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6 _ 제319회 제4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_ …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지난 2월부터 경기연구원에 추진해 온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 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해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 현장방문, 조례안 제정, 건의안 채택, 정책연구, 연찬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 14일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뢰하여 지난 2월부터 에 추진해 온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정책연구에 대한 최종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
(14시24분)
○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최종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영무 박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안녕하십니까? 조영무입니다.
본 과제는 거의 한 2개월 정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황하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역할을 한번 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현행 소음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있는 결과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많고 더구나 오산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성남은 군공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시25분 프레젠테이션개시)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그럼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은 50년대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송체계 자체가 항공으로 많이 바뀌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요. 그런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국제선 자체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소음피해 면적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고 최근에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증되면서 다시 소음피해 규모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항주변 지역으로 해서 주민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 관리, 소음관리에 있어서 대책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다른 교통수단에 있어서 되게 고음량이고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 자체가 고주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장애를 되게 유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헐적 충격음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피해면적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발생 원인 자체는 추진계 소음이라든가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산가치 하락, 사회적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대책으로 봤을 때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방안과 공항환경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은 그냥 저소음 비행기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존 디펜스로 해서 거기에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을 아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뭐 건물들이, 건축물들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차단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실질적, 직접적인 소음에 노출된 지역주민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공항환경 대책으로서는 뭐냐 하면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활주로에 대한 대책들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략) …
(14시42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위원장 서영석 조영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무 박사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서서 군공항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담당 역할은 환경 쪽에서 피해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소음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환경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그 부분은 추후에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부서가 어느 곳이 적절할지 의견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철도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 기타참석자
북부연구센터연구위원 조영무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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