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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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 | |||||||||||||||||
문서번호 | 재정2020-9071 | 차장 | 재정지원부장 | 경영부원장 | 원장 | 결 재 | |||||||||||
보존년한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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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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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20.06.25. | ||||||||||||||||
| 협 조 | 행정지원부장 |
| 총괄기획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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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원장 |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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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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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양식1) 사업설명자료(경기도 및 도의회 심의).hwp 파일 내려받기
연구기획평가(예시1) | 정책사업 | 도의 미래와 전략개발 |
단위사업 |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 |
기준보조율(%) | 도비 100 | |
위원회명 | 기획재정위원회 |
양식1 : 사업설명자료(경기도 및 도의회 심의)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총사업비 | 2019년 이전 | 2020년 투자 | 2021년 예산안 (C) |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C-A) | 향후투자 | 비고 | ||
계 (A+B) | 당초 (A) | 1회 추경 (B)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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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 |||||||||
도 비 | 재정지원부 작성 | 재정지원부 작성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재정지원부 작성 | |
시군비 | |||||||||
기 타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 투자심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 |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홍보물 사전심의 |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
반영예정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의결 |
- | - | - | - | - | 2020.10월 |
□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기준 : ‘20. 9. 30.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 예 산 확보액(A) | 사업비 집행 현황 | 집행율(%) (B/A) | 사업 시행방법 | 비고 | ||||
집행누계액 (B) | 계약액 | 집행(계약) 일 자 | 도직접 | 재배정 | 시군 보조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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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 12,000,000 | 12,000,000 | ’16.10.6 |
| ○ | ||||
2019년 | 14,155,000 | 14,155,000 | ’17.10.2 |
| ○ | ||||
2020년 | 16,105,000 | 13,665,695 | ’18.7.17 |
| ○ | ||||
○ ’20년 추진 실적 :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청사관리비 등 예산지원(분기별)
○ 사업추진 자체평가 : 정상추진
□ 사업 담당자
기관명 | 본부 | 부서 | 부원장 | 부서장 | 담당 |
경기연구원 | 경영본부 | 성과관리부 | OOO (OOO-OOOO) | OOO (OOO-OOOO) | OOO (OOO-OOOO) |
□ 세부사업 설명서
1) 사업 목적(※해당 사업목적을 명확히 제시)
○ 도정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2) 사업 근거(※해당 사업과 최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법조항, 내규 제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사업 집행절차(※수정 불필요)
○ 사업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예산편성(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 결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보고 |
4) 사업 내용(※수정 불필요)
○ 사업 위치 : 경기연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파장동)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2021. 1. 1. ~ 2021. 12. 31.)
○ 사 업 량 : 연구사업 수행 및 인건비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경기연구원
5)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수정 불필요)
○ 지원기관 : 경기연구원
○ 지원유형 : 사업비․운영비
○ 예산과목 : 출연금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6)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 부기명 | 산출내역 | 2021년 예산안 | 2020년 예산 | 비 고 (증감) | |
계 | ||||||
출연금 | 경기연구원 지원 | 연구사업계획 수립(소계) | OOO,OOO | OOO,OOO | OOO,OOO | |
연구사업계획 발표회 XXX,XXX × 1회 | OOO,OOO | OOO,OOO | OOO,OOO | |||
실국간담회 XXX,XXX × 10회 | OOO,OOO | OOO,OOO | OOO,OOO | |||
... | ||||||
경기연구원 지원 | 연구과제 사전기획(소계) | OOO,OOO | OOO,OOO | OOO,OOO | ||
OOOOOO OOO XXX,XXX × 3회 | ||||||
OOOOOO OOO XXX,XXX × 2회 | ||||||
... | ||||||
경기연구원 지원 | 연구성과관리(소계) | OOO,OOO | OOO,OOO | OOO,OOO | ||
연구보고서 평가 XXX,XXX × 1식 | ||||||
OOOOOO OOO XXX,XXX × 2회 | ||||||
... | ||||||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
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결위 지적 및 대책 : - 2) 감사원∙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 - 3) 언론·민원·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 - 4)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 - 5)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 - |
8)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전용 | 변경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본예산 | 추경증감 | |||||||||
2017 | 11,066,000 | 900,000 | 0 | 0 | 0 | 11,966,000 | 11,966,000 | % | 0 | 0 |
