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9 _ 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_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연구사업, 토론회 개최…
제30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2월 29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축산산림국, 건설국, 교육협력국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축산산림국, 건설국, 교육협력국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축산산림국, 건설국, 교육협력국
(10시39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1월 5일 자 이후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실국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류호열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오병권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수정예산안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쪽 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민생 관련 18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수입 추가 반영분과 내부유보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조 975억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36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860억 원이 증가하여 15조 5,674억 원, 특별회계는 500억 원이 증가하여 3조 5,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0억 원이 증가한 15조 5,674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860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추가 반영에 따라 법정경비 3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관련 18개 사업 1,3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9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조 5,301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5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은 4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청년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0년 11%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9.5%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하락,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악재들은 지역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2월부터 시작되는 대출규제로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민생예산을 통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금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전 공직자는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해당 없는 실국장님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6년 2월 12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월 16일 추경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5,459억 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쪽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방세 수입 추가 반영분과 내부유보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조 975억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1,36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60억이 증가하여 15조 9,674억 원, 특별회계는 500억 원이 증가하여 3조 5,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 안 된 지방세 수입 860억 원은 취득세로 도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취득세 징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징수실적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었던 사업이나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한 민생사업인지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조 5,301억 원으로 지역경제발전 특별회계 5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지원은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돼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00억 원은 대상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공모사업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축산산림국, 건설국,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업명세서 233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2,648억 3,519만 원 대비 453억 4,587만 원을 감액한 3조 2,194억 8,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출연금 130억 5,000만 원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경비인 조정교부금 329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913억 3,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60억 8,117만 원에서 13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1억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연구사업, 토론회 개최 등 연구 및 부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13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3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3조 2,175억 1,650만 원에서 583억 9,587만 원을 감액한 3조 1,591억 2,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329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913억 3,2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기타 법정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책자에 의거 균형발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110억 2,072만 원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1,610억 2,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7억 7,400만 원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527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7억 7,400만 원 대비 500억 원을 증액한 5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도내 지역발전도가 낙후된 6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실 예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저희 경제실은 총 4개 사업 2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56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재단을 통해 경기도와 도 산하에 흩어져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한곳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ㆍ여성ㆍ중장년층 누구나 하나의 기관에서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경기일자리재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공간 및 자금지원, 멘토링 등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개 사업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15일 개최되었던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경기중기센터,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제조업, IT, 콘텐츠, 관광, 물류 등 특화 분야별 창업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맨펀드 2호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KT와 공동조성키로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외투기업인 주식회사 유진초저온에서 70억 원의 출자를 확약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종합지원센터의 광역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도정 핵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오병권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조 7,030억 5,060만 원 대비 860억 원이 증액된 8조 7,890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증가를 예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등 도정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048억 6,873만 7,000원 대비 2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074억 4,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32억 6,938만 7,000원 대비 2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58억 4,9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도세 세입 증액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2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입 증액과 그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와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0억 원이 증액된 2,904억 2,918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1,112억 3,547만 원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리모델링비용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쪽 체육과 세출안입니다.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723억 7,354만 원으로 당초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각종 부담금 처리를 위해 당초 723억 7,354만 원에서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 286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03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2,001억 7,000만 원보다 3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설계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민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형성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06억 8,795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5,503억 7,7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273억 8,43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에 50억 원,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에 80억 원,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까지 도로확포장공사에 80억 원, 파주 적성-연천 두일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홍지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313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2조 1,345억 5,414만 5,000원으로 교육정책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분,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조성 및 G-MOOC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6년도 추가세입분 43억이 증액된 1조 9,013억 9,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 창의ㆍ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13억 원, 인성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500만 원, G-MOOC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16억 7,500만 원과 G-MOOC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을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출연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류호열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있어요.
○ 위원장 정대운 자료요구 있어요?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G-MOOC 관련한 예산계획안에서G-MOOC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존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했던 예산들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상임위별로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내역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요구, 김동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창의테마파크에 대한 파주 영어마을하고 인성테마파크 양평에 관련된, 양평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약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부분 세부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 조광주 위원 아니, 아니.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창의테마파크 관련해서요, 영어마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의테마파크 사업, 제가 지금 없으니까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제출 바라고요. 인성테마파크 마찬가지고요. 그 현황 내역에는 계약서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안혜영입니다. 건설교통위 사업 중에서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도로확장공사 예산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경제실에요, 넥스트경기 스타트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서 좀.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에 지금 두 달 동안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추경, 오늘까지라든지 아니면 2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 예산 없이 지금 지켜왔는지 상세자료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장은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 중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작년에 9.5억 추경에서 편성해 주셔 갖고 9.5억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랑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올 초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저희가 지난달 이미 발주했기 때문에요, 용역 결과들이 경우에 따라서 5월,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급하게 자꾸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요청드린 30억은, 저희가 용역이 곤지암 스포츠밸리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부수용역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제출할 때에 필요한 용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기초조사용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저희가 기초조사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상반기 이렇게 되면 본 용역에 해당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아울러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랑 그다음에…….
○ 조광주 위원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 예산이랑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위도,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조광주 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용역 중에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지금은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중간…….
