께 질의할 적에도 그랬어요. 형사 건에 대해서는 교묘하게도 빠져나오고, 보상을 해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 민사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결정고지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됐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건 지금 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지금 담당 과에서도, 그쪽 분야에 필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줄 거냐도 판단 좀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판단 끝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빨리빨리요. 83페이지에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이게 2015년도는 연말에 한다고 해도 2014년까지가 집행률이 58.4%인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끝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177페이지 좀 같이 보시고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우선 실장님, 어떻게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도민들이 주로 자동차 구입할 때 일정금액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서 채권 매입금액을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 후에 채권 구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는데 그 5년 동안 저희들은 그 기금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각종 SOC 개발할 때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역개발기금의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실장님. 예비비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조 5,000이에요,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조 5,000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예비비로 이렇게 급증했잖아요, 이게. 저금리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급증해도 되는 건가요, 예비비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군에 나간 대출이 1조 8,000억 되는데 최근에 시군에서 조기상환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방성환 위원 조기상환도 되고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대출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로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이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위원회에서 지역개발채권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서 전체 연간 9,000억 정도 채권 발행이 됐는데 2,000㏄ 이상만 내년도에는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감면해 주는 걸로 한시적인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는 과거까지 소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한 7,00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내년에는 한 8,000억 수준으로 잉여금이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또 행자부 기준 변경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전체가 도 채무로 잡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부채로 잡힙니다.
○ 방성환 위원 부채로 잡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는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부채로 잡히면 이게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융자 받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채권 자체로 해 버리면 경기도 부채가 엄청 늘었다 이렇게 외부적인 인식이 될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건의 내지는 시정에 대한 방법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실제 빌려 쓰고 있는 금액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그 안에서 시군에 일부 빌려주고 도가 일부는 쓰지만 전체적으로 도가 5년 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로…….
○ 방성환 위원 어차피 상환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잡을 수밖에…….
○ 방성환 위원 경기도가 좀 억울하네요, 되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그것도 똑같이 여쭤볼게요. 16년 말 은행에 예치할 금액이 1,577억이에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근데 이거를 도금고에다 예치해야 되는 건가요? 차라리 이걸 그냥 개별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쓰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도금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율도 얼마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이내에…….
○ 방성환 위원 조치사항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각 개별기금에 돌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빠른 시일 내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예산 결정이 되면 각 18개 기금에 바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은행에 예치하면 상당히 손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원장님.
(「잠시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다른 데부터 할게요. 따복공동단 단장님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따복공동단 있잖아요. 사업이 여러 가지, 그냥 나오시고요. 여러 가지 뭐 홍보,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단장님.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방성환 위원 근데 따복공동지원단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탁 준 민간위탁인 따복공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홍보,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이 측면에서 상당히 겹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아니면 그냥 다 위탁을 주든가 지원단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유사한 업무를, 비교표를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죠? 콘텐츠개발, 인식확산, 기업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 현장방문 전문가 컨설팅, 융합사업 활성화 지원, 시군 인큐베이터 이런 사업들이 유사 중복되게 지원센터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사업마다 행정영역인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민간영역인 지원센터에서 할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아는데 유사 중복되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는데.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SK라든지 CSR이라든지 CSV 이런 기업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영역이 어떤 사업비를 가져올 건지, 어떻게 협업할 건지를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도하려고 행정예산을 세워놓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한테 유사 중복 아니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의 원장님.
○ 장 임해규 네.
○ 방성환 위원 굉장히 억울하시게 꼭 찾을 때만 없으신데.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나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랬다는 이유는 뭐 다 아는 거니까.
○ 장 임해규 사실 출연금이 저희들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 장 임해규 살려주셔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본 위원이 좀 주제넘지만 얘기하면 어떤 거를 요구할 때는 그런 요구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마인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인드적인 측면을 의회, 집행부 또 이렇게 삼자가 마인드적인 부분에 우선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옴부즈만…….
○ 감사관 전본희 옴부즈만, 감사관실 전본희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이제 옴부즈만 지원팀에 우리가 인력이 3명이 있는 거죠? 그쪽에.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게 주로 고충민원처리입니까, 아니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기능을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고충민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 남종섭 위원 고충민원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남종섭 위원 고충민원은 여기 말고도 민원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죠?
○ 감사관 전본희 고충민원은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후에 위법부당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 부당한 행정처분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각 시군에 굉장히 많이 오래도록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이랑 같이 이렇게 싸우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일반민원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공무원의 그게 맘에 들지 않으면 저희 감사실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과 같이 경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옴부즈만에서 지금 감사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감사 요청은 현재까지 온 거 없고 권고결정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 지곡동에 1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혼화재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용인시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먼저 해야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 경기도 옴부즈만은 도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군 고유사무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권익위나 그런 국가기관을 좀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남종섭 위원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저희들 자체 업무가 도, 도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옴부즈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시죠?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 남종섭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감사를 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 도가 출자ㆍ출연한 곳을 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감사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나 이전사업에 감사를 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거는 보조금에 한하여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할 수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관리부실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 준 도립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기능보강사업비도 주고 보조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요, 협약서대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복지급여팀이 있어서 그런 복지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저희 감사실에 접수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2차 추경 때 여성능력개발센터 부지 지금 이전용역 들어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진행 아직 안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수행부서가 회계과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겁니다.
○ 남종섭 위원 만약에 그 과업지시서 주실 때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이미 총괄에서 세수추계나 이런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 예산처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실질경제성장률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하셨죠? GDP성장률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수치도 저희들은 감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책정…….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GDP성장률로 지표를 전망해 가지고 결국 내년 지표를 2.9%나 3% 지금 하신 건가요, 전망을? 내년 성장률 몇 %로 지금 이 지표를 잡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세수추계하면서 잡았는데 한…….
○ 남종섭 위원 2.9%?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국회 예산처에서는 실질경제성장률로 3.3%를 잡았어요, 지표를. 그럼 지금 이 세수를 0.3% 정도는 저희가 적게 잡은 거잖아요? 국회하고 같이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예산 증액 현황이 각 상임위에서 총 얼마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 2,0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세수를 그 정도는 우리 경기도가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증액해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삭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을 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사항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실 문제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보통세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세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 취득세 말고는 저희가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매년 중앙으로부터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2~3년 전에 취득세를 많이 낮추는 대신에 지방소비세를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연간 한 1조 1,000억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비교하면 도 세입 구조가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취득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따라서 매우 기복이 심하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세원확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편성이 지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자꾸 증액사항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조실에서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감안을 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안 올라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17개 시도 3년 치 초과세입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지도 않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잡지도 않고요.
○ 남종섭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보수적으로 지금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질적으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이상 세금이 덜 들어와 가지고 감액추경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보충발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추진단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정훈 위원 그게 작년에 개소했는데 올해 또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정훈 위원 불과 올해 3월인가 개소식을 했는데 거의 한 7~8개월뿐이 안 됐는데.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판교 창조혁신센터 안에 둥지를 틀었는데 금년 초에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센터를 판교에 설치하는 걸 저희 경기도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부에서 같은 빅데이터사업을 하니까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 이정훈 위원 같은 데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활동을 해야 여러 가지 사무실도 같이 쓰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재정절감이나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은 들어갔지만 현재 그 상태로 저희들이 또 창업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전에 있는 공간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실 관리감독을 경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정훈 위원 보고 계시나요?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근데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인가 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단속카메라의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경찰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시군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년에 한 70명 정도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외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널목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 그게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경찰청이나, CCTV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나 경찰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일을 참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못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홀대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58.4%, 46.7%예요. 이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그만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남아 있는 9,450만 원은 성과시상금인데 12월 말에 시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 성과시상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8.4%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그 부분도 많이 안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기 뭐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성과시상금 시스템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면 위원회 수당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건데 정보화위원회 수당, 정보화위원회 담당이 누구시죠? 정책기획관님인가요? 정보화위원회, 어딘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정보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책자가,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예산이 몇 페이지인가. 지금 19명 중에 수당 받는 민간위원이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도내 당연직위원 4명 빼고 16명이 민간위원입니다.
○ 박근철 위원 16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16명, 16명이 어떻게 수당을 받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16명에 대한 수당하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있는 민간위원 세 분하고 해서 열아홉 분의 수당을 내년에 편성하였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근데 그 3명에 대한 거는 왜 제대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안 해 놨나요? 여러분이 지금 내신 사업서에 보면 19명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분명히 정보화위원회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이거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상세하게 못 만들어서 그런 거 같고요.
○ 박근철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예산을 빼는 분이 그거 하나 못 만들었다는 게 핑계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를 볼 때 이걸 명확하게 보고 저희가 예산을 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정보화위원회 분명히 1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써야죠. 3명에 대한 거를, 기술을.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까 보충자료로 저희가 드린 거에는 맨 끝에 보면 분과위원 세 분을 더 따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16명과…….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설명서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걸 그걸 자꾸만 핑계를 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대답을 하시라고, 왜 안 하세요. 저하고 대화하는 거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십니까? 그거 명확하게, 앞으로 만들 때는 위원들이든 예산을 나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체크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 내용에 보면 19 곱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저희가 열아홉 분을 예산서에 작성해 놓은 것은 정보화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열여섯 분에다가 분과위원 세 분을 합해서…….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3명에 대해서. 그만합시다. 보니까 내용에 안 돼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자료까지 뽑았는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명 중에 16명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세 분에 대해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9명으로 위원들이 다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볼 때 3명에 대한 얘기를 산출해 줬냐고?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표를 해 달라는 뜻으로.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박근철 위원 아니에요? 시간 없는데 이 부분에 다 쓰네, 이거 갖고. 아이, 참나.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76페이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예산 설명서 5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셨어요. 실장님,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성격상, 제가 보건복지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성격상 복지국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보시든가 아니면 설명서 52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아마 과거에 저희 기조실 미래전략담당과에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해 왔던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중복되면, 복잡하게 양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지는 않고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복지국에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사업설명서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보시면 도민인식제고 5억 예산을 올렸어요. 보시나요? 37페이지에 보면 소통기획관실 소속으로 도민여론조사도 5억을 올렸어요, 홍보비로. 소통기획관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알 거고요. 그다음에 기조실 거 72페이지를 보면 도민여론조사 5억하고 전략적 도민인식제고라고 5억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좀 통합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홍보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업이고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거는 저희 실국별로 편성돼 있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이고 저희 기조실에 홍보비가 조금 많이 편성돼 있는 거는 기조실이 도정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타 실국 업무라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홍보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정보화위원회 담당부서 저한테 좀 와주세요. 이 내용 정확하게 저하고 좀 확인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은 한 번도 누가 안 부르네. 수자원본부장님,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서형열 위원 빨리 대답을 해야 빨리 가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16개 시군만 신청했어요. 다른 데는 안 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다른 데도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왜 31개 시군인데 16개만 선정을 한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2015년도에는 거기밖에 신청이 안 돼서 그렇게 됐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 같은 데는 9,000세대, 안양시 같은 데는 2,000세대, 광명시는 6,400세대 뭐 이렇게 많이 한 데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수돗물을 좋게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는데 수도관이 노후돼서 집에서는 녹물을 먹는 집들이 많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세대별로 따진다면 몇 %나 교체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희가 일단 2018년도까지 노후주택을 20만 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거는 좀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시도마다 너무 편차가 큰데 그래도 이것도 형평성에 좀, 125%가 된 데가 있고 114%가 된 데도 있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참고하겠는데요. 이제 추진상에, 하려고 그러면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고, 전액 도비만 같으면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3 대 7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 수돗물 절약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홍보비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물 절약 캠페인이 돼요, 그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물 쓰듯 쓰잖아요. 지금 물 부족 국가인데. 그런 거에 좀 예산을 많이 써서 그런 연구들을 해야 해요. 수자원본부에서 그런 연구를 해야……. 한심한 거지, 수돗물 절약에 5,000만 원을 쓴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고 앞으로 해 주기 바라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김철중 과장이 그쪽 담당이에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김철중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데 1억 1,600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집값은 오르는데 이런 금액으로 구입할 만한 집이 많지 않잖아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더 꼭대기로 올라가고 더 변두리로 가고 더 변두리로 가겠지. 그렇다면 지금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인데 전철타고 또 마을버스 타고 가야 할 것이고 밤늦게 학생들은 마을버스가 끊어지면 걸어서 올라가야 하고, 우범지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 상임위에서 도비지원 30억을 세워 주셨고요. 도시공사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사도 이번에 30억을 같이 매칭해서 호수도 150호에서 200호로 늘리고 호당 2,000만 원 추가 지원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늘려서 도심지 근처에 아주 가용한 주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예산에 달려서 더 높게 높게 올라가면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좀 내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줘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하우징사업도 좀 규모를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 햇살하우징사업은 작년과 규모를 같이 했는데요. 사유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주거급여를 하면서 자가가구, 어렵지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집수리 비용이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보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전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에서도 자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집을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추경의 의미가 뭐죠?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경기도 통합HD방송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긴급하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전부 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의회나 이쪽이나 다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 일정대로 하면 6개월이, 그냥 50억이 잠을 자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보화담당관이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한 30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달청으로 못 보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거 명시이월하지 말고, 전액 명시이월을 부동의해서 전부 다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은 사실 예산담당부서예요. 담당부서라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정당한 절차 거쳐서 그리고 분리발주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구태여 따로따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피하고 추경에 긴급하게,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 편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썼어야 되는데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거 담당관님이 직접 핸들링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저희 본청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더 받고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닙니다. 저희가…….
○ 이재준 위원 뭘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추경에 들어오고 실제 업무는 1월 달까지 늦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하면 2월에서 4월인데 그러면 8개월까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예산을 갖다가, 50억이라는 돈을 8개월씩 늦춰서 사용할 예산을 뭐 하러 일찍 세웁니까? 이거 지금 업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거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할 거기 때문에 업자가 내정될 수는 없고요. 조달청에서…….
○ 이재준 위원 그런 소문까지, 괴괴한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들이 도는 거고. 사실 이거 담당관님이 처음에 기안한 게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기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더를 받고서 그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한 거지 담당관님이 이걸 착안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금 방송시스템이 도입된 게 2000년 초반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고…….
○ 이재준 위원 알아요. 그거 다 알고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저쪽으로 옮겨가면 분명히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긴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긴급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8개월 동안 그냥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매몰비용도 지금 1억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3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1억밖에 안 듭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지금 설치비 정도만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들은 전부 다 청사이전에 맞춰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저희가 1억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전액 명시이월하지 마시고 다시 1월 달부터 해서, 그래도 4월 달까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본예산에 다시 넣어서 해도. 3월 추경에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실장님,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갔어요, 홍보비 관련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 아예 예시까지 들었습니다. 1,000만 원×1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론사 100만 원, 나머지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예시까지 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안 한 부서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경쟁입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2억, 3억씩 되는 돈들을 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도 이게 계약부서에 맞아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부 다 A라는 업체가 거의 다 수주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경쟁입찰을…….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거쳤지만, 기조실은 아마 거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타 부서로 가거나 산하단체로 가거나 이렇게 집행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거 전부 다, 행감 때부터 계속 요청한 것이 이 자료를 갖고 와라, 정산서를 갖고 와라. 그런데도 정산서도 안 갖고 오고. 심지어 지난번 추경 때 뭐가 있었냐면 메르스 극복 한마음대회가 있었어요. 그 예산 중에 3억 8,000이 TV조선에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회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회를 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져갔는지 그리고 계약내용은 뭔지 줘야 되는데 자료도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론사 지부도 아니고, 우리가 TV조선한테 무슨 죄 지은 게 있습니까? 왜 그 자료를 못 주죠? 감사담당관은 이거 끝나는 대로 하여간 문화재단에 해서 그 자료를 계약서까지만, 정산 안 했어도 계약서까지라도 좀 받아주세요. 이게 도대체가 의회를, 이렇게 하면 어떤 심사를 하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시간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규제개혁단장님 나오셨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규제개혁단장 이소춘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규제개혁경진대회 하셨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네,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몇 번 하셨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올해 한 번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한 번?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네.
