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심의위원회 상정(안)중 규칙 규정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안건>
- 연구윤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6월 12일(월) 10: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행정지원부 장소희, jsh731@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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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연구윤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17821호(2022.12.20.) “2022년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및 연구윤리 점검표 제출 의무 위반 (주의처분)
2. 주요 내용
○ 연구윤리 준수확약서 및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제출 조항, 별표 2, 별표 3을 삭제하고,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는 유사성 체크 시스템을 통해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하여 조치하도록 명시 (안 제10조의2 제2항)
○ 연구윤리 위반시 내부직원 이외에도 외부인력에 대해서도 참여제한, 환수 등 별도의 위반시 조치 및 제재사항을 명기하여 실효성 확보
(안 제18조)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을 원장이 정하도록 개정
(안 제25조)
3. 개정규칙(안) : 덧 붙 임
4. 신구 대조표 : 덧 붙 임
연구윤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연구윤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사전예방의무) ②항에서“연구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원내 연구자와 원외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2]‘연구윤리 준수 확약서’를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결과보고 시 [별표3]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는 유사성 체크 시스템을 통해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복무규정을 따른다.를
“제1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건수,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위반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2.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4.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5. 외부 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로 개정한다.
제25조(운영지침 등)에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2 “연구윤리 준수확약서”, 별표 3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변경(안) |
제10조의2(사전예방의무) ②연구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원내 연구자와 원외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자는[별표2]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를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결과보고 시 [별표3]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사전예방의무) ②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는 유사성 체크 시스템을 통해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복무규정을 따른다. | 제1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건수,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위반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2.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3.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4.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5. 외부 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 |
제25조(운영지침 등)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제25조(운영지침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별표 1] (개정 2020.9.17)
연 구 윤 리 강 령
○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한다.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3. 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 모든 연구자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다음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1.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은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름으로써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2. 연구노트,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자료 및 이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공동연구 수행시 연구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원과 경기도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연구원 규칙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현행) [별표 2] (신설 2020.9.17.)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본인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정부,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첫째, 경기연구원의 연구윤리규칙을 숙지하고,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충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둘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게재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연구윤리 위반도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추후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연구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여 연구원이 결정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연구(책임)자 성명 : (서명) |
(개정안) [별표 2] 삭제(2023. . .)
(현행) [별표 3] (신설 2020.9.17.)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과 제 명 | |||
부 서 명 | 직 급 | ||
성 명 | 제출일 | 20 . . . | |
※ 다음의 자가진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내용 | 확인후 서명 |
1. 연구보고서에 위조 사실이 없음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지 않음 | |
2. 연구보고서에 변조 사실이 없음 - 연구 재료, 기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지 않음 | |
3. 연구보고서 표절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함 - 일반적 지식이라도(국가의 면적, 인구, 주요 자원 등)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정리한 자료, 또는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한 경우 그 출처를 표기함 -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져온 경우 해당 자료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그 자료를 설명하는 문장에도 출처를 밝힘 - 타인의 저술 내용 일부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 또는 요약(summarizing)하여 활용한 경우라도 출처를 밝힘 - 통계, 식 또는 그림을 가져와 재구성한 경우 해당 출처를 달고 출처 마지막에 ‘재구성’이라 표기함 - “(출처) 참조”라고 표시한 곳은 ‘출처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말바꿔쓰기 하였거나 요약’한 부분임을 확인함 - 본문 내 ‘숫자’ 및 ‘데이터’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인용한 것에는 출처를 밝힘 -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URL과 접속날짜를 표기함 - 외국의 정책 현황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한 경우 그 출처를 해당 문장, 표, 그림 모두에 표기함. 또한, 선행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 기술 또는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경우 장, 절, 항의 제목 부분 등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에는 출처를 표시함 - 재인용한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 ‘원문’만 밝히지 않고, 원문 출처와 함께 ‘2차문헌에서 재인용’ 했다고 밝힘 - 여러 저작물(1인의 여러 저작물, 혹은 여러 연구자들의 여러 저작물)의 내용을 발췌 후 조합하여 작성한 내용에는 모든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함 -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함 - 인용한 출처에 대해 저자명, 출판물명, 발행연도, 권/호 등 서지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함 - 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 반드시 표기함. 활용한 저작물을 본문에만 출처표기하고 참고문헌에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이와 반대로 활용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만 표시하고 본문에는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함 | |
4. 연구내용에 중복 게재 사실이 없음 - 자신이 이미 연구, 발표, 게재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해당 문장마다 출처를 밝힘. 즉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여러 곳에 활용한 경우 일부분에만 출처표시하지 않고 활용한 부분 전체에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별도의 장, 절 또는 항목에 요약하여 정리할 경우 해당 장, 절 또는 항목에 각주로 포괄적인 출처표기를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에 포함된 그림, 표에는 출처를 별도로 표기함 - 위탁용역을 수행한 연구내용에 위탁용역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중복게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
5. 연구보고서 저자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기하지 않음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함 ※ 위탁용역으로 수행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해당 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로 포함할지 해당 장, 절에 각주로 할지 명확히 해야 함 |
본인은 본 과제의 연구윤리 자가점검 상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연구윤리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서명)
(개정안) [별표 3] 삭제(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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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관련 의견 |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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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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