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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08-30 _ 제31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_ …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김성태 경기연구원 류시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6-08-30 _ 제31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_ …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김성태 경기연구원 류시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8.30.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2회  |  전문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제31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
4.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도 301호선(매향-화산) 도로공사 비관리청 시행 협약 체결 보고
6. 경기융합타운(신청사) 건립 및 북부청사 증축 관련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지환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달수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이현호ㆍ오구환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민병숙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권태진ㆍ국은주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오세영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정기열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정윤경ㆍ이효경ㆍ장현국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원기ㆍ김성태ㆍ류재구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중성ㆍ윤광신ㆍ박광서ㆍ최재백ㆍ김지환 의원 발의)
3.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
4.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지방도 301호선(매향-화산) 도로공사 비관리청 시행 협약 체결 보고
6. 경기융합타운(신청사) 건립 및 북부청사 증축 관련 보고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현안보고의 건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장현국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지환ㆍ윤광신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송영만ㆍ김달수ㆍ김광철ㆍ최호ㆍ남경순ㆍ염동식ㆍ이현호ㆍ오구환ㆍ조창희ㆍ장동길ㆍ박순자ㆍ홍석우ㆍ민병숙ㆍ박재순ㆍ이순희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김정영ㆍ이정훈ㆍ정진선ㆍ권태진ㆍ국은주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19일 자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의2 규정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의 신설 조항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1 제5호의 신설 조항은 관련 위법행위의 신고 및 고발의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액을 20만 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 등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6월 27일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의 신설 조항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자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별표1 제5호의 신설조항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호의2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문 중에 법령의 인용 조항을 표기하는데 탈자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자동차인 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의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1개 시군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게 개정되면 어떤 면에서 도민들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어떻게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십니까? 비용추계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경찰력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 실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종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감시의 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우선 투명성에 조금,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밝아질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이거 신고업무가 철도국으로 언제 왔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 만들 때부터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만들 때부터 왔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원래 교통국에 있다가 철도국을 만들 때…….

○ 서형열 위원 언제예요, 그러면?

○ 철도국장 서상교 2009년 11월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 서형열 위원 언제요?

○ 철도국장 서상교 2009년 11월.

○ 서형열 위원 제가 4년 동안 이것을, 8대에 한 번도 이것을 접해 보지를 못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철도와 물류업무 그다음에 항만업무가 처음에 합쳐서 철도국을 만들 때 하다 보니까 물류업무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되고…….

○ 서형열 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관리를 철도국에서 합니까, 이제?

○ 철도국장 서상교 여태까지…….

○ 서형열 위원 해 왔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를, 나는 오늘 처음 이런 조례를 접하는 것 같아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철도, 항만 또 물류도 주로 물류단지 위주로 많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이…….

○ 서형열 위원 그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한길룡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넣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기이…….

○ 김규창 위원 기이 예산이 넣어졌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기이 우리가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사항으로도 혹시…….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놨다 이거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이 조항 말고 그전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부분으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조례가 되고 하면 또 시군에서도 일부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럼 이게 매칭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만 보상해 줍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시군하고 같이 합니다.

○ 김규창 위원 매칭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50%, 50%.

○ 김규창 위원 50 대 50으로 보상을 해 준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또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보고…….

○ 김규창 위원 시군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없을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서 통과되면 아마 각 31개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포상금이 나가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매칭사업으로 나가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맞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도에서만 제정해 놓고 시에서 예산을 수반 안 해 놓으면 반쪽짜리 포상금이 되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움직이는 시도 있고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면 또 추가로 할 시도 있고 그런…….

○ 김규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안 별표1 제5호 중 11조제4항을 각각 제11조제4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안건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오세영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유임ㆍ김경자ㆍ조광주ㆍ정기열ㆍ서형열ㆍ송한준ㆍ장동일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환ㆍ정윤경ㆍ이효경ㆍ장현국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원기ㆍ김성태ㆍ류재구ㆍ원욱희ㆍ윤영창ㆍ이재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상돈ㆍ송영만ㆍ최중성ㆍ윤광신ㆍ박광서ㆍ최재백ㆍ김지환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중단했으므로 질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걸 하시면서 협의체 회의를 이번에 구성하는 거지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조광명 의원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구성되는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문,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게 또 비용추계인데 그 깔린 내면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둘째 치고 이런 분쟁이, 분쟁이라기보다 굉장히 회의가 많이, 꼭 2,000세대 이상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대략 몇 명 정도로 되는 겁니까? 시도 도의원, 공무원들 빼고 일반인들 전문가.

○ 조광명 의원 10명. 사업시행자와 교통전문가,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합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이 협의체는 기존에 2,000세대 이상 입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는,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 곳에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간사도 둬야 된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협의체에.

○ 조광명 의원 간사는 당연직공무원이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아, 당연직공무원으로.

○ 조광명 의원 네.

○ 이정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용추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광명 의원 비용추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 이정애 위원 수립이니까.

○ 조광명 의원 계획을 하는 단계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의 비용 들어가는 문제는 이 조례의 논외의 사항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나 교통문제가 수립을 한다고 해도 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협의체에서.

○ 조광명 의원 회의는…….

○ 이정애 위원 회의수당 당연히 나간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빼고 10명이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 조광명 의원 저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내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 생각에는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 조광명 의원 회의수당은 우리 회의수당에 관한 조례 그 규칙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내를 주니까요.

○ 이정애 위원 아니, 일정금액이라는 것은 기준선이 다 있는 거지만…….

○ 조광명 의원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적은 금액은 얼마를, 한 사람당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 조광명 의원 그건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보통은 일반 위원회에서 수당 같은 거 보면 평균 1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조광명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중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5호 중에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에 “적자비용”을 “초기비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천영미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