2018 | 0 | 12,000,000 | 0 | 0 | 0 | 12,000,000 | 12,000,000 | % | 0 | 0 |
2019 | 13,955,000 | 200,000 | 0 | 0 | 0 | 14,155,000 | 14,155,000 | % | 0 | 0 |
○ 전용·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9) 결산 주요 지적사항
2017 | - 해당 없음 |
2018 | - 해당 없음 |
2019 | - 해당 없음 |
10)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 해당없음
11) 기타 보충자료 : OOO 1부
인건비(예시2) | 정책사업 | 도의 미래와 전략개발 |
단위사업 |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 |
기준보조율(%) | 도비 80 | |
위원회명 | 기획재정위원회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 총사업비 | 2019년 이전 | 2020년 투자 | 2021년 예산안 (C) |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C-A) | 향후투자 | 비고 | ||
계 (A+B) | 당초 (A) | 1회 추경 (B)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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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 |||||||||
도 비 | 재정지원부 작성 | 재정지원부 작성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재정지원부 작성 | |
시군비 | |||||||||
기 타 | 재정지원부 작성 | 재정지원부 작성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재정지원부 작성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 투자심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 |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홍보물 사전심의 |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
반영예정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의결 |
- | - | - | - | - | 2018.10월 |
□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기준 : ‘20. 9. 30.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 예 산 확보액(A) | 사업비 집행 현황 | 집행율(%) (B/A) | 사업 시행방법 | 비고 | ||||
집행누계액 (B) | 계약액 | 집행(계약) 일 자 | 도직접 | 재배정 | 시군 보조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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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 12,000,000 | 12,000,000 | ’16.10.6 |
| ○ | ||||
2019년 | 14,155,000 | 14,155,000 | ’17.10.2 |
| ○ | ||||
2020년 | 16,105,000 | 13,665,695 | ’18.7.17 |
| ○ | ||||
○ ’20년 추진 실적 : 지속가능한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청사관리비 등 예산지원(분기별)
○ 사업추진 자체평가 : 정상추진
□ 사업 담당자
기관명 | 본부 | 부서 | 부원장 | 부서장 | 담당 |
경기연구원 | 경영본부 | 행정지원부 | OOO (OOO-OOOO) | OOO (OOO-OOOO) | OOO (OOO-OOOO) |
□ 세부사업 설명서
1) 사업 목적(※해당 사업목적을 명확히 제시)
○ 도정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 도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2) 사업 근거(※해당 사업과 최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법조항 제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3) 사업 집행절차(※수정 불필요)
○ 사업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예산편성(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승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업 결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지사 보고 |
4) 사업 내용(※수정 불필요)
○ 사업 위치 : 경기연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파장동)
○ 사업 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2021. 1. 1. ~ 2021. 12. 31.)
○ 사 업 량 : 연구사업 수행 및 인건비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경기연구원
5)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수정 불필요)
○ 지원기관 : 경기연구원
○ 지원유형 : 사업비․운영비
○ 예산과목 : 출연금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6)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 부기명 | 산출내역 | 2021년 예산안 | 2020년 예산 | 비 고 (증감) | |
계 |
|
|
| |||
출연금 | 경기연구원 지원 | (출연금)인건비×출연비율 | OOO,OOO | OOO,OOO | OOO,OOO | |
기타 | 경기연구원 지원 | (자체수입)인건비×자체비율 | OOO,OOO | OOO,OOO | OOO,OOO | |
7)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
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예결위 지적 및 대책 : - 2) 감사원∙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 - 3) 언론·민원·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 - 4)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 - 5)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 - |
8)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전용 | 변경 | 예산 현액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본예산 | 추경증감 | |||||||||
2017 | 11,066,000 | 900,000 | 0 | 0 | 0 | 11,966,000 | 11,966,000 | % | 0 | 0 |
2018 | 0 | 12,000,000 | 0 | 0 | 0 | 12,000,000 | 12,000,000 | % | 0 | 0 |
2019 | 13,955,000 | 200,000 | 0 | 0 | 0 | 14,155,000 | 14,155,000 | % | 0 | 0 |
○ 전용·변경 사유 : 해당없음
○ 이월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해당없음
9) 결산 주요 지적사항
2017 | - 해당 없음 |
2018 | - 해당 없음 |
2019 | - 해당 없음 |
10)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 해당없음
11) 기타 보충자료 : OOO 1부
📄 (양식2) 사업설명자료(내부심사).hwp 파일 내려받기
주관부서 | 연구기획부 | 정책연구과제(예시1) | 부서장 | OOO 부장 ☎ 250-3XXX | ||
사업분류 | 연구과제사업 | 담당자 | OOO 연구원 ☎ 250-3XXX | |||
양식2 사업설명자료(내부심사)
□ 목 적
○ 경기도정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정책개발 및 도정의 각종 문제해결, 대안 제시
○ 협동・융합연구 등 자체 기획 전략정책과제 추진을 통한 종합적 정책개발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행기간 : ~ 계속
○ 소요예산 : OOO,OOO천원
○ 주요 사업내용
일반정책과제
ABC
BCD
전략정책과제
지역정책과제
위탁정책과제
...
