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심의위원회 상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안건>
안건1.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안)
안건2. 보수규정 개정(안)
안건3.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안건4. 계약직 운영규칙 개정(안)
안건5.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개정(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7월21일(금) 오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11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_게시.hwp (403 KB) · 본문 보기 ▼
-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26 KB) · 본문 보기 ▼
📄 23-11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_게시.hwp 파일 내려받기
| 23-11차 |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안건1.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안) 1 안건2. 보수규정 개정(안) 12 안건3.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22 안건4. 계약직 운영규칙 개정(안) 25 안건5.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개정(안) 35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안)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
□ 기본방향
○ 지난 ‘12년 이후 최초 모든 직군에 자연인상율(1.4%)과 정책인상율(1.7%)을 반영한 보수인상(3.1%) 실시
○ 보수인상에 하후상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직군
(공무직) 및 하위직(행정직 4급 이하)의 처우 우선 개선
○ 우수 인력의 확보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보수제도 개선 (초임 및 하위직 연봉 인상, 역량평가 기반 기본연봉 차등 인상 도입)
□ 보수인상 및 보수체계 개선(안)
○ ‘23년 보수인상(안) (천원)
직군별 보수 인상액 | 개 인 별 인 상 액 범 위 | ||||
보수인상 총액 | 호봉인상분 (기본연봉 차등인상분) | 임금인상분 (물가인상분) | 하위직 처우개선 | ||
소요재원 | - | 각 직군의 자연증가율 1.4% | 각 직군의 정책증가율 (1.7~1.3%) | 전 직군의 정책증가율 일부 | - |
계 | 303,096 | 90,663 | 104,754 | 107,678 | - |
공무직 ‘연봉제’ | 107,338 | 15,785 (1.4% 정액 438천원) | 31,365 (1.7% 정율) | 60,187 (전 공무직) | 최저 1,020 최고 5,034 |
관리·정보·기능직 ‘호봉제’ | 61,750 | 16,685 (호봉표 반영) | 18,331 (1.7% 정율) | 26,734 (4급이하) | 최저 1,131 최고 4,170 |
연구직 ‘연봉제’ | 134,008 | 58,193 (1.4% 정액 1,057천원) | 55,058 (1.3% 정율) | 20,757 (연구위원 나급) | 최저 1,832 최고 3,711 |
○ ‘23년 보수체계 개선(안)
구 분 | 주요내용 | 보수인상 및 보수체계 개선(안) |
공무직 (연봉제) | 연봉제 전환 | ∙ 초임 기본연봉 조견표 신설 기존 호봉제+교통, 명절휴가비 합산 기본연봉 산정 - 5경력 28,098→31,230천원(기본연봉 기준) - 경력 간격 평균임금의 1.4%정액 매년 임금인상율(정책인상율)을 반영하여 조견표 조정 ∙ 기본연봉(1경력 인상 후)이 조견표에 미달시 차액 보전 (전 공무직, 금번에 한함) ∙ 공무직 전체 연봉1.7%인상(정책인상율 전체한도반영) |
기본연봉 차등 인상 (‘24) | ∙ 기본연봉 차등인상 도입(‘24년) 자연증가율1.4%(평균임금의 1.4% 정액) 활용 - 0 ∼ 200% 차등 지급 | |
관리·정보·기능직 (호봉제) | 4급 이하 호봉표 2~4단계 상향 | ∙ 호봉표의 4급~5급은 2단계, 6급은 3단계, 7급은 4단계 상향 ∙ 관리·정보·기능직 임금 1.7% 인상(정책인상율 전체한도반영) |
연봉제 도입 (‘24) | ∙ 관리직등 연봉제 전환(‘24년) - 연구직, 공무직과 동일방식 기본연봉 차등 인상 등 | |
연구직 (연봉제) | 초임 연봉 500만원 인상 경력가급 폐지 | ∙ 초임 기본연봉 조견표 상향 - 9경력 이하 50,385천원으로 인상 (7경력 기준 500만원 인상) 10경력 이상의 경력 간격은 평균임금의 1.4% 정액 직급간 승진 가급 5% 적용 매년 임금인상율(정책인상율)을 반영하여 조견표 조정 ∙ 연구직 전체 기본연봉 1.4%(정액)+1.3%(정율)인상 자연증가율 1.4% (평균임금의 1.4% 정액) - 정책인상율 1.7% 중 0.4%는 하위직 및 타 직군 처우개선 ∙ 기본연봉(인상후)이 조견표에 미달시 차액 보전(1월1일 기준 연구위원 나급, 금번에 한함) ∙ 연구직 경력가급 폐지(’23년) |
기본연봉 차등 인상 (‘24)
연봉상한제 도입(’24) | ∙ 기본연봉 차등 인상 도입(‘24년) 자연증가율1.4%(평균임금의 1.4% 정액) 활용 - 0 ∼ 200% 차등 지급 ∙ 연구직 연봉 상한제 도입(‘24년) |
□ 행정 사항
○ 보수체계 개선에 따른 2023년 보수인상분은 제도개선 시행시점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2023.1.1.부터 소급하여 지급
