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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02-24 _ 제30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증액요구한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130억 5,000만…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6-02-24 _ 제30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증액요구한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130억 5,000만…

제30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02.24.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6회  |  전문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우수가 지나 주위의 차갑던 겨울공기도 어느덧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남부지방엔 벌써 홍매화가 피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관계도 봄기운을 받아 하루빨리 따뜻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10시21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도정의 선두에서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업명세서 23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2,648억 3,519만 원 대비 453억 4,587만 원을 감액하여 3조 2,194억 8,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출연금 130억 5,0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경비 329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913억 3,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60억 8,117만 원에서 13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91억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연구사업, 토론회 개최 등 연구 부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13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3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3조 2,175억 1,650만 원에서 583억 9,5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조 1,591억 2,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329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913억 3,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기타 법정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15억 9,69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3.62%인 1,410억 5,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4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10억 2,072만 원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1,610억 2,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45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7억 7,400만 원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5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27억 7,400만 원으로 모두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억 7,400만 원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5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내에 지역발전도가 낮은 낙후된 6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이 기정액 대비 130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3억 9,5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증액요구한 예산은  출연금으로 13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연구과제사업비와 인건비, 연구원 외부인력비, 청사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재원을 보면 도 출연금이 약 70%,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도 출연금이 약 63%, 자부담이 37%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도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 출연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직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시켰음에도 연구인력 아웃소싱 사업비까지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의 조정교부금과 내부유보금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지원에 2조 4,442억 4,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내부유보금 913억 3,252만 9,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내부유보금 또한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부서는 균형발전담당관으로 기정액보다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은 도내에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의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에는 문제가 없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액 대비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00억 원은 별첨자료에 없는 대상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공모방식의 사업이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태ㆍ윤병집 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직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우리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실장 윤병집입니다.

○ 임두순 위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억 원이요.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지금 100억 원 공모사업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100억 원 공모사업은 당초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공모사업을 별도로 넣었던 것은 공모를 통해서 보다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그 공모사업 100억 원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이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야지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공모사업 계획이 똑같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없다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 임두순 위원 그럼 오늘 이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자료 전부 해서 위원님들께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자료를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됐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 잠깐 들어가시고  원장님. 임해규 원장님.

○ 장 임해규 네, 임해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검토의견 내용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 장 임해규 저희들 수익은, 그러니까 자체수입은 수탁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로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수익금이 있고…….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장 임해규 또 하나 자체수입은 기금을 헐어서 우리가 쓰는 게 자체수입입니다.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금은 저희들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그리고 수탁연구는 조금씩 늘리려고 자체노력을 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 느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경기도나 시군에서 주는 것이 법정용역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정으로 하는 연구용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막 늘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연구를 한 과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많이 보내주잖아요, 우편물로. 그 연구의 내용은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전부 다? 원장님이 직접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한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한.

○ 장 임해규 그럼요. 다 제가 결재를 해야 되니까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시군에서 수탁했던 그런 내용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연구원님들이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연구 결과물을 우편물로 보내드린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그 두 가지가?

○ 장 임해규 그런데 대부분은 도나 시군에서 의뢰하는 연구가 많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제를 발굴하거나 또는 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발굴된 그 과제도 결국은 정책으로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해당되는 혹은 시군에 해당되는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이후 정책화될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다 거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도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재고를 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그럴 내용인 것 같아요, 에서요.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죠?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산편성이 불합리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장 임해규 그때는 바로 기재위의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요청했던 출연금 예산이 원안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예산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판단이 아니고, 그때 저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예산 전액 삭감 내용은 예산편성의 불합리성 때문에 삭감이 된 건 아니다?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건 아니고 다만 의회 존중에 관한 절차적인 실수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른 연유로 해서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 현안예산 관련 문제로  예산문제뿐만이 아니고 여타 다른 상임위의 주요 도정 예산까지 삭감을 하느니 일부만 편성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현안예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되거나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을 때는 합리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다른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삭감을 한다, 그다음에 페널티를 준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보도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고 고쳐야지 되지만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분명히 다시 세워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생각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 장 임해규 다시 한 번 당시 우리 기재위 전체 위원님들이나 혹은 예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연구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원안승인을 해 주셨는데도 저희가 지각사태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런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예산이 그야말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뭔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편성을 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원장님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올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경제가 어렵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갈등 문제랄지 공동체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선제적으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원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 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개 시군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생략하셨나요, 올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금년도에 1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균형발전심의위원회 거기 심의를 거쳤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언제 하셨어요? 제가 이 균형발전위원인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개최심의를 하지 않고요, 서면으로다가 심의를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난번에 담당자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런 과정을 생략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서면심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개최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지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전년도에 총예산 대비 자부담비율이 36.8%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예산은 3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출연금을 약 28억 정도를 깨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 예산에는 17억 정도만 쓰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인데요. 그건 지금 출연금 예산이 한 138억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억은 기본자산으로 남겨놓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쓸 수 있는 예산이 38억 정도인데 계속 이걸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서 기금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비율이 줄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증액을 안 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출연금이 적어서 이번에 출연금을 더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예산안이죠?