□ 2021년도 추진계획(※구체적 작성)
○
○
□ 붙임 자료(근거)
○ 예시) 중기 사업계획
○ 예시) 부서별 연구계획...
참고1 | 2021년도 예산요구서 |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풀예산은 부기순) | 2020년 | 2021년 예산안 (C) | 증・감 (D)=(C)-(A) | % | |||
계 (A+B) | 당초 (A) | 추경 (B) | |||||
계 | 사업량(건) | 155 | 167 | 12 | 7.7 | ||
금 액 | 1,888,000 | 2,052,000 | 164,000 | 8.7 | |||
일반정책과제 | 사업량(건) | ||||||
금 액 | 644,000 | 686,000 | 42,000 | 6.5 | |||
전략정책과제 | 사업량(건) | ||||||
금 액 | 1,094,000 | 1,194,000 | 100,000 | 9.1 | |||
지역정책과제 | 사업량(건) | ||||||
금 액 | 70,000 | 70,000 | - | - | |||
위탁정책과제 | 사업량(건) | ||||||
금 액 | 80,000 | 102,000 | 22,000 | 27.5 | |||
□ 세부 편성내역
○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포함 기술
목 | 부기명 | 2020 예산(A) | 2021 예산안 (B) | 증감 (B-A) | 산출내역 |
정책과제 연구비 | 합계 | ||||
일반정책과제 | 686,000 | - 7,000천원×98과제 | |||
전략정책과제 | 1,194,000 | - 30,000천원×12과제 - 50,000천원×6과제 - 14,000천원×31과제 - 100,000천원×1과제 | |||
지역정책과제 | 70,000 | - 7,000천원×10과제 | |||
위탁정책과제 | 102,000 | - 20,000천원×3과제 - 7,000천원×6과제 |
참고2 | 2021~2025년 중기 투자 세부계획 |
□ 중점 투자계획
○ 투자방향
시군정책연구활성화, 시민참여사업 확대로 현장성 강화(GRI 중장기전략)
대외신뢰성 증진을 연구질 관리, 연구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개선(GRI 중장기전략)
○ 시나리오별 투자계획
(낙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중립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비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시나리오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연평균 성장률 | |
사업책임자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 ||
검토 | 낙관적 | |||||||
중립적 | ||||||||
비관적 | ||||||||
※연평균성장률(CAGR) 산출공식 : (2025년÷2021년)^(1/4)-1
○ 산출근거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모사업 활용 과제건수 | 6 | 7 | 8 | 9 | 9 | 9 |
간소화된 정책과제 건수 | 23 | 25 | 27 | 29 | 29 | 29 |
□ 최근 집행실적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예산) | 평균 | 연평균 성장률 |
예산액 | |||||||
집행액 | |||||||
집행률(%) |
□ 그간 주요 성과
○
○
□ 결산 주요 지적사항
년도 | 주요 내용 |
2017 | |
2018 | |
2019 |
주관부서 | 연구기획부 | 연구기획 평가(예시2) | 부서장 | OOO 부장 ☎ 250-3XXX | ||
사업분류 | 연구기반사업 | 담당자 | OOO 연구원 ☎ 250-3XXX | |||
□ 목 적
○
○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수행기간 : ~ 계속
○ 소요예산 : OOO,OOO천원
○ 주요 사업내용
연구사업계획 수립(실행예산 편성단위)
개조식으로 작성
연구과제 사전기획
연구성과관리
...
