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연구논총 논문 심사 지침
학술지 투고 논문을 엄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제정된
「GRI연구논총 논문 심사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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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싱크탱크, GRI
| 문서번호 | 성과2025-6726 |
|---|---|
| 보존년한 | 5년 |
| 보고일자 | 2025. 4. 30. |
| 매니저 | 성과확산부장 |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행 | 부원장 | 원장/직무대행 | 결 재 |
|---|---|---|---|---|---|
| 04/30 | |||||
| 협 조 | 자치행정연구실장 |
연구논총 논문 심사 지침 제정안
GRI
(
)
연구논총 논문 심사 지침 제정안
GRI
(
)
목적 및 배경
□
○ 학술지편집 및 발간규칙 제
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제
조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12
(
)
13
(
)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 논문을 엄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함
연구논총
GRI
○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 평가 대응을 위해 투고 논문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기로 논의함
근거성과
연구논총 제회 편집위원회 결과보고
:
2025-6608(2025.4.30.) ‘GRI
2
’
※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지침 중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
’
항목과 관련하여 학술지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자 상세하고 명확한 투고 논문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
근거
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 ‘2024
,
(
)’
※
심사 기준
□
게재 가
소폭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
:
,
:
,
:
◎
○
△
✕
| 판정기준 | 심사결과 | 비고 | ||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 게재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당해 심사위원의 수정 확인으로 게재를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사 | ◎ | △ | △ | △를 준 심사위원에게만 재심사 요청 (재심사는 가/부로만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학술지편집 및 발간규칙
제
조
12
심사위원의 선정
(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①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인을 위촉하고 심사를
3
의뢰한다단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
.
,
,
에 참여할 수 없다.
제
조
13
심사의 절차와 방법
(
)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주 이내에
2
①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능수정게재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
,
,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게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
·
한다.
③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
인지한 날로부터
일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15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
조정할 수 있다.
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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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준
◎: 게재 가, ○: 소폭 수정 후 게재, △: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판정기준 | 심사결과 | 비고 | ||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 게재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당해 심사위원의 수정 확인으로 게재를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사 | ◎ | △ | △ | △를 준 심사위원에게만 재심사 요청 (재심사는 가/부로만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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