○ 조광주 위원 중간 정도?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무래도 반려동물의 유기견 문제는 날로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야지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경기도가 말이에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렇게 큰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앞으로 미래에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반려동물사업인 건 분명한데, 세계적으로도 볼 때, 그런데 이 반려동물 사업 관련해서 전무하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이 기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하나도 조사된 게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아직은 좀 일천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우선 기본적인 반려동물 보호 내지 그런 교육, 그런 농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업분야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산업과 교육이 요즘에는 같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융ㆍ복합시대에.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좀 협조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최대한 저희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별개의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산업과 연결해서 어떻게 융ㆍ복합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5대 도로 집행률과 관련해서요, 건설국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조광주 위원 예산을 세워줬죠, 일부?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주 위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낙후된 북부지역의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갖고 도로 보급률을 올리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전부 파악해 갖고선 저희가 일정 정도 삭감하고 일정 정도 충분히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워줬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당초 올린 것도 물론 이월예산액이 있지만요, 그 이월예산액이 작년에 추경이 9월에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월, 11월,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 그 이월금액 합해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금액까지 최대한 맞춰서 올렸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다 쓰고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도 세워줬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부 이미 집행이 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이제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려고 독려하고 있고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예산을 전혀 안 세웠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과거 작년의 집행률이라든지 감안하고 또 올해 쓸 돈을 갖다가 일정 정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일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고서 추경에 반영하자, 그렇죠? 추경이라는 게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ㆍ3차, 4차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을 진행을 매끄럽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을 추진을 제대로 하면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부는 짜고 일부는 감액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경이 매월 아니면 두 달 간격으로 정례화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 간 조정을 하면서 건의를 드릴 텐데요. 작년 같은 예를 보더라도 추경이 초반에 있고 하반기에 9월 그때 있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추경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걸 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 조광주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작년에는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고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먼저 이렇게 1회 추경예산 2월에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다 보면 당초 지사가 제출했던 안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안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누리과정에 대한 앞으로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번 1회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당초에 저희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아마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다수당하고 협의가 조금 매끄럽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회를 했고요. 아마 4월이나 5월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저희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이고 법령상 교육청하고 저희 도는 누리과정 어린이 예산에 대한 위수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수탁 관계이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법적ㆍ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수치상으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세입ㆍ세출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 추경에 제출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 모두는 전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을 다시 다뤄야 되는 두 번째 일을, 반복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협상하는 부분에서 750억 이상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더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다, 교육협력사업이라든가 또 누리과정 편성도 안 돼 있고 언론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에서 풀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금의 우리 예산상황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18개 민생사업들은 사실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제출된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누리과정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여파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민생예산들이 원활하게 심의가 돼서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교육협력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00억 정도 예산에 담겨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일부 아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기교육청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될 경우에 저희 도민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협력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지금 경기도가 예산안이 넉넉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서로 미루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경제적인 상승률을 보면 3%대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2차 추경, 3차 추경에 대한 예산확보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항목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 기조실장님이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한 뒤에 집행부와 합의해서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의사업으로 한 1,028억 정도를 지난번에 부동의했고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수 전체가 취득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책정한, 작년 연말에 세입으로 책정한 부동산 취득세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3월, 4월 달을 예의주시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착실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송낙영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예산 조기집행이 돼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기북부 도로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나름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시키고요.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죠? 오남-수동 같은 곳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있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이 부분을 예산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지금 오남-수동 간 도로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송낙영 위원 집행률이 지금 28%죠?
○ 건설국장 홍지선 오남-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국지도이기 때문에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그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보상을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국비를 받아서 시설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요. 지금 오남-수동이 당초대로라면 작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설계도서가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일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정도에 설계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금 보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려오는 동시에 보상하고 발주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동시에 가능한 건 일부 터널하고 그다음에 교량 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보상을 하고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키고요. 또 국지도 특성상 저희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시설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보상비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동료 위원들의 계속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얼마 전에 저도 국토부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설계라든가 그걸 발주하면 4월쯤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차질 없이 나머지 동두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광암-적성이 제 기간 내에 조기집행이 돼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곤지암 스포츠밸리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1차 부지, 2차 부지, 지금 2차 부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1차 부지도 모든 게 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2차 부지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1차 부지 현장을 나가봤는데 주변에 연립 있죠, 연립. 연립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기본설계, 실시계획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조성비용 3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먼저 2단계, 2차 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부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시발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한 6월경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1차 부지 있잖아요, 연립하고 붙어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설계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추경에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신 것 갖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용역과 설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것 갖고는 기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측량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준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올해 말씀드리는 게 그 용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작년에 주신 것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저거 했던 부분이고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의 다시 이월되거나, 다음 추경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통해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이재석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 인사이동도 있으셨고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 나누는 자리 같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도민을 위해서 전력질주할 수 있는 입장에서 여러 실과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죠. 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장님 벌써 나오셨네, 감 잡으시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것 말고도 예산에 정말 짜임새 있게 반영시킬 필요성이 많은 것 같은데 혹여 국비에 재난본부로 가야 될 국비 예산 내시된 건 얼마나 됩니까? 재난본부에 갈 예산 내시된 것, 국민안전처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고요. 받은 걸 반영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추가로 내시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1회 말고 다음 2회, 3회나 추경에 재난본부의 예산은 반영시켜 줄 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재난본부의 소방직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무실 환경들이 매우 열악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재난본부 쪽에 최대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진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현장에서 필수제품이고 뭐고 국비가 반영되고 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회 추경마다 그래도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해서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부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더더욱이나 아까 교육협력국에 750억이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이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실장님께서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은 빼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배정에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 우리 도 집행부에 예산 반영되는 데 막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수반되고 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750억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850억 정도가 지원되는 셈인데요. 이 금액은 저희 도의 금년도 본예산 가용재원의 약 20%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의 부동산 거래가 예상보다 많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경기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저희 도민들 자제들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아마 부동산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저희들 경기도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지게 되면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는 매우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이재석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 실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 이재석 위원 이번에 구제역이 오긴 왔습니다만 다행히 나름대로 또 가축들과 관련해서 가금류나 또한, 뭐라 그러나요. 구제역과 관련해서 등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해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재석 위원 만전을 진짜 좀 기해 주시고요. 구제역과 관련해서 저희 고양지역에 지금도 상수도가 아직 미설치된 지역이 꽤 많습니다.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출장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든지 해서 상수도가 미설치돼 있는 지역, 지금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해 주시든지, 뭐 좀 차제에 상수도까지도 예산반영해서 놓을 수 있도록 실무부서,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매몰지 사후관리에 다시 한 번 더 재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효경 위원 한류월드 민사소송 판결금 추경편성이 140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 예비비 50억을 우선 지급하였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여기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원래 이렇게 지출했다라고 하는 항목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예비비로서 쓸 수 있는 내역 중에 소송 판결금 같은 경우…….
