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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매뉴얼

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작성자 박정환 (재정지원부)  |  게시일 2020-06-26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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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

문서번호

재정2020-9071

차장

재정지원부장

경영부원장

원장

보존년한

5년

06/25

보고일자

2020.06.25.

협 조

행정지원부장

총괄기획부장

연구부원장

소장

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1 -

📄 (양식1) 사업설명자료(경기도 및 도의회 심의).hwp 파일 내려받기

연구기획평가(예시1)

정책사업

도의 미래와 전략개발

단위사업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기준보조율(%)

도비 100

위원회명

기획재정위원회

양식1 : 사업설명자료(경기도 및 도의회 심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이전

2020년 투자

2021년

예산안

(C)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C-A)

향후투자

비고

(A+B)

당초

(A)

1회 추경

(B)

국 비

도 비

재정지원부 작성

재정지원부 작성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재정지원부 작성

시군비

기 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

-

-

-

-

2020.10월

□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기준 : ‘20. 9. 30.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확보액(A)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율(%)

(B/A)

사업 시행방법

비고

집행누계액

(B)

계약액

집행(계약)

일 자

도직접

재배정

시군

보조

2018년

12,000,000

12,000,000

’16.10.6

2019년

14,155,000

14,155,000

’17.10.2

2020년

16,105,000

13,665,695

’18.7.17

○ ’20년 추진 실적 :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청사관리비 등 예산지원(분기별)

○ 사업추진 자체평가 : 정상추진

□ 사업 담당자

기관명

본부

부서

부원장

부서장

담당

경기연구원

경영본부

성과관리부

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 세부사업 설명서

1) 사업 목적(※해당 사업목적을 명확히 제시)

○ 도정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2) 사업 근거(※해당 사업과 최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법조항, 내규 제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사업 집행절차(※수정 불필요)

○ 사업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예산편성(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 결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보고

4) 사업 내용(※수정 불필요)

○ 사업 위치 : 경기연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파장동)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2021. 1. 1. ~ 2021. 12. 31.)

○ 사 업 량 : 연구사업 수행 및 인건비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경기연구원

5)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수정 불필요)

○ 지원기관 : 경기연구원

○ 지원유형 : 사업비․운영비

○ 예산과목 : 출연금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6)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부기명

산출내역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

비 고

(증감)

출연금

경기연구원 지원

연구사업계획 수립(소계)

OOO,OOO

OOO,OOO

OOO,OOO

연구사업계획 발표회 XXX,XXX × 1회

OOO,OOO

OOO,OOO

OOO,OOO

실국간담회 XXX,XXX × 10회

OOO,OOO

OOO,OOO

OOO,OOO

...

경기연구원 지원

연구과제 사전기획(소계)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 XXX,XXX × 3회

OOOOOO OOO XXX,XXX × 2회

...

경기연구원 지원

연구성과관리(소계)

OOO,OOO

OOO,OOO

OOO,OOO

연구보고서 평가 XXX,XXX × 1식

OOOOOO OOO XXX,XXX × 2회

...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

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결위 지적 및 대책 : -

2) 감사원∙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 -

3) 언론·민원·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 -

4)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 -

5)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 -

8)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변경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증감

2017

11,066,000

900,000

0

0

0

11,966,000

11,966,000

%

0

0

2018

0

12,000,000

0

0

0

12,000,000

12,000,000

%

0

0

2019

13,955,000

200,000

0

0

0

14,155,000

14,155,000

%

0

0

○ 전용·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9) 결산 주요 지적사항

2017

- 해당 없음

2018

- 해당 없음

2019

- 해당 없음

10)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 해당없음

11) 기타 보충자료 : OOO 1부

인건비(예시2)

정책사업

도의 미래와 전략개발

단위사업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기준보조율(%)

도비 80

위원회명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이전

2020년 투자

2021년

예산안

(C)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C-A)

향후투자

비고

(A+B)

당초

(A)

1회 추경

(B)

