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_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그게 20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료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용도가 있는데 용도 외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징수를 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다음 용도로 사용이 된다 해서 생물종 보호부터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국고에 환입되고 50%가 저희한테 수수료로 교부되는데 교부된 수수료가 일반으로 환입돼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냥 환경사업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정훈 위원 법의 취지에 안 맞게,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거 법적인 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2009년도에 에 자료가 있습니다. 법적 외로 사용했었던 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인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협력금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정 안 되면 토지라든지 설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실 게 있나요?
| 다음글 | 2016-11-04 _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경기연구원하고 능률협회 그렇게 했습니다. |
|---|---|
| 이전글 | 2016-11-03 _ 2016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경기연구원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예산이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