○ 이효경 위원 아니, 쓸 수 있다 없다 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14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50억을 지출했다라고, 2월 18일 날 50억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첫 번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 그거는 저희가…….
○ 이효경 위원 예비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편성된 건 일반회계와 관련된 특별회계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의회로 넘어온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긴급히, 상임위에서 증액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특별회계 예산 자금운용계획의 지출 자금에 140억은 돼 있는데 예비비 50억을 선지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58억이 그대로 있어서 50억이 선지급됐다라는 내역을 안 써도 되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거는…….
○ 이효경 위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결산승인 때에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당해연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비비 이게 지금 1심 판결이 2월 15일 날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2월 18일 날 판결금 1차를 예비비에서 50억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일 만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이 2월 23일 날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5일 날 선고를 받고 18일 날 지급을 한 이유, 3일 만에 지급한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드린 대로 그 선고 결과가 2월 15일 날 이후부터는 일종의 페널티 금리인 15%를 적용받아서 저희가 하루에 178억에 대한 이자분이 732억 원의 이자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자금이 있었으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바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도비를…….
○ 이효경 위원 58억 밖에 안 됐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50억인데 어쨌든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50억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 예산편성,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니 사용절차가 나와 있어요, 예비비 사용절차. 혹시 보셨나요? 사용절차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말씀하신 부분은…….
○ 이효경 위원 예비비 사용할 때 이 절차를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따로 지침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예비비 사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보고는,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침을 제가 따로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얘기 어떻게 들었어요? 얘기 들은 대로 한번 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판결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고 그래서 특별회계는 국장이 특별회계 재무관입니다. 그래서 재무관의 승인을 통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거 보시고 하셨는지. 이거 책임자잖아요, 국장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제가 책임자입니다.
○ 이효경 위원 책임자인데 그 절차 안 보시고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사용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듣기로는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필요성,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기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국장이 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이 승인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결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직접 재무관이, 우리 국장님이 재무관이고 우리 국장님이 결재 가능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제가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결재가 없어도 가능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결재는 했습니다. 그 말씀이시면 저 결재는 받았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얘기만 들었지 예비비 사용절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들은 얘기하고 본인이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알고서 하셔야죠. 여기에서 사용절차는 사용요구가 생기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결재는 자치단체장이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 통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인데 3일 안에 이게 됐냐라는 걸, 첫 번째 3일 안에 이게 됐는지,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세요. 어떠어떠한 절차를, 공문으로 왔으면 공문이 왔든 어떤 절차라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 사용절차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사 전에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어야 돼요. 사전설명 언제 했나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데. 행정관례상이라서 안 해도 돼요? 그걸 알고서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안 하는 거는 다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이효경 위원 이 절차를 행하는 데 있어서 3일이라고 한다면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어떠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 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860억을 증액을 시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 913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773억이 된 건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법정경비하고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교육협력과 관련된, 누리과정과 관련된 4,500, 5,000 얼마죠, 전체 액수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전체 한 5,400억 되고요.
○ 서영석 위원 그 5,400억은 누가 세우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도에서 교육청에서 전입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줄 항목은 세출로 잡기 때문에 세입ㆍ세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결국은 5,400이라는 돈을 세출로 채워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교육청에서 세우지 않더라도 업무의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세입ㆍ세출을 편성해 놓고 실제 교육청에서 그 돈이 저희들에게 전출이 됐을 때 집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가예산 형태로 그렇게 세울 수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전국 16개 시도는 그렇게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남 지사가 지난번에 두 달을 줬던 910억은 예산이 불일치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어떻게 조정을 해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지 그게 세입이 잡힐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교육청은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오든지 간에 그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만큼 차감을 하고 지출은 안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상으로는 910억이 예산상 불일치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어떠한 형태든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예산상 불일치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예산을, 세출예산을 잡지 않으면 중앙에서 그것은 세입을 잡아야 되나요, 중앙예산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중앙 단위까지는 모르겠고요. 명확한 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업무 위수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그 자금을 저희들에게 전출을 해 주게 되면 그 돈만큼 저희들은 차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ㆍ세출을 세워야 되는 교육청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지 세입으로서의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구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수탁 관계에서 법적인 의무사업들은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탁자가 실제 예산을 편성한 거와 상관없이 수탁자는 세입ㆍ세출은 잡아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위수탁 관련한 어떤 협약서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법령에. 세부적인 규약내용들이 쭉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법령에 위수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가 대행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에 관계된 법적 근거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세입ㆍ세출이 불일치하다고 하는 건 명확한 거고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지 건전재정을 만드는 것은 명확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한류월드 판결금 누가 대답해 주실 건가요? 제가 좀 우선 이해 좀 구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178억 원이 계약금 594억 중에 178억을 반환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지금 전체가 5,942억이잖아요, 용지대금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이행강제금, 이행보증금 178억까지 합하니까 그게 13%가 돼서 3%가 초과했으니까 3%를 반환하라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계약금은 5,942억의 10%인 594억 맞거든요? 10%가 594억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우리가 중도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몰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계약금 자체는 10% 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죠? 이행보증금은 13%가 넘으니까 이런 3%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계상됐거나 해서 반환을 하라 그러면 몰라도 왜 여기에, 아까 주신 자료에는 왜 계약금 178억을 반환하라 그랬는지 그거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게 소송관계가 조금 복잡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시간관계상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총 용지대금이 5,942억이잖아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계약금 10% 594억 아닙니까, 10%.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해지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중도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몰수하는 건 맞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10% 몰수하는 건 맞잖아요, 법상에는. 그러면 왜 계약금을 반환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저도 그게 법상 10%가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런데 재판 선고문을 보면 그게 일종의 10%란 금액이 계약이 안 되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지금 서류에 해 주신 거예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취지, 총 772억은 용지대금 5,942억 원의 13%에 해당되어 과다하므로 계약금 178억, 용지대금 3%. 그러니까 3%만 초과한, 지금 13%를 우리가 몰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걸 초과한 3%만 반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10%의 계약금은 법상 당연한 거예요. 이행보증금, 예를 들어 3%를 초과했기 때문에 178억. 이행보증금 저기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행보증금 178억 원을 반환하라. 왜, 3%를 초과한 거니까 그게. 그러면 법상 아니다 이러면 이해되는데 왜 지금 여기 모든 문서에는 계약금 중에, 계약금은 지금 594억이란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계약금인 178억을 반환하라. 그 권리는 어디서 생겼냐 하면 2011년에 원계약자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계약금 10%를, 정확한 데 그걸 왜 반환하라 그러는지.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세요.” 하면 이해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 178억에 대해서는 14년 7월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78억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178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 방성환 위원 그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행보증금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행보증금은 178억을 건설공제조합이 도에다가 내는 것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14년 7월 23일에.