○ 장 임해규 기금이 줄어든 것만큼 출연금으로 늘리는 게 한 요소입니다.

○ 나득수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예산절감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우리 자체수입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안 또는 예산절감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 장 임해규 저희들이 그래서 2015년도에 수탁과제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사실 다각도로 했습니다. 저희들 대외협력처장도 새로 신설해서 수탁과제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수탁과제는 좀 늘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속에서도 수탁과제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익이 늘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저희들 수익을 많이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절감. 어떻게 하면 좀 절감할까 하는 문제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에 준하는 3% 정도 임금인상인데 임금인상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봉승급에 해당하는 경력가급 정도 오르고, 그래서 임금도 저희들이 한 1% 남짓 인상을 못 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소위 지출 자구노력,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연구인력 아웃소싱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2015년보다 16년도 예산이 한 10% 증액됐어요. 그래서 2억 7,800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 장 임해규 그건 거기 아웃소싱이라고 돼 있어서 마치 우리가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을 바깥으로 주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전혀 아니고요. 그건 용어상 문제고 그것은 저희 석사연구원입니다. 석사연구원을 계약하는 석사연구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사실 추경으로 석사연구원 처우개선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7~8년 있는 석사연구원들이 많은데 1년 지나면 경력에 따르는 호봉인상 비슷하게 한 5만 원 정도 해 주는데 그걸 3년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인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8년 정도까지는 한 5만 원씩 계속 꾸준히 인상해 주는 경력에 따르는 인상비분입니다. 그것이 반영된 겁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작년 추경에 배려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에 보면 퇴직급여가 별로 인상이 안 됐어요, 퇴직급여가.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 장 임해규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재정…….

○ 나득수 위원 급여인상분만큼 퇴직급여도 인상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요.

○ 장 임해규 행정지원부장님이…….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행정지원부장 이용원입니다. 퇴직부담금은 다 반영이 돼서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많다는 건가요, 우리 인원 중에, 직원들 중에?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위원님이 보신 인건비 중에 퇴직부담금은 정규직에 대한 거고요. 계약직원에 대한 퇴직부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아웃소싱 인력비에 따로 별개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래서 나누어져서 반영이 된 건가요?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균형발전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500억이 섰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이현호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6개 시군에 이게 나갈 것 아닙니까, 6개 시군?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거 뭔 사업을 할 건지. 사업명세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주시면 우리가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볼 텐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6개 시군 해 가지고 500억 했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참고로 말씀드리면…….

○ 이현호 위원 강상IC 있잖아요. 거기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이현호 위원 강상IC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부담률을 얼마나 이번에 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강상IC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이 들어가는데 양평군에서 군비를 17억 2,5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시비를 2억 6,000만 원을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사업이 100억인데 100억에 대해서는 17억이고 그럼 과거에 또 기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100억 중에서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게 17억이고 14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15년도에 2억 6,500만 원 이렇게 군비를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강상IC 100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군비가 부담률이 작지 않느냐, 도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군비를 더 부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장님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시군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이 우리 도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군에서도 그냥 무조건 도한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제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리고 말씀하신 16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설명서 맨 끝의 96쪽에 시군별로다가 16개 사업이 정리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균형발전실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특별회계 100억으로 편성돼 있던 것은 사실상은 일반회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경기북부에 배치했던 그 사업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당초에 400억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100억은 공모사업인데…….

