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7-06-13 _ 제320회 제1차 본회의 _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약 4개월간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7-06-13 _ 제320회 제1차 본회의 _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약 4개월간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제320회 제1차 본회의(2017.06.13.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5일 구성되어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조례안 제정, 건의안 채택, 정책연구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1월 제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와 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공항소음피해 대책 주민지원센터, 제주공항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약 4개월간 을 통해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1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이 군공항 소음피해 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없고 주민지원사업이 미흡하여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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