○ 방성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10%가 당연히 법적으로 확정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저희가 뭐라 그럴까 손해가…….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0%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에 의해서 여기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받고 끝난 거지 계약금으로. 그게 무슨, 중간에 나중에 소송 결과 가니까 10%가 아니고 7%만 받으면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행보증금 178억 원을 지급한 걸로 했으니까 그건 몰취하면 안 돼. 그거는 경기도에서 받은 게 인정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끝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런 의미로.
○ 방성환 위원 그러한 의미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담당자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계약 178억 원이 이미 저기로부터 우리 경기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공제조합으로부터.
○ 방성환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건 13%. 3%가 초과하니까 계약금 중에 일부 178억 원을 돌려주고 그래서 13%에서 10%로 줄이라 이런 뜻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오히려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이고, 참. 여기 이 서류를 그거하고 해서 다시 좀 해 주세요. 추가질문할 때 저거 할 테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지금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답변을, 이게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발언대에서 그렇게 넘어가버리시면 오해의 소지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다 거의 비슷한 해석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 한류월드의 민사소송에서 계약금의 10%인 594억 원으로 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외에 경기도가 이제 추가로 이행보증금 178억 원을 더 받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10%가 넘는 13%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10% 594억 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 저기로 해서 10%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해석이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면 10% 내에, 그러니까 10% 이내라는 해석을 종종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10%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년이 지나고 2년, 3년 후에도 다시 이 금액이 과다하다, 10%가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정 소송이 진행되면 그 받았던 10%에서 돌려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게 178억하고 594억을 합하면 13%가 되지만 원래는 178억 원이 나중에 이행보증금으로 된 거니까 과하다고 생각하면 178억 원을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이 끝난 거라 이 금액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어서 13%를 하나의 같은 수수료라고 해석을 해서 그 안에 기존의 594억 중의 13%, 그러니까 3% 만큼의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그런 해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금에 대한 걸 자기네들이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10% 안에서의 3% 몫만큼을 돌려받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법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둘째 치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하루에 이자가 568만 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568만 원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732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50억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 안혜영 위원 아, 먼저 줬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해서 이제 568만 원을.
○ 안혜영 위원 우선 지급했으니까 그거만큼 제외한 568만 원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안혜영 위원 아까 발언하실 때 782억 원이 수수료라고 잘못 얘기를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정정하시고. 그러면 이게 하루마다 이 금액이 발생될 텐데 그래도 생각하는 예측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같이 이만큼의 이자를 낼 수는 없으니 이런 법정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거라는 걸 그래도,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편성 승인해 주시면 지금 지출할 수 있는 예정이 3월 4일 날을 본회의 의결로 보면 그 이후로 집행부로 와서 또 이게 배정되고 거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예정일로는 3월 11일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이자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법정소송이 끝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법정소송은 끝나지 않고 저희가 항소합니다. 항소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안혜영 위원 그럼 중지가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중지되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항소에서 이기게 되면 저희는 다시 또, 그 사람들은 페널티를 물지 않고 정상기간 내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6%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5%, 6% 이렇게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9%, 10%의 차액을 이자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지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진행속도가 빨리되거나 완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 또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법정소송의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이렇게만 될 거라는 확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래서 일단은 지급해 놓고 저희가 항소에서 이기게 되면 다시 정상이자율을 붙여서 돌려받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항소에서 이긴다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의 15% 이상은 페널티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날짜만큼 9%, 10%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법무법인에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빠른 기일 내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항소를 하면 돌려받는 게 맞다라고.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길게 다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사전에 설명이 아주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시간에 다뤄지고 있는 거니까 그 외의 시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아까 건설교통, 파주 적성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정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파주 적성-연천 관련된 질의하고 G-MOOC 관련된 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서 한 분만 더 받고, 그러면 두 분만 받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왔으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기조실장님. 실장님 어쨌든 2015년을 지나면서 16년 예산에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와중에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슬기롭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이상은 올해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잘 해결되고 이 자리에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을 위한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서너 가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첫째가 민생, 도의 집행부에서 내오신 예산, 민생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약 1,375억 정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도저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 세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법령 위반이나 미반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약 1,000억이 조금 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오늘 이번 예결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고민되는 사항 중에 법령 위반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근거가 정확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더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미반영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증액된 부분도 사실 증액예산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예산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많이 좀 같이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이번에 풀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세워진 예산을 사실 법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지가, 저희가 숙지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액된 예산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에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박근철 위원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7월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의 해를 넘겨서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한 종착점이 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이 사업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 박근철 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민자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두 번째는 지역민들하고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지역민들하고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점이 두 번째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세 번째는 여주시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도에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주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여주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첫 번째 민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설계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최대한 올해 내로 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제가 특정 사기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도 한두 차례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사항이지만 우선 우리 1순위 사업인 우리 도의 사업이 여주시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소 안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주시가 동의하는 그런 데로 하고 세 번째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사람들하고 상생하고 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이 사업이 지금 곤지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민원해결, 민자투자 그다음에 광주시하고의 관계,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들어가시고요. G-MOOC사업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다섯 분 남았으니까요.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가 2015년도 말에 16년 본예산 편성을 다 해서 제출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때 당시 부동의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376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376개.