○ 이재준 위원 그걸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서 그 5개 시군에만 해당이 되지 않고 경기북부 전체에 해당되는 걸로 운영이 됐던 예산 아니냐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상 시군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전체로다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일단 그렇고요. 거기에 균형발전 예산 중에 보면 가평에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양평에 강상IC가 있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가평이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20.9평이에요. 경기도에서 제일 넓습니다, 공공청사 면적이. 그런 데다가 이걸 또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런 걸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가평 공공청사요?

○ 이재준 위원 공공청사의 공무원 1인당 면적이 가평 같은 경우 20.9평이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넓게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이재준 위원 넓게 쓰고 있죠. 그런 데다가 더 체육관시설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물론 낙후돼 있는 지역들에 시설을 해 주는 것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됐을 때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못 댄다니까요. 그럼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양주 섬유센터 했을 때 결국은 운영비 지금 대 달라고 해서 또 올라왔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보면 의정부랑 동두천이 같이 해 가지고 체육시설 같은 건 같이 쓰는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해 가지고 사례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양평ㆍ가평이 같이 쓰든지. 전국 체육시설 평균면적의 10배가 넘는 게 양평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평이나 양평이 낙후돼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특화시키겠다 하면 그거에는 동의를 해, 그런 원칙에.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를 해 줘야 되고 그럼 그걸 했을 때 양ㆍ가평이 같이 쓰는 위치에다가 하면서 어떻게 상생효과를 갖고 올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산이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호원IC라든지 여주의 남여주IC나 이런 거 할 때 지자체나 국비 매칭이 있었어요, IC를 만들 때. 그리고 그 고속도로도 그걸 함으로 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안 했던 걸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고속도로도 부담을 좀 해야 되고, 민자사업자가. 그리고 제일 우선적인 게 국비를 좀 갖고 오시고서 도비, 시군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고 처음 출발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이걸 안 받았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선거과정 속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군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비 신청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삭감되고 그랬으니까 군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냐 이런 의견들은 타당성을 타진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는 좀 달리 올라와야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가평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기왕에 착공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건물이 36%가 늘어났어. 아파트 5만 가구가 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지자체들, 기초단체들 우리 도비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단체들이 정말 이렇게 과다하게 공공청사나 공공시설 늘리는 것이 나중에 운영비의 부담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근본적인 접근을 해 가면서 우리 도가 지원할 데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저기, 강상IC 관계 좀…….

○ 이재준 위원 네, 강상IC 말씀 좀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강상IC는 2002년부터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주민 2만여 명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건의해서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를 통해서 어떤 양평지역의…….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강상IC 하면 그거 무료로 할 수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이재준 위원 통행료 무료로 할 수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무료로 할 수 있느냐고요?

