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본문 없이 첨부파일만 게시된 글입니다.
- 📎 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20158.31).hwp (211 KB) · 본문 보기 ▼
📄 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20158.31).hwp 파일 내려받기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안)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안)
□ 개 요
○ 직원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의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함
□ 운영 개선 방안
가.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공모방식 도입
○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위촉시 임의 위촉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위촉함
- 공개모집시 기관 및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 참여기회 제공
- 변호사 위촉시 청렴성, 전문성, 성실성 관련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
※ 일회성 소송 위임 계약체결시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추천의뢰
나. 청렴성 검증 강화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고문변호사의 높은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내역 전력 조회 협조 실시
○ 조회결과 최근 5년간 징계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 위촉 제외
○ 법무법인과 계약시 법인 소속 변호사중 징계 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사건수임 금지 명문화
○ 고문 및 사건수임 변호사 해촉 사유 구체화
-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 3호 3호 라항 구체화
가.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나.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다. 연구원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라. 변호사 자격 명의 대여 등 품위손상
○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촉된 고문 및 사건 수임변호사 위촉시 연구원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금지토록 함
다. 소송 몰아주기 방지
○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퇴직 후 이직한 법무법인 및 단체에 사건위임 금지
※ 단 퇴직변호사의 경쟁계약 참여는 가능
라. 사후관리 강화
○ 고문변호사의 경우 자문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저조한 경우 해촉 검토
○ 사건수임 변호사의 경우 소송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위촉 제한
마. 소송 운영현황 공개 의무화
○ 고문변호사 등 위촉현황, 소송현황 등 관련 정보 종합적 공개
○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 공개
바. 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 운영 이원화
○ 고문변호사 제도가 법령 해석·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수 있는 만큼 고문변호사와 사건수임변호사를 이원화 하여 운영
□ 적용시기
○ 지침 결재후 최초 위촉되는 고문 및 사건수임변호사 위촉시부터 적용
| 다음글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
| 이전글 | 상품권 관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