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사항 보고(2020. 5. 27- 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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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노동이사 활동사항 보고
(2020. 5. 27 ∼ 2021. 5. 26)
2021. 5. 25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이상훈
1.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현황
1)경기도 노동이사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 노사간 성과 및 책임 공유를 위한 상생·발전의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사협력 및 노동 존중 문화 정착·확산 도모
○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9. 10. 1))
2)기관별 도입현황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7개 중 노동이사를 도입한 기관은 17개 기관임
○ 정원 100명 미만은 임의 도입기관, 100명 이상은 의무 도입기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현황(2020. 12)
연번 | 기관명 | 임명일 | 임기 | 구분 | 비고 |
1 | 경기신용보증재단 | 2019. 05. 31 | 3년 | 의무 | |
2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2019. 07. 04 | 2년 | 의무 | |
3 | 경기관광공사 | 2019. 08. 12 | 3년 | 의무 | |
4 | 경기주택도시공사 | 2019. 08. 19 | 3년 | 의무 | |
5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19. 08. 26 | 2년 | 의무 | |
6 | 경기문화재단 | 2019. 09. 26 | 2년 | 의무 | |
7 | 경기아트센터 | 2019. 09. 26 | 2년 | 의무 | |
8 | 한국도자재단 | 2019. 10. 10 | 2년 | 임의 | |
9 | 경기평택항만공사 | 2019. 10. 24 | 3년 | 의무 | |
10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2019. 11. 05 | 3년 | 임의 | |
11 | 경기콘텐츠진흥원 | 2019. 12. 10 | 2년 | 임의 | |
1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020. 01. 13 | 2년 | 의무 | |
13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2020. 03. 02 | 2년 | 임의 | |
14 | 킨텍스 | 2020. 05. 11 | 3년 | 의무 | |
15 | 경기연구원 | 2020.05. 27 | 3년 | 임의 | 의무 도입으로 전환 |
16 | 경기도의료원 | 2020. 06. 10 | 3년 | 의무 | |
17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2020. 07. 27 | 2년 | 임의 |
자료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내부자료
2. 2020년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사항
1)내부활동
○ 2020년 5월 27일 노동이사 임명장 수여, 임기시작(2020. 5. 27 〜 현재 )
○ 2020년 7월23일 원장, 연구부원장 간담회
○ 2020년 8월 20일 : 무기계약직 임금개편안 관련 자료 협조
(수신 : 경기연구원 노조위원장) 내용 검토
○ 2020년 8월 23일 : 노사협의 미팅 관련 협의(연구부원장, 노조위원장)
○ 2020년 8월 24일 : 임금교섭 재개요청에 대한 회신
(수신 : 경기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 내용 검토
○ 2020년 8월 27일 : GRI보수제도 컨설팅 추진 검토(안)에 대한 노측제시(안) 경청 및 검토
○ 2020년 9월 1일 : 노조위원장/부위원장 미팅
○ 2020년 11월 20일 : 노조위원장/부위원장 면담(연구원 보수인상 관련)
○ 2020년 12월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 검토
○ 2020년 12월 21일 : 경기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참석
(인권최종보고서 및 인권영향평가 승인)
경기연구원 이사회 참석 현황(2020)
일자 | 활동명 | 장소 | 주요 심의안건 |
8. 18 | 제 105차 임시이사회 참석(서면) | 경기연구원 | -정관 일부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규정(안)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수입·지 출예산(안) |
11.24 | 제106차 정기 이사회 참석 | 경기연구원 | -2021년 사업계획(안) -2021년 수입·지출 예산(안)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노동이사 취임 | 이사회 안건 사전 검토 | 이사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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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부활동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대외활동 현황(2020)
일자 | 활동명 | 장소 | 논의사항 |
6. 15 | 제6차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참석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총액인건비 및 통상임금 개선방안 토의(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7, 14 | 제7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참석 | 경기신용보증재단 | -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란 조례’개정 시행후 대책논의 - 정책기획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분과별 회의 - 기관 현황 공유 및 기타안건 논의 |
8. 19 | 제8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참석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대응방안 -노동이사의 이해 및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계획 |
10. 19 | 제10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 이사협의회 참석 | 경기도자재단 | -공공기관 노동이사 워크샾 준비 -2기 대표단 선출준비 - 협의회 워크샾 준비 |
12. 30 | 제11차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 이사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 -2020년 경노이협 활동사항 보고 -2020년 회비 결산보고 -2021년 자체교육 수요조사 : 정책기획위원장 - 2021년 차기의장단 선출 |
3. 2021년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사항
1)내부활동
○ 제107차, 108차 이사회 참석
경기연구원 이사회 참석 현황(2021)
일자 | 활동명 | 장소 | 주요 심의안건 |
3. 16 | 제107차 임시이사회 참석(서면) | 경기연구원 | -선임직 이사 연임 계획(안) |
3. 23 | 제108차 임시이사회 참석 | 경기연구원 | - 정관 일부개정(안) -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재무회계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외부활동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대외활동 현황(2021)
일자 | 활동명 | 장소 | 논의사항 |
1. 27 | 제12차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참석 | 경기콘텐츠진흥원 | - 2020년 12월 정기총회 결과 및 회의현황 보고 - 경기도노동이사협의회 제2기 의장단(집행부) 공표 - 지침개정안(2차) 송부에 따른 경노이협 공통의견 정리 - 2021년 경노이협 사업계획(안) 논의(각 위원회별 업무분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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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 제13차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참석 | KINTEX | - 정책기획위원회 2021년 사업계획안 발표 - 노동동향보고서(가칭 이슈리포트)작성/배포(연3회 안팎) = 노동동향 보고서 작성 주제관련 의견 수렴→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승진제, 직무급제 도입, 기관 북부이전 이슈, 전국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동향 등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선안 연구 및 개정 노력 - 대외협력위원회 2021년 사업계획안 발표 - 1월 초 경노이협 신규 집행부 선출관련 보도자료 배포 완료 - 정책기획위원회 생산자료(홍보, 배포) 및 이슈 대응 - 도의회 기재위 면담추진 - 도지사, 비서관, 공공기관담당관실, 노동국 등 유관부서 면담 추진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관련 이슈 논의(경기농수산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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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 제 14차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참석 | 경기연구원 | - 지침개정안(2차) 송부에 따른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논의→ 