○ 이재준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게 민자도로인데 그렇다면 민자사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통행료를 약하게 해 준다든지 “니네 돈 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돼야지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나면 그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1,100원이나 1,200원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밀려가는 거죠.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그런 걸 협정을 맺어놓고 설치를 하게 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수익사업을 한다면 자기네 부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 이재준 위원 일단 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행위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부동의했던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는 건가요, 효력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저희들이 부동의는 했지만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지금 정상예산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들은 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의를 했다면 그 부동의한 항목 중에 집행부가 아직까지도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추경에 같이 들어와야 모든 행위가 종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결위하고 지금 예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동의한 예산 중에서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의 문제가 있어서 집행했을 경우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감액해야 될 이런 예산들은 예결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예결위에는 그럼 제출해 주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910억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이것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전출해서 예산수지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들어온 추경예산이 많다면 또 그만큼의 세입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증액했던 것 부동의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원상복귀를 한다면 그 예산만큼이 필요해서 사실 세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던 18개 사업 1,37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지만 금년도 예산에 저희 집행부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예산이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사실 1,375억 중에서 이것을 만약에 편성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약 970억 정도 유보금으로 반영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부족한 부분은 한 350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 이재준 위원 아니, 350억하고 그다음에 저쪽 910억 지난번에 누리과정 편성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보면 거래절벽에 의해서 세수결함도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상은 예산에 문제가, 세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1월 달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7월 달 최고점 대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4월 달이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세입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집행부 예산만 먼저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선 선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김문수 지사님 시절처럼 뒤로 밀어놨다가 집행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전부 감액 처리하는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안을 놓고 심의하는 합의가,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손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증액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미루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경우에도 예결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올해 세수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방채 수입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도 세수를 잡을 때 작년 대비 약 13% 정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연초입니다. 연초이고 사실 2월 달에는 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극단적인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거래량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세수가 우리 지방세가 8조 4,000억 정도 되고 국비가 6조 정도 내려오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정도에서 경기도의 살림을 살고 기타비용 해서 한 19조 정도를 쓰는 구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수가 많이, 예상액 8조 4,000억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세수보다 조금 적게 들어오더라도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감액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준만큼 세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향후 일어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만약에 세수가 다 안 걷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답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는 동결했지만 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앞으로 더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올라오는 것 중에서 보면 내부유보금 해 갖고 913억을 삭감해서 올리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작년 12월 달에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18개 1,375억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타당성이 인정되고 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을 복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유보금으로 만들어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추가세입을 많이 잡기보다는 내부유보금을 활용해서 메꾸고 부족한 300억 정도는 세입을 더 잡아서 1,375억 세출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18개 사업을 이렇게 조밀하게 따져보면 지사님의 정책사업 위주로 되었고 야당에서 선심성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심성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도의 추진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도정에 우리 도민들 일자리나 이런 부분하고 직결돼 있는 민생 관련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도 민생에 관련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목조목 따져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잘 되길 바라고 있고 1,375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기획실에서 잘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임해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안타까운 일이, 현실이 생겨버렸고 130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이 살아야만이 우리 연구원, 또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갖고 있나요?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수탁과제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으로부터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받는 것은 사실 기관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역할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면 결국은 경기도로부터 그리고 산하 시군으로부터 수탁과제를 많이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에도 수탁과제 비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자체수입 늘리는 것에는 거의 유일한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과 또 캔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책임자가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라고 하면 벌칙이고 때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물러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나 또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130억 5,000만 원의 원안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인 여러 가지 결례나 이런 점들이 주요하게 굉장히 어려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그렇게 촉발되는 과정에 저희들 내부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서 필요한 인사조치는 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런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냥 바로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도 또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오늘 이번 예산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만약에 그런 책임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이면지로 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그런 조치를 하고는 바로 의회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정에 단순한 인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들 조직 내부시스템을 좀 더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이 일이 마무리되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의회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은 아니고 또 혁신을 통해서 연구원이 거듭 태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말씀하십시오.

○ 이재준 위원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원안가결되었다라고 자꾸 썼는데 그걸 속기록에서 전부 삭제를 요구합니다. 지금 원안가결된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만 예산이 동의가 됐던 사항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감액이 됐고 예결위에서 전액 감액이 됐고 본회의에서도 감액이 된 것을 원안가결되었다고 계속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가 뭔지 그 정치적 의도성이 저는 상당히 지금도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의 잘못 내지는 연구원의 연구성과들이 우리 도정에 정말 충실하게 반영되느냐 내지는 연구의 질이 그렇게 높은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어떻게든 격려를 해 주자 소위까지는 동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위까지 동의가 됐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원안가결된 것을 마치 우리가 의 어떤 한 가지 트집을 잡아서 마치 모든 걸 다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치게끔 계속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이 얘기했던 원안가결이라는 단어를 전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지금 여기에서 원장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위원회에 사과를 저는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제로에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원안가결했다고 하시는 건 하나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위에서 하는 것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비공개에서 했던 일정 부분의, 소위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다섯 분의 의견을 일부 들었던 것 가지고 원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제로로 통과된 게 맞습니다, 맞죠?

○ 장 임해규 맞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호도된다라고 느끼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언을 계속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맞고요.

○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재위,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한 130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려와 호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게 아니고요. 장동일 위원님께서 그때 예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자체 논의가 있었다는 것뿐이고 거기서 통과될 때, 발표할 때도 제로로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혼돈하시는 거예요, 절차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원안대로 얘기한 경우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중간에 어떤 얘기도 왔다갈 수 있죠.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감액 다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중에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 장 임해규 그러면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위에서는 의결을 한 것으로 사실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어떻게 이런 오류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마치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일부 절차상에서 분명히 예산 원안대로 일부가 통과됐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통과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혀 통과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조차.

○ 최지용 위원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네, 말씀하십시오.

