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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가이드라인

관계법령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작성자 박영윤 (재정지원부)  |  게시일 2015-09-1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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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15. 7. 16.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목 차

Ⅰ.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1

Ⅱ. 예산편성의 원칙 2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9

1. 인건비 9

2. 경 비 14

3. 성과급제도 20

4. 사업비 21

5. 예비비 23

6. 기 타 24

Ⅳ. 행정사항 27

※ 붙임 : 1.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예시) 29

2.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43

3. 공통 회계처리 기준 52

Ⅰ.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 노력 강화

⋄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지속하되, 고유목적사업 및 핵심사업 위주로 운용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강화

○ 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최대한 억제

○ 수입원 확대 발굴, 사업 수행방식 개선 등을 통한 수익 증대 도모

□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기능유사‧중복사업을 사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

○ 민간부문과 중복투자 엄격 제한, 과도한 사채발행 억제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 운용

○ 고유‧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지속 확대

○ 관련법령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 확립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시 반영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경영 억제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

Ⅱ. 예산편성의 원칙

1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다중이용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에 예산편성 최우선 계상

­ 이용인의 안전 및 서비스증진을 위한 시설개량(확충)비 등

○ 재난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훈련비 반영

2

재정건전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

○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국회‧감사원‧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 외부 회계감사, 개별경영공시‧통합공시 공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트 포인트 등은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 절감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 시, 예산 감액조정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 건전재정 운영

○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은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집행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3

독립채산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에 의한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아야 함.

­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대행(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

­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 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수입에 계상(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하고,

­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4

발생주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함

□ 발생주의 회계처리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 예산편성

○ 수입예산은

­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고, 이자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

­ 자본적 수입의 경우, 관계규정 및 경비부담 구분의 원칙에 의해 계상

­ 사채(차관 포함)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지출예산은

­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전년대비 10% 절감 목표 추진)

­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

­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환원리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달리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는 비현금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는 비현금성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예산 총액과 지출예산 총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누계액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를 과대하게 왜곡하는 사례 금지

­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자본적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1일 ~ 12월31일)을 단위로 함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등이 있음

­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있음

6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됨

▪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처리

▪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재산’ 또는 ‘기금’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할때는 세입예산에 ‘출연금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7

손익금의 처리

⋄ 결산결과 손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다음연도 이월수입으로 계상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 출연기관은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 출자기관은 정관 등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주주 배당 등 실시 가능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

8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 절약사업 용역비를 총 용역 부기 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로 계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또는 시설교체 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 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Ⅲ.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

1. 인 건 비

(1) 총인건비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인상율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상율을 적용하여 편성. 다만, 유사 동종 법인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율을 달리 할 수 있음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기관장 및 정원외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소송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제외

○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인건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등에 포함되었던 무기계약직(전환전 비정규직 포함) 인건비는 그 만큼 감액하여 편성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결정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시간외근무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 가능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정년을 상향 조정(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설립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

(4)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기관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5)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11.11.28.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2016년 예산안 작성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편성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 시중노임단가 인상율을 감안, 예산 집행시까지의 적정임금인상률 반영

○ 비정규직 고용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6)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13년)으로 `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감소 등 문제 발생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의 세부내용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정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정년연장자의 능력과 경험이 해당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정년연장자를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음

2. 경 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2015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2015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소비자물가평균상승률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A등급 기관은 0.5%P, D등급 기관은 0.5%P 삭감, E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할 수 있음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기관통폐합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건물관리, 전산운영 등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비절감 추진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함.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함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과후 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 금지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의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기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됨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아니됨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함.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관계부처 합동)」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

(3) 업무추진비

□ 2016년도 업무추진비(접대비포함)는 2015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예상하되, 기관장 등 임원위주 집행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 편성

(4) 관서업무비

①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생일 기념품,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편성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편성

○ 2015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 연간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② 부서운영업무비

○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

○ 2015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과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지급액 범위

100천원이하

100천원초과

~250천원이하

250천원초과

~350천원이하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5천원 추가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5) 특정업무수행경비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

○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함.