□ 붙임 문서
[붙임1] 직렬별 보수체계 개선(안) 1부.
[붙임2] 규정 규칙 개정(안) 1부.
[붙임3] 보수체계 개선(안) 노사합의서 및 직원동의서 1부. 끝.
붙임1. | 직렬별 보수체계 개선(안) |
공무직
○ 초임 기본연봉 조견표 신설(연봉제 전환)
- 기존 호봉제 + 교통비, 명절휴가비 합산 기본연봉 산정
- 5경력 28,098→31,230천원(기본연봉 기준)
- 경력 간격은 공무직 평균임금의 1.4% 정액 적용
(기존 호봉제의 12호봉 상한 폐지)
- 매년 임금인상율(정책인상율)을 반영하여 조견표 상향 조정
○ 기본연봉(1경력 인상후)이 조견표에 미달 시 차액 보전
- 자연증가율1.4%(평균임금의 1.4% 정액, 438천원) 인상 후
- 공무직 전직원 대상
- 금번에 한함
○ 공무직 전체에 대해 연봉1.7% 인상
- 정책인상율 1.7% 전체한도 반영
○ 기본연봉 차등인상 도입(‘24년 도입)
- 자연증가율 1.4%(평균임금의 1.4% 정액) 활용
- 기존 성과평가외 역량평가 결과 반영
- 0 ∼ 200% 차등 지급
<공무직 기본연봉 차등인상 적용비율>
역량 평가 | 구 분 | S | A | B | C | D |
등급 비율 | 5% | 10〜20% | 50〜70% | 10〜20% | 5% | |
지급 비율 | 200% | 125% | 100% | 75% | 0% | |
산입액 | 892 | 557.5 | 446 | 334.5 | 0 |
<공무직 초임 기본연봉 조견표(2023년)>
| ||||||||||||||||||||||||||||||||||||||||||||||||||||||||||||||||||||||||||||||||||||||||||||||||||||||||||||||||
<공무직 보수개편 전후비교>
|
관리·정보·기능직
○ 호봉표의 4급~5급은 2단계 상향, 6급은 3단계 상향, 7급은 4단계 상향
○ 관리·정보·기능직 임금 1.7% 인상(정책인상율 전체 한도 반영)
○ 관리직 등 연봉제 전환(’24년 도입)
- 연구직, 공무직과 동일 방식
- 기본급 차등 인상 (자연증가율 1.4% 활용, 0~200% 차등) 등
< 관리·정보·기능직 기본급 조견표 변경(전후비교) >
| ||||||||||||||||||||||||||||||||||||||||||||||||||||||||||||||||||||||||||||||||||||||||||||||||||||||||||||||||||||||||||||||||||||||||||||||||||||||||||||
<관리·정보·기능직 보수개편 전후 4~5급 기본급 비교>
|
연구직
○ 초임 기본연봉 조견표 상향
- 9경력 이하 50,385천원 인상
(7호봉 기준 500만원 인상)
- 10경력 이상의 경력간격은 평균임금의 1.4% 정액(1,058천원)
- 직급간 승진 가급 5% 적용 산정
- 매년 임금인상율(정책인상율)을 반영하여 조견표 조정
○ 연구직 전체 기본연봉 1.4%(정액) + 1.3%(정율) 인상
- 자연증가율 1.4% 인상(평균임금의 1.4%, 1,058천원)
- 정책인상율 1.7% 중 1.3% 정율 인상(631천원~1,433천원)
- 정책인상율 1.7% 중 0.4%은 하위직 및 타직군 처우개선에 활용
※ 전체 연구직이 하후상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력가급 산정액 상회
○ 기본연봉(인상후)이 조견표에 미달시 차액 보전
- 연구위원 나급 대상, 금번에 한함(1월 1일 기준)
○ 연구직 경력가급 폐지(‘23년)
○ 연구직 연봉상한제 도입(‘24년)
○ 기본연봉 차등인상 도입(‘24년)
- 자연증가율 1.4% 활용(연구직 평균임금의 1.4% 정액)
- 기존 성과평가외 역량평가 결과 반영
- 0 ∼ 200% 차등 지급
<연구직 기본연봉 차등인상 적용비율>
역량 평가 | 구 분 | S | A | B | C | D |
등급 비율 | 5% | 10〜20% | 50〜70% | 10〜20% | 5% | |
지급 비율 | 200% | 125% | 100% | 75% | 0% | |
산입액 | 2,116 | 1,322.5 | 1,058 | 793.5 | 0 |
<연구직 초임 기본연봉 조견표 변경(전후비교)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기준경력 | 9 경력이하 | 50,385천원 | ‘22년대비 500만원 이상 |
경력차이 | 10경력이상 경 력 당 | +1,058천원 (정액) | 평균임금의 1.4% |
승진가급 | 직 급 당 | +5% (정율) | 해당 경력에 가산 |
<연구직 보수개편 전후 기본연봉 비교>
|
※ 연구위원 가급 이상 직급도 최소 기존 경력가급 이상의 처우개선
별첨 | 연봉제 제도개선에 따른 원장의 고시 사항(매년 초) |
주요내용 | 세부 고시 사항 | |||||||||||||||||||||||||||||||||||||||||||||||||||||||||||||||||||||||||||||||||||||
초임 기준연봉의 획정 연봉의 상한 (‘24)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초임 기준연봉(2023년, 천원)>
<연구직 초임 기준연봉(2023년, 천원)>
<초빙연구원 초임 기준연봉(2023년, 천원)>
<초빙연구원 기본연봉의 상한(2023년, 천원)>
| |||||||||||||||||||||||||||||||||||||||||||||||||||||||||||||||||||||||||||||||||||||
보수규정 개정(안) |
2 | 보수규정 개정(안) |
1. 개정이유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기본연봉은 전년도 평가에 따른 가산급과 당해연도 처우개선분의 합으로 산정하고, 기본연봉 가산급은 동일 직군의 기본연봉 평균액의 1.4% 이내로 하며, 기본연봉 산정 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 연구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서식(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정에 따라 문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
