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내) 일상감사 시행지침
자체감사규칙 제29조(일상감사)에 의거하여,
경기연구원 일상감사 시행지침을 첨부와 같이 수정 안내드립니다.
❍ (사유) 일상감사 대상인 "2,000만원 초과 계약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념)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 (대상업무)
∙ 인사채용(경기도 통합채용 제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제외)
∙ 계약업무(2,000만원 초과, 연구과제 제외)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자산 매각
❍ (세부절차) 첨부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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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일상감사 시행지침 (안내)
Ⅰ | 일상감사의 의의 |
1. 일상감사의 개념 및 목적
❍ (개념)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 (목적)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해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2. 일상감사 개요
❍ (실시근거) 자체감사규칙 제29조(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2조(일상감사) 및 시행령 13조(일상감사)
※ 경기도 일상감사 규정 및 매뉴얼
❍ (추진방향)
∙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 일상감사 결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명시하고, 모호한 의견 제시는 지양
❍ (대상업무)
∙ 인사채용(경기도 통합채용 제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제외)
∙ 계약업무(2,000만원 초과, 연구과제 제외)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자산 매각
❍ (감사실시 기준) 업무의 적정성․타당성 등 점검․심사
∙ 추진일정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문제점 및 애로사항
∙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일상감사의 효력)
∙ 감사의견서는 당해업무 처리상의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
∙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집행부서(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부당사항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
Ⅱ | 일상감사 실시절차 |
① 일상감사 의뢰 | ○ 일상감사 의뢰서 접수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의뢰 - 의뢰서 및 관련 서류 송부 | 집행부서 → 감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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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및 서류 검토 | ○ 감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 구비서류 확인(누락 시 보완) | 일상감사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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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실시 | ○ 일상감사 중점항목 점검․심사 - 서면감사 원칙, 필요시 실지감사 실시 - 필요시 자료보완 또는관계자의 출석․진술 요청 | 감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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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결과 통보 | ○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7일 이내) ○ 결과 통보 및 이행 자료 관리 | 감사실 → 집행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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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의견 이행 | ○ 의견에 따라 적정조치 ※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재검토 의뢰 ○ 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 통보서 제출 | 집행부서 → 감사실 |
Ⅲ | 일상감사 실시방법 |
1) 일상감사 의뢰
∙ 의뢰시기 :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1의 ‘일상감사 의뢰서’ 및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결과 통보 요구일 7일 전까지 의뢰
- 자료 미비 시 보완요구(유선 또는 서면) 하며, 보완 기간은 감사기간에 미포함
∙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상감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처리기한 별도 결정
2) 일상감사 실시
∙ 접 수 :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 감사방법 :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실시
∙ 자료요구 등 :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관계자 출석․진술 요청
3) 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 의견서 송부 :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에 송부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연장 가능
∙ 재검토 요청 : 해당부서에서는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처리 : 일상감사부서에서는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각(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감사의견 변경(재검토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치
4) 감사 의견의 이행
∙ 집행부서에서는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별지 3의 ‘조치결과 통보서’ 제출
※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통보 생략
∙ 일상감사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 집행부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
Ⅳ | 일상감사 시행일자 : 2021. 6. 1. |
■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주관부서 | 부 (담당 : ) | 작 성 자 | 직급 : 성명 : |
건 명 | |||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사업추진 일정, 예산과목, 계약방식 등) 3. 그 밖의 관련 법규내용 붙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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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주관부서 | 접수일자 | ||
건 명 | |||
검 토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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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 의견서번호 | ||
건 명 | |||
1. 사업개요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그 밖의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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