국 비

도 비

재정지원부 작성

재정지원부 작성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재정지원부 작성

시군비

기 타

재정지원부 작성

재정지원부 작성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재정지원부 작성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

-

-

-

-

2018.10월

□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기준 : ‘20. 9. 30.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확보액(A)

사업비 집행 현황

집행율(%)

(B/A)

사업 시행방법

비고

집행누계액

(B)

계약액

집행(계약)

일 자

도직접

재배정

시군

보조

2018년

12,000,000

12,000,000

’16.10.6

2019년

14,155,000

14,155,000

’17.10.2

2020년

16,105,000

13,665,695

’18.7.17

○ ’20년 추진 실적 :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청사관리비 등 예산지원(분기별)

○ 사업추진 자체평가 : 정상추진

□ 사업 담당자

기관명

본부

부서

부원장

부서장

담당

경기연구원

경영본부

행정지원부

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

□ 세부사업 설명서

1) 사업 목적(※해당 사업목적을 명확히 제시)

○ 도정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2) 사업 근거(※해당 사업과 최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법조항 제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사업 집행절차(※수정 불필요)

○ 사업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예산편성(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 결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보고

4) 사업 내용(※수정 불필요)

○ 사업 위치 : 경기연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파장동)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2021. 1. 1. ~ 2021. 12. 31.)

○ 사 업 량 : 연구사업 수행 및 인건비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경기연구원

5)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수정 불필요)

○ 지원기관 : 경기연구원

○ 지원유형 : 사업비․운영비

○ 예산과목 : 출연금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6)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부기명

산출내역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

비 고

(증감)

출연금

경기연구원 지원

(출연금)인건비×출연비율

OOO,OOO

OOO,OOO

OOO,OOO

기타

경기연구원 지원

(자체수입)인건비×자체비율

OOO,OOO

OOO,OOO

OOO,OOO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

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결위 지적 및 대책 : -

2) 감사원∙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 -

3) 언론·민원·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 -

4)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 -

5)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 -

8)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변경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증감

2017

11,066,000

900,000

0

0

0

11,966,000

11,966,000

%

0

0

2018

0

12,000,000

0

0

0

12,000,000

12,000,000

%

0

0

2019

13,955,000

200,000

0

0

0

14,155,000

14,155,000

%

0

0

○ 전용·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9) 결산 주요 지적사항

2017

- 해당 없음

2018

- 해당 없음

2019

- 해당 없음

10)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 해당없음

11) 기타 보충자료 : OOO 1부

📄 (양식2) 사업설명자료(내부심사).hwp 파일 내려받기

주관부서

연구기획부

정책연구과제(예시1)

부서장

OOO 부장

☎ 250-3XXX

사업분류

연구과제사업

담당자

OOO 연구원

☎ 250-3XXX

양식2 사업설명자료(내부심사)

□ 목 적

○ 경기도정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정책개발 및 도정의 각종 문제해결, 대안 제시

○ 협동・융합연구 등 자체 기획 전략정책과제 추진을 통한 종합적 정책개발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행기간 : ~ 계속

○ 소요예산 : OOO,OOO천원

○ 주요 사업내용

일반정책과제

ABC

BCD

전략정책과제

지역정책과제

위탁정책과제

...

□ 2021년도 추진계획(※구체적 작성)

□ 붙임 자료(근거)

○ 예시) 중기 사업계획

○ 예시) 부서별 연구계획...

참고1

2021년도 예산요구서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풀예산은 부기순)

2020년

2021년

예산안

(C)

증・감

(D)=(C)-(A)

%

(A+B)

당초

(A)

추경

(B)

사업량(건)

155

167

12

7.7

금 액

1,888,000

2,052,000

164,000

8.7

일반정책과제

사업량(건)

금 액

644,000

686,000

42,000

6.5

전략정책과제

사업량(건)

금 액

1,094,000

1,194,000

100,000

9.1

지역정책과제

사업량(건)

금 액

70,000

70,000

-

-

위탁정책과제

사업량(건)

