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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정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 가이드라인

감사

[개정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작성자 송성종 (감사실)  |  게시일 2025-09-2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감사2025-15997(2025.09.25.)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우리원「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기존 부원장 ➡ 감사실장
2. 자율준수위원회 변경
    기존 청렴위원회 ➡ 청렴시민감사관회의
3. 위원회 위촉직 위원(공무수행사인) 행위기준 규정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실 (내선: 208, 2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연구원_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20250929.pdf 파일 내려받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정 2023. 12. 11.

개정 2024. 10. 02.

개정 2024. 12. 19.

개정 2025. 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기준 및 그 운용 조직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법규 위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법규준수활동을 의미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란 연구원 윤리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의미한다.

4.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 연구원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감사실장을 말한다.

6. “CP전담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CP를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

7. “CP운영지침”이란 본 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마련된 세부지침을 말한다.

8. “사전업무협의제도”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CP전담부서

또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상

감사도 해당된다.

9. “직접보고제도”란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의 명백한 법규 또는 CP제도 위반행위를

확인하거나 임직원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접 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CP의 요건

제4조(최고경영자의 역할) ①원장은 연구원의 CP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연 1회 이상 표명하여야 한다. 표명은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CP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제도가 연구원 운영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효과적인 CP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전담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④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CP문화 저해 행위 등 CP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연구원의 CP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①연구원은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본 규정을 포함한 CP기준과 절차 등을 CP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①자율준수편람은 CP기준과 절차 외에도 준수

대상이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은

모든 임직원이 윤리·준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자율준수편람은 연구원의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점검하여 최신 내용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제7조(CP교육) ①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CP교육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CP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차별

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기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내부감시체계) ①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감시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제도

2. 사전업무협의 제도

3. 직접보고 제도

4. 내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5. 모니터링과 감사 제도

③위험평가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④사전업무협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 협의 절차 등은「일상감사 운영지침」

에 따르되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자율준수관리자가 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직접보고제도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반기별 1회 이상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내부신고 절차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어서는 아니 된다.

⑦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하고 자가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원의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전담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3.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CP제도 위반행위

③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인사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임직원이 속한 부

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연구원은 CP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 인사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 따라 적절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관리자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①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율준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 등을 의결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모든 임직원에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④CP제도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CP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제도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법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연구원에 미친 영향

5. CP전담부서의 CP제도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6.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제도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7. 공정거래 담당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⑤삭제

제3장 CP운영 조직 및 업무

제1절 자율준수위원회

제12조(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자율준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회의”

에서 자율준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시 자율준수위원회 내에 자율준수실무자협의회

를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CP전담부서가 담당한다.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 권한) ①자율준수위원회는 CP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 또는 결정할 수 있다.

②자율준수위원회는 CP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을 의결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CP전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율준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사건의 신청자에게 “공정거래조

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제13조의 2(자율준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행위기준) 자율준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위원회 활동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14조(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①삭제

②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GRI 청렴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후임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5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자율적·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다만, 연구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되 그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CP운영에 필요하다고 자율준수위원장이 인정하는 권한

제1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2. CP제도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4. 임직원의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

7. CP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8.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추진 정책 지원 등 협조

9.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①연구원은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연구원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③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CP전담부서) ①CP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CP운영을주관한다.

②CP전담부서는 원장이 지정한다.

③CP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보고 후 연구원의 다른 부서

임직원에게 CP운영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없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CP전담부서는 다른 부서 임직원과 CP제도에 대해 소통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의 의무 및 보호

제19조(임직원의 의무 일반) CP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2. CP제도 및 편람 내용에 대한 숙지

3. CP제도에 따른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

4.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우려가 높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신고

제20조(사전업무협의) ①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전담부서 및 계약 담당 부서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모든 임직원에게 숙지

시켜야 한다.

③CP전담부서는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활용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결과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 ①임직원은 업무 추진 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CP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CP전담부서에 보

고받은 사실과 내용을 통지한다.

②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

어야 하며, CP전담부서는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연구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 및 신고자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⑥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문서 관리) ①CP운영에 관한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문서는 법에서 보존기한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되

어야 하며, 별도 보존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문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원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제도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CP전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④CP전담부서는 제3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용상황을 연구원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란에 공시

하여야한다.

제2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①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원활한 정보

교환, 의사소통 등을 통해 CP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②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6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의 내용이 연구원의 다른 규정과 충돌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다만, 본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에는 관련자의 요청에 의해 자율준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며 어느 규정이

우선할 지에 대해 자율준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칙 <2023. 12.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2024. 10. 0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2024. 12.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2025. 9.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예시: 발주자인 피신청

인은 신청인에게 용역대금 (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분쟁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분쟁당사자의 현황

2.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3. 기타 관련된 내용

첨부자료

1. 사업자 등록증(필요시)

2.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3. 계약서 등 관련서류(필요시)

신청인 ○○○(주) (인)

📄 1-1. GRI CP 기준 및 절차 개정 및 검토이력.hwp 파일 내려받기

[경기연구원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관련]

CP관련 규정 개정 및 검토 이력

□ 개정이력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연번

개정일자

내역

~을

~(으)로

0

2023.12.11.

최초제정

1

2024.10.02.

제8조(내부감시체계)

위험평가 시기 조정 및

자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2

2024.12.19.

제3조(용어의 정의)

제8조(내부감시체계)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 권한)

제1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절차와 병합처리 반영

임직원 제재방법 교육 추가

분쟁조정

중복적용규정 삭제 및 명확화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도입

3

2025.09.05.

제3조(용어의정의)

제12조(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13조의2(신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부원장에서 추진부서 부서장인 감사실장으로 변경

자율준수위원회를 청렴시민감사관회의로 변경

공무수행사인 행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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