○ 성과연봉의 지급 대상을 연구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6조)
○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 정보 기능직 [별표4] 봉급표를 2023년 정책인상율(1.7%) 인상분을 반영하고, 4급~5급 2단계, 6급은 3단계, 7급은 4단계 상향하도록 개정(안 제20조의 [별표4])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관련근거
○「규정관리규정」제6조제3항(규정등의 입안절차)
< 붙임 >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경기연구원의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연봉 산정) 제4항중에서“연봉급과 경력급을 가산하여”를 “전년도 평가에 따른 가산급과 당해연도 처우개선분의 합”으로 개정하고, 제6항중에서“제5항의 경력급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를
평가 등급 | 상위 5% | 6% ~ 94% | 하위 5%이하 |
경력급 | 150% | 100% | 50% |
“기본연봉 가산급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한다”으로 개정하며,
구 분 | S | A | B | C | D |
등급 비율 | 5% | 10〜20% | 50〜70% | 10〜20% | 5% |
지급 비율 | 200% | 125% | 100% | 75% | 0% |
제7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경력급의 지급 외에 연구 및 업무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경력급을 지급할 수 있다.”를 “기본연봉 가산급은 동일 직군의 기본연봉 평균액의 1.4%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8항에 “원장은 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및 총연봉 산정 시 최고 상한과 직급별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의 해당 금액에 당해 연도 처우개선분의 합한 금액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8항 “제5항부터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급 및 특별경력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을 제9항 “ 제5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연봉 가산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제14조(연봉계약의 체결) 제2항 “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및 연구직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을 제2항 “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및 연구직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16조(성과연봉)을 제16조(연구직의 성과연봉)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4]의 보수인상분은 2023.1.1.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3조 4항부터 8항까지의 경력급 폐지, 기본연봉 가산급에 관한 사항은 2023.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기본연봉 가산급의 차등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③ 제13조 9항의 연봉의 상⋅하한에 관한 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3장 연봉제 제13조(연봉 산정) ④직원의 기본연봉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연봉급과 경력급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⑤연봉급은 매년 정기적인 연봉 인상율을 반영한 금액을 말하며, 경력급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별표 1] 직급별 경력급율을 가산 적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경력급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 획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경력급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 제3장 연봉제 제13조(연봉 산정) ④직원의 기본연봉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기본연봉에 전년도 평가에 따른 가산급과 당해연도 처우개선분의 합으로 산정한다. ⑤기본연봉 가산급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산급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 획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가산급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 ||||||||||||||||||||||||||
