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29. 금요일] 경기개발연구원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8호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일 시 :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곳에서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 위원장 이광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네.
○ 위원장 이광길 총괄기획연구부 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총괄기획연구부장 신원득 네.
○ 위원장 이광길 생활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까?
○ 생활환경연구부장 성현찬 네.
○ 위원장 이광길 산업경제연구부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산업경제연구부직무대리 이상훈 네.
○ 위원장 이광길 도시교통연구부 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장 배청 네.
○ 위원장 이광길 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무과장 고성윤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연구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저희 연구원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창설된 지 2년도 채 안되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미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거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 연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알리는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장, 그 다음에 신원득 박사님, 그 다음에 배청 박사, 이상훈 박사, 성현찬 박사님, 그 다음에 김흥식 박사 그 다음에 조응래 박사님, 김군수 박사 그리고 우리 사무과장님.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1페이지, 2페이지는 약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996년도 연구부 정원이 21명, 그리고 사무처 정원이 14명해서 정원은 3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연구부가 17명, 사무처가 11명해서 현원을 합계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은 내년 3월중에 공개채용으로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연구원이 경기은행 14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평수는 다 합해서 38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평수는 167평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대개 복도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유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현재 기금이 112억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52억원으로써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시·군이 39억 6,100만원으로서 35.4% 경기은행이 10억원으로써 8.9%, 제일은행이 10억원으로써 8.9% 그리고 자체적립이 3,900만원으로써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14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와선 그것이 19억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세입을 본다면 대체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12억 600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이 3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금 낸 것 도로 환급받은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이 6,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95년 '96년도 사업추진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용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중·장기 연구를 본격화하여 21세기 경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및 시·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연구부서의 특화로 타 연구원과 대비한 비교우위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과제수행과 병행하여 각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실천성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용 성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 설립 이후 이제까지 연구원기반의 조기정착 노력과 적극적인 대외홍보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속에서 연구사업추진의 내실을 다진 한해였습니다. 특히, 과제수행의 경우에도 21세기 경기장기발전계획과 도정정책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 등 자체과제는 물론 당초예상보다 많은 연구용역사업의 증가로 연구원의 위상과 필요성이 절실함을 입증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97년 이후부터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임을 인지하고 보다 질 높은 연구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행추진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책세미나는 1995년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만 '96년엔 일곱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들어가서 자체개발연구과제는 '95년에 13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96년엔 18개 과제를 수행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연구과제는 '95년에 2개 과제였습니다만 '96년에는 8개 과제 그리고 21세기위원회 저희 연구원들이 4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업별 추진성과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세미나는 1995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위시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는 수도권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1월에 개최를 했고 4월에는 21세기 경기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개원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멀티미디어 산업육성과 경쟁력강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고 역시 5월 29일에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7월에는 민선도정 1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1주년 기념세미나를 가졌고, 11월에는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6일에는 경기TV방송국에 바람직한 설립방안이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제연구에 넘어가겠습니다. 과제연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지방화시대의 경기도민의 의식조사를 위시해서 다 합해서 13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수탁연구 과제는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와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도에 넘어가서 '96년도 자체연구과제를 18개 과제 현재 이미 완료했거나 또는 수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총괄기획연구부에 과제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기능정상화 과제와 전망 그 다음에 지역복지센터 설립운영 경기도정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경기도장기재정수요예측, 확충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기법, 그리고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 총괄기획부에서는 6개 과제를 수행을 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연구부에서는 녹지네트워크형성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과제 권역별쓰레기 소각시설설치 4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부에서는 경기도중소기업 육성방안연구, 효율적인 공공시설 배분계획, '97고양세계꽃박람회 기본계획, 경기도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4개의 과제를 이미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연구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연구, 대도시 주변 농촌정비연구, 수도권 교통대책연구기구 설립, GIS를 활용한 용도지역 관리개선, 이러한 4개 과제를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수탁과제가 들어왔습니다. 개중엔 저희가 원한 것도 있고 저희가 원치 않았지만 저희가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과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연구부에서는 경기방송국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국간 경쟁력평가 모델개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환경정책계획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 이것을 생활환경연구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연구부에서는 도시가스 표준사용시설비산정 21세기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도예산업관광단지계획 이러한 3개의 과제를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연구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주변지역개발, 이 과제를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21세기발전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 다섯 사람이 경기21세기발전위원회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주간정보동향을 30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정보동향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비판이 많아서 '96년도에 와서는 이 발간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21세기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인데 '95년에는 4번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이미 여섯 번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1월, 2월에는 21세기 경기도지역산업의 변화와 대응 그 다음에 3, 4, 5월 호는 자치시대 경기도 지방재정의 운용방안 5월, 6월 호는 지사의 경기도를 위한 과제, 7, 8월 호는 수도권 신도시종합진단, 그리고 9월 10월 호는 경기도 지역정보화를 위한 전략, 그리고 11, 12월 호는 통일시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 이런 특집을 가지고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95년에는 다섯 번에 걸쳐서 발간했습니다만 '96년은 두 번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세미나 자료집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경기개발로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2번만 발간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기연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발간했는데 12개의 학술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헌목록집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경기도 관련 주제별 문헌모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연구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연구과제의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13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연구보고서로서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본계획 그리고 경기도 장기재정수요예측과 재원확충 방안, 그리고 경기도의 권역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에 관한 연구 그리고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방안연구, 경기도정평가지표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도지역복지센터설립운영 그리고 고령인구의 사회경제적특성과 정책과제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거기까지만 발간된 것으로 거기는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유인물 나온 후에 최근에 2권이 다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기능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하고 수도권 교통대책기구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거기까지 11권이 현재 이미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금년 연말까지 또는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 원고를 완성해서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과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5년은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과 경기도민의식구조조사 두 권의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방송국 설립 방안 그리고 실·국간 경쟁력 평가모델개발 그리고 5번에 도예산업관광단지개발계획 이렇게 3권은 이미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 21세기 연천군장기발전계획, 4번에 경기도사회복지종합계획, 그리고 6번에 도시가스표준사용시설비 산정하고 경기도 환경정책계획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사주변 지역개발 이러한 5권은 아직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아주 늦은 것은 내년 2월까지 발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95년에는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전략이라는 번역서가 1권 발간이 됐고 '96년에는 지역기능과 국가발전 그리고 지역의 국제화와 그 과제란 2권의 번역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사업, 출판사업, 정책세미나 이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에 연구사업수행의 기본방침을 말씀 드린다면 21세기 발전구상 다시 말하자면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저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자체연구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9건만 수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 3월이 되면 저희 연구원 18명이 되겠습니다. 박사급 연구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건 정도 그래서 9권의 자치연구를 수행을 하고 기타 수탁과제는 아주 선별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1세기경기발전구상 이것을 아주 좋은 작품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세부과제 밑에 연구책임자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체과제연구는 총괄기획부에서 세 건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첫째가 경기도 도·농복합시 행정수요분석과 기능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는 파주, 이천, 용인과 같은 이러한 도·농복합시에 공간기획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재정운용 행정조직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는 시·군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 본청에 이전재정기능에 관한 연구 이것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 등에 관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환경부에 네 번째 하수도 정비계획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공공하수도라든지 소규모하수도라든지 또는 정화조와 같은 개별처리시스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혼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인구 재가서비스 실태 개선방안 연구는 현재 경기도에 재가봉사센터가 17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재가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부에 경기도 물류시설의 적정입지선정 및 규모결정에 관한 연구는 현재 경기도의 물동량이 전국 물동량에 대체로 2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을 어디에다가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적정입지선정 문제하고 다음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Mega-Event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은 월드컵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경기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시교통부에 수도권 근교개발 촉진방안에 관한 제도연구는 현재 경기도내 1개 시 100여 건의 공동주택 건수가 계류돼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난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양적, 질적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도 수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경기발전구상입니다. 저희는 크게 부문별 계획을 다섯 가지 계획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계획으로 나눈 것은 경기21세기위원회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명칭만 저희 나름대로 새로 붙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연구는 농·수·축산업 발전계획, 그리고 제조업 육성계획, 물류·유통·정보산업 육성계획, 관광산업 육성계획, 중소기업 지원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 세부계획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을 다루는 주거환경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기반시설계획은 공업단지, 해안매립지, 관광휴식공간, 복합물류단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기반시설계획과 철도, 도로, 해운항공 등을 포함한 교통망 확충계획, 그리고 자동차 도로의 지능화 시스템, 대중교통 우선체계 등을 포함하는 교통환경 정비계획으로 세분화되겠습니다. 환경계획은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지역환경영향 평가제도를 포함하는 자연환경보전계획과 오존경보체제의 확대 실시, 지역대기환경기준 등을 포함하는 대기질 관리계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최소화, 매립처리폐기물, 지역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관리계획,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팔당상수원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는 수환경관리계획으로 세분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계획은 지역문화·예술발전계획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 여가 공간을 포함하는 문화여가공간 발전계획, 그리고 저소득형 장애인, 지역보건사업, 고령인구 등을 포함하는 지역복지확충계획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공무원활용 등을 포함하는 여성인력 활용계획으로 세분화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문별 계획을 21세기위원회가 제시한 것처럼 추상적인 그러한 구상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체로 5년 정도를 계상기간으로 해서 소요재원이라든지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법령개정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역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저희가 간담회 때도 잠깐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역을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누는 것은 21세기위원회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눈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작업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권역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는 데 대해선 다소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비판의견 이런 것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저희가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권역을 동북부내륙과 그리고 서북해안권, 동남부내륙권, 남부임해권, 서울인접도시권,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21세기 경기발전구상, 이것이 잘돼야 경기도가 살고 또 저희 연구원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이 21세기 발전구상을 위해서 저희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설립하려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④번에 가서 기타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기타 수탁과제는 가급적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보며는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의 수립이라든지 21세기 경기농업정책을 위한 계량모델개발 그리고 도로민자유치사업 평가기준 같은 것은 이미 저희에게 과제가 주어졌거나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한 세 과제 정도 해서 다 합해서 기타 수탁과제는 가능하며는 여섯 과제 정도로 저희가 아주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시·군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장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가능하며는 6개 과제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판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 21세기는 현재와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1년 여섯 번에 걸쳐서 발간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연구는 주로 학술연구논문집이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고 세미나자료집은 세미나 개최 시마다 발간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적어도 내년에 네 번은 발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역서는 그때그때 아주 좋은 외국서적이 있어서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는 연간 세 권 내지 네 권 정도 번역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미나는 저희가 대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번 정도 저희가 개최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96년도에도 일곱 번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개최할 수밖에 없는, 또는 저희가 맡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세미나도 있어서 네 번 이상 세미나를 가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의 현안과제 및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성과의 질적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그 다섯 가지 단계에 걸친 점검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1단계는 연구방향의 정립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추진체계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연구주제의 선정에서는 연구주제의 시의성, 적절성을 논의하고 다음에 제3단계는 연구의 중간 점검단계에서는 자체 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 진도 및 대안 채택 가능성을 협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연구의 평가단계에서는 최종 연구결과보고 전에 연구의 평가를 시행하고 보고서 유인결정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용도 점검단계에서는 관련부서에 대한 공식문서를 통한 정책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건의에 대한 답신결과를 체크하고 그리고 미반영 부문에 대해서 재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대체로 이러한 서식을 사용해서 평가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건 저희가 도에, 또는 시·군에 정책건의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공문양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96년도에 이러한 공문양식을 통해서 저희가 도나 시·군에 많은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정지표의 개발과 조경에 관한 연구는 이미 도로부터 회신이 와서 당장 지금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보자료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아까 14층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정보자료실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자료실 공간면적이 대단히 좁고 자료실 인력이 부족하고 자료의 발굴, 수집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실 공간을 확장하고 전문사서직의 점진적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외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식정보지를 발간하고 국내 다른 연구원과의 연계협조를 증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보고서 등 출판물의 유가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각종의 출판물을 유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가를 위해서 현재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다른 연구원이 대체로 발간물의 유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현황을 살펴본다면 국책연구기관,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은 대체로 발간물의 유가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연구원 중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유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발간물의 유가화를 단행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른 시·도 연구원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시·도 연수원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한번 기획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도로 저희 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은 유인물로 이미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당면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예산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연구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첫째로 연구 및 사무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인력의 경우에는 그 전에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5년 이내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을 박사급 연구원 30명 수준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연구원의 기금이 112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5년 내에 한 250억원 정도를 더 늘려 가지고 저희 연구원의 기금이 350억원 수준에 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공간의 확보입니다. 아까도 14층에 오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의 공간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새로 신축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들어있는 경기은행 빌딩내 추가적인 연구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지방공사 경기도포천의료원)