○ 최지용 위원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원안가결하는 걸로 의사봉을 때리고 넘어가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변경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소위의, 우리 다섯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요청하신 130억 5,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원안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신 거란 말씀이죠? 네?

○ 장 임해규 우선 이런 공방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일체의 그 어떤 다른 의도나 책임에 관한,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제가 썼던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올린 135억 원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 과정에서 저희들의 실수로 그렇게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제가 한 것이지 반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참 많이 속상하네요. 발언대 좀 꺼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도화선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본부장님들이 소위에서 결정되고 우리 예결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부재했었고 그것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사실 연구원의 고유의 업무에 많은 환경적인 요건이 부적절한 요건이 많이 있었다. 작년, 재작년에 행감을 받으면서도 우리 석ㆍ박사님들이 정책연구에 몰두할 수 없게끔 정치적인 개입이나 아니면 캠프에 참여했었다든지 그걸로 인한 내부분열,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박사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연구의 질,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한 독립성ㆍ중립성을 확보해 주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인건비가 아닌 그 내부적인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제가 들은 얘기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내부적인 자각성보다 들은 얘기는 “우리 인건비 지켜주십시오.”라는 것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부에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십시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방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죠?

○ 장 임해규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장 임해규 내부논의를 하는 데 실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첫째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저희들 내부에 그런 문제를 토의하는 TF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까 하는 점을 저희들 경영진 내부에서의 어떤 토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길게 답 들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 제가 노츠 대표도 만나보고,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이 어찌 됐든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럼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괘씸죄에 걸려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그러니 괘씸죄를 풀어서 명분 없으니 예산 다 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아닌 저희들이 정말 연구원에 대해서 증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본 위원은 아주 많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실장님, 지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비롯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기조실장님. 여기 예산, 저희들한테 참고하라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가 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민생 관련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상임위, 예결위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 을 비롯해서 예산이 균형발전 예산도 전액 삭감되기는 했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시점이 어디였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지난번 예산 통과시킨 걸로 기준을 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우리 집행부가 올린 걸로 안을 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기준을 삼으니까 여기 전액 다 살려 가지고 올리셨겠죠. 우리 현안사업들 다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저희들 예산심의했던 것들 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상임위별로 다 예산심의했던 것을 무력화 만들고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심의해라 그런 의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전액 다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현안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예산심의나 상임위의 예산들을 반영시켜서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전액 다 원점으로 돌려서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올리셔서 저는 상임위별로 아주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제목밖에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모르죠.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선심성 사업인지, 아니면 진행되는데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증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어찌 됐든 500억의 필요한 예산이 이 제목만 보고 어떻게 예산을 저희들이 주죠? 가안이라도, 간단한 사업설명서라도 저희들이 봐야 500억을 줄지, 100억을 줄지, 아니면 뭐 1,000억을 줄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제목만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첫 번째로 작년 말에 예산심사 과정에선 삭감됐던 예산들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18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통과됐던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럼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2014년도에 우리 동북부의 가장 어려운 지역 5개 시군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한 20개 정도 사업을 5개년 동안 2,700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실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좀 소상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우리 균형발전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사업을 뭐 도시환경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어찌 됐든 몇백억이든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취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제목만 보고는 모르죠. 한 예로 우리 실장님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평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체육관이냐?”라고 물어본 적 있죠? 그런데 체육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체육관 사업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체육관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물어봤을 때 체육관이 아니라고, 체육 무슨 시설 그런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체육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체육관 사업인 것처럼 답변하시고 지금도 체육관 사업이라고 답변하시고 뒤에서는 체육관 사업이 아니라 그러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담당자분들도 체육관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가평군의 체육시설 확충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야구장하고 국궁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조금 아까 체육관 시설이라고 답변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제가요?

○ 안혜영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제가 경황이 없는 중에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정확한 사업내용은 가평군의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야구장하고 국궁장 조성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맞는 사업을 할 때 규모나 인구에 적절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체육관 사업을 해도 도심에서 1,000명이 이용하는, 1일 1,000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을 수 있고 1일 100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저희 8대 때 체육관 아주 그냥 예산 많이, 몇백억 들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체육관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사무실 몇 개만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체육관 지어 가지고 시군이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체육관, 선심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규모만 대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아니면 인구가 몇백만 있는 그런 데와 아니면 몇만 되지 않는 데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숟가락 100개가 있어야 되는지 10개가 있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좀 판단을 우리 집행부가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세심하게는 아니라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보좌관하고 자문단 있죠? 아니요, 우리 기조실장님.