□ 2021년도 추진계획(※구체적 작성)
○
○
□ 붙임자료(근거)
○ 예시) 2020 연구사업계획 발표회 기본계획, 대외수요조사 계획, 결과
○ 예시) 보고서 평가 기본계획 등등
참고1 | 2021년도 예산요구서 |
□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풀예산은 부기순) | 2020년 | 2021년 예산안 (C) | 증・감 (D)=(C)-(A) | % | |||
계 (A+B) | 당초 (A) | 추경 (B) | |||||
계 | 사업량(건) | 155 | 167 | 12 | 7.7 | ||
금 액 | 1,888,000 | 2,052,000 | 164,000 | 8.7 | |||
연구사업계획 수립 | 사업량(건) | ||||||
금 액 | 644,000 | 686,000 | 42,000 | 6.5 | |||
연구과제 사전기획 | 사업량(건) | ||||||
금 액 | 1,094,000 | 1,194,000 | 100,000 | 9.1 | |||
연구성과관리 | 사업량(건) | ||||||
금 액 | 70,000 | 70,000 | - | - | |||
□ 세부 편성내역
○ 연구사업계획 수립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기술
목 | 부기명 | 2020 예산(A) | 2021 예산안 (B) | 증감 (B-A) | 산출내역 |
합계 | |||||
일반수용비 | |||||
보상금 | |||||
운영수당 | OOO 자문회의수당 | 0 | 2,000 | 순증 | 200,000원×2명×5회 |
재료비 | |||||
회의비 | 소계 |
|
| ||
연구계획발표회 다과비 | 1,440 | 8,000원×180명×1회 | |||
연구분야별 실‧국 간담회비 | 3,336 | 8,000원×20명×3회×7실 | |||
○ 연구과제 사전기획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기술
목 | 부기명 | 2020 예산(A) | 2021 예산안 (B) | 증감 (B-A) | 산출내역 |
합계 | |||||
일반수용비 | |||||
보상금 | |||||
운영수당 | OOO 자문회의수당 | 0 | 2,000 | 순증 | 200,000원×2명×5회 |
재료비 | |||||
회의비 | 소계 |
|
| ||
연구계획발표회 다과비 | 1,440 | 8,000원×180명×1회 | |||
연구분야별 실‧국 간담회비 | 3,336 | 8,000원×20명×3회×7실 | |||
○ 연구성과관리
전년대비 예산증감 주요사유 기술
목 | 부기명 | 2020 예산(A) | 2021 예산안 (B) | 증감 (B-A) | 산출내역 |
합계 | |||||
일반수용비 | |||||
보상금 | |||||
운영수당 | OOO 자문회의수당 | 0 | 2,000 | 순증 | 200,000원×2명×5회 |
재료비 | |||||
회의비 | 소계 |
|
| ||
연구계획발표회 다과비 | 1,440 | 8,000원×180명×1회 | |||
연구분야별 실‧국 간담회비 | 3,336 | 8,000원×20명×3회×7실 | |||
참고2 | 2021~2025년 중기 투자 세부계획 |
□ 중점 투자계획
○ 투자계획
시군정책연구활성화, 시민참여사업 확대로 현장성 강화(GRI 중장기전략)
대외신뢰성 증진을 연구질 관리, 연구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개선(GRI 중장기전략)
○ 시나리오별 투자계획
(낙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중립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비관적 성장률 0.0%) 내용 기술
시나리오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연평균 성장률 | |
사업책임자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 ||
검토 | 낙관적 | |||||||
중립적 | ||||||||
비관적 | ||||||||
※연평균성장률(CAGR) 산출공식 : (2025년÷2021년)^(1/4)-1
○ 산출근거
ABC
BCD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연구보고서 평가건수 | ||||||
보고서 평가단가 | ||||||
평가위원 수.. |
□ 최근 집행실적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예산) | 평균 | 연평균 성장률 |
예산액 | |||||||
집행액 | |||||||
집행률(%) |
□ 그간 주요 성과
○
○
□ 결산 주요 지적사항
년도 | 주요 내용 |
2017 | |
2018 | |
2019 |
📄 Part1(체계)_5-2. GRI 예산비목 해소_20200623_ver1.9.hwp 파일 내려받기
경기연구원예산비목 해소 |
2020. 6.
※2021년 예산부터 적용예정
수입 예산비목 해소 |
예산과목 | 과목해소 | |||||
수입 | 0500000000 |
| ||||
| 출연금수입 | 0511000000 |
| |||
| 출연금수입 | 0511110000 |
| |||
| 출연금수입 | 0511111100 |
| |||
| 도비출연금수입 | 0511111111 | 경기도가 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 수입 | |||
보조금수입 | 0511112100 |
| ||||
| 도비보조금수입 | 0511112111 | 경기도가 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수입 | |||
자체수입 | 0551000000 |
| ||||
| 수탁연구과제수입 | 0551110000 |
| |||
| 수탁용역계약수입 | 0551111100 |
| |||
| 일반수탁과제계약수입 | 0551111111 |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일반수탁과제계약 수입 | |||
일반협약과제계약수입 | 0551111121 |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일반협약과제계약 수입 | ||||
장기발전과제계약수입 | 0551111131 |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장기발전과제계약 수입 | ||||
행사협약과제계약수입 | 0551111141 | 수탁용역계약수입 중 사업분류체계에 따른 행사협약과제계약 수입 | ||||
자금운영수입 | 0551210000 |
| ||||
| 이자수입 | 0551211100 |
| |||
| 기금이자수입 | 0551211111 |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 |||
운영자금 이자수입 | 0551211121 | 기관의 운영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 ||||
기타자체수입 | 0551510000 |
| ||||
| 환급금수입 | 0551511100 |
| |||
| 선급법인세환급수입 | 0551511111 | 원천징수 등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정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 |||
보증금수입 | 0551512100 |
| ||||
| 임차보증금회수수입 | 0551512111 |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을 회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 |||
기타수입 | 0551519100 |
| ||||
| 간행물판매수입 | 0551519106 | 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간행물을 외부에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 |||
자료회원수입 | 0551519108 | 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자료의 회원 등의 열람으로 발생하는 수입 | ||||
기부금수입 | 0551519111 |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 ||||
자산수증이익 | 0551519121 | 외부로부터 자산을 수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 ||||
유형자산처분수입 | 0551519131 | 기관의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 0551519190 |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환입액 수입 | ||||