○ 송낙영 위원 정부에서 규제개혁 많이 외치고 있었죠? 그래서 규제 장관회의도 했었고.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는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그게?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저희가 규제개혁경진대회 한 거는 시군 우수사례 발표대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사례 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네. 우수사례 세 곳을 선발해서 포상금을 줬습니다만 금액이 적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단 좀 더 중소기업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가 그걸, 실적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가 지금 실적 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걸 해서 해소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산에 제일제당 연료전지시설 건립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요.
○ 송낙영 위원 또?
○ 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 그다음에 이번에 이천에 동아제약 폐수 비배출시설 공정에 대해서 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내서…….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금액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질타하고자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단 중소기업 상인들의,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을 좀 더 청취하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좀 더 많은 실적을 내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 들어가시고요. 정보화기획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사업비 올라왔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서도 이 부분을 하더라고요. 에서도 이 연구를 하고 경찰청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다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될지 말지 이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하게 된 방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청에서 무인단속카메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아서…….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봤죠. 경찰청에서 자료가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굳이 연구용역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어디에다가는 꼭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연구결과는 저희가 경찰청에…….
○ 송낙영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이?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이미 있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어디가 필요한지…….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경찰 남아 있죠. 공안이 협의하고 그러니까, 지역하고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전체에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 송낙영 위원 제가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CCTV를.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니, CCTV가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 송낙영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예산편성이 추경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모자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포 검단이라든지, 그런 곳이라든지 새로운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같이 협의해 갖고 나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미처 얘기 안 됐던 부분이네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경찰청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설치를 해서…….
○ 송낙영 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필요로 해 가지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바람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연구결과로 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송낙영 위원 43페이지요. 작년 대비 보니까 예산이 배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DMZ 생물다양성 관련해 가지고 민통선이나 이런 쪽의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중에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980㏊ 정도 됩니다.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게 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더 늘어났는데 아직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 송낙영 위원 부족한데 그러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전체를 다 제거하려면, 저희가 한 50% 정도는 현재 예산으로 제거하고 있거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예산이 1,000억을 투입한다, 2,000억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이게 워낙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외래 생태계가 상당히 많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많이 하죠? 법면공사하면서 뭘로 뿌려요? 유압으로 해 가지고 풀씨 뿌리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게 거의 다 외래 생태식물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씨를 갖고 들어올 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예산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목축하시는 분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지역 간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지역 간 이동이 상당히 많죠.
○ 환경국장 류광열 많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 송낙영 위원 몇 ㎞, 수십 거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내년에도 더 배려해야 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목축업 하시는 분들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제초제, 제초사료, 조사료 부분 들어올 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고. 검증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로공사, 법면공사하고 그럴 때 유압으로 해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흙하고 법면에다가 뿌리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현재 저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이런 다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가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개선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몇 개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자료를, 데이터를 내셔야지 해마다 예산액이 계속 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보니까 슬레이트지붕 교체가 저희가 지금 한 1만 4,000동 되죠?
○ 환경국장 류광열 1,400동.
○ 송낙영 위원 1,400동.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계획된 건 1,400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가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한 5만 1,000동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간 한 8.8% 정도 했고 매년 1,400동 정도 하면 약 20~30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는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소요예산이 20년~30년 걸린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왜냐하면 지금 5만 1,000동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중에 1,400동씩 하면 기존에 된 것을 쳐도 한 30년은 잡아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기조실장님, 16년도 언론매체 홍보비가 10억 잡혔어요. 알고 계시죠? 16년도 언론매체 홍보비 예산편성액이 10억. 기획조정실이 10억, 저한테 준 자료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0억 아닙니다. 8억으로 저희 잡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8억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거 10억이라고 대변인실 통해서 자료 냈는데 그게 잘못 됐나요? 제가 대변인실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37페이지에 있거든요?
○ 이효경 위원 37쪽에요, 예산설명서? 저한테 낸 자료는 그럼 틀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효경 위원 37페이지에요? 기조실의 홍보예산이 8억 얼마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8억입니다, 8억.
○ 이효경 위원 8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체 9억 2,000인데…….
○ 이효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체 9억 2,000인데 업무추진비 4,500하고 도정소통강화 자료제작 7,500 잡혀…….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조실에만? 그러면 균형발전실 따로 빼고? 여기 보니까 기조실에, 그러면 제가 대변인 통해서 자료 받은 게 틀린 거예요, 사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조실이 10억, 균형발전기획실이 8억 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다 틀린 게 뭐냐면, 기조실은 지금 8억이라고 얘기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 이효경 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으로 받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8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6억에서 8억으로 올린 거잖아요, 작년에는 6억 7,000이라고 줬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 저희들이 6억 5,000 정도 되어 있었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준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금년도에 6억 5,000은 순수 홍보비고요. 사실 금년도에 메르스 관련된 홍보비로 별도 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메르스 홍보비를 없애는 대신에 감염병 홍보비 3억을 합쳐서 저희들이 일반 홍보비 5억에다가 감염병 홍보비 3억, 그래서 8억을 편성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이요.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 매체 홍보비 얼마로 잡히셨어요? 균형발전기획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균형발전실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오늘 균형발전기획실이 아닌 거야?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할게요. 기획실, 정보기획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이 질문한 거 보충하겠습니다. 경기도, 한겨레신문에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했어요. 여기 그러면 기획실, 정보화기획관은 맞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한겨레신문에, 제가 2월 1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예산할 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여기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53억대 방송 시스템 교체하는 데 있어서 ‘남 지사 측근용 사업’ 논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 아무개 비서관 사업자 형 동반했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 사업설명회 했고 새누리당 도의회 간부까지 거들었고 추경예산으로 사업예산 긴급 책정했다.” 지금 홍 비서관은, 박수영 부지사인가요? 전 부지사 거기 캠프에 가 있다는데. 이거 팩트 아니에요? 사실 틀린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나 도 집행부의 공무원이 그 비서관을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한겨레신문 반론 내야 되겠네. 그렇죠? 사실과 다르다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해명자료를 내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 이효경 위원 네, 해명자료 내셔야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런데 그냥 만났다, 안 만났다 그 사실만 다를 걸 갖고 해명자료를 내기에는…….
○ 이효경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으로 긴급책정했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된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명시이월하려고 3회 추경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3회 추경안에 명시이월하겠다고 올려놨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과 이효경 위원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도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HD통합시스템 관련해서는 “어느 두 업자를 밀고 있는, 두 후원하고 있는 분들의 알력 싸움이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지금 아주 흙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커서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누가 봐도 깔끔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조달청에 공모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조건부 그리고 어떤 특정의 조건을 게재하게 되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그 특정에 대한 조건이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거나 그런 특정 어떤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될 때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이번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집행잔액이, 제가 문제제기했던 어느 예산 같은 경우는 1억 중에 9,999만 9,000원,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0원을 남겨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말고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NEXT경기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저희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도 1,900몇십만 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았는데 그것도 거의 2,000만 원에서 얼마 빠지지 않은 금액. 그리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받고 있는 예산 중에 수의계약에서는 2,000만 원에서 몇만 원 빠지고 몇십만 원 빠지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수의계약 금액이 되게 작다.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이게 2,000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 내용에 그만큼 충실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디자인 공모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연계사업들이 계속 쭉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에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4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실국에 디자인이라든가 일관된 도정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정을 알리는 디자인을 만드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고 예산을 편성받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실무자들이 도에 대한 이해도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분에게 어느 업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어느 특정인 조 모, 어느 정당의 전 위원장을 했던 그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분이 집행부를, 죄송합니다만 휘젓고 다닌다,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계가 되었던 분들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자꾸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신규사업을 막 10억씩 크게, 어디에서는 몇천만 원짜리 사업하는 게 막 몇억짜리 사업으로 둔갑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기획재정위의 저희들 그 뭐였죠? 예산 목이 사라졌었죠? 소통기획관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여론조사로 바뀌어서 넘어갔던 그 예산 저희가 운영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소통기획관 상임위에서 삭감했고요, 기획재정위에서 3억 세웠습니다. 그거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해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자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 아직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빨리 나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다 왔나요?
○ 안혜영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거 안 오면 오늘 다 마칠 수 없습니다. 빨리 집행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오늘부터는 자료요구 하나도 안 오면 마무리 않겠습니다. 다시 차수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회의결과에 따라 교육청 예산심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이대로 끝내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송낙영 위원 농어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이게 어느 분한테 가는 거예요? 농어민한테…….
○ 환경국장 류광열 농민에게 갑니다.
○ 송낙영 위원 농민한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집하장을 또 설치하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집하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 주게 되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집하장은요, 폐비닐이 바람에 흩날리거나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해 가지고 집하장 설치공간이 있고 주민들 동의 얻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장려금이 가구당 얼마씩 배정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가구당은 아니고요. 장려금은 ㎏당 저희가 A, B, C, D 네 등급을 구분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 B등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110원씩 주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110원씩?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반면에 이분들이 벌금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크게 적발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단속한 적이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 갖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송낙영 위원 비점오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통상적으로 오염원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점오염 사업하고 비점오염 사업이라고 해서 점오염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분뇨 이런 정해져 있는 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비점오염은 그 이외에 여러 군데서…….
○ 송낙영 위원 빗물이라든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여러 가지로…….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실효성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주로 점오염을 중점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BOD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반면에 COD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비점오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하천, 고향의 강 사업들 지금 많이 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하천정비사업하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습지원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면에서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정화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현장 한 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느 지역 가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여러 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요. 저수지를 비롯해서…….
○ 송낙영 위원 남양주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남양주도 다녀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어디 한 번 가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생태계 있는 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디요, 광릉수목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광릉수목원 가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다녀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잘됐다고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됐다, 못 됐다기 보다 일단…….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잘됐다고 보시냐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점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비점오염 저감 관련해 가지고는…….
○ 송낙영 위원 아니, 비점오염 사업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빗물이나 우수라든가 이걸 받아 갖고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장소 한 번 가 보시면, 이게 국가시책으로 해 갖고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매칭사업 맞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장소 가면 하천변보다 거기 몇 m가 올라가 있어요? 1m 50인가 올라가 있죠? 그게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이에요, 비점오염 사업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 송낙영 위원 아니, 광릉수목원 들어가는 입구에 가 보셨다면서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것은 시설에 대한 취지가, 비점오염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명칭이 비점오염 사업으로 한 부분 맞죠? 그리고 남양주시 도농동 배수펌프장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인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거기도 비점오염 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주변에 다산신도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지금 그 사업 어떤지 아세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 받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별내신도시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별내119안전센터 옆에 거기도 비점오염 사업 개념으로 해 갖고 실시했습니다. 그 개념 취지에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 대대에게 좋은 물,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를 통해 갖고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국가사업 시책으로 해 갖고 내려오니까 마지못한 상황으로 해 갖고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히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닌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경기도 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진하고 지금 진행상황, 새로 실시할 곳 자료 좀 부탁할게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그런데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우선 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내년도에 277대 도입하겠다 그랬죠?
○ 환경국장 류광열 총 306대.
○ 서영석 위원 전체 306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전체 306대.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산 사람한테 다 충전기를 만들어 주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 가지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인프라를 그렇게 구축을 하면 전기자동차를 확대할 수 있는 구축시스템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텐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개인한테 다 주고 나중에 공공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현재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측면에서 개개인에게 공급을 할 때 하나씩 주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5시간, 6시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과 후에 충전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데 현재 자동차가 130㎞밖에 못 달립니다, 1회 충전했을 때. 그렇게 되면 원거리 갈 경우에는 주유소가 있듯이 급속충전기라 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확충돼야 되는데요. 현재 정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이 그간 지지부진하다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인프라 확충이 좀 많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속충전기 10대를 2개 시군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어쨌든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 한해서 충전기를…….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주는 것으로만 돼 있고 급속충전기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 환경국장 류광열 정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를 운행하는데 저희 도내의 크기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향후에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차 이동이 많은 지역에는 공공 급속충전기를 인프라 확충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게 앞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가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공공인프라에서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다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는데, 도가 전혀 그런 예산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데, 결국 이것이 다 시군구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50 대 50의 시군구 부담률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라도 도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 지침상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경비 부담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매칭이 안 돼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측면,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인프라 측면에서 금년도에 전기차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두 개 시군을 했는데 도 직접사업이라도 그런 인프라 측면의 기반 확대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지침상 문제가 있다면 자체사업 형태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야지 시군구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 서영석 위원 그래야지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되고 그러는 것이지 손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래서 시범도시 사업 금년에 일단 반영을 3억 했고요. 성과를 봐서 앞으로 해외, 최근에 경유차 관련돼 가지고 유럽차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같은 부분이 많이 산업적으로도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 측면에서는 예산 부분을 저희 자체사업 확대하는 부분은 기조실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시범도시 지역의 경우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돼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보급이 많이는 안 돼 있고요. 내년도에 금년도의 한 3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수원시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급속충전기 5대씩 매칭으로 해서 확보하면서 100대씩 대폭적으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그런 부분을 좀 진행시키면서 타 시군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모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왜 교체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이게 석면 같은 경우에 1급 발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1급 발암물질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1개 동당 자료를 보니까 336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1개 동이면 예를 들어 평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동 전체로 주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4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40평 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40평 기준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336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다가도 조금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산정을 저희가 하더라도 실제 철거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평수도 있고 좀 넓은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36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축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슬레이트로 한 게 많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축사는 현재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 원대식 위원 축사는 안 되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지붕개량 시골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정부에서 발암물질로 하게 한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정부에서도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붕을, 지붕으로만 얘기를 해서, 축사 쪽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 쪽으로만 얘기해서도 이게 전액 지원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농가 부담이 있는 집들은 못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 환경국장 류광열 이제 저희가 평수가 작거나 이런 데가 남으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개량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 원대식 위원 대강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많이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에서 얼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부족해요, 이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40평 기준으로 하면 한 50여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 원대식 위원 50만 원 그 정도만 드리면 다 철거를 할 수 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철거하고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농가에는 부담스러운 거고.
○ 환경국장 류광열 개량비가 이제…….
○ 원대식 위원 부담스러운 거고.
○ 환경국장 류광열 필요하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도비로 그럼 7.5%, 이게 법적으로 7.5%만 매칭하게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 원대식 위원 50만 원 조금만 더 해 주면 부담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재원 여건상 저희가 현재 7.5%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재원 여건상 7.5%라 그러면, 시군비를 42.5%로 하라면 그거 합니까, 시군에서? 몇 동 못 하는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1,40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지 못해요. 신청자는 많으니까 저거 되니까 알리지 못하고 있더라고.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알리지 못해요. 시군비 부담스러우니까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두 가지 요인이…….
○ 원대식 위원 여기서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7.5%를 갖다가 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시군에서 42.5%를 갖다가 부담하라 그러면 이건 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군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좀 더 국비도 확보를 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 원대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는, 지금 그러잖아요. 발암, 암이 발생하면 사회적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확보를 못 한다, 7.5%를, 7.5%밖에. 그럼 시군에서 42.5% 하라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시군은 더 어렵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시골에 암이 상당히 많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어느 지역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지역에는 보통 한 20명 나온 지역도 있었어요. 저희가 송전탑 때문에 조사를 해 본 적 있었어요. 송전탑 때문에 그런지 원인은 안 나왔지만 암 발생이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일개 마을이라 해야 몇백명 됩니까, 시골에.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물은 게 암 때문에, 발암물질 때문에 이걸 해 주는 건데 7.5%하고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몇 집, 몇 집 이거 생색내기용이지 이게 뭐. 시골사람들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다가 이거 생색내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을 썼느니 뭐 했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갖고서 가야지. 지금 답변이 7.5%도, 기조실장님 잘 들으세요. 7.5%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시군에서 42.5%면 합니까? 못 하죠, 사업을. 차라리 7.5% 하질 마세요. 이거 삭감해 드려요? 돈도 어려운데?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원대식 위원 어려운데 농업 예산하고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쓰시면 되지. 농촌은 그냥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포기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다 포기했는데 뭐. 이거 슬레이트지붕이 어디 있어요? 시내에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주로 농어촌에 많이…….
