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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08-29 _ 제31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저희가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물을 납품받은 게 금년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6-08-29 _ 제31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저희가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물을 납품받은 게 금년도…

제31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08.29.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4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1시00분)

○ 위원장 이재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단,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예년의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일정을 제외한 감사일정은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중략) …

지역개발채권이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주택정책과랑 저랑 그리고 도시공사 그리고 이 두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매입형 임대주택에다가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사실상 이 상태로 두면 계속 이자만 나가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1년에 매입형 임대주택 하는 예산 해 봐야 한 50~60억밖에 안 되고 몇 채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2,000억까지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데 그 방법들에서도 많이 제동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비비로 놔두면서 2,000억을 더군다나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도 다른 대안들이 모색돼야지 이 상태로 가서 나중에 보면 또 이거 전액 다 면제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수가 불안정하거나 내지는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이 채권발행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로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데 이렇게 누적을 많이 시켜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개정을 한 것이 사회적자본에 투자하고 또 하나가 매입형 임대주택, 주거복지에 쓰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안들이 좀 빨리 마련이 돼서, 사실상 그래봐야 몇 채 되지도 않거든요. 도시공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짓는 주택보다 이건 단기적으로 빨리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우리 따복주택이나 따복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진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저희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과다해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갖고 있는 자원,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정말로 제대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거복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것하고 연계시킴으로써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도시주택실하고 협업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빨리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쌓여서 비율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직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운영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뭐랄까, 계획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먼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금년 내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설치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그래서 에서 연구물을 납품받은 게 금년도 7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고 특별회계 설치 관련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임시회에 현재 조례 발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재난안전본부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안행위에서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무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되는 건가요? 의무적립기간. 2015, 16 소급적용하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향후 적립되는…….

○ 나득수 위원 향후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의 연구결과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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