⑥제5항의 경력급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경력급의 지급 외에 연구 및 업무 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경력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⑧제5항부터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급 및 특별경력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⑥ 기본연봉 가산급은 전년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한다
⑦기본연봉 가산급은 동일 직군의 기본연봉 평균액의 1.4% 이내로 한다. ⑧원장은 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및 총연봉 산정 시 최고 상한과 직급별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의 해당 금액에 당해 연도 처우개선분의 합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⑨제5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연봉 가산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
제14조(연봉계약의 체결) ①원장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②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및 연구직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14조(연봉계약의 체결) ①원장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②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및 연구직의 연봉계약은 원장과 체결하며,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신규임용자의 연봉) ①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경력에 [별표 1]의 경력급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원장은 연구원 직원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별표1]의 경력급율의 반영에 있어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경력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경력급을 반영한다. | 제15조(신규임용자의 연봉) ①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원장은 연구원 직원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삭제 |
제16조(성과연봉) (생략) | 제16조(연구직의 성과연봉) (생략) |
제17조(경력급의 제한)「인사복무규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급 지급을 제한한다. | 제17조(기본연봉 가산급의 제한)「인사복무규정」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봉 가산급 지급을 제한한다. |
<현행>
[별표 1]
경 력 급 율
직급별 | 경력급율(%) | 비 고 |
선임연구위원 ‘가’급 선임연구위원 ‘나’급 연구위원 ‘가’급 연구위원 ‘나’급 연구원 | 2.2 2.3 2.4 2.5 2.6 | 해당연봉×직급별 경력급율(환산경력) |
<개정(안)>
[별표 1] 삭제
<현행>
[별표 4]
관리․정보․기능직의 봉급표
(단위: 원)
계급 호봉 | 관리․정보직 1급 | 관리․정보직 2급 | 관리․정보직 3급 | 관리․정보직 4급 | 관리․정보․기능직 5급 | 관리․정보․기능직 6급 | 관리․정보․기능직 7급 |
1 | 2,382,560 | 2,140,670 | 1,918,390 | 1,562,610 | 1,389,490 | 1,258,280 | 1,127,790 |
2 | 2,467,400 | 2,217,840 | 1,988,930 | 1,627,750 | 1,452,150 | 1,313,360 | 1,179,660 |
3 | 2,562,010 | 2,303,940 | 2,065,880 | 1,700,980 | 1,516,350 | 1,373,200 | 1,237,950 |
4 | 2,658,570 | 2,391,790 | 2,146,890 | 1,776,390 | 1,584,810 | 1,437,620 | 1,299,150 |
5 | 2,757,630 | 2,481,820 | 2,230,500 | 1,854,600 | 1,656,890 | 1,504,420 | 1,361,390 |
6 | 2,857,930 | 2,572,890 | 2,316,690 | 1,934,570 | 1,731,680 | 1,573,910 | 1,425,900 |
7 | 2,959,470 | 2,665,310 | 2,404,650 | 2,016,200 | 1,808,230 | 1,644,650 | 1,492,700 |
8 | 3,063,000 | 2,759,600 | 2,494,690 | 2,099,180 | 1,885,500 | 1,715,810 | 1,556,800 |
9 | 3,166,310 | 2,853,470 | 2,585,650 | 2,182,680 | 1,963,820 | 1,784,170 | 1,618,940 |
10 | 3,270,960 | 2,948,480 | 2,677,450 | 2,266,180 | 2,038,500 | 1,849,410 | 1,678,780 |