금 액

80,000

102,000

22,000

27.5

□ 세부 편성내역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포함 기술

(단위 : 천원)

부기명

2020 예산(A)

2021 예산안

(B)

증감

(B-A)

산출내역

정책과제

연구비

합계

일반정책과제

686,000

- 7,000천원×98과제

전략정책과제

1,194,000

- 30,000천원×12과제

- 50,000천원×6과제

- 14,000천원×31과제

- 100,000천원×1과제

지역정책과제

70,000

- 7,000천원×10과제

위탁정책과제

102,000

- 20,000천원×3과제

- 7,000천원×6과제

참고2

2021~2025년 중기 투자 세부계획

□ 중점 투자계획

○ 투자방향

시군정책연구활성화, 시민참여사업 확대로 현장성 강화(GRI 중장기전략)

대외신뢰성 증진을 연구질 관리, 연구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개선(GRI 중장기전략)

○ 시나리오별 투자계획

(낙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중립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비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단위 : 백만원

시나리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성장률

사업책임자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검토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연평균성장률(CAGR) 산출공식 : (2025년÷2021년)^(1/4)-1

○ 산출근거

공모사업 활용 및 간소화 정책과제 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모사업 활용 과제건수

6

7

8

9

9

9

간소화된 정책과제 건수

23

25

27

29

29

29

□ 최근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평균

연평균

성장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그간 주요 성과

□ 결산 주요 지적사항

년도

주요 내용

2017

2018

2019

주관부서

연구기획부

연구기획 평가(예시2)

부서장

OOO 부장

☎ 250-3XXX

사업분류

연구기반사업

담당자

OOO 연구원

☎ 250-3XXX

□ 목 적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행기간 : ~ 계속

○ 소요예산 : OOO,OOO천원

○ 주요 사업내용

연구사업계획 수립(실행예산 편성단위)

개조식으로 작성

연구과제 사전기획

연구성과관리

...

□ 2021년도 추진계획(※구체적 작성)

□ 붙임자료(근거)

○ 예시) 2020 연구사업계획 발표회 기본계획, 대외수요조사 계획, 결과

○ 예시) 보고서 평가 기본계획 등등

참고1

2021년도 예산요구서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풀예산은 부기순)

2020년

2021년

예산안

(C)

증・감

(D)=(C)-(A)

%

(A+B)

당초

(A)

추경

(B)

사업량(건)

155

167

12

7.7

금 액

1,888,000

2,052,000

164,000

8.7

연구사업계획 수립

사업량(건)

금 액

644,000

686,000

42,000

6.5

연구과제 사전기획

사업량(건)

금 액

1,094,000

1,194,000

100,000

9.1

연구성과관리

사업량(건)

금 액

70,000

70,000

-

-

□ 세부 편성내역

○ 연구사업계획 수립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기술

(단위 : 천원)

부기명

2020 예산(A)

2021 예산안

(B)

증감

(B-A)

산출내역

합계

일반수용비

보상금

운영수당

OOO 자문회의수당

0

2,000

순증

200,000원×2명×5회

재료비

회의비

소계

연구계획발표회 다과비

1,440

8,000원×180명×1회

연구분야별 실‧국 간담회비

3,336

8,000원×20명×3회×7실

○ 연구과제 사전기획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기술

(단위 : 천원)

부기명

2020 예산(A)

2021 예산안

(B)

증감

(B-A)

산출내역

합계

일반수용비

보상금

운영수당

OOO 자문회의수당

0

2,000

순증

200,000원×2명×5회

재료비

회의비

소계

연구계획발표회 다과비

1,440

8,000원×180명×1회

연구분야별 실‧국 간담회비

3,336

8,000원×20명×3회×7실

○ 연구성과관리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기술

(단위 : 천원)

부기명

2020 예산(A)

2021 예산안

(B)

증감

(B-A)

