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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6-11-15 _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올해 말부터 해서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일단 정기적인…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6-11-15 _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올해 말부터 해서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일단 정기적인…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5.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3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이 똑같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만들어져서 공포가 됐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계획을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조례 발의한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갖지 않는 조례들은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의 집행률, 실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거의 관심이 없으면 실행을 안 합니다. 그런 측면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내용을 추진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가 관련된 데는 통보했지만 사실은 이게 갑자기 떨어진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저희 부서하고 일단 정기적인 검토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단 위원님도 모시고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방향도 그런 데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통 경기도가 시군 해당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담당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급성이 있거나 자기 정책적 반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공문이 그냥 담당자 책상에서 묻혀버립니다. 그게 보고가 되고 논의하거나 이런 틀이 아니어서. 아마도 조례가 공포됐다고 알리는 공문이 갔다하더라도 시군의 담당자가 이 문제를 자체부서 회의 틀에서 내용이 공유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제 판단은 시군 담당자 회의 같은 것을 필요할 때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조례의 시행주체가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획하셨던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결합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다음에 입찰참가업체 공동수급 허용과 납품실적 과다배점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같이 대량물량은 아닙니다만 이미 2층버스를 시행 도입을 했던 부산시, 대구시, 창원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조달청 나라장터 서류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동수급을 허용하였고 공동수급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태영모터스의 고유한 업력, 영업을 시작한 이래에 영업을 활동한 내력이, 업력이 불과 8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에 의하면 2014년 7월 21일 날 태영모터스가 설립되었는데 2015년 3월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납품실적 제로인 태영모터스가 공동수급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볼보 사의 납품실적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또한 국내 납품실적 전례상 전례를 참아보기 힘들 정도로 400대에 1점, 1,000대 이상에 5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유리한 배점을 사전에 제안요청서에 고시가 되었다. 따라서 천영미 위원님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2015년 3월 20일 평가심사 시에 객관적 지표, 주관적ㆍ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보았을 때 주관적 지표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고 객관적 지표인 납품실적에서 결정적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결국 배점기준이 400대에 1점, 1,000대 이상 5점으로 했고 이것은 볼보가 가장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작용한 것이고 이렇게 작용하도록 된 것은 공동수급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납품실적은 전 세계에서 볼보가 1위는 아닙니다. 2위고요. 그 1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2층버스는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국내 납품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걸 좁히게 되면 어느 다른 특정회사에 특혜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서 공동수급을 허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대구ㆍ창원 쪽은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울산ㆍ부산은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했고 어떤 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 볼보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들어오지도 않은 회사를 갖다가 볼보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의혹, 2층버스 표준모델 제원이 제안요청서에서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중에 NST네트웍스 김인겸 이사는 400마력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일반 버스에도 적용되는 제원인데 2층버스에서 400마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김재희 나르미모터스 이사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류시균  실장, 신재승 교통안전공단 실장도 2층버스 표준안 관련 자문의뢰에서는 400마력 이상으로 제시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에서는 400마력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제원은 유로6 배기가스 규제기준으로 만족한다라고 뒤바뀐 사실이 확인되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왜 저는 위원님께서 NST네트웍스 말씀만 듣고 다른 데는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 최종환 위원 류시균  실장.

○ 교통국장 구헌상 류시균 실장도 사실은 교통전문가이지 버스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400마력…….

○ 최종환 위원 신재승 교통안전공단 실장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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