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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리 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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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리 지침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5-09-0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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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및 사용 세부지침 (안)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안)

□ 개 요

○ 회계 2013-6416(2013.7.22.)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항공마일리지, 상품권 수불부 등의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 통보」에 의거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하였으나,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침

가. 상품권 구매시 예산 절감 방안 도입

○ 국가 시책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 이외 상품권 구입시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을 우선 구매해야 함

- 할인율이 같을 경우 직원 선호도 조사로 선택

○ 500만원 이상 큰 규모의 상품권 구입이 예측이 될 경우 통합 구매를 통해 예산절감 토록해야 함

나.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 수령인 자필 서명 실시 (단 불가피한 경우 중간 수령자 서명)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 관리 실시 (부수적 상품권의 발생 및 배부 내역 관리)

○ 사회공헌 활동 등 사용시 증빙관리를 철저히해야 함

다.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상품권 구매 ·지급의 적정성 감사를 실시하여 목적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사용 사례 발생시 사용 중단 및 제재 실시

○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반기 1회 )

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실시

○ 상품권 구매 총액, 종류별 구매금액 등

□ 적용시기

○ 결재 후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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