○ 임채호 위원 그러면 376개에 1,028억. 그게 제출이 여기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부동의가 됐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계가 돼서 그래요. 의장이 지사가 부동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냐, 그러면서 부동의한 거에 대한 사업명과 예산의 통계를 전부 맞춰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부동의 사업 목록은 1월 말에 그때 의결이 될 때 그다음 날 의회에 다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회의…….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 본예산에 부동의하고, 예결위 통과가 돼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부동의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부동의 예산 사업 목록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본회의장에 부동의 사업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지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당연히 본예산이 통과되려면 부동의하는 예산이 얼마고 총계가 얼마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무시해 버리고 백지수표식으로 내줬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집행부에서 그냥 376개씩 막 잘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의하기 전에 이미 도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1차 추경을 다루면 당신네들이 부동의했던, 집행부에서 부동의했던 내용, 거기에 어떤 거 위반 이런 거와 같이 제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부동의 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1월 말에 이미 제출이 됐고요.
○ 임채호 위원 제출됐는데 지금 예결 1차 추경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부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양당간사님께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을 했는지 몰라도 양당대표, 예결위 위원, 예결위에서도 양당간사 간에는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총 이렇게 보면 부동의 사유 과다증액이 243개, 예산편성 위반사업……. 우리 의원이 말이에요. 예산을 증액한다 이것 자체가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액을 한다든가 심의를 하는 거지 예산증액을 한다든가 편성을 한다든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동의를 받아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 그렇게는 해 왔잖아요. 그 자체가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지사가 부동의를 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임위에서도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부동의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를 해요. 그랬으니까 올라온 것도 있고 부동의한 것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지금에 와서 지나간 이런 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에 부동의한 사업 정도는 같이 깔아놓고, 1차 추경이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다 보면 우리 집행부 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한 민생사업이다 해 가지고 다 감액됐든가 삭감됐던 예산이 다 올라온 거야. 이랬을 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결위에서, 기조실에서는 예결위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사전에 협의가 되고 누리과정 때문에, 원인은 누리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저는 그런 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준예산으로 가 가지고 서로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왜 그랬느냐. 그래서 우리가 준예산 체계로 갔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었나요, 크게? 무슨 큰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건 뭐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국외출장은 준예산 상태에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국외출장 정도 제약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한 달가량 준예산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 임채호 위원 준예산 상황에서 인가요? 이런 데도 다 그대로 집행됐죠? 예산 나가는 데 급여나 이런 것.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나 이렇게 가는 그런 것만 빼놓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은 잉여금이나 기금에서 일부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기도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용역은 받아 가지고 진행이 됐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앞으로는 예결위하고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임채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남았으니까 시간을 지켜주고 본질의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동길 위원 밥 먹고 하기로 했는데요.
○ 위원장 정대운 아, 밥 먹고. 그럼 밥 먹고 하시고.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밥 먹고요.
(「밥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추가질의들 있다고 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만 오후에 하게. 지금 네 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시자고요.
○ 장동길 위원 제가 할게요. 광주 장동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경제실장님 좀.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 장동길 위원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제가 자료를 보긴 봤는데요. 이게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이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토론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규모가 창업 3년 내 216개 사 그다음에 8개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이게 중복사업이 많을 텐데 각 기관에서 하지 굳이 왜 이거를, 경제실에서 다 컨트롤이 될까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각 공공기관별로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각 기관의 입장만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사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콜라보레이션, 일괄 공고를 해 가지고 수요자가 창업희망자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봐 가지고 각각의 콘텐츠면 콘텐츠, IT면 IT, 나노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오히려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수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신보의 출연을 통한 사업방식을 추가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합을 시켜 가지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제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되냐는 얘기죠. 자체로 하는 게 안 맞냐는 얘기죠.
○ 경제실장 오병권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 각 기관별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거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정치하게 짜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좀.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장동길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요. 북부 5대도로 사업이요. 당초 원래 본예산에서 다 삭감됐었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일부 삭감됐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에는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안 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요. 저희한테 구체적인 그런……, 동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건데 파주 적성-연천 예를 들면 지난 11월 18일 날 감사원 감사통보서에 보면 교통량 수요예측이 30% 감소했고 또 교통량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타당성조사나 이런 절차를 많이 하라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착수를 못 할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다시 안 고쳤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시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3월 말에서 4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시기를 저희가 놓치기 때문에 일단 4월 달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보상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예산을 확보한 취지입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경제실장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경제실장 오병권입니다.
○ 이재준 위원 경경련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공모해 가지고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경경련이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 집행한 게 하나도 없죠?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경경련에서 저희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 잡혀 있는 것은 16년에 17개, 15년에 3개 이렇게 사업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16년 것은 제가 모르고 지금 보면 13년도에.
○ 경제실장 오병권 13년…….
○ 이재준 위원 13년도에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하고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요. 다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14년도에도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청년취업 아카데미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한 가지, 청년취업 아카데미는 없고. 국비지원 사업 말고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일자리재단이 창설되면 그리로 전 인원을 다 이동하려고 하는 근거와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13년도 그렇고요. 물론 국비관련해 가지고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자리 창출 사업을 분배해 주는 분배처에 불과했던 것인데 그것을 갖고 일자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다 기업체를 위한 거예요. 기업체 자기보호 본능을 위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재단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합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이 부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경련에서 했던 사업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일자리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고 2015년도에 보면 청년 일자리 취업 아카데미까지도 뺏겼어! 국비도 못 받아왔어! 이렇게 무능한 집단들이 국가나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최고의 우선과제로 삼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그 예산도 여기서 받지를 못했어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무능한 집단들을 34명이나 왜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 경제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향후 재단 설립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내용에…….