11 | 3,375,620 | 3,043,600 | 2,769,660 | 2,345,740 | 2,109,760 | 1,912,270 | 1,736,350 |
12 | 3,480,800 | 3,139,240 | 2,855,960 | 2,421,140 | 2,177,290 | 1,972,430 | 1,791,640 |
13 | 3,577,260 | 3,227,090 | 2,937,900 | 2,492,710 | 2,242,110 | 2,030,100 | 1,845,370 |
14 | 3,668,440 | 3,309,970 | 3,014,650 | 2,560,760 | 2,303,720 | 2,085,390 | 1,896,600 |
15 | 3,753,600 | 3,387,140 | 3,087,260 | 2,625,070 | 2,362,850 | 2,138,490 | 1,946,400 |
16 | 3,833,570 | 3,459,850 | 3,155,720 | 2,686,270 | 2,418,760 | 2,189,530 | 1,994,210 |
17 | 3,908,360 | 3,527,990 | 3,220,350 | 2,744,560 | 2,472,490 | 2,238,900 | 2,040,680 |
18 | 3,977,860 | 3,591,270 | 3,281,130 | 2,799,430 | 2,523,310 | 2,285,470 | 2,085,490 |
19 | 4,044,240 | 3,651,220 | 3,338,590 | 2,852,010 | 2,572,580 | 2,330,280 | 2,128,330 |
20 | 4,105,950 | 3,707,650 | 3,392,420 | 2,901,810 | 2,618,740 | 2,372,910 | 2,170,020 |
21 | 4,163,410 | 3,759,820 | 3,443,970 | 2,948,900 | 2,662,930 | 2,414,400 | 2,209,230 |
22 | 4,217,980 | 3,809,610 | 3,492,000 | 2,994,220 | 2,705,660 | 2,453,510 | 2,246,890 |
23 | 4,268,590 | 3,855,560 | 3,537,330 | 3,036,750 | 2,745,910 | 2,491,470 | 2,283,190 |
24 | 4,316,720 | 3,899,120 | 3,579,760 | 3,076,890 | 2,784,390 | 2,527,570 | 2,317,730 |
25 | 4,361,430 | 3,939,990 | 3,620,420 | 3,115,170 | 2,821,520 | 2,562,830 | 2,350,810 |
26 | 4,403,020 | 3,977,750 | 3,657,960 | 3,151,890 | 2,856,790 | 2,595,820 | 2,381,930 |
27 | 4,013,430 | 3,693,950 | 3,186,530 | 2,890,080 | 2,627,760 | 2,411,390 | |
28 | 4,046,930 | 3,727,660 | 3,219,310 | 2,921,620 | 2,658,370 | 2,438,980 | |
29 | 3,759,720 | 3,250,630 | 2,952,320 | 2,687,820 | 2,466,360 | ||
30 | 3,789,590 | 3,279,880 | 2,981,370 | 2,715,200 | 2,492,610 | ||
31 | 3,308,410 | 3,008,950 | 2,742,900 | 2,518,030 | |||
32 | 3,334,860 |
<개정(안)>
[별표 4]
관리․정보․기능직의 봉급표
(단위: 원)
계급 호봉 | 관리․정보직 1급 | 관리․정보직 2급 | 관리․정보직 3급 | 관리․정보직 4급 | 관리․정보․기능직 5급 | 관리․정보․기능직 6급 | 관리․정보․기능직 7급 |
1 | 2,423,060 | 2,177,060 | 1,951,000 | 1,729,890 | 1,542,120 | 1,462,050 | 1,384,530 |
2 | 2,509,340 | 2,255,540 | 2,022,740 | 1,806,580 | 1,611,750 | 1,529,990 | 1,450,140 |
3 | 2,605,560 | 2,343,100 | 2,100,990 | 1,886,120 | 1,685,050 | 1,600,660 | 1,518,070 |
4 | 2,703,760 | 2,432,450 | 2,183,380 | 1,967,450 | 1,761,110 | 1,672,600 | 1,583,260 |
5 | 2,804,500 | 2,524,010 | 2,268,410 | 2,050,470 | 1,838,960 | 1,744,970 | 1,646,460 |
6 | 2,906,510 | 2,616,620 | 2,356,070 | 2,134,860 | 1,917,550 | 1,814,500 | 1,707,310 |
7 | 3,009,780 | 2,710,620 | 2,445,520 | 2,219,780 | 1,997,200 | 1,880,840 | 1,765,860 |
8 | 3,115,070 | 2,806,510 | 2,537,090 | 2,304,700 | 2,073,150 | 1,944,770 | 1,822,090 |
9 | 3,220,130 | 2,901,970 | 2,629,600 | 2,385,610 | 2,145,620 | 2,005,960 | 1,876,740 |
10 | 3,326,560 | 2,998,600 | 2,722,960 | 2,462,290 | 2,214,300 | 2,064,610 | 1,928,840 |
11 | 3,433,000 | 3,095,340 | 2,816,740 | 2,535,080 | 2,280,220 | 2,120,840 | 1,979,480 |
12 | 3,539,970 | 3,192,600 | 2,904,510 | 2,604,290 | 2,342,880 | 2,174,840 | 2,028,110 |