다음에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시정, 건의사항,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장이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안녕하십니까. 채호일 사무처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개발연구기관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우선 시정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6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며는 우선 첫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산하연구기관의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연구원 정관과 재무회계규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조항은 삭제 내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 등 관련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수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신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를 내무부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시대에 맞게 규정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라고 생각돼서 정관 뿐만 아니라 제규정을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저서, 연구 논문 등을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하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도의원님들에게 기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도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님이시고 또 여론을 의사당에 반영하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가능하며는 상세히 자료를 배포하고 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간정보동향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과제 연구에 보다 전념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원의 정상화 정도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기획, 발간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며는 정책 기획시리즈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아서 발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간정보동향은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까지 확장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 중 일부가 이자율이 낮은 금융상품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금리차액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지적은 저희 연구원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이자수익을 늘리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달라고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있은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기관별로 이율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조사 결과 금리에 별다른 차액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대로 존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급격히 금리가 하락되고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을 보니까 OECD 가입을 앞두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될 것이다 하는 전망 때문에 급격히 금리가 하락되어서 거의 11% 내지는 1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 상태로 존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원장과 연구실장의 보수수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설정하였는 바 이는 연구기관의 순수성과 객관성을 결여시킬 우려가 있고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연구기관으로 외부에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표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수규정개정안을 금년 3월 22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여 개정을한 바가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타 연구원의 보수표 비교 또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을 고려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참고로 내년도는 원장, 연구실장, 사무처장, 선임연구인급 임금은 동결조치하고 다만 그 이하직급에 대해서는 하후상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액 5만원씩 인상을 하도록 하는 안을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원장과 사무처장의 판공비가 봉급형식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은 판공비 지표량의 투명성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데 우선 판공비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현금지급을 일체 하지 않고 카드결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현금수령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요구 6건에 대한 반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지표를 설정, 연구하여 체계적인 경기도 발전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지표의 설정을 위해서 경기도 사회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과제를 이미 수행한 바가 있고 '97년에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 저희 연구원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민간기금출연을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특수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타 금융기관 및 민간독지가의 기금출연을 유도하여 보다 많은 민간부분의 기금출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영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민간기금출연 확대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지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연구원 임용시 학자들만이 아닌 생활전문가들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시 생활전문가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활용, 위촉하는 방안을 그 동안 많이 실시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며는 경기도 환경플랜연구회에는 경실련 관계자를 참여시킨다든가 또 신도시 기능정상화 방안연구에는 엔지니어링 실무자도 참여시킨 바가 있고 또 쓰레기소각시설 연구에는 컨설팅 전문가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도내 시·군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시 시·군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즉 과제연구의 총론분야에는 반드시 시·군의 기본현황과 특징분석을 포함시키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 현재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현재의 자료실이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실로 하고 원래 자료실이 있던 부분을 연구실로 확장하는 1차 확장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확장시설은 현재 경기은행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 경에 13층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시·군에서 택지개발 등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추진에 따른 기초판단자료가 없어서 토지개발공사 등에 개발건을 의뢰하여 시·군이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를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96년 상반기중에 신도시 기능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는데 이 과제 수행시 이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수록된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질의들을 별로 안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 번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도 그렇지마는 1년에 한번 하는 내무검사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데요, 일선 의료원 같은 데 나가더라도. 그렇지만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보다는 전향적으로 앞으로 연구원이 발전되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를 연구원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운 점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알고 있고 특히 요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노력을 하는 만큼 저희들한테도 선물을 주시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굉장히 미흡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점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외국의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자료수집이나 연구가 가능할 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며는 본회의나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회의규칙이라든가 보수체계 등등, 또 지역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취하고 있는 제도에 따라서 특징적인 장단점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지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27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각종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집단민원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이것은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보다는 의무라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의 경우에 대부분이 환경이나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등에 관련해서 집단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수집하셔서 관계법 제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러한 민원들이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절차나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더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집을 보니까 최근에 발간하신 자료집이, 제가 그 동안 정말 관심있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주제들을 압축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고마운데요. 그 가운데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상황과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언론에서 몇몇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했을 때,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화 한다는 그러한 정책기조는 사실은 그것은 간판만 내건 것이고 그냥 한수이북 지역이 남쪽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이게 사실은 주된 내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애초의 정책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입장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언젠가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현안문제가 됐을 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연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대체적인 기조나 정책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신도시 기능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이 자료집을 제가 방금 잠깐 살펴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연구책임자이신 신원득 연구원께서는 저와 같은 분당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주문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도시가 애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약속과 달리 교육환경, 교통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신과 배반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욕하지는 마시고 분당지역을 신도시 가운데 특별 모델 케이스로 선정해서 신도시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정주의식이 빈약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여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신도시 지역으로 많이 주택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이주를 했는데 사실은 내가 사는 내 지역에 대한 애정, 혹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랬을 때 인구의 유입과 변동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과 제시를 통해서 점차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주의식의 현황과 또 그것을 배양하기 위한 어떤 방안, 혹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 또 고양의 꽃박람회가 있는데 이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특색있는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분당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사실은 저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역량상 워낙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의회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동으로 무슨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행물이 이렇게 많이 발간됐는데 간행물이 저희 집으로 많이 오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 경기개발연구팀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이 주로 어느 부서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규모에서 1억 6,000만원을 환급받은 예가 있는데 어디, 무슨 돈을 환급을 받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개발연구팀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고의 대가에 불만이 있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직원들의 수고의 대가가 넉넉해야만 사기를 가지고 연구에 몰두를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봉급에 불만은 없는지 이것을 자료로다가 봉급이라든가 연구수당,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직원들의 봉급을 좀 넉넉히 주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그러한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실평수는 380평 됩니다마는 실지 사용면적은 160평 밖에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협소하고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무실을 어떤 형태로 지금 임대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확장계획이라고 그럴까, 사무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도청의 본청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전 계획이라든가 어떤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윤태범 책임연구원께서 경기방송국에 대한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경기도의 FM 방송이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것으로 아는데 받자마자 업체가 잘못 선정됐다, 경기도에 아무 연고가 없이 경기도민이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탐탁치 않은 소위 그래도 지방화시대인데 경기도하고 뭔가 오랫동안 연고가 있는 그런 업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반대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술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경기도의 TV방송이 아직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인천이 금년도에 됐는데 경기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원인이 무엇인가,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전망상에 우리나라의 TV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전망상으로 봐서 내년도에 가능한지, 또 우리가 방송국 전체 네트워크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경기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학술적인 말씀을 아시는 범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연구팀을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을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우리도 위원들에게만 보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각 정당 사무실에도 배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넓은 자료가 배포돼야만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래서 각 정당에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도 의원들한테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졌다면 앞으로 보내주셔야 되고 시행했다면 시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체계 정립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표,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한 내역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한 장만 복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정에 반영된 사항,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년 내내 연구해서 많은 책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정에 반영된 사항들을 쭉 봤을 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연구실적이 많고 또 도정에 반영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은 주차문제와 쓰레기 문제, 교통체계 문제, 이런 중점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이 도정에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연구할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차가 100만대라면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따져서 100만대라고 봤을 때 주차장이 한 대에 3평꼴로만 따져도 300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수원시의 경우는 골목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4만원 짜리 부과표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의원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가구의 집에 대여섯 가구씩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골목에 대놓은 차에다가 무조건 부과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지금은 전세 살든 월세 살든 전부 차를 가지고 사는 세상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덮어놓고 거기다 부과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 주민자치 시대인지를 모를 정도로 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 동네다, 그러면 이 동네 중에서 몇 십년, 몇 백년 내려온 집이 있습니다, 구옥이. 그러면 헐고 다시 지어야 할 집, 그런 경우가 한 80평, 100평 되는 집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에 주차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줌으로써 그것이 한 동네에 여러 군데 있다보면 그 동네 주차문제는 그 동네 주민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닥을 활용하고 2층까지 활용하고 3층에는 살림집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집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시키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문제를 해결해야된다고 보고, 그런 허가를 내줬을 때에 내 주차장이 언제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월 5만원을 낸다든가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한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익을 올려주기로 하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내년도 주차문제와 연결해서 연구하실 때 반드시 포함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 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런 것도 함께 연구과제로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다만 쓰레기 봉투가 찢어진다, 그랬을 때 봉투를 두껍게 만든다든가 또 묶는 끈이 짧다고 해서 끈을 좀 길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민들 중에서도 주로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봐서 실제에 접근해서 어떻게 치워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들을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말이 되면 어디 나가고 싶어도 돌아올 때 복잡한 것 생각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로확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도로확장을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으면 단 몇 백m를 뚫는다 하더라도 보상금 때문에 몇십 억원이 들어가거든요. 한 200∼300m만 뚫으려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호체계를 한 번 파란불이 들어오면 전부 들어와서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파란불이 들어와서 조금 가다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다시 막혀서 도로체증이 돼서 그 다음 번에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 통과하다 보면 다시 빨간불이 돼서 통과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서라도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소앙 위원님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연구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채택해서, 수탁과제로 채택해서 그 연구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주민자치 시대다, 이래서 실제 지방화 시대를 열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려면 20년치 예산이 한꺼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20년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한꺼번에 내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고 있는 돈도 덜 내면서 요구사항은 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된 사람들이 이걸 해 주겠다, 저걸 해 주겠다는 공약을 많이 함으로써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많이 안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부채가 2조 8,000억원입니다. 앞으로도 부채가 늘어나면 늘었지 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의 세금에만 의존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는 벅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기초단체가 됐든 광역단체가 됐든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을 통하지 않는 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판문점을 관광단지화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연간 관광수익을 3조 2,000억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리장성도 중국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문점도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 군데 밖에 없는 곳이고 또 그것이 다른 나라의 유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쟁의 어떤 불행의 상징물이지만 이것을 불행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발해서 오히려 역이용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면 세계인한테 우리가 전쟁의 불행을 알릴 수가 있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후손들한테도 우리가 항구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것이 평균 1,600$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00$만 쓰고 가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 24조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호 위원 네, 경기도의 경우는 100$씩만 써도 1조 6,000억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삼으셔서 저를 포함해서 함께 연구해서 한번 우리 경기도가 주민부담을 줄여가면서도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과제로 채택해 주십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짤막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시면 노란카드를 제시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연구부의 인적사항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금리시장 조사를 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97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연구원의 주수입원이 이자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15개 과제, '96년도에는 30개 과제, 그리고 간행물도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11회, 연구보고서가 9회, 지금까지 18회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세미나를 7번이나 개최하셨고 기타 수탁과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바삐 돌아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양적인 증가는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물론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일환으로 특히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두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아마 다 아시겠지만 물류비용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 만이라도 물류비용에 대해서, 경기도 내의 물류비용은 어느 정도나 현재 반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연구부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근교개발촉진방안에 관한 제도 연구가 이제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먼저 연구가 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제들이 연구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단축시킬 수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장기발전계획과제로서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연구예산이 불안정하고 연구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몇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의 결론 비슷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방화시대에 도래해서 경기개발연구원도 그 일환으로 사실은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서 지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방화시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그런 문제가 좀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보다 나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것이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재정수입의 제고 방안으로써 물론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자원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 