각 기관별 내부지침안 작성관 련 진행상황 공유 - 경노이협 도의회 방문(2월23 일) 결과 공유 및 향후 활동 계획→공공기관 담당관실 등 관계부서 방문 계획 논의 - 공공기관 북부 이전 관련 경노이협 입장 정리(→경노 이협 차원의 의견 수렴 후 입 장 전달 - 경노이협 회비 운영관련 의 견 수렴(4월분 부터 정기회 비 인상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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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 제1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참석 | 경기관광공사 DMZ생태관광 지원센터 | -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방문(4월9일, 의장단) 결과공유 - 지침개정안(2차) 관련 이슈사 항 및 대응방안 논의(계속) - (각 기관별 노동이사 운영 내부지침(안) 작성 관련 진행 상황 공유 - 전국 노동이사협의회 결성 관련 회의 참석(4월16일)결과 공유(의장) - 경노이협 회비 운영(퇴임 기념품 관련 )의견 수렴 - 경노이협 워크샾 개최 관 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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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제16차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참석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본부) | -경기도 경사노위 공공기관 위원회 위원장 면담결과 공유 -전국 노동이사협의회 진행상황 공유 및 협의 -각 기관별 현안 및 이슈사항에 대한 논의 -기타 안건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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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노동이사 관련 주요 쟁점
1) 노동이사의 역할과 기능 정립 문제
○ 경기도 조례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이사관련 상위 법‘이 부재하여 법과 시행령에 의한 기관별 운영지침 및 규칙 등에 일관성 부족
○ 노동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각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안건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만, 이사회를 벗어나서는 기존의 직급과 직책이 적용되어, 위임전결 규칙 등에서 결제선의 혼선이 초래되고, 협조라인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함
-직원의 처우(복리)개선과 관련된 규칙 및 지침의 제·개정시 해당 기관의 노동이사를 협조라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직무상 임원이 아니지만, 의무와 책임 등은 임원급으로 요구되는 사례 발생
○ 노동이사의 활동시간에 대한 조치(근로면제 등)가 없어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노동이사 활동 영역이 불분명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관련 대노동자 및 대 사측 활동비용 요구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노동이사의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기관도 있으나, 시간과 예산 등으로 정해진 업무가 아니고, 부여받지 않은 활동 내용을 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이 있고, 각 기관별로 통일된 안은 없는 실정임
○ 평가 관련해서는 평균 이상 및 다양한 평가 등급이 부여되고 있으며, 직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일반적인 논의가 지속됨
○ 일부 기관에서는 정보열람권과 노동이사 활동(시간)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의 직급 등이 낮은 경우 기획 관련 정보를 관련 부서에서 공유하지 않아, 이사회 직전 자료 제공 등 충분히 검토할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사회 준비 부서와의 분쟁 원인이 되는 실정임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관련 조례에서는 노동이사가 필요시 이사회에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8조 ⓷항)하고 있으나, 경기연구원의 경우 노동이사가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려면 연구원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사회 안건조차 경기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어서, 조례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노동이사의 직접적인 이사회 안건 상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2)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 개정(2021. 5. 17)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
제정 : 2020.12.22
개정 : 2021. 5.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소속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14조의 3항에 의거 선임된 노동이사제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동이사란 연구원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정관」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비상임이사로서 경기연구원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및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연구원 정관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 활동사항에 대해 내부직원들에게 연 2회 이상 보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원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 안건 검토 등을 위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동이사 본인이 요청시 이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로 전보를 하고, 임기 종료시 원직으로 복귀시킬수 있다.
② 원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은 물론 승진, 급여,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상의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항의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근무성적평가 등급은 노동이사 임용 직전의 등급을 반영하되, 근무성적 평가등급 중 차상위 이상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제5조(임기 등) 노동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7조의 4항을 따른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연구원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른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당 등)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0.12.22)
이 지침은 결재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
이 지침은 결재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7. 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01.>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01.>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기회·훈련, 활동 시간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07. 15.]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0. 01.>
제3조의2(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7. 15.>
[본조신설 2020. 03. 16.]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07. 15.>
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공단
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출연기관 <개정 2019. 10. 0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 한다.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③ 노동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19. 10. 01.>
제7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0. 01.> [단서개정 2020. 07. 15.]
제8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07. 15.]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 07. 15.]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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