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가이드라인

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 — 가이드라인

매뉴얼

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0-06-03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을 별도로 게시합니다.

📄 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2020.03.02).hwp 파일 내려받기

재택근무 관련 복무 지침

'20.03.02(월)

행정지원부

재택근무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 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재택근무 시 복무 지침

(복무원칙) ① 재택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은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②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함

③ 재택근무 직원은 [별지1] 서식의 재택근무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일 1회 이상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부서장 책무)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당일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승인) 신청자는 [별지2] 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를 부서장을 경유하여 행정지원부에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는 인사복무규정 제27조(근무시간), 제33조(휴가의 종류) 등에서 정한 시간과 동일하게 운용함

② 시간외근무는 연구원 근무일에만 실시할 수 있음

(지정근무지) ① 재택근무자는 자택과 같이 지정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함

②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 할 수 없음

③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함

(정보보안) 재택근무자는 내부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 하여야 함

[별지1] - 일일단위 작성

재택근무 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

근무자

부서

직급

성명

재택근무

근무장소

(주소)

재택근무일

2020.00.00

업무계획

(상세 작성)

-

-

업무실적

(상세 작성)

-

-

-

위와 같이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근무자 (서명)

부서장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별지2]

재택근무 신청서

신청인

부서

직급

성명

재택근무

근무장소

(주소)

재택근무

근무기간

2020.00.00~2020.00.00

(1주일 기간 내 신청기간 기입)

재택근무

사유

-

-

※재택근무 사유에 대한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업무계획

(상세 작성)

-

-

-

위와 같이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서장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다음글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이전글[안내]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