○ 원대식 위원 농어촌에 있잖아요. 농업 예산 죽여, 이런 거 다 부담 못 해. 그러면 농업은 죽으라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 원대식 위원 경기도 농업정책 이거 농촌, 시골사람들 다 죽으라는 거지. 이런 예산서 짜오면서 무슨 예산을 심의하래요. 농정예산 싹 삭감하세요, 도비 들어간 거. 제가 농정위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예산 배정하지 마세요. 책임은 남경필 지사님이 지시든 누가 지겠죠, 뭐. 이만큼 주면서 무슨 생색은 뭐. 더 이상 언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무담당관실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 법무담당관실은 우리 모든 소송에 관한 일들을 다 전담하고 있는데 이걸 자료실에 가서 빌려다 보고 또 갖다놓고 이러다 보면 사실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뀐 법전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500~1,000 정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전담적으로 갖다놓고 보시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빌려다 보고 또 갖다 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가 사실상 보면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본부에도 있고 농정국에도 있어요. 예산이 세 군데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안성시는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농지 5㏊에 6가구가 사는데 1억 2,100만 원이 편성돼서 적정하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생활용수를 하는데 전부 대공을 설치해요. 대공이란 상당히 큰 거거든요. 농업용수 그러고 상당히 많은 취락지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그러고 보니까 양평군 양서면 같은 경우는 네 가구당 대공 하나씩을 다 설치해 줘요, 5,000만 원씩. 이것은 500만 원짜리 그냥 생활용수 파도 되는 건데 5,000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주택실이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업 농촌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군 자율편성에 의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시군에서 먼저 농림부나 이런 국토부에 공모에 의한, 시군에서 그래 가지고 하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하면 되는데, 네 가구가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25가구가 사는데 6개를 설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짜고 하는 거죠, 짜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거기서 뭘 해 먹든지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국가는, 국회는 이런 거 심의하고서 정당하게 국회의원이라고 월급 받아먹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금사면 같은 경우는 10가구에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여주시 대신면 같은 경우는 70가구에 하나가 돼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공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작은 것들 상하수도용으로 파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수질본부에도 이런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농정국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는 배분이 다 다르게 올 거예요. 회계과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한 군데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팔당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상 자기네가 정수장 고도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원수를 공급하는 건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제거의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거잖아요. 물이용 부담금 받아먹고 물을 공급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자기네가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거는 자기네가 정수장 고도화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자기네만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원수에서, 물에서 냄새가 나면 자기네가 하는 거죠. 그거를 갖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어쨌든 예산편성이 국비가 매칭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는, 사실상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건 너무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냄새나는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자기네가 책임지고 원수에서 냄새가 안 나게끔 제거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냄새나는 거를 한다면 정수장고도화사업을 지자체에 자기네 부담으로 해 줘야지, 자기네만큼 돈이 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지자체에 부담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도 문제지만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우리 도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질본부장님,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이재준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장항습지에 제일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장항습지는 사실상 1년에 한강수계기금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니까 매일 쌓여서 매일 썩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생태보존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식물 다양성협약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인데 이 예산을 인천만 쓰지 말고, 사실상 나무에 걸려서 거기에 다 퇴적돼 있거든요. 그거 처리하는 비용을 특별하게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통상 부유쓰레기는 서해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리고 장항습지 자체는 두면 내려가게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부가 거기 하천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 장항습지에 들어오면 쓰레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 거기 버드나무 군락지가 형성이 돼서.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렇지만 바다로 나간 거는 사실상 바다라는 큰 공간 속에서 정화되고 썩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결국 썩은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강관리청한테도 계속 진정을 하고 그랬었는데도 안 되는데 이 비용분담할 때 우리가 돈을 50%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도 장항습지 구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다음번에 서울ㆍ인천ㆍ경기의 협약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한번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 장 임해규 원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경기도 출연금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90억, 90억, 100억, 104억, 119억, 2015년까지예요, 출연금. 출연금의 성격은 전부 연구과제사업, 그다음에 연구부대사업, 연구원ㆍ행정원 인건비, 정규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이게 109억, 2015년도에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매년 출연금이 경기도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용역 수입액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등 출연금 외에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13년도는 55억 7,000, 14년도는 44억 2,000, 15년도, 지금 현재죠. 65억 6,000입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나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인건비, 직접경비, 위탁과제비, 전출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건비나 기타 위탁과제비나 직접경비를 제외한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돌리네요?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일반회계로 돌리면 이거 전출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자체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얘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이거 잡는다 이거죠? 그리고 운영비나 이걸로 다시 경기도 출연금하고 같이 일반회계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기존 출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또 연구과제를 받은 이 인건비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건 노력한 거에 대한, 수고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장 임해규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는 저희 내부연구원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수탁받으면 우리 연구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연구원들을 초빙연구원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 과제를 하는 데만 고용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거는, 우리 직원, 우리 에 있는 연구원들은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 장 임해규 정규직 박사는 거기서 받지 않고 그 과제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제 액수에 따라서 따라 약간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장려금을 받는다?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보니까 실제 용역을 다 몰아주고 있어요, 우리 에다가. 지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공기업, 경기도 용역이 입찰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전부 다 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있다시피 하는데…….
○ 장 임해규 그런데 작년부터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에 의해서 다 공개입찰을 하는 입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점점 금액이 늘잖아요. 2013년, 14년, 15년 더 늘고 더 계약들이 많아지는…….
○ 장 임해규 자체수입을 늘리라는 요구가 하도 많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용역을 맡아서 우리 불필요한 용역, 용역을 굳이 안 줘도 되는 용역까지 세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경기도 와서. 아까 우리 스쿨존 내의 속도측정기나 그 용역도 줬잖아요. 그 용역이 몇 억씩 나가잖아요. 그런 용역 필요 없습니다. 실제 그런 용역은 뭐냐? 다 으로 와가지고 도와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런 거는 용역 없이도 얼마든지 각 시군의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자료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또 민원만 받아도 되는 거고. 그거만 해도 되는 건데 용역비를 세우는 거는 이 나름대로 독창적인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겠지만 불필요한 그러한 연구용역도 주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전출금이 실제 2015년도에 65억 돼 있는데 전출금 예상이 한 15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위탁과제비, 직접경비, 인건비 이런 걸로 다 나가고 있다는 거지. 용역을 맡아도 실질적으로 에서 크게 득을 못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걸랑요. 그렇죠?
○ 장 임해규 30%가 저희들에게 이전경비로 들어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웬만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물이, 이미 출연금에서 직원 월급이 다 나가고 있는데, 출연금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로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 앞으로 2016년도에는 어떤 어떤 게 필요할 거다라는 연구과제를 줘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장 임해규 대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연구를 예측해 가지고 연구비를 별도로 용역비가 안 들어가게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증액된 거에 따뜻한 스마트기기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 해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다 PC만 나눠주자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전부 PC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두 가지, 소외계층 또 여기도 같은 소외계층 정보화인데 31개 시군에 PC 2,439대 지원하는 거고.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다르잖아요.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다르잖아요, 사업 자체가.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기존에 저희가 나눠줬던 거는 PC를 나눠줬던 거고요. 여기 나눠주는 거는 그냥 중고PC를 수리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태블릿PC라든가 또는 새로운 기기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원대상이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지원대상은 유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같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같은 사람들한테 중복되지는 않고요. 대상의 전체, 대상 모수는 같은데 그중에 선발할 때 다른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소외계층한테 정보화 그런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그거는 좋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집행부에서 못 했다. 왜냐하면 충분히 여기 사업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산을 확대해야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게 지금 총액이 얼마예요? 스마트기기 지원하는 비용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10억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얼마예요?
(정보화기획관, 자료 확인 중)
7억이잖아요, 7억.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2015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건 전혀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냥 의회에서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다 더 담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따로 이게 하나는 10억, 하나는 7억 5,000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뭐 PC만 나눠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소외계층한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거하고 저희 부담금을 합해 가지고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고쳐서 나눠주는 거고요. 따뜻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순수하게 도비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신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태블릿PC라든가 그런 스마트기기들을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 또 결혼이민자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와 또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증액시켜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지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 지원 사업 부분 이거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작년, 올해에 물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물 부족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농정위에서 물 부족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그 대비, 지금 공장을 증축 못 하고 있는 것도 공수물이 없어서 공장 증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쪽 충청북도 이쪽에는 식수까지도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물산업 해외 이거 지원해 가지고,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00개, 2,000개씩 해서 사 주고 있는데 우리 도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2억씩 들여 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물 해 주는 게 바람직해요? 이거 원래 당초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물 산업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기업체들이 영세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나라 어느 정도 용수라든가 이런 거를 비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으면 기업에서, 물 관련된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뒤에 같이 대응해서 민간 주도로 가면서 그 후에 후속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먼저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계속해서 얼마큼까지 해 줄 거냐는 말이죠. 이게 한 번 하다 또 끝날 일회성 사업도 아니잖아요. 한 번 해 주고 안 해 줄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적정기술이라고 요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해외나 이런 데에 지원하고자 했었을 때는 단년도 하는 거보다 수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했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산업 해외 적정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에도 지금 물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민간에 권장을 하고 NGO나 이런 데에 충분히 저희가 지원하고 옆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도 되지, 예산이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공적으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 농가나 공업용수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 장 임해규 네, 임해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원장님 연봉이 한 1억 2,000 정도 되시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있고 지금 계약직이 있는 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직은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인가요?
○ 장 임해규 대체로 단기계약직입니다. 석사 연구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12개월 다 채운 분들의 임금 비교표가 와서요.
○ 장 임해규 네, 석사 연구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행정원들은요?
○ 장 임해규 행정원도 무기계약직이 한 5명 있고 그리고…….
○ 남종섭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계약직이고요?
○ 장 임해규 네. 그리고 단기로 일반계약직이 또 한 5명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2개월 기준으로 지금 연구직 분들 경우에는 57명 중에 한 16명 정도가 1억 이상 연봉이 넘어요. 맞습니까?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거의 한 30%가 1억 이상 연봉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기준으로 똑같이 따졌을 때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가 1억 2,000만 원을 받는 연구직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임금이 5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장 임해규 석사 연구원들도…….
○ 남종섭 위원 요새 석사, 박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으로 연구원, 그러니까 일시채용을 했든 12개월 채용을 했든 12개월 연구직이 2,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정규직 연구직이 1억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5배 차이가 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 장 임해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정확하게는. 좀 과하다고 생각…….
○ 남종섭 위원 이 자료상에는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1억 2,000만 원 받고 나머지 연구원들이 2,300만 원 받고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거 임금을 누가 책정합니까?
○ 장 임해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신 그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저희들 박사들이 고용될 때는 평균 나이가 한 서른여덟 정도에 고용됩니다. 그런데 석사 연구원들은…….
○ 남종섭 위원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게?
○ 장 임해규 네?
○ 남종섭 위원 설립된 지가, 연구원이?
○ 장 임해규 저희가 20년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20년이 가장 오래된 호봉의 연구직이신가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관리정보 기능직도 20년 된 분이 계신가요?
○ 장 임해규 20년 된 사람이 관리직에는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관리직에?
○ 장 임해규 네.
○ 남종섭 위원 그쪽에도 연봉이 한 7,0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됐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연구장려금의 성격은 뭡니까?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 장 임해규 책임연구를 수행한 박사들에게 줍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행정원들도 연구를, 책임연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연구장려금이 나갔어요.
○ 장 임해규 아까 연구장려금은 수탁연구,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연구의 일정한 부분을 주는 제도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일을 한 번 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사회적으로, 5배 차이 나 가지고 여기서부터 위화감이, 계급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장 임해규 과합니다. 그러니까…….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 장 임해규 조금 더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올해 두 해에 걸쳐서 임금피크제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와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집행부에다 제출했고, 박사 연구원의 경우는. 그리고 석사 연구원의 경우는 임금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놓고 지금 그거를 협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에서 지난 추경 때 석사 연구원들 처우개선비를 예산으로 일정액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연구를 그런 걸 연구하세요, 그쪽에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과연봉도 있고 연봉외급여도 있고 기관성과급, 연구장려금 이거 성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열거해 가지고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이거 줄이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주세요.
○ 장 임해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박용수 위원 환경국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직이 도청 내에서 소수직렬이죠? 몇 명 정도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120명, 다 합해서 120명입니다. 수자원본부까지 포함해서.
○ 박용수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자연환경보호 추진 600만 원, 이게 야생동물 밀렵거래 민관합동단속 보상금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용수 위원 이 보상금이 야생동물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의 불법 밀렵행위 같은 거 단속하는 민간환경단체한테 주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합동단속할 때 지불하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600만 원입니다, 그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쪽 보면요. 환경정보 제공 홍보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대변인실에 홍보비가 올해 많이 증액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환경정보 제공 홍보비 좀 삭감하시고요. 그 비용을 가지고 시군 일선 민간환경단체에 활동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 환경정보 제공도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또 시군하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환경국 자체의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대변인실에 이관을 하고요. 이관을 하고,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거의 없는 거 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 박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예산서 쫙 훑어 봤더니 기껏해야 시화ㆍ반월산업단지 있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밖에 없어요. 전무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민간단체를 환경보전이라든가 지도 단속할 때 하는데요. 그 부분 일반 환경보전 관련된 환경단체 지원은 저희가 기금에서 한 2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 같은 경우에는 공단사업소에 안산시나 시화ㆍ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예산을 책정한 게 있고요. 각 분야별로 조금씩…….
○ 박용수 위원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환경 분야 활성화 2,100만 원이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환경정책 전문가 간담회가 1,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선 시군 민간환경단체 참여시킵니까, 혹시?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전문가와 회의할 때 필요하면 시군들도 같이 하고요.
○ 박용수 위원 연간 몇 번 하죠?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전문가하고 회의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일선에 있는 민간환경단체들하고 얼마나 자주 얘기하고 얼마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지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용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예산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로 드리겠지만 분야별로 해당 사업비에 포함돼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 박용수 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좀 대체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용수 위원 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요. 유망 환경기업 발굴 3억 3,9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외교류 확대ㆍ마케팅 7,0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됐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정책 방향이 너무 산업 지향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우수 민간환경단체 장려사업보다 환경기업 발굴에 3억 원 이상을 편성. 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사실은 도내에 환경기업이 1만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기업이 발전할수록 환경에 대한 적정기술이…….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또는 아시아 NGO 환경 그리고 교류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민간단체에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잖아요, 구석구석. 그리고 실제로 생태환경 보전이라든가 야생동물 환경이라든지 습지보호 그런 환경단체에 대한 편견을 조금 버리시고요.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가 무슨, 여기처럼 1년에 1억, 2억, 3억 이렇게 책정 안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조사를 못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교육통합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런 NGO와의 연대라든가 환경보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비 2억 원을 전국 최초로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민간하고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사업들을 꾸준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환경 분야에 대한 발굴도 좋고요, 환경산업 교류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지금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불러서 회의도 하시고, 여기 예산 다 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회의도 하고 정책제안들도 받고 그렇게 해서 유도리 있게, 스펀지같이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통합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의제21이라든가 환경21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NGO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산배정을 그 범위 내에서 많이 배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민간환경단체 아까 회의한 자료하고요, 지원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08페이지에, 자료는 지금 받았는데요. 환경안전 관련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운영 건, 지금 보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임두순 위원 환경안전 관련 위원회는 뭐고 또 화학물질지역협의회는 뭐예요? 간단히.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안전관리위원회는 환경안전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지역협의회는 금년 1월 달에 저희 상임위원회 조광명 위원님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협의회는 별도로 없으니까 기업과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관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추진이 된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어디어디 이게 구성이 될 예정이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지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이 4개 시군 6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지금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천하고 화성 지역이 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천하고 화성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어떤 어떤 사업장 내용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장이 있고요. 이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SK하이이엔지…….