한다면 언제쯤에 할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아마 각 시·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문제도 방금 전에 우리 한기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 기간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소요재원을 산출해서 그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각 가정 또는 건물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그에 앞서서 신축, 또는 개축할 시에는 반드시 지하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 연구과제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류와 지금 현재 와서 업무보고를 받은 서류가 굉장히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가 이제 연구원으로 기초가 잡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끼면서 그런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세미나 개최 현황을 보면 제5회에 개최한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지역개발의 방향 그것 외에는 그 전부다가 경기도 남쪽지역 우리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만 개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라는 것이 인구분포상으로 볼 때는 경기남도 쪽과 북도 쪽의 인구가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낙후돼 있는 북부권을 이 경기개발연구원도 소외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통일에 대비한 세미나를 할 때 의정부에서 개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북부권에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95년도 세미나 5회 중에 100% 도비보조사업을 두 건 하셨고 '96년도에 7회 중 3건을 하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책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연구원 기금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아직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좀 미약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실 '95년도에는 연구원자체조성기금이 없다가 '96년도에 들어서 3,9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지를 유가로 조정하시겠다고 그걸 연구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지를 유가로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체비용조성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하고도 사담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구원님들이 연구한 실적을 보면 굉장히 연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책임연구원을 하시고 또 연구원 보조를 하시고 그러면 그 중에3∼4개씩을 그냥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조사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예를 보면 경기도 생활쓰레기 지역간거래 및 가격결정 방안이라든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성장잠재력 분석 등 이런 것을 보면 연구기간이 11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두 달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거대한 과제명을 갖다 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딴 데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그것만 하시겠지만 어떤 부분이라도 이것은 연구한기간이 나름대로 길어야 어느 정도 확실한 기간이 돼야 확실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이것은 그런 논리를 같이 해서 작년도에 자체과제 11건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완료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에 관해서 연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처장님 발표사항에도 조사도 했고 지금 연리11% 정도로 정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연리11% 보다 14, 14.5% 13%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예치를 시켜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에 와서 연구원 14층을 돌아볼 때 제가 연구원들이 방이 너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설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14층이 면적은 똑같을 텐데 시설은 그래도 연구실답게 칸막이를 한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보고자료에 보면 작년에 전체면적이 184.7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올해 나온 자료를 보면 381.19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도공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텐데 똑같은 층을 그렇게 쓰면서 왜 그때는 184.7평으로 돼 있고 지금은 381.19평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이것은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몇 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보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틀렸든 올해가 틀렸든 어느 한 쪽이 평수를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란카드를 제시한다고 하니까 빨리 빨리들 하시네.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떠한 관료주의적이고 편견성을 띠는 연구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출신 원장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유능하시고 또 원로학자님께서 원장으로 오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환영드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관료적인 이런 단체보다는 아주 객관성을 가진 경기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산실로 거듭나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차피 이 공부하신 분들은 박사님들 뭐, 여기 연구원들은 이론적으로는 밝으실 줄 몰라도 실지 실생활적인 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작년에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생활전문가들 무슨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한 그 명단과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켜서 우리 경기도민의 여론 또는 취지에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잡는 그런 연구단체로 연구기관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떤 이미지를 받고 있느냐하면 너무 비판기능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경기도지사가 바라는 방향의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시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적구성은 여기에서 물론 봉사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특정급여와 조직 속에서 수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운영에 따른 기금이나 운영비 보조금은 전부다 경기도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혹시 집행부 그러니까 경기도나 일선 시·군에 집행부에 어떠한 정책 또는 채택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주는 단체로 전략이 된다하면 존재가치가 필요없으리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이런 정책연구의 산실로써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면서 어떤 연구기관이건 또 권위있는 학자건 또 연구원이 됐건 비판적인 기능을 항상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야당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비판 속에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또 집행에 있어서 올바르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비판이야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능도 아울러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없도록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정에 관한한 언론 칼럼이 됐더라도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해주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 기능의 한 부수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에 앞서 있었던 국제세미나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뭐 일반 한국재정학회나 이런 회원이 되어서 본 위원도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해 보면 항상 느낌이 그럽니다. 시간을 정해 가지고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이런 어떤 행사내용은 좋은데 가서 보면 주제발표도 제한된 시간내, 토론도 제한된 시간내, 방청석에 있는 객석에 있는 분들은 시간 없으면 마이크로 한 다리 정도 물어볼 정도의 형식적인 세미나, 심포지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내 내가 다니면서 보는 곳은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형식성을 갖추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는 비용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에서도 임의 보조단체로 610만원, 1,000만원 두번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가 실질적인 토론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달에 있었던 세미나도 가보니까 외국인이라고 국제심포지엄이니까 외국인이라고 초청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런 정도의 토론을 할 정도의 외국인이라면 초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다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태여 비행기 숙박료 모든 것을 부담해 주면서 초청해 가지고 약30분간도 안되는 이런 활용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행사에 있어서 아주 심층적인 아주 밤을 새더라도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가지 연구과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도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1세기경기발전 구상이다, 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연구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장기계획에 있어서 오늘 신문에도 그런 칼럼이, 우리나라는 10년 앞은 내다 볼 줄 알아도 100년 앞은 내다보지 못 하더라. 천년 앞도 못 내다 봐도 100년 앞은 내다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과연21세기 경기발전구상을 하면서 이 연구원을 이 연구팀을 가지고 분야별로 또 권역별로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게 조금 의문이라기보다는 걱정이 됩니다.
절대 예산은, 절약도 좋습니다만 쓸 때는 써야 되는데 경기발전구상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을 포함해서 외부에도 선임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어떤 팀을 짜서 그렇게 심도있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경기발전의 그 정책과제가 목표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정소앙 위원께서도 비근한 예로 신도시 문제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신도시가최근의 사례를 보면 전 부천시 출신이기 때문에 중동신도시를 보면 수도권정비법이나 뭐 각종 법규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 놓고, 대통령이 주택 200만호 지으려니까 그냥 주택지어서 분양해 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지정도 아니고 찍어 버려요, 지역을. 지역을 찍어 가지고 고층아파트 지어서 사람 넣다 보니까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생활불편이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례입니다만 이렇게 말 그대로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신도시의 폐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걱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아마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도시 건설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지역에. 그래서 실례입니다만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경기도 발전에 한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유훈 원장님께서 오늘 보고를 상세히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밀억제지역이다 해서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지금 현재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별안간에 되기 때문에 간접기반투자라는 게 전혀 안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 도청에서는 도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이 도세징수교부금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예산 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먼저 기반시설을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기반시설을 안 하니까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신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자기 지역만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문제를 파고들어 가서 연구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맞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랫동안 중앙정부, 중앙집권하에 있다 보니까 지방화시대가 됐지만 거기에 대한 감각을 공무원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도·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와의 갈등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다시 말해서 어떤 행정적인 손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행정에 저해요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쌓이게 되면 점점점 행정적인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중앙업무를 갖다가 지방에 위임하는 사항이라든가 행정적 손실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있음으로써 주민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과제를 한 번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페이지 자료에 보면 5개 권역별이 있는데 21세기 발전에 대한 5개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경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자문을 지역주민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책자만 내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연구절차나 연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점점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점점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도 전체 경제이익차원에서 이 도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써 우리가 과제를 함으로써 공감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도 투자우선순위 방법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재치있게 원장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되면 반드시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책장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줘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한 사람들한테 인사장을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설문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아까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연구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 쉬우니까 반드시 평가를 해주시고 여기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서 서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평가자를 누구를 하느냐 누가 평가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연구보고서를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회신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총괄질의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기 위원님.
○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따 보충시간에 답변 나온 걸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늦게 온 이유가 눈이 조금 오니까 경춘국도가 통행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하남∼춘천간 고속도로를 한다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데 하남서부터 춘천까지 다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남서 가평까지만 해도 가평서부터는 전혀 차가 안 막힙니다, 춘천까지는. 아까 신호체계 얘기를 누가 잠깐 하셨는데 춘천서 가평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약 2㎞에 하나가 있으면 가평서남양주까지 오는 데는 약 1㎞에 하나 있다고 그러면 덕소서부터 구리 들어 오는데는 100m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가평까지만이라도 고속도로 하면 가평서부터 춘천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하루 빨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특성상 전산장비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라든가 또 경기개발연구원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설계라든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설계를 위해서는 캐드장비라든가 컴퓨터 야쿠레이드가 필요하고 연구원 내에 워크스테이션램 설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획안으로는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연구원의 전산화 추진계획 해가지고 또 연차적으로 확보할 장비재원 확충방안 등등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이따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영문 약자가 KDI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영문 약자로 하면 KDI가 되는데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수치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사회에서 보고한 수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해명이면 해명해 주시고 자료가 잘못 됐다면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서와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실적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건의서와 더불어서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문서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면 평가의견서를 모아 놓으신 것하고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집행부 쪽에 보냈던 다른 건의서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보낸 회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회신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하신 걸 보면 타 시·도에서 연구기관으로 하는 것을 답습하시는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세계적으로 하나 뿐이 없는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휴전선에 대한 연구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관광지를 한다든지 자연환경보전을 그대로 인정한다든지 어떠한 경기도만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연구분야가 하나도 없으신 거 같은데 앞으로 하실 계획이나 그런 걸 분야를 하나둘 용의는 없으신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저도 딱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부고속전철이 건설중에 있는데 그 시발역이 바로 광명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통일한 국을 내다보고 이걸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며는 경부고속전철, 하나의 고속전철만을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물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며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생각할 때 크나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창 위원 오세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수탁연구과제 중에 보며는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은 연천군에서 의뢰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95년도에 보면 세 군데를 수탁과제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탁을 하는 연구과제를 좀하려고 그래도 지금 경기도의 시·군의 의원들이나 그런 데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사실 이런 걸 하는지 안하는 지도 모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어느 시·군 의원들의 얘기를 빌리며는 자기들도 그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곳에 있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왜 그렇게 경기도에 좋은 데가 있는데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북부권 같은 입장에서는 연천군에서 이렇게 수탁과제를 해서 연구과제가 됐다고 그러면 연천군하고 인접돼 있는 동두천, 포천,파주, 의정부, 그런 데와도 연계작업이 돼야 그 과제가 제대로 되는 물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군데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주변도시에 그런 시·군에도 조금 여기서 연구원들이 누가 한분이 가시든 거기 시·군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정도의 연천 과제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생각이 있으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후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2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번 11월 25일 감사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김도삼 위원님께서 열린음악회에 대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기획관리실장과 당시 문화관광국장과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직하셨던 이태섭 국장님께 열린음악회개최에 따른 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전에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설명하신 거와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열린음악회 개최에 관한 배경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역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임관광국장으로 계셨던 이태섭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비서실장 이태섭 비서실장 이태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린음악회 문제에 대해서는.
○ 유천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분명히 하시고 요건을 갖추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식 증인 채택을 안했기 때문에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 정도의 자격으로 오신 거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인으로 설명하셔도 별 일 없으시겠죠.
○ 유천형 위원 하자만 없으며는 상관없지요.
○ 위원장 이광길 설명해 주시죠.
○ 비서실장 이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난 26일에 본 기획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재언해서 드리며는 열린음악회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느냐 하는 배경하고 두 번째는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없느냐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린음악회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도가 이것을 연중 기획행사로 계획이 돼서 된 게 아니고 연도 중에 돌발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었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래 열린음악회가 저희 도로서는 추진한다 안한다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8월 중인가요, 그때 KBS측에서 수원지역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야외공연장이 삼성에서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공행사로서 그러한 공개행사를 한번 갖는다 하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외공연장의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서 또 그러한 군중행사가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KBS측에서 수원지역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서는 그 당시에 수원종합운동장이 좋겠다 하는 장소의 추천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KBS측에서 역시 야외공연행사니까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 말고 외 지역이 어디가 있겠느냐 해서 도청운동장도 답사를 했었고 또 연초제조창 운동장도 답사를 하고 돌아가서 결과회시가 도청운동장이 더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도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KBS측에 좋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개최를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종합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부연하는 도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1,000∼2,000명의 관객행사가 아니고 수만 명에 이르는 행사기 때문에 그 관람객의 편의나 안전성에 대한 시설,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KBS측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정산서를 전부 보니까 3,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태섭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이태섭 비서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공문이 9월 21일자로 예총경기도지회장에 갔거든요. '95년 9월 21일자, 그럼 최소한 도에서는 도지사나 또는 부지사가 주재해서 실·국장 회의는 해서 결정이 났을 거 아닙니까? 열린음악회 건에 관련해서, 회의절차 이런 거 없었어요?
○ 비서실장 이태섭 그거 하기 전에 실·국장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장소를 도청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물론 지사님께 보고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며는 그 주최하는 측에서 도청이 적당하다라고 하며는 도청에서 하는것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개선적으로 보고가 있었지 무슨 국장회의를 해서.
○ 이재옥 위원 열린음악회와 관련돼서 도에서 회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그건 개최가 된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 이재옥 위원 결정하기 전 후에, 무슨 회의절차 해서 최소한 이런 행사하면서 도에서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국장들이 그 수많은 회의 중에 이런 중대한 일을 할 때는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통보를 해서 사람들 동원하는 문제라든가 연관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느냐 그 말이죠.
