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가이드라인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가이드라인(안) — 가이드라인

매뉴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가이드라인(안)

작성자 박재원 (재무관리부)  |  게시일 2026-08-24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재무2026-14480(2026.08.21.)「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오니,

입찰 진행 시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재무관리부 박재원 (031-250-3217)

📄 (본문)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가이드라인.pdf 파일 내려받기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싱크탱크, GRI

문서번호재무2026-14480
보존년한5년
보고일자2026. 8. 21.
매니저재무관리부장행정지원실장부원장
전결 08/21
협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가이드라인안

(

)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가이드라인
(안)

◈ 재무관리부 게시판매뉴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선안의

(

) 9

(2014.02.19.)

(

)

내용을 현행 예규 및 규칙에 맞게 정비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제시하여계약 절차 표준화를 통한

예산 집행 오류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자체 수입 활성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탁과제의

내부 수행을 우선하고외부 위탁 시

,

위탁 범위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자체수입 확보 도모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흐름도

(

)

공고금액 억 이상

1

협상에 의한 계약

(

)인 경우근무일 기준

일 소요

(

47

)

업무 흐름도

소요기간

누적기간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작성

감사

일상감사

경기연구원 감사실

(

)

-1)

-

내부

경기도 계약심사

경기도감사위원회

(

)

10D

10D

결재

입찰공고문 공고 건의내부결재

(

)

1D

11D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공고 게재

5D

16D

나라

▪ 입찰공고 게재

22D

38D

장터

개찰

경우에 따라서 재공고 실시

(

2))

-

-

입찰

업체

평가

제안서 평가 개최

2D

40D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협상

3D

43D

구매요구용역에서 계약건의 상신

(

)

1D

44D

계약

체결

계약서류 작성 및 계약체결

3D

47D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용역의 경우일상감사 대상 아님

1)

,

이후 한시적 특례 해제에 따라 공고 유찰

2) 2026.07.01.

단독응찰 등

(

) 시재공고 실시

,

입찰공고문 등 작성

입찰공고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

)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나라장터 등에 게재할 아래 서류를 작성

입찰공고문 붙임

-

[

1]

제안요청서 붙임

-

[

2]

과업지시서 붙임

-

[

3]

원가계산서

-

투찰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음

(

)

작성요령

(

) 붙임의 표준화된 양식을 참고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

일상감사 및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 용역이 해당되는 경우감사 진행

,

구분물품용역공사기준금액
일상감사5천만원 이상
(연구위원회 심의 사안은 제외)
공급가액1)
경기도
계약심사
2천만원 이상2억이상
(학술/일반은 1억이상)
5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이상)
추정가격2)

1)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

포함 금액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 작성

- 모집기간

(

) 모집기간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

명 이

(7

명 미만

~ 10

)의 배수를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설정

3

붙임

를 참조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

- [

4]

예비명부 작성

해당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

-

명 이상

명 미만

(7

~ 10

)의

배수

3

인원을 예비명부로 작성하여 재무관리부로 제출

붙임

양식대로 작성하여

- [

5]

공고 개찰일제안서 접수일

(

) 전일

까지 재무관리부로 제출

15:00

요망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요령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제안서 평가 참여

-

(

)

- 평가위원회는 명 이상이 출석해야 진행가능

7

하며의사 정족수에

,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연기하여 개최

· 위원회 연기시에는 기존 예비명부에서 고유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고,

입찰참여자에게 다시 추첨하게 하여 평가위원을 다시 선정

- 제안서 및 발표자료업체명 미기재

(

)는 제안서 평가 당일 위원에게 배

- 참석한 평가위원 대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양식

(

), 보안서약서불임

[

6]

- 평가종료 후 위원별 정성평가표 원본은 재무관리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제안서 협상 진행 요령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가

점 이상

70

사업의 경

(SW

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

85%

) 입찰참여자가

협상적격자

가 되며고점자부터 순서대로 협상을 실시

,

- 사업내용이행방법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

,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일 이내

15

이며협상이 성립되지

,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대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내용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법인인감 날인본을 재무관리부에 전

[

7]

구매요구용역을 통해 계약건의 상신 요령

(

)

예산액은

-

기존 공고금액을 그대로 작성

계약 건의 시에는

-

사업부서장 전결재무관리부장 협조

(

)로 상신

※ 재무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서 유형별 결재

2026-13716(2026.08.10.)'

