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3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심의위원회 상정(안)중 규정 규칙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안 건 : 9건
-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연구연수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 8월 28일(월) 09: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23-13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8.28).hwp (416 KB) · 본문 보기 ▼
-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 (1).hwpx (26 KB) · 본문 보기 ▼
📄 23-13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8.28).hwp 파일 내려받기
| 23-13차 2023. 8. 28 (월) |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5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5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4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52 연구연수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57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67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73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80 |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직제규정 개정(안)
1. 개 정 이 유
○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
○ 직군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소수 직군의 사기 진작
2. 개정 주요내용
○ “관리직 · 정보직 ·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통합하여 운영 (안 [별표 2])
○ 조직별 정원을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이관 (안 [별표 3])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직급 및 정원표의 “관리직”, “정보직”,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통합하여 직급 및 정원도 합산하여 분류하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이관한다.
부 칙(2023.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별표 2], [별표 3]의 “관리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②보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서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제11조의2에서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제20조에서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제32조에서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별표 4]에서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2] 직 급 및 정 원 표 [단위 : 명]
※ 직급별 명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관리·정보직 2급 이상은 통합운영한다. | [별표 2] 직 급 및 정 원 표 [단위 : 명]
※ 직급별 명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
[별표 3] 조직별 정원
| [별표 3] <삭제>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이관 |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1. 개 정 이 유
○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직”, “정보직”, “기능직”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직” 임용자격 기준으로 통합 운영함
○ 경기도에서 발표한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2023.7.)」에서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 복무제도 확대 시행 권고
○ 경기연구원·경기연구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 중 일부 인사복무 관련 사항을 규정화하고자 함
○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지적,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수준으로 직위해제 요건 개선 필요
- 공무원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인사상 제재 강화(2015.5.18.)
-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 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1995.12.22.)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5662호(2022.12.26.) “제도개선 권고(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와 관련임
- 형사사건 기소 등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개선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규정 마련(보수 및 승급 등에서 불이익 처분 개선)
2. 개정 주요내용
○ “관리직”, “정보직” 및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통합 (안 제4조, 제19조제3항, 제53조, [별표 1])
○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징계처분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시키도록 개선 (안 제19조제4항, 제21조제5항)
○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허용,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7조)
○ 휴가의 종류에 보상휴가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공가·공상휴가·특별휴가 사용 시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안 제33조)
○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간 6일 초과 병가일수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내용을 신설함 (안 제35조의2 제4항, 제36조 제3항)
○ 연차휴가 이월·저축제도를 신설함 (안 제35조의4)
○ 특별휴가에서 장기재직 포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조정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 모성보호휴가, 난임치료 시술 관련 휴가, 가족 군 입영 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시 수업휴가, 가족돌봄휴가, 부모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 (안 제38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대상 확대 (안 제45조)
○ 육아휴직 기간을 필요 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
○ “연구연수”라는 명칭을 “직무연수”로 변경 (안 제48조)
○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하여 직위해제 의무 단서를 삭제 (안 제49조제1항단서)
○ 직위해제 사유 중 직권면직 및 휴직과 중복되는 사유 삭제 (안 제49조제1항제1호)
○ 중징계의결 시 직위해제 기준 적용 (안 제49조제1항제2호)
○ 금품비위, 성범죄,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5호)
○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직”, “기능직”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관리직”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직” 임용자격 기준으로 개정 (안 [별표 1]]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인사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직종 및 직급) “①직원의 직종은 연구직, 관리직, 정보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한다.”을 “①직원의 직종은 연구직, 행정직으로 구분한다.”으로, “③관리직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을 “③행정직의 직급은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으로 개정한다. “④정보직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⑤기능직의 직급은 5급 내지 7급으로 한다.”을 삭제한다.
제19조(승진) 제3항제2호의 “관리․정보직”을 “행정직”으로 개정하고, “사. 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 2년”을 신설한다.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의 단서를 “다만,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전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시킨다.”에서 “다만,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징계처분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전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시킨다.”로 개정한다.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⑤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7조(근무시간) “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를 “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로 개정한다. “⑧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를 신설한다.
제3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공상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를 “① 직원의 유급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공상휴가, 특별휴가, 보상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③ 복무관리 부서는 직원이 공가, 공상휴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35조의2(연차휴가와 결근일수)를 제35조의2(연가일수의 공제)로 개정하고 “④ 3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제35조의4(연차휴가 이월·저축제도) ①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 연차휴가는 소멸된다. ③원장은 직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소멸된 저축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연차휴가의 저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36조(병가)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③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38조(특별휴가) “⑥원장은 20년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원장은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로 개정한다.
“⑩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직원이 신청하면 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⑪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 동안 출산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사용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가 군에 입영한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⑭사용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일에 한한다.
⑮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⑰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한다.
제45조(휴직) 제2항 “3. 만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를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로 개정한다.
제46조(휴직기간) 5. 전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를 5. 전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 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48조(연구연수) ①임용권자는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국내외의 타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내의 연구연수를 명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직원의 연구연수를 명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48조(직무연수) ①임용권자는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국내외의 타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내의 직무연수를 명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직원의 직무연수를 명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49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1.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나 면직시키기 부적당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개정한다.