기금전입금 | 0551519195 | 기금예금 전입금액 수입 | ||||
잡수입 | 0551519199 |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입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입 등 | ||||
이월금수입 | 0551910000 |
| ||||
| 전기이월금수입 | 0551911100 |
| |||
| 전기사고이월사업비수입 | 0551911111 |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사고이월사업비를 인식하는 수입 | |||
| 전기계속이월사업비수입 | 0551911121 |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계속사업이월사업비를 인식하는 수입 | |||
| 전기명시이월사업비수입 | 0551911131 |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명시사업이월사업비를 인식하는 수입 | |||
| 전기순세계잉여금수입 | 0551911191 | 수입예산편성시 전기 순세계잉여금을 인식하는 수입 | |||
내부거래수입 | 0591000000 |
| ||||
| 전입금 | 0591110000 |
| |||
| 계정간전입금 | 0591111100 |
| |||
| 수탁계정일반계정전입금 | 0591111111 | 일반회계의 수탁연구사업계정에서 일반연구사업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 수입(일반연구사업계정) | |||
일반계정수탁계정전입금 | 0591111121 | 일반회계의 일반연구사업계정에서 수탁연구사업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 수입(수탁연구사업계정) | ||||
지출 예산비목 해소 |
예산과목 | 과목해소 | |||||
장 | 0X00000000 |
| ||||
| 관 | 0XXX000000 |
| |||
| 항 | 0XXXXX0000 |
| |||
| 목 | 0XXXXXXX00 | 예산편성 단위 | |||
| 세목 | 0XXXXXXXXX | 예산집행 단위(각종 품의, 부기 작성 참고) | |||
지출 | 0600000000 |
| ||||
| 인건비 | 0611000000 |
| |||
| 연구직 인건비 | 0611110000 |
| |||
| 연구직 급여 | 0611111100 |
| |||
| 연구직 기본연봉 | 0611111111 |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연구직 성과연봉 | 0611111131 | 연구직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근거하여 차등 지급하는 급여 | ||||
연구직 제수당 | 0611112100 |
| ||||
| 연구직 가족수당 | 0611112136 | 연구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연구직 자녀학비보조수당 | 061111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연구직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연구직 정액급식비 | 0611112146 | 임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연구직 직무수행비 | 0611112151 | 호봉제 적용을 받는 연구직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연구직 연가보상비 | 061111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연구직 성과급 | 0611113100 |
| ||||
| 연구직 경영평가 성과급 | 061111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연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연구직 퇴직급여 | 0611114100 |
| ||||
| 연구직 퇴직급여 | 0611114111 | 연구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연구직 재단부담금 | 0611115100 |
| ||||
| 연구직 재단부담금 | 0611115111 | 연구직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관리직 인건비 | 0611310000 |
| ||||
| 관리직 급여 | 0611311100 |
| |||
| 관리직 봉급 | 0611311121 |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관리직 성과상여금 | 0611311141 | 관리․정보․기능직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관리직 제수당 | 0611312100 |
| ||||
| 관리직 정근수당 | 0611312106 | 관리직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보수규정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관리직 특수업무수당 | 0611312111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관리직 초과근무수당 | 0611312116 | 관리직에 대하여 초과근무 일자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
관리직 교통비 | 0611312121 |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비용 | ||||
관리직 명절휴가비 | 0611312126 |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게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관리직 가계지원비 | 0611312131 |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 ||||
관리직 가족수당 | 0611312136 | 관리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관리직 자녀학비보조수당 | 061131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관리직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관리직 정액급식비 | 0611312146 | 임원을 제외한 모든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관리직 직무수행비 | 0611312151 | 호봉제 적용을 받는 관리직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관리직 연가보상비 | 061131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관리직 장기근속수당 | 0611312160 | 장기근속한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관리직 성과급 | 0611313100 |
| ||||
| 관리직 경영평가 성과급 | 061131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관리직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관리직 퇴직급여 | 0611314100 |
| ||||
| 관리직 퇴직급여 | 0611314111 | 관리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관리직 재단부담금 | 0611315100 |
| ||||
| 관리직 재단부담금 | 0611315111 | 관리직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무기직 연구원 인건비 | 0611510000 |
| ||||
| 무기직 연구원 급여 | 0611511100 |
| |||
| 무기직 연구원 기본연봉 | 0611511121 |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무기직 연구원 제수당 | 0611512100 |
| ||||
