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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안)

25-1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장소희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5-12-3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심의위원회 상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안 건 : 

-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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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목 차 >

1.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3

󰊱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및 「경기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도모함

2. 개정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등에 따른 조사 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문구를 구체화함 (안 제58조 제1항)

○ 피해직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8조 제2항)

○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명시함(안 제58조 제3항)

○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함 (안 제58조 제5항)

3. 개정 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발췌 내용

○ 「경기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발췌 내용 및 해당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취업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등)

제1항 중 “지체없이 사실조사를”을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로 한다.

제2항 중 “피해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직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직원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중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연구원에 신고할 수 있고, 연구원은 신고를 접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연구원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직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신설)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 ------------------------------------------------------------------------------------------------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연구원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직원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좌동)

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발췌 내용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기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발췌 내용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①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②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기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 개정 관련 내용

- 취업규칙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침 개정 예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연구원 내 행정지원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 인사총무부-------- --------------------------------------------------------------------------------------------.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업무 또는 공간분리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 ----------------------------------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 --- ----------------------- 피해자 등-------------------------- 하며,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조사위원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 --------------------------------------------------------------------------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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