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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적극행정 세부 운영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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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적극행정 세부 운영지침

작성자 이용원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3-11-1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경기연구원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보호‧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행정 세부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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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세부 운영지침

제정2023.

12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경기연구원임‧직원의적극행정을보호‧지원하고지속

가능한적극행정운영기반을마련함으로써적극적으로일하는공직문화를조성

하여도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적극행정”이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임‧직원(이하“임‧

직원”이라한다)이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등공공의이익을위해창의

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를말한다.

2. "면책"이란적극행정과정에서발생한부분적인절차상하자또는비효율,

손실등과관련하여그업무를처리한임‧직원에대한불이익한처분요구

등을하지아니하거나감경하는것을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임‧직원이부작위또는직무태만등소극적업무행태로국

민의권익을침해하거나연구원에재정상손실을발생하게하는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적극행정면책제도는감사과정에서업무수행의동기및목적

등을세심하게고려하여성실하고적극적으로일하는임‧직원에대한불이익

한처분요구를신중하게하려는취지의제도로서, 감사를느슨하게하거나감

사실시를면제하는등의제도로운영되거나오해되어서는아니된다.

제4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지침은자체감사활동에한하여적극행정면책

등에적용하며, 임‧직원의적극행정에관하여다른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

하고는이지침에따른다.

제5조(원장의책무) ①원장은소속직원의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고적극행

정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②원장은「위임전결규칙」에따라위임전결사항을정하는경우에는직원의

적극적인업무수행에미치는영향, 주민생활에미치는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등정책이나제도의영향력과중요성을고려해야한다.

제6조(의견제시요청) 원장은소속직원이업무와관련한규제나불명확한

법령등으로인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곤란한경우에는경기도의「공

공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기구의장에게해당업무의처리방향등에

관한의견의제시를요청할수있다.

제7조(전담부서의지정) 연구원의적극행정추진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책임관은기획조정본부장으로하고, 전담부서는인사총무부로한다.

제8조(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등) 원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

적극행정실행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

1. 적극행정추진과제의발굴및시행에관한사항

2. 적극행정우수직원선발및우대에관한사항

3. 적극행정관련교육및확산에관한사항

4. 적극행정면책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5. 소극행정예방·근절및점검에관한사항

6. 그밖에적극행정보호및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

제9조(적극행정을위한규정정비등) ①원장은기술또는환경의변화로개

선이필요하거나공공의이익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신속하게규

정을입안하거나정비해야한다.

②원장은정책을집행하는과정에서규정을해석할때에는적극적으로공공

의이익을실현할수있도록해야하며, 법령또는자치법규의취지를벗어나

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새로운의무를부과해서는안된다.

제2장적극행정위원회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등) ①원장은적극행정추진에관한다음각호의

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해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둘수

있다.

1. 적극행정실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적극행정면책에관한사항

3. 제12조에따라임‧직원이위원회에의견제시를요청하는사항

4. 제6조에따라의견제시요청한내용이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

여러이해관계자와관련되는등신중한검토가필요하여기관의감사기구

의장이자문한사항

5. 그밖에적극행정운영을위해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위원회를두기어려운경우에는「인사복무규정」에따른

인사위원회가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

③원장은위원회운영을지원하기위해소속직원중에서간사를지정하여

운영할수있으며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④위원회는제1항의내용을심의하기위해외부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구성및운영) ①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5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

②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원장이정한다.

③위원회의위원은연구원의업무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및

관계직원중에서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 공공부문또는민간부문의감

사부서에서근무하고있거나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포함해야한다.

④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에대한의견제시요청) 임‧직원은업무와관련한규제나불

명확한법령등으로인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곤란한경우에는위원회

(제10조제2항에따라인사위원회가위원회의기능을대신하는경우에는인사

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에직접해당업무의처리방향등에관한의견의

제시를요청할수있다.

제3장적극행정보호․지원

제13조(적극행정평가등) ①원장은적극행정추진사항에대하여평가할수

있으며평가방법, 기준등세부적인사항은위원회심의‧의결을통해결정한다.