○ 이재준 위원 아니, 참 이상하게 얘기하네. 필요한 사람을 써야지 왜 이 사람들한테, 무능하고 전부 다 CEO, 자기네 기업대표들을 위해서 페이퍼 만들던 사람들 왜 일자리재단에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재단에 사람을 들여오려면 공모를 해서 좋은 사람을 받으면 되지 왜 여기 기업체 전원을, 더군다나 뭐냐면 이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경기도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경제단체 10개와 상공회의소연합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대. 그럼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예산 지원해 주면서 왜 이거 운영했어. 말씀 좀 해 보세요.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경경련이 만약에 조정이 되게 되면 그걸 대체하는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말씀하신 인력 부분이라든지 사업이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양수도를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인력들을 충원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 이재준 위원 아, 참 왜 이러세요. 지금 예산심의에서. 여기 인원 전부 34명을 다 고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경련을 염두에 안 두고 정말 경기도가 필요한 일자리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런 논의도 안 됐어요, 처음부터. 본예산에 잘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의도해서 무능력하고 자기의 기업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정부의 어떤 정상적인 세율이나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활용했던 사람들 왜 우리가 들여오고 더군다나 일자리재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준공무원식인 재단에 들여오냐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근거를 이따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 절대, 능력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겠다는 각서, 어떤 폼을 좀 만들어 오세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정대운 빨리 해 주세요, 얼른.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지난 번 토론회 때 많은 문제점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때 거론되었던 각 여성 관련된 기관도 전체가 다 올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적도 있고 그렇지 않다, 거기에 주요 여성에 관련된 업무는 또 따로 떼어서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답변이 다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까 한류월드 있잖아요. 최초에 계약금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어느 기관에서 어디에 세입으로 잡혔는지. 계약금 최초에 받은 거하고 그것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도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거 보충질의할게요. 이게 공사비는 국비가 70%고 도비가 보상비랑 공사비 30%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난 예결위 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당시에 50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집행률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임두순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임두순 위원 이게 왜 저조하다고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오남-수동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그 설계를 마치면 총사업비 협의를 기재부를 거쳐서 저희 도로 내려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추정할 때는 작년도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저희한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일부 증액, 설계하다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는 행정절차, 보상을 위한 사전 준비는 현재 거의 진행 중에 있고요, 남양주에서요. 그래서 설계도서가 내려오면 바로 보상이 들어감과 동시에 착공도, 발주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부당성이나 부적당성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게 아니고 지연 이유가 예비타당성, 기재부에서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때 총사업비보다 공사비는 증가하는데 보상비는 감소하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타당성심사 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된 내용이잖아요? 맞는 얘기죠?
○ 건설국장 홍지선 타당성심사는 아니고요. 타당성은 이미 다 끝났고 설계에 대한 세부내용…….
○ 임두순 위원 아니, 작년에 지연됐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마치 사업이 부적합해 가지고 지연된 것처럼 그때 얘기가 됐었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 그런 사항은…….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이게 사업이 필요하지 않거나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지연된 게 아니고 단순히, 단순한 건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아, 기재부죠. 기재부에서 국비관계로 오히려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상비보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된 내용이란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지금 사실 50억 정도면 올해 상반기에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게 보상비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양주 오남-수동 간 도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동서축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2020년 완공, 원래 당초계획 예정인데 이런 상황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게 2020년에 완공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보상비를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가 보상을…….
○ 임두순 위원 도비로 보상비를 확보하는 내용인가요, 이거는?
○ 건설국장 홍지선 보상만 제대로 되면 국비 시설비 확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보상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50억이 보상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조정 승인이 되는 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확보를 할…….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작년 15년 예산에 50억 확보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20억, 이번에 50억 해 갖고 70억 확보를 하면 일단은 착공할 수 있게…….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시기에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이번 추경에 50억 확보를 하면…….
○ 임두순 위원 이번 추경 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착수할 수 있는 보상비는 확보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님. 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조직개편 건에 잠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상임위 때는 내용을 언급을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장 임해규 저희들 조직개편, 일단은 집행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 임두순 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 장 임해규 일단 저희들 의향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랑 그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냐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 장 임해규 저희들 의향은, 실무 선에서 의향은 일단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임두순 위원 원장님 그때 본 위원한테 설명해 준 내용, 마지막에 설명해 준 내용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 장 임해규 그…….
○ 임두순 위원 작년인데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 장 임해규 제가 간략하게 문서로 가져갔던 것은…….
○ 임두순 위원 아니,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조직개편 건에 대해서 작년에 가져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 장 임해규 맞습니다. 그 내용을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게 지금 대외협력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장 임해규 그런데 그…….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연구를 좀 분리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 장 임해규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문서를 가져갔을 때 제안을 추가로 해 주신 내용이고 저희들이 가져간 것은 대외협력처의 도의회와의 어떤 협력기능을 강화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와 실무적인 선에서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그 틀을 넘어서는 제안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홀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아직, 그 내용 가지고는 아직 협의를 안 하신 내용이고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처음에 당초 대외협력처 기능 강화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협의를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이상의 개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 장 임해규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홀딩,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가는데 그 관련해서 개편 건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장 임해규 내부적으로 일단 내부의 경영진 차원에서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자. 그리고 그 논의를 하려면 논의 내용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꾼 지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시스템을 바꾸었을 때 있었던 장단점을 비교해서…….
○ 임두순 위원 마지막에 바꿨던 때가 2014년도 12월 달 아닌가요?
○ 장 임해규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거죠.
○ 임두순 위원 맞죠? 1년 벌써 지났어요, 지금.