제53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①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대상은 관리․정보․기능직원으로 한다.”을 “①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대상은 행정직원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1] 직급별 직원 임용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
직 위 | 임 용 자 격 기 준 |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감사실장 |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또는 행정직 1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연 구 직 (현행과 동일)
3. 행 정 직
직 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경영본부장 | < 삭 제 > |
1급 |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6년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급 |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급 |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급 |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7급 | 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정 보 직 (삭제)
5. 기 능 직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규칙의 개정) 제48조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규정」, 「근무성적평가규칙」, 「연구연수 시행규칙」,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의 “연구연수”를 “직무연수”로 개정한다.
제3조(장기재직자 포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제4조(직종 및 직급) ①직원의 직종은 연구직, 관리직, 정보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연구직의 직급은 선임연구위원‘가’급, 선임연구위원‘나’급, 연구위원‘가’급, 연구위원‘나’급 및 연구원으로 한다. ③관리직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④정보직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⑤기능직의 직급은 5급 내지 7급으로 한다. | 제4조(직종 및 직급) ①직원의 직종은 연구직, 행정직으로 구분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행정직의 직급은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 ④<삭제> ⑤<삭제> | ||||||||||||||||||||||||||||||||||||||||||||||||||||||||||||||||||||
제19조(승진) ①~②(생략) ③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연구직 가. ~ 마.(생략) 2. 관리․정보직 가. 삭제(2019. 6. 11) 나. 관리․정보직 2급에서 1급으로 : 5년 다. 관리․정보직 3급에서 2급으로 : 4년 라. 관리․정보직 4급에서 3급으로 : 4년 마. 관리․정보직 5급에서 4급으로 : 3년 바. 관리․정보직 6급에서 5급으로 : 2년 사. 삭제 (2009.12.3) 3. 기능직 가. 기능직 6급에서 5급으로 : 4년 나. 기능직 7급에서 6급으로 : 3년 ④전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과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전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시킨다. | 제19조(승진) ①~②(현행과 같음) ③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연구직 가. ~ 마.(현행과 같음) 2. 행정직 가. 삭제(2019. 6. 11) 나. 행정직 2급에서 1급으로 : 5년 다. 행정직 3급에서 2급으로 : 4년 라. 행정직 4급에서 3급으로 : 4년 마. 행정직 5급에서 4급으로 : 3년 바. 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 : 2년 사. 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 2년 3. <삭제> ④전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과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징계처분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전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시킨다. | ||||||||||||||||||||||||||||||||||||||||||||||||||||||||||||||||||||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④(생략) ⑤ <신설> |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④(현행과같음) 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 ||||||||||||||||||||||||||||||||||||||||||||||||||||||||||||||||||||
제27조(근무시간) ①~⑤ (생략) 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⑦ (생략) ⑧ <신설> ⑨ <신설> | 제27조(근무시간)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
제3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유급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공상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신설> ③ <신설> | 제33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유급 휴가는 연차휴가, 공가, 병가, 공상휴가, 특별휴가, 보상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③ 복무관리부서는 직원이 공가, 공상휴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제35조의2(연차휴가와 결근일수)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이나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차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및 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본다. ④ <신설> | 제35조의2(연가일수의 공제)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지참, 조퇴 및 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본다. ④제3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 ||||||||||||||||||||||||||||||||||||||||||||||||||||||||||||||||||||
<신설> | 제35조의4(연차휴가 이월·저축제도) ①직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②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 연차휴가는 소멸된다. ③원장은 직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소멸된 저축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연차휴가의 저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 |||||||||||||||||||||||||||||||||||||||||||||||||||||||||||||||||||||
제36조(병가) ①~② (생략)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36조(병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제38조(특별휴가) ① ~⑤ (생략) ⑥원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38조(특별휴가) ①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장은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 ||||||||||||||||||||||||||||||||||||||||||||||||||||||||||||||||||||
⑦~⑧(생략) | ⑦~⑧(현행과 같음) | ||||||||||||||||||||||||||||||||||||||||||||||||||||||||||||||||||||
⑨유산ㆍ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6.12.24.)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⑨(현행과 같음) | ||||||||||||||||||||||||||||||||||||||||||||||||||||||||||||||||||||
⑩ <신설> | ⑩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직원이 신청하면 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
⑪ <신설> | ⑪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기간 동안 출산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⑫ <신설> | ⑫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
⑬ <신설> | ⑬ 사용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가 군에 입영한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 ||||||||||||||||||||||||||||||||||||||||||||||||||||||||||||||||||||
⑭ <신설> | ⑭ 사용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일에 한한다. | ||||||||||||||||||||||||||||||||||||||||||||||||||||||||||||||||||||
⑮ <신설> | ⑮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⑯ <신설> | ⑯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⑰ <신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⑰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 ||||||||||||||||||||||||||||||||||||||||||||||||||||||||||||||||||||
제45조(휴직) ① (생략)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제45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 ||||||||||||||||||||||||||||||||||||||||||||||||||||||||||||||||||||
3. 만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
제46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전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 제46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 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제48조(연구연수) ①임용권자는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국내외의 타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내의 연구연수를 명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직원의 연구연수를 명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 제48조(직무연수) ①임용권자는 6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국내외의 타기관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 할 때에는 1년이내의 직무연수를 명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가 직원의 직무연수를 명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제49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 제49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
1.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나 면직시키기 부적당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신설> | 1. 삭제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금품비위, 성범죄,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기관,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
제53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①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대상은 관리․정보․기능직원으로 한다.(이하 생략) | 제53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①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대상은 행정직원으로 한다.(이하 현행과 같음)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규칙의 개정) 제48조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규정」, 「근무성적평가규칙」, 「연구연수 시행규칙」,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의 “연구연수”를 “직무연수”로 개정한다. 제3조(장기재직자 포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 |||||||||||||||||||||||||||||||||||||||||||||||||||||||||||||||||||||
[별표1] 직급별 직원 임용자격 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
2. 연구직(생략) 3. 관리직
4. 정보직
5. 기능직
| [별표1] 직급별 직원 임용자격 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
2. 연구직(현행과 동일) 3. 행정직
4. <삭제> 5. <삭제>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보수규정 개정(안)
1. 개 정 이 유
○ 「인사복무규정」 상 직위해제 요건 개선과 함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지급기준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준으로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802호(2020.10.14.) “제도개선 권고(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와 관련임
