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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06-15 _ 제31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조례를 만들 때 2년 전에 경기연구원의 모 박사님께, 교통전문 박사님께 용역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6-06-15 _ 제31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조례를 만들 때 2년 전에 경기연구원의 모 박사님께, 교통전문 박사님께 용역을…

제31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6.15.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2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토론회 때도 이런, 2,000세대 기준을 잡게 된 게, 5,0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2,000세대라는 것은 좀 이따 조광명 의원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접 조광명 의원한테 잠깐 들을까요?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2년 전에 의 모 박사님께, 교통전문 박사님께 용역을 의뢰했고요. 그 이후에 교통전문가들과 계속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고. 얼마 전에 우리 교통정책과와 몇몇 분들,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때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00세대 근거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때 당시의 대답이 2,000세대는 임의적 기준입니다. 이게 3,000세대일 수도 있고 4,000세대일 수도 있고 그냥 점을 찍은 것이고 이 정도 규모면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 있게 또 다른 안을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토론회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보면 2,000세대라고 하는, 처음에 나와 있던 안에 2,000세대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적용범위에 2,000세대 관련된 규정이 하나 있어서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마을버스, 일반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역교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세대의 기준에서는 광역교통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얘기됐을 때 광역교통망을 얘기하면 2만 세대에서 대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00세대에서의 광역교통 얘기가 나와 버리면 전체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중략) …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버스운영개선 지원금 산정 시 BMS나 타코미터 카드데이터 미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금 산정 시 버스업체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운영개선 지원금 지원 원칙을 BMS상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시내버스 인허가 상황과 BMS의 인허가 내용이 일치되도록 유관기관 설명회와 함께 도ㆍ시군ㆍ업체 합동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업체가 시군 시스템 운영사인 코어시스템을 통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2015년 BMS 버스운행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한 후 적용가능 범위를 지역별ㆍ노선별로 최대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이비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행법상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충전금의 원금은 이용자의 요구 시 언제든 환급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발생이자의 활용규모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버스정보수집시스템 운영 보조금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조사업자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재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 가능조건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위탁 세부지침이 부재함에 따라 도에서는 15년 11월에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보조사업 추진상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과 함께 버스정보수집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보조사업 운영체계 및 사업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장애인단체 집회 관련 대책 마련 보고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집회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장애인단체와 면담한 이후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2층버스 장애인석 공간 확대 및 장애인석 추가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55대에서 2015년 491대로 확대하였으며 2층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을 통해서 2015년 1단계 도입차량 9대에 대하여 안전봉 위치조정 등을 통해서 장애인석을 일부 개선하였고 향후 2층버스 도입차량은 법정 휠체어의 전용공간 확보 및 차량진행방향 배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상버스는 2015년 5월 기준 1,353대가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탑승여건을 개선하고 도입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택시쉼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강구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택시쉼터 건립사업을 위해서 도에서는 2016년 본예산에 11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편성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내 5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금액은 각 시군에 50%의 도비지원을 예정한 것이며 금년 12월까지 5개소 쉼터 준공, 19년까지 16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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