절차 개선안에 따름

(

)'

붙임

경기연구원 표준 입찰공고문양식

1.

(

) 1

.

경기연구원 표준 제안요청서양식

2.

(

) 1

.

경기연구원 표준 과업지시서양식

3.

(

) 1

.

경기연구원 표준 제안서평가위원 후보모집공고양식

4.

(

) 1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대장양식

5.

(

) 1

.

보안서약서양식

6.

(

) 1

.

제안서 협상서양식

7.

(

) 1

.

.

📄 [붙임 1] 경기연구원 표준 입찰공고문(협상에 의한 계약).hwpx 파일 내려받기

입찰공고문 예시(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연구원 공고 제2026 – 00 호

용 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ooooooooo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개월

라. 추정금액 : 90,000,000원(VAT 포함)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위 문구 필수 기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1조ㆍ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같이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비영리법인을 제외하지 않은 한 필수 기재(비영리법인에서 문의가 많은 사항)
≪ 참고사항≫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업 대상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문 내 필수 표기

마. 사업설명회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고사항≫
∙ 일반경쟁입찰 : 자격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희망자 중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 제한경쟁입찰 : 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 참여 가능
- 대표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소기업, 소상공인제한 경쟁입찰’ 등이 있음

입찰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00000용역(업종코드 : 000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나. 「△△△△△법」 제00조에 따라 △△△△△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부문(업종코드 : 0000)’으로 신고한 사업자

∙ 위 가, 나처럼 입찰자격조건을 작성 시, ○○○○○용역과 △△△△업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공고 게재(AND 조건)

∙ OR 조건으로도 자격조건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OOOOO /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사업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간 경쟁 방식으로 입찰한다면, 아래 주소에서 해당 용역 또는 물품을 검색해보고 매칭되는 코드가 있다면,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함.

- https://www.smpp.go.kr/smpp/index.do


∙ 중ㆍ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문구 삭제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찰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햐 함

마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1억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

마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1억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

≪ 참고사항≫
∙ 1억 미만의 물품․용역(소규모 입찰)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마1 기재)

∙ 1억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경쟁입찰 (마2 기재)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한 경쟁입찰을 진행해야함.

∙ 중ㆍ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1&마2 둘다 삭제

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참고사항≫
∙ 중ㆍ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문구 삭제

사.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 참고사항≫

구분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구성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분담내용에 의한 구성(면허보완)계약이행 책임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계약이행 요건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요건 필요구성원 공동이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요건 필요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구성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면허보완)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계약이행 요건
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요건 필요
구성원 공동이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요건 필요
구분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구성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분담내용에 의한 구성(면허보완)
계약이행 책임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계약이행 요건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요건 필요구성원 공동이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ㆍ등록 등 요건 필요
≪ 참고사항≫
∙ 위처럼 ‘하도급 불허’로 명기되어있으면, 과업 수행 중 하도급은 절대 불허

∙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하여 명시 필요
≪ 참고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시에는 아래 사항을 명기

- 공동이행 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 분담이행 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변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출자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도록 해야한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26. 00. 00.(월) 00:00 ~ 2026. 00. 00.(월) 0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내 [서식1])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라.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마. 재정상태건실도 1부(제안요청서 내 [서식2])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사. 정량적 제안서 2부

