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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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안)

23-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3-02-2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심의위원회 상정()중 규칙 규정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안건>

-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회의수당지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2월 2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행정지원부 정형기, charming@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2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2.27) 게시.hwp 파일 내려받기

23-2차

2023. 2. 27(월)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안건1. 여비 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안건2. 회의수당 지급 규칙 일부 개정규정(안) 8

안건3.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정(안) 13

안건4.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안) 20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회의수당 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회의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한 기준에 따라 신설한 공무원원 회의참석 수당 단가를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기준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회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에 맞추어 공무원 참여시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개정안 제 2조②항)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 회의 참석시 지급 수당 기준

-(기존) 1일당 7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30,000원 추가지급

-(변경) 1일당 15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지급

<연구원 회의수당 지급기준>

∙ 이사회 참석 수당 : 25만원

∙ 위원회에 위촉된 원외전문가 참석수당 : 20만원

∙ 각종 연구업무회의에 초청된 원외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 20만원

∙ 초청 강사료(시간당) : 30만원

공무원 회의 참석 시 타 기관 수당 지급 기준

∙ 국토연구원 15만원

∙ 인천연구원 20만원

∙ 교통연구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3. 개정규칙(안) : 덧 붙 임

4. 신구 대조표 : 덧 붙 임

5. 참고자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회의수당 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회의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항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범위) ①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제12조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2. 직제규정 제5조의4에 의한 위원회에 위촉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3. 각종 연구업무 회의에 참석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4. 초청강연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별도의 검토, 자문,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범위) ①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제12조에 의해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2. 직제규정 제5조의4에 의한 위원회에 위촉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3. 각종 연구업무 회의에 참석한 원외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4. 초청강연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별도의 검토, 자문,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발췌)

□ 위원회 참석비

ㅇ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나라 인터넷 PC영상회의’를 이용하고 보안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민간 플랫폼(Platform)도 이용 할 수 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약직 직원의 보수월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 종

직 급

계약기간

계약 금액

연구과제(업무)명

2.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며, 기타 연봉 외 급여는「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가.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4.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1)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5.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직 혹은 퇴직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의 복무사항은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라. 소득세 등 제세는 관계규정에 의해 공제한다.

마.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금, 고용보험 등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7. 근로계약 후 피계약자에게 계약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은 경기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경기연구원과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 년 월 일부터 계약직관리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정년을 따른다.

2. 피계약자의 직무는 으로 한다.

3. 피계약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연 봉 : 일금 원정(₩ )

나. 연봉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기타 연봉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준용하되 예산 등을 고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1)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4.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5.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1)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6.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경기연구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

성명 :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보수) ①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계약한 금액에 따르되,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표준안은 연봉금액과 연봉 외 금액으로 구분하되, 연봉 외 금액은 「보수규정」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제23조(보수) ① (현행과 동일)

②계약직 직원의 보수월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계약직 직원의 보수월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참고

보수규정

제5조(지급일)①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그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윤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연구직 및 관리·정보·기능직과 초빙연구원의 ‘보수 산정기간’(매월 초일부터~말일까지),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이 동일하고, 인건비 예산 집행일 차등 설정의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음

○ 계약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등 차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 보수지급일을 일원화

2. 주요 내용

○ 초빙연구원 보수지급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매월 20일’로 변경(개정안 제13조)

○ 초빙연구원 근로계약서 양식 상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변경(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3. 개정규칙(안) : 덧 붙 임

4. 신구 대조표 : 덧 붙 임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매월 20일,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초 빙 연 구 원 근 로 계 약 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직 급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참여연구 과제명

2.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며, 기타 연봉 외 급여는「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가.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 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4.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계약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5. 근로계약후 피계약자에게 계약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급일) 초빙연구원의 보수 및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매월 20일,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파일 내려받기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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