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_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NST네트웍스, 나르미모터스, 경기연구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오늘 감사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태영모터스, NST네트웍스, 나르미모터스, ,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참고인의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위원장 김성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김기성 이사장님 대리참석자 정재호 전무님,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서광원 부장님,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님, NST네트웍스 유홍균 과장님 대리참석자 김인겸 이사님, 나르미모터스 민정기 부장님 대리참석자 김재희 이사님, 류시균 실장님, 교통안전공단 신재승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출석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그 밖의 위원님들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고인 출석요구는 우리 위원회 양당 간 협의를 통해 함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순서는 양당 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서형열 위원 2층 버스 도입을 위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가 2015년 3월 25일 개최됐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죠?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외부위원 6명으로 평가돼 있고 이사장이 평가위원을 맡고 있는데 나머지 평가위원은 5명. 그중 버스업체 대표이사가 2명, 버스업체 관계자가 3명에 이르고 교통안전공단 2명, 1명. 3명을 채웠을 뿐 버스업체의 편파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사장이 영향을 마침 미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김기성)대리 정재호 당일 이사장님은 그 회의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사장은 평가에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만 보시는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런 의혹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조합 회장에 당선됐는데 낙찰 업체, 태영모터스 회사인 부산의 태영운송그룹이 전국버스연합회 회장 선출 시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있어요. 소상히 한번 이야기해 봐요.
… (중략) …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우리가 행감이니까 지금 시간상 제가 시간을 너무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인분들의 그런 참고 말씀하시는 것도 귀담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정한 거래 내지는 투명한 사회 속에서 말로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한 사람, 한 군데서 일방적으로 마치 수의계약처럼 진행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분야는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 위원입니다. 크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층 버스 도입차량 자문역 보니까 세 곳에서 했네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신가?
○ 참고인 류시균 의 류시균 실장입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자문역 하셨는데 어디까지 자문하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 참고인 류시균 제가 자문을 한 당사자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계셨던 분이 자문의견을 냈고 제가 결재라인에서 실장으로서 결재를 했습니다.
… (중략) …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셨던 민경선 의원님이나 김지환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 업체나 또 떨어진 업체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이후에 제가 민원제기한 내용도 봤고요. 민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것도 봤습니다. 민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상당부분 민원을 제기한 그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하신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은 제기하신 내용이 사실은 어떤 법적인 다툼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관례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용어들을 보면 그런 식,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안 해 본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의혹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개선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관해서는 돈의 지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버스업체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당연히 버스를 사용할 사람이 그걸 선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니까 조합에다 위탁을 했고 조합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업체 그리고 이쪽에다 해서 나름대로는 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내용 논의가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버스업체가,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업체가 그걸 선정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버스업체가 져야 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입찰공고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요구자료 Ⅱ권 599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가 지도감독한다는 얘기는 도가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 (중략) …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업체에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저희 도가 행정적, 약간 논의가 좀 그런데 차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없으니까 우리 도 있고 그걸 도에서도…….
○ 교통국장 구헌상 도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없어도 고민을 해야죠.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고민하지만…….
… (중략) …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도 보면 이사장님께서 버스업체 2명, 교통안전관리공단 2명,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김정영 위원 좀 전에 분 오셨는데 실제로 평가하신 위원이세요?
○ 참고인 류시균 아닙니다.
○ 김정영 위원 그분 어디 가셨어요?
… (중략) …
○ 최종환 위원 440마력이 최고출력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양을 제출하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배기량이 적다고 해 가지고 연비가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 최종환 위원 조합이나 경기도에서는 400마력급 국내에 주행하는데 연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안요청서에는 400마력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자문 구할 때는 400마력을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버스조합과 경기도에서는 정작 제안요청서에서 버스업체들이 400마력도 버겁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하고 100㎞/h 이상 주행 정도로만 엔진출력을 표기를 했는데 지금 김인겸 이사님께서는 440마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어요.
○ 참고인(유홍균)대리 김인겸 400마력이나 440마력은 거의 비슷한 그레이드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야기는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내의 트럭이나 버스의 엔진이 지금 그 급의 차량들은 전부 다 400마력 되지 350마력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중략) …
○ 최종환 위원 왜 탈락했는지 이해를…….