○ 비서실장 이태섭그런 거를 꼭 열린음악회와 관련돼서 회의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부회의가 매주 있고 그러니까 그런 회의석상에서 열린음악회가 이렇게 개최가 된다고 하는 거를 공지도 하고 그런 것은 있었죠.
○ 이재옥 위원 그리고 예산소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런 보고도하고, 그렇죠?
○ 비서실장 이태섭 네.
○ 이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보고가 되고 또 논의가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럼 그 간부회의의 참석자는 누구누구입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간부회의에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 실·국장, 또 외청교육원장이라든지 북부출장소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죠. 순전히 우리 내부적인 간부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장소를 도청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실·국장들이 참가하는 간부회의를 했을 텐데 그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은 참석을 하셨었나요?
○ 비서실장 이태섭 물론 관리실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이 5,000만원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겁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그것은 간부회의에서까지 그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예산이 소요되는 것,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거나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최가 결정이 되며는 우선 KBS측에서 뭐뭐가 필요하냐, 또 우리 자체 나름대로 그것이 수만관중의 행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그러한 것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산출이 되고 그 예산을 요구를 내는 것이지 그것이 회의에서까지 거론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재옥 위원 보고는 됐잖아요.
○ 비서실장 이태섭 어디요?
○ 정소앙 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러며는 KBS측에서 경기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해서 협조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그러한 것은 제가 그당시 기억을 하며는 뭐를 딱딱 요구를한다 이렇게 되는 거보다 담당 PD가 있더군요. 거기하고 얘기를 하며는 무슨 야외화장실 설치를 해달라든지, 의자를 해달라든지, 이러한 제반편의에 대한 거, 또 그 외에 관객의 안전에 대한 거는 그 쪽 측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순전히 저희들이 이 행사가 열리게 되며는 이러한 문제도 거론이 되겠다,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산출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이 행사전체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담당 PD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 비서실장 이태섭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 가지고 얼마가 들겠다 하며는 저희 내부적으로 요구서도 내야 되고 또 지사님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그 과정에서 관련서류라든가 서면으로 오고 가고 한 게 없이 구두로만 서로 논의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 비서실장 이태섭 아니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는 서류가 작성이 되지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관계부서끼리 할 적에는 그게 꼭 무슨 서류가 오고 가고 하는 건 없지요.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KBS측에서도 기획을 할 때 전체 행사소요 예산액이 있을텐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런 방안들을 그 쪽에서 당연히 생각을 할텐데요.
○ 비서실장 이태섭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얼마가 드는데 얼마를 우리가 부담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KBS에서 경기도청에서 하며는 거기에 지금 정산된 내용에도 있지만 무슨 의자를 최소한 만 개 이상은 확보를 해서 깔아야 된다든지 또는 군중들이 오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분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요구가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부 산출을 해 보는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행사를 진행하려며는 무대설치비, 조명, 출연진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기도에서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경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러며는 그게 구두로 했다기 보다는 서류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 비서실장 이태섭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5,000만원이라는 액수를 지원을 하는데 서로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 하나 없이 구두로만 서로 얘기했다는 말인가요?
○ 비서실장 이태섭 아니죠, 그거는 KBS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대설치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객의 편의라든가 안전성을 요하는 문제만 저희가 담당을 한다 이런 원칙이 합의가 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걸 한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런 합의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 비서실장 이태섭 그거는 담당 PD가 왔을 때 도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예총, 이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예총 도지회에서 열린음악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 비서실장 이태섭 열린음악회를 할 때는 그거를 하나의 문화행사로 봐가지고 예총에서 자금 교부를 하고 거기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거죠.
○ 정소앙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KBS측에서 와 가지고 의자를 몇 개 깔고 뭐뭐뭐 필요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며는 예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합이 됐어요.
○ 비서실장 이태섭 그것은 제가 너무 간단히 부분적인 것만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정 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덜 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문제를 도가 직접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행사니까 예총이 한번 주관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전부가 소요된다는 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도 하고 물론 저희도 파악을 하지마는 그러한 것을 예총이 담당을 해서거기에 자금을 교부시키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KBS에서 도에 협의가 그렇게 됐지 않느냐 해서 도가 담당이 됐는데 왜 예총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관계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거지 지금은 KBS에서 요청만 받아서 도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안전문제를 한다면 경찰관계도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된 거죠.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KBS측에서 예총 경기도지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에 필요하니까 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 이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먼저 접촉을 하신 거지요.
○ 비서실장 이태섭 그렇죠. KBS에서는 저희 도하고 그런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하려면 우선 문화단체인 예총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 같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러는 거지요.
○ 정소앙 위원 이제 순서를 얘기를 하며는 예총에서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한게 아니고 도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예산신청이 없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신 거죠?
○ 비서실장 이태섭 예총에서 요구가 없었는데 도가 먼저 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며는 KBS에서는 처음에 할 적에 예총을 상대하지 않고 도를 상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가 이것이 하나의 문화행사 측면으로 봐서 예총이 그러한 것을 기획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협의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며는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도 따져보지마는 예총에서도 그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내고 그럼 예총으로 하여금 그걸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사전에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KBS에서 애당초부터 경기도 예총에 와 가지고 KBS 열린음악회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소앙 위원 그러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총에서 예산신청한 공문서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다며는. 그거하고 경비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 그 다음에 영수증 사본, 이거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의자 임차료 했는데 의자를 만 개를 임대하려면 그걸 대행한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며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있고 또 나중에 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 영수증 사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며는 출연진, 스탭진 등 식비 이렇게만 나와 있지 경찰측에서 지원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관계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그걸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천형 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열린음악회 주최는 누가 했습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KBS하고 도가 주최를 했습니다.
○ 유천형 위원 두 군데서 했어요?
○ 비서실장 이태섭 네.
○ 정소앙 위원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KBS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KBS하고 도하고 같이 한 겁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공동으로 했습니다.
○ 유천형 위원 또 예총은 뭘로 돼 있습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예총은 주관으로 돼 있죠.
○ 유천형 위원 안내장은 도지사 명의로 어디서 누가 해서 발송했습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안내장은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지사 이름으로 했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런데 어디서 누가 했느냐고요.
○ 비서실장 이태섭 도에서.
○ 정소앙 위원 그럼 안내장 인쇄한 비용도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비서실장 이태섭 그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있죠.
○ 유천형 위원 도에 했다고요?
○ 비서실장 이태섭 네.
○ 정소앙 위원 그럼 그거는 예총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내장 인쇄하고 이런 거.
○ 비서실장 이태섭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도지사 명의로 안내장을 했으니까 저는 지금 안내장을 도에서 한 거로 아는데 아직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 유천형 위원 그 안내장은 예총에서 발송했어요. 그리고 주최는 내가 아는 건 경기도지 KBS가 아닙니다. 홍보물엔 전부 경기도로 돼 있지요. 홍보물엔 주최가 KBS가 안들어 가 있죠.
○ 비서실장 이태섭 네.
○ 유천형 위원 또 각 시·군이나 동사무소에 홍보해 달라는 공문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도지사 명의로 해서.
○ 비서실장 이태섭 공문이야 도지사 명의로 나가는 거고, 예총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가 주최고 그러며는 나갈 수가 있지요.
○ 유천형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얘기가 다 맞진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예산이 도에서 집행이 3,400이다,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은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경기도가 주관하고 하면서 모기업체로부터 억대 이상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았는데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고 주체는 여기이고 한데, 관계하시는 분들은 자꾸 주체를 빼고 아니다, 경기도를 지금 와서는 자꾸 빼려고 하고 KBS가 한 걸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소앙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신 부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총에서 자료를 보낼 적에는 예산 쓴 것을 영수증하고 제반서류를 보낼 적에 전부 간행물을 보냈습니다. 그 간행물 안에는 주관부서이고 뭐고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사본 보내실 적에 그걸 같이 보내 주세요. 그걸 빼 놓으면 빼 놓은 근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 간행물을 해서 주관을 누가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리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올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도의 약점이 되고 비위일 것 같으면 빼놓고 사본 안 보내면 안 되니까 그걸 꼭 보내주시고, 현재까지 예산 조치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 도 의원들은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야. 우리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항목 예산 조치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흘러 나간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예산에서 이게 나갔는데 우리 결산감사까지 전부 했는데 도의원들은 발견을 못 했어요. 어디다 숨겨놓고 이게 예산 처리가 된 건지.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 예산을 숨겨놓고 처리가 된 것은 아니죠.
○ 유천형 위원 그런 항목으로 예산 결산 볼 적에 기입이 된 것이냐 이거죠. 어디서 나갔는지 그 많은 의원 중에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야.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예산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 유천형 위원 글쎄, 과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기재가 돼 있냐 이말이에요.
○ 위원장 이광길 그 뒤에 도비보조금 요구결산서······.
○ 정소앙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이광길 가만 있으세요. 정소앙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설명하시죠.
○ 유천형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항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처리가 된다 말이에요?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기획실장님이 예산관계를 잘 모르시면 예산담당관이 좀 보충설명 하실 수 있어요?
○ 이재옥 위원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지금 했잖아요?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 기관운영비 중에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준 거죠. 그렇게 말 하면 되지, 복잡해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예산과목 세항이 기관공통운영에서 나간 겁니다.
○ 유천형 위원 그러면 공통운영이라는 게 먼저 도지사 포괄사업비 하고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포괄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천형 위원 예산담당관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단체보조가 정액보조, 임의보조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보조금이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으로 해서 포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연도 중에 각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 부서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천형 위원 네, 알았어요.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이것은 예산 과목 구조상의 체계입니다.
○ 이재옥 위원 기관운영이라는 것이 일종의 하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예산항목인 것 같은데 기관의 범위에 예총이 들어갑니까?
○ 예산담당관 박봉현 아니, 이것은 예산과목,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과목 구조상의 명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 이재옥 위원 기관이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기관이라는 말 그거 아니예요?
○ 예산담당관 박봉현 도를 하나의, 도 전체 기관운영 차원을 그런식으로 명칭이 되어있는 거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 나갈 보조금이 엉뚱하게 예총으로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거죠.
○ 예산담당관 박봉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의 풀 보조금이 우리 예산 전체적인 총괄이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의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에 세우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도삼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죠?
○ 위원장 이광길 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이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이제까지 한 내용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예산은 단돈 1원도 지급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다시 또 답변드린 내용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예산을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하는 답변은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것은 속기록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속기록을 보시면 될 겁니다.
○ 김도삼 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경위를 설명드려요. 첫날에 이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재옥 위원님이라고 기억합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 나왔으니까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죠. 그랬더니 뒷 자리에 앉았던 예산담당관이 조금 멈칫 멈칫 하다가 예산지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경위가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물론 기억이기 때문에 서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속기록 보면 금방 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산담당관께서도 아마 예산은 지원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분명히 지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지난 번에도 쭉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자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사실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번 정도는 이런 게 기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오늘 이걸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곤란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금방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우리 위원들 기억은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실장님은 그 말을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옥 위원 아니, 이 말은 내가 물어본 말을 답변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네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리죠. 결과적으로······.
○ 이재옥 위원 아니, 답변보다는 지금 5,000만원 일단 나간 것은 그 당시 9월에도 알고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죠.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장이 됐건 예산담당관이 됐건 예산지원이 있었느냐고 분명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데리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면 아니야 5,000만원 줬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답변드렸고 그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 그런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저 돈이 정확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그때 당시에 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만일 정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찍고 앉았었다고 하면 예산담당관이 그런 답변을 했으면 제가 제지를 했든지 시정을 시켰든지 그렇게 됐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당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물어본 대로 간부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예산항목이 장관항은 전용이월이 금지사항이지만 관에 기획관리비로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최소한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총이라는, 무슨 단체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에 지출한 것은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 당시 회의 때 해 주셨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왜 불신만 남기고 신문에서도 관심가지고 있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디로 보면 피해자는 기획관리실장이에요, 내가 볼 때 피해자는. 지금 우리 회의했던 것에 열린음악회 관련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까? 그 당시 예산을 한 푼도 안 줬다고 했으면 나 같으면 그때 한 5,000만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이라도 줬어야 옳은 것 아니냐 그 말이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아니, 물론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기억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죠.