○ 장 임해규 그러니까 평가를 내부적으로 좀 해야지 도출이 되니까요. 그런 것은 좀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내부 경영진에서는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협의가 좀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들마다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때 조직개편 건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관계없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판단에 이것은 분명히 연구와 행정은 좀 분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가져오셨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마지막 가져왔던 내용 가지고 이제 실무진에서 집행부랑 얘기를 나눴다?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거기까지만이라는 얘기죠?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원장님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 12월 달에 마지막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1년이 안 됐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1년이 지났고 또 우리 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그런 취지에서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직개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장 임해규 일단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임두순 위원 논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물…….
○ 장 임해규 논의는 이제 실제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점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지만 또 집행부와 협력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 임두순 위원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 앞에 마이크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마이크 다 회수해도 되나요? 그거 쓰라고 한 건데, 돈 들여서. 그리고 저쪽에 제일 가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안 보이시면 가운데 발언대로 오시고요. 잘 보이는 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도민의 혈세 가지고. 안 쓰시면 다음 추경할 때는 다 회수해 버리겠습니다.
안 쓰실 거예요? 그거 쓰시라고, 거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정대운 가능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한류월드 계속 여쭤볼게요.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국장 이희준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국장님. 지금 계약금 594억하고 이행보증금 178억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에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받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금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썼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08년도에 계약금 받았고요. 그 이후에 한류월드사업 1단계ㆍ2단계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반시설 설치 같은 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은 대부분 판결까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승소한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맞죠. 그러면 그 이행보증금에 대한 소송이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011년입니다.
○ 방성환 위원 11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011년이면 이런 분쟁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만약 이행보증금이 우리가 이기면 10%가 넘을 거고 계약금반환에 대한 양수도 계약도 있어 가지고 계약금반환에 대한 소송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돼 있으면 그 돈을 적립을 해 주든가 해서, 아까 787억이잖아요. 그중에서 13%, 3%가 초과된 부분은 나중에 반환할지 모르니까 적립을 해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홀라당 다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594억을 쓰는 건 이해가 돼요, 계약금은. 그런데 계약보증금까지 다 써버리면,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2011년부터 소송이 있고 이랬으면 ‘아, 이건 잘못하면 적어도 178억은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이것은 적립해 놓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걸 어떤 근거에서 한류월드사업 추진과 이행보증금은 또 어디 쓴 거예요? 그렇게 막 써도 되나요?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된 건데 그 금액을 그렇게 막 써도 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사실은 한류월드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환금들을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8억은 그게 홀라당 써버렸으니까 지금 또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어쨌든 경기도 돈이니까 그게 그거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78억은 적어도 2011년에 소송이 됐으면 적립해 놓든가 예치해 놨다가 이런 게 만약에 경기도의 패소로 왔으면 그걸로 갚아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세심하게 운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세심하게 운용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이렇게 다시 178억을 이번 추경에 또 이자 때문에 올린다 그러는 거는 이전에 너무 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178억을 딴 데 썼으면 거기서 이걸 갚으라 그래야 되는 거지 새로운 예산 178억을 편성하는 건 뭐예요? 제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시간 타이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K-컬처밸리라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한류월드사업에 최초에 594억하고 이행보증금 178억이 경기도에 납입이 됐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편성이 되면 178억이 또 편입이 돼서 총 얼마입니까, 이게? 900억, 거의 1,000억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178억은 이중으로 편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178억은 추경에 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어딘가 썼을 이행보증금에 대한 178억을 다시 살려 갖고 그걸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K-컬처밸리를 4월, 5월 정도 계약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K-컬처밸리의 이런 부지를 조성하는 데도 돈이, 기반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갔고요. 들어오게 되면…….
○ 방성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세히 설명을 저한테 끝나고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방성환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178억 원을 적립해 놨다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걸 반환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홀라당 써버린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그거 설명을 해 주세요, 끝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해야 되겠네요. 교육협력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교육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한 일주일 됐습니다. 24일 자 왔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사업 올라온 것은 뭐 뭐 올라왔는지는 숙지가 다 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부대의견 뭐 뭐 달려 있나, 창의하고 뭐 뭐인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창의ㆍ인성테마파크는 명칭을 훼손하지 말고 빈 공간을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으셨고요. G-MOOC사업은 공무원 e-러닝 교육을 G-MOOC사업에 포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것밖에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그리고 창의ㆍ인성테마파크…….
○ 위원장 정대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숙지를 안 하셨네.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창의ㆍ인성테마파크하고 G-MOOC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은 예산편성 세부내역 같은 경우 상임위의 승인 후 집행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뭘 어떤 승인으로 하라고 한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숙지가 안 돼서 보고 읽는 것도 제대로 말씀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의하고 인성에 대해서 영어마을 명칭을 훼손하지 않고 빈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것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상임위 승인 후에 집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G-MOOC 관련해서 공무원 e-러닝 콘텐츠 제작 및 유지관리 등은 G-MOOC사업에 포함하지 말 것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상임위 승인 후 집행하라고 했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위원장 정대운 그거 잘 숙지한 거죠?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네.
○ 위원장 정대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진웅 위원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수정예산 그 과정에서 “의회의 다수당과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나요? 오전에 답변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 내의 소관 실국하고도 대화가 안 됐었죠? 사회통합부지사실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여성가족국인데요. 여성가족국에서 외부에서의…….
○ 서진웅 위원 다시 취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러니까 편성해 달라고 저희 예산실에 문서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수당 대표실과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무적으로 또 언론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을 했습니까? 비법정전입금, 비법정전출금 전출시킨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에 우리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작은 시도에서 교육협력사업 비법정전출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전출시킨 비법정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들어오셔서 작년에 그게 좀 늘어났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돌봄 뭐죠? 돌봄 아이들 급식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그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결식아동 급식.
○ 서진웅 위원 아, 결식아동 그것도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2012년, 13년도 없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학생들을 도민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도민의 자녀가 아닙니다. 유권자예요. 일반 성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도민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도민이에요. 도민을 위한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되어 있죠? 조례가 되어 있죠? 우리 조례가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떤 조례 말씀하시나요?