산출내역

합계

일반수용비

보상금

운영수당

OOO 자문회의수당

0

2,000

순증

200,000원×2명×5회

재료비

회의비

소계

연구계획발표회 다과비

1,440

8,000원×180명×1회

연구분야별 실‧국 간담회비

3,336

8,000원×20명×3회×7실

참고2

2021~2025년 중기 투자 세부계획

□ 중점 투자계획

○ 투자계획

시군정책연구활성화, 시민참여사업 확대로 현장성 강화(GRI 중장기전략)

대외신뢰성 증진을 연구질 관리, 연구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개선(GRI 중장기전략)

○ 시나리오별 투자계획

(낙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중립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비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단위 : 백만원

시나리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성장률

사업책임자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검토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연평균성장률(CAGR) 산출공식 : (2025년÷2021년)^(1/4)-1

○ 산출근거

ABC

BCD

연구보고서 평가 건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보고서 평가건수

보고서 평가단가

평가위원 수..

□ 최근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

평균

연평균

성장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그간 주요 성과

□ 결산 주요 지적사항

년도

주요 내용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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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예산비목 해소

2020. 6.

※2021년 예산부터 적용예정

수입 예산비목 해소

예산과목

과목해소

수입

0500000000

 

 

출연금수입

0511000000

 

 

출연금수입

0511110000

 

 

출연금수입

0511111100

 

 

도비출연금수입

0511111111

경기도가 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 수입

보조금수입

0511112100

 

 

도비보조금수입

0511112111

경기도가 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수입

자체수입

0551000000

 

 

수탁연구과제수입

0551110000

 

 

수탁용역계약수입

0551111100

 

 

일반수탁과제계약수입

0551111111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일반수탁과제계약 수입

일반협약과제계약수입

0551111121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일반협약과제계약 수입

장기발전과제계약수입

0551111131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장기발전과제계약 수입

행사협약과제계약수입

0551111141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행사협약과제계약 수입

자금운영수입

0551210000

 

 

이자수입

0551211100

 

 

기금이자수입

0551211111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운영자금 이자수입

0551211121

기관의 운영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기타자체수입

0551510000

 

 

환급금수입

0551511100

 

 

선급법인세환급수입

0551511111

원천징수 등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정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보증금수입

0551512100

 

 

임차보증금회수수입

0551512111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기타수입

0551519100

 

 

간행물판매수입

0551519106

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간행물을 외부에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자료회원수입

0551519108

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자료의 회원 등의 열람으로 발생하는 수입

기부금수입

0551519111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자산수증이익

0551519121

외부로부터 자산을 수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유형자산처분수입

0551519131

기관의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0551519190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환입액 수입

기금전입금

0551519195

기금예금 전입금액 수입

잡수입

0551519199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입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입 등

이월금수입

0551910000

 

 

전기이월금수입

0551911100

 

 

전기사고이월사업비수입

0551911111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사고이월사업비를 인식하는 수입

 

전기계속이월사업비수입

0551911121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계속사업이월사업비를 인식하는 수입

 

전기명시이월사업비수입

0551911131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명시사업이월사업비를 인식하는 수입

 

전기순세계잉여금수입

0551911191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순세계잉여금을 인식하는 수입

내부거래수입

0591000000

 

 

전입금

0591110000

 

 

계정간전입금

0591111100

 

 

수탁계정일반계정전입금

0591111111

일반회계의 수탁연구사업계정에서 일반연구사업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 수입(일반연구사업계정)

일반계정수탁계정전입금

0591111121

일반회계의 일반연구사업계정에서 수탁연구사업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 수입(수탁연구사업계정)

지출 예산비목 해소

예산과목

과목해소

0X00000000

 

 

0XXX000000

 

 

0XXXXX0000

 

 

0XXXXXXX00

예산편성 단위

 

세목

0XXXXXXXXX

예산집행 단위(각종 품의, 부기 작성 참고)

지출

0600000000

 

 

인건비

0611000000

 

 

연구직 인건비

0611110000

 

 

연구직 급여

0611111100

 

 

연구직 기본연봉

0611111111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연구직 성과연봉

0611111131

연구직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근거하여 차등 지급하는 급여

연구직 제수당

0611112100

 