(11시39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오늘은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용역에 반영하여 보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 류시균 박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드린 의 류시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최종보고서 검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성과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교통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과업의 비전 및 정책지표, 추진과제별 개선방안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버스서비스는 민간기업 주도하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이 항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가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어렵고요. 원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서비스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외국에서는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그러고요. 일본에서도 공공교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Mass Transit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러한 Mass Transit이 Public Transportation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과제로 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열악한 버스기사의 근로여건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버스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또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고속도로상에서의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을 위해서 좌석제 추진을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 좌석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될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을 위한 과제의 도출도 역시 과업의 목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지역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버스가 아예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빈도가 너무 낮아서 공공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충분히 최소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 것도 저희 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업은 2014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단기 목표연도인 2015년도에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21년도를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2,100개 정도의 노선에 1만 대 정도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직행좌석형, 이른바 광역버스, 빨간버스는 154개 노선에 2,100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형 시내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는 지난 10년간 약 3.7% 정도의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량 역시 지난 10년간 버스 대수 증가속도와 유사한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이 1.6%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버스 대수 이용자 수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의 총 통행량은 약 2,600만 통행 정도 됩니다. 1인당 약 2통행 정도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30만 통행 정도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특히 광역교통 부분입니다. 광역교통의 발생원인을 저희는 서울에서의 인구유입,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입인구의 약 절반 정도는 서울에서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장은 서울에 두고 잠자리는 경기도에 두는 이러한 직주 분리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통행을 유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광역통행 증가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광역버스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해 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거대한 버스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버스는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게 양호한 수익성을 내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는 광역버스를 줄여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급증하는 수요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감차마저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광역버스를 늘려왔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운전직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결국은 열악한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에는 약 1만 대의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운전직 종사자는 1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대당 1.6명의 운전기사가 계시는데요. 격일만근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루 만근을 하고 다음날 쉬는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1일 2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당 운전기사 수가 2.4명, 5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근로강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테이블을 보시면 경기도의 운전직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서울시 대비 75%, 4분의 3 수준이고요. 근로시간은 1.25배입니다. 4분의 5 수준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일하고 덜 받는 여건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운전자 분께서 웃을 수는 없는 그런 근로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운송수지가 적자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운전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좌석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석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좌석제를 해소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역할도 경기도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체계 관련해서 경기도는 민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제를 준공영제로 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여건 그다음에 난폭한 기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버스 기사님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지도감독하더라도 결국은 근로여건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대책은 전부 다 공염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운영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민영제로 끌고 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버스 이용자분들께서는 이용만족도가 서울이나 인천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긴 배차간격이나 정류소 편의시설 부족 그리고 운전자의 난폭운전들을 특히 개선돼야 될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계십니다.

비전 및 정책지표입니다. 저희는 본 용역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달성해야 될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길의 약속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버스 서비스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시간 대에 버스문제를 해결하면 경기도의 버스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로는 광역버스 입석률은 제로로 만들고 버스이용 만족도와 안전도는 서울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4개 항목의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했고요. 항목 과제별로 추진해야 될, 도입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표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높이고 광역버스의 입석률은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와 사고 건수는 서울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지표를 담았습니다.

