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의위원회

24-7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안)

24-7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장소희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4-06-1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심의위원회 상정(안) 중 규정 및 규칙 제·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안 건 :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 근무성적평가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_추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 6월 13일(목) 16: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감사합니다. 

📄 규정 및 규칙 제·개정(안) -의견청취-.pdf 파일 내려받기

규정 및 규칙 제·개정(안)

- 의견청취 -

규정 및 규칙 제·개정(안) 목차

1. 인사복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 ··························································3

2. 보수규정일부개정규정(안) ·······························································10

3. 직원징계및소청규정일부개정규정(안) ········································14

4. 직원채용규칙일부개정규칙(안) ·······················································17

5. 직무연수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1

6. 임직원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24

7. 여비지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6

8. 명예직원운영규칙제정규칙(안) ·························································28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에 따른 가족친화적 제도 정비

* 「공공기간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12179호, 2023.9.6.)」, 「가족친

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653호,

2024.1.11.)」 등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참고하여 인사 및 복무제도를 정비

○ 임용자격기준의 학위취득과 경력기준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

2. 개정 주요내용

○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법정 휴직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 제2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개선함 (안 제38조, [별표2])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 새내기도약휴가(3일) 도입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 장기재직휴가(5일) 도입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도입

- 배우자 난임치료에 대한 동행휴가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의 경우 15일까지로 확대

○ 임용자격기준의 명확한 기술 (안 [별표1])

- 임용자격 기준 각 직급별 주요 내용에서 ‘학위소지자로서 경력’이라 기술된 내용을

‘학위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발췌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인사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5호를 “5. 육아휴직기간”에서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이관하고, 제1호 “1. 재직기

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18항

내지 제21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⑲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12

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⑳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

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㉑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

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2. 연구직”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3. 행정직”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를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로 개정한다.

[별표2] 특별휴가일수표의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를 “10”에서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

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로 개정한다.

부 칙 (0000.00.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③ (생략)
④ 제1항 제1호의 휴직중에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 4. (생략)
5. 육아휴직기간
제3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장은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
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신설>
⑦ ~ ⑰ (생략)
⑱ <신설>
⑲ <신설>
⑳ <신설>
㉑ <신설>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제3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
누어 사용 가능)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 ⑰ (현행과 같음)
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
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⑲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직
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1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
를 줄 수 있다.
⑳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
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
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㉑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
을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생략)
2. 연구직
3. 행정직
4. 공무직(생략)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생략)
2. 연구직
3. 행정직
4. 공무직(생략)
현 행개 정 안
[별표2] 특 별 휴 가 일 수 표
구 분 대 상 일 수
본인 5
결혼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이하 생략)
[별표2] 특 별 휴 가 일 수 표
구 분 대 상 일 수
본인 5
결혼
자녀 1
10
출산 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0000.00.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구 분대 상일 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10
구 분대 상일 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참고사항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

(1) 「공공기간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

-12179호, 2023.9.6.)」

(2)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653호, 2024.1.11.)」

□참고사항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

조례」 발췌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생략)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

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22조(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⑥ (생략)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④ ~⑤ (생략)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⑫ (생략)

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⑭~⑰ (생략)

⑱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⑲~㉑ (생략)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상 승진․승급기간 산

입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명확히 명시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등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

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

-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21조 참조

- 제3호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과 제6호 중 “업

무상 부상․질병 휴직”이 중복되므로 내용 정비

○ 가족수당, 봉급조정수당 지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원장

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안 제33조, [별표10])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 육아휴직기간”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하고, 제6호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정직처분기간”을 “정직처분기간”으로 개정한다.

제33조(가족수당) 제8항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를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

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0의 비고를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를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

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2.(생략)
3.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4. (생략)
5. 육아휴직기간
6.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
병 휴직, 정직처분기간
제33조(가족수당)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자
녀는 월3만원(둘째 자녀 월7만원, 셋째 이후 자
녀 월11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
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
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
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
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 4. (생략)
③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이를 부양하는 직
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6. 정직처분기간
제33조(가족수당)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⑤가족수당은 관공서의 기록 등에 등재된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지급하고, 부양
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⑥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가족수당은 지급하
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
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월
의 수당을 지급한다.
⑦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게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⑧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⑧------------------------------------
---------------------------------------
---------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식
(현행과 같음)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규정 상 징계양정기준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별표1])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

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를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별표1] 징계양정기준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
(현행과 같음)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
칙』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3년 경기연구원 지도 ․ 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道기회전략담당관

-407호, 2024.1.10.)」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참고하여 채용비리

예방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를 도입함 (안 제7조의2)

○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공정채용확인서 제출 의무를 반영함 (안 제17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지도 ․ 점검 결과(‘24.1.10.) 발췌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직원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27조 제4항 “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채 용 명 :

응시분야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경기연구원의 채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 (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7조의2<신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직원 채용비위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
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
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설>
<신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
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
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
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
---------------------------------------
---------------------------------------
------------------------.
②-------------------------------------
--------------------.
③-------------------------------------
---------------------------------------
------------------------------------.
④ 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3년 경기연구원 지도 ․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道기회전략담당관

-407호, 2024.1.10.)」에 따라 교육(연수) 복귀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의무복무 위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미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

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함 (안 제14조)

* 제10조(비용지원) ① 연구직 연수자에게 1년간 연구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행정직 및 공무직 연수자에게는 교육비 등 실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의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지도 ․ 점검 결과(‘24.1.10.) 발췌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직무연수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무사항) ①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의

무복무 미준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4조(의무사항)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
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사항) ①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
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의무복무 미준
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
여야 한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도록 명

확히 함 (안 제20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0조를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

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
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 -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국외여비정액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서 “적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함 (안 [별표2])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여비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2] 중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

급’의 ‘비고 2. 및 3.’을 준용한다.”를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

비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
(생략)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준용한
다.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
(생략)
※ ----------------------------------------
------------------------------------- 적용한
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

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자문, 사회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 제기

- 2024년 제1차 GRI노사협의회 노측 제안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으

로 노사 협의

2. 제정 주요내용

○ 명예직원의 자격, 위촉절차, 위촉해지, 예우에 대하여 규정함

3. 제정(안): 덧 붙 임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명예직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명예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따른 ‘명예직원’이란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자문, 사회활

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호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명예직원은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자로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위촉절차) ① 명예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1. 부서장(또는 상위 직급자) 추천서

2. 인사기록카드(상벌 내역 포함)

3. 연구 또는 업무 수행 목록

4. 기타 연구원 기여사항 등

② 제1항 제1호의 추천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촉해지) 원장은 명예직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명예직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 기관에 상근(주 3회 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할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인이 원할 경우

4. 기타 사유로 명예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연구원에서 판단할 경우

제6조(예우 등) ① 명예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르는 고용계약 관계로 보지 아

니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명예직원에 대해 명함, 이메일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 예 직 원 추 천 서
추 천 대 상
소 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정년퇴직일재직기간
추 천 사 유
(추천대상자의 인격, 덕망, 연구업적 등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기술)
상기 대상자를 명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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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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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차

