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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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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5-09-0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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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안)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안)

□ 개 요

○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함

□ 운영 개선 방안

가.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공모방식 도입

○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위촉시 임의 위촉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위촉함

- 공개모집시 기관 및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 참여기회 제공

- 변호사 위촉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관련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

※ 일회성 소송 위임 계약체결시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추천의뢰

나. 청렴성 검증 강화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고문변호사의 높은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내역 전력 조회 협조 실시

○ 조회결과 최근 5년간 징계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위촉 제외

○ 법무법인과 계약시 법인 소속 변호사중 징계 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사건수임 금지 명문화

○ 고문 및 사건수임 변호사 해촉 사유 구체화

-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 3호 3호 라항 구체화

가.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나.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다. 연구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라. 변호사 자격 명의 대여 등 품위손상

○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촉된 고문 및 사건 수임변호사 위촉시 연구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금지토록 함

다. 소송 몰아주기 방지

○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퇴직 후 이직한 법무법인 및 단체에 사건위임 금지

※ 단 퇴직변호사의 경쟁계약 참여는 가능

라. 사후관리 강화

○ 고문변호사의 경우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저조한 경우 해촉 검토

○ 사건수임 변호사의 경우 소송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 제한

마.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 관련 정보 종합적 공개

○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 공개

바.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운영 이원화

○ 고문변호사 제도가 법령 해석·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수 있는 만큼 고문변호사와 사건수임변호사를 이원화 하여 운영

□ 적용시기

○ 지침 결재후 최초 위촉되는 고문 및 사건수임변호사 위촉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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