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_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하면서 경기연구원에 어떻게 수의를 줬어요, 이렇게 큰…
○ 국은주 위원 가평의 그 자료를 봤더니 몇 개 초등학교에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열 몇 명에 이르기까지 걔네들한테 4,000~5,000씩을 다 줬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가평이라는 지역에 하나를 해서,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1년 사업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정말로 거기에, 그 지역에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연극을 통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능을, 교육을, 어떠한 기능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해 가지고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일몰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183쪽에 수의와 입찰현황이 있습니다. 수의와 입찰현황이 있는데 183쪽을 보면 문화유산과에 경기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8,500 있고 밑에 또 8,500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관광과에 9,600만 원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고.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된 거죠? 그리고 매년마다, 매 5년마다 이 자료를 법적으로 연구용역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권역별 관광계획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권역별 계획수립을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하면서 에 어떻게 수의를 줬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데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사정을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곳 결과보고 다 갖다 주시고요. 지금 이게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중간과정 다 가져와 보시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라고 하니까 이전에 연구했던 것 자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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