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_ 제315회 제6차 본회의 _ 또한 2008년에는 경기연구원에 경기도 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따라서 현재의 팔당댐은 퇴적물이 쌓여 수질이 악화되면서 환경부 보호어종인 두우쟁이를 비롯해 뱀장어, 쉬리, 배가사리, 칠성장어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류의 서식지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남ㆍ북한강 합류지점인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은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많은 반면 댐 부근은 잉어, 붕어, 누치, 강준치 등 오염에 내성이 강하거나 고인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도는 단순히 남ㆍ북한강 수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어류의 이동통로가 아닌 팔당댐에 서식하는 모든 어류의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계의 다양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당댐의 어도 부재로 인한 수생태계의 불균형 심화도 문제이지만 어류채집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지역주민들의 어도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보장과 유용한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도 어도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어도는 1976년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의 어도설치 규정을 통해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에 대한 생태의 환경보전을 법제화한 것이나 이것은 댐을 제외한 것이고 2005년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서는 하천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시 어도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수자원관리를 위해 댐은 불가피한 시설이지만 용수 확보를 위한 댐이나 보와 같은 하천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어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수생태계의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팔당댐에 우선적으로 어도를 설치하여 한강 본류라도 물고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의 설비ㆍ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조속히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08년부터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접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어도설치 전체 예산 20%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에 경기도 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겨 결과물을 제출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도설치에 앞장서던 경기도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논의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2002년과 2012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팔당댐 어도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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