 

연구직 가족수당

0611112136

연구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연구직 자녀학비보조수당

061111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연구직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연구직 정액급식비

061111214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연구직 직무수행비

0611112151

호봉제 적용을 받는 연구직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연구직 연가보상비

061111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연구직 성과급

0611113100

 

 

연구직 경영평가 성과급

061111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연구직 퇴직급여

0611114100

 

 

연구직 퇴직급여

0611114111

연구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연구직 재단부담금

0611115100

 

 

연구직 재단부담금

0611115111

연구직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관리직 인건비

0611310000

 

 

관리직 급여 

0611311100

 

 

관리직 봉급

0611311121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관리직 성과상여금

0611311141

관리․정보․기능직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관리직 제수당

0611312100

 

 

관리직 정근수당

0611312106

관리직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보수규정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관리직 특수업무수당

0611312111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관리직 초과근무수당

0611312116

관리직에 대하여 초과근무 일자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관리직 교통비

0611312121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용

관리직 명절휴가비

0611312126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게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관리직 가계지원비

0611312131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관리직 가족수당

0611312136

관리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관리직 자녀학비보조수당

061131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관리직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관리직 정액급식비

0611312146

임원을 제외한 모든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관리직 직무수행비

0611312151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관리직 연가보상비

061131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관리직 장기근속수당

0611312160

장기근속한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관리직 성과급

0611313100

 

 

관리직 경영평가 성과급

061131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관리직 퇴직급여

0611314100

 

 

관리직 퇴직급여

0611314111

관리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관리직 재단부담금

0611315100

 

 

관리직 재단부담금

0611315111

관리직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무기직 연구원 인건비 

0611510000

 

 

무기직 연구원 급여

0611511100

 

 

무기직 연구원 기본연봉

0611511121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무기직 연구원 제수당

0611512100

 

 

무기직 연구원 가족수당

0611512136

무기직 연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무기직 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61151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무기직 연구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무기직 연구원 정액급식비

0611512146

모든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무기직 연구원 연가보상비

061151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무기직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0611512161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무기직 연구원 교통비

0611512166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무기직 연구원 명절휴가비

0611512171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무기직 연구원 성과급

0611513100

 

 

무기직 연구원 경영평가 성과급

061151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무기직 연구원 퇴직급여

0611514100

 

 

무기직 연구원 퇴직급여

0611514111

무기직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무기직 연구원 재단부담금

0611515100

 

 

무기직 연구원 재단부담금

0611515111

무기직 연구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무기직 행정원 인건비

0611610000

 

 

무기직 행정원 급여

0611611100

 

 

무기직 행정원 기본연봉

0611611121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무기직 행정원 제수당

0611612100

 

 

무기직 행정원 가족수당

0611612136

무기직 행정원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무기직 행정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61161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무기직 행정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무기직 행정원 정액급식비

0611612146

모든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무기직 행정원 연가보상비

061161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무기직 행정원 초과근무수당

0611612161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무기직 행정원 교통비

0611612166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무기직 행정원 명절휴가비

0611612171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무기직 행정원 성과급

0611613100

 

 

무기직 행정원 경영평가 성과급

061161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무기직 행정원 퇴직급여

0611614100

 

 

무기직 행정원 퇴직급여

0611614111

무기직 행정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무기직 행정원 재단부담금

0611615100

 

 

무기직 행정원 재단부담금

0611615111

무기직 행정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경비

0631000000

 

 

초빙연구원 인건비

0631020000

 

 

초빙연구원 급여

0631021100

 

 

초빙연구원 기본연봉

0631021121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초빙연구원 제수당

0631022100

 

 

 

 

 

초빙연구원 가족수당

0631022136

초빙연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초빙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63102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초빙연구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초빙연구원 정액급식비

0631022146

모든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초빙연구원 연가보상비

063102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초빙연구원 초과근무수당

0631022161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초빙연구원 교통비

0631022166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초빙연구원 명절휴가비

0631022171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초빙연구원 성과급 

0631023100

 