추진과제별 개선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과제는 4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굿모닝버스체계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버스의 좌석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층버스 도입사업입니다. 저희는 본 용역을 하면서 일단은 광역버스의 증차를 통한 좌석제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증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증차에 수반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동의하는 증차보다는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첫 번째 방안으로 2층버스를 생각했습니다. 2층버스는 대당 좌석 수를 늘려서 용량을 늘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9대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기여도 조사 그다음에 타 지역에 대한 필요성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호응도에 기반을 둬서 2016년도에도 2015년도에 추가로 발주한 10대와 그다음에 2016년도에 새롭게 발주할 9대 해서 19대를 현재 도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와 시군, 버스업체의 협력체계가 유지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1대 1대 1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23대의 2층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각각의 423대가 어느 노선에 투입돼야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이 멀티환승시설 정비와 굿모닝급행버스의 도입입니다. 멀티환승시설 정비는 지금 개념도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스템은 기점에서 광역버스가 출발을 해서 한 30개 정도의 정류소를 경유해서 손님들을 싣고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서울에서 돌아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시간 때 항상 입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좌석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하류부에 계시는 분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역류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 M버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M버스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오는 거리가 멀지 많아서 그렇게 많은 불편을 호소하지 않고 계시는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기점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는 데 적게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손님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굽이굽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이 역류한다는 얘기는 기점으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30분 내지는 1시간의 추가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비합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지금 이용하시는 정류소를 그대로 이용하게 하시면서 좌석제를 저희가 정착을 시키려면 보다 많은 버스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차는 저희가 가용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버스의 운행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광역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출발하는 굿모닝급행버스 두 가지로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굿모닝급행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출발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시간이 소요되면 아침 출근시간이 다 끝나버립니다. 06시에서 09시 정도를 저희가 출근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120분에서 150분이면 돌아옵니다. 2시간 정도면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출발하는 버스는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출근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한 대가 두 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있는 자원 가지고도 좌석제를 정착시킬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저기서 갈아타는 불편입니다. 하류부에서 갈아타는 이 불편을 어떻게 할 거냐. 시설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멀티환승시설 정비를 제안했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기존시설 연계형은 고속도로IC 입구에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면 정류소를 개량해서 정류소로 대응하는 방안이 두 번째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이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두 번째 대안은 2억 내지 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너무 노선이 많아서 이 정류소로 대응하기에는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이라든가 이용자의 환승동선의 길어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정류소로 대응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할 경우에 마지막 대안으로 저희가 터미널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IC, 저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7개 IC를 경유해서 광역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저희가 멀티환승시설의 적정입지를 선정했고요. 최종결과를 보시면 기존시설 연계형 중에서 버스터미널은 단기개선 대상으로 2개소, 복합환승센터 2개소 그다음에 정류소형 25개소, 터미널형 1개소를 단기개선 대상으로 2018년도까지 정비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적정 후보지에 대해서도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도까지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서 멀티환승시설 정비와 굿모닝급행버스의 투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멀티환승시설 중에서 기존시설 연계형의 하나로 선정된 서수원 터미널은 시설개량사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류소형 중에서 기흥역 사례인데요. 차후에 노선투입까지 묶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방면별로 여기에 굿모닝급행버스 정차대를 설치하고요. 여기서 버스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과하는 버스들은 별도의 정류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중간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다양한 정류소에서 기존에는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미널형인데요. 현재 저희가 노선 수 기준으로 해서 정류소형으로는 대응이 안 되겠다고 한 IC는 크게 3개소입니다. 판교IC, 동수원IC, 의왕IC고요. 이 중에서 시범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동수원IC가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동수원IC를 대상으로 터미널형 개발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멀티환승시설이 정비가 되면 여기서 출발할 굿모닝급행버스 노선을 저희가 신설하게 됩니다. 굿모닝급행버스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빨간버스,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와는 다른 브랜드를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운행형태는 현재 M버스와 유사하게 정류소의 개수를 4 내지 6개소로 제한을 한다거나 면허를 일반면허보다는 한정면허 쪽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하는 버스의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M버스와 굿모닝급행버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M버스는 비교적 그래도 노선의 상류부에서, 차고지 쪽에서 출발하는 반면에 굿모닝급행버스는 바로 고속도로IC에 근접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굿모닝급행버스가 운행빈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장점을 부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72개 노선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2018년도까지는 30개 노선, 나머지 42개 노선은 2021년도까지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굿모닝급행버스의 노선발굴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명지대를 출발해서 서울역 환승센터를 돌아 나오는 5000번과 5005번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약 37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선에서 일부 차량을 가져다가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흥역 멀티환승정류소에서 출발을 시키면 대당 운행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보면 현재 대당 운행 횟수가 지금은 첨두시에, 출근시간에 0.97회입니다. 이러한 0.97회의 운행 빈도를 대당 운행 횟수를 1.16회로 늘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좌석을 287석 정도 늘리는 출근시간의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두 노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석은 완전히 해소하고 그리고 나머지 28석의 여유 용량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분석결과를 얻었습니다.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두 번째 과제인데요. 준공영제를 저희가 검토하게 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직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저감을 같이 도모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부 다 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버스운수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과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이 준공영제 유형 중에서는 비교적 민영제에 좀 가깝고 약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 공공성이 강한 노선입찰제도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권이 지금 민간기업에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일 수는 있고요. 그래서 기존 노선은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가고 굿모닝급행버스처럼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선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를 검토하면서 그럼 경기도 시내버스 1만 대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가 주도하는 준공영제는 시가 주도하는 준공영제와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일반 시내버스나 M버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일반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또 시장ㆍ군수님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도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직행좌석형입니다. 빨간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준공영제를 제안을 드리고요. 방식은 일단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굿모닝급행버스 노선처럼 신설대상 노선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를 전제로 한 노선입찰제 방식도 제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광역버스 대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추정된 사업비는 연간 829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3 대 7의 도비 보조비율이 있는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50%의 도비 보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춰야 될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제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운송관리시스템, 차량이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용정산시스템, 비용에 상응해서 저희가 비용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전산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운송비용정산지침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입금공동관리기구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및 조직보강도 지금 현재의 굿모닝버스추진단으로는 역할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인력 및 조직보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경기도가 만약에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면 어떠한 특징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공영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만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한 많은 지자체에서 후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저희가 고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전기사의 급여와 관련해서 시와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라든가 하는 현상이 경기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완장치를 고안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운전자쉼터라든가 운전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지형서비스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업은 따복버스입니다. 따복버스는 벽오지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해서 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심지어는 버스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마저도 있습니다. 이러한 벽오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벽오지의 특징 중에는 버스 수요가 시간대 또는 요일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아침 출근시간에 수요가 있는 노선이 있고 어떤 노선은 또 관광시즌에만 수요가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면 노선도 시시각각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고안된 서비스가 따복버스입니다. 그래서 아침 출퇴근시간대에는 학교와 집 그다음에 직장과 집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운행을 하다가 낮에는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마트라든가 이런 생활권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노선 그리고 주말에는 대중교통 터미널역과 그다음에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런 관광형 노선으로 운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으로 발굴이 되어서 2015년도에 현재 도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한 시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저희 모니터링을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영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을 제외하고 신규노선으로 발굴을 제안했는데 아무래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따복버스 확대에 상당히 장애가 발생을 해서 지금은 공영이라든가 벽지노선도 포함을 해서, 융합해서 노선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도 따복버스로 전환을 허용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실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형서비스의 두 번째 사업은 요금체계의 합리화 내지는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내버스의 요금체계 문제점은 균일, 단일요금제와 거리비례제가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멀수록 광역버스가 노선이 생성되기 어려운 또는 수익성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요금과 관련해서는 할인 폭이 서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수준으로 맞추도록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사라진 정기권을 도입하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출퇴근, 통학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정기권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차내서비스 개선과 정류소 편의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차내서비스 개선은 저희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 또는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고요. 정류소와 관련해서는 멀티환승정류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부가서비스를 정류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해서는 좌석예약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좌석예약시스템은 이미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앱입니다, 앱인데요. 이게 업체와 앱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의 시스템이 같이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시청을 오가는 한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고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앞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계속해서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응답도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굿모닝급행버스가 도입되면 굿모닝급행버스 그리고 2층버스를 대상으로 좌석예약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컷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어떤 아침출근길이 그려질까 하는 차원에서 만화 한 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11시5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김성태  류시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도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질의는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 발표 잘 들었고요. 이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작년 3월에 시작을 해서요. 올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한 5개월 정도 한 건가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아닙니다. 원래는 12개월로 용역 계획이 됐는데요. 중간에 저희들이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과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개해서 한 15개월 정도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15개월 정도. 이게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8억, 총 비용은 8억 정도입니다.

○ 한길룡 위원 8억 정도?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 한길룡 위원 8억 들여서 이렇게 추진방안 연구용역 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2층버스 도입 그다음에 준공영제, 따복버스 뭐 이런 거 말고 도민들이 확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연구용역을 기대했던 위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통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상임위 위원들이 늘 이야기해 왔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일단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부분은 어찌 보면 설계도가 빠진 구상도 수준의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요. 상당히 많은 용역비는 사실 이 안에 보면 정류소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컷만 위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많은 부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한길룡 위원 아, 오늘 PT 자료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 그럼 그런 상세한 내용은 어디 있어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저희가 보고서를 엮으면 그 설계도 같은 것들은 별도 저희 부록 보고서 같은 데에 다 첨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양이 좀 너무 방대해서요.

○ 한길룡 위원 이거보다 상세한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있다 이 말씀이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함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

○ 한길룡 위원 그 용역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나중에 발간되면 다 공개합니다.

○ 한길룡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의 개선을 하고 뭐를 하면 돈이 따르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형열 위원 아니, 아니.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사업비?