○ 서진웅 위원 교육협력사업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뭐죠, 그게? 조례의 명칭이?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조례 명칭이 뭡니까?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류호열입니다.
○ 서진웅 위원 조례의 명칭이 뭐죠? 조례명이 뭡니까?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 서진웅 위원 담당 국장님이 지금 그걸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고 답변하십니까? 그 조례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조례 내용이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한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전에 어디 계셨었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류호열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국토부에서. 알겠습니다.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경기도.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 미래세대죠.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요, 우수인재 육성 및 창의력 인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해야 되고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고요, 학교시설 개선, 노후화장실 하죠.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는 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에 법정전출금만 전출했지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늘 오전에 김동규 위원님이 750억, 몇억 이렇게 말씀을 아마 오전에 했었죠. 그게 무슨 생색내기 사업입니까? 도지사가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에요? 그냥 도지사가 생색내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예산입니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요. 2013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비법정전출금을 얼마 했냐면 4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경기과학고등학교인가 무슨 고등학교 건립에 관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큰 거고요. 서울시가 1,770억을 했어요. 인천시도 2013년도에 85억이나 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 얼마 한 지 아세요? 4억 했습니다, 4억.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여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도에서 그렇게 담아내지 않으니까 여야 협상을 통해서, 연정을 통해서 이거 하자 해서 그것을 요구한 거고 그렇게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야 될 예산입니까? 조례에 하게끔 되어 있고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확대시켜야 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권리와 또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는 것이 예산의 어떤 중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저는 이번 1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균형발전.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균형발전실장 윤병집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 기금이 지금 매년 확보를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무슨 목적으로 기금이 마련된 겁니까? 조례에 근거 다 있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시군비도 들어가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일부 국비도 들어갑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에서 지금 500억인데 이게 100억 정도가 삭감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아요? 대책이 있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2차까지 하는데 이걸 삭감하면 되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우선 제가 상임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400억은 어떤 전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왕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내용, 100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 부분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략사업 사업이 확정된 것도 1,952억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원래는 36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12억으로 확보가 덜 됐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략사업에 1,952억을 해마다 계속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금년도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도 215억밖에 안 됐, 512억인가요, 그것밖에 안 됐고. 그러면 이거 2015년 대비해서 그럼 어떻게 또 이 부족분에 대한 거, 100억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추경에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하면 어떻게 해요. 상임위에서 올라오기 전에 100억을 확보해서 올라오셔야지 계속 추경만 하신다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모자랐던 게 처음부터 1,952억 원에 대해서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으면 상임위에서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미처 그렇게 못 하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100억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100억 삭감된 게. 500억에서 10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 사업 명목이 뭐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하고 공모사업 2개 중에서 공모사업 100억이 삭감된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목적 대비 부족한 예산 편성 지출에서도 불구하고 금년 사업계획에서도 이게 만약에 오디션 이런 거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사업이 중단되면 사실은 5년으로 해서 15년에 부족분 100억 생기고 또 2016년 100억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목적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뭐예요? 100억 삭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저희가 실무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일에 100억 삭감된 부분을 기왕에 사업이 확정된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이라든가 또 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안 되면 또 추경에 하면 되겠지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예산 세우면 되겠지 하는 이런 근성이 빨리 우리 도에서 좀 없어져서 어떻게든, 이거 어떻게 통과돼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면 또 이거 다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전반적인 우리 100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작년에도 아마 심도 있게 논의했었을 겁니다.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 질문 간단하게 좀 하고 또 소위원회 꾸려서 심도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남종섭 위원 그 조례가 통과가 됐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상임위 의결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올해 일자리 목표가 남 지사님 계실 때 몇 개 정도 만들…….
○ 경제실장 오병권 공약사항은 70만 개 공약이 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계속해 가지고 이 공약사업으로 70만 개, 그전에 김문수 지사님 있을 때도 그 정도 됐겠죠?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매년 70만 개씩 생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140만 개라는 산술적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매년 70만 개는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4년 동안.
○ 경제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거 70만 개 생기고 이번에 그러면 반이 지났으니까 30만 개, 지금 100만 개가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그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잘 좀, 지금 일자리재단 만들어서 또다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재단이 잘 운영이 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냐 이거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겠어요, 그게?
○ 경제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재단이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일자리재단의 주요기능이 취업상담이라든지, 진로설계,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 남종섭 위원 또 그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이게?
○ 경제실장 오병권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네.
○ 경제실장 오병권 경기일자리센터는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을 하고요. 저희 31개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 저희 일자리재단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고용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동의 목록이 있죠? 지금 경제실에 그게 많은가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저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일부 있어요?
○ 경제실장 오병권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겠는데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중요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제실에. 지금 이거를 부동의하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재단은 거의 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속 의회에 지금 조르고 있는 형태인데 그럼 경제실의 부동의 예산들은 전부 저희가, 위원님들이 세운 예산 중에는 서민예산, 중소기업예산 아니면 소상공인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동의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얼마나 돼요, 그러면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경제실 예산 중에 저희들이 일부는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예결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예산을…….
○ 남종섭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72억 정도…….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에만 172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잡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제실 예산, 특히 소상공인 예산들은…….
○ 남종섭 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어떤 서민에게 돌아갈 정책 위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은 172억씩이나 부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더…….
○ 남종섭 위원 일자리재단이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지침이나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영세상인들을 위한 예산이라도 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의를 한 거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저는 도무지 그 말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중소상인들이 어렵잖아요. 다 폐업을 하면 그게 일자리지 뭡니까. 그런 걸 살리면 되지 무슨 법령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일자리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게요.
○ 남종섭 위원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23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서진웅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이상 일곱 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서진웅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진웅 예산안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서진웅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진웅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세 수입 1,400여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한류월드2구역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40억 원, 교육협력사업 75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있은 후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
경제실장 오병권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축산산림국장 김익호
건설국장 홍지선교육협력국장 류호열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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