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지침
보완 개정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제출바람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3. 감사대상”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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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 4. (개정) |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지침 |
경 기 도 |
(감사총괄담당관) |
목 차 |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2 Ⅱ. 추진 근거 2 Ⅲ. 세부 운영계획 3 용어정의 3 신청기관 3 감사대상 4 신청절차 5 감사실시 7 결과통보 8 감사 조치결과 통보 8 결과의 효력 8 붙임 1)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9 2)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10 3)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11 3) [별지 제3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12 4) [별지 제4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13 5) [별지 제5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자체점검사항 14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현행 감사문화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함 |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ㅇ현장에서 감사부담으로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속출
- 결과는 문제없어도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감사 지적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ㅇ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소극행정 업무행태 지속
-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성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사업부서에서 임의 처리 시 특혜시비 논란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
□ 추진방향
ㅇ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시 적법성 ․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 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ㅇ감사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로 적극적인 규제완화 유도 ․ 지원
Ⅱ. 추진 근거
ㅇ「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14. 7. 14 공포)
Ⅲ. 세부 운영계획
1 | 용 어 정 의 |
ㅇ적극행정
- 「경기도감사규칙」 제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ㅇ사전 컨설팅감사
-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
2 | 신 청 기 관 |
ㅇ「경기도 감사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신청기관”이라 함)
- 도 본청 과 단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 도비를 보조한 단체․기관(보조사업만 해당)
-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읍․면․동
3 | 감 사 대 상 |
ㅇ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2.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나.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라.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
ㅇ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민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사관이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3.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는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명시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이 아님
4 | 신 청 절 차 |
ㅇ감사대상기관의 장(단, 도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道) 감사총괄담당관에게 신청
ㅇ다만, 도내 시․군 및 감사부서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함
-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구청, 읍․면․동
⇒ 시․군 감사부서에서 신청(창구의 일원화 등)
- 지방공기업 및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중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단체 ⇒ 해당기관 감사업무 부서에서 신청
☞ 시‧ 군 및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장은
ⅰ)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등에 계류 등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ⅱ) 신청 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함
《대상 기관에 따른 신청 절차도》
o 도 (소속기관 포함) / 도비 보조단체 / 공공기관, 출연기관 | ||||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도 감사총괄담당관) | |||
ㆍ사전 컨설팅감사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ㆍ신청서 및 관련 서류 공문으로 송부 | ⇒⇒⇒⇒⇒⇒⇒⇒ | ㆍ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ㆍ필요시 현지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 | ||
o 시․군 (소속기관 포함) / 감사부서가있는 공공기관 | ||||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도 감사총괄담당관) | ||
ㆍ사전 컨설팅감사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ㆍ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 | ⇒ | ㆍ조사 진행 중인 사항 등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범위 판단 ㆍ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부서 의견 제시 후 공문으로 신청 | ⇒ | ㆍ접수서류 검토, 감사실시 ㆍ필요시 현지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 |
ㅇ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제2호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단, 도 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3. 감사대상”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ㅇ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체점검사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되,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② 「주요내용」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 명시 - 주요내용(쟁점) : 안건에 대한 쟁점 위주로 작성 - 요청사유(배경) : 사업추진시 문제점, 규정 적용·해석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을설로 논리적으로 작성 ③ 「기타(감사부서 의견 등)」에는 사안에 대한 신청기관의 의견 또는 대안 등 반드시 기재 ④ 민원인 신청 의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에 “민원인 신청 의뢰” 명시[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민원인 신청 의뢰)] |
《관련서류 제출》
① 그간 추진과정에 있는 계획서 등 해당 건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② 중앙부처 등의 질의회신 자료 및 법령해석 자료 ※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건은 반드시 첨부 ③ 서류는 있는 그대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별도제출 가능) ④ 민원인 신청 의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사본) 반드시 첨부 |
ㅇ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5 | 감 사 실 시 |
ㅇ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ㅇ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함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ㅇ사전 컨설팅감사 전담 인력
- 감사총괄담당관실 사전컨설팅감사팀 인력이 전담으로 실시하되, 감사총괄담당관실내 다른 팀 감사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음
※ 환경, 녹지, 수의, 보건, 세무, 전산, 인사(전문관), 계약(전문관) 등
ㅇ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해 필요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ㅇ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6 | 결 과 통 보 |
ㅇ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감사관 전결로 처리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송부. 다만,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건은 감사총괄담당관 전결로 처리