6.13.(목) 16:00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1.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3

2.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10

3.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14

4.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 19

5.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22

6.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26

7.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29

8.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31

9.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 33

10. 근무성적 평정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37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에 따른 가족친화적 제도 정비

* 「공공기간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12179호, 2023.9.6.)」, 「가족친

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653호,

2024.1.11.)」 등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참고하여 인사 및 복무제도를 정비

○ 임용자격기준의 학위취득과 경력기준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

2. 개정 주요내용

○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법정 휴직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 제2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개선함 (안 제38조, [별표2])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 새내기도약휴가(3일) 도입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 장기재직휴가(5일) 도입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도입

- 배우자 난임치료에 대한 동행휴가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의 경우 15일까지로 확대

○ 임용자격기준의 명확한 기술 (안 [별표1])

- 임용자격 기준 각 직급별 주요 내용에서 ‘학위소지자로서 경력’이라 기술된 내용을

‘학위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발췌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인사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5호를 “5. 육아휴직기간”에서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이관하고, 제1호 “1. 재직기

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18항

내지 제21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⑲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12

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⑳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

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㉑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

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2. 연구직”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3. 행정직”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를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로 개정한다.

[별표2] 특별휴가일수표의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를 “10”에서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

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로 개정한다.

부 칙 (0000.00.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③ (생략)
④ 제1항 제1호의 휴직중에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 4. (생략)
5. 육아휴직기간
제3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장은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
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신설>
⑦ ~ ⑰ (생략)
⑱ <신설>
⑲ <신설>
⑳ <신설>
㉑ <신설>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제3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
누어 사용 가능)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 ⑰ (현행과 같음)
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
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⑲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직
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1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
를 줄 수 있다.
⑳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
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
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㉑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
을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생략)
2. 연구직
3. 행정직
4. 공무직(생략)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생략)
2. 연구직
3. 행정직
4. 공무직(생략)
현 행개 정 안
[별표2] 특 별 휴 가 일 수 표
구 분 대 상 일 수
본인 5
결혼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이하 생략)
[별표2] 특 별 휴 가 일 수 표
구 분 대 상 일 수
본인 5
결혼
자녀 1
10
출산 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0000.00.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구 분대 상일 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10
구 분대 상일 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참고사항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

(1) 「공공기간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

-12179호, 2023.9.6.)」

(2)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653호, 2024.1.11.)」

□참고사항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

조례」 발췌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생략)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

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22조(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⑥ (생략)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④ ~⑤ (생략)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⑫ (생략)

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⑭~⑰ (생략)

⑱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⑲~㉑ (생략)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상 승진․승급기간 산

입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명확히 명시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등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

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

-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21조 참조

- 제3호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과 제6호 중 “업

무상 부상․질병 휴직”이 중복되므로 내용 정비

○ 가족수당, 봉급조정수당 지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원장

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안 제33조, [별표10])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 육아휴직기간”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하고, 제6호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정직처분기간”을 “정직처분기간”으로 개정한다.

제33조(가족수당) 제8항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를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

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0의 비고를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를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

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2.(생략)
3.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4. (생략)
5. 육아휴직기간
6.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
병 휴직, 정직처분기간
제33조(가족수당)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자
녀는 월3만원(둘째 자녀 월7만원, 셋째 이후 자
녀 월11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
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
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
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
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 4. (생략)
③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이를 부양하는 직
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6. 정직처분기간
제33조(가족수당)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⑤가족수당은 관공서의 기록 등에 등재된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지급하고, 부양
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⑥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가족수당은 지급하
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
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월
의 수당을 지급한다.
⑦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게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⑧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⑧------------------------------------
---------------------------------------
---------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식
(현행과 같음)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기구의 명확한 위계 설정과 각 부서 전문성 강화를 위

한 담당업무 조정

○ 임용자격기준의 학위취득과 경력기준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

2. 개정 주요내용

○ 명확한 자문기구 위계 설정 및 부서 전문성 강화[별표1]

- 타당성 검수위원회는 투자분석평가1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 이에 부

합하도록 조직도 상 위계를 조정하여 표기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내 총괄기획부(행정부서)와 투자분석평가1부(사업부서)의

담당업무를 각각의 인적구성 및 전문성에 부합하도록 업무조정

※ (참고) 당초 총괄기획부장은 투자분석직이었으나, 2024.1.1.자로 행정직으로 발령

○ 임용자격기준의 명확한 기술[별표3]

- 임용자격 기준 각 직급별 주요 내용에서 ‘학위소지자로서 경력’으로 기술된 내용을

‘학위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함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소장

운영위원회

1

2

부 서 명담 당 업 무
총괄기획부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평가 1부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투자분석·평가 2부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별표 3] 임용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용자격 기준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투자분석위원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선임투자분석위원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석위원‘가’급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석위원‘나’급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석원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소장
타당성 검수위원회 운영위원회
총괄기획부 투자분석평가1부 투자분석평가1부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총괄기획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평가 1부 지원
투자분석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평가 2부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별표 3] 임용자격기준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 (생략)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
선임투자
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분석위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 한 후 1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가’급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선임투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
분석위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나’급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소장
운영위원회
투 투
자 자

괄 분 타 분
기 석 당 석
획 평 성 평
부 가 검 가
1 수 2
부 위 부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총괄기획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투자분석
지원,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평가 1부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투자분석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평가 2부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별표 3] 임용자격기준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 (현행과 같음)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
선임투자
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분석위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가’급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
득한 후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선임투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
분석위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나’급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 서 명담 당 업 무
총괄기획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
·평가 1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투자분석
·평가 2부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부 서 명담 당 업 무
총괄기획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투자분석
·평가 1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투자분석
·평가 2부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생략)
선임투자
분석위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 한 후 1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선임투자
분석위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
지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 급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현행과 같음)
선임투자
분석위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
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선임투자
분석위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
득한 후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현 행개 정 안
투자분
석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
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투자분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
석위원‘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가’급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투자분

석위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나’급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석원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투자분
석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
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석원(생략)
투자분
석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
석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투자분석원(현행과 같음)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규정 상 징계양정기준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별표1])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

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를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별표1] 징계양정기준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
(현행과 같음)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
칙』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3년 경기연구원 지도 ․ 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道기회전략담당관

-407호, 2024.1.10.)」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참고하여 채용비리

예방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를 도입함 (안 제7조의2)

○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공정채용확인서 제출 의무를 반영함 (안 제17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지도 ․ 점검 결과(‘24.1.10.) 발췌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직원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27조 제4항 “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채 용 명 :

응시분야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경기연구원의 채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 (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7조의2<신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직원 채용비위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
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
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설>
<신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
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
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
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
---------------------------------------
---------------------------------------
------------------------.
②-------------------------------------
--------------------.
③-------------------------------------
---------------------------------------
------------------------------------.
④ 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3년 경기연구원 지도 ․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道기회전략담당관