○ 참고인(민정기)대리 김재희 아니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를 모르죠, 저희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 가지고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태영모터스가 뭐 수의계약을 했더니 입찰을, 선정을 했다 그런 기사내용이 나오니까 저희가 떨어진 걸 안 거지 어떻게 저희가 그걸 알고 민원을 제기합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류시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층 버스 표준안 관련 자문 의뢰했을 때 실장님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다른 분께서 자문을 의뢰해 주고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자문결과가 좌석간격 75㎝ 유지하고 최대한 좌석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 참고인 류시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72㎝로 제안서에 나갔고 납품받고 있는 거는 그보다 못한 68.6㎝인가 8㎝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략) …
○ 참고인 신재승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자문결과와 상이한 제안요청서가 경기도와 버스운송조합에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신재승 우선 먼저 저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기관이고요. 제안서 요청을 받았을 때 자동차 안전기준을 기본 모태로 해서 그걸 지키도록 제안을, 저희 자문을 했고요. 그때 자문했던 직원은 그때 당시에 한국형 2층 버스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하는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아니면 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재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좌석 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650㎜입니다. 650㎜ 이상이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획연구보고서에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2층 버스는 75㎝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72㎝ 정도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제작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72㎝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엔진마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EURO 6하고 400마력을 제안을 했는데요. EURO 6는 환경보호법이 디젤차에 대해서는 작년 1월 1일부터 EURO 6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들여오는 그런 2층 버스 엔진도 EURO 6를 만족을 해라라고 권고를 했고요. 400마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400마력은, 사실 엔진 출력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정의된 게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전세버스, 고속버스 이런 버스들이 고속도로를 위주로 뛰고 지금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던 2층 버스도 광역버스를 대체해서 한다고 판단을 해서…….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요지를 말하자면 400마력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일단…….
○ 조광명 위원 저희가 2층 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행감 첫날 이렇게 하게 돼서 의회도 좀 곤혹스럽고 국장님도 곤혹스러울 텐데요. 함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오신 분들도 곤혹스러울 것이고.
국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는 2층 버스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도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2층 버스 사업을 2018년도까지 423대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예산이 전체로 보면 한 1,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금으로만 치면 도비ㆍ시비 하면 1,290억∼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심지어 도 없다라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 조광명 위원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은 행감에 증인선서를 하시고 증인된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 위탁을 버스조합에다가, 그나마 좀 많이 알 것 같은 버스조합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유수한 전문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인, 버스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인 경기도버스조합에 위탁하셨습니까?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
○ 조광명 위원 선정하기 전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버스조합 쪽의 의견을 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저희가…….
○ 조광명 위원 그게 반영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시작할 때.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흔히 알고 하고 있는 게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아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 이것이 행정의 합리성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저도 2층 버스에 대해서 2014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현대, 기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생산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 외에는 사실 2층 버스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수요관리 측면에서 에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했고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하세요.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죠. 환경성능만 통과되면 기간 내에 납기하는…….
○ 최종환 위원 좋습니다. 그거 30일 날 지켜보도록 하고요. 도대체 지금 경기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2층 버스의 대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들쑥날쑥 고무줄 잣대인 것 같은데 최초의 2층 버스 총수요가 몇 대로 보냐면 작년 2월 4일 날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200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5월 16일 날 국토부에 보낸 자료에 보면 328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금년 6월 28일 도지사는 500대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날 국토부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23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8월 23일 이후부터는 423대가 총수예요. 2015년부터 향후에 도입될 게 423대인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쑥날쑥 제각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2층 버스 도입사업의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2층 버스 도입사업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작년도에 처음으로 200대를 했을 때는 사실 아주 크게 봤을 때 광역의 입석이 대충 한 10% 되니까 광역 전체 버스의 10%를 하자 이런 초창기에 나오는 아주 개략적인 숫자였고요. 그다음부터는 GRI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GRI에서 용역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전제조건에 따라서 300대에서 600대까지 사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대기시간이 가령 15분마다 입석이 15명이다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우리가 1대씩 넣겠다고 하면 그것은 328대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10명 정도가 입석일 때마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424대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5명 이렇게 되면 600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보수적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GRI 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 정도면 딱 맞겠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입석이 될 때마다 하나씩 투입하는 걸,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 최종환 위원 물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항상 의회하고 이견과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산출, 과학적인 추계가 부족한 속에서 추진된다 이렇게 저로서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중략) …
○ 교통국장 구헌상 용역이 없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니까 시군의 인구격차도 다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여러 가지 불안해소를 조금이라도 축소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근거 하에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졸속행정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그런 용역도 없이 교통연구원의, 교통연구원이 아니고 어디 연구원이라고 그랬죠?
○ 교통국장 구헌상 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의, 그것도 거기서도 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거도 없이 대강 추계로 나온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에서 연구한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이고요. 그다음에 200대 그것은 사실 용역 착수하면서 우리 입석 숫자를 놓고 입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몇 %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맨 처음에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범운행이라도 하려면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록 맞지는 않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년은 어떻게 보면 시범운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의 논리가 시범운행 과정을 굳이 조명을 한다면 그런 건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423대. 여기 보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입석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토위 관계자인 교통소속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도 여전히 명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이 경기도에서는 안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은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 있는 거예요? 진행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용역결과 최종적으로 나온 게 423대입니다.
… (중략) …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전무이사 정재호㈜태영모터스소장 박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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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실장 신재승
○ 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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