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의위원회

23-6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안)

23-6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3-04-10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심의위원회 상정()중 규칙 규정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안건>

-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자체 감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4월 12(수) 11: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행정지원부 정형기, charming@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3-6 심의위원회 안건자료.hwp 파일 내려받기

23-6차

2023. 4. 13(목)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안건1.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안건2.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안건3. 자체 감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

1.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민선 8기 정책수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책현안분석’을 ‘이슈분석’으로 용어변경(안 제3조 제3항)

○ 현행 정책연구과제의 범위 내 운영하고 있는 ‘정책BRIEF’ 유형을 폐지하여 이슈분석(기존의 정책현안분석)의 용어변경 등 분류유형 명료화(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8호)

< 정책연구과제 분류유형 개선방향>

당초

개선안

분류유형

보고서

작성방식

인쇄용지

분류유형

보고서

작성방식

인쇄용지

전략정책연구과제

서술식

개조식

변형

신국판

(165×240)

전략정책연구과제

서술식

개조식

변형

신국판

(165×240)

일반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개조식

A4

(210×297)

지역정책연구과제

지역정책연구과제

정책BRIEF

개조식

A4

(210×297)

-

-

-

*보고서 작성방식 및 인쇄용지 개선내용은 연구보고서 편집매뉴얼에 반영예정

○ 본 규칙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을 명시(부칙)

3. 개 정 규 칙 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기연구원 규칙 제 호

경기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책연구과제는 과제성격과 수행방법에 따라 전략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지역정책연구과제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구과제사업 외에 이슈분석 등 기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정의)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 14.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분) ① (생 략)

②제1항의 정책연구과제는 과제성격과 수행방법에 따라 전략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지역정책연구과제, 정책BRIEF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구과제사업 외에 정책현안분석 등 기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정책연구과제로 ----.

③-----------------------------------

---------------- 이슈분석 등 ----------

-----------------.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 략)

8. “정책 BRIEF”란 경기도 주요현안 및 당면과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전략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간결한 형태의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9.∼14. (생 략)

제4조(정의)-----------------------------

-----------.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9.∼14.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타기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관련 규정 비교

경기도 감사규칙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경제과힉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고, 재심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

제25조(재심의신청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21조(직권 재심의)

제20조의2(이의신청) ①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렴윤리감사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청렴윤리감사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수감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소속부서 직원이 아닌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감사결과 통보, 해당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2.9.15.]

제23조(이의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 7>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제19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부서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 2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법률에 따른 행정심 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

5.그 밖에 재심의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자체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

감사재심의회의 운영 계획(안)

'23. 4. 4(화)

감 사 실

필 요 성

 감사처분요구가 법률 또는 내부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개인의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시 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감사재심의회의」 운영

 자체감사규칙 제25조(재심의신청) ⑤항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근거

운영계획(안)

 (구성) 의장(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연구부원장, 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외부 3명

※ 감사부서의 장이 공석시에는 연구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심문) 필요시 이의신청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 (결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 (조치) 이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심의했던 사안인 경우

4. 재심의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 (수당) 외부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 지급

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 (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여한 자는 비밀 누설 금지

참고 1

처 리 절 차 (요약)

〇 (행정지원부) 신고사건 처리 절차

구분

현행

관 련 근 거

괴롭힘

신고(누구든지)→상담 및 접수(상담원)→의사확인(피해자)→조사위원회 구성(원장)→조사위원회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감사실로 이첩→양정 요구(감사)→인사위원회 심의(행정)→처분(감사)

<경기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지침>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규칙 제4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① 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성희롱

신고(누구든지)→상담 및 접수(상담원)→의사확인(피해자)→조사자 선정(원장)→조사자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행정)→감사실로 이첩(징계의결 요구)→처분(감사)

<경기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징계)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3조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〇 (감사실) 감사 및 징계 처리 절차

구분

현행

개선방안

관 련 근 거

징계

처분

처분

요구

원장(감사)→

처분요구(처분대상)

좌동

자체감사규칙 제23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이의

신청

처분대상→원장(감사)→

심사(감사)

→원장보고→처분대상

처분대상→원장(감사)→

심사 or 감사재심의회의(감사) →원장보고→처분대상

자체감사규칙 제25조(이의신청)

경기도 감사규칙 준용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주의

훈계

훈계장등 통보

원장(감사)→훈계장 등 통보(처분대상)

좌동

제5조(직원의 훈계 등 처분)

소청

신청

처분대상→원장(행정)→소청심사위원회→원장(행정)→결정서 송부(처분대상)

좌동

제22조(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제24조(소청심사청구)

제26조(심사의결)

제30조(결정서)

징계

징계

의결

요구

원장(감사)→인사위원회(행정)→원장(행정)→처분대상

좌동

제6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5조(징계의 의결)

재심사

원장→인사위원회(행정)

좌동

제18조(재심사)

소청

신청

처분대상→원장(행정)→소청심사위원회→원장(행정)→결정서 송부(처분대상)

좌동

제22조(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제24조(소청심사청구)

제26조(심사의결)

제30조(결정서)

참고 2

관 련 규 정 (발췌)

경기도 감사규칙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재심의신청 등)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신청 등) 및 제21조를 준용하고, 재심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경기도 감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기관의 소재지)

기관명

직명

성명

전화

번호

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경기도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

※ 참고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감사법 )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 2015. 5.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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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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