-407호, 2024.1.10.)」에 따라 교육(연수) 복귀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의무복무 위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미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

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함 (안 제14조)

* 제10조(비용지원) ① 연구직 연수자에게 1년간 연구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행정직 및 공무직 연수자에게는 교육비 등 실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의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지도 ․ 점검 결과(‘24.1.10.) 발췌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직무연수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무사항) ①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의

무복무 미준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4조(의무사항)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
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사항) ①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
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의무복무 미준
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
여야 한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도록 명

확히 함 (안 제20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0조를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

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
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 -
-----------------------------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국외여비정액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서 “적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함 (안 [별표2])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여비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2] 중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

급’의 ‘비고 2. 및 3.’을 준용한다.”를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

비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
(생략)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준용한
다.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
(생략)
※ ----------------------------------------
------------------------------------- 적용한
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

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자문, 사회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 제기

- 2024년 제1차 GRI노사협의회 노측 제안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으

로 노사 협의

2. 제정 주요내용

○ 명예직원의 자격, 위촉절차, 위촉해지, 예우에 대하여 규정함

3. 제정(안): 덧 붙 임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명예직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명예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따른 ‘명예직원’이란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자문, 사회활

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호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명예직원은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자로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위촉절차) ① 명예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1. 부서장(또는 상위 직급자) 추천서

2. 인사기록카드(상벌 내역 포함)

3. 연구 또는 업무 수행 목록

4. 기타 연구원 기여사항 등

② 제1항 제1호의 추천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촉해지) 원장은 명예직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명예직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 기관에 상근(주 3회 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할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인이 원할 경우

4. 기타 사유로 명예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연구원에서 판단할 경우

제6조(예우 등) ① 명예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르는 고용계약 관계로 보지 아

니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명예직원에 대해 명함, 이메일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 예 직 원 추 천 서
추 천 대 상
소 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정년퇴직일재직기간
추 천 사 유
(추천대상자의 인격, 덕망, 연구업적 등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기술)
상기 대상자를 명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10] 근무성적평가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 개 정 이 유

○ GRI 전략적 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해 체계적 성과평가제도를 통한 역량강화 도모

○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실 통보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통보(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1791(2023.06.16.)」 관련

* 경영평가 지적사항: ①행정직 평가체계 고도화(개인성과에 대한 체계화된 성과평가 방안 마련), ②

부서(장)평가도입(성과관리 관점에서의 부서(장) 평가 도입), ③공무직 평가제도 개선(공무직 평가개선

추진 지연)

2. 개정 주요내용

○ 규칙 명칭 변경: 근무성적평정규칙

○ 부서성과평가: 전 직군 신설 도입

○ 개인성과평가

- 관리직 및 공무직 개인성과평가(업무실적) 도입

- 전 직군 개인성과평가 중 태도평가 도입

○ 역량평가: 전 직군 신설 도입

- 전 직군 신설 도입

- 직무역량 및 리더십 지표로 평가

○ 기관경평가: 개인 및 부서성과 관리를 통한 기관 성과 창출 구조 설계

3. 개정(안): 덧 붙 임

4. 참고사항

○ 2024. 4. 18.: GRI 근무성적평정 개선 설명회 개최

○ 2024. 4. 18. ~ 4. 24.: 전 직원 의견수렴

○ 2024. 5. 8.: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 2024. 5. 24.: 노동조합 간담회에 따른 최종 답변서 송부

근무성적평가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규칙제

경기연구원근무성적평가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규칙명) 근무성적평정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인사복무규정제19조의2의

규정에따른근무성적평정(이하‘평정’이라한다)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서성과평가’는「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제2장에따라각부서및정관

제25조의2의부설기관인‘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하는업무에대해연간

핵심업무를중심으로목표량을설정하고달성량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2. ‘업무실적평가’는각직군별로개인업무수행에대한달성량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3. ‘업무태도평가’는업무에대한전문성, 태도등전반적인연구원의목표달성에기여하는

노력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4. ‘직무역량평가’란직무수행에필요한업무수행능력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5. ‘리더십평가’란보직자의관리및코칭능력, 비보직자의잠재적리더발굴을위한

개인의조직운영과소통에관한능력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6. ‘부서장’은본부장, 연구실장, 부장및센터장을말한다. 단, 연구실에소속된센터장은

제외한다.

7. ‘프로젝트’란연구과제, 이슈분석, 기타연구등모든연구활동을말한다.

8. ‘양평가’란프로젝트의양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9. ‘질평가’란대표과제(평가대상기간내수행한연구과제중연구책임자가보고서

서면평가대상으로선택한2건의연구과제로서위탁정책연구과제제외)와대표과제

외과제의질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10. ‘연구성과보고회(이하‘보고회’라한다)’는모든연구과제의질을평가하는평가

보고회를말한다.

11. ‘보고서서면평가’란본조의제8호‘대표과제’의질에대해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받는블라인드평가를말한다.

12. ‘성과목표서’란‘부서성과평가’와‘개인성과평가’를위해평정기간내에달성할부서

또는개인별핵심업무의목표량과달성량을작성하는기술서를말한다.

13. ‘성과관리위원회’란제12호의‘성과목표서’를검토및승인, 조정하는위원회를말

한다.

제3조(평정의구성) 이규칙에서의평정의구성은다음각호와같다.

1. 근무성적평정은성과평가와역량평가로구성한다.

2. ‘성과평가’는‘부서성과평가’와‘개인성과평가’의항목으로구성하며, ‘개인성과평가’는

‘업무실적평가’와‘업무태도평가’로구성한다.

3. ‘역량평가’는‘직무역량평가’와‘리더십평가’로항목으로구성한다.

4. 각평가의항목별세부지표와기준은각장에따른다.

제4조(평정대상기간및시기) ①평정은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구분하며, 평정담당

부서는평가일정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평정대상자에게공지하여야한다.

②정기평정의평정대상기간은1년으로매년12월31일을평정기준일로하여다음

연도2월이내평가를실시한다.

③원장은필요한경우수시평정을실시할수있다.

제5조(평정대상자) ①이규칙에의한평정대상은평정대상기간에연구원에재직또는

소속했던직원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평정대상에서제외할

수있다.

1. 평정기준일현재파견자및파견복귀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2. 평정대상기간동안신규임용, 휴직, 직무연수또는그밖의사유로실제근무

기간이6개월미만인자

3. 평정업무를수행하는자등원장이평가의공정성을위해제외사유가있다고

인정하는자

②본조의제①항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에

의한근로시간면제자(이하“근로시간면제자”) 및정관제14조제4항에따른노동이사

(이하“노동이사”)에대해서는별도평가한다.

③평정은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계약직으로구분하여평정을실시한다.

④평정기준일기준전보일로부터6개월이경과하지않은직원에대한평가는전

소속부서의기준으로할수있다.

제6조(평가자) ①평정기준에따라아래각호에서지정한자를평가자로한다.