-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27호(2022.6.10.) “제도개선 권고(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임
-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5662호(2022.12.26.) “제도개선 권고(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와 관련임
-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규정 마련(보수 및 승급 등에서 불이익 처분 개선)
○ 저출산 극복 정책 기조에 발 맞추어 다자녀 직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가족수당의 경우 부부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공무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2. 개정 주요내용
○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지급기준 개정 (안 제10조제1항)
- (인사복무규정제26조제1항 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봉급의 8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60퍼센트) 지급
- (인사복무규정제26조제1항 2호, 3호, 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봉급의 5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 직위해제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임금 손실 보전 기준 개정 (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10조의2)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기준을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증액 (안 제33조)
○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중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관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41조제2항)
○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조항 신설 (안 제42조2)
○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 기간 중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또한 일정액 또는 전액 지급 제한됨을 명시 (안 [별표7])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경기연구원의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의 지급) ①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100분의 8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100분의 5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40을 지급한다. ②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보수액과 직위해제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제10조(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의 지급) ①직위해제 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60퍼센트)
2.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한다.
제10조의2(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②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를 신설한다.
제33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이상에게는 월 8만원(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자녀는 월3만원(둘째 자녀 월7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1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41조(기관성과급) “②그 밖에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를 “③그 밖에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②지급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직원징계및소청규정 제3조에 따른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은 자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7. 직원징계및소청규정 별표1의3에 따른 채용 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신설한다.
제42조의2(해임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7]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감액 지급표를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7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0조(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의 지급) ①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100분의 8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100분의 50 또는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40을 지급한다. | 제10조(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의 지급) ①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60퍼센트) 2. 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기본연봉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 ||||||||||||||||||||||||||||||
②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보수액과 직위해제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②인사복무규정 제4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
<신설> | ③인사복무규정제49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인사복무규정제49조의제1항제5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
<신설> | 제10조의2(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에 따른다. | ||||||||||||||||||||||||||||||
②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제33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이상에게 는 월 8만원(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33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자녀는 월3만원(둘째 자녀 월7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1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제41조(기관성과급) ①원장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하 “기관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1조(기관성과급) ①(현행과 동일) | ||||||||||||||||||||||||||||||
<신설> | ②지급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직원징계및소청규정 제3조에 따른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은 자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7. 직원징계및소청규정 별표1의3에 따른 채용 비리(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②그 밖에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그 밖에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 ||||||||||||||||||||||||||||||
<신설> | 제42조의2(해임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7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별표7]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감액 지급표
| [별표7]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감액 지급표
|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1. 개 정 이 유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8499호(2021.5.18)호 “도 공공기관 인사 감사 징계 등 규정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통보”와 관련임
- 징계양정기준 및 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비위행위별로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으로 일원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7710호(2021.12.25)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2)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임
- 징계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하고, 비밀정보의 개념 및 준수 대상을 모든 임·직원임을 명확히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27호(2022.6.10.) “제도개선 권고(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임
- 정직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2. 개정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임원을 추가 (안 제1조)
○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강화 (안 제4조제4항)
○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4조)
○ 징계의 의결 및 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에서 [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으로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15조제1항, 제17조)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5조 제7항)
○ 징계현황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공개하는 조항 신설(안 제21조의 2)
○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고, 징계 사유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 기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별도 신설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4], [별표1의5], [별표1의6])
○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개정
○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 신설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경기연구원의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적용범위)에서 “정관 제12조에 명시된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訴請)절차는 ..”을 “경기연구원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절차는 ..”으로 개정한다.
제4조(징계의 효력) 제4항 중 “정직은 ... 보수의 2분의 1을 삭감한다.”를 “정직은 ......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제1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 이상의 표창
3. 「경기도 포상조례」에 의한 도지사 표창
4. 인사복무규정에 의한 원장 표창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③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 배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를
제1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 이상의 표창
3. 「경기도 포상조례」에 의한 도지사 표창
4. 인사복무규정에 의한 원장 표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 배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위,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15조(징계의 의결) 제1항 중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을 “[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으로 개정하고, 제7항 “연구원의 관련 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제1항의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원에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7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호 및 제3호의 “[별표1]”을 “[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으로 개정한다.
제21조의 2(징계대상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등,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한다.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한다.
[별표1의4]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한다.
[별표1의5]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한다.