※ 처리기한에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준용한 공휴일 및 토요일과 보완에 소요된 기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중앙부처 질의에 장기간 소요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7 | 감사 조치결과 통보 |
ㅇ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도(道) 감사총괄담당관에게 통보
8 | 결과의 효력 |
ㅇ사전 컨설팅감사결과 의견서는 신청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 절차도 |
①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신청기관 → 道 감사총괄담당관(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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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확인,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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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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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의견청취 등 | ■ 현장 확인, 관련부서 등 의견조회, 서류제출 요청, 필요시 전문가 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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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사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道 감사총괄담당관 → 신청기관(공문) | |
| ||
⑧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이행여부 결과) 통보 ※ 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 신청기관 → 道 감사총괄담당관(공문) |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민원인 신청 의뢰)
기관 및 부서 명 | 작 성 자 | 직급 : 성명 : 연락처 : | |
건 명 | |||
1. 관 련 법 규 | |||
○ ○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안건에 대한 쟁점, 요청사유와 배경,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작성) ○ ○ ○ | |||
4. 기타 (신청기관 의견) | |||
○ ○ ○ ○ | |||
※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2호서식] |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인ㆍ허가등 건명 | |||||||||||||||
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기관 및 부서 명 | 작 성 자 | 직급 : 성명 : | |
건 명 | |||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 |||
○ ○ | |||
3. 검토의견서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 의견서번호 | ||
건 명 | |||
1. 사 업 개 요 | |||
○ ○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 ○ ○ | |||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자체 점검 사항 |
사전 컨설팅감사는 ①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고, ②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데도, ③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하여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합니다. |
□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할 사항
해당 사항 | 해당여부 |
○ 추진하려는 업무가 적극행정인가요? | |
○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였나요? | |
○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신청한 것은 아닌가요? | |
○ 이미 타기관에서 동일한 건을 처리 중에 있지는 않은가요?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 | |
○ 담당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나요? | |
○ 신청서 서식 일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지는 않았나요?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기대효과 (※ 해당 없으면 기재 생략 가능)
구 분 | 내 용 |
1. 투자 금액 (신규, 증액 등 생산유발 효과) | |
2. 일자리 창출 (신규, 추가, 고용유지) | |
3. 예산 절감액, 세입 증대액 | |
4. 민원 해결 인원 |
작성자(주관부서 담당자) :
확인자(감사부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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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소관부서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시행일 : 2020-02-03]
(제정) 2014-07-14 규칙 제 3636호
(일부개정) 2017-09-29 규칙 제 3777호
(일부개정) 2020-02-03 규칙 제 389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 감사규칙」 제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경기도 감사규칙」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등에 적용한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다.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2.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전문개정 2020.02.03.]
제5조(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경기도 본청은 단위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그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개정 2020.02.03.>
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03.]
④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03.]
1.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신설 2020.02.03.]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0.02.03.]
3.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신설 2020.02.03.]
4.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20.02.03.]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3.>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에 반영한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9.>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기관 및 부서 명 | 작 성 자 | 직급: 성명: 연락처: | |
건 명 | |||
1. 관 련 법 규 | |||
○ ○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안건에 대한 쟁점, 요청사유와 배경, 갑설·을설 등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등 작성) ○ ○ ○ |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 | |||
※ 관련자료 첨부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02.03.] |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인ㆍ허가등 건명 | |||||||||||||||
인ㆍ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29.>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기관 및 부서 명 | 작 성 자 | 직급 : 성명 : | |
건 명 | |||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 |||
○ ○ | |||
3. 기관 감사부서 의견 | |||
○ ○ | |||
4. 검토의견서 | |||
○ ○ | |||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 알림.pdf 파일 내려받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 개정
알림
1. 감사총괄담당관-1847(2020. 2. 4.)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이 개정(2020. 2. 3. 공포·시행)됨
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을 보
완·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20. 2. 4. 개정)』 1
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01_거 01-92, 05_너 01-42 북부청, 07_더 01-22 직속기관, 12_러 01_03 출장소, 13_머 01-22
사업소(지소포함), 15_도의회전체,, 시군(감사과), 허_경기도공공기관(23)
주무관
감사총괄담당관
전결 02/05
협조자
시행
감사총괄담당관-1942
(
2020.02.05.
) 접수
@C2020-1478
(
2020.02.05.
)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
도청)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2072
/전송
031-8008-2058
/ ksk1229@gg.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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