아.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기명) 2부

자.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무기명) 00부

- 블라인트 평가 진행에 따라 무기명 자료에는 업체를 확인 할 수 있는 문구/표시/명단(특히 성명) 등 일체 금지

∙ 무기명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부수 산정

차.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카. 가격입찰서(제안요청서 내 [서식3])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 봉합 날인)

타. 법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파.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장계(제안요청서 내 [서식5]) 1부

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거. 서약서(제안요청서 내 [서식4]) 1부

너. 입찰대리인에 따른 위임서류

ⅰ)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 참석 : 신분증만 지참

ⅱ) 그 외 경우 : 신분증 / 위임장(제안요청서 내 [서식6]) / 재직증명서 각 1부

더.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서 부수(원본 부수 포함) 등 유의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도 기입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시, 공동이행협정서 1부

제안서 제출방법(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가. 제출기간 : 2026. 00. 00.(월) 00:00 ~ 2026. 00. 00.(월) 00:00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가 일괄접수하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제출시간 엄수)

나. 제출장소 : 경기연구원 7층 재무관리부

※ (상세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7층 재무관리부

다. ‘6.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00일 이내(근무일 기준)

나. 평가장소 : 경기연구원 00층 회의실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 별로 통보 예정

담합금지 및 입찰무효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나.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청렴을 위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 원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원 홈페이지 【소식】-【입찰정보】-【입찰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영입현황을 위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우리 원 홈페이지 【소식】-【입찰정보】-【입찰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참고사항≫
용역구분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합산협상적격대상정량평가정성평가일반용역206020100합산 70점 이상SW용역1)207010100기술능력 90점 중 76.5점(85%) 이상
용역구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산
협상적격대상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용역
20
60
20
100
합산 70점 이상
SW용역1)
20
70
10
100
기술능력 90점 중 76.5점(85%) 이상

∙ 분야별 배점 한도는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SW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규정

- SW사업은 협상적격대상에 대한 부분 입찰공고문 내 필수 기재
용역구분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합산협상적격대상
정량평가정성평가
일반용역206020100합산 70점 이상
SW용역1)207010100기술능력 90점 중 76.5점(85%) 이상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 80%(정량20, 정성60),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정성적 항목의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협상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성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가격의 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공고서는 나라장터 및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3조(입찰의 취소) 제1항에 따라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예산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입찰/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관련 세무사항 :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 ☎ 031-250-3217

∙ SW사업의 경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에 따라 아래 문구를 필수 기입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용역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문구를 필수 기입(가장 상단에 작성)

- 본 사업은 전액정산 사업에 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경 기 연 구 원 장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내용(제출서류 아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 [붙임 2] 경기연구원 표준 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hwpx 파일 내려받기

「000000000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0

000000실

목 차

Ⅰ.과업 개요1
Ⅱ.제안안내
Ⅲ.제안서 작성 요령
Ⅳ.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Ⅴ.관련서식
1 과업개요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나. 사 업 비 : 금 90,000,000원(VAT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개월

라. 입찰방식 : 제한 또는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367호, 2026.05.28.)」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 기준

나.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다. 내용적 범위 :

-

-

-

과업의 내용

2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일반 또는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367호, 2026.05.28.)」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선정절차(세부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게재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점수(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능력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 20%로 한다

≪ 참고사항 ≫
용역구분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합산협상적격대상정량평가정성평가일반용역206020100합산 70점 이상SW용역1)207010100기술능력 90점 중 76.5점(85%) 이상
용역구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산
협상적격대상
정량평가
정성평가
일반용역
20
60
20
100
합산 70점 이상
SW용역1)
20
70
10
100
기술능력 90점 중 76.5점(85%) 이상

∙ 분야별 배점 한도는 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SW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규정

- SW사업은 협상적격대상에 대한 부분 제안요청서 내 필수 기재
용역구분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합산협상적격대상
정량평가정성평가
일반용역206020100합산 70점 이상
SW용역1)207010100기술능력 90점 중 76.5점(85%) 이상

