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심의위원회 상정(안)중 규칙 규정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안건>
-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자체 감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4월 12일(수) 11: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행정지원부 정형기, charming@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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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차 2023. 4. 13(목) |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안건1.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안건2.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9 안건3. 자체 감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 |
1.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민선 8기 정책수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책현안분석’을 ‘이슈분석’으로 용어변경(안 제3조 제3항)
○ 현행 정책연구과제의 범위 내 운영하고 있는 ‘정책BRIEF’ 유형을 폐지하여 이슈분석(기존의 정책현안분석)의 용어변경 등 분류유형 명료화(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8호)
< 정책연구과제 분류유형 개선방향>
당초 | 개선안 | ||||
분류유형 | 보고서 작성방식 | 인쇄용지 | 분류유형 | 보고서 작성방식 | 인쇄용지 |
전략정책연구과제 | 서술식 개조식 | 변형 신국판 (165×240) | 전략정책연구과제 | 서술식 개조식 | 변형 신국판 (165×240) |
일반정책연구과제 | 일반정책연구과제 | ||||
개조식 | A4 (210×297) | ||||
지역정책연구과제 | 지역정책연구과제 | ||||
정책BRIEF | 개조식 | A4 (210×297) | - | - | - |
*보고서 작성방식 및 인쇄용지 개선내용은 연구보고서 편집매뉴얼에 반영예정
○ 본 규칙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을 명시(부칙)
3. 개 정 규 칙 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기연구원 규칙 제 호
경기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책연구과제는 과제성격과 수행방법에 따라 전략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지역정책연구과제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구과제사업 외에 이슈분석 등 기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정의)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 14.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구분) ① (생 략) ②제1항의 정책연구과제는 과제성격과 수행방법에 따라 전략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지역정책연구과제, 정책BRIEF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구과제사업 외에 정책현안분석 등 기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정책연구과제로 ----. ③----------------------------------- ---------------- 이슈분석 등 ---------- -----------------. |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 략) 8. “정책 BRIEF”란 경기도 주요현안 및 당면과제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전략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간결한 형태의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9.∼14. (생 략) | 제4조(정의)----------------------------- -----------.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9.∼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타기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관련 규정 비교
경기도 감사규칙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 경제과힉진흥원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고, 재심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 ) 제25조(재심의신청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21조(직권 재심의) | 제20조의2(이의신청) ①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렴윤리감사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청렴윤리감사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수감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소속부서 직원이 아닌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감사결과 통보, 해당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2.9.15.]
| 제23조(이의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2. 7>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 제19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부서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의신청 등)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통보에 이의가 있는 부서장은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 2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법률에 따른 행정심 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경우 5.그 밖에 재심의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 - 자체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 감사재심의회의 운영 계획(안) | '23. 4. 4(화) |
감 사 실 |
Ⅰ | 필 요 성 |
감사처분요구가 법률 또는 내부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개인의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시 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감사재심의회의」 운영
자체감사규칙 제25조(재심의신청) ⑤항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근거
Ⅱ | 운영계획(안) |
(구성) 의장(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연구부원장, 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외부 3명
※ 감사부서의 장이 공석시에는 연구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심문) 필요시 이의신청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결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조치) 이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심의했던 사안인 경우
4. 재심의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수당) 외부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 지급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음
(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여한 자는 비밀 누설 금지
참고 1 | 처 리 절 차 (요약) | ||
〇 (행정지원부) 신고사건 처리 절차
구분 | 현행 | 관 련 근 거 | |
신 고 사 건 | 괴롭힘 | 신고(누구든지)→상담 및 접수(상담원)→의사확인(피해자)→조사위원회 구성(원장)→조사위원회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감사실로 이첩→양정 요구(감사)→인사위원회 심의(행정)→처분(감사) | <경기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지침>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규칙 제4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① 연구원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성희롱 | 신고(누구든지)→상담 및 접수(상담원)→의사확인(피해자)→조사자 선정(원장)→조사자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행정)→감사실로 이첩(징계의결 요구)→처분(감사) | <경기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징계) 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3조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〇 (감사실) 감사 및 징계 처리 절차
구분 | 현행 | 개선방안 | 관 련 근 거 | ||
감 사 및 징계 | 처분 | 처분 요구 | 원장(감사)→ 처분요구(처분대상) | 좌동 | 자체감사규칙 제23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
이의 신청 | 처분대상→원장(감사)→ 심사(감사) →원장보고→처분대상 | 처분대상→원장(감사)→ 심사 or 감사재심의회의(감사) →원장보고→처분대상 | 자체감사규칙 제25조(이의신청) 경기도 감사규칙 준용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 ||
주의 ․ 훈계 | 훈계장등 통보 | 원장(감사)→훈계장 등 통보(처분대상) | 좌동 | 제5조(직원의 훈계 등 처분) | |
소청 신청 | 처분대상→원장(행정)→소청심사위원회→원장(행정)→결정서 송부(처분대상) | 좌동 | 제22조(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제24조(소청심사청구) 제26조(심사의결) 제30조(결정서) | ||
징계 | 징계 의결 요구 | 원장(감사)→인사위원회(행정)→원장(행정)→처분대상 | 좌동 | 제6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5조(징계의 의결) | |
재심사 | 원장→인사위원회(행정) | 좌동 | 제18조(재심사) | ||
소청 신청 | 처분대상→원장(행정)→소청심사위원회→원장(행정)→결정서 송부(처분대상) | 좌동 | 제22조(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제24조(소청심사청구) 제26조(심사의결) 제30조(결정서) | ||
참고 2 | 관 련 규 정 (발췌) | ||
경기도 감사규칙
제27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감사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 및 처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재심의신청 등)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신청 등) 및 제21조를 준용하고, 재심의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경기도 감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 주소 (기관의 소재지) | ||||
기관명 | 직명 | ||||
성명 | 전화 번호 | ||||
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명 | |||||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 |||||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
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 | |||||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
「경기도 감사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귀하 | |||||
※ 참고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감사법 )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 2015. 5.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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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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