○ 임두순 위원 이 협의회 구성요건 관련 조례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조례에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에요, 시행규칙?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행규칙 만들 때 담았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시행규칙이 상위법 근거로 해서 만든 시행규칙이겠죠, 이게?
○ 환경국장 류광열 상위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5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이게 어떤 사유죠, 내용이?
○ 환경국장 류광열 지역협의회가 1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시행규칙상에 기업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련 실국에서 기업의 의견을 담아서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그 기업의 의견을 절충하는 기간 때문에 실제로 9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남양주 빙그레 공장에서 작년도 2월에 암모니아가스 폭발 사고 났던 내용 혹시 아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오기 전이긴 한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따로 보고도 받고요.
○ 임두순 위원 그 당시에 암모니아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한 6t 정도 암모니아가스가 누출이 돼서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관련자료 설명을 들으니까 구성요건, 그러니까 시행규칙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는 협의체가, 특히 이런 사고 난 지역 같은 경우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시랑 주민 간 어떤 사업장에 요구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장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요건에 저촉을 받는 건가요? 이건 구성을 하면 안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역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는 5,000t 이상이고 취급하는,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1㎞ 이내에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사업장으로 제한이 됐고요. 다만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위해영향평가라든가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사업장이 되면 금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화학,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거나 건의를 하면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0t 이상 취급해야 되고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요. 사업장을 확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향후에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거냐 또 규칙 심의할 때도 기업에서는 위해관리계획이라든가 화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중부담을 주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기업 측의 반발이 있었고요. 저희 환경국에서는 어쨌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라는…….
○ 임두순 위원 어쨌든 대상지역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당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구성을 한 거죠, 협의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 임두순 위원 삼성전자나 화성 사업장 같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SK하이닉스라든가 다량 취급 사업장입니다.
○ 임두순 위원 SK하이닉스. 빙그레,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해 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 환경국장 류광열 들어가진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구성을 못 한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만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유사사례가 있거나 사고위험이 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교육도 좀 시키고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나중에 추후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시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 장동길 위원 예산 20쪽 좀 봐 주실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길 위원 거기 주민공모사업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시군 매칭이 있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주민공모사업이 공간활동사업과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주민공모도요, 마찬가지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새싹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원센터 안에 있는데 그것은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28쪽, 29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군하고 매칭사업이 있고 또 도비가 100%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28쪽에 있는 거는요, 시군과 매칭을 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있는 거는 시군을 통해서 교육된 베이비부머나 청년들 중에서 도에서 선발해서 창업지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쪽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28쪽은 도와 시군 매칭으로 시군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장님 좀, 거기 앉아서 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지역 1권역에 물이용부담금 주죠? 시군별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 시군에서 마을별로 주고. 그렇죠? 마을별로도 주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그거 받아 가지고 동네별로 많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우선적으로 수계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시군에서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장동길 위원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저희가 시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군에 전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부작용 같은 거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시군에서의 정산을 믿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질문했던 정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렇게 자료를 다시 갖고 왔는데 이 책자에 만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
○ 박근철 위원 뭐라고 답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 설명자료에 19명으로 돼 있는 것은…….
○ 박근철 위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조금 오해가 가능하시도록 만들어져…….
○ 박근철 위원 어떻게 오해가 가능합니까, 전혀 틀린데. 정보화위원회 16명, 지금 다시 갖고 온 자료에는 정보화위원회 16명 960만 원, 그 밑에 정보화사업 통합조정분과 위원회 3명을 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그런데 책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 이 책자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료 책자를 잘못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인정하시고 설명만 하면 되는 걸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자료 저한테 왜 갖고 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제가 아까…….
○ 박근철 위원 중요한 거는 여기 예결위는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주신 책자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내용이 부실하고 틀리면 그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데 일부 상세하게 만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끝나고 다시 한 번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박근철 위원 설명서 144페이지 보세요, 본인, 정보화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박근철 위원 거기 보면 사이버보안밸리사업 추진하고 있죠? 출연금으로 계상된 거.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4억 6,000 출연금으로 낸 거. 이거 뭡니까, 내용이? 별도로 이렇게 출연금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사이버보안밸리를 추진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근데 왜 여기에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합니까? 굳이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공공기관에 나가는 임금과 이런 것들은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 3개 부기명은 민간에 나가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 박근철 위원 추가적으로 이건 따로 와서 한 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장님.
○ 장 임해규 네, 장입니다.
○ 박근철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박근철 위원 그걸 통해서 별다르게 지금 현재 에 계신 분 중에 이 사건 때문에 그만두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 장 임해규 저희 경영진 1명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 박근철 위원 그분이 책임질 사항인가요?
○ 장 임해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지 않죠?
○ 장 임해규 네.
○ 박근철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이후에 원장님, 따로 상임위원들 찾아뵙고 설득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이후에.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 장 임해규 저희 나름대로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신 적 있냐고요. 위원님들, 기획재정위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 장 임해규 모두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 분 찾아뵀습니다.
○ 박근철 위원 찾아뵀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러고 예결위에 계신 분들 스물한 분 계신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내용 갖고 설명하신 적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노력하신 적 있어요? 그 예산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장 임해규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살리실 노력을 하셨냐고? 예결위원님들 스물한 분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해 보신 적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 장 임해규 모든 분께 하지는 않습니다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 분 있어요, 이 안에?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 장 임해규 네, 찾아뵙고 말씀드린 분도 계십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랬습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있어요? 저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본 위원은 아예 연락도 온 적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은 깊게 안 가겠습니다. 단지 우리 원장님의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지는 원장님만 아실 것 같고 위원들이 그거를 가슴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야지 이 내년 예산에 일정부분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 임해규 네, 옳습니다.
○ 박근철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깊게 안 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노력하십시오!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와 관련해서 국비지원된 명시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할 돈이 있는지 그것 좀 챙겨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환경정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각 실국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챙겨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이재석 위원 힘드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괜찮습니다.
○ 이재석 위원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해서 단풍잎돼지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석 위원 근데 예산은 국비도 없이 도비가 31개 시군도 아니고 12개 시군으로 제한적이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석 위원 이 12개 시군만 지원하면, 아니면 지방 자립도가 좋다라고 하는 31개 시군에서 빼면 지원 못 받는 데가 몇 군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 이재석 위원 자체 해결하라고 그런 데가.
○ 환경국장 류광열 전체적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22개 시군인가 그렇고요. 제거가 된 데, 제거가 좀 많이 됐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데도 있고 12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같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요구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석 위원 이게 국비도 좀 지원신청을 해 봤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청했었고요.
○ 이재석 위원 했었는데 15년도에도 없고 16년도에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국가사업은 지금 파주하고 연천에 대해서, 민통선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지금 시군 신청수요를 받아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그러시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말이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했어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에 생태계교란 식물이 확산되고 있어 예산지원을 통한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지금 현재 시군에서도…….
○ 이재준 위원 이거는 경기북부지역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상세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도 예산상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다고…….
○ 이재석 위원 돈 2억도 삭감이 되는데 이걸 실링이라고 담았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하여튼 좀…….
○ 이재석 위원 안전사고 날까 봐, 돼지풀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날까 봐 예산을 무서워서 못 세운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우선은 시군에서 북부지역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지역부터 세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지역에도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좀 추가로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예산 2억 갖다 어느 코에 붙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 이재석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고 남부지역 얘길 왜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확산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이게 겉포장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은 거예요. 차라리 못 하면 못 한다, 지자체에다 맡기든지. 뭐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래?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 이재석 위원 380㏊에다가 배부하겠다고. 아니, 이거 지금 수로에 말이죠. 수로 쪽에는 돼지풀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남부고 북부고 마찬가지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정말 곤경에 처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이거 나름대로 보면 이게 수입식물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멸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 번에 전국적인 단위로 추진해 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도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전개를 해 줘야지,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 이재석 위원 사람 다칠까봐 그러나요, 나무 넘어지면?
○ 환경국장 류광열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확보는 저희가 건의했는데 환경부 예산에 DMZ 민통선 외에는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요. 다만 도비 반영분에 대해서는 일단 12개 시군은 반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번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단체라든지 군부대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부지역 같은 경우나 남부지역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사령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우선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도 비예산사업으로는 같이 좀 노력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 이재석 위원 그러면 DMZ 같은 데 경우는 군인들이 오히려 제초작업을 더더욱 잘하고 있는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지역 같은 경우까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 의견수렴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가서 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도 잡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볼 예정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 이재석 위원 몇 % 성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아직 군부대하고 협상 초기단계고요. 현재로는,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저희가 한 1,980㏊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그리고 군부대하고 최대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남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시군하고 좀 더 협의해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참고로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도심권이고 농촌이고 도농 공히 다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실행이 돼서 완전히 멸종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또 곤충도 있습니다. 유해곤충도 있고 그런데 일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체지원 사업으로 전개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추후에는 곤충과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내년도에 그런 말씀하신 생태계교란 종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교란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재석 위원 부탁한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한가 봐요. 자료가 거의 안 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여러 자료를 말씀드린 것 중에 연구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간보고를 한 게 있으면 중간보고의 결과를 제가 달라고 했고 그리고 용역이 완료된 게 있으면 완료된 결과를 주시면 되는데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중간보고서를 카피해서 갖다 주시니까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집행부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장으로 요약해서 사업 추진방향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 요약본으로 한 장 정도 추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도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어디 계시죠? 원장님.
○ 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앉아 계시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관련된 용역 있으시잖아요?
○ 장 임해규 네, 경기도로부터 수탁 받은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수탁 받은 용역들을 전체적으로 구분하셔서 사업 중간이면 중간, 제가 2015년도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중간보고에 긍정 아니면 부정 그 정도로 해서, 사업내용 간단하게 쓰시고 중간보고에 대한 것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실국 답변을 하실 때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사업예산을 세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보고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거니까 사업예산을 같이 세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서 지금까지 사업의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과 부정적으로 나온 것 그리고 사업으로 연계가 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 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도 마찬가지고 실국에서 타 기관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다른 기관에다 맡기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일부러 기간을 짧게 드렸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처리하지 않으시고 시군으로 내려보낸 예산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그 자료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서 시간이 좀 갔는데요. 공동주택관리감사단 100명 뽑으셨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안혜영 위원 6월 달에 모집하셨나요? 2015년도에 감사단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분도 모르시나 봐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그거는 공동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진행상황 간단하게.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3년도 하반기에 모집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단을 하반기에 뽑으셨어요, 2013년도?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가요? 여기 보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11월 달에도 자료, 언론보도가 5월 달에 많이 났습니다. 감사단을 뽑고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받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된 감사에 대한 신청들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도 추가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저희가 2013년도에 50명을 위촉했고요, 2015년도 7월에 100명을 위촉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2015년도 7월에 100명으로 확대 위촉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100명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잘못 답변하셨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과장님!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방금 전에 2015년도 6월 달에 100명의 감사단을 뽑았냐고 질문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근데 2013년도에 뽑았다고 그냥 답변을 하셨는데…….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아니, 2013년도에 50명을 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맞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확대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혜영 위원 확대 위촉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도자료 뿌리셨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 안혜영 위원 보도자료에 공동주택관리감사단 100명 6월에 모집. 그러면 50명 확대라고 하는 것은 50명을 뽑은 상태에서 50명만 추가로 뽑으셨다는 건가요? 이 보도자료가 그럼 잘못된 건가 보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담당자 맞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이 하십시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그러니까 당초에 50명이 있었고요. 이번 6월 달에…….
○ 안혜영 위원 50명을 추가로 뽑으셨어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추가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100명을 추가로 뽑으셨어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추가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100명의 감사단을 뽑았다고 보도자료 뿌리신 거 잘못된 거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0명을 확대 위촉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00명을 확대해서 뽑으셨다고, 추가로 모집했다고 홍보를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이게 왜 그러냐면 임기가 대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뽑고 2015년도에 뽑으면 다시 재위촉을 한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100명…….
○ 안혜영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자꾸 이걸 재차 짚는 이유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발언대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단을 100명 뽑으셨는지 50명을 추가로 뽑으셨는지. 지금 답변을 하시기는 50을 뽑았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재위촉을 50명하고 50명을 더 뽑으셨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후자…….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도자료에 100명의 감사단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년도에 뽑으신 분들 재위촉을 하든 아니든 100명을 추가모집하신 건 맞으시잖아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신 거에 보면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사업들이죠, 대부분이. 시군에서 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감시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의 입장에서 감사의 폭을 명확하게, 지금 주택이 도심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TV에도 나왔었지만 김부선아파트라고 해서 부조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관리소나 아니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많겠지만 관리소장님부터 아니면 입주자대표와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단을 뽑으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감사를 뽑고 추가로 7월, 8월에 경기도가 신청접수도 받고 올해 11월 23일 날 또 추가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감사단에 대해서 예산지급을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니면 추가로 감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나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품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주택실의 예산설명서 145쪽에 위원님들 수당에 같이, 저희 공동주택관리감사하고 공동주택품질검수 또 굿모닝하우스자문단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수당이 같이…….
○ 안혜영 위원 도시주택실에 몇 페이지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145쪽입니다.
○ 안혜영 위원 145페이지 공동주택과에 들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주택품질개선에 들어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정 비용, 그냥 봉사비 정도 받으시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재능기부 쪽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서…….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내년도부터는 공정…….
○ 안혜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마무리해도 될까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민원인들과 얘기를 해 보면 예산에 대한 걸 다 떠나서 우리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해요. 도에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도에 민원접수를 하신 분들한테 통보도 없이 시군으로 그냥 떠넘겨져서 시군에서 통보를 받아서 민원이 시군으로 넘어간 걸 민원인분들이 알게 되시고 그리고 도에다 그걸 확인을 해 보면 올해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1건을 해결하는 데 2~3개월씩 걸리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건이, 1건이 2~3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1년에 기껏해야 5건, 6건 해결을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100명의 감사단을 뽑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가접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하시고. 홍보비에다가 쓸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단지를 목표로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서 또 민원인들의 요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과를 이번 10월 달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보강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한 배 정도로 20개 단지 이상으로 그렇게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예산 더 필요하지 않고 인원 더 충원 안 해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지금 인원도 더 충원했고 예산…….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군으로 민원인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민원접수하신 민원인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시군으로 떠넘겼다가 시군에 당사자들이 찾아가서…….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시군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같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기능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거나 민원이…….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시면 민원접수를 한 당사자한테는 우리 도에서 이거를 해결할 인력이 안 되니 시군으로 넘기겠다는 통보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런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여기에 세우셔야죠.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저희가 당연히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본 위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어느 한두 명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주택구조가 아파트로 많이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부분의 도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충원하시고 예산도 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차후에 그 보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서형열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렇게 지금 보충질의가 남으셨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인데요. 78페이지요. 농어촌 빈집정비 담당하시는 분이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 보면 52페이지하고 77페이지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에요? 농어촌 빈집정비.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저희 본청 관할과 2청 관할 소관 사항이 구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사업규모는 동일한 거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거기 북부청에 보니까 연천하고 가평이 88개 중에서 61개를 차지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 53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에 88개 대상인데 그중에 가평이 32, 연천이 29. 특이하게 2개 군이 거의 한 80%…….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것은 각 시군에 공히 공문시달로 해서 신청을 해라라는 공문에 의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전량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신청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면 농촌이 있는 곳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골고루 나눠줘야지 88개 중에 2개 시군에, 이거 보세요. 거의 61개가 차지하고 그 이유가 신청한 곳만 했다고 그러면 좀 납득, 설득력이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사실은 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에서 이런 것 있으면…….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잠깐만요. 어떤 용역이라든가 조사라든가 그거에 기초해서 사업을 해야지 농촌 빈집정비를 남ㆍ북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냥 공고 내놓고 신청, 도비 30%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그냥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내년에 편성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기도의 연천하고 가평이 88개 중에 61개가 농촌 빈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사실은 이 빈집정비사업이 상당히…….
