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 _ 제308회 제3차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_ …축산산림국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개발연구원 김한수 박사로부터 PPT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근서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축산산림국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김한수 박사로부터 PPT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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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쪽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조성 공원이 대규모로 해제될 경우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이 감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조성 공원지역이 대부분 도심의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압력이 강합니다. 이런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는 공공재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됩니다.
30쪽입니다. 다음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으로 국토부는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 해제되는 공원지역은 시군에서 판단하여 보전녹지지역 등의 규제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에 장기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경기도 대응전략으로써는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과 공원녹지 관리계획 용역을 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매뉴얼에는 도시공원을 분석하여 도시공원 해제가능지역, 우선매입지역 등으로 유형화하고 공원해제의 합리적 결정과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 우선매입 선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과 조례 제ㆍ개정 및 전략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법령개정 사안은 국가 및 광역도시공원 제도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등이며 공원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은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광역도시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법령개정 건의안을 금년 5월 이내에 마련하여 6월 중 기재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는 국회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년 6월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매뉴얼을 시군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 및 시군 관계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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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위원장 양근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박사께서 나오셔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예정인 연구용역 과제죠.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에 앞서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 외에 우리 도시환경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직을 승계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신 의원님이십니다. 정윤경 의원님이십니다.
(인 사)
일부러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연구위원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연구실의 김한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지는 약 3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연구과제수행 개요입니다. 이 과제는 선행과제였던, 2014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되었던 경기도 공원녹지비전 2030이라고 하는 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 현재 공원녹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 역할의 필요성이 좀 증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단체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될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도출이 돼서 이 과제가 후속과제로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 과제연구의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봐야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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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하는 것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건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회신하는 것은 의무화가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요청을 했으면,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워낙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수완으로 해서라도 정말로 입법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흡해서 아직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그러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또 이것을 입법화시켜나가는 방식도 루틴하게 통상적인 방식으로 공문 발송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백약이 무효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집행부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대응방안이랄지 현황ㆍ실태파악은 대부분 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통해서 나온 거고 그것 받아 가지고 실무적으로 문서 꾸려서 보고하는 것 외에, 그걸 또 관련 정부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 집행부가 일이 없어요, 일이! 기획능력도 없고.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위원장님…….
○ 위원장 양근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걸 지적하자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법령개정 건의하겠다, 국회에 건의하겠다.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문 발송하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곁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더라도 그냥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내는 것 외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의회에서 특위 만든 것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중략) …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 네, 심기일전 분발하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사회에 이슈화시켜서, 또 국회에 힘 있는 사람한테, 특위하고 저희하고 시군의 실태도 다시 한 번 더 재검사를 해서 이 자체가 실효가 아닌 진짜 효과가 있도록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사항인데요. 김한수 박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용역 제목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그러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일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을 담는다는 것인지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면 개별 공원별 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예요. A시의 B공원이라고 했을 때 이 B공원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식재돼 있는 총 나무 그루 수가 몇 그루고 나무의 종류는 몇 그루고 언제 식재가 됐고 그 외에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고 하여튼 그런 데 대한 종합적인 이력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여기에 단위공원당 들어가는 한 해 관리운영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데이터가 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원 관리정책을 수립할 때도 정보 자체가 불안정하고 없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도시공원 정보시스템을 만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황이 타개가 되는 건가요?
○ 연구위원 김한수 지금 연구결과로 도출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A시의 1번 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기이 구축돼 있던 부분들 중에서 그 공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러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서비스지역권 내의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이 공원이 평가를 해 봤더니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은 몇 점이고 어떤 점은 어떻고 항목별로 점수가 들어오는 것 그런 정보들은 연구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구축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의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원이 개별공원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고 시군에서 관리할 때 10개 공원 묶어서 용역 1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개별공원의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개별공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그게 문제인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소스가 개별공원별로 공간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다 탭을 만들었습니다. 탭을 만들어서 사용비용을 뭘 썼으면 얼마를 썼는지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오픈하게 되면 앞으로 그걸 이용해서 시군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원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틀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화해서 DB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각 공원별 정보내역을 기입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은 시군 담당과의 몫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 연구위원 김한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좋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린다면 그 일을 강제할 수 있게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개별공원별로 DB들이 관리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놓되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연구위원 김한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선의에 맡겨선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관련 조례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라 할지 기본적인 내용, 방향도 연구보고서에 마지막 결론,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입법과제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위원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근서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 (중략) …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타참석자
연구위원 김한수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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