○ 이재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9월 21일자 공문으로 찍어져 있는데 자기 소관부서 예산도 모르면 경기도 예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공문하나 써 줄게 돈 좀 주시오, 1억원만. 나도 공문 하나 써 줄께 주라고. 담당실장이 모르고 국장이 모르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도의회 의원님들 한 1,000만원씩 주세요. 내가 여기 사인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위가, 저는 지금 경위를 설명드리는 건데 경위가 그렇게 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했든 누가 답변했든 그건 제가 답변한 것과 똑 같은 그런 문제이고, 다만 답변할 때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머리속에 기억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답변이 나간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이제 1년 이상을 같이 위원회 회의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해서 회의하고 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때도 생각이 나지만 얼굴은 하얗게 생겨가지고 당당하게 저는 경기도에서 장소 밖에 제공해 주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푼도 지원 안 됐습니다. 당당하게 그러셨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해요. 물론 1년 전의 일이니까 뭐, 잊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보다는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 또예산부서로서 사실은 총괄지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도대체 이런 열린음악회를 한 이유도 지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전에 예산이 이렇게 지급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그래 몰랐다고 그럽시다. 또 분명히 한 푼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공감돼서 다 이해가 돼있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정중하게 사과는 할 줄 알아야지, 어디 그렇게 변명위주로 하면 서로 무시당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 사정이 어떻든,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또 제가 직접 답변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의도 있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간적인 낭비를 하고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제가 잘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고의적으로 한 그런 것은 없었다는 제 본심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른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지금 아마 속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물론 이것을 굳이 사실 안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속기하는 아가씨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만 갖다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잠깐 계세요.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중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사과하시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그렇습니다. 그 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과를 하시니까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 상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산 지원이 한 푼도 안 됐다는 그 얘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장소지원만 했다. 그리고 예산은 한 푼도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얘기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당시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면서 경기도에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면 변명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 위원님께서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면서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관여했던 담당 국·과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가 무슨 거짓말을 시키고 일부러 어떻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과장의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은 속기록 대로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임의보조인데, 임의보조가 저도 '95년도 결산검사 부분도 이걸 파악을 못 했었는데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분명히 예산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자료로 남아 있죠.
○ 정소앙 위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는 왜 이것을 모르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임의보조 부분에서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고 더군다나 도청에서 개최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담당관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지원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파악을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제가 발언대에 섰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풀보조는 예산편성상 하나의 기법으로 해서 예산관리 쪽에다가 모아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게 각 사업부서의 요구가 들어오면 협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민간에 대한 풀보조 예산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받으셔서 보면서 이것의 지원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게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그 많은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이 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마 기억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개별 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나갔나, 안 나갔나 하는 것이 긴가민가해서 제 기억에는 그때 조금 멈칫멈칫하다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임의보조 같은 경우에 예산안 편성할 때 수시로 각 단체에서 요청할 때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예산 아니면 추경 이때에 결정하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당초예산의 예를 들면 경기도 풀보조의 한도가 예산지침상 7억원입니다. 7억원을 세워 놓으면 그 다음에 집행할 때에는 케이스별로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 자체에 대해서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하는 한도액수 안에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지난번에 항목 리스트를 제가 자료로 제공 안 했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안을 놓고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기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정리가 됐든, 사과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지금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문제제기 하셨을 때는 말하자면 민선단체장이 전시성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일선 시·군까지 심지어는 동 단위까지 전부 확산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사를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고, 이런 의의도 있지만 사실은 민선단체장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오늘 전체 위원님들의 견해를 모아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예산에 편성하거나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
○ 김도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제기했던 속기록 부분에 대해서 마침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그 부분 가지고도 미흡하다고 하면 그날 발언 내용만이라도 갖다가 이 자리에서 풀어보는 게, 그래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서로한테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그런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저도 기록계에 알아보니까 그걸 풀은 것이 지금 의회에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가져와서 당장 듣자는 얘기입니까?
○ 김도삼 위원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럼 그것은 나중에 듣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유천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 유천형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1년이 있다보면 사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깊이 심도있게 자꾸 다루기도 뭐한 문제 같은데 한마디로 기획관리실장님은 오늘 실수를 또 한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물을 때 답변에도에서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했고 장소만 지원했고 타처에서, 타기관에서, 타부처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또 물었고 재확인을 서너 번 제가 직·간접으로 확인한 결과, 도에서 돈은 하나도 지원 안된 것으로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예산담당관이 뒤에서 안 됐습니다, 하는 것도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했든 실무적인 예산담당 실장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조금 된 걸로 확인이 됐으면 일단은 사죄를 해야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자꾸 꼬인다 말이야. 우리가 시·군에 이런 유사한 음악회가 청소년 음악회다, 뭐다 해서 전부 돈 걷어서 하는 것이, 업체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안 해야 된다든가 또 도에서 한 것은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든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사죄받고 차후에는 이러지 않겠다 하고 이래야 서로간에 우리가 감사한 뜻도 있고 의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얼버무려서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하려고 하고 정중하게 진솔한, 진실한 어떤 사과라고 할까, 내가 잘못했으니 좀 봐주시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만 들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더 재론 안한다 이런 얘기예요. 평상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의 태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모든 걸 본 도의원들이 아, 그 사람 그때, 하고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뭐라고 직접은 못 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램을 했는데 우리 기획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 가지고 지금 심지어 위증을 했니, 뭘 했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서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인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그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죄받을 것은 받고 양해받을 건 받고 해야지, 그냥 끌고 넘어가면 우리가 앉아서 소모하는 거예요. 이것 하나 가지고서 말이죠. 예산지원 안 됐다고 한 건 천하가 다 아는 우리 기획위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 됐으니까 단 돈 100만원이라도 됐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 5,000원, 3,40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미흡해. 사과를 하러 온 건지, 해명을 하러 온 건지, 변명하러 온 건지, 이러니까 위원들을 깔보고 경시하고 한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도지사 욕 먹히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들하고의 갈등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래도 기획관리실장이니까 좀 감싸주자, 마음속으로 참,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산되면 전체 도 의원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것이 전체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시·군 단위에서 음악회 한 것까지 전부 조사하자, 체육회니 뭐한 것, 이것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말고 정말 속전속결, 비능률적인 것을 자꾸 생각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징님의 태도는 나는 정말 불만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말씀 그만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방금 유천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드린 대로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과 속 마음하고 행동, 소위 언행의 일치 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천형 부의장님 말에 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가정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명색이 대중문화라는 이 문화가 어린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버려 놓느냐면 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연예인을 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머리까지도 색을 칠해요. 옷을 입고, 그래 가지고 도통 연예인만 되면 말 그대로 최고 돈 잘 벌고 하는지 알아요. 잘못 인식이 돼서. 이 앞전에 미국 가수, 그 사람 와 가지고 하는데 봐요. 이 대중문화의 피해, 오염도는 소위 집에 있으면 가곡이라든가 클래식이라든가 틀어 놓으면 아이들 자체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애들 춤 못 추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과연 우리 한국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이런 민족의 전통에, 민족문화에 어떤 그런 가치관, 또 자라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 해서 나는 소위 딴따라하고 그래요. 누가 항의하면 내가 더 할 말 있지만. 선거때만 되면 이런 딴따라들, 연예인들 데려다가 표에 활용 다 해먹고 그걸로 이미지 관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레이건이 탤런트에서 대통령 되니까 딴따라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이 나라가 어떤 꼴로 가겠어요? 그래서 명색이 국가는 국가지만 지방자치단체 마다 무슨 가수들 데려다가 탤런트들 데려다가 이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열린음악회 했던 것도 부정적 의미에서 조장이에요. 열린음악회 말고 노래자랑 하는 거 뭐야, 그것 해가지고 조장해서 과연 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딴따라는 딴따라로 끝나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 이런 것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말을 못해서 그렇지만 피해요인,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그말이에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자기 부모보다 연예인이 더 공경시되고 우상화되고 숭배의 인물이 되는 이런 세대가 어떻게 올바른 사회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 자체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열었고 뭐, 그거야 홍보용으로 했건 어쨌건 모르지만 여기는 거창하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무슨 광복은 광복이고 무슨 도민화합은 화합이야. 한마음 대축제도 화합한다고 하더니 해 가지고 무슨 화합된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선출직 하는 분들이 한번 더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이런 문화는 파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관에서 선동해 주는 효과밖에 안 되요. 열린음악회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고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당당하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신다든가 또 말을 돌려가지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중히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한 번 하시고 또 서로가 이 문제로 자꾸 대화해서 좋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사과는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사과의 어떤 척도에 있어서는 정중히 안 받으신 그런 느낌이나 발언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쯤 하시고 정중히 사과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동료 김도삼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봐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또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이런 세월동안 같이 해오고 물론 하는 행위나 무시한다고 그러면 참지 못할 그런 괘씸하지만 또 인간적 성격이나 성품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또 응당 이해되지만 정중히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 정중한 사과 받고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도삼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제가 대답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옥 위원 그래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알았습니다.
○ 오세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경기도 및 KBS 열린음악회 문제로 비공식적으로도 했고 공식적으로도 오늘 모이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 3조원 이상 예산을 다루면서 5,000만원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건 인간이 아닐 겁니다. 기계도 틀리는 마당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새롭게 제기한 것은 단체장들의 홍보성 사업을 없애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도 담겨 있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 속에서 출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문제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기억을 못한 그 죄, 그것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큰 테두리의 KBS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큰 테두리를 볼 때 그러한 오류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말꼬리 잡는 그런 걸로 해서 회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죄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다짐을 받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초점은 한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관리실 남기명 실장이 개인 남기명 씨가 아니고 경기도라는 대 도의 기획관리실장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한 의회에서의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위원들이 하신 얘기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론을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것 답변만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반론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른 이유 없으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래서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경기도 기획관리실 남기명 실장으로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점을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이건. 예산편성은 아니다 하는 것. 다만 어째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 전반적인 데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러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추가로 개인적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 기획관리실장님은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 우리 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기도의원 분들이 좀 친밀감 있는 모든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도삼 위원 아무튼 기왕에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밝히면 금방 밝혀지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든지 또는 오늘 사실 굉장히 실망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을 이렇게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이런 자세는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줄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발언을 해 놓고도 몇 번씩이나 확인을 해서 발언을 해놓고도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하시고 그러면 이걸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
○ 정소앙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사실 분명히 KBS와 경기도가 주최를 했다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KBS와 경기도가 공동주최를 한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그건 아까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정소앙 위원 네, 그랬을 때 지난 번에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다고 답변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저 그런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기부금이나 기업이나 업체로부터 행사를 진행하는데 후원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유천형 부의장께서.
○ 이재옥 위원 대통령이 받지 말라고 했어. 일절 청와대도 안 받겠다고 받지 말라고.
○ 정소앙 위원 그런 것은 말씀하신 기억이 없다고 그러시면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글쎄 구체적인 케이스의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 문제니까. 일단은 제가 제기하는 문제제기는 뭐냐면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KBS가 주최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후원만 했다든가 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공동으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남기명 네, 알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예산집행 전 과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전체 예산의 규모가 얼마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400만원 정도 지원된 것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지난 번 실무담당 하셨던 지금 비서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모 그룹에서 협찬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사과는 상임위 내부의 문제고 이 문제는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주최를 했다는 얘기가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원시장이 수원성축조 행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어떤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이것을 따로 조사를 하자는 겁니까?
○ 정소앙 위원 이따 같이 의견들을 나누어 보고요. 이 문제는 다른 사안이니까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요 일단······.
○ 위원장 이광길 KBS 열린음악회에 대한 그 내부적인 글쎄, 먼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린음악회 자체는 지금 상임위 별로 따진다면 문공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열린음악회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시자는 건지 아니면 뭘 확실하게.
○ 정소앙 위원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 위원장 이광길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소앙 위원이 이해 못하겠다는 부분은, 이것을 끝내야지 이걸 또 내일, 모레 한다는 것은 지금 난 너무나 시간소요 같아서······.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지금 먼저 정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은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도 그 당시 답변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해서 그 부분은 나왔는데 그 3,4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신다.
○ 정소앙 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 위원장 이광길 전체 예산이란 건 아까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주최라는 란에다가 경기도하고 KBS라고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경기도에서도 넌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 이재옥 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보다는 이따가 간사회의라든가 해가지고 문제점이 될 것 같으면 문제제기를 하고.