○ 방성환 위원 호응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도에서는 정비를 하고 싶은데 개발의 수요가 있는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추후에 보상이나 이런 것이 계산되거나 또는 추후에 개발을 예상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군에서 홍보…….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시간상 설명을 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도 계산이, 이게 도비 100%인데 국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산출내용에 보면 호당 매입비용 116만 원 해서 국토부 기준사업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끝나고 좀 설명을…….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그 부분은 주택정책과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와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8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죠. 경기도 건축문화제 있잖아요.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16년도부터 도시공사의 예산참여가 없어서 부족분을 도비에서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뒤에 경기건축문화제를 보니까 주최가 경기도시공사 다 있어요, 이렇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뭐예요? 예산참여가 일단 어렵다는 말은 뭔가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도시공사가 1억 4,000을 부담했었고요. 2015년도에는 7,500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참여 주최는 도나 경기도시공사나 건축가협회 등등 해서 여러 곳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이 사업의 문화제까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률 근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주최에 도시공사가 들어간 건 또 뭐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거기에서도 건축한 건축물이 문화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참여가, 경기도시공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책정 안 돼 갖고 빠진 거예요? 도시공사가 얼마나 큰 데인데. 경기건축문화제 늘 하던 곳을 도시공사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주최에는 그대로 넣어주고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방성환 위원 “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기조실 평가담당관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이요, 88페이지요. 보면 다른 건 특징적인 게 없는데 3억 원이 공공기관 직원채용 용역비로 책정이 됐어요, 실장님. 이게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건 이미 채용이 된 건데 용역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26개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미 채용이 되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외주용역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년 두 차례씩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채용 관련된 비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냥 채용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외주로 어떤 기관에, 민간위탁금이에요, 용역비예요?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민간, 저희들이 직접 채용절차를 거치지를 못하고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필기시험 대행수수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거에 대한 대행료. 한꺼번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괄해서 시험 보는 게 실장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산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뽑다가 일괄해서 뽑는데 그렇게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만 좀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에 공공기관별로 그냥 자기들 방침대로 다양하게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뽑는 인원수도 적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80명 정도를 한꺼번에 뽑게 되니까 취업희망자들이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평균 100 대 1 이상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는 필기시험 정도만 대행해서 하고 면접시험은 3배수 내지 5배수 공공기관별로 원하는 대로 뽑아서 면접시험은 공공기관별로 치러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완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거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안 계시고 이정훈 위원님 그리고 이효경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안 하신다고 그랬고, 하세요.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예산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자체재원은 한 14%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문제가 뭔가요? 사실적으로 예산이 국비랑 매칭사업이 많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아마 총괄질문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예산실에서 분석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이정훈 위원 그래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사실적으로 매칭사업이 많은 거는 인정을 하나 자체사업을 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발전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필요성이 긴급한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가 44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이라든지 3,000만 원 실국에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개별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하기보다는 풀용역비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연구용역사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풀용역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2014년도에도 집행률이 65%뿐이 안 돼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거의 27%, 10월 31일 기준으로. 사실 이 계산법이라고 말씀하신 거로 판단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돈이 남는단 말이죠. 작년에도 남았고 올해도 남았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40 이런 장기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개략적으로 용역이 완전히 끝나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연말에 용역이 끝나거나 2040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8페이지에 아이디어나눔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비디오담당관에도 이런 사업이 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통, SNS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입니다.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나눔카페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한 6,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도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소통담당관에 있는 온라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정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은 SNS 담당자 집합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사실적으로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를 함께 같이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
○ 서형열 위원 더 하실 분 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한 분씩 보충질의 다 돌아갔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두 분.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환경국장님,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얼마 전에 경기도는 이제 저감장치를 안 하고 조기폐차지원 방향으로 선회를 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아직도 DPF사업에 240억을 지원하고 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아직은 DPF사업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로6 체제가 되면서 사업 자체는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 사업 자체는 축소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이걸 중단하겠다라고 방침을 완전히 정하지…….
○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가 중단하면 되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감장치 자체가 그렇게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고 사실상 이게 너무 고가라는 거예요. 중고자동차, 경유차 잔존가액이 600~700만 원짜리에도 1,200만 원짜리 막 부착해 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유차에 대해서 대상 차량이 있다고 그러면 저공해를 위해서, 이게 80%까지는 1종 같은 경우 저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포집해서 현재 기술로는 그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 차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유로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외국으로 파는 거는 저감장치를 해 놓고 팔고 우리는 그냥 팔고, 강제로 법이 실행이 되는 순간부터 안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DPF 부착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보면…….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유로6가 적용이 되더라도 기존의 경유차 같은 경우 새로 나오는 경우에는 유로6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DPF를 부착한 거 이하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유로6 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그게 가동이 됐고 국내 생산품은 아직도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상은 전부 조기 대ㆍ폐차 쪽으로 지원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보면 차량 잔존가액보다 더 비싼 것을 부착해 주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지금 자동차세가 몇 년 감면됩니까? 3년 감면되죠?
○ 환경국장 류광열 3년 감면됩니다.
○ 이재준 위원 3년 감면되고 그 이후에 또 이거를 AS까지 다 우리가 해 줘야 되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알죠.
○ 환경국장 류광열 유로6를 적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지만요…….
○ 이재준 위원 충분히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충분히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부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입법로비를 통해서 계속 막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팔고 돈 벌고 이런 협잡꾼들이 아직도 중앙정부나 국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개인들이 이미 DPF, 아니, PDF…….
○ 환경국장 류광열 DPF입니다.
○ 이재준 위원 DPF사업을 부착해 줬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혜택을 누렸어요, 검사도 면제됐고 자동차세도 3년 동안 면제됐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또 수선ㆍ유지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면, 이게 7년 동안 행하는 거잖아요, 7년 동안. 그러면 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부착한 것은 그것이 폐차될 때까지 이 수선ㆍ유지비를 줘야 된다면 이게 법이냐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경유차에 대한 DPF 부착사업은 유로6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 차에 수요가 있는 것에 한해서 가는 거고요. 정부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도의 정책방향도…….
○ 이재준 위원 국장님, 저희가…….
○ 환경국장 류광열 전기차라든가…….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건설기계 저감장치 이거 하지 말라라고 촉구 건의안 옛날에 냈던 것 아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은 제가 잘…….
○ 이재준 위원 이게 뭐냐면 건설기계라는 그 중장비까지도 저감장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조 원 시장인데 누가 1조 원을 부담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업체들 먹여 살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들이,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어떻게 그 육중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저감장치를 해서 저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이제 시간 다 되니까요. 이 예산…….
○ 환경국장 류광열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는데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이 예산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2012년도에 전액 삭감하면서 이 AS제도도 지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중앙정부가 만든 게 아니야. AS 한 번도 안 해 주고 3년 다 지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AS하는 센터까지도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연도별로 이걸 갖다가 언제 설치했는지를 알아서 3년 지난 것을 즉각 발견해서 AS를 받게끔까지 해 준 거예요. 이런 식의 법안들이 그냥 검토도 안 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국비를 전액 삭감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국비 삭감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본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시군에 수요가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 DPF를 부착할 대상 차량이 있다고 그러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에…….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세제혜택을 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검사를 면제해 주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이 에너지, 환경에 얼마만큼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은 저희는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7년도에 저희가 총 미세먼지가…….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됐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만큼의 재정투입이…….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가평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이거 설치하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준 위원 그 바로 옆에 연인산에도 우리가 아토피치유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연인산 건은 제가……. 아토피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한 게 현재 진안하고 보성하고 수원 세 군데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우리가 설치할 때도…….
○ 환경국장 류광열 아토피센터는 따로 있지 않고요.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수원에도 이 도심 가운데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그때도 반대했는데 결국은 설치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인산휴양림에다가 이거 설치한다고 김문수 지사 때는 정책방향이 그랬었는데 이걸 또 가평에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국가에서는 8개 센터 설치계획이 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남부에는 수원이 있는데 사실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마침 또…….
○ 이재준 위원 그럼 연인산에다가 설치를 하고 연인산 도립공원 만드는 땅, 부지 매입비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효과를 보게 해야지. 여기저기 다 벌여놓기만 하고 매듭도 못 지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에서는 연인산 쪽에 지원한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가평 아토피 환경성질환예방센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인산 쪽에 유사한 시설이 있다면 연계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어쨌든 자연치유 분야도 아토피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계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인산 부분은.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따복체의 활동지원 제가 400만 원 얘기한 것은 해외사례 벤치마킹 가는 데 400만 원 갖고 어디를 가려는지 그거에 대한,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4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4명이?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어느 지역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짜깁기로 맞추지 마시고 활성화되고 정책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은 너무 적고 또 용역결과하는 건 너무 크고 이게 안 맞아요, 균형감각이. 그래서 전반적인 것, 이 해외연수도 가려면, 제대로 이걸 벤치마킹하려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따복 형성이 된 마을로 가야지. 400만 원 갖고 4명,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푸른파주21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 푸른파주21에 의제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죠, 예산이?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4억 8,000이 반영돼 있는데요. 그중에 의제위원회가 5개 의제위원회하고 3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제위원회 NGO와의 협력사업이라든가 토론,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도시대학사업이라든가 그린맵 사업이라든가 적정기술같이 향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동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 김동규 위원 이게 공동대표가 누구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사회통합부지사님하고 그다음에 경경련 쪽의 회장님께서 공동대표로 있으시고요.
○ 김동규 위원 의제위원회 또 지속가능평가위원회 또, 다 위원회 이게 다 중복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역할과…….
○ 환경국장 류광열 분과위원회별로는 각각의 목표라든가 틀리고요. 다만 민간의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별로는 각기 다른 목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토론과 이런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업으로 거기서 발굴된 것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한 것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시군의제라든가 민간단체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 위원회 활동 빼고 나면 남는 예산이 몇 %예요? 이게 사업을 하자는 건지…….
○ 환경국장 류광열 한 1억……. 인건비 빼고 사업비의 반 정도는 실천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 빼고 협력사업 빼고 나면 사실은 푸른파주21에 해야 될 환경운동이라든가 어떤 어젠더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거의 없고, 여기 지금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자료…….
○ 김동규 위원 6명 직원인데 처장에 팀장에 다 이런 분들만 있고. 이게 편성에 대한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 상임은 6명이고요. 이게 시군의제하고 협력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6명으로 돼 있는데…….
○ 김동규 위원 각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닌데 푸른경기21 자체가 도단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고 그냥 연계만 하는 거지…….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 단위에서는 또 시군의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따로 가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시군과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또 시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잖아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런 어떤 공모하면 그거 와서 강의나 이런 부분을 해 주지 전반적인 우리 행정이나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에는 지원하지 않고요. 다만 환경문제라는 것은 도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군의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 시군에서 민간단체끼리 연합하고 이런 것을 도단위에서 같이 의견을 들어주고 또 공동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사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격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실천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푸른경기21하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또 지역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 김동규 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과다편성과 또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에 미치는, 어차피 이게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직원에 대한 관리와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어차피 2016년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김동규 위원 그것을 받고 조율을 해서 제대로 균형 있고 또 인원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우리 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역정책과장 황선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성과계획서,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제대로 만드십시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거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깊게 안 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오세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 내년에는 제대로 판단할 겁니다, 성과계획서들. 각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주택실도 마찬가지예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박근철 위원 무주택 서민 주택공급 예산 이번에 확대 필요한데 어떻게 예산을 얼마나 올렸나요? 매입임대 지원 사업에?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우리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빨리. 시간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국비에 저희 도비 지원하는 금액을 매입임대 30억 했고요. 이번에는 도시공사도 30억 같이 해서 60억 지원하게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작년에는 그냥 도비 30억만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햇살하우징 사업은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햇살하우징은 작년이랑 같이 5억 도비 계상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효과가 없나요, 햇살하우징이?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햇살하우징 사업 효과가 있는데…….
○ 박근철 위원 왜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은 저희가 중위소득 43% 이하는 주거급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43%에서 50% 차상위까지의 대상만 저희가 햇살하우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임대 지원 사업이 지금 월 얼마를 주죠, 이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급여는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올해 가용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무주택 서민 주택공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찔끔찔끔 나가서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많이 좀…….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찔끔찔끔 할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쪽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나오는 예산이 한계가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그것이 결국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서민들에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정책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에서 노력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 그것을 못 듣고 계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게 충분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가…….
○ 박근철 위원 30억 갖고 그거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가장 많이 스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인구가 얼만데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정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조실 가겠습니다, 기조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황성태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산 중에서,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좀 봐 주세요. 35페이지를 보면 도정발전 열린토론 집행률이 49%예요. 그 밑에 쭉 보시면 활성화 추진도 68% 그다음에 도정에 대한 여러 시책 추진율이 60%대예요. 기획담당관님,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계속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한테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 집행률이 26%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집행률이 56%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정 구현에 대한 것도 50%고 또 나눔프로젝트 집행률도 57%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누가 설명하실래요? 담당관님들이 설명하세요, 직접 사업을 집행하신 분들이.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요, 2014년도에는 2040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들었고 이렇게 낮은 이유들이 전체적인 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연구용역 같은 경우 하반기에 하는 것들은 1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고 일부는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그 밑에 얘기했던 47페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47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원 보상금하고 도민 보상금이 있는데요. 공무원 보상금이 사실 집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안제도가 채택이 안 되거나 제안제도 자체가 적으면 집행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 박근철 위원 성과가 없는 예산인데 이거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 박근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이유가 없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내년에는 시군창안대회 같은 것들을 해서 집행률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나눔프로젝트, 48페이지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여서 57.1%로 좀 낮은데 12월이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10월 말일 자로 안 되는 것들,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래요. 기조실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53페이지, 68페이지, 80페이지, 88페이지, 95페이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광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이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조건과 관련해서요. 보면 수도권 자체가 사실 지역마다 가격편차가 심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임대조건에 50㎡ 기준이라고 딱 정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예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래서 국비보조가 9,600이 나오고요. 현행은 우리 경기도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1,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1억 1,600…….
○ 박근철 위원 문제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아까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보고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30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150호에서 200호로 늘리고 도비지원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추가로 하게 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조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50㎡, 이게 전용면적이에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전용면적 50㎡면 사실 대도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인근에서 가까운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을 더 올리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는 데가 아주 낡은 집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50㎡ 이하이기 때문에 가격에 맞춰서 사려고 애쓰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업무는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알 거니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경기도 도심 내 평균 50㎡짜리 집이 저희가 평균을 한 번 내보면 한 1억 2,700~2,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지원했던 게 30억 지원해서 호당 2,0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1억 1,60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올해 우리가 200호로 늘리면서도 호당 3,000만 원으로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1억 2,600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사실 도시빈민의 문제잖아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는 도시 인접지역이에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산업단지라든지 대도시 인근에 있는, 특히 성남 같은 데라든지 이런 곳 보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낡은 불량주택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되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사서 거기 가서 들어가 봤자 일할 수 있는 게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난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계속,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안 가는 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이랑 사실 같이 병행돼서 가야되잖아요, 사는 데가. 그분들은 주거공간이 비록 작더라도 월세 부담 적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맞습니다, 위원님.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1,000만 원 올려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저희가 2배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그렇지만 평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적어도 도시 근방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여건에서 구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줄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중앙의 기준은 지키겠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동산포털 운영사업과 관련해서요. 보통 부동산포털이라는 게 연속성을 갖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통 그전에는 계약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1년씩 계약을 하고 다시 입찰이 들어가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나는 이게 사실 좀 계약, 이게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다른 데가 입찰에 들어와서 오더를 땄을 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난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계약을 해서 오더를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임시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고선 그 계약기간이, 입찰에서 떨어지면 결국 그들은 실업자가 되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좀 연속성에서 고민을 하고 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편리 위주로, 용역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년 계약해 놓고 그 용역기간이 끝나면 결국 실업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관공서에서 정말 앞으로 고민을 하고 가야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순간 순간 유지하고 가는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일들은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난 이런 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현행 제도 하에서 보면 회사와 용역기관 간 직원 인계인수 문제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난 그 부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용역이고 뭐고 거기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 취지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기타 등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내막은 그게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도시재생과 쪽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앞에 거의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기초생활기반 확충. 이것의 경기도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소규모 생활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위원님 그것은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시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나 기존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 방성환 위원 아니,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맞춤형 정비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길 보고 이해한 게 뭐냐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를 지원하겠다. 대신 공모에 응할 때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마을에 전문가를 대준다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은 여기 뒤에 보니까 두 개 정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과 직접 운영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래서 이게…….