(6)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금지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7) 기 타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08.4.10.)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준함

○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

□ 외빈초청경비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편성

○ 2개 기관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 주관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분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편성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

□ 교육여비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 다만, 우수강사 섭외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 안전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안전관련 교육을 과정에 반영하는 등 각종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성과급 제도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ㅇ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5년도로 함

ㅇ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율,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가능

(2) 예산성과금 운영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

○ 2015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에 계상

○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할 수 없음.

1. 최근 3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

2.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13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 대상 기관 또는 경영진단 대상 심의를 위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기관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시기, 후속조치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4. 사 업 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조례․정관 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

○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반영

▪ 다음 각 호는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1.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2.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기관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지방재정법시행령」제35조의5)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

○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 또는 시기를 재조정

□ 자체재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외부차입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은 재원조달이 명확화 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

□ 사업확정 후 예산 편성시 법령에 근거 없거나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비로 편성 금지

□ 각 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

○ 각 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있는 범위내에서 당해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

○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한 해외전문인력의 확보, 해외 시장분석과 마케팅 등에 정통한 해외전문직위의 설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을 강화하고, 동종 국내외 유수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

○ 각 기관 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

▪ 위원회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재무․법률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감사부서 등에서 참여하여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예산, 결산) 하여야 함.

▪ 해외사업 구분계리 범위 내에서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Feasibility Study) 등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 할 수 있음

▪ 내부 유보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이익 중 일부를 내부 유보하여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 가능

□ 소비․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안전사회 구현, 취약계층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 확대

5. 예비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가능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 불가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성과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

□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

6. 기 타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

○ 외부차입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및 내시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차입 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차입목적 외로 사용 금지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법령 등을 준용하여 마련

□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따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기관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를 대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금에는 인건비, 각종경비, 대행수수료,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포함

□ 출자출연기관은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 편성

□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의 증가,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관련 규정 개정

□ 출자출연기관은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손익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

□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함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조달․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적용

□ 인건비․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하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성과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금지

□ 자동화, 공정개선 등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 등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

□ 고객불편 해소과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공공성을 사유로 민간경제영역의 사업을 기관의 사업영역으로 선정하는 사례 금지

□ 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

Ⅳ. 행정사항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하여 적용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 중 ‘14.9.25. 이후 설립된 출자기관으로서 동 법 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기관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함을 원칙.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관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2016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송부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2016년도 수입․지출계획서는 [붙임2]의 작성서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기관 홈페이지 수입․지출현황 항목에 첨부하여 공개. 다만,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 등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가능

붙임 1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예시)

20○○년도 ○○재단 예산서

※ 기관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 가능

법 인 명

목 차

1. 사업운영계획

2. 예산총칙

3. 예산총괄표

4. 사업예산

○ 사업예산총괄표

○ 수익적수입

○ 수익적지출

5. 자본예산

○ 자본예산총괄표

○ 자본적수입

○ 자본적지출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 별 첨 >

1.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

5.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설명서

6.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설명서

1. 사업운영계획

구 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

현황

1)

2)

3)

2. 업무

현황

1)

2)

3)

4. 인력관리계획

1) 임원

2) 정규직

3) 무기계약근로자

4) 기간제근로자 등

5) 기 타 직

5. 자산평가액

억원

2.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년도 ○○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추정손익계산서

차 변

대 변

비 용

순이익

수 익

순손실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나. 추정재무상태표

차 변

대 변

자 산

순손실

부 채

자 본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과 목

금 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Ⅳ. 현금의 증감(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Ⅳ + 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2조(업무의 연간 예정량) 20○○년도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 :

o 산업단지조성 : oo산단 o 개소 ooo천㎡

나. 임대사업 : oo 건물 ooo㎡, oo 개 업소 입주

다. 공연사업

o oo 공연 o 회, oo 공연 o 회

제3조(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1관 ○○사업수입 ××××천원

제1항 영업수익 ××× 〃

제2항 영업외수익 ××× 〃

제3항 특별이익 ××× 〃

지 출

제1관 ○○사업비용 ××××천원

제1항 영업비용 ××× 〃

제2항 영업외비용 ××× 〃

제3항 특별손실 ××× 〃

제4항 법인세등 ××× 〃

제5항 예 비 비 ××× 〃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1관 자본적수입 ××××천원

