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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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지침 |
2019. 8.
| 경 기 도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예산의 체계적․효율적 편성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하기 바랍니다. |
목 차 | ||||
1.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 1 2.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원칙 2 3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 방향 10 1. 예산편성 일반지침 10 2. 주요 경비 편성기준 13 3. 기타 예산 편성 사항 18 4. 행정사항 20 |
1 |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 7기 재정 혁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 정립 -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자율적 혁신 - 자율적 재정 운용‧진단을 통해 방만․비효율적 재정 운용 개선 - 책임경영 기반 정립으로 사업 추진 역량 강화 기관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확보 - 道 재정의존도 완화 계획 마련 및 이행 -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및 이행 고유목적사업의 충실한 이행으로 도민 만족 증진 - 고유․핵심 업무 중심 재원 배분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재정운용 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 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 - 신규 사업 pay-go 원칙 적용 - 사업 실효성 원점 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등 방만경영 억제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 점검 및 불합리한 관행 폐지 -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성 경비 최소화 예산 심사 강화 및 성과지향형 재정 운용 - 기관이 예산 변경‧편성 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예산부서는 다음연도 기관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 반영 가능 - 출연기관 주무부서 담당자의 책임 있는 예산 검토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단년도 예산 연동화를 통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 -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성과지향적 재정 운용 |
2 |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원칙 |
1 | 재정건전성 강화 |
⋄ 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 계상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
○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
○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중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2019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 기타 사업비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
□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국회‧감사원‧자치단체‧지방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외부 회계감사, 개별경영공시‧통합공시 공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시 구체적인 집행사유 기재,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소 시, 예산 감액조정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
□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성과관리체계 구축
2 |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
⋄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며,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함 |
○ 출자․출연기관은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예산 집행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 경기도지사는 제출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함
○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 독립채산의 원칙 |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에 의한 조직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한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여야 함 |
□ 대행사업 등에 따른 비용부담
○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아야 함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사업의 대행(또는 위탁)에 따른 대행수수료(또는 위탁수수료)
기타 사업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을 대행(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 체결 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 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써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 경기도의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에 따름
○ 위탁대행 사업비(수수료 포함) 수입은 사업수익의 위탁대행 사업수입에 계상(위탁대행 수수료율은 계약체결 시 결정)하고,
위탁대행 사업비용은 위탁대행사업 수익에 대응한 수입액 범위 내에서 영업비용의 해당비목별로 계상
○ 도 출자‧출연기관 주무부서는 주무부서의 고유사업을 무분별하게 출자‧출연기관에 위탁‧대행시켜서는 안되며, 위탁‧대행 사업의 성과도 관리하고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해야 함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대행
4 | 발생주의 원칙 |
⋄ 출자․출연기관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비현금성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 발생주의 회계처리
○ 수익은 실현주의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속한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
○ 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
□ 예산편성
○ 예산 편성시 급격한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 수입예산
사업수익의 경우, 영업수익은 재화 및 서비스공급의 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고, 이자수입, 부대시설의 임대수입 등 각종 영업외수입은 현실성 있게 적정 계상
자본적 수입의 경우, 관계규정 및 경비부담 구분의 원칙에 의해 계상
사채(차관 포함)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지출예산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경상비는 영기준(Zero Base)예산 활용,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 적극 추진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되,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 추진
법령에 근거한 「재정투·융자심사」 등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부채감축을 위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환원리금 등 법정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용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현금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는 비현금성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예산 총액과 지출예산 총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비현금성 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당년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
* 누계액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를 과대하게 왜곡하는 사례 금지
이익잉여금 등 보전재원은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자본적수입의 예산과목에는 반영하지 않음
○ 기타 경비는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편성
5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1일 ~ 12월31일)을 단위로 함
○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등이 있음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이 있음
6 | 예산총계주의 원칙 |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
○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출연금, 출자금, 이월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예비비, 기본재산 적립, 보조금 반납금 등이 포함됨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처리
출자‧출연기관은 ‘기본재산’ 또는 ‘기금’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할 때는 세입예산에 ‘출연금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적립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기본재산 적립’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2개 이상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시 회계별로 작성하여 내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7 |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
⋄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 |
8 | 잉여금의 처리 |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임 |
○ 순세계잉여금 반영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예산 요구액을 조정하고, 보조금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예산은 차감 후 예산 요구
○ 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출연기관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
출자기관은 정관 등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주주 배당 등 실시 가능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
9 |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
○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성과배분계약에 의한 에너지절약 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규정을 준용
에너지 절약사업 용역비를 총 용역 부기 계약금액으로 하고 연차별 절약액을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지급
○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로 계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냉난방시설교체 설비투자 상환금
○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또는 시설교체 투자 상환금)은 공공요금의 절약액(또는 시설 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10 | 예산편성 절차 |
<공공기관 예산편성 흐름도>
|
○ 경기도 예산심의 종료 이전 가 편성된 예산을 다음연도 이사회 의결 거쳐 본예산에 편성
○ 기관의 예산 편성은 경기도 의회가 의결한 예산편성 결과와 같아야 함
※ “경기도 20년도 예산(출연금)확정” 과 “공공기관 20년도 예산 확정”의 편성결과 동일해야 함
○ 기관이 경기도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할 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예산부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3 |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세부 방향 |
1 | 예산편성 일반지침 |
⋄ 출자‧출연기관이 경기도 의회가 의결한 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할 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예산부서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 |
□ 출자․출연기관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출자․출연기관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중기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나.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 중 해당 사항