○ 방성환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뭐냐는 거죠? 도비 매칭하는 거 빼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도비 매칭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저희 도에서 먼저 계획수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 계획수립비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 매칭,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와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그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사업에 공모해서, 그죠? 시군 자율편성사업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매칭이 되는데 그 공모하기 전 단계 있잖아요, 그죠? 계획수립하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맨 앞에도 보니까 전문가들 교육 시켜주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총예산이 1억 4,000이에요. 8,000, 6,000 해 가지고. 그죠? 계획수립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계획수립 지원이 여러 개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나마 1억 5,000 지원하다가 올해는 6,000으로 또 줄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그 사항은…….
○ 방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우리 경기도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고 시비 5 대 5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국가공모에 응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이게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맞춤형 정비사업을 처음에 우리 도에서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우리 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거기 공모사업에 당첨된 각각의 시군 사업들을 다시 실행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우리 도비하고…….
○ 방성환 위원 도비 주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만약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비가 매칭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이 추진돼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된 알맹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런 공약사항이면 주된 알맹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부수적인 것도 금액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계획 지원에 대한 부분도 1억 5,000에서 6,000으로 줄었고 뒤에 운영비도 보니까 달랑 이게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에요. 8,000인 줄 알았더니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그냥 도비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오면 매칭되는 30%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약으로 주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알맹이는.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맞춤형 정비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했는데 최근에 다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법이 2013년 연말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을 이 법에 의해서, 재생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예전에 비해서는 사업의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느 정도 정립이 됐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 이게 1,080만 원이에요, 예산이. 1,080만 원이고요. 뒤에 아까 저 사업비 있잖아요. 우리 계획수립 지원이 6,000만 원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운영 800만 원. 그러니까 6,9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7,000만 원 정도. 이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모하기 전 단계까지 운용하는 사업비의 전부예요, 이게 보니까. 한번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공모되기까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치면. 예산으로 보면.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이 사항은 별도로…….
○ 방성환 위원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실 것 있으면 저랑 만나서 얘기하시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뒤 좌석 긴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화면전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할 때에만 마이크를 눌러서 쓰시고 답변이 끝나고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마이크를 꺼주셔야 화면이 이렇게 돼서 도민들이 볼 때에 답변할 때는 나오고 질의할 때 나오고 해서 도민들에게 원활하게 생중계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실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하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원장님.
○ 장 임해규 장입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직제표요. 정말 은 경기발전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박사님이 많이 계시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죠?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동의하시죠? 최근 북부센터가 설립되면서 전문 행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제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표를 보니까 이사회, 원장, 부원장, 직제표만 가지고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대외협력처, 북부연구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감사역할을 할 수 있는 피드백 부서는 없습니까?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연구원의 경우 100명이 넘으면…….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 장 임해규 상임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00명 이하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고 연구실적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그러니까…….
○ 장 임해규 그것은 물론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외부전문가까지를 포함해서 그 연구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경영기획본부는 몇 명이죠, 직원분이?
○ 장 임해규 경영기획본부는 저희 행정하는 관리자들이 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총 인원만 말씀…….
○ 장 임해규 한 40명 정도…….
○ 임두순 위원 40명. 그러니까 전체 연구직 포함해 가지고 전체…….
○ 장 임해규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몇 명이냐고, 전체?
○ 장 임해규 전체는 한 160명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160명에서 경영기획본부에 한…….
○ 장 임해규 40명 정도 가량 됩니다.
○ 임두순 위원 40여 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처에는요?
○ 장 임해규 대외협력이요?
○ 임두순 위원 네, 대외협력처.
○ 장 임해규 대외협력은 처장과 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냐만 딱 이렇게요.
○ 장 임해규 6명 정도 가량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총인원이 6명입니까?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처장까지 합해서요?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북부연구센터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 장 임해규 북부연구센터는 박사, 석사와 행정은 1명에서 13명이 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전체 인원에서 빼면 나머지가 북부라고 보면 되겠죠, 전체?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뒷장에 직제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이양주 본부장님이시죠?
○ 장 임해규 네, 바로 옆에.
○ 임두순 위원 박사님이시잖아요, 이양주 본부장님. 그다음에 또 대외협력처장님도 여기 계시죠?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대외협력처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런데 저는 공존사회연구실이나 그 이하 공감도시연구실, 상생경제연구실, 휴먼교통연구실 관련한 연구실의 연구원 박사님들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본부와 대외협력처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
○ 장 임해규 경영기획본부는 행정적인 전체 연구행정을 총괄하는 곳이 경영기획본부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처는 대 의회 관계나 행정부 관계나 또는 시군과의 관계에 연구 협력하는, 그러니까…….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경영기획본부나 대외협력처나 교차가 되네요, 업무가?
○ 장 임해규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떻게 다르죠, 이게?
○ 장 임해규 그러니까 대외협력 업무는…….
○ 임두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경영기획본부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 의정 관련 정책연구 수행 이거 박사님들이 하는 연구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영기획본부에서 지금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사 그다음에 연구, 어쨌든 모든 일을 경영기획본부에서 전부 해요, 그죠?
○ 장 임해규 그것은 연구…….
○ 임두순 위원 어차피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장 임해규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 임두순 위원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을 하는데…….
○ 장 임해규 내부적인 행정을 하는 곳이고 대외협력처는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내부 일이랑 외부 일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내ㆍ외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외부 일 하는데 지금 아까 여섯 분 계신다고 그랬죠, 직원이?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여섯 분인데 외부 일 하는데 이 여섯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일이랑 외부적인 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연구실이에요, 전부 다.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일은 뭡니까? 연구죠?
○ 장 임해규 연구는 이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 내부적인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 장 임해규 연구죠, 물론.
○ 임두순 위원 연구잖아요. 그렇죠?
○ 장 임해규 연구는 연구실에서 하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혼란스럽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에 훌륭한 연구원분들 많고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요.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방향제시도 해 주고 또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고. 정말 훌륭한 집단인데 이 경영기획본부나 대외협력처나, 지금 내부ㆍ외부 말씀하셨는데 내부는 연구예요. 외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고. 물론 내부에도 행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행정과 연구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정말 우리 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가 많이 모인 집단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 연구 분야에서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행정과 연구가 혼합이 돼 가지고 혼란스럽다 그러면 이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드리니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원장님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까지 소소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분명히 어떤 의 본예산이 삭감된 건 물론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여기서 불거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원장님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 이 조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랑 그다음에 행정이 완전히 전문적으로 분리된 이런 새로운 조직을 본 예결위 소위 때까지, 소위 전까지 본 위원한테 납득할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 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장 임해규 따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남종섭 위원 제가 저번 2차 추경 때 중점관리저수지 예산편성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16년도에 예산편성하신 거 있습니까? 중점관리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도비 관계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안 하실 건가요, 앞으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국고에 매칭된 사업하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중점관리저수지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수질개선사업이고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렇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 내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점관리저수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 건데…….
○ 남종섭 위원 아니, 국고는 지금 지원이 준비가 됐잖아요. 올해 반영도 되고. 그런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도 없어요. 여기 세입ㆍ세출 설명서에 보면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 들어간 게? 중점저수지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도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그러면 수자원본부장님은 중점관리저수지 이 조례도 발의되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계신 거죠? 1차 추경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고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 남종섭 위원 자체적으로는 지금 예산반영이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지금 국고 매칭 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돼 있지, 도비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남종섭 위원 관리 주체가 지금 경기도잖아요, 이게. 중점관리저수지 지금 여기 경기도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냐고요, 중점관리저수지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경기도에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용인하고 의왕하고 시흥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 대한 중점관리저수지 조례도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도 있는데 지금 그 조례상에 보면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물론 중요한데요. 그 사업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조례도 있고 법도 지금 중점관리 조례,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업에 밀려서 지금 예산투입을 못 한다 이 말씀이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안 하실 건가요, 이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반영할 의지가 안 보여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사실 중점관리저수지로 해 가지고 국고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95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도비 매칭이 안 됐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 남종섭 위원 자체적으로도 지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보고하셨잖아요, 환경부에. 거기에도 그러면 도에서 어느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올리셨어요, 5개년 계획에?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환경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던가요? 그거 지금 환경부에 올렸죠? 5개년 계획 그 사업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이게. 조례도 돼 있고 법령에도 돼 있고 수질개선계획 5개년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질개선사업에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건 아니고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예산에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예산반영을 못 한 게 아니라 계획조차도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계획도 안 세워놓고 무슨 예산순위에 밀려 가지고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신 거예요, 이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립해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속에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투입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국고하고 지방비로 해 가지고 했죠. 그것을 시군비, 도비 이렇게 지방비를 나눠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충분하게 이거 고민하셔서 내년에 반영이 안 돼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계획은 세워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도비를 미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도비가 미반영이 됐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허락되면 지금 반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재원이…….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재원이 허락되면?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남종섭 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국장님들께서 답변에 몰입하다 보면 마이크가, 아까 제가 공지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말할 때, 위원님들이 말을 할 때는 마이크를 좀 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돼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약 97% 정도 됩니다.
○ 원대식 위원 3% 때문에 대공 같은 거 많이 설치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다 농촌지역 아닙니까, 대부분이 오지.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 대공을 설치하는데 1일 몇 t 정도 물이 나올 때 대공으로 인정을 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저희는 주로 대공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수자원본부에서는 상수도 시설을 주로 하는 거고 그것을 대공하고 이런 사항은 별로…….
○ 원대식 위원 아니요.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데, 안 되는 데는 지하수를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지 않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런 사업보다는 주로 상수도 보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지금 3% 보급을 못 했잖아요, 상수도.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 이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까지를 일일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물을 먹게 한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나는 여기서 다 하는지 알고. 그러면 그 예산도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상수도 관련 사업은 원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 운영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했었고.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원대식 위원 폐비닐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점점 줄어요? 이게 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사업 목표량도 그렇고 설치 실적도 그렇고.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왜 이렇게 줄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2개고 작년도에 20개 넘게 했었는데요. 부지확보 자체가 주민들이 아무래도 폐비닐 사업,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면 내 지역의 근처에 있는 것은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간 보급이 된 게 많은 부분도 있고요. 부지확보 문제로…….
○ 원대식 위원 보급이 된 게 많은 게 아니라 이 폐비닐은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점점 늘어요. 그러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농업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풀과의 전쟁이에요. 이 농업은 풀만 안 나오게 하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작물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풀을 잡기 위해서. 노동인력 감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설치비용 1개소당 5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지원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500만 원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부지비용은?
○ 환경국장 류광열 부지비용은 시군에서…….
○ 원대식 위원 제외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의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그 부지비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땅을 사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하게 돼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이 동의를 합니까?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가로 6m, 세로 5m, 높이 1.5m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닐을 채울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개소 공동집하장에?
○ 환경국장 류광열 제가 정확한 t 수는 좀…….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수거되는 폐비닐이 1년에 딱 걷으면 몇 t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집하장을 몇 t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무작위로다 지금 그냥 몇 t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 설치해도 별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그간에 저희가 한 240여 개 설치를 쭉 해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에 관한 부분은 시군 책임이다 보니까 확보 문제로…….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시군에다 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부지를 조성하려면 폐비닐을 실은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맹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도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도로가 형성된 데에다가 이게 돈을 진짜 시가대로 주면 왜 이거를 안 합니까. 그렇죠? 시가보다 약하게 주고 그러니까 농민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싫고. 그다음에 쌓아놓고 빨리 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날리거나 이러지 않게 아주 완벽하게 이게 공동집하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완벽하지는 않고요. 높이가 1.5m다 보니까 일부 바람이 세거나 하면…….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거 왜 1.5m로 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환경부에서 규격기준을 정해 준 면이 있고요. 이게 높이를 마냥 올리게 되면 포클레인이 뜰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높이 1.5m로 한 거고요. 그거를…….
○ 원대식 위원 아니죠. 이게 5~6m면요, 5m면 한 쪽 면만 바꿔놔도 다 떠요. 포클레인으로 다 떠요. 그런데 1.5m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높이를 또 높이게 되면 사실 비용문제도 상당히, 1.5m에서 5m~6m로 높이게 되면…….
○ 원대식 위원 비용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실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날아가서 있으면 더 나빠요. 그러잖아요? 날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한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1개소를 설치해도 정말 이 지역의, 예를 들어 A라는 시에서 A라는 시 지역이랑 그 지역의 농민들 거를 거두면 최소한은 몇 t이다. 그러면 1개소를 설치해서도 완벽하게 1개소에다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부지 같은 것도 확보도 어려운데 모처럼 공동집하장을 만든 집하장 내에서도 1.5m 해도 날리는데 그게 집하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만큼 앞으로는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야지. 지금 1.5m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날리고 하는 거 다 나왔어요. 지금 폐비닐 싣고 하는 걸 고물상차라 그러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얼마나 큰데 그거 1.5m면 트랙터로도 다 꺼냅니다. 트랙터로도.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바람이 세거나 할 때 1.5m가 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덮는 것도 없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덮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을 뭐를 덮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는…….
○ 환경국장 류광열 덮개는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1.5m를 박스 하나 쳐놓는 거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박스 하나 쳐 놓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둘레를 두르고 한 1.5m 되는데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림현상을 완벽하게 하려면 1.5m는 부족한 부분은 맞고요. 다만 높이를 올리면 설치비용이라든가 또 시군에서 동의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만약에 시군의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모델형을 한번 여러 가지로 설치하고 비용 문제는 발생하지만 시군 수요에 맞게 모델을 이왕 설치하는 김에 더 높이도 높이고 면적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거를 지금 안 날릴 수 있는 범위와, 지금 문제점은 집하해서 실어갈 때의 문제 때문에 1.5m로 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두 가지가…….
○ 원대식 위원 그거 집하할 수 있는 차 갖다 놓으면 충분하게 나와요. 그러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그리고 농촌에 높이 한다고 해서 문제 걸리는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실은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 원대식 위원 비용 문제는 두 군데 할 거 한 군데만 하면 돼요, 높아지니까. 비용문제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하수도 도시 시설확충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보완과 관련해서 유입펌프 두 대를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6억 6,000 세웠는데요. 이게 귤현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세부적인 걸 몰라요? 수자원본부 소관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본부장님 안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페이지 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
○ 서영석 위원 페이지가 설명서 66쪽이네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서영석 위원 이게 굴포천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인 귤현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업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귤현보를 부수면 될 거 같은데 유입펌프로 이것이 해소가 되나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세부적인…….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 서영석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집행부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답변을 잘 못 하면 되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김수근 상하수과장 김수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그 내용은 맞는데요. 보 철거하는 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유입펌프 두 대를 설치하면 보를 없애는 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를 없애야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김수근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검토한 게 뭡니까, 그럼?
○ 서영석 위원 이게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안인데 왜 검토를 못 했어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과장님!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김수근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모르고 지금 서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누가 알아요, 그러면? 아니, 본인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도 못 하고 있어요?
(상하수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경기도 집행부 이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담당과장께서 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제일 잘 아는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어떻게, 서영석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나오세요, 담당사무관. 직접 답변하세요.
○ 수자원본부주무관 최정근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에 근무하는 최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천 굴포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보완사업은 지적하신 사항과 별개의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사업 내용이 전혀 달라요?
○ 수자원본부주무관 최정근 네,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수질 관련해서 귤현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없어요?
○ 수자원본부주무관 최정근 이거는 지금 부천시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 굴포천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주무관 최정근 굴포하수처리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수처리장에?
