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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장근로 금지 운영 지침
작성자 정용욱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9-08-30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임산부연장근로금지운영지침.pdf (638 KB) (스캔 문서: 텍스트 없음, 파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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