○ 평가방법 및 절차

-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처가 구성한 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산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지표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단, 최고ㆍ최저점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점수(기술능력 점수 + 입찰가격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참고사항≫
∙ SW사업의 경우, 위 참고사항에서 협상적격대상을 명시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협상순위 중 고득점 협상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상기 방식으로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지표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협상 진행 및 결과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에게는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 없이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 자격

≪ 참고사항≫
∙ 입찰공고문과 동일하게 작성

라. 기타사항

∙ 용역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문구를 필수 기입

- 본 사업은 전액정산 사업에 해당

2. 입찰서류 및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양식 규격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구성은 제한은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함

-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 작성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야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시 10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로 한글(본문 10포인트 이상, 줄간격 160%)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기타용지를 사용한 경우, A3용지는 A4용지 2매로 함)

- 발표자료의 경우, A4용지 40매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로 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목차를 제안서 표지 뒷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계약관련 세부사항 문의 :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031-250-3217)

- 사업관련 세부사항 문의 : 경기연구원 000000실(☎031-250-3000)

라. 제출서류

≪ 참고사항≫
∙ 입찰공고문과 동일하게 작성
3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가. 정량적 평가서

구분작성지침
제안업체
일반사항
제안서 표지 [양식 1-1]

기관(업체) 소개서 [서식 7]
ㆍ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등 기입

용역수행 추진체계 [서식 8]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ㆍ학위증명서, 재직 및 경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반드시 첨부
ㆍ참여인력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증빙서류로만 평가

주요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류 [서식 11]
ㆍ 이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ⅰ) 나라장터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ⅱ) 발주처의 도장이 찍힌 실적증명서[서식 12]
※ 해당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 필수
ⅲ)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서식 13]
ㆍ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정평평가분야 자기평가서 [서식 14]

나. 정성적 평가서

구분작성지침
제안 개요제안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에 대한 이해

제안 업체의 강점 및 특수성
과업의
접근방법
-
-
-
인력투입계획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논문, 유사 용역실적 등을 기술
과업수행일정
관리계획
과업수행 일정 및 방법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ㆍ단계별ㆍ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 참고사항≫
∙ 정량ㆍ정성평가서 작성지침의 표준 제시이며, 자유롭게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제안 안내 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및 계약 관련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자는 경기연구원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안이 있어야 하며, 제안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 반영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지적재산권 및 비밀유지 의무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함

-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학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라. 사업수행 조건 및 비용 부담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ㆍ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 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참고사항≫
∙ SW사업의 경우,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에 따라 아래 문구를 필수 기입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정 : 추후 통보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2. 01.)」을 준용

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 80점(정량 20점 + 정성 60점)

· 입찰가격 : 20점

- 종합평가점수 : 100점(기술능력 점수 + 입찰가격 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량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참고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함.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20)
참여인력(연구진) 규모 [참고 1]6계약
담당자
평가
유사용역 실적(최근 5년 이내 실적) [참고 2]6
경영상태 평가 [참고 3]4
책임성ㆍ성실성 평가 [참고 4]4
정성
평가
(60)
과업이해도
(10)
5심사
위원
평가
5
과업추진계획
및 전략
(10)
2
3
5
과업내용 별
수행계획 및 방법
(30)
10
10
10
기타 추가제안
(10)
10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참고 5]20
합계100
≪ 참고사항≫
∙ 정량평가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평가항목을 기재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 단, 각 항목별 점수는 정량평가 점수(20점)에서 30%(6점)까지만 가능
- 예시) 관련 논문의 수, 관련 특허의 갯수, PM의 실적, 전문인력의 경력 등도 평가항목으로 설정가능

[참고 1] <작성예시>

참여인력(연구진) 규모(6점)