제1항 투자자산 ××× 〃

제2항 고정자산매각수입 ××× 〃

제3항 고정부채수입 ××× 〃

제4항 자 본 금 ××× 〃

제5항 자본잉여금수입 ××× 〃

제6항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

지 출

제1관 자본적지출 ××××천원

제1항 투자자산 ××× 〃

제2항 유형자산 ××× 〃

제3항 무형자산 ××× 〃

제4항 유동부채상환금 ××× 〃

제5항 고정부채상환금 ××× 〃

제6항 기타 자본적지출 ××× 〃

제7항 예 비 비 ××× 〃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설명서”와 같다)

사업명

총 액

년 도

연할액

천원

20××년도

20××년도

20××년도

천원

천원

천원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설명서”와 같다)

사 항

기 간

한 도 액

년도에서

년도까지

천원

제7조(공사채 등) 공사채 등 외부자금의 차입계획 및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와 같다)

(1) 외부자금 차입예정액 : ×××천원

(2) 외부차입자금 상환예정액 : ×××천원

제8조(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천원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천원

(2) 업무추진비(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 〃

(3) 차입금원금상환 ××× 〃

(4) 차입금이자상환 ××× 〃

(5) 기타유동부채상환 ××× 〃

(6) 기타비유동부채상환 ××× 〃

제10조(대행사업 경비) ○○사업을 위하여 ○○시․도 ○○회계로부터 이 출연(출자)기관에 보조하는 금액은 ×××천원이다.

제11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득자산

2. 처분자산

3.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수 입 계 (A)

수 입 계 (A′)

수 입 계 (A″)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금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금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예 비 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 형 자 산

유동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이월예산자금

미지급금․비용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 형 자 산

유동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차인(A-B)

차인(A′-B′)

차인(A″-B″)

4. 사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사업수익

○○매출수익

○○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자체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경상경비)

(업무관리비)

대행사업비

성과급

기타영업비용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이자수익

보조금등수익

외화환산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

자산감모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특별이익

○○○

특별손실

○○○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임시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기타특별손실

법인세등

○○○

법인세등

예 비 비

○○○

예비비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5. 자본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투자자산수입

○○○

투자자산

○○○

대여금

기타투자자산

투자유가증권

대여금, 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퇴직급여보험금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

유형자산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고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고정부채수입

○○○

무형자산

○○○

외국차관, 공채, 사채, 시도차입금

정부차입금

기타고정부채

개발비

영업권

기타무형자산

자본잉여금수입

○○○

재고자산

○○○

출연금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부담금

기타자본잉여금

미완성 토지

미완성 주택

저장품 등

자본금

○○○

고정부채상환

○○○

설립자본금

증자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

차입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은행차입금상환

시도차입금상환

공채(매출, 모집)

외국차관상환

보증금상환 등

기타자본적수입

○○○

유동부채상환

○○○

기타자본적수입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금 등

기타자본적지출

정산반환금

이익배당금 등

예 비 비

○○○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수 입 자 금 (A)

영업수익

oo사업수익

oo매출수익

대행사업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보조금수익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투자자산수입

대여금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

매각수입

토 지

입 목

고정부채수입

외국차관

공 채

사 채

자본잉여금수입

출연금

국비보조금

자본금

자본금

기타자본적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미지급이월금

○ 지출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지 출 자 금 (A)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법인세등

법인세등

투자자산

대여금, 보증금

유형자산

토 지

입 목

무형자산

개발비

재고자산

저장품

고정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은행차입금

매출공채상환

유동부채상환

단기차입금

선수금등

기타

자본적 지출

정산반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전 년 도

이월예산

계속비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사고이월금

미지급금․비용

< 별첨 1 > 임직원 등의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명)

인 건 비

1인당

평균임금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임 원

(비상임제외)

직 원

(무기계약직 포함)

< 별첨 2 > 계속비설명서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구 분

사업

개요

사업비

연차별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비 고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년도

예산액

차년도

예산액

차차년도이후

예 산 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별첨 3 >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무부담행위

대상 사업개요

채무부담

행 위 액

채무부담 사유

상환계획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 별첨 4 > 예산이월설명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관, 항, 세항, 목

