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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 가이드라인

관계법령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작성자 박영윤 (재정지원부)  |  게시일 2015-09-1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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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

2015. 2. 26.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 목 차 】

Ⅰ. 예산집행 10대 원칙 1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 4

1. 인 건 비 4

2. 경 비 5

3. 업무추진비 15

4. 사 업 비 17

5. 기 타 17

Ⅲ. 신용카드 사용요령 19

1. 신용카드 사용대상 19

2.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21

< 참 고 >

1.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요령 22

2. 신용카드 사용절차 24

3. 신용카드 보관․관리 26

Ⅰ. 예산집행 10대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

ㅇ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의미함.

당해 출자․출연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

ㅇ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에 근거 없이 당해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ㅇ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ㅇ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ㅇ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 내부규정에 근거한 관련경비 집행

○ 급여는 내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유가물로도 지급할 수 없다.

○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ㅇ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정관·내부규정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ㅇ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ㅇ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ㅇ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

ㅇ 통합 발주 시에는 계약사무의 위탁(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3조) 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ㅇ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ㅇ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각 부서에서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한다.

-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한다.

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선심성 연말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 인 건 비

□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ㅇ 보수체계는 가급적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여 운영

ㅇ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규정대로 편성, 지급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건비 관련 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ㅇ 다만, 인턴사원 채용, 육아 및 군입대에 따른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정원 외의 직원 채용, 무기계약직․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및 선택적 복지비, 정부․지방자치단체 업무위탁․대행으로 인한 관련 소요경비,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한다.

□ 예비비에 계상하는 총인건비는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 예산을 전용하여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 기관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ㅇ 임원(무보수 비상근 제외)의 경우 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기관장과 계약체결할 수 있다.

󰊲 경 비

가. 일반 집행 기준

□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통신비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임직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ㅇ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아니하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ㅇ 다만,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 출장이행 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ㅇ 국제회의 참석 등 해외 출장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을 준용한다.

ㅇ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 등 행사는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예: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국제회의․국제세미나는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자산취득비는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ㅇ 물품구매, 판공비 등 각종 경상경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은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카드의 사용범위, 절차 등의 기준을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ㅇ 2012년 12월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추어 내용연수가 지난 TV를 교체할 경우,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구매시 보급형 디지털 TV 구매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예시) KT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 대체납부,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설 교육기관 등에 임직원의 교육을 위탁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금액을 집행한다.

나. 세부 집행 요령

1) 일반운영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ㅇ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ㅇ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 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 임직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3) 운영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ㅇ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내부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ㅇ 당해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은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심사수당

ㅇ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ㅇ 법령․조례,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당해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인 경우, 담당사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의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각종 심의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세미나 등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육 외래 강사료

ㅇ 강사료는 소속 시․도 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다만, 우수강사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피복비

ㅇ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한다.

ㅇ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ㅇ 소속 임직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자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ㅇ 임차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ㅇ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5) 공공요금 및 제세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6)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7)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8) 차량·선박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9) 행사운영비

□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ㅇ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ㅇ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ㅇ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ㅇ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급식비 단가 7,000원)

유의사항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행사는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 업무추진비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 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사 업 비

□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배정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집행 및 집행 규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에는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기 타

□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ㅇ 각종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ㅇ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금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관은 이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출계획과 차입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손보전금이나 법정적립금 등 필수 소요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단체 또는 법인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ㅇ 다만, 출자기관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출자․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대행한 사업을 다른 단체․법인에 일괄 위탁․대행할 수 없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조금을 일반사업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한다.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 중 ‘14.9.25. 이후 설립된 출자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Ⅲ. 신용카드 사용요령

󰊱 신용카드 사용대상

가.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행사운영비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나. 업무추진비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의무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ㅇ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

다. 재료비

ㅇ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제작비

라. 연구개발비

ㅇ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마. 일반보상금

□ 외빈초청여비

ㅇ 출자․출연 기관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ㅇ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집행

□ 행사실비 보상금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의무적 사용

ㅇ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 기타보상금

ㅇ 법령, 조례,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출자․출연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바. 민간이전

□ 의료 및 구료비

ㅇ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ㅇ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사. 시설비 및 부대비

ㅇ 시설비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ㅇ 시설부대비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ㅇ 행사관련 시설비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ㅇ 출자․출연 기관 청사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ㅇ 업무용 또는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ㅇ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 사용의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참고 1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요령

1. 발급 및 사용제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ㅇ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ㅇ 출자․출연 기관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리방안

ㅇ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 계좌는 회계책임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한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임직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ㅇ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ㅇ 신용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된 신용카드는 회계부서에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회계담당자는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상황을 지출담당자에게 통보

✥ 지출담당자는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부서별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 2

신용카드 사용절차

ㅇ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ㅇ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ㅇ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ㅇ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회계담당자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ㅇ 출자․출연 기관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 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ㅇ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ㅇ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ㅇ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참고 3

신용카드 보관․관리

ㅇ 신용카드는 회계 또는 지출 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ㅇ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직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ㅇ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ㅇ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 또는 회계 담당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ㅇ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담당에게 즉시통보)

【 별표 제1호 서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담당

실과장

※ 기관별 조직구성에 따라 결재란은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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