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2 _ 제31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아니, 구체적으로 이것도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
○ 김영환 위원 국비를 또 받는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예산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시군은 어때요? 자, 위임사무 해 줬어요,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을. 무슨 말이냐? 도비도 시군에 주잖아요. 시책부터 시작해서 별다른 거 다, 일반회계에서부터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도의회는 시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러 법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위가 됐다 그러면 경제위 소관 실과가 사무위임을 해 주거나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의회는 한 번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혹은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연구용역 하나 이나 이렇게 좀, 풀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의회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행자부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 한번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중략) …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행정단위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노동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특히 이번 일자리노동정책관 신설과 연계해 가지고요,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이것도 에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단기과제가 됐든 용역이 됐든요, 그것은 저희가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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