| 무기직 연구원 가족수당 | 0611512136 | 무기직 연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무기직 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061151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무기직 연구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무기직 연구원 정액급식비 | 0611512146 | 모든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무기직 연구원 연가보상비 | 061151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무기직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 0611512161 |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 ||||
무기직 연구원 교통비 | 0611512166 |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 ||||
무기직 연구원 명절휴가비 | 0611512171 |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 ||||
무기직 연구원 성과급 | 0611513100 |
| ||||
| 무기직 연구원 경영평가 성과급 | 061151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무기직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무기직 연구원 퇴직급여 | 0611514100 |
| ||||
| 무기직 연구원 퇴직급여 | 0611514111 | 무기직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무기직 연구원 재단부담금 | 0611515100 |
| ||||
| 무기직 연구원 재단부담금 | 0611515111 | 무기직 연구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무기직 행정원 인건비 | 0611610000 |
| ||||
| 무기직 행정원 급여 | 0611611100 |
| |||
| 무기직 행정원 기본연봉 | 0611611121 |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무기직 행정원 제수당 | 0611612100 |
| ||||
| 무기직 행정원 가족수당 | 0611612136 | 무기직 행정원직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무기직 행정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061161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무기직 행정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무기직 행정원 정액급식비 | 0611612146 | 모든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무기직 행정원 연가보상비 | 061161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무기직 행정원 초과근무수당 | 0611612161 |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 ||||
무기직 행정원 교통비 | 0611612166 |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 ||||
무기직 행정원 명절휴가비 | 0611612171 |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 ||||
무기직 행정원 성과급 | 0611613100 |
| ||||
| 무기직 행정원 경영평가 성과급 | 061161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무기직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무기직 행정원 퇴직급여 | 0611614100 |
| ||||
| 무기직 행정원 퇴직급여 | 0611614111 | 무기직 행정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무기직 행정원 재단부담금 | 0611615100 |
| ||||
| 무기직 행정원 재단부담금 | 0611615111 | 무기직 행정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경비 | 0631000000 |
| ||||
| 초빙연구원 인건비 | 0631020000 |
| |||
| 초빙연구원 급여 | 0631021100 |
| |||
| 초빙연구원 기본연봉 | 0631021121 |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초빙연구원 제수당 | 0631022100 |
| ||||
| 초빙연구원 가족수당 | 0631022136 | 초빙연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초빙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063102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초빙연구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초빙연구원 정액급식비 | 0631022146 | 모든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초빙연구원 연가보상비 | 063102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초빙연구원 초과근무수당 | 0631022161 |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 ||||
초빙연구원 교통비 | 0631022166 |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 ||||
초빙연구원 명절휴가비 | 0631022171 |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 ||||
초빙연구원 성과급 | 0631023100 |
| ||||
| 초빙연구원 경영평가 성과급 | 063102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초빙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초빙연구원 퇴직급여 | 0631024100 |
| ||||
| 초빙연구원 퇴직급여 | 0631024111 | 초빙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초빙연구원 재단부담금 | 0631025100 |
| ||||
| 초빙연구원 재단부담금 | 0631025111 | 초빙연구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연구원 인건비 | 0631040000 |
| ||||
| 연구원 급여 | 0631041100 |
| |||
| 연구원 기본연봉 | 0631041121 |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연구원 제수당 | 0631042100 |
| ||||
| 연구원 가족수당 | 0631042136 | 연구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연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063104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연구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연구원 정액급식비 | 0631042146 | 모든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연구원 연가보상비 | 063104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연구원 초과근무수당 | 0631042161 |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 ||||
연구원 교통비 | 0631042166 |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 ||||
연구원 명절휴가비 | 0631042171 |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 ||||
연구원 성과급 | 0631043100 |
| ||||
| 연구원 경영평가 성과급 | 063104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연구원 퇴직급여 | 0631044100 |
| ||||
