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특별연구장려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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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구장려금 지급지침
1. 지급근거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 제17조(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편성) 제2항
- 원장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연구장려금을 간접경비(전출금)의 20% 이내에서 해당 과제의 전출금 규모에 비례하여 편성·지급할 수 있다. 단 국가가 주관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 등 법적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한다.
2. 지급대상
연구참여자 -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한 직원
-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초빙연구원 포함, 위촉연구원 제외)
연구진 중 초빙연구원(해당 분기 장려금 금액이 가장 작은 1과제)과 비상임연구원이 있을 경우 이전금 처리
연구지원자 - 연구업무를 간접 수행한 직원
- 연구기획조정자 : 연구부서장(연구실장 및 센터장), 전략연구센터 소속 정규연구직, 연구기획부장, 정책컨설팅센터 소속 정규연구직(부원장 제외)
연구직 :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연구직
- 사무직 : 관리‧정보‧기능직, 무기계약직
※ 인사복무규정 제45조 및 제48조(특별휴직)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단, 분기중 휴직 또는 퇴직자는 휴직 또는 퇴직 전 참여개월수에 해당하는 특별연구장려금 지급
3. 지급비율 및 산정방법
연구참여자 - 수탁연구과제별 특별연구장려금의 60% 배분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는 2대 1의 비율로 차등 지급
- 수탁연구과제별로 실행예산 기준에 따라 월평균 지급 상한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동 상한액을 초과하는 잔액은 이전금으로 처리
- 단, 연구위원회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연구참여자에 대한 특별연구장려금 지급비율을 조정가능
<특별연구장려금 월평균 지급 상한액> | |
실행 예산* | 월평균 지급 상한액 |
1억원 미만 | - 연구책임 : 40만원 - 공동연구 : 20만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 연구책임 : 40만원 x 1.2 = 48만원 - 공동연구 : 20만원 x 1.2 = 24만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연구책임 : 40만원 x 1.3 = 52만원 - 공동연구 : 20만원 x 1.3 = 26만원 |
3억원 이상 | - 연구책임 : 40만원 x 1.5 = 60만원 - 공동연구 : 20만원 x 1.5 = 30만원 |
*실행예산 = 계약금액 - 연구개발비 - 전출금 | |
연구지원자 - 수탁연구과제별 특별연구장려금의 40% 배분
- 연구기획조정자는 정규연구직의 평균지급액 수준으로 지급. 단, 수탁과제 참여자에게는 해당 분기 수탁과제 참여지급몫과 정률지급몫 중 높은 금액 지급
- 사무직은 연구기획조정자에 대한 배분 이후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지급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직급별 지급비율 : 1급 1.2, 2급 1.1, 3급 1.0, 4급 0.9, 5급이하 및 무기계약직 0.8
: 가 8대 2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정
- 정규연구직(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연구직 포함)에게 이전금을 배분하여 비율을 조정하되, 초빙연구원은 이전금 배분대상에서 제외
4. 지급시기
3, 6, 9, 12월 해당 분기별로 종료과제의 연구장려금 재원 일괄지급
※ 분기 마지막월 15일 기준
5. 기타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GRI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이 협조결재하고, 지급시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전체 평균치도 공개함
단, 2014년 제도개선 시 旣 특별연구장려금 지급잔액이 있는 과제는 기존의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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