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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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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0-11-24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 개정내용을 게시합니다.

📄 붙임. 재택근무 관련 복무지침(2020.12.8).hwp 파일 내려받기

재택근무 관련 복무 지침

'20.12.8(화)

행정지원부

재택근무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 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신청 및 승인

신청자는 재택근무 신청서를 부서장을 경유하여 행정지원부에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재택근무 신청 후 변경 지양,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시 실시예정일 전일까지 부서장 승인 후 행정지원부에 제출

[별지1] 재택근무 신청서(서식)

복무원칙

재택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은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함

부서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1일 2회 업무보고(계획 및 실적) 각각 실시

① 9시 업무계획서 제출, ② 18시 업무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상 전자결재(부서장 전결)

•결재->결재서식->[재택근무 일일 업무계획서], [재택근무 일일 업무보고서] 서식 활용

업무전화 착신전환 조치실시

재택근무 시간동안 사적용무 금지

부서장 책무

부서장은 재택근무 직원의 당일 업무 내용을 1일 2회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보고를 통해 확인

근무시작 전 업무전화 착신전환 부서별 점검

불시 유선 점검을 통해 복무 관리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는 인사복무규정 제27조(근무시간), 제33조(휴가의 종류) 등에서 정한 시간과 동일하게 운용함

초과근무 신청 불가, 초과근무는 연구원 근무일에만 실시할 수 있음

지정근무지

재택근무자는 자택과 같이 지정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함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 할 수 없음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함

정보보안

외부접속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별지1]

재택근무 신청서

신청인

부서

직급

성명

재택근무

근무장소

(주소)

재택근무

근무기간

2020.00.00~2020.00.00

(1주일 기간 내 신청기간 기입)

재택근무

사유

-

-

※재택근무 사유에 대한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업무계획

(상세 작성)

-

-

-

위와 같이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부서장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참고] - 1일 2회 작성(통합정보시스템 결재 서식 활용)

재택근무 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

근무자

부서

직급

성명

재택근무

근무장소

(주소)

재택근무일

2020.00.00

업무계획

(오전)

(상세 작성)

-

-

-

업무실적

(오후)

(상세 작성)

-

-

-

위와 같이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근무자 (서명)

부서장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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