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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내] 일상감사 운영지침 — 가이드라인

감사

[제정안내] 일상감사 운영지침

작성자 송성종 (감사실)  |  게시일 2024-12-04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자체감사 규칙 제29조(일상감사) 및
감사총괄담당관-10376(2024.07.05.)호 “경기도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참고안)등 안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경기연구원 일상감사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1. 일상감사 대상업무중 계약업무 관련
  기존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초과로 기준 상향
2. 중점점검사항 추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위배여부 추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내부통제체계와 연계
3. 기타: 기존 일상감사 시행지침 폐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실 (내선: 208, 2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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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일상감사 운영 지침

제정 : 2024.12.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

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기관 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주요 사업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

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부서의 장

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②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 대안 또는 시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 및 시기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통합채용 및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제외한 인사채용업무

2. 연구과제를 제외한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자산매각

② 제1항 제2호의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감사실시 기준) ①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일상감사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심사한다.

1. 추진일정의 적정성

2.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3.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5.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6. 공정거래 질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위배 여부 등 검토

제6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신청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감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 통보

요구일로부터 7일전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

의하여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

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의뢰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일상감사 방법 및 결과 처리 등

제8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즉시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 통보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

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1조(재검토)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결과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과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의거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 집행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칙(2024.12.04.)

①(시행일)이 지침은 2024년 12월 4일자로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경기연구원 「일상감사 시행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직급 :

주관부서

부 (담당 : )

작 성 자

성명 :

건 명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사업추진 일정, 예산과목, 계약방식 등)

3. 그 밖의 관련 법규내용

붙임 자료 :

■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주관부서

접수일자

건 명

검 토 의 견

■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업개요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그 밖의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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