이월내용

예산액

oooo년 이월액

사유

< 별첨 5 >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설명서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승인받은 금액

차입선

차입연도

(이자율)

발행액 및 발행 예정액

원금상환

이자상환

상환액

상환계획

상환액

상환계획

‘09

까지

‘10

‘10

까지

‘11

‘12

이후

‘10

까지

‘11

‘12

이후

‘10

까지

‘11

‘12

이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 %)

( %)

( %)

< 별첨 6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설명서

(단위 : 토지/천㎡, 건물/㎡, 취득(처분)가액/백만원)

취 득

(처 분)

예정시기

자 산

종 별

자산명

취득계획

처분계획

취득

목적

수량

평가액

처분

목적

장부가액(a)

처분액(b)

처분손익

(a-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붙임 2

예산 과목 및 과목 해소

※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

- 필요시 기업회계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

1

예산과목 구분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600

사업

수익

610영업수익

611 자체사업수익

~

615

611-01 사업운영수익

100 자본적

수입

110투자자산처분

111 대여금

111-01 대여금회수수입

112 기타투자자산

112-01 기타투자자산

매각수입

616 대행사업수익

616-01 직접관리비수익

616-02 간접관리비수익

616-03 위탁사업수익

120유형자산처분

121 재산매각수입

121-01 토지

121-02 입목

121-03 건물

122 물품매각수입

122-01 기계장치

122-02 차량운반구

122-03 공기구비품

122-04 기타유형자산

617 기타영업수익

617-01 시설사용료수익

617-02 기타사용료수익

617-03 기타수수료수입

617-04 광고료수익

617-05 부대시설임대수익

617-06 기타영업수익

130기타비유동자산

처분

131 보증금회수수입

131-01 보증금회수수입

132 기타비유동자산

매각수입

132-01 기타비유동자산

매각수입

618 판매수익

618-01 상품판매수익

618-02 기타판매수익

140유동부채수입

141 선수금

141-01 선수금

142 단기차입금

142-01 단기차입금

620영업외수익

621 이자수익

621-01 예금이자수익

621-02 대여금이자수익

621-03 기타이자수익

143 기타유동부채

143-01 기타유동부채

150비유동부채수입

151 차입금수입

151-01 지역개발기금차입금수입

151-02 중앙정부차입금수입

151-03 지자체차입금수입

151-04 금융기관차입금수입

622 임대료수익

622-01 임대료수익

152 기타비유동부채

152-01 기타비유동부채

160자본금수입

161 자본금

161-01 자본금수입

623 보조금수익

623-01 국고보조금

623-02 시비보조금

170자본잉여금수입

171 잉여금

171-01 순세계잉여금

172 이월금

17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2-0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4 기부금수익

624-01 기부금수익

172-03 전년도이월사업비

625 출자출연금 수익

625-01 정부 출자출연금

625-02 지자체 출자출연금

625-03 기타 출자출연금

173 출자․출연금

173-01 정부 출자출연금

173-02 지자체 출자출연금

173-03 기타 출자출연금

626 유형자산처분이익

626-01 유형자산처분이익

174 기타자본잉여금

173-01 기타자본잉여금

627 외화환산이익

627-01 외화환산이익

190기타자본적수입

191 기타자본적수입

191-01 기타자본적수입

628 기타영업외

수익

628-01 기타임대수익

628-02 임대관리수익

628-03 불용품매각수익

628-0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628-05 유가증권처분이익

628-06 기타영업외수익

630특별이익

631 전기손익수정이익

631-01 전기손익수정이익

632 채무면제이익

632-01 채무면제이익

633 기타특별이익

633-01 기타특별이익

 

구분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700 사업

비용

710 영업비용

711 매출원가

200 자본적

지출

210 유동자산

211 재고자산

211-01 저장품

712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0 인건비)

220 투자자산

221 투자자산

221-01 장기대여금

101 급여

221-02 투자유가증권

102 제수당

222 기타투자자산

222-01 기타투자자산

103 기타직보수

230 유형자산

231 토지

405-01 자산취득비

104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2 입목

401-01 시설비

105 기간제근로자보수

401-02 감리비

106 퇴직급여

(200 경비)

