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_ 제315회 제3차 본회의 _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면…
그룹홈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립요청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말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3개의 그룹홈이 있고 총 735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개별 그룹홈 간 역량과 시설 차이 등으로 아동의 복지에 편차가 발생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그룹홈 아동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부산시의 경우 2015년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통합적인 전달체계와 그룹홈의 기능강화 및 그룹홈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다른 아동복지시설인 위탁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룹홈에 대해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설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은 북부출장소로 오랫동안 운영되다 2000년 경기도 제2청사가 발족되면서 행정2부지사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북부청사의 기능적 개편이 이루어져 행정조직과 인력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는 경제실이 북부청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북부지역의 행정조직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도 북부 도민과 행정구역의 범위를 생각할 때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청에 있는 실국을 추가로 북부청에 이전시키고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청 실국 가운데 기능적으로 북부에 있을 필요성이 있는 실국을 북부로 이전하고 이에 맞게 행정인력도 이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도 산하 기관들 가운데 도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여 대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도 단위 기관 설립 시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도 행정기관의 북부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북부청은 그 조직규모나 인력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부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행정2부지사가 북부청 소속 실국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부청에 소속된 8개 실국본부 중 2개 실국, 즉 균형발전실, 축산산림국에 대해서만 행정2부지사가 예산안을 편성ㆍ심의하고 나머지 6개 실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부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직원들은 예산 시즌마다 남부청의 심의를 받기 위해 빈번하게 출장을 하는 어려움도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남부청과 직접 소통할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 북부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결정권한이 있는 행정2부지사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6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편성ㆍ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한두 번 제기된 것이 아닌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권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최종적인 배분권한이 도지사님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경우 이중, 삼중의 규제정책으로 인해 남부와 비교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고 생활시설 인프라가 많이 열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북부지역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이해는 북부에서 근무하는 행정2부지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 및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정2부지사에게 북부지역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분권한을 일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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