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이사 공개모집 공고
--------------------------------------------------------------------------------------------------
경기연구원은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노동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1.공모직위 및 인원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1명
2.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11. 05.(금) ~ 11. 21.(일) 18:00, 16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기연구원 행정지원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606호(경기연구원 행정지원부)
- 문 의 처 : 경기연구원 행정지원부(031-250-3208)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노동이사제 입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hwp (92 KB) · 본문 보기 ▼
📄 노동이사제 입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문.hwp 파일 내려받기
경기연구원 노동이사(입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경기연구원은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경영에 접목함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노동이사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1. 4.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공모 직위·인원·임기
공모직위 | 인원 | 임기 | 비고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비상임 이사) | 1명 | 선임일로부터 3년 |
※ 연구원 정관 제 17조에 의거 연임가능. 다만, 연구원과 근로계약 해지 시 임기 자동 종료
※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 6조에 의거 노동이사로 임명 시 노동조합 탈퇴 의무
□ 주요직무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이사회 개최 시)
❍ 연구원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또는 원장이 부치는 사항
□ 자격요건
○ 경기연구원 근로자로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선거권자 중 5%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11.03. 기준 재직근로자 수 : 191명, 육아휴직, 연구연수포함)
○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지 제6호)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권한과 의무 및 기관장 책무
❍ 권한과 의무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에 의거 부여
- 권 한 :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정보열람권, 안건제출권 등
※ 연구원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 및 제규정, 재산의 취득·처분 등
- 의 무 :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 수 당 :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 노동이사에 대한 기관장 책무
- 해고, 전보, 승진, 급여,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상의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 근무평정 등급 산정시 차상위 등급(B+) 이상 부여
- 교육기회 부여, 활동시간 보장
□ 전형방법 : 후보자선출(직원투표), 이사회 의결, 도지사 임명
□ 입후보자 등록신청
❍ 모집공고 : 2021.11.04(목)
❍ 노동이사 후보자 등록기간 : 2021.11.05.(금)~2021.11.21.(일), 18:00(16일간)
❍ 등 록 처 경기연구원 행정지원부
- 주 소 : (우) 16207 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1150 경기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등록방법
- 방문등록(대리접수) : 행정지원부 송성종 대리,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등기우편 등록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입후보등록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사진부착)
- 입후보자 추천서 1부.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3매 이내)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소정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소정양식)
※ 기타 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선거방법 및 일정
가.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입후보등록공고 : 2021.11.22.(월)
• 노동이사 선거 입후보 신청자에 대한 응모자격(재직기간, 추천인원) 확인 후 입후보자로 확정 및 공고
나. 선거기간 : 2021.11.23.(화)~11.30.(화), 18:00까지(8일간)
다. 선거운동기간 : 2021.11.23.(화)~11.29.(월), 24:00까지(7일간)
라. 선 거 일 : 2021.11.30.(화), 08:00 ~ 18:00
•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직원(작성기준일 ‘21.11.3 기준 재직근로자 )
• 선거방법 : 전자투표를 이용한 평등‧직겁(1인1표)‧비밀선거, 무기명 투표
• 후보선출 : 다득표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선출 ※ 득표수 동일시에는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선출
마. 개표 및 선거결과 공고 : 2021.11.30.(화)
※ 상기 선거방법과 심사일정은 연구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 결 : 이사회 의결
❍ 후보자추천 : 선거 결과를 종합하여 2명 의결
□ 임 명 : 도지사가 임명
□ 기타 유의사항
❍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모결과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또는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후보자 중 노동이사 임용 시, 다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해당 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연구원 행정지원부(031-250-32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 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성 명 | 김 청 렴(金靑廉) | |||
주 소 | 경기도 ○○시 ○○길 ○○ 대한아파트 101-501 | |||
생년월일 | 1970년 1 월 1 일(만48세) | 직 위 | ||
소속부서 | ◯◯부서 | 직 급 | 연구위원 | |
근무이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
2005. 2. 1. ~ 2008. 4. 30. | ○○부서 선임 | |||
2008. 5. 1. ~ 2017.12. 31. | ○○부서 과장 | |||
위와 같이 ○○기관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입후보자 : 김 청 렴 (인) 경기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입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 1부 3.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1부 4. 결격사유 확인서(별지 제4호) 1부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1부 | |||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호】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 후 보 자 추 천 서 □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 : 소속 ○○부서 성명 김 ○ ○ 상기인을 ○○기관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경기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연 번 | 소속부서 | 성 명 | 서 명 |
1 | ○○부서 | 홍길동 | 홍길동 |
2 | ○○부서 | 전우치 | 전우치 |
3 | ○○부서 | 홍경래 | 홍경래 |
4 | ○○부서 | 장길산 | 장길산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별지 제3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 소속부서 | 직급 | |||
■ 연구원 입사 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요약 | |||||
■ 직무수행계획 | |||||
※ 직무수행계획의 타당성과 노동이사로서의 포부, 비전 제시, 조직통솔 능력, 리더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 | |||||
【별지 제4호】
결 격 사 유 확 인 서
본인은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기연구원 정관 제18조, 道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정관」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해당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중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사용자 범위」
1. 실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
2. 기획, 인사, 총무, 노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2021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별지 제5호】
|
【별지 제6호】 결격사유관련 규정
※ 「지방공기업법」제6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및 「경기연구원 정관」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3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정관」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해당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중 해당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
※ 「道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사용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사용자 범위」 1. 실장 이상의 직위을 가진 자 2. 기획, 인사, 총무, 노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
| 다음글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
|---|---|
| 이전글 |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활동사항 보고(2020. 5. 27- 202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