[별표1의6]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별도 신설한다.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개정한다.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직장내 괴롭힘”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조(적용범위) 정관 제12조에 명시된 임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모든 직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訴請)절차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조(적용범위) 경기연구원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절차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징계의 효력) ①파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며, 연구원에 5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②해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며, 연구원에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③강등은 직급을 1단계 아래로 내린다. ④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분의 1을 삭감한다. ⑤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감액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⑥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과오를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 제4조(징계의 효력) ①파면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며, 연구원에 5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②해임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며, 연구원에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③강등은 직급을 1단계 아래로 내린다. ④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감액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⑥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과오를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
제1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 이상의 표창 3. 「경기도 포상조례」에 의한 도지사 표창 4. 인사복무규정에 의한 원장 표창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 제1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 이상의 표창 3. 「경기도 포상조례」에 의한 도지사 표창 4. 인사복무규정에 의한 원장 표창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 배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위, 직장내 괴롭힘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
③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 배임,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제15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⑦<신설> | 제15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⑦ 연구원의 관련 부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제1항의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원에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제17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원장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 종결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 제17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원장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 종결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 적용 |
<신설> | 제21조의 2(징계대상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등,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직장내 괴롭힘”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1]
징계양정기준 (현행)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기 타 |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적중립유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 ||||
[별표1] (개정 2023. . .)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절도 ․ 사기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부당한 지시 바. 소극행정,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 행위, 성 비위 관련 2차 피해, 직무상 비밀정보 및 미공개 정보 부당 이용,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 부정청탁 아. 비위를 고발하지 않거나 부정한 수당 수령 자. 기 타 |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6. 청렴의무 위반 <삭제>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삭제> 나. 성폭력 <삭제> 다. 성희롱․성매매 <삭제> 라. 음주운전 <삭제> 마. 직장내 괴롭힘 바. 기타 | 파면-해임 파면-해임 | 강등-정직 강등-정직 |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적중립유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 나목의 “절도․사기”는 경기연구원의 재산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2. 제1호 라목의 “직무태만”은 바목의 “소극행정”을 제외한다. 3. 제1호 바목의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기연구원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 바목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1조의 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 아목의 “부정한 수당 수령”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현행)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경‧중징계 | 감봉∼견책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감봉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정직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강등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정직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정직 | ||||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해임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강등∼정직 | ||||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7.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 |||
[별표1의3]
채용비위자 징계양정기준 (현행과 동일)
[별표1의4]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1. 초과근무수당 및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 |||
[별표1의5]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100만원 미만 | 수동 | 경징계ㆍ중징계 | 강등 ∼ 감봉 | 중징계 | 해임 ∼ 정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능동 | 중징계 | 해임 ∼ 정직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
100만원 이상 | 중징계 | 파면 ∼ 강등 | 파면 ∼ 해임 | 파면 | |||
비고 1. "금품이나 향응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2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 | |||||||
[별표1의6]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폭력범죄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강등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현행)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1. 정책 결정 사항 가.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나. 일반적 사항 | 4 3 | 3 1 | 2 2 | 1 4 |
2. 단순 반복적 업무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 1 1 | 2 2 | 3 3 | 4 |
3. 단독 행위 | 1 | 2 |
※ 1. 2. 3. 4 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개정안)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바로 위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결정 사항 | |||||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ㆍ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단순ㆍ반복업무 | |||||
ㆍ중요 사항 | 1 | 2 | 3 | 4 | |
ㆍ경미 사항 | 1 | 2 | 3 | ||
○단독 행위 | 1 | 2 |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경기연구원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1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1. 개 정 이 유
○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탄력성 및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별 정원을 규정에서 규칙으로 이관하고, 규정화된 직급별 명칭을 삭제
2. 개정 주요내용
○ 직급별 명칭을 삭제 (안 제 4조)
○ 조직별 정원을 「직제규정」에서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이관하여 신설함 (안 [별표 3])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직급별 명칭)을 삭제한다.
[별표 3] 조직별 정원을 신설한다.