○ 서형열 위원 네. 그렇죠, 버스. 그러니까 시민을 편하게 하려면 공영제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도 돈이 따르잖아요, 전부.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좀 있고, 그렇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저희 연구기관, 용역기관에서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투자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규명해서 용역보고서에 담고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 서형열 위원 집행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예산에 따라서.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심야버스는 지금 몇 시까지 하는데, 많이 늘리고 있죠? 심야버스 관계도 연구하셨나요, 이번에?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저희가 본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심야버스는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출퇴근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야는 크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에서 아마 과장님이 조금 더 답변을 잘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심야버스 그리고 노선관계도,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시간 관계 만 연구를 하셨지 노선관계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하셨네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노선은 광역버스 위주로 해서는 저희가 노선까지 다 포괄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 서형열 위원 노선도 보면 어떤 특정회사에 편중돼 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느끼지 않나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 서형열 위원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아침에 출퇴근에 많이 섹터를 맞추셨다?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광역.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저희 도의 역할이 광역버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다음에 심야버스 같은 것도 연구를 한다면 저는 심야버스 한 1시, 2시면 되지 3시, 4시까지, 이제 다음에 연구를 하신다면, 참고를 하신다면 3시, 4시까지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따지면? 3시, 4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택시 타면 되지요. 그것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하면서 경기도에서 자금을 대 가지고 그런 버스를 꼭 운행해야 하느냐 이런 측면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택시 이용하고, 그것까지 해 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따진다면, 여기서 적절치 않은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 3시, 4시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개인적인 어떤 볼일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택시 타야죠. 그것까지 우리가 심야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연구하신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지금 발표해 주신 분 성함이 류시균 연구원이십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참여 연구진이 에서 한 20분 되고요. 이 기술 분야에서도 같이 용역을 수행하신 겁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연구원 및 참여 기술 부분에 같이 공동수급하신 연구원 중에서 버스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통국장님처럼? 승용차로 이동하십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많은 분들이 대부분…….

○ 최종환 위원 류시균 연구위원은 평소에 출퇴근 뭘로 이동하십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댁이 어디십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화서역입니다.

○ 최종환 위원 가까운 거리시네요. 이 연구용역에서 실질 수요자인 우리 교통국장님 그리고 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했습니까,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하신 겁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현실적으로 저희가 서울에 회의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 최종환 위원 좌석버스가 경기도의 어떤 것이 좌석버스죠? 직좌형 좌석버스와 좌석버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좌석버스는 대부분 경기도, 대부분은…….

○ 최종환 위원 좌석버스 색깔이 어떤 것이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파란색입니다.

○ 최종환 위원 좌석버스와 직행 좌석버스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직좌형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 간을 넘나들고요. 좌석버스는 시도 간을 넘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내에서 기종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종환 위원 요금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기본구간이 몇 ㎞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광역버스는 단일요금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구간이라는 게 없고요.

○ 최종환 위원 기본구간이 30㎞죠?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환승을 하면 30㎞입니다.

○ 최종환 위원 이렇게 굳이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들이 부족한 속에서 너무 이론에 매몰된 것 아니냐 내지는 관념에 매몰된 용역이 아닌가 싶어요. 사용하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실질 수요자인 저 같은 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교통정책을 생산하는 우리 교통국 간부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형형화된 껍데기만 남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버스구분을 광역급행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고 도지사가 면허를 주는 게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이렇게 됩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일반시내버스는 시장ㆍ군수가 인ㆍ면허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면허를 주는 것은 직행 좌석형하고 좌석형 두 종류입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아닙니다. 모두 다 시장ㆍ군수가 인ㆍ면허하고 있고요. 다만 노선을 생성할 때 서울시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 경기도가 관여를 해서 협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굿모닝버스 체계 관련해서 멀티환승시설, 지금 도내 8개소에 멀티환승시설을 하려고 그랬나요? 멀티환승시설 7월 18일 날은 8개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 최종환 위원 동수원터미널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IC 앞에다가 터미널을?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맞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조감도와 같은 형태의 터미널을 지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 주차면수가 6대밖에 안 됩니까, 터미널 하나 짓는 데?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넓은 면적을 쓰지는 않고 않습니다. 1만 ㎡인데요.

○ 최종환 위원 버스 6대 주차하는데 터미널을 지어야 됩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주차면수가 6대이고요. 또 정차면수가 6면 있어서 총 12면입니다, 면수로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12면이고요.

○ 최종환 위원 12면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터미널을 지어야 돼요, 톨게이트 앞에다가? 이게 얼마나 듭니까, 터미널 하나 지으면? 이것도 민자로 짓습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지금은 정부 재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국비로 제안한다고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아니요.

○ 최종환 위원 정부가 아닌 전부 도비로?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지금 비용문제는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민자사업은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모두에 버스를 타보신 분들이냐고 말씀드린 건 주차장 버스 6대 정차하고 12대 이렇게 하는데 터미널을 짓는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발상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재정으로 짓겠다고요? 톨게이트 앞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4층짜리 규모의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외람됩니다만 청평터미널은 2면이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수라든가 이런 게 터미널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터미널은 그렇게 대형터미널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감이 안 오고요. 그다음에 멀티환승시설을 이용하는 굿모닝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면허로 하겠다?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 최종환 위원 한정면허라 하면 공항버스 같은 것 아닙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노선을 입찰해서 노선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적자가 불 보듯 나오니까. 지금 이 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에 보면 이 한정면허를 했을 때 엄청난 재정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다 뒷받침해 줘야 된다. 지금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정작 그런 말씀은 싹 빼버렸잖아요.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지금까지 현시점 기준으로는 버스운송수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 유가가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이 수반됐기 때문에 지금의 요금수준 하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손실이, 일단 노선구간이 짧고 운행빈도가 높아서 타 광역버스에 비해서는 요금이 동일하다면 수지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끝으로 이건 간단한 건데 따복버스 관련해서 기존 공영노선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 선임연구위원 류시균 일단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노선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런 공영노선이 있고요, 벽오지노선이 있고요. 이런 노선들은 거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선들을 따복버스로 전환하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노선은 항상 뛰어야 되는 운행빈도가 있는데 따복버스로 전환하면 수요가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공영버스의 수익성 개선된 따복버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이고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25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 조례를 우리 위원회 조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표결 전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조례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도 301호선(매향-화산) 도로공사 비관리청 시행 협약 체결 보고

(12시2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도 301호선 도로공사 비관리청 시행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사항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본 협약의 추진배경은 화성시에서 유치 중인 2017년에서 18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및 2018년 세계리틀야구대회 개최의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대회 개최를 위해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드림파크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는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시점부터 화산2교차로 구간 2.73㎞의 4차로 확장을 위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건의를 수용하여 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항으로 2018년 준공까지 총사업비 약 337억 원을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후 도로구역 결정 및 용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우선 화성시에서 9월에 예정된 추경 편성에 20억 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비로 선투입할 예정이며 도는 2017년 본예산에 30억 원 예산편성 요구 중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시 위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잔여예산 54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여구간 1.07㎞, 4차로 확장 207억 원에 대하여는 향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 협약 체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도 301호선(매향-화산) 도로공사 비관리청 시행 협약 체결 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지방도 301호선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화성시에서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따라서 화성시가 50%를 부담할 테니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해서 빨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전체적으로 내용은 맞고요. 그런데 지지부진하다기보다 지난번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26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지금 남부권에서는 매향-화산 구간이 한 5순위로 우선순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우선순위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저희가 당장 내년부터 보상비 사업비를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기는 힘든데 화성시에서 50%를 분담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계획보다는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일단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서 화성시가 50% 부담해서 지방도를 빨리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아듣겠고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지방도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50% 부담할 테니 경기도에서 50% 부담해서 빨리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도 가능한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저희가 고시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미 고시가 되었고요. 만약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분담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런 타당성조사 없이 저희 도비를 상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5년마다 관리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타당성용역 결과의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가능한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50% 낼 테니까 경기도에서 50%를 내서 빨리하자,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굳이 순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에서 100% 투입을 하는데…….