1. 부서성과평가: 부서(자체평가) 후부원장(승인)

2. 개인성과평가

평가항목평가대상 직군평가자평가서식
업무실적
평가
연구직연구량-[별지 제3호서식]
연구질· 대표과제: 보고회 평가위원,
보고서 서면평가위원
· 대표과제 외 과제: 보고회
평가위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행정직, 공무직(행정원)소속 부서장, 외부 평가위원[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
(연구원)
연구량-[별지 제3호서식]
계약직--
업무태도
평가
전 직군[별표 3] 기준에 따름[별지 제9호서식]

3. 역량평가: [별표3] 기준에따름

②하향평가의경우평정기준부서의상위직책자가평정하되, 필요시이전직책자의

의견을참고할수있다. 단, 조직변경이나전보등의사유로객관적인평가가불가

능할경우원장은평정대상자의업무성과를관찰할수있는상위직책자혹은상위

상급자를평가로지정할수있다.

③상향평가의경우평정기준부서의계약직을제외한소속부서원이해당부서장에

대해평가한다.

④평가자가피평가자인본인을평가하는경우평가에서제척하고, 원장이지정하는

상위직책자가평가한다.

⑤평가자는성과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부서(또는개인)의성과목표서를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평가한다.

제7조(부서성과평가평정방법) ①부서성과평가는평정담당부서가지정하는시기에

[별지제1호]와[별지제2호]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제출된부서성과목표서는성과관리위원회의검토및승인을거쳐야하며, 성과관리

위원회의검토결과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성과목표서의수정을요구할

수있으며, 업무환경변화등으로수정을요청하는경우성과관리위원회승인을

통해수정할수있다.

③부서장은평가담당부서가지정하는시기에부서성과에대해자체평가를실시하고

증빙서류를평정담당부서에제출하면검토를통해성과관리위원회의안건으로상정

하여최종승인후점수를확정한다.

④부원장, 감사실장, 본부장등부서에소속되지않아부서평가가어려운자에대해

다음각호에따라별도로지정한다.

1. 부원장, 감사실장은부서성과평가의비율을개인성과평가의비율에포함하여산출

2. 본부장은각관리소관부서의평균점수를적용

제8조(개인성과평가

평정방법)

①개인성과평가는

업무실적평가와

업무태도평가로

구분한다.

②업무실적평가는각직군별로실시하며, 이규칙의제2장, 제3장, 제4장에따른다.

③업무태도평가는역량평가와함께실시하며평정방법은이규칙제9조에따른다.

④업무태도평가와역량평가는아래산술식에따라보정점수를반영한다.

1) 각평가항목별1차평가자의중위수, 부서별중위수도출

※단, 부서의경우업무태도평가와역량평가점수를부여하는부서장을기준으로적용

2) 부서별보정값산정: 평가자의중위수값– 부서별중위수값

3) 개인별보정점수: 개인평가점수+ 부서별보정값

⑤제14조제5항을적용받는연구직의개인성과평가점수는업무태도평가결과를

480점으로환산하여개인성과평가에100% 반영한다.

제9조(업무태도평가및역량평가) ①평정대상자는평정담당부서가지정하는시기에

[별지제5호] 서식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평가는상향평가와하향평가로구분하여[별지제9호]의지정된서식에평가자가

피평가자의태도및역량평가를실시하며, 평가자의비율은[별표3]에따른다.

③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제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연구보고서제출에관한

기준을준수하지않았을때는업무태도평가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다.

제10조(직군별평가점수및배점) ①근무성적평정은성과평가와역량평가의결과를

합산하며성과평가는200점(50%), 역량평가는200점(50%)로총400점을만점으로

한다.

②이규칙의제5조제5항의적용을받는대상자의경우업무태도평가결과를개인

성과평가에100% 반영한다.

③각직군별평가점수및배점은[별표1]에따른다.

제11조(평정결과등급구분및활용) ①평정결과는[별표1]에따라최종점수를합산하

여평정결과가우수한순으로보수규정에따라인원비율을따른다. 단, 부원장및

노동이사, 근로시간면제자는인원비율에서제외한다.

②평정기준일현재파견자및파견복귀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원장이

평정의공정성을위해평정대상에서제외할사유가있는자의경우부문별

평균점수를부여한다.

③연구직퇴직자는이규칙의제2장의연구직과동일하게평가하고평정결과는

보수규정제16조제③항을준용하되, 행정직및공무직의퇴직자평정은보수규정

제32조를준용한다.

④평정대상기간동안직무연수, 휴직또는그밖의사유로실제근무시간이6개월

미만인자의성과연봉은최근평정등급을적용하여보수규정에따라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평가기준일현재근속기간이6개월미만인자는제외한다.

⑤각평가지표별평정결과는[별표2]의조견표에따라부문별로점수와등급을

산출하여적용하되, [별표2] 외의인사관련사안에대해서는각규정에따른다.

제12조(평정결과공개및비밀유지) ①원장은평정이완료되면평정대상자에게다음의

각호와같이본인의평정결과를공개한다.

1. 연구직: 평가등급, 평가통계(순위포함)

2. 행정직및공무직, 계약직: 평가등급

②성과목표서의

평가표

및태도

역량평가의

평가표는

일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본인의평가결과를타인에게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3조(이의신청) ①평정대상자는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통지일로부터5일

이내에평정담당부서로[별지제10호]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②이의신청서가접수된경우부원장은평가결과재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후

접수일로부터10일이내에수용여부와그사유를이의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재심의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은부원장으로하며위원은본부장(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으로하고기획조정부장을간사로둔다.

제2장 연구직

제14조(프로젝트연구량산정) ①프로젝트의연구량은[별표4]의연구직프로젝트

연구량산정기준표에따라연구책임자가산정하되, 공동연구자별연구량은모든

공동연구자의총연구량범위내에서연구책임자가조정할수있다.

②연구책임자가산정한프로젝트의연구량은연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통해서최종

확정하되, 과제특수성에따라연구량조정이필요한경우연구위원회에서연구량

및가중치를조정할수있다.

③연구과제수행기간동안특별한사유가없는한확정된연구량을변경하지않음을

원칙으로하되, 변경이필요한경우연구위원회의재심의를통해결정한다. 단, 참여

연구진이변경될경우부원장전결로개인별연구량을조정할수있다.

④연구과제를제외한프로젝트의경우[별표3]의기준에따라연구책임자가본인

및참여연구진의연구량을확정한다. 단, 이슈분석의이슈브리프연구량은부원장과

사전협의를거쳐조정한다.

⑤부원장, 본부장및기획조정본부에소속되는자, 근로시간면제자, 노동이사등

연구과제수행에제한을받은자와퇴직자의성과목표기술서는[별지제1-1호]의

업무실적기술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프로젝트연구량평가) ①연구량평가는평정대상기간내완료또는수행중인

프로젝트를대상으로실시하며연구량점수는프로젝트평가점수(PS)를적용한다.

단, 수행중인프로젝트의경우평정대상기간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평가대상연

도에수행한양을반영한다.

②평정대상자의프로젝트별평가점수(PSt)는아래와같이단위연구량을합산하여

산출한다.