부 칙(2023.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리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②직원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관리․정보직 및 기능직”은 “행정직”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관리․정보․기능직(이하 ‘관리직’으로 한다)”을 “행정직”으로 한다. 제3장에서 “관리직”을 “행정직”으로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관리직 직무성과기술서”를 “행정직 직무성과기술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연구직/관리직 보직자”를 “연구직/행정직 보직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연구직/관리직 비보직자”를 “연구직/행정직 비보직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연구직/관리직 상향평가”를 “연구직/행정직 상향평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4조(직급별 명칭) 직제규정 [별표2]의 직급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직 가. 선임연구위원 ‘가’급 및 선임연구위원 ‘나’급 : 선임연구위원 나. 연구위원 ‘가’급 및 연구위원 ‘나’급 : 연구위원 2. 관리․정보․기능직 가. 1급 : 부장 나. 2급 : 부장대우 다. 3급 : 차장 라. 4급 : 과장 마. 5급 : 대리 바. 6급 : 주임 | <삭제> | |||||||||||||||||||||
<신설> | [별표 3] 조직별 정원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위임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리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②직원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관리․정보직 및 기능직”은 “행정직”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관리․정보․기능직(이하 ‘관리직’으로 한다)”을 “행정직”으로 한다. 제3장에서 “관리직”을 “행정직”으로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관리․정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관리직 직무성과기술서”를 “행정직 직무성과기술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연구직/관리직 보직자”를 “연구직/행정직 보직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연구직/관리직 비보직자”를 “연구직/행정직 비보직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연구직/관리직 상향평가”를 “연구직/행정직 상향평가”로 한다. |
연구연수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연구연수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 개 정 이 유
○ 「인사복무규정」에서 “연구연수”를 “직무연수”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을 반영
○ 노사협의회에서 전 직군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의
○ 1차년도 연수시행 이후 6년이상 근속자로 실적이 우수한 2차년도 연수대상자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 2022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조치
- 연수 후에 의무 복무 기간 준수, 중간 퇴직 시에 지원금 반환 기준을 마련
2. 개정 주요내용
○ 규칙명을 「연구연수 시행규칙」에서 「직무연수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규칙 내 “연구연수” 명칭을 “직무연수”로 변경함 (안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연수를 전 직군 확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3조, 제11조)
○ 직무연수의 기간, 선발 시점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명시하고, 신청 방식을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비용지원 규정을 정비함 (안 제10조)
○ 삭제된 조항에 따라 조항 번호를 개정함 (안 제12조, 제13조)
○ 의무사항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연수기간의 2배의 기간으로 설정 (안 제14조)
3. 전부개정(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연구연수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연구연수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직무연수 시행규칙(규칙명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인사복무규정 제48조 직무연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사복무규정 제48조제1항에서의 ‘국내외의 타기관’이라 함은 국내외의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교, 전문기관 및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연수자는 직원 중 연수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간) 연수자의 직무연수 기간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1년 이내로한다. 다만 원장은 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선발) ①원장은 매년초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 연수자를 선발한다. 다만, 원장은 선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연수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선발하며, 연수중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연기) 연구원의 사정으로 연수의 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신청) ① 직무연수를 하고자하는 직원은 매년초 선발기간에 맞춰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연수자는 연수 시점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연수기관의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제8조(인사 등) ①연수자의 소속은 연수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연수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소요기간 등 기타 인사에 있어서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승진은 연수기간중에는 보류하며 연수 종료후 복직한 후 시행한다.
③연수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연수 종료일까지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보수지급) 연수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0조(비용지원) ①연구직 연수자에게 1년간 연구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행정직 및 무기계약직 연수자에게는 교육비 등 실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자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의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연수자는 당초 계획된 연수기간이 단축될 경우, 연구활동지원비 또는 교육비 등 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①연구직 연수자는 연구기간 중 연수계획서에 의한 정책연구과제 1건을 연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직 및 무기계약직 연수자에게는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수기관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동향 보고) 기획조정본부장은 매분기 연수 대상자에게 정책동향보고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비 및 정리기간) 연수 직전 및 종료후의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수기간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1. 연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기간을 각 7일 이내로 부여
2.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기간을 각 10일 이내로 부여
제14조(의무사항)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의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 수 신 청 서 | ||||
신청인 | 소 속 | 직 급 | ||
성 명 | 생년월일 | |||
신청내용 | 연수기관 및 주소 | |||
연수분야 | ||||
연수기간 | ||||
직무연수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서장 :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 ||||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 직 급 :
◦ 생년월일 :
◦ 연수기간 :
◦ 연수기관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연수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한민국정부의 제반 법률을 준수한다.
2. 연수기간중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3. 연수기간중 또는 종료후의 복무의무사항 및 위의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에 관하여는 본 연구원 직무연수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어떠한 결정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규칙명) 연구연수 시행규칙 | (규칙명) 직무연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인사복무규정 제48조 연구연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인사복무규정 제48조 직무연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인사복무규정 제48조제1항에서의 ‘국내외의 타기관’이라 함은 국내외의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교, 전문기관 및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현행과 같음) |
제3조(자격) ①연구위원 ‘가’급 이상의 연구직 또는 관리・정보직(이하 ‘관리직’이라 한다)으로서 6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근속기간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자격) ① 연수자는 직원 중 연수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간) 연구직의 연구연수(이하 ‘연수’라 한다)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관리직의 연수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제4조(기간) 연수자의 직무연수 기간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1년 이내로한다. 다만 원장은 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선발) ①연수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선발 외 별도 선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5조(선발) ①원장은 매년초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 연수자를 선발한다. 다만, 원장은 선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제6조(시행연기) 연구원의 사정으로 연수의 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관련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현행과 같음) |