13 | 3,638,070 | 3,281,950 | 2,987,840 | 2,669,690 | 2,403,010 | 2,226,750 | 2,075,370 |
14 | 3,730,800 | 3,366,230 | 3,065,890 | 2,731,930 | 2,459,870 | 2,276,960 | 2,120,940 |
15 | 3,817,410 | 3,444,720 | 3,139,740 | 2,791,210 | 2,514,520 | 2,324,320 | 2,164,510 |
16 | 3,898,740 | 3,518,660 | 3,209,360 | 2,847,020 | 2,566,200 | 2,369,890 | 2,206,910 |
17 | 3,974,800 | 3,587,960 | 3,275,090 | 2,900,490 | 2,616,310 | 2,413,240 | 2,246,780 |
18 | 4,045,480 | 3,652,320 | 3,336,900 | 2,951,140 | 2,663,250 | 2,455,440 | 2,285,080 |
19 | 4,112,990 | 3,713,290 | 3,395,340 | 2,999,030 | 2,708,190 | 2,495,210 | 2,322,000 |
20 | 4,175,750 | 3,770,680 | 3,450,090 | 3,045,120 | 2,751,650 | 2,533,820 | 2,357,130 |
21 | 4,234,180 | 3,823,730 | 3,502,510 | 3,088,370 | 2,792,590 | 2,570,530 | 2,390,770 |
22 | 4,289,680 | 3,874,370 | 3,551,360 | 3,129,190 | 2,831,720 | 2,606,390 | 2,422,420 |
23 | 4,341,150 | 3,921,100 | 3,597,460 | 3,168,120 | 2,869,480 | 2,639,940 | 2,452,380 |
24 | 4,390,100 | 3,965,400 | 3,640,610 | 3,205,470 | 2,905,350 | 2,672,430 | 2,480,440 |
25 | 4,435,570 | 4,006,960 | 3,681,960 | 3,240,700 | 2,939,210 | 2,703,560 | 2,508,280 |
26 | 4,477,870 | 4,045,370 | 3,720,140 | 3,274,030 | 2,971,280 | 2,733,510 | 2,534,980 |
27 |
| 4,081,650 | 3,756,740 | 3,305,890 | 3,002,500 | 2,761,350 | 2,560,830 |
28 |
| 4,115,720 | 3,791,030 | 3,335,630 | 3,032,050 | 2,789,520 | 2,586,660 |
29 |
|
| 3,823,630 | 3,364,650 | 3,060,100 | 2,817,700 | 2,612,500 |
30 |
|
| 3,854,010 | 3,391,550 | 3,088,150 | 2,845,870 | 2,638,330 |
31 |
|
|
| 3,418,450 | 3,116,190 | 2,874,040 | 2,664,160 |
32 |
|
|
| 3,445,350 |
|
|
|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 임 용 자 : 경기연구원장
□ 피임용자 : 직 급 성 명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1. 상기 피임용자의 연봉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연봉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나. 기 본 연 봉 : 일금 원정 (₩ )
다. 성 과 연 봉 : 성과연봉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봉계약기간 중 승진․강임 및 징계처분, 예산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 재계약의 갱신 없이 정산 지급한다.
4. 본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년 월 일
임 용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임용자 : 직 급
성 명 (인)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 임 용 자 : 경기연구원장
□ 피임용자 : 직 급 성 명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1. 상기 피임용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산한 금액이고, 기본연봉은
일금 원정 (₩ ) 으로 한다.
2.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의 계산방식,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3. 승진․강임 및 징계처분, 예산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등에 따른다.
4. 본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년 월 일
임 용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임용자 : 직 급
성 명 (인)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
3 |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
1. 개정이유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법제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보수규정 제 13조(연봉 산정)의 ‘경력급’ 삭제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0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관련근거
