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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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 — 가이드라인

매뉴얼

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0-12-2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 제정 목적 
   ○ 소통과 협치를 위한 경영 패러다임 전환으로 연구원 경쟁력 제고

   ○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 노동이사의 역할ㆍ권한 정립 및 실질적 활동 지원

      - 관련 법령상 규정된 비상임 이사와 동등한 권한 및 책임 부여

      -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

  □ 주요 조항 
   ○ 노동이사의 권한
     :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보열람권 부여
       (비공개 정보 제외)
   ○ 노동이사의 의무 : 성실의무, 품위유지 등
   ○ 기관장 책무 : 교육 및 훈련기회 부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노동이사 임기 : 3년, 단 근로관계 종료 및 중징계시 노동이사 임기 만료
   ○ 노동이사 지원 : 무보수, 단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안건 및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수당, 대근로자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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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동이사 운영지침

제정 : 2020. 12.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소속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14조의 3항에 의거 선임된 노동이사제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동이사란 연구원 소속 노동자 중에서 「정관」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쳐 임명된 비상임이사로서 경기연구원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및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연구원 정관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원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은 물론 승진, 급여,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상의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기 등) 노동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7조의 4항을 따른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연구원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른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당 등)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2.12. 22 )

이 지침은 결재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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