○ 유천형 위원 별도로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시다.
○ 이재옥 위원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 김도삼 위원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간담회에서.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우리 간사회의에서 결정토록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 정소앙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열린음악회 개최에 관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식을 하실 시간인데 2시 30분까지.
(「3시까지요」 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훈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우리 처장이라든지 또는 연구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아침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소앙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외국의 지방의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외국의 지방의회를 위시해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의 지방의회를 소개하는 그런 외국의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적 중에서 비교적 수준이 높은 서적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번역시리즈로 내년부터라도 당장 발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민원의 사례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 이런 문제에 관한 집단민원이 많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그러한 집단민원에 관한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집단민원 문제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간되는 행정쇄신백서에 이 문제를 수록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소앙 위원의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접경지원특별법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 문제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잠수함 사건 이후에 아마 군부쪽에서 지금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21세기 경기발전구상을 연구할 때 권역별 연구에서 특히 동북부 내륙권을 연구할 때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분당지역을 모델케이스로 삼아서 이 문제를 연구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 정규의식이 부족하다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 신원득 연구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번에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이번 보고서가 불충분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경기21세기라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저희경기21세기에서 이걸 특집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식사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신도시를 한 지역씩 이렇게 특집으로 삼아 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는 의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기획위원회 세미나에 저희 연구원이 나가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도 해 드렸고 내무위원회, 지역계획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저희가 나가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에 저희 연구원들이 나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석군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간행물의 배포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인물에 다 들어가 있지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저희 간행물의 배포처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예산에 세입을 보면 환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환급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제 법인세 일단 납부를 하고 '96년도 법인세 납부를 하고 '97년도 가서 그것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원이나 또는 관리직에서 보수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그런질의를 주셨고 보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그런 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공간이 대단히 협소한데 어떠한 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무실 확장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은행 14층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14층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고 관리비만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자료도 아마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내년 2월에 가야 퇴거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월에는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 경기은행쪽에 어떻게 약속을 했는고 하니까 현재 14층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안내고 관리비만 내고 쓰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주겠다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13층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아마 3억 가까이 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대보증금인 까닭에 저희가 나중에 퇴거할때는 언제든지 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장계획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3월이면 저희가 13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기계획으로서는 현재 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에 저희 연구원이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도하고 교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원하는 평수만큼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한 800평 정도를 요구하고 도에서는 한 600평 정도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센터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도에서도 그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센터가 입주할 그 대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일부 대지를 저희에게 양여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독립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13층을 추가적으로 공간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센터에 입주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를 마련한다.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방송국 문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FM 방송국의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FM 방송국 신청한 업체가 다 합해서 6개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소위 FM 방송국을 얻은 천지산업이라는 업체가 경기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인데 그 천지산업이 문서에 의한 그런 평가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거기서 일등을 했습니다. 다 합해서 천점, 만점이었는데 그 천지산업이 845.14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산업이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등 업체는 서전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업체인데 812.52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등업체하고 한 30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M 방송국을 경기도와 별도 관련이 없는 천지산업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보처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TV 방송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공보처가 '94년에 1차로 TV 방송국 허가를 해줄 때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1위가 부산이고 2위가 인천, 3위가 대전, 4위가 대구, 5위가 울산, 6위가 광주, 수원이 7위입니다. 그리고 창원이 8위이고 전주가 9위이고, 청주가 10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가 방송국 허가를 얻었구요, 2차로는 인천, 전주, 청주가 방송국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이번에 2차로 TV 방송국 허가를 얻은 인천은 2위였습니다만 울산은 5위였고 저희보다 순위가 아래인, 수원보다 순위가 아래인 전주나 청주는 9위, 10위였습니다. 그런데 7위인 수원을 제쳐놓고 또 8위인 창원이 제쳐진 것은 전 경남에 방송국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창원에 아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2차로 TV 방송국 허가를 받은 전주, 청주 보다는 수원이 순위가 훨씬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기도에 TV 방송국 허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SBS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번에 잘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좀 더 집중적인 노력만 전개를 한다면 앞으로 TV 방송국의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천은 이번에도 인천 TV 설립추진 본부라는 민간기구입니다만 이런 민간기구를 설립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이 민간기구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줬고 해서 인천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대가로 이번에 TV 방송국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 점에서 경기도가 조금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자체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음 번에 TV 방송국 허가를 얻으려면 민간기구라도 하나 설립하고 좀더 도가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 민간기구가 좀더 집중적인 그러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노력만 있으면 저희 경기도도 경기도 남부·북부가 다 TV 방송국 허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경제학박사 소지자를 많이 채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한 지적을 과거에 하셨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상훈 박사 한 사람이 경제학박사 소지자였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한 사람의 경제학 박사소지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김흥식 박사라고 호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을 저희가 금년에 채용을 했고 내년에는 도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을 저희가 3월에 신규채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사학위는 행정학 박사이지마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러한 연구원들도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도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공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에서 간행된 간행물을 각 정당 사무실에 배포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배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확인을 제가 실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도지부 수준, 다른 데는 몰라도 일일이 지구당까지 다 배포하기는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외지구당까지 배포는 어려울런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각 정당의 도지부 수준에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간행물을 다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체계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보수표 제일 윗 장을 복사를 해서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구의 결과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특히 주차, 쓰레기, 교통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마는 주차, 교통문제, 여기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연구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의 실정이 어떤가 하면 교통문제 전문가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서 내년 3월에 교통문제 전문가를 한 사람 더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교통문제에 관해선 내년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구요.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얻기로 돼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규모도 큽니다마는 이 교통문제에 관한 그런 아주 대대적인 조사, 연구를 경기도가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용역과제를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개발연구원이 그 용역과제를 얻는다며는 이 교통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폐기물 전문가 한 사람 여성입니다마는 폐기물 전문가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동경대학에서 학위를 한 여자박사 한 사람 채용을 했고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판문점을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21세기경기발전구상에서 판문점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연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95년, '96년 경기이사회 회의록, 그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프로젝트의 인적사항도 배포해 드렸고 또 금리시장 조사결과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고 금리가 하락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용역사업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만 해도 저희가 용역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경기발전구상도 저희에게 용역프로젝트로 주었고 그 밖에도 용역사업이 내년도에는 꽤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도비보조금도 좀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에 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류비용, 그 다음에 근교개발 이런 문제는 저희 담당 연구원들이 앞으로 나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발표해 드렸고 오늘도 배포해 드린 장기발전계획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예를 들면 38억원을 더 확보하고 사람은 몇 사람 더 쓰고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장기발전계획에서 저희가 제시한 그 안대로 만일에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거기 저희가 연차계획으로 제시한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기금을 한 350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급 연구원을 한 30명 수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간확보계획에 대해선 제가 아까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법규의 개정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행정법 전공자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법 전공자도 지금 신규채용을 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그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그 밖에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규의 개정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입의 재고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특히 관광사업 수입의 재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고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께서 하신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세미나가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원 근처에서만 개최가 됐다, 앞으로 네 번에 한 번 정도는 한수이북에서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만 자꾸 하니까 청중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수이북에 가서 저희가 세미나를 네 번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개최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 도비보조금이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하는 책정과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처장이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 간행물이 유가회에 의한 그런 자체 조성금의 규모, 그것이 기금으로 얼마나 전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 사무처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들의 연구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질의를 주셨고 작년도에 완료하지 못한 과제가 몇 개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3개 과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다 끝나지 못하고 그 중에 5개 과제는 금년에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는 시기가 조금 연장이 됐을 뿐이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완수하지 못한 과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금리, 또 분산예치한 이유, 이러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 사무처장이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공간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왜 작년과 금년에 평수에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저희 사무처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있어서 생활전문가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여러 연구에서 많은 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진상 위원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활용을 했고 또 저희가 수탁과제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한국부인회 모니터 요원 강사인 황정선 씨를 저희가 위촉 연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쌍용 엔지니어링의 최남희 대리도 저희가 활용을 했고 경기도의회 송치우 위원, 그리고 한기호 위원도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의 산업관광단지 프로젝트에서는 반도예를 운영하는 사기업에 있는 김보완 씨를 저희가 위촉연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가급적 생활전문가를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위촉연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재옥 위원님의 말씀인데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너무 도에 맹종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간혹 비판기능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금년에 나온 쓰레기소각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방침은 1 시·군에 소각장 하나를 건설한다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연구원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몇 개 시·군에 소각장 하나를 건설하는, 몇 개의 시·군을 묶어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도 있습니다.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소신에 따라서 더러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 세미나, 또는 그 밖의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너무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형식적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좀더 심도있는 세미나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저희가 너무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특히 플로어(floor)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을 하겠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국인을 초청한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마는 과연 저희 예산을 들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주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21세기위원회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한 거고 그리고 외국인 그날 발표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21세기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세미나의 뒷바라지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했어도 동일한 결과가 됐을런지 모릅니다. 어떻든 앞으로 외국인 초청 같은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연 내년도에 21세기 경기발전구상, 굉장히 방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구진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15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성이 모자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가 외부에서 초청연구원을 많이 좀 불러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1세기위원회에 관여하신 분 중에 내년도 저희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 21세기 발전구상이 지금 예산에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합해서 모두 10개 프로젝트가 되는데 부문별 계획이 5개, 그리고 권역별 계획이 5개,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정관에 의해서 10%쯤 감액을 해주기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이 예산을 확보해도 4억 5,000만원 정도 아마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 프로젝트당 4,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과연 4,500만원의 예산가지고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겠느냐, 특히 외부에서 많은 초청연구원을 초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중동지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같이 앞으로 저희 경기21세기, 두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저희 학술잡지에서 이 신도시 문제를 그 지역별로 5개 신도시를 저희가 한 번 특집으로 다루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점심때도 제가 황교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당, 중동 이런 모든 신도시를 한 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특집으로 다루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도시 건설을 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지마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별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경기 21세기에서 도시별로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서 오는 행정적인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과 그 해소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과제로 선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다루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계획,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내년도에 권역별 계획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 권역별 계획은 연구절차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문을 널리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며는 순회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각 권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기법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이면 아마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투자우선순위 문제를 저희가 다루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누가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각 연구의 평가는 저희 연구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교수죠. 그 분들에게 평가를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건의,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정책건의는 이미 금년도 프로젝트부터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답도 오고 있습니다. 아까 배포해 드린 그러한 유인물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위해서 해당 국·과에 보낸 공문의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명기 위원님 말씀, 특히 하남∼춘천간 고속도로가 다 되지 못하더라고 하남∼가평까지만 고속도로 건설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 교통전문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소앙 위원님이 추가적으로 하신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전산실 구축 및 전산장비 도입계획이라고 하는 안을 한번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전산장비의 구축도 저희가 서두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영문 약자가 KDI로 되었는데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은 영문 약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 그래서 영문 약자를 잘 안 씁니다. 어떻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모방을 하는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 영문 약자를 바꾸는 문제를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 예산수치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예산수치하고 맞지 않는다, 그것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의견서, 정책건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평가의견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년도에 나온 보고서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의견서를 전부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건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나온 보고서에 의거해서 각 실·국에 정책건의서를 저희가 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도 한 건 온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희가 배포해 드린 문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의인데 휴전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특이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서 제가 휴전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질의인데 경부고속전철 시발역 광명문제, 이 문제는 저희 교통전문가가 금년에 광역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세창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신 데 시·군 발전계획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을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데 주변도시 인접지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주변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시·군들이 저희 연구원에 장기발전계획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렸고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우리 처장, 그리고 담당연구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무처장이 답변을 제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무처장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각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나오시죠.