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마. 예산 운용방향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를 준용함
출자․출연기관은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안부예규)」를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경기도지사는 예산사업 성과평가 결과,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출연금 등 예산배분 및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은 품목중심 편성방식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에 따라 예산 편성
□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정원의 증가 및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지침을 벗어난 급여․수당의 인상, 수당 항목 신설 등은 불가하고, 인건비 인상 및 수당 등의 신설은 반드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출자․출연기관은 직전년도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 잔액의 10%만큼 감액하여 출연금 예산 요구
단, 직전년도 기관운영비 집행 잔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전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함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
□ 법인차량의 유류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 이용, 자가폴 주유소 이용, 주유티켓 선구매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기관장 전용차량의 지나친 대형화․고급화를 지양하고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및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참고하여 2,800cc급 이하로 구입, 교체
기관장 전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2,800cc급 이하로 임차
※ 경기도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 도지사 3,300cc급 이하, 부지사 2,800cc급 이하
※ 기 임차한 차량은 임차기간 종료 후 교체함으로써 위약금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
○ 내구연한 경과로 업무용 차량 교체시 「경기도 공공기관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추진 계획」(평가담당관-9876(’18.7.25.)에 따라 전환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기관별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계획(5개년) 수립 및 의무구매 비율 70% 준수를 통해 보유 비율 60% 달성 추진(~’22년)
* 적용 대상: 공용차량 6대 이상 보유한 기관
-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기관별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계획(5개년) 수립 시, 저공해차량 의무구매 비율 50%(’19년~70%, ’21년~80%) 추가 반영
* 적용 대상: 공용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기관
○ 기관별 친환경차량 보유 확대 계획(5개년) 수립 및 관련법령·지침 등에 따른 적극적 차량 교체 추진
□ 자산취득비 등 물품 구매 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함
□ 조달․구매예산은 수의계약 축소, 경쟁 확대 등을 통해 관련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조달․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하여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수의계약 체결허용 범위 엄격화, 1인 견적기준 강화
수의계약 체결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의계약 남용 방지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적용
□ 인건비, 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하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성과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으로 전용 금지
□ 자동화, 공정개선 등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 등 정보화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
□ 고객 불편 해소과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도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공공성을 사유로 민간경제영역의 사업을 기관의 사업영역으로 선정하는 사례 금지
□ 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 방지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기업, 퇴직자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모임·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을 금지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재 및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적극 구매
2 | 주요 경비 편성기준 |
1. 인 건 비 |
□ 총인건비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되, 다음 사항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
- 기관장 및 정원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경영실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수당(과제수행에 따른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4대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15.9.30.)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16.5.12.)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육아휴직대행업무수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
○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9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주무부서의 장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무기계약직의 생활임금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무기계약직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일반정규직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예시 1) 19년말 정원 100명, 현원 80명인 A출연기관의 결원율 20% ▪ 20년 총인건비예산 = 19년 총인건비(조정정원 84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예시 2) 19년말 정원 57명, 현원 55명인 B출연기관의 결원율 3.5% ▪ 20년 총인건비예산 = 19년 총인건비(조정정원 57명의 인건비예산 총액)×인상률 |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경기도지사가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다만, 유사 동종* 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1인당 평균임금**의 80% 미만)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 유사동종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동일 업종 또는 유사업종을 말함
** ‘1인당 평균임금’이란 정규직의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근무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13만원, 복지포인트 연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 가능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다음 사항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지도․감독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 지방출자․출연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범도입지침(’18.3.23.)에 따른 별도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2019년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임금피크제 도입제외 승인을 받은 기관은 제외)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은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
○ 기관장의 연봉액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2.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9년도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 151~ 300% | 101~ 200% | 50~ 150% | 0~ 100% | 0% |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적용대상)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직원 별도정원 포함)
※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0.12월 내)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x 조정계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9년도 기준으로 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19.1.1.부터 2019.12.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3 | 기타 예산 편성 사항 |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08.4.10.)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 기관장 국외항공요금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준함
○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편성
□ 외빈초청경비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편성
○ 2개 기관 이상이 공동 초청한 경우, 주관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기관별 분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관별로 편성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
□ 교육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
□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지방행정연수원” 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
○ 다만, 우수강사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 가능
□ 다중 이용시설 등 안전을 요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안전관련 교육을 과정에 반영하는 등 각종 재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서 정한 비목 등을 준용하여 편성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
○ 외부 차입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이 확실시 되는 금액 및 내시된 금액에 한하여 계상, 차입 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차입목적 외 사용 금지
○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법령 등을 준용하여 마련
□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기관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를 대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
○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금에는 인건비, 각종경비, 대행수수료,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포함
4 | 행정사항 |
□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하여 적용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 중 ’14.9.25. 이후 설립된 출자기관으로서 동 법 제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기관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0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함을 원칙.
○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반드시 예산부서 및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
□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의 변경‧편성 시 반드시 주무부서 승인 후 예산부서에 통보
□ 기관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2020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송부
○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상태 등을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자산, 부채 등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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