○「규정관리규정」제6조제3항(규정등의 입안절차)
< 붙임 >
인사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경기연구원의 인사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승급)에서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력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0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력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24조에 의한 제안의 채택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승급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행한다. | 제20조(승급) ①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24조에 의한 제안의 채택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승급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행한다. |
계약직 운영규칙 개정(안) |
4 | 계약직 운영규칙 개정(안) |
1. 개정이유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계약직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23조 제1항)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23조 제2항)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3] 경력환산 기준표를 반영하여 산정(안 제23조 제3항)
○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안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되 사정에 따라 문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관련근거
○「규정관리규정」제6조제3항(규정등의 입안절차)
< 붙임 >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기연구원의 계약직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채용의 절차 등) 제7항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23조(보수) 제1항“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계약한 금액에 따르되,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표준안은 연봉금액과 연봉 외금액으로 구분하되, 연봉 외 금액은 「보수규정」을 참조하여 산정한다”를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제2항“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한다.
제3항“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3] 경력환산 기준표를 반영하여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별지 1호 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의
2호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며, 기타 연봉 외 급여는「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가.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를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로 개정한다.
[별지 2호 서식]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의
1호 “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 년 월 일부터 계약직관리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정년을 따른다.”를 1호 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 년 월 일부터 계약직운영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정년을 따른다.”로 개정한다.
3호 “피계약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연 봉 : 일금 원정(₩ )
나. 연봉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기타 연봉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준용하되 예산 등을 고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1)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를
“피계약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기준연봉 : 일금 원정(₩ )
나. 연봉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로 개정한다.
다. 변동사항 발생 시 경기연구원 관련 규정 등 별도 기준에 따른다.