○ 한길룡 위원 아니, 화성시처럼 특수한 사항에 처해졌을 때…….

○ 건설국장 홍지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유소년야구대회 때문에 그런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재정이 상당히 넉넉한 화성시가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입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지금 화성시에서 시급하게 요하는 게 유소년야구대회를 하시는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리고 세계리틀야구대회도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계리틀야구 참가인원 총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다 조사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지금 화성시 건설교통국장이 나와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화성시 국장님 말씀하세요.

○ 화성시건설교통국장 김건섭 화성시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거쳐서 양개 큰 대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가규모가 250팀 1만 6,500명이 참여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세계리틀대회도 있는 거예요?

○ 화성시건설교통국장 김건섭 세계대회는 20여 개국에서…….

○ 이정애 위원 오히려 많지 않네요.

○ 화성시건설교통국장 김건섭 4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명분을, 도로를 협약체결까지 해서 굳이 단순히 화성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는 리틀야구나 유소년야구 때문에 명분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동의가 안 가는 거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리틀야구 메카면 사실 남양주예요. 물론 도로 협소해요, 어디든지 다. 그런데 특히 그 이유로, 더군다나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남부에 5개 계획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계획에 이게 5순위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5위라 그랬어요. 1위도 아니고 5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단순히 화성시에서 예산을 대겠다는 이유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잘 알겠지만 경기도에 우선순위를 넣은 이유는 다 있어요, 남부나 북부나. 거기에서도 특별한, 단순히 재정투자를 먼저 하겠다는 걸로, 선투자하겠다는 걸로 우리가 또 이걸 간다? 그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향-화산이 5순위인데요. 매향-화산을 1순위로 우선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투자는 화성시에서 추경 때 화성시의 시비를 우선투자하는 거고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상정할 예정이고요. 반영할 예정이고 그 앞에 선순위 1ㆍ2ㆍ3ㆍ4위 또 북부지역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북부지역의 우선순위, 남부지역의 우선순위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본예산에 굳이 5개 사업에 우선순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순차적으로 예산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지 화성시에서 굳이 그걸 이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협약체결을 맺어서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또 다른 특혜시비라 그러면 너무한 거고 경기도에 있는 도로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정말 지연되고 있는 게 엄청 많은데 단순히 화성시에서 우리가 돈을 더 내겠다는 걸로 이걸 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의가 안 가서.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우선순위 하순위에 있는 걸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앞으로 끌어당겨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난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연구용역을 해서 고시한 순위가 현재 5순위에서, 5개로 끊었는데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이 5개 순위 안에서도 매향-화산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비관리청으로 화성시에서 하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화성시가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고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을 시킬 거고…….

○ 이정애 위원 진행은, 예산은 똑같이 하는 거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런데 우선적으로 화성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번에 추경에 화성시에서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은 먼저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건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우선순위에 있는 타 사업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가 협약체결을 곧 해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 도로 자체는 저희 경기도가 관리하고 경기도가 개설을 할 책임이 있는 지방도인데 화성시에서 비관리청으로 하니까 저희가 비관리청 승인을 내줘야 되고요. 비관리청 승인에 더해서 화성시에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니까 그런 부담에 대한 내용을 같이 협약서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우선순위 지방도로를 하셨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권영천 위원 매향-화산 도로도 지금 20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권영천 위원 세계리틀야구대회도 하고 또 야구대회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편하지 않게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공사를 5 대 5로 하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저희 용역 할 때 많이 보고도 받으셨지만 2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겼고 그중에서도 남부, 북부지역별로 또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선투입할 거, 중장기적으로 투입할 거 노선을 저희가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5개소, 북부에 6개소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우리 지방도고 또 우리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끝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런 상황에서 시군에서 50%를 지원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옳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데 또 쓸 수가 있잖아요, 도로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저는 20,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는 공사는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광명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비관리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관리청은 말 그대로 도로를 관리하는 청입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청이 되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가 관리청이 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지사가 관리청이고 시군도는 시장ㆍ군수가 관리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청이니까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우리가 비관리청이지만 공사를 직접 수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비관리청 승인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도 301호선의 관리청은 경기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도지사입니다.

○ 조광명 위원 비관리청 신청을 할 때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비관리청을 신청하는 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화성시가 그런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 신청을 한 상황이죠, 이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물론 도로개설이 빨리 되면 화성시가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산상으로는 경기도에…….

○ 조광명 위원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경기도, 이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될 경기도. 경기도의 의무를 화성시가 나눠서 지겠다고 하는 게 비관리청 신청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6. 경기융합타운(신청사) 건립 및 북부청사 증축 관련 보고

(12시43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융합타운(신청사) 건립 및 북부청사 증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말씀하시죠.

○ 서형열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했던 시간이 얼마예요, 이거 보고시간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는 한 30분 정도 보고하고 30분 토론, 질문 받고 생각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좀 짧게 한 20분 정도 보고하고, 좀 짧게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진행하시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사 프로젝트를 보고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청사 프로젝트는 20년 넘게 표류하다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복합개발 방안을 권고해 줌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12시44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오늘 내용은 경기도청사는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청사 프로젝트 최근에 20년 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그래서 우리 마스터플랜을 지난 4월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고 신청사 자체는 또 어떠한지 이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면 가장 먼저 ‘경기’라는 명칭이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18년 고려 현종 때,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년 전입니다. 그때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이 파란 부분 여기 경기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조선이 개국되기 2년 전 1390년에 경기지역이 이렇게 커지면서 지금의 경기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의 의미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 개국된 그 이듬해 1393년에 이렇게 경기감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기감영의 자리는 여기 보시면 이게 서대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대문 중에서 서쪽에 있는 서대문이고 서대문 밖에 경기감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영은문이고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경기감사가 모셔서 여기 경기영에 모셨다가 이듬해 아침 날, 그 이튿날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인사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 경기감영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앞으로 다시 한 번 가 보시죠. 이게 1896년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가 아관파천이 일어나는 그 해에 수원으로 와서 1910년까지, 경술국치 있는 그날까지 대략 14년 동안 수원에서 경기감영이 있다가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의정부터에, 광화문에 있는 의정부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는 서울은 더 이상 조선의 수도도 아니고 해서 경기도의 휘하로, 서울시도 경기도가 관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45년부터 67년까지는 서울이 경기도에서 빠져 나가고 경기도청은 그대로 머물면서 67년까지 여기에 스테이하게 됩니다.