프로젝트별평가점수단위연구량

t=1: 정책연구과제, t=2: 수탁연구과제, t=3: 이슈분석, t=4: 기타연구

※단, 기타연구의 경우 단위연구량 총합은 40점 이하로 하되 학술논문 게재실적 및 수탁연

구과제 제안서 실적은 상한없이 합산

③프로젝트평가점수(PS)는프로젝트유형별평가점수(PSt)를합산하되아래의각

호를준수하여산출한다.

1. 평정대상자의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1년으로환산하여적용

2. [별표4]에의거, 프로젝트유형별로집계한연구량이각유형별최소연구량을

달성하지못하였을경우그차이를최대연구량에서차감. 단, 연구수행의제한을받는

보직자, 직무연수자, 신규임용자, 파견복귀자, 휴직자의최소연구량은실제근무기

간을일할반영

3. 부서장은[별표4]의‘4. 프로젝트유형별최대․최소연구량’ 달성의무를적용

하지아니하며, 관리점수(100점)을별도로부여. 단, 원장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자는

별도의관리점수부여가능

프로젝트평가점수min×







평가대상기간근무일



평정대상자부서장일경우점원장이지정하는자별도의관리점수

평정대상자≠부서장일경우

점



각유형별집계연구량≺최소연구량일경우최소연구량집계연구량

각유형별집계연구량≥최소연구량일경우점



제16조(연구과제의질평가산정) ①연구과제의질평가는근무성적평정의대상기간동안

완료된연구과제를대상으로[별표6]기준으로실시하며, 1단계연구성과보고회

점수결과와2단계보고서서면평가점수결과로구분하여산정하되, 질평가단계별

대상과제건수만큼산술평균하여적용한다.

②연구과제질평가서식은[별지제6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에의한다.

③연구자는평정대상기간에수행한모든연구과제중위탁정책연구과제를제외한

모든연구과제에대하여2건의‘대표과제’를채택하여야하며, 대표과제는보고서

서면평가결과점수를질평가에60% 비율로반영한다. 단, 연구부서장에한하여대표

과제를1건만채택할수있다.

④평정대상기간에수행한모든연구과제의연구성과보고회평가결과점수는질평가

에40% 비율로반영한다.

⑤본조의제④항에도불구하고[별표7]의SCIE급논문게재(3인저자미만으로주

저자, 교신저자만해당) 실적이있는연구자는논문게재일자가포함되는평정대상연도의

질평가의대표과제를1건만채택할수있다.

⑥보고서서면평가와연구성과보고회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정한다.

⑦원장은연구성과보고회및보고서질평가외에발간점검회의(이하“점검회의”)를

운영하여연구성과보고회지적사항조치여부, 보고서의종합적완성도등을점검할

수있으며, 점검회의구성및시기등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정한다.

제17조(연구과제의질평가산정결과통보및이의신청) ①이규칙의제16조질평가

결과는피평가자본인에게통보한다.

②피평가자는질평가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평가결과가통보된날로부터3일이내

(근무일기준)에[별지제10호]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평정담당부서에신청할수있다.

③평정담당부서는재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제기된이의를재심의하여근무일기준

5일이내에회신한다.

제3장 행정직

제18조(개인성과평가평정방법및산출) ①개인성과평가는평정담당부서가지정하는

시기에평정대상자가[별지제4호]의서식에따라목표량을설정하고달성도를

평가한다.

②본조①항의목표량과달성도는성과관리위원회의승인및확정을받아점수로

확정하며, 확정한점수는[별표1]에따라환산하여반영한다.

③조직개편, 업무분장상의조정으로개인성과목표서수정이필요한경우성과

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수정할수있다.

제4장 공무직 및 계약직

제19조(평정대상자) 인사복무규정제4조제4항에의한‘연구원’과‘행정원’으로하며,

계약직은계약직운영규칙제2조의‘계약직’을대상으로한다.

제20조(평정기준및결과의산출) ①행정원의경우제3장의행정직과동일한평가

기준을준용하되, 행정원직군내에서평정결과및등급을산출한다.

②연구원의경우[별표1]에따라연구원직군내에서평정결과및등급을산출

하되, 기획조정본부에소속된연구원은공무직행정원평가절차를따른다.

③계약직의경우[별표1]에따라업무실적평가성과평가를제외한평정기준에

의거평가를실시하되, 평정결과는계약형태(초빙, 연구원, 행정원) 구분에따라

평정결과및등급을산출한다.

제21조(연구원의업무량산정) ①연구원의업무실적평가는평정대상기간동안수행한

모든연구의업무량을합산하여반영하는것으로산출식은아래와같다.

업무량×

과제의단위업무량내에서부여된개인별업무량



t=1: 정책연구과제, t=2:수탁연구과제, t=3:이슈분석, t=4:기타연구량



평가대상기간근무일



논문게재실적

연구행정

②업무량의산출은다음각호를준수하여산출한다.

1. 평정대상자의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1년으로환산

2. 평정대상기간에수행했거나수행중인모든연구과제와정책현안분석의참여연구

과제의업무량을합산하여평정대상기간의해당기간만큼일할하여반영

3. 평정대상자의실제참여기간을기준으로일할반영

③각업무량은[별표5]의기준에따라확정하되필요시연구위원회심의를통해

업무량점수를조정할수있다. 단, 참여연구원이변경될경우부원장전결로

개인별업무량을조정할수있다.

④GIS사업, 학술지사업등별도의연구과제사업추진에참여한경우유형별단위

업무량을감안하여연구위원회의결을거쳐업무량을부여할수있다.

⑤논문게재실적및기타연구량은[별표5]와[별표7]에따른다.

⑥연구행정업무량은각부서별연간20점내에서부여하되, 연초부서성과목

표서기술시연구행정업무량을분배하여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위임규칙) 근무성적평정과관련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원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23조(가점) 법정·의무교육과정(12시간이상)과개인직무를위한교육이수(12시간

이상)을실시하였을경우각1점씩최대2점을직무역량평가결과에반영할수

있으며, 구체적인사안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24조(감점) 「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근무평정결과를감할수있다.

제25조(성과관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는별도의성과관리위원회운영지침에의해

운영된다.

칙(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기본연봉가산금의적용) [별표2]의기본연봉가산금은기본연봉제의적용을받

는연구직및연구원에한하여2023년역량평가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단, 행정직은

성과연봉제전환후적용한다.

