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_ 제31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_ …필요성을 계속 피력했고 그래서 지금 경기연구원의 보건파트에 연구원이 1명 채용된…
○ 원미정 의원 혜택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그냥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우리가 알잖아요. 기관이 하나 설립되고 나면 잘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 같은 거가, 집행부가 아무 자료가 없다 하니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거예요, 저는.
○ 원미정 의원 그 평가자료를 위원님들께 혹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본 의원은 3개 지역의 그동안의 공공의료지원단의 활동과 내용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법령에 의한 중앙 공공의료지원센터의 역할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면서 1,280만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경기도는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과였습니다. 그리고 8대 들어서 후반기에 2개 과가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2개 과가 전체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 9대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정책 연구파트의 증가 필요성을 계속 피력했고 그래서 지금 의 보건파트에 연구원이 1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말씀하신 평가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취약 의료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 2개 과에서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을 늘상 지적해 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또 경기도 전체의 보건의료 계획에 있어서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정책 5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내용의 부실함과 좀 더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사항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보건의료정책을 좀 더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도 공공의료지원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물론 발의 전에 충분하게 그런 검토들이 되고 계획을 세우면 좋지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준비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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