특별보좌관하고 자문단 있죠? 자문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두 분 있고 열여덟 분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이분들 월급 받습니까? 인건비 받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나 경력을 의원이 자료요구할 수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안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ㆍ이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담당업무를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성과실적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성과실적은 아직 자료도 주지 않았고, 며칠 전인데요. 그리고 담당업무는 참고하라고 알려주신 게 “체육담당”, 무슨 “환경담당” 이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다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그건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체육의 자문관 역할을 맡으셨으면 그러면 건설 전공하신 분이 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 개인정보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게요. 법령상 문제가 없는 모든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인데 이게 지난, 본질과 관련된 문제여서 제가 다시 한 번 짚도록 할게요. 작년 11월 26일 날 우리 균형발전실 예산심의할 때 제가 전임 이강석 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400억 전략사업 말고 100억 원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 답변 내용은 속기록을 보시면 자세히 아시는데 그 똑같은 우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데도 그런 잘못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400억 전략사업은 이런 개략적인 설명이 있는데 100억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부연설명이 없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전임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럼 우리 100억 덜렁 승인해 주면 알아서 집행하겠다라는 건데 최소한 공모사업의 취지나 타당성, 절차,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보고를 이 400억 전략사업 정도만큼의 설명자료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강석 실장님께서 “소통하고 어쨌든 그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했어요. 담당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도 사과를 하셨고,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국장으로 가셨죠? 그 담당 과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추경이 올라올 때 이러한 내용이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나 봐요? “100억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의무를 해 달라.”라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강하게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 100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 것인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 도움을 청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떤 균형발전 지원 조례 그 부분의 당위성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미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이게 한 번 지적을 안 당한 문제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길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속기록을 한번 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실 쟁점이 그닥 없어서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억을 쓰겠다,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하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쓰겠다라고. 100억, 그러면 의회에 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을 미리 설명하셔야지 저희가 승인해 드리는 거지 무조건 대고 ‘공모사업 100억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나중에 계획 세워서 쓰시겠다 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라고 질의를 하고 쭉 질의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담당 과장님이 찾아와서 읍소도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획재정위 예산을 통과시켰던 사안인데 이게 추경에 와서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첨부자료도 없이 100억이 올라왔다라면 이 100억에 대한 필요성은 집행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출연금 13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하며 기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세출예산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500억 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 진행에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퇴장)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전 중에 다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요, 진행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자금을 일률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토록 강제함으로써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과다한 제약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에 대한 사업부서의 기금 운용 자율성을 부여하고 통합관리기금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예탁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기금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는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금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조기임명 및 안전관리, 도로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1만 994명에서 1만 1,036명으로 4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41명,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40명, 의회사무처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42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24억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이 이루어지면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잔액을 올해 조기회수하고 향후 융자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도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탁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최근 도 세수 증대로 융자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주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융자,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3,000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을 포기하고 각 기금별 운용에 맡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적절한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각 기금은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통합관리기금과 같이 일반사업의 재정융자에 쓸 수 없고 향후 도 재정여건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하면 당장 융자수요가 없더라도 현행대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것은 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이자채무가 통합관리기금 측 이자수입으로 환원되므로 융자금을 조기회수하더라도 도 재정건전성 도모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향후 세수부족 상황이 도래하여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외부기관이 아닌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는 것이 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리할 것인바 이번 개정의 배경인 융자금 1,940억 원 조기회수 및 향후 미융자계획은 도 재정건전성 도모와는 아무 관련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 없이 현행 의무규정 하에서도 융자금을 조기회수하거나 융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가 지난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1년간 면제하여 연 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포기하였는데 3,000억 원 규모의 통합관리기금까지 단념할 경우 향후 도 재정 운용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의무예탁하도록 정한 현행 규정을 임의예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일시적인 융자수요의 감소를 이유로 대규모 자금의 활용기회를 포기하고 향후 세수감소 등 자금수요 발생 시 외부에서 융자토록 함이 적절한지, 오히려 융자수요의 신규 발굴을 통한 통합관리기금의 적극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 구성 변경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와 도로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임명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개정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1만 994명에서 1만 1,036명으로 모두 4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과 안전관리, 도로관리, 악취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반직 41명과 지도직 1명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직 41명은 역학조사와 보건관리, 안전관리, 도로관리, 관광ㆍ홍보ㆍ마케팅, 행정심판, 도시ㆍ주택관리, 환경관리, 기업ㆍ일자리 지원, 군납지원, 장애의원보좌, 기타 감사ㆍ계약ㆍ예산ㆍ상생협력ㆍ청사증축 등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인력 증원이며 지도직 1명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에 농업교육팀을 신설함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력증원이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최소한의 인력보강이라 하더라도 금년도 경기도의 일반직 증원 가능인력 총 52명 중 42명을 일시에 증원하는 것이어서 연내 추가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과단위 이상의 조직 신설 등 기구 조정은 없으며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의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를 전담하는 군납지원팀의 신설,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 등에 따라 사회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재난팀의 신설, 한국농수산대학과 농촌진흥청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농업교육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한 농업교육팀 신설 등이며 이 밖에 의회 증원인력 2명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 증원에 대한 기준인건비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준인건비제 하에서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하는 도의 일반직 정원 자율운영 범위가 지난해 3%에서 금년에는 2%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인데 경기도 조직여건상 일반직 증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제시한 2016년도 일반직에 대한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액은 총 2,731억 원이며 이번 증원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약 32억 원 규모여서 기준인건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증원 요구인력 42명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인력범위 내의 증원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올해 경기도의 일반직 기준인건비 내 증원 가능인력의 80% 이상을 한꺼번에 증원하게 되는 것인 만큼 하반기 정원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항과 3항을 따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2항하고 3항하고 따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신규 채용인원에서 지금 42명을…….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2항하고 3항하고 따로 질의 답변…….