 

초빙연구원 경영평가 성과급

063102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초빙연구원 퇴직급여

0631024100

 

 

초빙연구원 퇴직급여

0631024111

초빙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초빙연구원 재단부담금

0631025100

 

 

초빙연구원 재단부담금

0631025111

초빙연구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연구원 인건비

0631040000

 

 

연구원 급여

0631041100

 

 

연구원 기본연봉

0631041121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연구원 제수당

0631042100

 

 

연구원 가족수당

0631042136

연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63104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연구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연구원 정액급식비

0631042146

모든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연구원 연가보상비

063104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0631042161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구원 교통비

0631042166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연구원 명절휴가비

0631042171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연구원 성과급

0631043100

 

 

연구원 경영평가 성과급

063104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연구원 퇴직급여

0631044100

 

 

연구원 퇴직급여

0631044111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연구원 재단부담금

0631045100

 

 

연구원 재단부담금

0631045111

연구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행정원 인건비

0631060000

 

 

행정원 급여

0631061100

 

 

행정원 기본연봉

0631061121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행정원 제수당

0631062100

 

 

행정원 가족수당

0631062136

행정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행정원 자녀학비보조수당

0631062141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행정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행정원 정액급식비

0631062146

모든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행정원 연가보상비

0631062156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행정원 초과근무수당

0631062161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행정원 교통비

0631062166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행정원 명절휴가비

0631062171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행정원 성과급

0631063100

 

 

행정원 경영평가 성과급

0631063111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행정원 퇴직급여

0631064100

 

 

행정원 퇴직급여

0631064111

행정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행정원 재단부담금

0631065100

 

 

행정원 재단부담금

0631065111

행정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기타인건비

0631080000

 

 

비상임연구원급여

0631081100

 

 

비상임연구원급여

0631081111

비상임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위촉연구원급여

0631082100

위촉연구원급여

0631082111

위촉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기타인건비

0631089100

 

 

일시사역인부임

0631089111

일시사역 인부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정리원/조사원급여

0631089121

정리원/조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기타퇴직급여

0631089131

기타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운영비

0631110000

 

 

복리후생비

0631111100

 

 

선택적복지비

0631111111

복리후생비 중 선택적 복지비용

단체상해보험료

0631111121

복리후생비 중 단체상해보험료 비용

건강검진비

0631111131

복리후생비 중 건강검진비용

동호회 활동 지원비

0631111141

복리후생비 중 동호회 활동 지원비용

워크숍 활동 지원비

0631111151

복리후생비 중 워크숍 활동 지원비용

일반수용비

0631113100

 

 

제작비

0631113111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인쇄 및 출판비 통합)

지급수수료

0631113114

-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 워크숍 현장방문 등 특정시설 방문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모품등 구입비

0631113117

취득금액이 50만원미만으로 별도로 정하는 물품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인쇄 및 출판제작비

0631113120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용

-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학회, 단체 및 협회비

0631113123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용

교육훈련비

0631113126

견학비, 초청강사료, 학원수강료, 연수원임차료, 수련회비, 위탁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용 등 직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시설보험료

0631113129

화재보험료 등 시설관련 각종 보험료 비용

기타보험료

0631113132

시설관련 각종 보험료 외 직원단체상해 보험료 등 기타보험료 비용

원고료

0631113135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광고선전비

0631113138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비용

입장료

0631113141

워크숍 현장방문 등 특정시설 방문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지급수수료 통합)

전문가활용비

0631113147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지급수수료 통합)

학술활동지원비

0631113159

국내외 학술활동 경비지원 비용

유류교통비

0631113162

업무용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대 등 비용

연구자료구입비

0631113165

연구활동을 위한 각종 외부 연구자료 구입비용

연구정보활동비

0631113168

연구활동을 위한 각종 대외 설문조사 등 정보취득 관련비용

도서구입비

0631113177

국내외 도서구입비용(※정보자료실 사용 세목)