201 복리후생비

202 여비

203 공공요금 및 제세

204 수도광열비

205 운반비

206 소모품비

207 피복비

208 도서인쇄비

209 지급임차료

210 수선유지비

211 차량유지비

212 보험료

213 지급수수료

214 업무추진비

215 관서업무비

216 교육훈련비

217 재료비기타

218 행사․홍보비

219 감가상각비

220 회의운영비

221 연구개발비

301 보상금

302 배상금

303 포상금

304 출연금

401-03 시설부대비

405-01 자산취득비

233 건물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5-01 자산취득비

234 구축물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235 기계장치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405-01 자산취득비

236 차량운반구

405-01 자산취득비

237 공기구비품

405-01 자산취득비

238 기타유형자산

405-01 자산취득비

250 무형자산

251 무형자산

251-1 영업권 등

251-2 창업비

251-3 개발비

251-4 보증금

255-5 기타무형자산

270 유동부채상환

271 선수금상환

271-01 선수금상환

272 단기차입금 상환

272-01 차입금원금상환

273 기타유동부채상환

273-01 기타유동부채상환

401-1 시설비

280 비유동부채상환

281 정부차입금원금상환

281-01 차입금원금상환

401-2 감리비

282 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282-01 차입금원금상환

401-3 시설부대비

283 기타 비유동부채상환

283-01 기타비유동부채상환

405-1 자산취득비

713 성과급

713-1 성과급

770영업외비용

771 지급이자및취급제비

771-01 차입금이자상환

290 기타자본적지출

291 기본재산 적립

291-01 기본재산 적립

772 유형자산처분손실

772-01 유형자산처분손실

292 기타자본적지출

291-01 기타자본적지출

773 자산손상차손

773-01 자산손상차손

774 외화환산손실

774-01 외화환산손실

775 기타영업외비용

775-1 기부금

775-2 보조금반환금

775-3 대행사업비반환금

775-4 기타영업외비용

780특별손실

781 임시손실

781-01 임시손실

782 전기손익수정손실

782-01 전기손익수정손실

782-02 보조금반환금

(과년도)

782-03 대행사업반환금

(과년도)

789 기타특별손실

399 기타특별손실

790법인세

791 법인세등

791-01 법인세등

800예비비

810 예비비

810-01 예비비

800예비비

810 예비비

810-01 예비비

2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예 산 과 목

과 목 해 소

사업비용

700

영업비용

710

매출원가

711

해당비목은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각 비목을 선정하여 계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712

인건비

100

급 여

101

1.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급여,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및 결원율 감안 계상

2.연봉제대상자의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제 수 당

102

1.보수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여수당 등 제수당

2.연봉제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는 별도 계상

기타직보수

103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4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105

정원외의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퇴직급여

106

1.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2. 근로자 퇴직보험료

경 비

200

복리후생비

201

1. 각 기관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편성

2. 자체 지급기준이 정하여 진 경우에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계상 가능

3. 연봉제대상자의 부가급여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별도 계상

4.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

5.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6.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

8.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여비

202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3

1. 우편물 발송대,

2.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3.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해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4.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5. 한국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39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6.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 등

수도광열비

204

1.수도․전기․가스 등 연료대 비용 계상

2.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상환금은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3.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범위내에서 집행가능

운반비

205

1. 물품의 운송대

2.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소모품비

206

1. 기본사무용 경비 및 사무용 각종 소모품비(전산소모품 포함)

2. 방역용 약품구입비

3. 소모성 소규모 비품구입비

4. 업무용 전산 S/W구입비

5. 쓰레기봉투 구입비

피복비

207

1.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 구입 또는 제조경비

2. 침구류 구입

3.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구 구입비

도서인쇄비

208

1.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승차권 제작(용지구입비 포함)

2.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비

지급임차료

209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4.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5.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리스료

수선유지비

210

건물․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211

1. 차량 및 운반구유지 및 유류대

2.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보험료

212

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지급수수료

213

1. 청사청소용역 및 경비용역비

2. 방역소독비

3. 각종 검사수수료

4.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

5. 사진(슬이드)인화, 침구세탁료, 산업폐기물수거료

6. 결산감사수수료 등

업무추진비

214

1. 조세제한특례법 제136조에서 정한 손금인정한도내에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계상(기준액 초과 금지)