| 연구원 퇴직급여 | 0631044111 | 연구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연구원 재단부담금 | 0631045100 |
| ||||
| 연구원 재단부담금 | 0631045111 | 연구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행정원 인건비 | 0631060000 |
| ||||
| 행정원 급여 | 0631061100 |
| |||
| 행정원 기본연봉 | 0631061121 |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행정원 제수당 | 0631062100 |
| ||||
| 행정원 가족수당 | 0631062136 | 행정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행정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0631062141 | 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행정원 자녀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
행정원 정액급식비 | 0631062146 | 모든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식비 | ||||
행정원 연가보상비 | 0631062156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행정원 초과근무수당 | 0631062161 |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 ||||
행정원 교통비 | 0631062166 |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교통비 | ||||
행정원 명절휴가비 | 0631062171 |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 ||||
행정원 성과급 | 0631063100 |
| ||||
| 행정원 경영평가 성과급 | 0631063111 |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실적에 근거하여 행정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
행정원 퇴직급여 | 063106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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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원 퇴직급여 | 0631064111 | 행정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행정원 재단부담금 | 0631065100 |
| ||||
| 행정원 재단부담금 | 0631065111 | 행정원에게 4대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임금채권보장보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재단이 부담하는 부담금 | |||
기타인건비 | 0631080000 |
| ||||
| 비상임연구원급여 | 0631081100 |
| |||
| 비상임연구원급여 | 0631081111 | 비상임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
위촉연구원급여 | 0631082100 | |||||
위촉연구원급여 | 0631082111 | 위촉연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
기타인건비 | 0631089100 |
| ||||
| 일시사역인부임 | 0631089111 | 일시사역 인부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
정리원/조사원급여 | 0631089121 | 정리원/조사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 ||||
기타퇴직급여 | 0631089131 | 기타직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한 때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운영비 | 0631110000 |
| ||||
| 복리후생비 | 0631111100 |
| |||
| 선택적복지비 | 0631111111 | 복리후생비 중 선택적 복지비용 | |||
단체상해보험료 | 0631111121 | 복리후생비 중 단체상해보험료 비용 | ||||
건강검진비 | 0631111131 | 복리후생비 중 건강검진비용 | ||||
동호회 활동 지원비 | 0631111141 | 복리후생비 중 동호회 활동 지원비용 | ||||
워크숍 활동 지원비 | 0631111151 | 복리후생비 중 워크숍 활동 지원비용 | ||||
일반수용비 | 0631113100 |
| ||||
| 제작비 | 0631113111 |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인쇄 및 출판비 통합) | |||
지급수수료 | 0631113114 | -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보관비, 운송비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 워크숍 현장방문 등 특정시설 방문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소모품등 구입비 | 0631113117 | 취득금액이 50만원미만으로 별도로 정하는 물품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 ||||
인쇄 및 출판제작비 | 0631113120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용 -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 ||||
학회, 단체 및 협회비 | 0631113123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용 | ||||
교육훈련비 | 0631113126 | 견학비, 초청강사료, 학원수강료, 연수원임차료, 수련회비, 위탁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용 등 직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 ||||
시설보험료 | 0631113129 | 화재보험료 등 시설관련 각종 보험료 비용 | ||||
기타보험료 | 0631113132 | 시설관련 각종 보험료 외 직원단체상해 보험료 등 기타보험료 비용 | ||||
원고료 | 0631113135 |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0631113138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비용 | ||||
입장료 | 0631113141 | 워크숍 현장방문 등 특정시설 방문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지급수수료 통합) | ||||
전문가활용비 | 0631113147 |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지급수수료 통합) | ||||
학술활동지원비 | 0631113159 | 국내외 학술활동 경비지원 비용 | ||||
유류교통비 | 0631113162 | 업무용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유류대 등 비용 | ||||
연구자료구입비 | 0631113165 | 연구활동을 위한 각종 외부 연구자료 구입비용 | ||||
연구정보활동비 | 0631113168 | 연구활동을 위한 각종 대외 설문조사 등 정보취득 관련비용 | ||||
도서구입비 | 0631113177 | 국내외 도서구입비용(※정보자료실 사용 세목) | ||||
운영수당 | 0631113200 | |||||
운영수당 | 0631113211 | 회의수당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회의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 비용 | ||||
재료비 | 0631113300 | |||||
재료비 | 0631113311 | 연구과제수행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용 | ||||
보상금 | 0631113400 | |||||