○ 수자원본부주무관 최정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귤현보와 관련된 앞으로의 세부방향, 세부 어떤 해소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주무관 최정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에요.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관련해서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건설국은 지금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건설국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죄송합니다. 환경국이요, 환경국. DMZ생물다양성 확보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파주하고 연천군에 아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실에 보면 천연물 관련해서 자원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거 아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에 오랫동안 천연물 연구를 위해서 생물에 대한 조사를 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경제실의 천연물자원조사를 하는 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을 단순한 데이터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조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생물다양성은 저희가 단풍잎돼지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천연물을 축출을 해서 이를 상업화하는 데 쓰는 기반으로 쓰는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면 이게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으로만 쓰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현재 생태계 교란하는 식물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DMZ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천연물에 대한 DMZ 내의 여러 가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조사된 데이터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이 사업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서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다양성이 워낙 민통선 내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를 천연물 신약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데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경제실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낙영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간단하게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송낙영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끝났나요, 한강 오폐수 수질개선사업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뭘 말씀하시는지…….
○ 송낙영 위원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부터 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금은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마무리한 사업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 송낙영 위원 정부 지원이 지금 그게 되는 사업인지, 오폐수관로.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좀 많이 완공이 돼 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정부지원 사업이 계속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진행 중인 사업, 그러니까 어떤 사업, 구체적인 사업…….
○ 송낙영 위원 오폐수 관련해 갖고. 오수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폐수하고 관로사업이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진행 중인 사업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사업이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구간별로 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안성 같은 데는 그 부분이 끝났다고 그러던데.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지역에 따라서 완공된 사업이 있고요, 계속되는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죠? 지금 왜 그러냐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그럼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됐잖아요. 그런데 오폐수관로가 제척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시는 범위 내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 관로사업 관계는 도시화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원래 상수도사업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수도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하수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계속 그러면 예산이 지원된다 이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과거에 그러면 제척된,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났다고 들어 갖고, 본 위원이.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 지역사업, 도시화의 규모에 따라서 과다된 지역일 경우에는 축소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한번 설정된 사업은 국고지원을 계속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성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폐수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갖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러도록 하겠는데요.
○ 송낙영 위원 정확하게 저한테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끝났으면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정리를 해 갖고, 어차피 우리가 좋은 팔당 물하고 좋은 물이 서울 근교에 유입해 들어가는 데 비해 갖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경기도 지자체에서 편성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예산심의 받으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임하시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점 지적이 계속 연속으로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조실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좀 재고해 봐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 분들이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수많은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인의 부서에 책임을 지고 발언대에 나와 계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행정감사를 받으시잖아요, 결산심사도 받으시고. 선서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집행을 지금까지 해 오신 건지. 지금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연속적인 사업들이 꽤 많은데 부서가 아무리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안 계신 거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황선구 네, 현재 병가 중이십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이 안 계셔서 황선구 과장님께서 계속 넘기시면서 담당자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다른 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기획재정위에 있고 황성태 실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지만 웬만한 것들은 책임자들이 다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세세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만 사실 옆에서 서포트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도 이 예산편성하실 때 실국의 과장님들도 모르시고 사무관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실 정도로 예산, 여기 보면 예산서에 담당자들 다 써 있으시잖아요. 6급ㆍ7급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사인받고 예산심의를 올리시는 것 같아요. 반성하시고 그 예산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어떻게 사인하시고 예산집행하실 거며 정책방향을 누가 잡으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실무 책임자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과장급ㆍ팀장급ㆍ국장님들의 잘못인가요? 긴장하시고 소위 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실 책임지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오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때 수자원본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도내 연간 상수도요금 2,700억이 누수, 손실이 600억 이상이 된다고 행정감사 때 지적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 안혜영 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누수 막기 위한 대책 그리고 연관된 예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거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상수도사업과 관련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한 사항은 원래 시군에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시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매칭사업이나 국고보조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예 방법이 없나요? 그냥 시군에 떠맡기고 손실되는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가 재원이 넉넉하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광역으로서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기초지자체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 SOC사업부터 도로 까는 사업, 길거리에다가 아스팔트 까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관련 사업은 국도ㆍ국지도ㆍ국대도 그리고 지방도ㆍ시군도가 있는데요. 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SOC사업에도 도가 시군에서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예산 받지 못하면 바꿔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올라오고 있죠. 추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먹는 물에 관련된 것인데 그거는 도의 소관이 아니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자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조금 상황이 다른데 SOC사업 관련하고 또 수돗물하고 상황에는 독립채산제 운영이라 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로나 이런 사업은 SOC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세금으로 투자할 사업이고 이것은 요금으로 투자할 사업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들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겠죠?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안혜영 위원 그것에 관련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에 관련돼서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저희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논의 단계에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안혜영 위원 대안을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단답으로만 답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용역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단답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 임해규 제가 와서 집행한 것 중에는 이거는 딱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연구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본부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과거라고 하면 퍼센트로 몇 % 정도 될까요? 단답으로. 자료로 어차피 주셔야 되니까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 장 임해규 몇 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정책연구를 한 100여 건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두 건 정도라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게 몇 년 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몇 건 되지 않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기관이 어디였는지 같이 주시고. 제가 이 용역에 대한 자료나 이것을 금요일 날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고 계십니다.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실국에서 몇 건 되지 않을 겁니다. 3년 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반년 치도 안 되는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9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이렇게 거의 다 했는데 두세 분은 추가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기조실하고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그리고 환경국,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이 실국에 대해서, 이 사업부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끝내고 저녁 석식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후의 일정이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지난번에 보충질의 미처 자료를 못 받아서 보충질의가 안 된 부분은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질의를 안 하신 두세 분 정도만 듣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두세 분 추가질의 듣고 석식 후에 다시 기조실과 해당 실국을 위해서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일단 질의권은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석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세 분이 지금, 장동길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재석 위원님하고 이정훈 위원님만 지금 남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조실, 이효경 위원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두 분 외에 다시 또 하실, 혹시 자료로나 다시 한 번 확인할 분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자료만.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자료확인만 하시고. 그럼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그리고 안혜영 위원님 자료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생태결원식물 분포현황 퇴치사업 예산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저희들한테만 자료 주신 거예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셨으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갖고 있었는데 추가자료인 줄 알고 잘못 착각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받아 보니까 국도비 지원 12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예산 수요조사 후 필요시 추경 반영 또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석 위원 하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답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접경지역 파주, 연천 해서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분포현황에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해칼인 것 같은데. 그리고 대비 개요를 보고 하니까 파주에는 3억 9,300, 연천에는 3억 5,000, 연천은 분포도 3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주하고 연천에는요. 고양시에는 달랑 9,600만 원이 섰는데 우리 도비가 960만 원, 시군비가 8,600만 원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파주, 연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이고요, 민통선 내에. 고양 같은 경우는 이게 차등보조율이 적용돼서 시군별로 조금씩 달리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럼 고양시는 일명 이를테면 차등적용이 부자동네다, 재정자립도가 좋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고양시는 다른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낮게 지원되는 면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일말의 여지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아까 “DMZ 지역 군인들 동원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되면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제거작업에 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협의 중에,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 물론 군부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군부대 그냥 지원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 이재석 위원 국방부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군사령관이 합니까, 아니면 군단사령부에서 협조요청합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군사령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군사령부하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석 위원 그 협의한 내역이 있습니까? 협의해 본 바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 단풍잎돼지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예산 갖고는 전체를 제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추가로 되지 않는다면 비예산사업으로 단풍잎돼지풀을 그래도 최대한 제거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초기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군부대에서는 저희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사업하고 연계해서 군부대를 지원하고 군부대에서는 저희 단풍잎돼지풀 관련된 예산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식사시간에 국장님 저하고 단독으로 미팅 좀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재석 위원 왜? 아니, 고양시는, 보세요. 도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9,600만 원 중에 달랑 960만 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차등적용한다 해서. 이러니까 고양시 분포도가 이렇게 넓게 확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단풍잎돼지풀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이 답변요지서를 보기 전에, 이 자료를 보기 전에 하도 의아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자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벌써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조금 이따 미팅 좀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토지 점유 중에 미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는 약 9,118억, 하천과에는 794억, 공원녹지과에는 약 25억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합계 약 1조가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이거 차등적용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 받아 보고. 지금 소송 제기 건에도 보면 엄청나게,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물론 확정판결 받은 것도 있고 확정판결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이거 어떻게 정리 다 하시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 내부기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 내부적인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시간 좀 한 2분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과거에 하천공사 시에 거소불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보상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행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 정황에서는. 주신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문에 공고 좀 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과거에 하천 개보수할 때 정부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해서 주인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인이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정말 우리 경기도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선진경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집행부 모두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나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소송 걸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험사에서 소송 걸은 게 포트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유추해석해 보면. 도로와 관련해서 보상 건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러니까 건설교통에 예산을, 이거 피해보상해 주려면……. 지는 거 당연합니다, 유지관리 못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실장님은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유지관리와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여러 가지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보상을 해 주기보다는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 이재석 위원 당연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 판결을 받게 되면 유추를 해 봅니다만, 유추해석을 해 보면 패소할 건, 어차피 피고로 들어가서 보험사하고 소송 걸려서는 합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패소는 당연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경우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보상은 해 주지만 보상금도…….
○ 이재석 위원 이런 것도 보상할 때 시간 질질 끌면서 보상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저희들이 만약에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데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같은 사고라도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보상규모가 많이 틀리게 됩니다.
○ 이재석 위원 아, 물론 유형이 다를 수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확정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이 종결됐습니까, 그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확정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니, 완결이 됐느냐고요? 확정판결 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소요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 자료 말씀하시고.
○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아까 국비사업이나 교부사업을 10월 이후에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도에다 내려보내는 예산을 예로 들면서 저희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지금 거꾸로 주셨어요. 국비를 10월 이후에 도에다 내려준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도에서 시군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도에서 시군에 10월 이후에 내려보내는 그 예산을 챙겨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몇 개, 수질관리과의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비교부 지연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 지연이라고 해서 쭉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수자원본부 보니까 대부분 집행률 옆에 집행일자가 쓰여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본 것들은 집행일자가 거의 몇 개 써 있더라고요. 14년도에는 11월 28일 그리고 15년도에는 10월 5일, 14년도 12월 15일, 15년도 10월 28일 이런 식으로 집행일자가 됩니다. 국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니 경기도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일 것이고 그렇다 보면 여기 국비가 50%, 도비 20%, 시군비 20%인 것도 있고 국비가 70%에 도비 5%밖에 안 되고 시군비 5%, 자부담 20%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12월 달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시군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시군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을 좀 파악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도의 입장을 푸시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그 문제점을 모든 실국이 다 갖고 있고 시군도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풀지 않으면 계속 연쇄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5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15년도 사업일까요, 16년도 사업일까요? 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리고 국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 하나만 요청하십시오,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송낙영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본부장님, 노후주택 녹슨 상하수도관 있지요? 개량 지원하는 사업.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 송낙영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가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단독주택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단독주택도 되고 공동주택도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공동주택도.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9시 35분입니다. 석식과 자리 정돈, 답변석 준비를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착석하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는 그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셨나요?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현황 78개 사업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국무총리실에서 8월 12일 날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제반 추진 이거를 확인해서 내라고 했던 것, 11월에.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78개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효경 위원 78개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도비보조사업이 6개가 있네요? 나머지는 시군구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맞죠?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중에 어떤 게 있나 살펴봤더니 이것은 물론 보육정책과이기는 하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사업인데 이게 22억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노인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이 96억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에 노인일자리 마련에 2억 8,000,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35억,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7억 2,000,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에 46억.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보니까 309억이에요, 이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이 309억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어쨌든 축소된다는 거지요. 내년의 예산에 축소된 액수를 보니까 80억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때 핵심적인 사업이었잖아요, 무한돌봄사업. 그리고 사업비가 135억이나 되는 사업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복지가 실질적으로 300억 가까이 축소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슈와 논점’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슈와 논점’에 낸 자료를 봤더니 12월 4일 날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냈더라고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답변드릴까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혹시 보시지는 않았지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의의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혹시 읽어보지는 않으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자료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 자료 못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 그거예요. “중앙정부의 관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판단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충분한가? 충분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조언 및 지도를 함에 있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유의하여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사를 서치해 봤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에 장수수당 같은 게 2만 원씩, 이거 이제 폐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8개 사업이 변경ㆍ폐지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이 시점에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400억 정도 되지만 78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치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총액이 얼마지요, 78억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8개 사업이요?
○ 이효경 위원 78개 사업. 그 합계는 저한테 안 나온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총액을 보면 499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 이효경 위원 이거 보면 경기도 보조만 400억에 300억이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중앙 통보 소계는 471억이고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린 자료에 보시면 여기에…….
○ 이효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냈는데, 중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엔 대상에 있어서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받은 정비대상 사업의 수는 249건입니다. 249건 줬고요. 저희가 시군에 이를 전달함에 있어서 시군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중복 내지는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식에 대한 결정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전달했고요.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총 6건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사실 폐지는 2건입니다. 폐지는 2건이고 나머지 4건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시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라고 해서 그걸 저희는 단순취합해서 중앙정부에 통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복ㆍ유사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마련이다 이건 폐지예요, 즉시. 즉시 폐지사업인데 이게 유사하거나 중복됐다라고 얘기해서 폐지를 하는 건데 대상 자체가 중복된 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사업명 자체가 바뀌면서 통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1,068명이 혜택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폐지가 돼. 그러면 이게 대상 1,000명이 중복된 건 아니잖아요. 사업명이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 명백히 축소되는 거잖아. 이 1,000명은, 혜택을 받았던 1,000명은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분들은 그대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사업명만 바뀌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혜택은 그대로 받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폐지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 96억을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96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액이 보니까 2016년에 39억이 절감됐다라고 얘기됐어.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 이효경 위원 변함없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제가 실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 이효경 위원 국비지원으로 예산이 더 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아니고요.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저한테 설명을 따로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이 자료 주신 게 맞나요?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상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650만 원만 증액이 되면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650 정도 증액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이재준 위원 청소년 버스요금할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건데 뭐냐 하면 이게 저희 동네에 운행되는 두 가지 버스입니다. 하나는 서울 거고 하나는 경기도 거예요, 소속이. 경기도 거는 학생이 카드로 했을 때, 청소년이 카드로 했을 때 1,250원이 어른들인데 학생은 1,000원이에요. 그래서 20%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동네에 다니는 차예요, 서울 소속 차죠. 이거는 카드로 했을 때 어른이 1,200원인데 학생은 720원이에요. 40%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운행이 되는데 학생이 서울 차를 타면 720원, 경기도 차량은 1,000원을 내요. 이런 버스요금의 어떤 차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버스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3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00억 세워 드릴 테니까 청소년 할인요금을 서울처럼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ㆍ인천ㆍ경기는 통합환승할인체제고 같은 요금이 적용돼야 해요. 그런데 서울 차를 타면 720원 내고 우리 경기도 차를 타면 1,000원 내는 이런 불균형을 여태까지 방치한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수년 동안 이것이 지속돼 왔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거 개선 촉구 건의안도 냈고 그때 당시 교통국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어요, 하겠다라고. 그리고 저희 도의회가 사실상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이렇게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도의 편성권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업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저는 업체가 버스요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걸 내라고 하는데 안 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하고 그걸 여기다가 전액을 다 넣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환승할인요금제인데 그리고 통합요금제인데 경기도에서만 아이들이, 사실상 인천도 35% 정도 받아요, 할인을.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그렇고. 더군다나 또 뭐냐 하면 우린 조조할인도 안 합니다. 조조할인도 광역버스ㆍ좌석버스만 합니다. 여기는 일반버스까지 다 합니다, 지하철도 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어떤 조조할인 정책이나 청소년 할인 정책은 사실상 아이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광역버스하고 절름발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운영 안 하는 광역버스나 좌석버스에 해당이 되고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정이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청소년 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서울 차하고 경기도 차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차별이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연구용역 할 게 없죠. 이 차이를 시정하고 자금 부담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의회가 편성해 드릴 테니까 그걸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한두 달 정도 집행은 보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 해소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 그것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취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그 재원을 인센티브를 삭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 게,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 일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 이재준 위원 아니, 인센티브에서 다른 예산들 말고 적자노선 이런 거 말고 진짜 일을 잘해서 주는 150억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포 같은 경우에 2층 버스예요. 2층 버스가 노선버스인데 운행하는 시간을 보면 점심시간 때 3시간을 쉽니다. 운행버스가 한 탕을 빼먹을 수 있어요? 정기노선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몇 대 늘린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지금 이건 김포 같은 경우는 출퇴근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노선버스가 아니죠. 출퇴근버스, 일반 영업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거지. 이건 정기노선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2층 버스 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장기사업 표류된 게 최대 12년 된 것도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도로구역결정 미보상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상 중인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만도 팽배해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표류사업 타당성 재검토한 게 몇 군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26개…….