2. 부서별 또는 업무단위별로 계상하되,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은 불가

3. 집행방법은 공통기준 참조

관서업무비

215

01 정원가산업무비

○ 법인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격려, 생일기념품, 불우직원 지원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02 부서업무비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등으로 사용

교육훈련비

216

각종 교육훈련 관련 경비(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외래교육강사수당 등)

재료비기타

217

1. 소모성 공기구류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 구입

3.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구입 자재운송에 대한 조작비

4. 동물, 식물 및 종자구입비와 사료구입비

행사․홍보비

218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3.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위탁 가능.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4. 광고선전비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감가상각비

219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당해연도분 감가상각비

회의운영비

220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1)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

2) 기관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 이사회 참석수당

-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

라. 회의비

- 기관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기관의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

221

1. 신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2. 시험연구, 조사분석비

3. 전산 S/W 개발용역비

4. 경영진단용역

보상금

301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여비

2.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 불가)

3.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

4. 여객사상사고처리비, 정액권분실민원관련 피해보상금

5.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장비유류대, 사고시 치료비

배상금

302

1. 손해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포상금

303

1.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금 구입비

2.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른 예산성과금 계상

출연금

30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

시설비

401-01

1. 용지조성사업비

가.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문화유적조사비와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사업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실시설계비

다. 토지보상(매입)비 및 지장물보상, 기타 보상비 등

라. 용지조성시설비(인건비, 재료비 등 포함)

마. 용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2. 토지매입비

가.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나. 건물 및 대단위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및 이농비 등)에 대한 보상비

다. 상기사유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기타 부대경비

라. 대체농지조성비 등

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3.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조사비와 주요 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량공사비산정에 필요한 경비

나. 실시설계비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다. 공모설계비

1) 턴키방식 등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라. 조경, 조림 등에 대한 시설비(인건비, 재료비 포함)

마. 구획정리사업 및 구경확대 등 현저한 가치증대를 수반하는 송․배수관 교체비

4.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

※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만을 회복하거나 기능유지만을 위한 소규모의 수선경비는 이 목에 계상하지 않고 수익적 지출의 수선교체비목(직접생산설비의 수선비)에 계상

감리비

401-02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감리비

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보수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시설부대비

401-03

1. 시설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장비임차료 포함)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단, 외자를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를 해당목에 계상

3.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시)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를 세우는데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

8.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9. 공사감독관은 책임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예산계상 또는 집행

가.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나.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다.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자산취득비

405-01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비

2. 입목취득비 및 취득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3.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4. 사업용차량 및 기타의 육상․수상운반구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5.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가. 내용년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이상인 공구, 기구및 비품구입비 계상

나. 단, 내용년수 5년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

6. 전동차량 구입비 및 그 취득부대경비

7.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철도차량 등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수선비

성과급

713

성과급

713-1

경영평가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계상

붙임 3

공통회계처리 기준

󰊱 출연금 회계처리 통일

○ 출연금은 기본재산전입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목적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 :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기본재산’으로 처리 (자본거래로 처리)

-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의 출연금 : 손익계산서 사업수익의 ‘출연금수익’으로 회계처리 (손익거래로 처리)

○ 자치단체 주관부서는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및 출연금 교부시에 출자금 및 출연금 성격을 기본재산전입 목적과 사업운영비재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교부

󰊲 대차대조표 자본 계정명칭의 통일

○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출연금은 대차대조표 자본금의 ‘기본재산’ 계정으로 회계처리(대차대조표 : 자본/자본금/기본재산) 하고 주석으로 기재

- 기본재산 계정에는 설립시점부터의 기본재산전입 목적의 누적 출자금 및 출연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기본재산전입액이 계상됨

-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기본재산의 내역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함 (설립시 출연 기본재산액, 설립후 연도별 기본재산 변동액 및 변동사유 등)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출자출연기관은 당기 경영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함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손실) - 사업외수익 - 사업외비용 - 특별손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법인세등 - 당기순이익(손실)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함. 다만, 수익은 실현시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출자출연기관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여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은「의료법」제62조에 따른「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의거 회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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