○ 박재순 위원 아, 2항하고 3항하고?

○ 위원장 배수문 네, 지금 2항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나중에 할게요.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거 상위법에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돼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기금을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이자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각 기금이 예치금만 갖고는 시중금리가 너무 싸서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저희 통합관리기금 조례상 일반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게 되면 저희 도금고가 경기도에 지급해 주는 이자가 있습니다. 현재 2.0%인데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기금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그 금리가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예치 받아서 하는 금리보다 싸지 않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똑같습니다.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하나 다른 기금에서도 여유자금은 금고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자는 똑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갖고 계시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례가 사실 성안이 안 돼서 제출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니까 좀 더 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 조례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금별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서 1개 시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강제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실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각 실국들 사업부서에서는 기금수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수시로 생길지도 모르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기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규정대로 해서 각 기금들은 기금 사업부서에서 예치를 하게 하고 도가 만약에 일반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하면 그때 협의해서 얼마든지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위탁하도록 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 이재준 위원 현재 기금 운용 상태가 어차피 기금을 예치해서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만 갖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기금의 기본적인 성격상 그렇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은 원금도 필요하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에다가 기금 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좀 줘야 되겠다. 너무 경직되게 모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강제적으로 다 위탁을 하고 너희들은 이자만 써라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언제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해서 도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전체 기금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기금이 3,000억 내외밖에 안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중에서도 몇 가지 빠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중소기업기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쓸 수도 없고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뭐 사실 많진 않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맞습니다. 한 3,000억 정도인데요. 큰 규모는 아닌데 그것도 실국에서는 조금 기금 운용하는 차원에서 기조실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쓰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달라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42명을 이렇게 증원하면 하반기에 인원보충이 안 된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 인원계획이 52명인가요, 토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추가로 증원 가능인력으로 받은 건 52명입니다.