○ 송낙영 위원 아니죠. 21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결정된 게 26개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다 해서 26개입니다.
○ 송낙영 위원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상당히 크죠,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26개 중에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는 지금 월롱-광탄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매향-화산이 들어왔고요. 2개 들어왔는데 이거는 26개 사업을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들어갔는데 이거는 예결위에서 감액을 해 주셔야지, 형평성 관계 때문에 감액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해 갖고 올라오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미편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도로구역이 결정된 후에 모든 행위제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하천 관련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하천도 저희 소관입니다.
○ 송낙영 위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요. 왕수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위치가 잘못된 거죠? 창현리가 아니죠, 거기가? 장현리에서 부평리가 되는 거죠, 그 구간이. 위에.
○ 건설국장 송상열 장현리인데 창현리로 문구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낙영 위원 창현리가 아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장현리입니다.
○ 송낙영 위원 장현리이고.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175페이지 사업위치요. 이것도 진건읍이 아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진접입니다. 죄송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지. 사업위치가 진건읍 연평리에서 부평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175페이지.
○ 건설국장 송상열 진접읍 연평리인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같은데가 아니고 국장님, 이게 지명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오남읍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남읍 연평리예요, 이게.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 지명을 할 때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159쪽 장현리에서 부평리 일원 하천과에서 나와서 여기 와이어짚으로 해서 인도교 설치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 송낙영 위원 담당 하천, 이정석 팀장 나오셨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오늘 안 나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안 나왔어요? 담당 하천부서가? 지금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거 해서 진행상황을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인도교를 넣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답사도 나왔어요, 12월 20일 날 작년도. 그런데 1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아직까지 모른다는 게 답이 돼요? 지명 자체도 모르시면 되냐고, 이게. 사업계획서에 있는 게. 그러시면 안 되죠. 국장님 내일까지 이 사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해 갖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황을, 인도교 설치를 경기도에서 할지 빨리 저한테 답을 주세요. 내일까지 해 갖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이 구간이 부천시 구간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그런데 전체 11.6㎞ 중에서 부천 구간이 6㎞입니다. 그래서 6㎞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상부를 어떻게 쓸 건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해당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반영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천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4억 5,000이면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지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용역비가 그 정도면 다 될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인천시하고 연동돼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인천에서 용역한다는 것은 얘기 못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에서 도시가 양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했을 때 지상부가 지금 편도 4차선에서 8차선인데 지하는 편도 3차선에서 6차선으로 하고 지상도 역시 3차선에서 6차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2차선이 남고 그리고 톨게이트 부분이 상당한 여유부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부천시도 좀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난 2차 추경에서 폐천부지 사업비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설명서 29쪽에 있는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그때 그것이 매각돼서 나오는 수입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29쪽.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직 폐천부지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매각이 된 게 없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거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그 사항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면 제방을 더 보강하고 나서 매각절차는 그때 밟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방을 보완한 다음에 폐천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아직 제방 보강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폐천부지 매각수입, 이것은 그럼 어디 것이 매각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것은 수원시 등 25개 시군입니다.
○ 서영석 위원 25개 시군이면 꽤 많을 거 아니겠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수원시 등 14개 시군에 60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지난 2차 추경에 설계내역, 설계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 사항은 도에서 안 하고 시군으로 줘서 지금 시군에서 각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것도 내역으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191쪽에 여성개방ㆍ공유형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센터를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이건 또 왜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여기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주로 경력단절여성들 취업을 합니다. 여기 있는 공간을 여성창업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사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벤처센터를 만들겠다고 북부지역에 6~7개 만들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벤처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일단…….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 소관이라는 게 아니고 중복된 사업을 왜 계속 반복해서 하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이 사업이 다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북부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지 이게 기관마다 다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질의하셨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하천과 폐천부지 매각수입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추경 때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업예산입니다. 우리 매각수입으로 이번에는 저희 세출예산에 잡힌 거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6개 사업, 제가 자료를 찾는데 못 찾아서, 6개 사업인가 그 하천부지에 뚝방 쌓고 그랬던 비용. 그걸 판 매각비용이 수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14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먼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은 지금 각 시군에서 제방 상승에 대한 것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된 후에 공사발주를 해서 제방이 다 완전하게 갖춰지면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매각을 하고 나면 이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관계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사업들이 계속 연계사업처럼, 다른 신사업들도 계속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단타성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발굴사업들이 사실은 전체 시군에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공모를 받아서, 아니면 지역의 민원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시급사안이나 아니면 중요사안들 그리고 도비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한 건 한 건 들어오는 거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시군에서 문서로 해서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해야 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전체 시군의 시기를 정해서 전체의 민원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성을 논하고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공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민원에, 정보를 알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문제가 됐던 예산 중에 하나가 하천제방 뚝방에 몇억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수억 원을 들여서 도에서 뚝방사업을 해 주고 그걸 5,000만 원에 매각을 하는 걸로 있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을 해야만 그 부지를, 그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주인에게 매각을 해야만 증축이 가능하고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재산의 가치가 수억 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수십억 원이 나중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여러 지역에, 저희도 시군에 가보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도 그 부지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도민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 어떤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개인의 부지에 재산을 증액시켜주고 증가시켜주는 그런 특혜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증축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심의하시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저는 위험성이 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한다고 보면 저는 그 행정절차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할 때는 하천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 안혜영 위원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일괄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이 뽑히게 될 경우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수억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10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재산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신중히 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앞으로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문제 지적을 했던 2층버스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에서 이 자료를 3회에 걸쳐서 그날 주셨던 날짜는 2층버스 관련된 운행실적에 11월 18일 자 하나를 뽑아서 자료로 주셨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웃으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날이 탑승했던 인원이 제일 많은 것 아니었냐. 가지고 있는 자료에 3일 동안의 자료를 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이날의 탑승객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남양주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게 11월 10일 날, 11일, 18일 이렇게 3일을 하셨고 김포에서 서울시청 가는 것도 10일, 11일, 18일 3일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에서 40명이 넘는 2층버스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횟수를 체크해 보니 대성리에서 잠실역 가는 것, 잠실역에서 대성리 가는 것 보면 10회 운영에서 세 번만 2층버스의 효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차에는 1명, 5명, 2명 탑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도 10회에서 2회만 탑승을 하셨습니다. 69명, 61명. 그리고 다른 횟수는 8명부터 시작해서 다 미만이었습니다. 1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회 차에서 4회만 많고 어떤 거는 돌아오는 길에 0명이었습니다, 탑승객이. 김포에서 서울시청 가는 것, 서울시청에서 대포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회에서 2회만, 8회에서 3회만, 8회에서 2회만. 그래서 총 2개 노선을 보니 56회 중에서 16번만 40명 이상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보니까 28%입니다. 과연 현재 이 2층버스의 운행이 더 이상 홍보가 안 돼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2층버스를 사용하시겠죠. 이용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걸 홍보가 부족해서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지난번에 홍보를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던 것처럼 공약으로 하셨던 2층버스 도입에 본예산에, 2차 추경에 2016년도 상반기의 목표 19대 구입비 도비부담에 28.5억을, 28억 5,000만 원을 벌써 충족시켜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한다는 것은 공약을 하셨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타당성에, 저희들이 도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 수치를 보고 이 회차를 볼 때는 전혀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안혜영 위원 설명은 아까, 기존에도 들었고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침 출근시간에 몰리고요. 퇴근시간에 몰립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실제로 줄어듭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몰렸다고 그러면 5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출근시간에 대성리에서 잠실로 출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퇴근시간에 잠실에서 대성리로 퇴근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도 다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똑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100% 출퇴근시간에 그만큼의 절실함을 느낄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여기 보면 출근시간에는 대성리에서 잠실이 73명, 69명, 72명. 퇴근시간에는 56명, 70명, 61명, 40명…….
○ 안혜영 위원 5회 차에서 그 1회 차 한 번입니다, 1회 차 한 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모든 비용들이 그 수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세 번, 네 번 보내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도민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교통편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그런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게, 더 추가적인 얘기는 반복되시는 것 같아서.
철도국장님,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설명은 메모해서 들었고요.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연치 않게 12월 3일 날 공청회를 하셨더라고요, 주민공청회. 물론 도가 주관한 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GRI 박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 관계자분들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 노선을 받아봤고 그렇지만 이 일정조차도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도에서 통보를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큰 민원이 있고 큰 현안에 대해서 한 번도 도에서는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도의원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 보신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수차례 “지금 늦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노선을 파악해 보니 여기 자료에는 경희대역 추가설치, 영통고가역 추가설치 1,000억이 들고 거의 700억이 든다. 증액되게 되면 22%가 넘어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미리 이 사실을 좀 더 면밀하게 알았다면, 저도 본 위원도 반성을 합니다,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런데 이런 세밀한 과정들을 도의원들과 미리부터 논의를 했었다고 하면 저는 그 노선 충분히 바꿀 수 있었고 충분히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선을 찾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당연장선과 광교로 통과되는 영통에서부터의 도로가 다 개설되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그 지하의 노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역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타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들으셨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여러 지역에, 지금 인덕원-수원이 수원만 통과되는 게 아니고 용인, 의왕…….
○ 안혜영 위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런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지역도 있었고 또 이런 경희대 이것처럼 민원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까지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처리하는 과정에…….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수원시청에서도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에 놓여 있는, 흥덕지구분들도 그렇고 용인에 계시는 분들, 영통에, 수원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도 그 공청회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제기할 수도 게시할 수도 없었고요. 본 위원도 그 일정에 대해서 거의 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애초부터 할 수 있었던 구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철도사업이 현재 주민공람 방법이랄까 이런 방법이 상당히 프로세스상이라고 할까 시스템상에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오늘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고 난 뒤에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하느냐, 오히려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로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좀, 요즘 같은 이런 정보화시대에 이렇게 공람하는 방법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철도사업의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라든지 정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뒤늦게 민원이 있고 또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차제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낮에 설명했을 때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프로세스를 고쳐보자. 도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철도는 특히 더 이 제도가 제가 청에 있을 때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공람을 하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한테 충분한 공시, 고지 내지 공람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절차상 다 했다, 규정대로 했다, 지침대로 했다 이렇게 되지만 해당 모르는 분들은 또 불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우리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두 번씩이나 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자칫하면 다시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지역을 지금 현재 지나는 노선 사업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중지 내지 표류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길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서 감사드리고 대신 아까 제가 하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는 사람들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구조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아까 본 위원이 그 노선을 봤을 때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노선의 방법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의 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을, 노선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노선의 길이와 노선에 따라가는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부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북부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SOC사업이 절실하고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부 도민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 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수원에, 경기도에 교통난이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5분,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0분, 30분 걸려서 가야 되는, 그것도 매일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도민들도 도민입니다. 그리고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이 교통문제는 저는 이쪽에 계시는 교통국부터 버스, 택시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들을 명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역차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런 해결방안도 물론 지금 도로가 깔리지 않아서 고민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그 교통난에서 어쩔 수 없는 매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추가질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께서 3분만 달라고 계속 손가락으로 “3분, 3분, 3분.” 그러는데.
○ 원대식 위원 아닙니다. 30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30분이에요? 3분만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죠? 건설본부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경기도가 최하위입니다.
○ 원대식 위원 최하위죠. 그중에서도 북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하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행히도 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6기 들어서 북부지역 도로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지도 39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공사비가 금년도에 99억 원, 2016년도에 71억 원 등 총 170억 원이 확보되어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보상비는 금년도에 140억, 그다음에 16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상정되어 있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총 240억이 확보되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보상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상 협의가. 상반기 중에 보상비는 다 보상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상의 80% 정도가 완료되는 건데 국지도 39호선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빨리 좀 해 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도로사업 중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업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발주를 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좌우간 빨리 이게 착공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상관계가 되어야 일이 시작되니까 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예산이 발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상당 기간 사장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이월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사장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발주가 늦어지면요. 발주를 좀 빨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울러서 은현-봉암 간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성남ㆍ광주 위례 경전철 연장 때문에. 보니까 용인 에버랜드까지 연장하시겠다고 올렸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좀 흉물스럽게 지금 경전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자체를 볼 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용인 경전철이…….
○ 조광주 위원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주택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도로를 넣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남이랑 광주는 MOU를 체결하면서, 지금 가장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MOU까지 체결하면서 위례 경전철 연장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부터 용인 가는 길은 사실 거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 거의 지금 용인에서, 용인 경전철이 벌어지고 있는 일, 똑같은 일인데 나는 왜 경기도에서 거기까지 또 같이 이렇게 국가에다가 요구를 했는지 건설교통에다가, 난 그게 의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 원래는 광주까지 국가 철도망에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14년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연장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게 광역철도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야 또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에버랜드까지 한 것은 에버랜드 수요를 서울에서 내려가는 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흡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검토를 해 가지고 성남하고 광주시, 용인시하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의 연장 건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버랜드까지 하는데 사업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철도망에 반영을 시키려니 경제성부분에서 조금 난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가요구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 에버랜드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용인 경전철 넣은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무리해서 그 부분을 경제성이 있다, 미래를 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에버랜드까지를 목표로 해서 했다기보다 광주까지 하는 과정에 거기까지가…….
○ 조광주 위원 그 비용 때문에 성남ㆍ광주가 실질적…….
○ 철도국장 서상교 비용이 아니고 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을 확보하자 이쪽으로 알아보니까 그리 됐다고 말씀…….
○ 조광주 위원 이 부분은요, 사실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일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용인 에버랜드까지 또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일은 짧을수록 빨리 진행이 되는 건데 길게 늘어날수록 일이 더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남ㆍ광주 입장에서는 굳이 용인 에버랜드까지 여력이 없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광주까지 가는 이 위례-신사 연장 말고 또 다른 노선 병행해서 뭔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서-광주라든지 이런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나중에 과정 속에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판교IC랑 의왕IC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판교IC에서 의왕IC가 굉장히 가까워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판교IC 1,000원을 내죠. 그리고 의왕IC 오는 구간이 굉장히 짧은데 900원을 냅니다. 1,900원을 내고 와요. 그런데 나는 거기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데 판교IC를 지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당으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죠, 그렇죠? 돈을 안 받고 그냥 1,000원만 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톨게이트를 통과한 영수증만 있으면 그냥 나가게 해 줘요.
○ 건설국장 송상열 판교에서 청계 갈 때는 돈을 안 받는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데요. 의왕IC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 그 짧은 거리를 900원 받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도로 관리체계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런 부분이 관리체계가 달라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도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도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 거리를 가더라도 안 받으면서 사실, 인근 수도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으로 빠져 나갈 때는 돈을 안 받는데 반대쪽 의왕으로 빠져 나가서 북수원으로 나갈 때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 건설국장 송상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너무 짧은 거리에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안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질의 마치셨죠? 오늘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8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부분에 대한 심의 후 오후 4시부터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관,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실국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감사관 전본희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환경국장 류광열수자원본부장 유한욱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철도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구헌상건설국장 송상열건설본부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문지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