제7조(신청) 연수자로 선발된 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1월전에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다음의 서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① 직무연수를 하고자하는 직원은 매년초 선발기간에 맞춰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연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3.연수기관의 초청장 및 기타 증빙서류(관리직은 해당 없음) 4.연수프로그램 제안 및 연수계획서 등(관리직에 한함) | ② 선발된 연수자는 연수 시점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연수기관의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
제8조(인사 등) ①연수자의 소속은 연수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연수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 소요기간 등 기타 인사에 있어서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승진은 연수기간중에는 보류하며 연수 종료후 복직한 후 시행한다. ③연수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연수 종료일까지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 (현행과 같음) |
제9조(보수지급) 연수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 (현행과 같음) |
제10조(국외여비지급) 연수자에게 여비규칙에 의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지원) ①연구직 연수자에게 1년간 연구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행정직 및 무기계약직 연수자에게는 교육비 등 실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자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의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연수자는 당초 계획된 연수기간이 단축될 경우, 연구활동지원비 또는 교육비 등 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연구활동지원비 등) ①연구직 연수자에게는 1년간 연구활동지원비 2,000만원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국내에서 연수하는 경우에는 1/2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제10조의2 <삭제> |
②관리직 연수자에게는 연수기간중 필요한 교육비 등 실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제11조(연구과제 수행 및 결과보고) ①연구직 연수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리직 연수자는 교육 등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연수자는 연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제11조(결과보고) ①연구직 연수자는 연구기간 중 연수계획서에 의한 정책연구과제 1건을 연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직 및 무기계약직 연수자에게는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수기관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삭제(2013.5.2) | <삭제> |
제13조 삭제 (2013.5.2) | <삭제> |
제14조 (정책동향 보고) 기획조정본부장은 매분기 연수 대상자에게 정책동향보고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정책동향 보고) 기획조정본부장은 매분기 연수 대상자에게 정책동향보고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 삭제 (2013.5.2) | <삭제> |
제16조(준비 및 정리기간) 연수 직전 및 종료후의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수기간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1. 연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기간을 각 7일 이내로 부여 2.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기간을 각 10일 이내로 부여 | 제13조(준비 및 정리기간) 연수 직전 및 종료후의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수기간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1. 연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기간을 각 7일 이내로 부여 2.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기간을 각 10일 이내로 부여 |
<신설> | 제14조(의무사항)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의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안)
1. 개 정 이 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7710호(2021.12.25)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방안(2)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임
- 계약상대방의 임·직원 중에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서 퇴직자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
-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 체계를 정비하고 통일된 행정 운영 도모
- 부정청탁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기준을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표1]에 반영함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별표1의5]로 신설함
2. 개정 주요내용
○ 계약상대방의 임·직원 중에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서 퇴직자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안 제23조)
○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직무관련성 신고 조항 신설 (안 제27조의3)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정된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 (안 제32조, [별표 3])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기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항에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경기연구원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 받아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27조의3(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감사부서의 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32조(징계) “② 원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를 “② 원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④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을 삭제한다.
[별표 3]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현행과 동일) | |||||||||||||||||||||||||||||||||||||||
②(생략) | ②(현행과 동일) | |||||||||||||||||||||||||||||||||||||||
<신설> | ③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경기연구원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 받아야 한다. | |||||||||||||||||||||||||||||||||||||||
<신설> | 제27조의3(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감사부서의 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32조(징계) ①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른다. ②원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제32조(징계) ①(현행과 같음) ②원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③원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 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 |||||||||||||||||||||||||||||||||||||||
[별표 3]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2조 ②항관련)
| [별표 3] <삭제> |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 제정 이유
○ 연구과제 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道정책연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연구과제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해 현행 연구과제 3개 유형을 정책연구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개발 지원에 집중
현행 | 변경안 | ||
연구과제 유형 (단위사업) | 세부 유형 | 연구과제 유형 (단위사업) | 세부 유형 |
기본연구과제 | 기본연구과제 | - | - |
정책연구과제 | 일반정책연구과제 전략정책연구과제 지역정책연구과제 | 정책연구과제 | 기초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전략정책연구과제 위탁정책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 | - | - |
주) 지역정책 구분 실효성이 없어 삭제
○ 교육․연수강화에 따른 ‘연구연수’를 ‘직무연수’로 용어변경 사항 반영
○ 본 규칙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을 명시(부칙)
3. 전부개정 규칙(안)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연구자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연구사업규정」제3조에 따른 연구과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사업 추진방법, 절차,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사업에 적용하되, 「직무연수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직무연수자가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제외한다.
제3조(구분) ①연구과제사업은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책연구과제는 과제성격과 수행방법에 따라 기초정책연구과제, 전략정책연구과제, 일반정책연구과제, 위탁정책연구과제로 구분한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구과제사업 외에 이슈분석 등 기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책연구과제”란 국가, 경기도 및 시⋅군이 당면한 현안을 주제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수탁연구과제”란 국가, 경기도 및 시·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아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기초정책연구과제”란 연구자의 학술적, 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경기도의 중장기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4.“전략정책연구과제”란 경기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이슈와 비전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간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5.“일반정책연구과제”란 경기도 주요현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하여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6.“위탁정책연구과제”란 연구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단, 연구과제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7.“연구위원회”란「연구사업규정」제13조에 따른 연구위원회를 말한다.
8.“연구사업계획”이란 「연구사업규정」제9조 및 10조에 따른 연구사업계획을 말한다.
9.“위탁연구 제안서”란 위탁연구 수행을 제한하는 자가 연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탁의 필요성을 명시한 제안서를 말한다.