○ 박재순 위원 서울시에 비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우리 도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어떤 의견 타진을 하고 있나요, 지원요청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동안 수차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업무라든지 모든 업무들을 서울시 본청에서 하고 구에서는 일정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본청과 시군 간의 업무분장하고 서울시하고 구청 간의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광역도, 광역도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저희 경기도의 인구가 워낙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숫자 대비 행정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계속 이렇게 증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인원에 대한 보충을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국가에서 인원보충을 안 해 주면 우리 도민이 그만한 피해를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염병 예방 법률안이 개정돼서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광역시도에 두 명씩 두게 돼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수한 의사들을 채용한다든지 처우의 불안정이라든지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것들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담당하기는 어려운 분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인력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 5급 상당으로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 작년이죠. 메르스 때 보면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런 할 일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제 개정법률안에는 역학조사관이 감염 의심되는 지역을 폐쇄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상당히 기능이나 권한들이 강화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군에도 또 두게 돼 있나요, 그게?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법령에는 시도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 장동일 위원 시도만. 그러면 보완적으로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여기서 두 명의 역학조사관이 가서 그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라는 걸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역학조사관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역학조사관들의 지휘를 받아서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들이 같이 움직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도 법적 의 무사항은 아니지만 큰 시에는 역학조사관들을 둘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합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연정예산, 의회예산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예산…….

○ 이재준 위원 의회예산. 지금처럼 의회에서 편성하는 자율예산 정책을 계속 시행할 거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의회 자율예산편성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도의원님들 의견을 공식적으로 집약해서 저희들이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예산편성 시기가 두 달이 앞당겨지고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의회 자율예산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양당대표실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핸들링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분씩 배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두 명을 증원하지 않고 네 명을 증원해서 그래서 양당대표실 한 분씩을 예산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인원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 기능강화 차원에서 현재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예산담당 과 정도 조직이 있는데 좀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의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데 지원해 줘야 될 수 있는 조직체계나 구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지금 양당대표실에서 보다 보면 예산이나 정책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오래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조로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는 있지만 사실상 대표실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행정직이 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계약직 말고. 그래서 그런 분을 이번 채용하면서 한 분씩 배치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의회 자율예산편성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 이재준 위원 올해는 다 쓰는 거잖아요. 올해는 정원을 다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정원이 좀 남아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남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남아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산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조직들을 묶어 가지고 일자리재단을 만드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된다면 현재 일자리 관련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한 60명 정도 여유가 별도로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공급 측면에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의회…….

○ 이재준 위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하고 일자리센터를 만든다는데 여기에 4명을 증원하니까 사실 이 인원은 일자리센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의회로 할애해 주면 어떤가, 배분을 해 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4명은 일자리센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의 역할강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정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의 역량강화 또 의원님들 보좌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증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일반직 41명 중에 행정심판 두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에 저희들이 TO 2명 정도를 확보해서,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어떤 법률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채용해서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두 분 다 변호사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분들이 저희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자문, 법률해석, 사업이나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법률해석도 이분들이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행정심판 쪽에서는 시군이나 도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조서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 관련된 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의회 TO로 증원되시는 두 분은 특별히 우리 의원님을 수행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전체 경기도의회의 보좌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황성태 실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예산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많은 시간들과 정책방향,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아주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부동의했던 1,000억 이상의 예산 중에,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부동의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와 지사님의 의견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알 수 있고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과거 10년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력증원을 쭉 보시면 지금 현재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에 급격하게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2명이 증원됐고요. 2009년도는 1명도 없었고 2008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명이 감원됐고요.

○ 안혜영 위원 의회 증원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의회. 11, 12, 13을 말씀드리면 11년도에 2명, 12년도에 8명, 13년도에 7명이 됐는데 2014년, 그러니까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7월 이후에 15명이 증원됐고요. 작년에 19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5년도에는 예산 관련되는 기관에 11명이 증원됐는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직적인 구조문제나 인력숫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든 후에 증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원된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원의 폭이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집행부가 예산안을 어찌 됐든 편성하고 그걸 심의하는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이번에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됐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찾고 그 근거자료를 집행부는 수백 명이 의견들을 제시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지만 지금 의회의 의원님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일 시민단체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학계에 요청하고 외부인력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연정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아주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번 증원되는 인원에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연정에 관련된 인원의 충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지사님이 제일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전체 도정에 관련되어 있는 연정에, 그러니까 맨날 이름만 연정 아니냐, 연정 깨야 된다, 연정 파기에 대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조직에서부터 담으시고 특별한 일자리부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관련된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직충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데 더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조직개편을 가져오실 때는 이번처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연정 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일자리재단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후 인력증원할 때 연정 관련된 조직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자리재단도 연정이 제대로 돼야 그것도 운영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어렵게 통과되고 또 1회 추경예산안을 시급하게 심사한 만큼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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