이게 광복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청사의 모습이고 거기 보이는 모습 이게, 조선시대는 이 자리가 의정부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근무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한일합방되면서 경기도청사로 있게 되고요.

이게 대략 해방 후의 모습인데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측백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데 그 측백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경기목이다라고 우리끼리 이름을 붙이고 이 나무를 옮겨오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줘서 이 나무를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DNA 100% 일치하는 나무로 해서 이 나무를 경기신청사 부지에 심겠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1967년에 준공했을 때 수원 이 터에, 현재 부지 자리에 있는 구 본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년 지난 시점에서 이 주변지역의 황량한 모습을 보고 있고 막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아, 수원이라는 도시의 개발은 경기도청이 시작을 시켰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최근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도청사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자리가 너무 좁고 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인제 지사님 시절입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1998년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업이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또 막상 착공하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공사도 해야 되고 여기서 사무를 보기도 힘드니까 이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사하기도 어렵다. 이 자리에서, 입지도 너무 외진 곳에 있다. 증축도 어렵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새로운 곳을 알아봐라. 그래서 임창열 지사가 그 시절에 세 군데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가 지금 광교 자리고요. 두 번째가 백운호수 주변 의왕 자리고요. 세 번째가 지금 건설본부가 있는 호매실 지구입니다. 그 3개 중에서 임창열 지사님이 주도해서 광교 쪽으로, 이쪽이 미래가 있다. 경부 축으로 가자 해서 방향을 잡고.

다음, 그렇게 해서 계획 되다가 진전이 못 되다가, 손학규 지사님 시절에는 그러면 신청사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 여기를 신도시로 해 보자. 그리고 수원에서는 이쪽에 컨벤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아이템, 앵커를 가지고서 신도시로 가자 하면서 2004년 6월에 광교신도시 지구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해서 이런 당선작이 나오는데 호화청사 논란이 있어서 보류하고 그래서 축소하기도 하고 또 보류하고 시민들은 반발하고.

다음, 광교주민들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당선되면서 가자라고 방향을 잡고서 다음, 그런데 세금을 쓰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전략을 어떻게 했냐 하면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하자. 안 쓰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되지, 세금이 아니지 않느냐.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하자.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 이익배당이 나온다면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써야지 청사 짓는 데 쓰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 매각대금이 당장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를 2,000억 정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빚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언론브리핑을 이렇게 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거 지금 빚내서 청사 지을 때냐라고 언론에서도 호되게 질타하였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빚내서 청사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 할 거면 돈 좀 벌어서 그리고 기금을 모아서 안전하게 하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지 말자라는 취지의 권고를 도의회에서, 우리 건교위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5월 2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후 정도에 지사가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이때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청사나 제대로 짓지 왜 복합개발이냐, 호텔이냐 뭐 주상복합이냐 이런 반대를 했고요. 수원에서도 시민들의 반대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다가 복합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하는,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서 두 달 후에 합의하는 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건물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건축계획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총괄건축가도 도입하고 도시공사가 종합프로젝트를 대행하고 유지관리도 다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그런 복합의,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유지까지 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자라고 욕심을 내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도의회 의장님, 지사님, 수원시장님 그리고 경기신보, 경기도시공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이 마련됩니다. 그 마련된 안을 올해 4월 달에 제가 보고를 하면서 우리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단은 한 거다라고 갈음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화합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자. 저것은 정조대왕이 한 말인데요. 정조대왕이 1796년에 화성을 준공하고 나서 성이 이제 준공됐으니 사람과 사람이 화합해서 행복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뜻을 우리가 받아서 가자. 그래서 기관 간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자라고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청사와 도의회와 도교육청 3개 기관이 사람의 형상 ‘시옷(ㅅ)’ 형상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떤 의미를 보여드리자. 어떤 의미를 보여드리냐면 3개 기관이 합심해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의 다짐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재원은 총사업비는 3,331억 원 그리고 재원조달 가능한 금액은 5,700억 원 그래서 우리한테 여유자금은 5,400억 원 정도. 그 남는 돈은 그냥 남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유보지, 후손들이 청사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추가로 한 2만 평 정도를 사두는 건데 그 돈 1,550억 정도 필요하니까 이 돈을, 또 사 주자 하면 이걸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아까 3만 6,000평 전체 중에서 이건 이번에 들어간 3,331억 원이 들어가는 도청사, 도의회, 도교육청 부지이고요. 3개. 하나, 둘, 셋은 유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정원 형식으로 가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로 일단 빌려주고요. 이것은 단기 증축부지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걸 복합으로, 이런 여러 건물들이, 앞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기 보면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도시공사, 미디어센터, 경기신보, 초등학교, 주상복합아파트, 민간오피스, 경기도대표도서관,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건물들을 한꺼번에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도의회의 수요를 얻기 위해서 도의회 분과위원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청 분과는 도청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0인의 시민위원회는 광교주민들과 그 주변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에 대해 의견을 계속 물으면서 수요에 맞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준공시점까지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들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보리를 키워서 올 봄에 보리베기축제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100인의 시민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서 보리밭에서 이렇게 다과회를 한 번 하였습니다. 이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더 재원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2,716억 원, 토지매입비가 485억 원 그리고 설계비가 130억 원으로 가고 있고요. 재원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1,700억 원, 손실부담금이 1,100억 원 이게 합치면, 이게 둘 다 우리가 안 쓰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게는 2,800억 원인데 크게는 한 3,500억 또 4,000억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파는 과정에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현재 청사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1,300억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수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안 되면 우리 산하기관들, 건설본부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이쪽으로 입주시키고 그 기관들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이 확보된 일반예산까지 합치면 5,700억 원,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재원은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신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6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징성, 심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람의 ‘시옷(ㅅ)’ 자 이 형상이 가장 상징성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의회의 본회의장이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 본회의장이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 2층, 3층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2층, 3층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간의 상부를 유리창으로 낼까 합니다. 유리창으로 내서 시민들이 내려 볼 수 있게.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도청사 광장 주변을 굉장히 재미있게 내려다 볼 수 있게. 이러한 사례는 독일 베를린 연방정부 의사당이 여기 돔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이 바로 이 밑에 있고요. 이 돔이 유리로 돼 있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걸어 올라가면서 여기 본회의장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축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친화성. 손님들이 많이 오게 그리고 자연, 도서관 이런 것을 콘셉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첨단ㆍ친환경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IoT, 신재생에너지, 통합주차장도 관리하고요. 탄소중립, 중수도 활용,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오피스 개념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서 효율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사무실이 파티션으로 막 분리된 게 아니라 이런 책상으로 분리돼서 쉽게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변동좌석제도 용이하고 고정좌석제도 용이하고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고요. 의회 쪽에서 보면 상임위원회 이런 회의실도 비회기 때에는 일반회의실로 활용하는 공용의 개념, 대강당은 공연장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고 의원님들 개인 의원실도 비회기 때는 회의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우리 주차장과 수원 컨벤션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업 공개공지주차장을 도로로 분절시키지 않고 통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주중에 손님이 많고 컨벤션은 주말에 손님이 많은데 서로 연결을 시켜서 상호 보완할 수 있게 이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과 확장가능성, 증축가능성을 좀 확보하고 가고요. 수평증축 부지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개인 의원 수행비서들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든가 또 다른 행정 분야가 생긴다든가 할 때 확장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정효율성은 우리 총사업비가 3,331억 원인데 주변 사업비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청은 땅값 제외하고 의회 제외하고 본청만 짓는데 3,0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또, 공무원들이 그런 데도 30%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듣고요. 570억을 또 별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성남시청 3,300억 원, 경북도청 3,100억 원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정말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간다. 그러면서도 유보지는 별도의 사업비로 놨기 때문에 확장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재정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통합주차장이나 광장, 정원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들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킨다.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4월에 결정되고 나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매주 회의를 하면서 설계를,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형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9월경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사님 보고하면서 외면 모양이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우리 임시회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진화된 모습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올 11월,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 요청을 하면 내년 6월 정도에 착공을 하고 20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각오는, 결론은 그냥 끝나면 밋밋하니까요. 자랑스러운 공공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기술적으로나 또는 공유개념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경기 새천년의 중심에 걸맞게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통일의 염원과 통합의 꿈을 담아서 한번 큰 꿈을 갖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남부청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북부청사 보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부청사를 열심히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나 여러 우리 건교위 북부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은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던 차에 지사님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잘 좀 하자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북부지역에는 총 4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업목표는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을 표현하자. 그리고 두 번째 광교신청사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한다. 그 마음과 전략을 담는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무공간, 편의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자 이런 취지로 갑니다.