보상금 | 0631113411 | 세미나, 워크샵 등 발표자 및 토론자 참석수당 비용 | ||||
여비 | 0631113600 |
| ||||
| 국내여비 | 0631113611 |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0631113612 |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국외여비 | ||||
관서업무비 | 0631113900 |
| ||||
| 정원가산 업무비 | 0631113911 | 정원가산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
부서운영 업무비 | 0631113921 |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
업무추진비 | 0631114100 |
| ||||
| 기관운영 업무비 | 0631114112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
시책추진 업무비 | 0631114114 |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
공공요금 및 제세 | 0631114600 |
| ||||
| 시설관련공공요금 | 0631114611 | 시설관련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 |||
기타공공요금 | 0631114621 | 시설관련 외 공공요금 | ||||
시설관련제세공과금 | 0631114631 | 시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각종 제세 등 | ||||
기타제세공과금 | 0631114641 | 시설관련 외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각종 제세 등 | ||||
시설장비유지비 | 0631115100 |
| ||||
| 수선유지비 | 0631115111 | 시설장비 및 차량운반구에 지출되는 수선비 및 유지비용 | |||
임차료 | 0631115600 |
| ||||
| 시설임차료 | 0631115611 | 임대차계약에 의해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비용 | |||
장비임차료 | 0631115612 | 임대차계약에 의해 시설장비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비용 | ||||
기타임차료 | 0631115619 | 임대차계약에 의해 비품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비용 | ||||
외부용역비 | 0631116100 |
| ||||
| 위탁연구비 | 0631116111 | 위탁연구과제 등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과제를 위탁시 발생하는 비용 | |||
위탁용역비 | 0631116121 | 외부 전문기관에 건물관리, 회계, 전산 등의 업무를 위탁시 발생하는 비용 | ||||
연구장려금 | 0631116600 |
| ||||
| 연구장려금 | 0631116611 | 연구논문게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 |||
회의비 | 0631117100 |
| ||||
| 회의비 | 0631117111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기타운영비 | 0631116400 |
| ||||
| 특근급식비 | 0631116416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 급식비용 | |||
이자수입반납액 | 0631116461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등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수입반납금액 비용 | ||||
포상금 | 0631116466 | 직원으로서 연구원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비용 | ||||
직책수행비 | 0631116476 | 원장, 부원장, 본부장, 처장, 센터장, 연구실장, 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 ||||
법인세 | 0631116481 | 법인세 등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 | 0631116486 |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비용 | ||||
잡손실 | 0631116499 | 타항목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비용 등 | ||||
자본적지출 | 0651000000 |
| ||||
| 자산취득비 | 0651110000 |
| |||
| 유형자산취득비 | 0651111100 |
| |||
| 토지취득비 | 0651111111 |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 및 관리되는 대상 취득비용 | |||
입목취득비 | 0651111121 | 입목 취득비용 | ||||
건물취득비 | 0651111131 | 토지에 정착되는 부동산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등 취득비용 | ||||
구축물취득비 | 0651111141 |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건물 등을 제외한 시설물 취득비용 | ||||
시설장치취득비 | 0651111151 | 전산장비 등 시설장치 취득비용 | ||||
차량운반구취득비 | 0651111161 | 차량운반구로서 승용차 등 취득비용 | ||||
비품취득비 | 0651111171 |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등 취득비용 | ||||
무형자산취득비 | 0651112100 |
| ||||
| 소프트웨어취득비 | 0651112111 |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취득비용으로 일정기간 사용가능한 라이선스 취득을 제외한 비용 | |||
기타비유동자산취득비 | 0651113100 |
| ||||
| 시설회원권취득비 | 0651113111 | 각종 회원권 등 취득비용 | |||
임차보증금 | 0651113121 |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 | ||||
전신전화가입권취득비 | 0651113131 | 가입한 전신 및 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비용 | ||||
투자유가증권취득비 | 0651113141 | 투자유가증권 취득비용 | ||||
기타비유동자산취득비 | 0651113191 | 그 외 기타 자산 취득비용 | ||||
내부거래지출 | 0691000000 |
| ||||
| 전출금 | 0691110000 |
| |||
| 계정간전출금 | 0691111100 |
| |||
| 수탁계정일반계정전출금 | 0691111111 | 일반회계의 수탁연구사업계정에서 일반연구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금액 비용(수탁연구사업계정) | |||
일반계정수탁계정전출금 | 0691111121 | 일반회계의 일반연구사업계정에서 수탁연구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금액 비용(일반연구사업계정) | ||||
예비비 및 기타 | 0695000000 |
| ||||
| 예비비 | 0695110000 |
| |||
| 예비비 | 0695111100 |
| |||
| 일반예비비 | 0695111111 | 필요한 예산부족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하는 비용 | |||
내부유보금 | 0695111121 | 의회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
기타 | 0695910000 |
| ||||
| 자체적립금 | 0695911100 |
| |||
| 자체적립금 | 0695911111 | 기관운영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적립하는 적립금 비용 | |||
반환금 | 0695912100 |
| ||||
| 반환금 | 0695912111 | 각종 과오납금 반환, 정산 반환, 보조금 반환 등 기존 수입예산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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