[별표 1]

직군별 점수 조견표

구분성과평가역량평가
부서성과평가
(100점)
개인성과평가
(100점)
직무역량
(100점)
리더십
(100점)
업무실적업무태도
연구직400점100점양평가 240점
(50점 환산)
144점
(30점 환산)
100점100점
질평가 96점
(20점 환산)
행정직 및
공무직(행정원)
400점100점100점
(50점 환산)
100점
(50점 환산)
100점100점
공무직(연구원)400점100점양평가 70점
(70점)
100점
(30점 환산)
100점100점
계약직
(초빙 등)
400점100점-100점100점100점

[별표 2]

평정결과의 활용 조견표

구분성과평가역량평가
부서성과평가개인성과평가직무역량리더십
보수기본연봉 가산금-70%20%10%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10%90%--
기관 성과급40%50%-10%

[별표 3]

태도 및 역량평가 배점 및 기준

1. 부원장, 감사실장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 평가2차 평가3차 평가4차 평가
부원장480점-원장
(100%)
감사실장400점-원장
(100%)

※배점의 ( )는 역량평가의 배점을 말하며, 평가자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2. 연구직

연구직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 평가2차 평가3차 평가4차평가

1
2
적조

자제
5
본부장480점
(200점)
---부원장
(50%)
원장
(50%)
부장480점
(200점)
소속 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40%)
부원장
(20%)
원장
(20%)
연구수행에
제한을 받는자
480점
(200점)
-소속 부서장
(50%)
-부원장
(30%)
원장
(20%)
연구실장/센터장
(부서장)
144점
(200점)
소속 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20%)
부원장
(40%)
원장
(20%)
144점
(200점)
소속 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10%)
소속 본부장
(20%)
부원장
(30%)
원장
(20%)
비보직 연구직
(부서장 외의
연구직)
144점
(200점)
-연구부서장(50%)-부원장
(30%)
원장
(20%)
144점
(200점)
-연구부서장
(40%)
소속 본부장
(20%)
부원장
(20%)
원장
(20%)

※배점의 ( )는 역량평가의 배점을 말하며, 평가자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소속 본부장이 있을 경우 소속 본부장의 하향평가를 실시함

※상향평가 점수는 소속 연구원을 포함하여 평균으로 반영함

3. 행정직

행정직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평가2차 평가3차 평가4차 평가
부장100점
(200점)
소속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40%)
부원장
(20%)
원장
(20%)
감사실 행정직100점
(200점)
-감사실장
(50%)
원장
(50%)
--
행정직100점
(200점)
-소속부장
(40%)
기획조정본부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배점의 ( )는 역량평가의 배점을 말하며, 평가자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4. 공무직 및 계약직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평가2차 평가3차 평가4차 평가
행정원100점
(200점)
부서장
(40%)
기획조정본부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연구원연구실30점
(200점)
--부서장
(70%)
부원장
(20%)
원장
(10%)
수탁과제30점
(200점)
-과제책임자
(40%)
부서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기획조정본부30점
(200점)
-부서장
(40%)
기획조정본부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계약직행정원300점--부서장
(70%)
부원장
(20%)
원장
(10%)
연구실300점--부서장
(70%)
부원장
(20%)
원장
(10%)
수탁과제300점-과제책임자
(40%)
부서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배점의 ( )는 역량평가의 배점을 말하며, 평가자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별표 4]

연구직 프로젝트 연구량 산정 기준표

1. 단위연구량 표준점수 및 질평가 기준

(단위: 점)

프로젝트
유형
연구과제이슈분석기타
연구
정책연구과제수탁연구과제Policy InitiativeGRI
이슈브리프
기초정책일반정책전략정책
단위연구량60505050203〜10조견표
질평가대표과제 : 연구성과 보고회, 보고서 서면평가
대표과제외 과제 : 연구성과 보고회
없음없음

주 1) 과제성격상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5점

2) 전략정책연구과제는 가중치 1.5∼2.0 부여

3)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등의 전략정책연구과제와 경기도 및 시·군 장기 발전 수탁연구과제는 책임

50점, 공동 20점을 기본연구량으로 부여. 단 가중치를 적용한 연구량과 비교하여 높은쪽을 선택

하게 함

4) 도 자체수행과제 전문가 참여 실적은 GRI이슈브리프로 포함하되, 연구량은 부원장이 3∼10점 범위

내에서 결정

5) 3개월 미만 초단기 과제 및 행사성 과제는 연구량 조정 가능

2. 참여연구진에 따른 연구량 기준

(단위: 점)

참여연구진수연구과제이슈분석
정책연구과제수탁연구과제GRI
Policy Initiative
기초정책일반정책전략정책
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
40%
가중
1명60-50-50-50-20-
2명6024502050205020208
3명4420401540154015166
4명3616341234123412164
5명이상3612301030103010163

주 1) 참여연구진수는 ‘정규연구직’만 해당

2) GRI 이슈브리프의 참여연구진 연구량은 다른 이슈분석 유형을 참조하여 부원장이 3〜10점

범위내에서 결정

3.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전출금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억이하
1억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
가중치11.21.41.61.82.0
전출금1억2천만원초과

1억4천만원이하
1억4천만원초과

1억6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초과

1억8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상

2억원이하
2억원
이상
가중치2.22.42.62.83.0

4. 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 연구량 기준

프로젝트 유형최소연구량최대연구량비고
1연구과제100240
40
- 최소연구량은 정책/수탁연구과제 중 책임연구량
- GRI 이슈브리프 포함 정책과제 1건 필수
2이슈분석15- <삭제>
3기타연구040- 단, 수탁연구과제 연구제안서, 학술논문
게재실적은 최대연구량 상한 없이 적용

5. 기타연구량 조견표

구분단 위 연 구연구량 (점)
도정
지원
학술용역사업 심사의견서
도정관련 검토, 자문 및 공동작업 <공문, 성과물 등 증빙가능 건만 인정>
1
1
원내
활동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토론회 주관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원내 행사 발표
원내 행사 사회 및 지정토론
원내 행사 학술 논문 심사 (1건당)
※ 원장이 인정하는 원내 행사에 대해 원장 또는 주관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토론
및 참석에 1회 당 적용.
2
1
5
3
2
원내 국제행사 주관
원내 국제행사 발표(외국어발표)
원내 국제행사 지정토론(외국어토론)
6
6(10)
3(6)
원내 TF팀 주관(팀원)
원내 TF팀 회의 참석
※ 원내 TF팀 회의 참석은 TF건 당 연간 최대 5점
5(2)
1
원내 공식위원회 참여(서면심의)
※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직원채용규칙 제7조의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으로서 회의 참여 등, 보직자 참여 제외.
1(0.5)
원내 정기간행물, 웹뉴스 등 게재2
공식 사회공헌 활동 참여 (건당)2
수탁과제 연구제안서(연구책임자가 총점이내에서 정함)10
(공동 : 총점이내)
원외
활동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발표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지정토론
※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기관 주관 등
1
0.5
전문가 인터뷰 등 중앙방송 출연(지방방송)
언론기고 중앙지(지방지)
15(10)
10(5)
학술
활동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논문게재
국제학술지(SCOPUS급)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후보학술지 논문게재
※ 공동인 경우 [별표1] 적용
40
30
20
10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국제학술대회 발표(외국어발표)
국제학술대회 토론(외국어토론)
2
1
2(4)
1(2)

※ 대외활동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경우 평가 점수 부여 제외

[별표 5]

공무직(연구원) 프로젝트 업무량 산정 기준표

1. 유형별 단위업무량

(단위: 점)