○ 사무처장 채호일 채호일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정소앙 위원님께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정소앙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 그리고 황교선 위원님, 세 분의 공통된 질의내용입니다. 우선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연구원의 역할과 성격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지방연구원과 기존에 있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내무부 산하에 있고 또 지방연구원은 각 시·도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거의 모든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도마다 지방연구원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시·도 산하 지방연구원과의 기능을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문제를 포함해서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 특히 지방행정의 기능분담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지방행정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맡아 주었으면 좋겠고 우선 각 시·도의 독특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 지역경제문제라든가 좀 Physical한 부분은 각 지방연구원에서 맡아주는 것이 기능분담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저희 연구원은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갈등문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터치하기에는 인적인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많이 기능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그 동안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금 설명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는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원의 정상화 상태를 봐서 시급한 부분부터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설명을 드릴 부분은 아까 경기북부지역개발하고 관련해서 특히 접경지역특별법에 관한 논의상황의 소개 문제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어떻게 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연구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정소앙 위원님과 오세창 위원님 그리고 이광길 위원장님께서도 공통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개발 문제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 법률이 많아서 제도적인 문제가 많은 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제도적인 규제법률, 각각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발상을 하게 된 것이 접경지역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논의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지금 군사시설보호법 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이라든가 각종 규제 법률들을 초월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인데, 이게 독일에서 '72년도에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독일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법률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작년 말에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접경지역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면 우선 이인제 지사님께서 '89년도에 독일이 통일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89년도에 독일의 한스사이델재단의 초청으로 국회 통일특위에서 독일을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독일에서는 접경지역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그렇게 설명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쇼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지역, 강원도 북부지역인데 이 좁은 황무지 상태에 놓고 아무도 투자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데 도대체 같은 분단국가인데 어떻게 독일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알고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사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취임직후에 이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의정부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각계에다 홍보하고 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도 아마 그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통일원에서 그 정책을 수렴해서 법제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에는 신한국당내에서 신한국당하고 통일원이 당정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통일원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서로 자기들 업무 영역이라고 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교통부가 이것은 개발에 관한 것이니까 건교부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는 그 동안 비무장지대하고 민통선 북방지역이니까 그 쪽은 내무부가 그동안 특별지역으로 분류해서 내무부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접경지역 문제는 내무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일원은 그게 아니다, 통일을 명분으로 하는 거니까 통일원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주최 문제도 주최 문제지만 좀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잠수함 사건이후에 이 문제가 통일원, 제정작업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이고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법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정책기조,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기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접경지역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선 과거를 돌아볼 때는 과거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선 40년 가까이 그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안보를 이유로 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지역특별법 등을 제정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도 안보를 명분으로해서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통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통일은 말로만 논의하는 차원을 떠나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통일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그냥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단체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민단체는 경실련이라든가 일부 환경단체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안전을 기하도록 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법이 아니라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난개발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건교부가 주무부처로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교부가 만약에 주무부서가 된다면 개발논리 중심으로 가겠지만 이 문제를 통일원이 주도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통일을 명분으로 하지 않고서는 지원은 무의미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아니라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개발중심으로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이 또 투기지역화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교부가 맡기에는 조금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는 대부분이 접경지역지원 내지는 개발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비무장지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연의 보고이고 그 보존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접경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논의하겠지만 그 지역은 보존하고 민통선 북방이라든가 개발가능 지역을 개발하고 SOC라든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심의위원회는 통일원 장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의 차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처의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의 의견이 거기에서 다 수렴되고 걸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재정지원을 보면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의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이라고 하지만 특별회계 설치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설치는 정부의 방침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다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 놓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맡겨 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이 법의 시행주체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부담인데 막대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 되고 특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지역은 안보를 담보로 해서 희생된 지역이고 안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이고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특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다른 특별법하고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 온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국소적인, 국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폐광지역지원법이라든가 상수원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규제 문제 등과 같이 이렇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동렬해 놓고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명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전 국민의 소망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접경지역지원법이 관철되고 그야말로 근본적인 취지대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판문점 관광단지화 계획과 관련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제안이신가 하면 경기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관광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같이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주셨습니다. 물론 한 위원님을 포함해서 최근에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정책토론회도 열고 발표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도의 재정이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원발굴이 필요한데 그 세원발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관광자원 개발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관심여하에 따라서는 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내년 연구과제는 잠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물론 앞으로 유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21세기 과제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더욱 더 많이 반영해서 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세미나 7회 개최 중 3회가 도비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됐는데 도비책정 과정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세미나 7회 중에서 3회의 도비보조금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세 가지입니다. 민선도정 1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기가 곤란해서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해와서 저희 연구원이 대신 수행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멀티미디어산업 육성 방안인데 이 부분은 당시에 멀티미디어 산업에 관해서 각 시, 도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빨리 이 문제를 유치하느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어느 지역으로 유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고려해서 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급히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수도권 정책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수도권 정책에 관한 세미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입장하고 중앙정부의 특히 건설교통부라든가 하는 부처하고 많은 대립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대신해서 그 부분을 맡아서 세미나를 열어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3회 도비보조를 받아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도비책정 과정은 우선 세미나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 서로 예산을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을 해서 도에다가 도비보조금을 신청하고 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세미나 도비보조금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서 도비보조금 지원을 저희 연구원에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집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 내용으로는 원고료라든가 수당 같은 보상금하고 임차료 그 다음 인쇄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구보고서 유가화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재정수입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보고서 18권을 발간한다고 볼 때 7,018권을 발간했는데 7,800부를 발간했습니다. 각 권당 실제 인쇄비는 권당 5,049원입니다. 그런데 7,800부가 유가화 했을 때 다 팔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팔린다고 봤을 때 3,900부를 판매한다고 가정하고 또 각 권당 수익률을 1,500원 정도로 볼 때 3,900×1,500원을 하면 58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585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 인쇄비의 1/4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당장 연구원의 큰 수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연구원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이 보고서를 유가화 했을 때 많이 판매가 된다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을 때 유가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분산관리 운영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금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입니다. 최초의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 8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에 20억원을 13%로 예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에 도로부터 추가 출연금으로 12억원을 작년에 받았는데 제일은행에 5억원, 경기은행에 7억원, 각 11%의 이율로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은행인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에다가 예치한 것은 초기에 저희 연구원에 출연을 한 은행이 두 개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은행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 5억원과 7억원을 각각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에 예치한 것은 기금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예치한 것입니다. OECD가입 이후에 금융시장 개방이 전망됨에 따라서 각 금융기관에서 국내 금리를 급격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 결과 거의 10%, 11% 정도의 금리도 유지하기가 곤란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 사용면적이 '95년도 보고서에는 184.7평인데 금년에는 전체면적 382평에 실사용면적은 167평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95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승강기라든가 계단,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평수로 184.7평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보고에서는 '96년 금년 1월 17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료실 증가분 및 주차장 승강기 등의 면적을 포함한 382.19평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면적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한 실평수 167평에는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를 다 빼고 순수한 실평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예산 계수하고 감사자료 회의록의 계수가 상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상의 예산 계수는 제1회 추경예산시의 계수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추경해서 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96년 8월 5일자 제6차임시이사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에 나온 내역하고 제1회 추경예산의 계수하고 차이가 났던 데서 아마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도시교통부의 조응래입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차문제는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약간 보충설명을 하자면 현재 각 시·군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거지역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거주자에게 돈을 받고 주차면을 제공하는 주거지 주차허가제가 있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시에 차고지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차고지 증명제도 그리고 주거지역내의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공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마는 경기도 교통기획과에서 내년에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각 시·군의 주차대책에 대해서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가 불합리한 것은 현재 신호등 운영체계가 과학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 통행에 연동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 수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기의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신호운영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계획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주변지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한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철도는 통일에 대비해서 K자형 철도망이 상호간에 연결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속처로 역사는 수도권 주변의 양재라든지 수색 등에 분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는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수요를 담당할 예정이고 특히 인천 국제공항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춘천간 고속도로를 하남∼가평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 도로과에서는 퇴계원∼화도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남∼춘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저희가 수행할 수탁과제 중에 고속도로민자유치사업 평가기준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 수행시에 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답변 하실 분 나오십시오.
○ 산업경제연구부장 이상훈 산업경제부의 이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보충해서보고드릴 내용은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도내 물류비용이 현재 얼마나 발생하고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물류비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93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겨우 물량이 잡혀 있고 '9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는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3%로서 총 47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내용, 즉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약 22.3%로서 경기도 물류비는 약 10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물류비의 증가는 '93년 이후 연평균 약 16.8%씩 증가한, 그래서 기업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가격파괴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의 부담은 특히 기업들한테 큰 타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즉 얼마만한 규모의 물류시설을 입주시키고 또한 이러한 물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97년도 자체 과제로서 경기도 물류시설의 적정입지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연구부에서는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화물 물동량을 추정해서 물류시설입지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적정입지선정 및 입지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물류비 절감방안을 모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교통연구부장 배청 도시교통부서의 배청입니다. 수도권근교개발촉진방안을 위해 제도 연구의 시급한 연구진행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근교개발이 상당히 급속히 진행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연구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전문가와 대학교수들과 함께 사실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도 세미나를 해서 일부 발표도 하고 또 다음 달에도 연말까지라도 모여서 연구 그룹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나라가 많고 또 사례조사도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해서. 그래서 빨리 하고 싶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일본 택지요강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 마치고 나서 여름방학 때는 독일의 지구계획을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영국에 우질산 도시확장을 방지하는 대책이라든지 미국의 도시성장 관리수법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해도 결국 금년에까지 진행되지 않겠느냐, 만약 속도를 내서 남의 것을 보고 베끼고 적당히 하면 빨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진정 필요한 것을 자료로 구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 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문제는 사실은 돈입니다. 자체 연구과제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 제가 대학교수들 볼 때는 상당히 그 나라에 가서 1개월, 2개월 연구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 택지요강 같은 것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게 각각 자기 실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조례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지방별로 모아서 분석하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이 뒷받침이 될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해서 우리 수도권에 제공도 하면서 동시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수익사업으로도 상당히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연구부연구원 김흥식 산업경제부의 김흥식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정수입확보 방안으로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원장님과 차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재원수입확보 방안으로서 관광개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이랄까 관광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개발로 인해서 최근 추세인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점으로서는 광역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 차원에서 어떤 조정기능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 휴양 공간에 있어서 경기 남북간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수입확보 방안으로서의 관광개발계획이 본 목적인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올해 경기도의 관광과의 요청 과제로서 다음 달이면 본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관광개발의 기본구상에 대해서 과제를 수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21세기 위원회에서 받은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부문별, 권역별 계획에서 이와 같은 어떤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답변 하실 분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대체로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우리 송치우 위원님 그 동안 조용하셨는데, 송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치우 위원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하고 올해 감사를 하면서 작년 감사는 상당히 회계감사에 치우쳤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정책감사 또 그것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뭔가 발전의 도약을 거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의 어떤 기틀을 다지고 경기도의 발전구상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탁상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도민들 속에 파고들고 또 필연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6년도 예산이 19억원이었는데 경기도 전체의 예산에 비하면 또 행정수요에 비하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연구활동용역이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이고 경기개발연구원의 태동 자체가 늦었던 것이고 또 이것은 너무 미미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발전의 구체적 플랜은 그리고 또 이 경기개발연구원을 맡으시고 또 그 동안에 학계에서 또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의 구체적 그런 노력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어떤 추상적인 질의를 던지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이 조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부터 이렇게 연구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이런 과제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미처 이걸 접수하고 읽어 볼 겨를도 없이 물길에 떠밀려가는 그런 속에서 사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연구활동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연구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미나라든가 기타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또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세미나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점진적으로 반대적 생각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 원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기획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확충이라든가 예산편성의 워크숍을 이천에서 가진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예산들이 전년도 예산의 연속성선에서 항상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런 것은 이제 지방화 또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속에 역동적인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물가안정 문제라든가 복지라든가 교통이나 환경, 이 속에서 국제경쟁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조금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과거에 어떤 관 주도의 예산집행을 이끌었던 그런 현상들을 이제 민간자율에게 넘기고 또 우리가 눈에 볼 때도 시민의 눈에 역기능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멀쩡한 도로를 파헤친다든가 예를 든다면 또 멀쩡한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막 연속적으로 작년에 예산 땄으니까 올해 예산 얼마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휴식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치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송치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견해라든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라든지 그 밖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밖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을 많이 청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도 반드시 꼭 저희 연구원의 견해에 찬성하는 부분만 아니라 연구원의 견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발표자는 몰라도 토론자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모셔서 저희 연구원의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듣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96년도 자치연구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기법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 이러한 등등의 연구과제를 금년에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려고 내년도 자체 연구과제에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내년도에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고 금년, 내년 계속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민명기 위원께서 가시면서 서면질의라고 하셔서 두 가지 질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계속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의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에 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원장님께서 외국 서적 번역을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계획을 잡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실 거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 정소앙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께서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런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참고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논문 목록을 보니까 정말 도움이 될만한 게 상당히많이 있는데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참고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시면 지방행정연구원쪽에 요청을 해서협조를 구해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는 건지 그것을 우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채호일 보충설명을 드린 부분은 우선 그런 게 있다는 말씀,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자료에 관해서 보고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연락해 주신다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연락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관해서 저도 지난 번에도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원래 의원 입법이 아니라 각 중앙부처에서 논의를 하다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안을 입수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북부지역의 상황이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법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경기도내에서 조례안을 준비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구체적인 지원들이 가능할텐데 그래서 구체적인 법안의 세부적인 특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하셔서 이것 답변 안하셔도 좋구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 상정된 법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문제점이랄까 뭘 여러 가지 지적돼야 될 부분이랄까 경기도의 입장에서 건의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연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궁금한 게 지금까지 연구하신 연구문헌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각종 자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구자들께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것을 축적을 하고 계신 건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들이 보고서라든지 기타 자료를 디스켓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켓들을 중앙관리를 저희가 자료실에서 중앙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 디스켓을 다 제출하지 않은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자료실에서 중앙관리해서 다른 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축적을 해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건의말씀 드린다면 지금 각 지방연구원마다 지역특색에 맞는 연구작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 어떻게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서 서로간의 교류라든가 통신망이 혹시 또 나중에 가능해 진다면 자료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것도 제가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연구원에서 발표되는 그러한 간행물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내주고 있고 저쪽에서도 보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데이터 베이스에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전산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환을 할 계획으로······.