10.“연구계획서”란 연구과제의 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가 연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연구범위, 내용, 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5조(연구책임자)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격, 유사 연구사례, 전공적합도 등을 고려하여 제3조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책임자를 선정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연구과제 수행 중 주요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의 평가)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완료시에 해당 연구과제의 평가를 위하여 질평가 절차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 등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경우 의뢰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결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제1항의 연심회 평가결과와 제2항의 연구만족도 조사결과를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인사, 보수 및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 ①연구책임자는 질평가 절차에서 제시된 평가의견과 그 조치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보고서 제출) ①연구책임자는 제7조의 최종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연구간행물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본부장은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구기간 종료 후 2주 이내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예기간내에 연구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발간지연사유서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보고서를 인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질평가 절차에서 연구보고서 내용이 인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외주의 등으로 판단되어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한 경우
④수탁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기획조정본부장은 연구결과가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에게 보도자료, 정책건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정책연구과제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착수) ①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작성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신속히 연구과제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의뢰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기획조정본부장이 해당부서장과 연구책임자의 검토의견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타 공공기관과 협력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력연구 수행관련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원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연구과제의 내용을 고려하여 외부기관 및 전문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에 한해 연구제안자가 제출한 위탁연구 제안서에 대해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⑥선정된 위탁정책연구과제의 연구제안자는 해당 연구의 관리책임자가 되어, 기획조정본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하며, 기획조정본부장은 의뢰받은 계약의 체결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정책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위원회 심의사항 등 연구계획 변경에 대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자문회의 활성화) ①각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반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자문회의 개최 시 경기도 기획조정실 담당부서장 또는 연구관련 주무부서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수탁연구과제
제12조(수탁연구과제의 선정) ①기획조정본부장은 외부기관이 의뢰한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과제 수행여부 및 연구책임자 선정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내용, 예산규모, 연구기간의 적정성 등
2. 연구책임자의 전공, 유사 연구사례, 연구과제 부담정도 등
②기획조정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의 승인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연구과제의 계약 및 협약)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획조정본부장은 원장을 대리하여 의뢰기관과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한다.
1. 의뢰기관의 일방적이거나, 불공정한 사항은 조정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의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3. 연구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 요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②기획조정본부장은 제1항에 다른 계약체결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계약에 따라 연구과제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연구과제의 실행예산 편성) ①계약 및 협약이 체결된 수탁연구과제의 실행예산은 연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제1항의 실행예산편성은 매년 시행하는‘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출금은 실행예산 총액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35%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업무추진비는 실행예산 총액에서 전출금과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원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연구장려금은 전출금의 20%이내에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국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 등 법적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한다.
4.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연구과제 계약금액에 대해 발주처에서 정산할 경우, 최종 정산과정에서 부원장은 실행예산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연구과제의 변경) ①수탁연구과제의 변경은 계약내용 및 협약서에 따른다.
②수탁연구과제의 계약 및 협약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10조 정책연구과제 변경절차를 준용하되,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의 정산에 따른 실행예산 변경의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는 계약서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7조의 결과보고 절차를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7조(부분위탁)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부분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부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질평가 절차 개최시 최종보고서와 부분위탁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와 재무관리부장은 부분위탁보고서 검수시 계약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서 발간지연 사유서
□ 연구과제 개요
○ 과제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 발간지연 사유
○
20 . .
제출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0000실장 성명 (서명)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전부개정에 의거,
○ 현행 연구과제 3개 유형을 정책연구과제 중심으로 통합한 것에 따라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연구과제 분류유형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연구과제 유형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 ‘기본연구과제’를 정책연구과제 유형에 통합하고, ‘기초정책연구과제’로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위탁연구과제’를 정책연구과제 유형에 통합하고, ‘위탁정책연구과제’로 용어 변경사항 반영
○ 본 규칙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을 명시(부칙)
3. 일부 개정 규칙(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붙임1
일부 개정 규칙(안)경기연구원 규칙 제 호