사업내용을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현재 없는 이 별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략 180억 정도 되는 사업비고요. 광장, 도청 전면부에 있는 이 광장과 여기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주민 편의적인, 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대략 200억 원 정도 그래서 합이 한 4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관 증축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5,400㎡ 정도였는데 지하 비상대피시설까지 포함해서 7,100으로 늘었고요. 이때 사업비는 130억 정도였는데 185억 정도로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청사 본관동이고요. 이게 별관 증축동입니다.

입면계획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서측에서 보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봐서 당초에 현상공모 당선작은 커튼으로 유리창으로만 돼 있는 거였는데 그거는 뜨겁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석재모형으로 바꾸고 여름에도 태양빛이 이 처마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게 이런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편하도록 이쪽 산 쪽으로는 발코니를 만들어 주고요. 뒷면에서는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창을 배치해서 아파트 맞바람이 불듯이 통풍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성의껏 준비한 것입니다. 이쪽이 동측, 산 쪽이고요. 이쪽이 남측, 도로 쪽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비상대피시설을 만들어서 북부지역의 작전계획이 남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넣자고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넣자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콘셉트들은 이렇게 스마트오피스 개념으로 해서 파티션으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책상들이 이렇게 있어서 직원들이랑 소통이 많이 편하게 그리고 자기 고정좌석이 아닌 변동좌석제로 그래서 개인사물함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층에는 회의실을 많이 배치해서 충분한 회의공간이 제공되고 직원들의 휴게공간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휴게공간들이.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이쪽의 버스주차장에다가 한 2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관계기관들과 계속 매주 회의를 하면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아마 설계를 9월 중에 마무리할 거고요. 광장 리모델링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어서 별관 증축은 내년 11월 정도에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광장 리모델링은 내년 12월 정도에 증축해서 내년 12월 한 20일경이면 둘 다 같이 준공식을 한꺼번에 마무리해서 2018년부터는 직원들이 아주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0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오랫동안 끌어온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제 방향이 잡혀서 가야될 텐데 여러 가지 우려들과 걱정들이 늘상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걱정과 우려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장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돼서 걱정스러운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이 당초계획에 주상복합 민간기업인가, 매각부지 들어올 데들을 몇 군데 이렇게 정해서 매각하시겠다고 당초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융합타운 개발인 건가요? 1,500억 그 수익금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 산하기관들 입주하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지금 이것…….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32쪽 혹시 한번…….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

○ 조광명 위원 네. 거기에 지금 우리 도의회와 도청이 들어갈 부지 말고 매각부지가 있지 않아요? 매각부지가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기는 다 팔리는 것이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확정돼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산하기관 들어간다는 데는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현 청사 이 자리…….

○ 조광명 위원 여기 이 자리?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 부지가 아까 1,300억 원 매각수입으로 재원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수원시한테 팔리지 않을 경우에 건설본부나 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이런 기관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 조광명 위원 여기 현 부지의 감정평가로 산정해서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정평가 곱하기 어느 정도 안전수를 곱해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현 시세에 준해서가 감정평가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그 매각시점에 가서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탁상감정을 해서 서류 처리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땅이 지금 소유가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광교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땅이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고 우리가 땅을 사서 매각하는 문제들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현재 소유권은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전체가 경기도청사 부지로 3만 6,00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당 800만 원에 사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를 업무용지나 주상복합용지로 팔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샀다가 파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소유한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팔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도청사 건립비로 주겠다. 그게…….