유형연구과제이슈분석연구
행정
정책과제수탁과제Policy
Initiative
이슈
브리프
기초정책일반정책전략정책
단위
업무량
1515201561 ~ 320

주 1) 연구행정은 실별 연간 최대치 20점 내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연구행정 점수는 연초에 배분 계획을

종합하여 승인함

주 2) 연구직의 연구량 기준 30%로 설정하되, 기초정책은 25%로 하향하고 전략정책은 40%로 상향

조치함

2. 참여인원에 따른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분석 업무량

(단위: 점)

유형
참여인원
연구과제이슈분석
정책과제수탁과제Policy
Initiative
이슈
브리프
기초정책일반정책전략정책
40%
가중
1명1515201561 ~ 3
2명7.57.5107.53
3명556.752
4명3.83.853.81.5

주 1) 전체연구량을 기준으로 참여 인원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적용

3.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전출금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억이하
1억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
가중치11.21.41.61.82.0
전출금1억2천만원초과

1억4천만원이하
1억4천만원초과

1억6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초과

1억8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상

2억원이하
2억원
이상
가중치2.22.42.62.83.0

4. 프로젝트 유형별 최대 ·최소 연구량 기준

프로젝트 유형최소연구량최대연구량비고
1연구과제-70
20
- 최소연구량은 정책/수탁연구과제 중 책임연구량
2이슈분석--
3기타연구-20- 단, 수탁연구과제 연구제안서, 학술논문
게재실적은 최대연구량 상한 없이 적용

5. 기타연구량 조견표

구분단 위 연 구연구량 (점)
도정
지원
학술용역사업 심사의견서
도정관련 검토, 자문 및 공동작업 <공문, 성과물 등 증빙가능 건만 인정>
1
1
원내
활동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토론회 주관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원내 행사 발표
원내 행사 사회 및 지정토론
원내 행사 학술 논문 심사 (1건당)
※ 원장이 인정하는 원내 행사에 대해 원장 또는 주관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토론
및 참석에 1회 당 적용.
2
1
5
3
2
원내 국제행사 주관
원내 국제행사 발표(외국어발표)
원내 국제행사 지정토론(외국어토론)
6
6(10)
3(6)
원내 TF팀 주관(팀원)
원내 TF팀 회의 참석
※ 원내 TF팀 회의 참석은 TF건 당 연간 최대 5점
5(2)
1
원내 공식위원회 참여(서면심의)
※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직원채용규칙 제7조의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으로서 회의 참여 등, 보직자 참여 제외.
1(0.5)
원내 정기간행물, 웹뉴스 등 게재2
공식 사회공헌 활동 참여 (건당)2
수탁과제 연구제안서(연구책임자가 총점이내에서 정함)10
(공동 : 총점이내)
원외
활동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발표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지정토론
※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기관 주관 등
1
0.5
전문가 인터뷰 등 중앙방송 출연(지방방송)
언론기고 중앙지(지방지)
5(3)
3(2)
학술
활동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논문게재
국제학술지(SCOPUS급)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후보학술지 논문게재
※ 공동인 경우 [별표1] 적용
12
9
6
3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국제학술대회 발표(외국어발표)
국제학술대회 토론(외국어토론)
2
1
2(4)
1(2)

[별표 6]

연구직 연구과제 질 평가 기준

평가 단계
과제 구분
1단계 연구성과보고회2단계 보고서 서면평가비 고
대표과제점수결과의 평균점수결과의 평균
대표과제 외 과제-
배 점38.4점(40%)57.6점(60%)
96점(100%)총점 480점
○ 질평가 점수(100%)= 연구성과보고회 결과 점수(40%) + 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점수(60%)

• 연구성과보고회 결과 점수 = 0.4[ 모든과제 성과보고회점수 / n]


• 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점수 = 0.6[ 대표과제 서면평가점수 / n]


[별표 7]

논문게재 실적 점수산정 기준표

(구분: 연구직/ 단위: 점)

구분SCIE, SSCI,
A&HCI
SCOPUS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1인 저자40-30-20-10-
2인 저자2713201013.46.66.73.3
3인 저자2010157.510552.5
4인 저자1681268442

(구분: 연구원/ 단위: 점)

구분SCIE, SSCI, A&HCISCOPUS연구재단등재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1인 저자12-9-6-3-
2인 저자8.13.96342.221
3인 저자634.52.331.51.50.75
4인 저자4.82.43.61.82.41.21.20.6

주) 1. 주ž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출

저자수 인정비율(p) : 1/(n+m), n:총저자수, m:주ž교신저자수 ⇒ 주ž교신저자는 2p, 일반저자는 p

<예시1> SCIE, SSCI, A&HCI 논문게재 시 총 저자 3명 중 1명이 주저자인 경우, p=1/(3+1)이므로, p=0.25

- 주‧교신저자 : 2p = 0.5 (주‧교신저자는 40점 만점의 0.5비율 적용하여 20점부여)

- 일반저자 : p = 0.25 (두 명의 일반저자는 40점 만점의 0.25비율 적용하여 10점씩 부여)

<예시2> KCI 논문게재시, 총저자3명중2명이주ž교신저자인경우p=1/(3+2)이므로, p=0.2

- 주‧교신저자: 2p=0.4 (주‧교신저자2명은6점만점에0.4비율적용하여각2.4점씩부여)

- 일반저자: p = 0.2 (일반저자1명은6점만점에0.2비율적용하여1.2점부여)

[별표 8]

업무태도평가 및 역량평가 지표 해석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설명
태도
평가
청렴․윤리20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윤리 및 청렴을 이해하고 행동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했는가
도전․혁신20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책임․성실20주어진 기한 내 담당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며, 매사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올바른가
소통․협업20동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조직 구정원들과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려
하는가
문제해결20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효과
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는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설명
직무
역량
전문성20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의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가
기획․창의력20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가
전략적사고력20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를 잘 파악하며, 업무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성과를 제시하는가
의사결정능력20주어진 상황에서 합리고 효과적인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가
업무추진력20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 완결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설명



조직운영
능력
20업무지시 목적 및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며, 부서업무에 대한 적정
배분 및 조정능력을 통해 합리적․효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가
갈등조정
능력
20조직 내․외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합을 유도하는가
지휘력
․통솔력
20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정하며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부서원을 동기부여해 함께 목표를 달성하려하는가
성과역량
관리능력
20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 역량을 최대로 발휘고자 부서업무를
계획하고 부서원의 수행을 관리하는가

코칭능력
(보직 상향)
20소통 및 건설적 피드백을 통한 부서원의 자기발견과 성장 도모
공헌도
(보직 하향)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적․혁신적․팀워크․문제해결 등의 방면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가
리더십역량
발휘여부
(비보직 하향)
관례적 상황 또는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진취적으로 리더십 역
량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가

[별지 제1호]

부서 성과목표서

[연구]