②원장은적극행정을장려하기위해제1항의평가결과를공개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4조(적극행정우대조치등) 원장은제13조의적극행정평가결과따라선

발된적극행정우수부서및임‧직원에대해적극행정의성과, 인사운영여건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음각호의인사상우대조치중하나이상을부

여할수있다.

1. 표창또는포상금지급

2. 그밖에희망부서로의전보및교육훈련우선선발등인사상우대조치

제15조(적극행정추진임․직원에대한지원) ①원장은연구원을당사자또는

참가인으로하는소송에관한재판이확정되어구상권행사여부를판단할때

에는임‧직원이적극행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한손해인지여부를고려

해야한다.

②원장은임‧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변호사

등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징계의결등의요구를받아제18조에따른징계등면제기준충족여부등에

대해소명이필요한경우

2. 적극행정추진에따른행위로형사고소·고발등을당해기소전수사단계

에있는경우

③원장은소속임‧직원이적극행정추진으로인하여민사상책임과관련된

소송을수행할경우에는소송대리인선임등소송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

있다.

제4장적극행정면책

제16조(징계요구등면책) ①임․직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해

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징계요구또는문책요구

등책임을묻지않는다.

②「감사규정」및「자체감사규칙」에따른감사를받는임․직원이적극행정

을추진한결과에대해그의행위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

같은규정에따른징계등의처분요구를하지않는다.

③제2항의경우에임․직원이다음각호의사항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것으로추정한다.

1. 감사를받는임․직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

2. 대상업무를처리하면서절차상의중대한하자가없었을것

④임‧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면책할수있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46조및제47

조에따른국민권익위원회의시정권고·의견표명을이행한경우

2. 「경기도적극행정지원을위한사전컨설팅감사조례」에따라경기도감

사관이통보한의견(이하‘사전컨설팅’이라한다)대로처리한경우

3. 「경기도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경기도옴부즈만이

통보한권고, 의견표명등에따라처리한경우

제17조(면책대상제외) 제16조에도불구하고업무처리과정에서기본적으로

지켜야할의무를다하지아니하였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면책대상에서제외한다.

1. 금품등을수수하거나편의를제공받은경우

2. 고의ㆍ중과실, 소극행정및직무태만의경우

3. 그밖에위각호에준하는위법ㆍ부당한행위를한경우

제18조(징계등면제) ①임‧직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해그의행위

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경우에는징계관계법령에따라징계의결

또는징계부가금부과의결(이하"징계의결등"이라한다)을하지않는다.

②임‧직원이사전컨설팅의견대로업무를처리한경우에는징계관계법령에

따라징계의결등을하지않는다. 다만, 임직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

관계가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감사기구의장또는경기연구원감사기구의장이

사전컨설팅을하는데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그렇지

않다.

③임‧직원이제12조에따라위원회가제시한의견대로업무를처리한경우

에는징계의결등을하지않는다. 다만, 해당임‧직원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

인이해관계가있거나, 위원회가심의하는데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지

않은경우에는그렇지않다.

④「인사복무규정」및「직원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징계사건을심의·

의결하는위원회는징계등혐의자가적극행정추진에따라발생한비위임을

주장할경우에는징계관계규정에따라이를고려하여심의하고그결과를

징계등의결서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제5장소극행정예방・근절

제19조(소극행정예방등) ①원장은소극행정예방및근절등을위한특별

감사, 교육및홍보사업등을추진할수있다.

②원장은임・직원이소극행정의예방및근절등을위하여자문하거나상담

등을요청하는경우에는신속하게필요한지원을해야한다.

제20조(소극행정근절등) ①누구든지임‧직원의소극행정을원장에신고할

수있다.

②원장은제1항에따른신고의내용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에는사실관계확인을위한조사를하여신속한업무처리를하는등적절한

조치를하고, 그처리결과를신고인에게알려야한다.

부칙

이지침은2023. 12. 1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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