○ 조광명 위원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 즉 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이 공유하게 돼 있고 그 돈은 광교신도시에 활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청사 건립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수원시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 뭐라 그럴까요. Excuse,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뭐였냐 하면 “이쪽에 우리가 넓은 잔디광장, 시민 편익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하니 그 돈을 이쪽에 투입하겠습니다.”라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동의를 얻어낸 것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사업비가 토지매입 485억 이렇게 돼 있죠? 신청사건립 재원조달 방안.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31쪽 보면 토지매입이 485억이에요. 그리고 판매하면 1,500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토지매입은 우리가 쓸 땅 얘기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아까 보면 파란색. 평면도.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언뜻 봐도 땅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485억입니다. 나머지 땅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지역을 행정타운으로 지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은 저만큼 되는 거죠. 저 진한 색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파란색.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과 회색.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땅을 구입하는 데에 485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파란 것만. 네.

○ 조광명 위원 어쨌든 토지,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485억. 나머지 땅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소유주로 보면. 우리가 485억을 들이면 저만큼 면적은 경기도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도시공사의 땅. 그러면 도시공사의 땅을 팔면 그 소유는 당연히 도시공사 소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청이 저 땅을 다 사고 다시 팔면 취득세 등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문제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이 땅을 경기도가 취득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의 이익금을 경기도의 청사 건립의 재원으로 받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신 것 같은 생각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청사 건립에 돈을 낼 텐데 저게 만약에 기관이 다른 기관이거나 도하고 특별한 구조가 아니면 내놓기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셨겠지만 법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런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도청사 프로젝트가 2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수원 이외의 도의원님분들께서는 수원을 위해서, 왜 수원에서 또 수원으로 이전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도청사 이전사업에. 그래서 광교주민들도 이제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개발이익금이 나온다면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든가 박물관을 만들든가 어떤 시민 편익시설로 가야 되는데 도청사 짓는다…….

○ 조광명 위원 논점이 좀 벗어나 있으니까 그쯤 하시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별도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도청사,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도 같이 들어오기로 이제 다 된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4월 달에 “이전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도교육청을 별개기관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육청하고 다 같이 있어야 일하는데 효율적이고. 요새 원스톱 민원처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도교육청 꼭 같이 가야 이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계삼 본부장님이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자료 보면 상당히 지금 머리를 써서 하시는데요. 북부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그쪽에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다른 데를 얻어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 됐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여유 있게 좀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유는 충분히 없는데…….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 123명이 밖으로 나가 있는데 이번 증축에 2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대략 80명 정도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 지금 맨날 통일 통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돈 어차피 투자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해 놔야 시민들이나 도민들 또 어쨌든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전체 광교신청사의 5,718억 예산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 합쳤다고 봤을 때.

○ 한길룡 위원 그 들어가는 비용이 3,331억, 2,449억 원이 여유자금으로 있는데 지금 북부청사에는 400억 정도의 예산이더라고요. 경기도 1,300만 중에 북부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500만 정도.

○ 한길룡 위원 500만 정도인데 이게 형평성에 의해서 경기북부청사 400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도 결국은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2,449억 원 중에 나중을 대비해서 광교신청사에 대지를 더 확보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경기북부청사에 조금 더 투자할 의향은 없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막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들, 북부청사에 공간이 없어서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있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아서 80명 여유 있다면요. 80명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경기북부는 계속 커지고 인구유입은 많아지고 그러는데. 조금 더 쓰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은…….

○ 한길룡 위원 형평성을 따져보면 경기북부의 인구가 500만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3,331억 들여서 광교신청사 만들고 있는데 400억 들여서 북부청사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증축의 여지들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교청사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비좁게 들어가서 한 번에 높게 짓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부청사 사이트 한번 보여줘 드릴까요? 계속 증축을 감안하면서 건물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 한길룡 위원 그럼 나중에 차후에 증축할 여지가 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까 흑백 평면도 한번 보여줘 봐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지금 경기북부도민들이 광교신청사 이렇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놓은, 3,331억 들여서 잘 만들어졌을 때 적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좀 이렇게 이왕 할 때 해야지 광교신청사는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잘 만들어 놓고 북부청사는 400억 들여서 달랑 리모델링 딱 해 놓으면 경기북부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북부청사는 어떤 비전이 있냐면 사실은, 저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이게 본관이 아니고 사실 본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동에 불과하고 여기에 본관을 짓겠다는 게…….

○ 한길룡 위원 지금 주차장 자리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주 대규모로 나중에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이런 공간, 이런 공간 이 앞에 있는 공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껴놓고 있다고 봐주시고요. 큰 비전은 같이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경기북부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 위원입니다. 권영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도교육청 문제요. 전향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광교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중요한 것이 도교육청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교육부에서 타당성도 검토해야지 되고 재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 도교육청이 이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설계가 12월에 끝납니다. 내년 1월에 착공이 되고 있는데 저 설계에서 도교육청 건축비도 설계, 현상공모에 도교육청이 동의한 겁니까? 별도로 지금 도교육청 건축비가 책정돼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략 한 850억 정도.

○ 최종환 위원 도교육청의 건축비는 850억 정도가 예상되고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투자심사를 거친 연후에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의 토지를 우리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도교육청이 사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엄밀하게는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의 토지매각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485억 중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기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 최종환 위원 100억 정도는 도교육청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러면 우리는 부담이 주는 걸로.

○ 최종환 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비 2,716억 원, 경기도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에 대한 건축비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 최종환 위원 부대시설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별도로 도교육청 부분은 한 10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토지매각 부분이, 매각대금이 재원조달에 더 추가로 되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좀 줄어듭니다.

○ 최종환 위원 매각대금, 매각대금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매각수입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 별관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을 보니까 증축공사는 185억인데 광장 리모델링비가 200억이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그림, 조감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 최종환 위원 지금 건축비보다도 광장 리모델링 하는 데 200억이 들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잡동사니들이 참 많이 들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대를 수용하는 주차건물 그것도 한 50억 정도 보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것 말고 조감도. 거기에 또 맨 앞에 1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 이거 한번 보시죠, 위원님. 여기 보면 여기에 교량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도 교량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구조물이 들어가고 여기 건축물이 들어가고요. 여기 조각공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공연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들이 합치고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199억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180억, 리모델링. 이게 지금 실제로 욕심을 부렸더니 300억 넘어가고 400억 가까이 가는데 줄이고 줄여서 정성껏 잘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광장 리모델링의 개념을 조금 뛰어넘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단순히 조경사업이 아니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단순 조경사업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자율편성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6년 경기 미래첨단 교통안전 엑스포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천영미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도로정책과장 안재명

건설기술과장 윤태호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선임연구위원 류시균화성시건설교통국장 김건섭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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