□ 인력현황

합계연구직공무직기타비고

□ 부서 고유업무

□ 부서 연간핵심운영방향

구분중점 운영방향
연구사업Ÿ
Ÿ
Ÿ
역량개발Ÿ
소통강화Ÿ

□ 부서 연간핵심 성과목표계획

구분세부점수성과지표제안목표자체목표
연구
사업
(50점)
연구과제10(공통) 정책과제 건수(건)23
10(공통) 도 공약/중점사업/핵심분야 반영 비율(%)60
5(공통) 대표과제 질평가(점/100점) 평균92
5(공통) 집행률 90%미만 과제 비율(%)10
이슈분석15(공통) 이슈&진단 건수(건)6
5(공통) 이슈Brief 건수(건)43
역량개발
(20점)
소통강화
(10점)
경영진 질 평가 (20점)20(공통){원장(30%)+부원장(25%)+본부장(각15%)}(점)9090
합계70

[별지 제1-1호]

부서 성과목표 평가서

[연구]

□ 부서 연간핵심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단위목표성과측정기준성과추진결과달성도자체점수승인점수
ŸŸ
ŸŸ
ŸŸ
ŸŸ
ŸŸ
ŸŸ
합계%
최종점수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별지 제2호]

부서 성과목표서

[행정]

□ 인력현황

합계행정직공무직기타비고

□ 부서 고유업무

□ 부서 연간운영방향

구분중점 운영방향
핵심사업Ÿ
Ÿ
Ÿ
역량개발Ÿ
소통강화Ÿ

□ 부서 성과목표게획

구분세부점수성과지표제안목표자체목표
핵심
사업
(50점)
역량개발
(20점)
교육참여10(공통) 법정교육 외 교육 참여 실적16
관리역량10(공통) 개인당 초과근무 시간전년대비
-10%
소통강화
(10점)
경기도 소통5(공통) 관련 부서 간담회2
내부 소통5(공통) 자체 워크샵 등 부서간담회(건)4
경영진 질 평가 (20점)20(공통){원장(30%)+부원장(25%)+본부장(각15%)}(점)9090
합계50

[별지 제2-1호]

부서 성과목표 평가서

[행정]

□ 부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단위목표성과측정기준성과추진결과달성도자체점수승인점수
ŸŸ
ŸŸ
ŸŸ
ŸŸ
ŸŸ
ŸŸ
합계%
최종점수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별지 제3호]

개인 성과목표서

[연구직/공무직(연구원)]

□ 인적사항

성명직급직위현소속부서평정부서평정대상기간

□ 연구량 총괄

연구과제이슈 분석기타연구관리 점수
-
(연구행정점수)
합계최종
연구량
평가이월미달평가이월미달평가이월평가이월

※ 미달에 표기된 점수는 연구과제의 경우 책임 100점, 이슈분석은 공동 15점 미만인 경우

※ 단, 프로젝트 유형별 최소 및 최대연구량 기준 적용 시, 실제 평정점수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연구과제사업 / 이슈분석

연번과제구분세부유형과제명참여
시작
참여
종료
연구
책임자
참여
유형
진행
상황
평가
대상
연구량
평가이월
소계

소계

2. 기타연구

연번활동유형활동내용활동시작활동종료연구량
대분류소분류평가이월
소계

소계

□ 업무실적기술서

[별지 제4호]

개인 성과목표서

[행정직/공무직(행정원)]

□ 인적사항

성명직급직위현소속부서평정부서평정대상기간

□ 개인 업무조사표

연번수행과업명업무량
(%)
중요도
(5점척도)
Ÿ
Ÿ
Ÿ
Ÿ
Ÿ
Ÿ
Ÿ
합계0%

□ 업무성과 목표계획

단위목표성과측정기준성과목표
ŸŸ
ŸŸ
ŸŸ
ŸŸ
ŸŸ
ŸŸ

□ 업무실적기술서

[별지 제4-1호]

개인 성과목표 평가서

[행정직/공무직(행정원)]

□ 업무성과 목표달성도 평가

단위목표성과측정기준성과추진결과달성도자체
평가
달성도평가
부서장외부
평가
합계
ŸŸ
ŸŸ
ŸŸ
ŸŸ
합계%
최종점수

□ 개인 업무성과 종합평가 및 의견

1차 평가자직위:
성명: (인)
2차 평가자직위:
성명: (인)
3차 평가자직위:
성명: (인)
4차 평가자직위: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별지 제5호]

업무태도 및 역량성과 기술서

□ 인적사항

성명직급직위현소속부서평정부서평정대상기간

□ 업무태도 성과기술서

□ 직무역량성과 기술서

□ 리더십 성과 기술서

[별지 제6호]

기초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학술적 수준, 그리고 정책비전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봉인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총 연구량
연구책임자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성명(인)평가일자
전화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우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10
2. 연구방법의 타당성10
3.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10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10
5. 분석(논의)의 합리성10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10
학술적
수준
7. 기본이론과 개념의 이해도20
8. 학술적 기여도20
총 점100

※ 평가의견은연구진에게전달되나평가점수는전달되지않습니다.

음영부분중해당란에표시(∨)하여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시 미작성)

[별지 제7호]

일반·전략·위탁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총 연구량
과 제 유 형( )일반정책 ( )전략정책 ( )위탁정책
연구책임자관리책임자
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성명(인)평가일자
전화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10
2. 연구방법의 타당성10
3. 사례검토의 충실성10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10
5. 분석(논의)의 합리성10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10
정책
방안의
제시
7. 정책방안의 우수성20
8. 정책방안의 구체성20
총 점100

※ 평가의견은연구진에게전달되나개별평가점수는전달되지않습니다.

음영부분중해당란에표시(∨)하여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표시(∨)하여주세요.(보고서서면평가시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서면평가시미작성)

[별지 제8호]

수탁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방법론, 수탁 내용의 이행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봉인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총 연구량
과 제 유 형( )수탁연구 ( )협약연구
연구책임자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성명(인)평가일자
전화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평가지표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10
2. 연구방법의 타당성10
3. 사례검토의 충실성10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10
5. 분석(논의)의 합리성10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10
정책
방안의
활용성
7. 정책방안의 우수성20
8. 정책방안의 활용가능성20
총 점100

※ 평가의견은연구진에게전달되나평가점수는전달되지않습니다.

음영부분중해당란에표시(∨)하여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표시(∨)하여주세요. (보고서서면평가시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서면평가시미작성)

[별지 제9호]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표

(보직자상향평가표)

평정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코칭능력
소 계

□ 평가확인

평가의견

직위: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표

(보직자하향평가표)

평정대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공헌도
소 계

□ 평가확인

평가의견

직위: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표

(비보직자하향평가표)

평정대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리더십역량발휘여부
소 계

□ 평가확인

직위:

평가의견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표

(공무직 및 계약직)

평정대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리더십역량발휘여부
소 계

□ 평가확인

직위:

평가의견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바람.

[별지 제10호]

이의 신청서

신청자 정보
소속직급
직위성명
1. 이의 신청 사유
2. 첨부서류
「근무성적평정규칙」 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일
신청자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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