경기연구원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대표과제’란 연구과제중 연구책임자가 보고서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택한 2건의 연구과제를 말하며, 위탁정책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프로젝트 연구량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대상자의 프로젝트별 평가점수(PSt)는 아래와 같이 단위연구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t=1: 정책연구과제, t=2: 수탁연구과제, t=3: 이슈분석, t=4: 기타연구
단, 기타연구의 경우 단위연구량 총합은 40점 이하로 하되, 학술논문 게재실적 및 수탁연구과제 제안서 실적은 상한없이 합산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질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연구자는 평가대상기간에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 중 위탁정책연구과제를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2건의 대표과제를 채택하여야 하며, 대표과제는 보고서 서면평가결과 점수를 질평가에 60% 반영한다. 단 연구부서장에 한하여 대표과제를 1건만 채택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프로젝트 연구량 산정 기준표
1. 단위연구량 표준점수 및 질평가 기준
(단위 : 점)
프로젝트 유형 | 연구과제 | 이슈분석 | 기타 연구 | |||||
정책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 GRI 이슈&진단 | GRI주간 이슈포커스 | GRI 이슈브리프 | ||||
기초정책 | 일반정책 | 전략정책 | ||||||
단위연구량 | 60 | 50 | 50 | 50 | 20 | 5 | 3〜10 | 조견표 |
질평가 | 대표과제 : 연구성과 보고회, 보고서 서면평가 대표과제외 과제 : 연구성과 보고회 | 없음 | 없음 | |||||
주 1) 과제성격상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5점
2) 전략정책연구과제는 가중치 1.5∼2.0 부여
3)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등의 전략정책연구과제와 경기도 및 시·군 장기 발전 수탁연구과제는 책임 50점, 공동 20점을 기본연구량으로 부여. 단 가중치를 적용한 연구량과 비교하여 높은쪽을 선택하게 함
4) 도 자체수행과제 전문가 참여 실적은 GRI이슈브리프로 포함하되, 연구량은 기획조정본부장이 3∼10점 범위 내에서 결정
5) 3개월 미만 초단기 과제 및 행사성 과제는 연구량 조정 가능
2. 참여연구진에 따른 연구량 기준
(단위 : 점)
참여연구진수 | 연구과제 | 이슈분석 | |||||||||||
정책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 GRI 이슈&진단 | GRI 이슈포커스 | ||||||||||
기초정책 | 일반정책 | 전략정책 |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
40% 가중 | 1명 | 60 | - | 50 | - | 50 | - | 50 | - | 20 | - | 5 | - |
2명 | 60 | 24 | 50 | 20 | 50 | 20 | 50 | 20 | 20 | 8 | 5 | 2 | |
3명 | 44 | 20 | 40 | 15 | 40 | 15 | 40 | 15 | 16 | 6 | 3 | 2 | |
4명 | 36 | 16 | 34 | 12 | 34 | 12 | 34 | 12 | 16 | 4 | 3 | 1 | |
5명이상 | 36 | 12 | 30 | 10 | 30 | 10 | 30 | 10 | 16 | 3 | 3 | 1 | |
주 1) 참여연구진수는 ‘정규연구직’만 해당
2) GRI 이슈브리프의 참여연구진 연구량은 다른 이슈분석 유형을 참조하여 기획조정본부장이
3〜10점 범위내에서 결정
3.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현행과 같음)
4. 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 연구량 기준
프로젝트 유형 | 최소연구량 | 최대연구량 | 비고 | ||
1 | 연구과제 | 100 | 240 | - 최소연구량은 정책/수탁연구과제 중 책임연구량 <삭제> | |
2 | 이슈분석 | 15 | <삭제> | ||
3 | 기타연구 | 0 | 40 | 단, 수탁연구과제 연구제안서, 학술논문 게재실적은 최대연구량 상한 없이 적용 | |
5. 기타연구량 조견표
(이 하 생 략)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학술적 수준, 그리고 정책비전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봉인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 제 명 | |||||||||
연 구 기 간 |
| 총 연구량 |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진 | ||||||||
○ 평가위원 | |||||||||
소속 | 성명 | (인) | 평가일자 | ||||||
전화 | |||||||||
○ 평가의견 | |||||||||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 비중 (%) | 평 가 척 도 | |||||||
매우우수 (S) | 우수 (A) | 보통 (B) | 미흡 (C) | 매우 미흡 (D) | ||||||
연구 주제 및 방법론 | 1. 연구주제 이해도 | 10 |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10 | |||||||||
3.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 10 | |||||||||
연구 내용의 충실성 | 4. 자료의 적합성 | 10 | ||||||||
5. 분석(논의)의 합리성 | 10 | |||||||||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 10 | |||||||||
학술적 수준 | 7. 기본이론과 개념의 이해도 | 20 | ||||||||
8. 학술적 기여도 | 20 | |||||||||
총 점 | 100 | |||||||||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
○ 보고서 발간여부 | ||||||||||
발간가능 | 소폭수정후 발간가능 |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 발간보류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시 미작성) | ||||||||||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시 미작성) | ||||||||||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반·전략·위탁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 제 명 | |||||||
연 구 기 간 |
| 총 연구량 | |||||
과 제 유 형 | ( )일반정책 ( )전략정책 ( )위탁정책 | ||||||
연구책임자 | 관리책임자 | ||||||
공동연구진 | |||||||
○ 평가위원 | |||||||
소속 | 성명 | (인) | 평가일자 | ||||
전화 | |||||||
○ 평가의견 | |||||||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 비중 (%) | 평 가 척 도 | |||||||
매우 우수 (S) | 우수 (A) | 보통 (B) | 미흡 (C) | 매우 미흡 (D) | ||||||
연구 주제 및 방법론 | 1. 연구주제 이해도 | 10 |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10 | |||||||||
3. 사례검토의 충실성 | 10 | |||||||||
연구 내용의 충실성 | 4. 자료의 적합성 | 10 | ||||||||
5. 분석(논의)의 합리성 | 10 | |||||||||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 10 | |||||||||
정책 방안의 제시 | 7. 정책방안의 우수성 | 20 | ||||||||
8. 정책방안의 구체성 | 20 | |||||||||
총 점 | 100 | |||||||||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개별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
○ 보고서 발간여부 | ||||||||||
발간가능 | 소폭수정후 발간가능 |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 발간보류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시 미작성) | ||||||||||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시 미작성) | ||||||||||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대표과제’란 연구과제중 연구책임자가 보고서 서면평가 대상으로 선택한 2건의 연구과제를 말하며, 위탁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 10. (생 략)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 ------------------------------------ -----, 위탁정책연구과제----------------. 8. ~ 10. (현행과 같음) |
제10조(프로젝트 연구량 평가) ➀ (생 략) ②평가대상자의 프로젝트별 평가점수(PSt)는 아래와 같이 단위연구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생 략) | 제10조(프로젝트 연구량 평가) ➀ (현행과 같음) ② ----------------------------------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연구과제의 질평가) ① ~ ② (생 략) ③연구자는 평가대상기간에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 중 위탁연구과제를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2건의 대표과제를 채택하여야 하며, 대표과제는 보고서 서면평가결과 점수를 질평가에 60% 반영한다. 단, 연구부서장에 한하여 대표과제를 1건만 채택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과제의 질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정책연구과제---------- ------------------------------------ ------------------------------------ ------------------------------------ ------------------------------------. |
<신 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 (1).hwpx 파일 내려받기
| 규정·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 페이지 | 의견 | 사 유 | |
| 안 | 의 견 | ||
| 다음글 | 24-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
|---|---|
| 이전글 | 23-11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