운영수당

0631113200

운영수당

0631113211

회의수당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회의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비용

재료비

0631113300

재료비

0631113311

연구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용

보상금

0631113400

보상금

0631113411

세미나, 워크샵 등 발표자 및 토론자 참석수당 비용

여비

0631113600

 

 

국내여비

0631113611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0631113612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국외여비

관서업무비

0631113900

 

 

정원가산 업무비

0631113911

정원가산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부서운영 업무비

0631113921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비

0631114100

 

 

기관운영 업무비

0631114112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시책추진 업무비

0631114114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0631114600

 

 

시설관련공공요금

0631114611

시설관련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기타공공요금

0631114621

시설관련 외 공공요금

시설관련제세공과금

0631114631

시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각종 제세 등

기타제세공과금

0631114641

시설관련 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각종 제세 등

시설장비유지비

0631115100

 

 

수선유지비

0631115111

시설장비 및 차량운반구에 지출되는 수선비 및 유지비용

임차료

0631115600

 

 

시설임차료

0631115611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비용

장비임차료

0631115612

임대차계약에 의해 시설장비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비용

기타임차료

0631115619

임대차계약에 의해 비품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비용

외부용역비

0631116100

 

 

위탁연구비

0631116111

위탁연구과제 등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과제를 위탁시 발생하는 비용

위탁용역비

0631116121

외부 전문기관에 건물관리, 회계, 전산 등의 업무를 위탁시 발생하는 비용

연구장려금

0631116600

 

 

연구장려금

0631116611

연구논문게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회의비

0631117100

 

 

회의비

063111711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기타운영비

0631116400

 

 

특근급식비

0631116416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 급식비용

이자수입반납액

063111646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수입반납금액 비용

포상금

0631116466

직원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비용

직책수행비

0631116476

원장, 부원장, 본부장, 처장, 센터장, 연구실장, 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법인세

0631116481

법인세 등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

0631116486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비용

잡손실

0631116499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용 등

자본적지출

0651000000

 

 

자산취득비

0651110000

 

 

유형자산취득비

0651111100

 

 

토지취득비

0651111111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 및 관리되는 대상 취득비용

입목취득비

0651111121

입목 취득비용

건물취득비

0651111131

토지에 정착되는 부동산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등 취득비용

구축물취득비

0651111141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건물 등을 제외한 시설물 취득비용

시설장치취득비

0651111151

전산장비 등 시설장치 취득비용

차량운반구취득비

0651111161

차량운반구로서 승용차 등 취득비용

비품취득비

0651111171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등 취득비용

무형자산취득비

0651112100

 

 

소프트웨어취득비

0651112111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취득비용으로 일정기간 사용가능한 라이선스 취득을 제외한 비용

기타비유동자산취득비

0651113100

 

 

시설회원권취득비

0651113111

각종 회원권 등 취득비용

임차보증금

0651113121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취득비

0651113131

가입한 전신 및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비용

투자유가증권취득비

0651113141

투자유가증권 취득비용

기타비유동자산취득비

0651113191

그 외 기타 자산 취득비용

내부거래지출

0691000000

 

 

전출금

0691110000

 

 

계정간전출금

0691111100

 

 

수탁계정일반계정전출금

0691111111

일반회계의 수탁연구사업계정에서 일반연구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금액 비용(수탁연구사업계정)

일반계정수탁계정전출금

0691111121

일반회계의 일반연구사업계정에서 수탁연구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금액 비용(일반연구사업계정)

예비비 및 기타

0695000000

 

 

예비비

0695110000

 

 

예비비

0695111100

 

 

일반예비비

0695111111

필요한 예산부족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비용

내부유보금

0695111121

의회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기타

0695910000

 

 

자체적립금

0695911100

 

 

자체적립금

0695911111

기관운영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적립금 비용

반환금

0695912100

 

 

반환금

0695912111

각종 과오납금 반환, 정산 반환, 보조금 반환 등 기존 수입예산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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