○ 정소앙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경기개발연구원이 홈 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아직은 아닙니다.
○ 정소앙 위원 그리고 또 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연구소 같은데 하고 교류하는 방안도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저희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아직 제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못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중에는 저희가 개설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예산규모 세입·세출 부분하고 이사회에서 보고한 부분하고 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96년도 분이 아니고 '95년도 부분이 지금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한 수치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일반회계입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201페이지를 보면요. 사무처장께서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14억 6,725만 62원, 이자수입이 9억 7,011만 1,392원 뭐 이렇게 했는데 수치가 틀리거든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14억 5,700만원 세입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는 14억 6,000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자수입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9억 6,900만원인데 이사회 보고 때는 9억 7,011만 이것도 역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사업수입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2,700만원 그 다음에 이사회 때는 3,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건 제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사무처장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 사무처장 채호일 좀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당장 생각은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보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아마 '95년도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뭔가 수치가 어느 한 가지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1,000만원 차이가, 추경 그런 요인 때문에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그것을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황교선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사니까 질의보다도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이 지방의회와 행정과의 갈등해소 방안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원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또 사무처장은 원장님 보다도 더 위인지 그걸 지방행정연구소에다가 거기서 취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우리나라 행정부와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해가지고 저널에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런 측은 유용하다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 사람 외에는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하나의 상업성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지방의회들이나 전부 이런 데가 볼 수 있게끔 전국에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잘 하니까 그렇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요. 원장님.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렇고 또 하나 교통관계 정보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속전철 기지창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지창관계 때문에 주민이. 그러면 그러한 해를 줄 때는 반드시 반대급부되는 게 줘야 되요. 그러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경의선 복선전철화를 합니다. 복선전철할 때 기지창이 있기 때문에 일산역에 지금 우리가 1,200억원 들여 가지고 크게 일산역사를 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든가 앞으로 통일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지창 문제가 나쁜 것만 해 놓으면 좋은 것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들 담당은 아니지만 하나를 하면서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다. 타부서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자료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의 경력이 있는데 한국국제신문사가 아니라 국세신문사입니다, 국세신문사.
○ 사무처장 채호일 네, 정정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네, 그것 정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거기다가 다른데 외부에 낼 때는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초빙교수라는 걸 하나 더 넣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빙교수와 한성대학교 객원교수는 막연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학사문제 이런 것까지 말하자면 그것까지 자문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그날 강의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꼭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이사니까, 지적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이기 때문에 지적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사님도 이 다음서부터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네, 원장님 처음에 질의할 때 반대에 대한 의견 쪽으로만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겸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라든가 업적 이런 것들도 세미나를 통해서 자꾸 알릴 수 있고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한계가 돼 있고 거의들 책들을 안 보고 있는 것도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과제 별로 대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도 모두 바쁘셔서 다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실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보고서에서 다룰 내용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6일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인 경기방송국에 관한 세미나가 저희, 이번에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최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 뭐 일일이 세미나를 저희가 4번 내지 7번 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모든 보고서를 다 알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내용 이런 것은 알리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집행부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지식습득이라든가 사고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황교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사님은 조금 계십시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올해 21세기 연천군 장기 발전계획을 거기서들 주고 맡긴 거니까 자
료가 이건 어렵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제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연천군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또 위원님들은 몰라도 인접 시니까 하나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접경지역 문제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접경지역 개발계획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것이 되야 될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접경지역도 아니고 지역은 낙후되어 있는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지역, 양주지역, 그런 데가 접경지역개발촉진법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혜택도 못 받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이 북부권에 몇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지역만 중점적으로 개발 연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내년도에 권역별 계획에 미루고 있습니다만 권역별 계획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물론 다루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경기21세기에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특집으로 다뤄 보려고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경기21세기를 발간하기 때문에 제목이 어떻게 보면 고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좋은 특집 제목이 될 수 있도록.
○ 오세창 위원 그런 부분으로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다뤄 주시면 고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금 임경호 원장님이지요? 도에서도 지원 나가 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기획위원한테는 책좀 주세요. 그것 유료가 아니지요?
○ 사무처장 채호일 유료입니다.
○ 황교선 위원 유료입니까? 얼마나 갑니까, 한 권에 보통?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 황교선 위원 그냥 주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위원한테 주라고 원장님이 그렇게. 원장님이 얘기하기 힘들면 제가 얘기하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끝나셨습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왜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연구해 오신 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또 경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을 서로 상의하는 측면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건데 아까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주거지역 옆에 도로에다가 선 그어놓고 돈 받는 것. 아까 답변하신 분 잠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서 발상된 겁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5개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개인주택 앞에 자기 땅 앞에다가 세워 놓은 것이나 일반도로 선그어 놓고 하는 거나 똑같이 돈을 받는 겁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일반도로에 있는 것은 이제 노상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주차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면에 한 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납득할 수가 없고 발상자체가 아주 고약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할 거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게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좁은 도로에다가 한쪽 선 그어 놓고 돈 받아 가고 그 다음에 내땅, 개인주택은 내땅 앞에다 세우는데 거기다 선 그어 놓고 돈 받아가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하여튼 간에 아, 이거 내가 내도 합당하다, 내가 내도 억울하다 그런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세상에 내땅에다가 선 그어 놓고 돈 받아 가는 정부가 어디가 있으며 그리고 좁아터진 골목에다가 한 쪽을 선 그어 놓고 거기다가 차 세워 놓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거지 거기다 또 돈을 내라 그거는 시나 도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주민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 주시고 기왕에 시간 들여서 연구하는 거고 어차피 주차문제 연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다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며는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보시면 지역경제계획에서 제조업 육성계획과 중소기업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자금 지원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제공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다 아시다시피 OECD도 우리가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1만 7,000여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이 앞으로 이제 정말로 시원찮게 만들어 가지고는 다 무너질 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론제공을 하실 때 이론에 치우치지 마시고 현장감 있게 중소기업에서 적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발상으로 이론을 제공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알겠습니다. 이상훈 박사, 금년에 중소기업 입지에 관해서 연구한 거 조금 말씀드리죠.
○ 산업경제연구부장 이상훈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방안 연구를 했고 다만 이제 내년도에 21세기경기발전구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권역별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시도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97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장기발전을 보면 현재 11페이지에 보며는 우리가 매년 40억원에서 55억원씩 향후 5년간 258억원 상당에 추가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과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5년간 이 돈을 확보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총 출연금이 370억원 정도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출연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되겠지마는 현재는 우리 도에 의존도가 제일 높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될 수 있으며는 용역을 줘서 용역수입도 좀 올릴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잡아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아마 주로 김도삼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민간기업의출연도 좀 얻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무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기업의 출연도 좀 촉구를 하고 지금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역사업 수입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다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하여간 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판문점을 관광단지화 해야된다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어디를 가나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자꾸 주장하나 하며는 재정수입도 확보를 해야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저도 지금 국가나 경기도, 또 군부대, 관련 시·군, 통일원, 이런 것과에 모든 것이 관련돼 있고 전부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주장을 해서 중앙에 이론 개발을 해서 건의하다보면 발상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유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 김도삼 위원 감사합니다. 조응래 박사님이신가요, 경부고속전철 광명역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 아까 K자형 철도망으로 해서 고속철도 역사는 분산해서 설치할 예정이라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그러면 호남선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호남선은 천안역에서 분기돼 나갑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경인선하고 경원선은 별도로 나가구요.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동서고속철도가 금강산으로 가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지금은 속초에서 강릉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통일이후에는 원산방면으로 해가지고 두만강까지 올라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경의선은 어디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경의선은 지금 구체적인 노선은 어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색역을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로 잡혀져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활용하는 셈이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인천공항하고의 연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연구원 조응래 지금 사실은 그 내용자체가 신공항건설계획단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서울을 통과해 가지고 부산까지 간다든지 그 남부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영종도에서 광명으로 연결시키는 철도를 놔 가지고 바로 부산이나 광주, 이쪽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굳이 수색쪽으로 가서 내려올 필요가 없고 광명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훈 박사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번 세미나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로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지원방안이 아닌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담보력의 확보여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결과가 있으시면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연구부장 이상훈 지금까지 담보력이 기업들마다 다 닥치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담보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담보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중삼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설사 담보가 가능한 사람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담보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신용을 보증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반은행에서도 결국은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스스로도 어떤 경영수지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며는 은행과 그 다음에 도에서 할 수 있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기존의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산을 축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내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다른 기금이라든지 매년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가장 가능한 방법은 결국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특히 기술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지금까지는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만 특히 특허권이라든지 아니며는 영업권이라든지 다른 무형자산에 관한 어떤 평가능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도삼 위원 감사합니다. 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우리 중소기업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근교개발촉진법 방안 말씀하시던 분에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참 실질적이고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그 다음에 선진각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교개발촉진방안이 사실은 먼저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돼가지고 그거하다 보며는 우리경기도는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아까 문제가 연구비다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교통연구부장 배청 제대로 하려면 2∼3억원 주시면 됩니다.
○ 김도삼 위원 인원은 몇 명정도 가능합니까?
○ 도시교통연구부장 배청 지금 제가 혼자하는데 외부 대학교수분들을 지금 한 여덟 분을 제가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 필요한 사람이한 서너 사람 상근을 시키고해서 한 1년에서 조금 더 주며는 완전히 하겠습니다. 빨리하라며는 6개월만에도 해냅니다, 베껴내며는. 한 넉넉잡고 1년 2개월에서 1년 5개월에 한 3억원 주십시오.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걸 제치고라도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방안에 따라서 다음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거 안 되고 다른 거 계속 해 놨다간 또 이중 삼중의 비용이 지출될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던거구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난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잡는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를 사실은 많이 들추어보고 또 규정도 좀보고 그랬었는데 역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대부분이 짐작을 하시겠지마는 기본적인 연구방향이라든지 또는 과제 이런 순으로 많이 질의가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이 저희들이 보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거는 예산도 좀 반영을 하시고 또한 제가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가며는 분명히 금융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자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7%∼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 당장은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도 아마 먼저 수립해 놓으셨다며는 그런 수준으로 다시 낮춰 가지고 감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당한 예산수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함께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가족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는 과제는 우리 850만 도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과 복지건설에 더욱 많은 것이 참고가 되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o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28분)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제가 지명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도삼 위원, 송치우 위원, 민명기 위원 네 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집행부 및 의료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의를 갖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호문석군오세창황교선민명기
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류재봉 지방행정주사보김휘권 지방기능8등급윤숙민
지방기능9등급송정은 지방기능10등급이미현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관리실장남기명 비서실장이태섭 기획관전태헌
○ 출석증인
ㆍ경기개발연구원
원장유훈 사무처장채호일 총괄기획연구부장신원득
생활환경연구부장성현찬 산업경제연구부장 이상훈 도시교통연구부장배청
사무과장고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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