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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안전보건관리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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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2-12-19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경기연구원 안전보건관리지침


1. 제정 이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사고예방 책임 명시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체제별 담당 직무 명시
○ 제3장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위원회 구성, 개최시기 및 소집, 심의·의결사항, 결과 공지의무 명시
○ 제4장 안전보건교육에서 교육실시의무 명시, 교육대상·시기·시간·교육방법 명시
○ 제5장 유해·위험 방지조치에서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의 실시, 결과의 기록·보존, 안전표지의 설치, 안전 및 보건조치, 재해 발생 시 처리방법 명시
○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에 대한 조치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직원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명시
○ 제7장 보건 관리에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근무환경측정의무 명시


3. 지침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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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연구원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 임·직원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및 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② 연구원 임·직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직원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 말한다.

3. “근무환경측정”이란 유해인자로부터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4. “재해”란 사고의 최종결과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연구원은 모든 업무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연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관련법 및 본 지침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연구원의 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 체제) 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장

2. 관리감독자 : 각 사업장 별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부서의 장, 도급 계약 시 각 사업책임자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관련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직원 또는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연구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무환경측정 등 근무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업무”라 한다)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업무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업무 장소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업무

7.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지침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근무 장소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지침에서 정한 직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

6. 연구원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연구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간호사인 경우에 한정)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근무지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연구원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의 산업보건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사용자측 위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관리감독자)과 근로자측 위원(근로자대표 1명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직원 3명) 각 4명 내외의 같은 수로 한다.

③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무환경측정 등 근무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제16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나 연구원 내부 그룹웨어에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정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직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시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직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8조(교육 강사) ①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관리감독자로서 제24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6.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관계 서류 보존) ①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20조(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① 원장은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수립된 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원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직원의 근무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 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3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조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연구원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연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5조(보건 조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단순 반복 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원장은 연구원 내에서 도급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과 해당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위험작업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5.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연구원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6.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원과 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7. 6호에 따른 확인 결과 수급인의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제27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승차용 안전모

② 모든 직원은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➀ 원장은 주로 내·외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상 대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민원인과의 문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민원인 응대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민원인 응대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민원인 응대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9조(재해 발생시 처리) 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근무장소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작업의 중지)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원장은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시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원장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직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⑤ 원장은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원장은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해야 한다.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에 대한 조치

제32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원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기계·기구와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직원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직원은 제29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① 원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취급상 주의사항

2. 독성에 관한 정보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원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석면조사) ① 원장은 석면조사 해당 건물인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조사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 대상인 건물이나 설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보건 관리

제36조(근무환경측정) ① 원장은 근무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근무장소에 대하여 근무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무환경 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근무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진단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원장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별표 3] 건강관리구분기준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상 직원에게 해당 조치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유지)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등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22. 12.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

경영책임자(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부원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부장, 북부연구센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도급계약 시 각 사업책임자

직원

[별표 2]

안전보건교육

1. 안전ㆍ보건교육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임직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임직원 외의 임직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임직원

1시간 이상

일용임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임직원

1시간 이상

일용임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일용임직원

2시간 이상

일용임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신 규 교 육

보 수 교 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 전 관 리 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 건 관 리 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1 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육’을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전문화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 실시기준 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3. 안전ㆍ보건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정기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임직원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 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과 같은 내용

○ 특별 작업별 관계법령에 명시한 교육내용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과정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보수과정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3]

건강관리구분기준

건강관리

구분

건강관리구분 내용

비고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사후관리대상

C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사후관리대상

D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대상

D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대상

R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사후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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