[별표 3] 계약직 직원 경력환산기준표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채용의 절차 등) ① ~ ⑥ (생략) ⑦(신설) | 제15조(채용의 절차 등) ① ~ ⑥ (생략) ⑦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제23조(보수) ①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계약한 금액에 따르되,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표준안은 연봉금액과 연봉 외금액으로 구분하되, 연봉 외 금액은 「보수규정」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②(신설)
③(신설) ②계약직 직원의 보수월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23조(보수) ①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 신규임용자의 보수는 원장이 정한 기준연봉에 [별표 3] 경력환산 기준표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제 2항 |
<현행>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9.10.)(개정 2022.7.4. 2023. 3. 2.)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 종 | 직 급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연구과제(업무)명 |
2.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며, 기타 연봉 외 급여는「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가.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4.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1)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5.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직 혹은 퇴직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의 복무사항은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라. 소득세 등 제세는 관계규정에 의해 공제한다.
마.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금, 고용보험 등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7. 근로계약 후 피계약자에게 계약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은 경기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9.10.)(개정 2022.7.4. 2023. 3. 2.)(개정 2023.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 종 | 직 급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연구과제(업무)명 |
2.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4.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1)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5.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직 혹은 퇴직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 결근, 지참, 조퇴, 외출 등의 복무사항은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
라. 소득세 등 제세는 관계규정에 의해 공제한다.
마. 퇴직금, 국민연금, 의료보험금, 고용보험 등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7. 근로계약 후 피계약자에게 계약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은 경기연구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현행>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9.10.)(개정 2022.7.4. 2023.3.2)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경기연구원과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 년 월 일부터 계약직관리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정년을 따른다.
2. 피계약자의 직무는 으로 한다.
3. 피계약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연 봉 : 일금 원정(₩ )
나. 연봉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기타 연봉외 급여는 보수규정에 준용하되 예산 등을 고려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1)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
4.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5.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1)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6.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경기연구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
성명 : (인)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9.10.)(개정 2022.7.4. 2023.3.2)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경기연구원과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 년 월 일부터 계약직운영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정년을 따른다.
2. 피계약자의 직무는 으로 한다.
3. 피계약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기준연봉 : 일금 원정(₩ )
나. 연봉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분할하여 지급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다. 변동사항 발생 시 경기연구원 관련 규정 등 별도 기준에 따른다.
4.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5.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1)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6. 피계약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 등으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경기연구원 관련 규정을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신설>
[별표 3]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 경 력 내 용 | 환산율 |
계 약 직 | 1. 군 복무기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3. 기타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및 일반회사 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 100% 100% 100% |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개정(안) |
5 |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개정(안) |
1. 개정이유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안 제 11조)
○ 초빙연구원 근로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안 별지 1호 서식)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관련근거
○「규정관리규정」제6조제3항(규정등의 입안절차)
< 붙임 >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기연구원의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보수 등) 제1항“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도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를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별지 1호 서식 초빙연구원 근로계약서의 2호 “계약 금액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며, 기타 연봉 외 급여는「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가.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를
“2.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로 개정한다.
“3. 가. 1)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를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보수) ①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도계약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 제11조(보수) ①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중략)----------------------- |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초 빙 연 구 원 근 로 계 약 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직 급 | 계 약 기 간 | 계 약 금 액 | 참여연구 과제명 |
2. 계약 금액은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며, 기타 연봉 외 급여는「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함)
가.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 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4.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계약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5. 근로계약후 피계약자에게 계약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초 빙 연 구 원 근 로 계 약 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직 급 | 계 약 기 간 | 계 약 금 액 | 참여연구 과제명 |
2.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가. 계약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피계약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3. 피계약자의 근무는 상근으로 하며, 근무장소는 경기연구원으로 한다.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2)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한다. 다만 휴일은 인사복무 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나.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등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에 따른다.
4.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재직 중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 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계약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5. 근로계약후 피계약자에게 계약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 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파일 내려받기
| 규정·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 페이지 | 의견 | 사 유 | |
| 안 | 의 견 | ||
| 다음글 | 23-13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
|---|---|
| 이전글 | 23-9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의견청취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