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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2020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 가이드라인

관계법령

2020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작성자 박인숙 (재정지원부)  |  게시일 2019-08-31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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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2019. 8.

경 기 도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의 체계적․효율적 편성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기 바랍니다.

목 차

1.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 1

2.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원칙 2

3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 방향 10

1. 예산편성 일반지침 10

2. 주요 경비 편성기준 13

3. 기타 예산 편성 사항 18

4. 행정사항 20

1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 7기 재정 혁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 정립

-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자율적 혁신

- 자율적 재정 운용‧진단을 통해 방만․비효율적 재정 운용 개선

- 책임경영 기반 정립으로 사업 추진 역량 강화

󰊲 기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 道 재정의존도 완화 계획 마련 및 이행

-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및 이행

󰊳 고유목적사업의 충실한 이행으로 도민 만족 증진

- 고유․핵심 업무 중심 재원 배분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 재정운용 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 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

- 신규 사업 pay-go 원칙 적용

- 사업 실효성 원점 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경영 억제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 점검 및 불합리한 관행 폐지

-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성 경비 최소화

󰊶 예산 심사 강화 및 성과지향형 재정 운용

- 기관이 예산 변경‧편성 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예산부서는 다음연도 기관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 반영 가능

- 출연기관 주무부서 담당자의 책임 있는 예산 검토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단년도 예산 연동화를 통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

-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성과지향적 재정 운용

2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원칙

1

재정건전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

○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중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2019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 기타 사업비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국회‧감사원‧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 외부 회계감사, 개별경영공시‧통합공시 공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 시, 예산 감액조정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

­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성과관리체계 구축

2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은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집행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 경기도지사는 제출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함

○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독립채산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에 의한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한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아야 함

­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대행(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 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써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 경기도의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에 따름

○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수입에 계상(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하고,

­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 도 출자‧출연기관 주무부서는 주무부서의 고유사업을 무분별하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대행시켜서는 안되며, 위탁‧대행 사업의 성과도 관리하고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대행

4

발생주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비현금성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발생주의 회계처리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 예산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 수입예산

­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고, 이자수입, 부대시설의 임대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

­ 자본적 수입의 경우, 관계규정 및 경비부담 구분의 원칙에 의해 계상

­ 사채(차관 포함)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지출예산

­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예산 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 추진

­ 법령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환원리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용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현금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는 비현금성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예산 총액과 지출예산 총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누계액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를 과대하게 왜곡하는 사례 금지

­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자본적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1일 ~ 12월31일)을 단위로 함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등이 있음

­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있음

6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됨

­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처리

­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재산’ 또는 ‘기금’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할 때는 세입예산에 ‘출연금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7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8

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 순세계잉여금 반영

­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고, 보조금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예산은 차감 후 예산 요구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 출연기관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 출자기관은 정관 등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주주 배당 등 실시 가능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

9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규정을 준용

­ 에너지 절약사업 용역비를 총 용역 부기 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로 계상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또는 시설교체 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 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10

예산편성 절차

<공공기관 예산편성 흐름도>

공공기관 20년도

가예산 편성

경기도 20년도 예산(출연금) 확정

공공기관 20년도

예산 확정

<공공기관>

<의회>

<공공기관>

19년도 12월

19년도 12월

20년도

○ 경기도 예산심의 종료 이전 가 편성된 예산을 다음연도 이사회 의결 거쳐 본예산에 편성

○ 기관의 예산 편성은 경기도 의회가 의결한 예산편성 결과와 같아야 함

※ “경기도 20년도 예산(출연금)확정” 과 “공공기관 20년도 예산 확정”의 편성결과 동일해야 함

○ 기관이 경기도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할 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예산부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3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 방향

1

예산편성 일반지침

⋄ 출자‧출연기관이 경기도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할 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예산부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중기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나.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 중 해당 사항

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마. 예산 운용방향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를 준용함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예규)」를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 경기도지사는 예산사업 성과평가 결과,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출연금 등 예산배분 및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은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 편성

□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정원의 증가 및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지침을 벗어난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등은 불가하고, 인건비 인상 및 수당 등의 신설은 반드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출자․출연기관은 직전년도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 잔액의 10%만큼 감액하여 출연금 예산 요구

­ 단, 직전년도 기관운영비 집행 잔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전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

□ 법인차량의 유류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 이용, 자가폴 주유소 이용, 주유티켓 선구매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기관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고급화를 지양하고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및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참고하여 2,800cc급 이하로 구입, 교체

­ 기관장 전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2,800cc급 이하로 임차

※ 경기도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 도지사 3,300cc급 이하, 부지사 2,800cc급 이하

※ 기 임차한 차량은 임차기간 종료 후 교체함으로써 위약금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

○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용 차량 교체시 「경기도 공공기관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추진 계획」(평가담당관-9876(’18.7.25.)에 따라 전환

­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기관별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계획(5개년) 수립 및 의무구매 비율 70% 준수를 통해 보유 비율 60% 달성 추진(~’22년)

* 적용 대상: 공용차량 6대 이상 보유한 기관

-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기관별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계획(5개년) 수립 시, 저공해차량 의무구매 비율 50%(’19년~70%, ’21년~80%) 추가 반영

* 적용 대상: 공용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기관

○ 기관별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계획(5개년) 수립 및 관련법령·지침 등에 따른 적극적 차량 교체 추진

□ 자산취득비 등 물품 구매 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함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조달․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수의계약 체결허용 범위 엄격화, 1인 견적기준 강화

­ 수의계약 체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남용 방지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적용

□ 인건비, 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하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성과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으로 전용 금지

□ 자동화, 공정개선 등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 등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

□ 고객 불편 해소과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도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공공성을 사유로 민간경제영역의 사업을 기관의 사업영역으로 선정하는 사례 금지

□ 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 방지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재 및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적극 구매

2

주요 경비 편성기준

1. 인 건 비

□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16.5.12.)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

○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9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주무부서의 장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무기계약직의 생활임금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무기계약직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일반정규직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예시 1) 19년말 정원 100명, 현원 80명인 A출연기관의 결원율 20%

▪ 20년 총인건비예산 = 19년 총인건비(조정정원 84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예시 2) 19년말 정원 57명, 현원 55명인 B출연기관의 결원율 3.5%

▪ 20년 총인건비예산 = 19년 총인건비(조정정원 57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경기도지사가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 유사동종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말함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 가능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2019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 도입제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제외)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2.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9년도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151~

300%

101~

200%

50~

150%

0~

100%

0%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적용대상)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직원 별도정원 포함)

※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0.12월 내)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x 조정계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9년도 기준으로 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19.1.1.부터 2019.12.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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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산 편성 사항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08.4.10.)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준함

○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

□ 외빈초청경비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편성

○ 2개 기관 이상이 공동 초청한 경우, 주관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분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편성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

□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 다만, 우수강사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 가능

□ 다중 이용시설 등 안전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안전관련 교육을 과정에 반영하는 등 각종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정한 비목 등을 준용하여 편성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

○ 외부 차입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및 내시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차입 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차입목적 외 사용 금지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법령 등을 준용하여 마련

□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기관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를 대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금에는 인건비, 각종경비, 대행수수료,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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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하여 적용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 중 ’14.9.25. 이후 설립된 출자기관으로서 동 법 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기관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0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함을 원칙.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반드시 예산부서 및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

□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의 변경‧편성 시 반드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 기관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2020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송부

○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상태 등을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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