구분10인이상8인 이상 ~
10인 미만
6인 이상 ~
8인 미만
4인 이상 ~
6인 미만
4인 미만
배점65432

- 보유 연구진 규모 평가 대상은 개인별 증빙서류(최종학교(학위) 증명서, 재직증명서)와 당사의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참고사항≫
∙각 과업에 맞게 요건을 정하여 단서조항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여연구진 모두를 인정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재직증명서를 요청
- 박사 및 석사 이상의 인력을 인정 → 위 사항에 더하여 최종학교(학위) 증명서를 요청

[참고 2] <작성예시>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평가등급점수
이상미만
90,000천원(100%)6
72,000천원(80%)90,000천원5
54,000천원(60%)72,000천원4
36,000천원(40%)54,000천원3
-36,000천원2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민간 등이 발주한 용역 중 당 연구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평가하며,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실적 인정 범위는 ‘사업부서 용역감독관’이 판단하여 인정

· 실적인정 키워드 1

· 실적인정 키워드 2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나라장터 발급본)

· 이외의 민간 등의 발주사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서식12]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수행실적증명서 내 발주사의 인감을 필수적으로 날인하여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사항≫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항 추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A사의 실적×A사의 지분율)+(B사의 실적×B사의 지분율) + …}

[참고 3] <작성예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4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5
B+, B0, B-B-B+, B0, B-3.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참고사항≫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항 추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A사의 신용점수×A사의 지분율)+(B사의 신용점수×B사의 지분율) + …}

[참고 4] <작성예시>

책임성ㆍ성실성 평가기준(4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2.0
성실성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2.0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1.5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1.0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0.6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0.3

-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 세부평가항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한다.

· (임금체불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부정당업자제재 평가) 아래과 같이 평가

→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 참고사항≫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항 추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A사의 점수×A사의 지분율)+(B사의 점수×B사의 지분율) + …}

[참고 5] <작성예시>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 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관련서식
서식번호서 식 명
양식 1-1, 양식 1-2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2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3-1, 3-2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 4서약서
서식 5사용인장계
서식 6위임장
서식 7기관(업체) 소개서
서식 8용역수행 추진체계(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서식 9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10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1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간)
서식 12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3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서식 14정량평가분야 자기평가서

【양식 1-1】 표지

관 리
번 호

입찰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정량적평가

제안서

제출일 : 2026. 00. 00

○○○

【양식 1-2】 표지

관 리
번 호

입찰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정성적평가

제안서

제출일 : 2026. 00. 00

○○○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입찰일자. . .
입찰건명 입찰 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납부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면제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경기연구원장 귀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

【서식 2】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첨부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 유효기간 이내일 것)

【서식 3-1】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입찰 공고 번호제 호입찰일자년 월 일
입 찰 건 명입찰 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입 찰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 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가(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인)(대표자명)
(등록 사용인장)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 입찰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3-2】

산 출 내 역 서 (학술용역)

○ 건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일)

(단위 : 원)

항 목단 가산출 내역구 성 비비 고
수 량금 액







책 임 연 구 원%참여율 기재
연구원%참여율 기재
연 구 보 조 원%참여율 기재
보조원%참여율 기재
노무비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답례품%
경비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6%%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10%%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10%%
합계%천원미만
절사
제안금액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서식 3-2】

산 출 내 역 서 (엔지니어링 등)

○ 건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일)

(단위 : 원)

항 목단 가산출 내역구 성 비비 고
수 량금 액



%투입일 기재
%투입일 기재
%투입일 기재
%투입일 기재
노무비계%
②제경비(①의 110%~120%)110%%
③기술료
(①+②의 20%~40%)
20%%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답례품%
경비계%
⑤ 총 용역원가
(①+②+③+④)
%
⑥부가가치세
(⑤의 10%)
10.%%
합계%천원미만
절사
제안금액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서식 4】

서 약 서

□ 용역명 : 입찰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본인은 위 사업에 대한 제안서와 그 부속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기재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5】

사 용 인 장 계

□ 계 약 명 : 입찰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6】

위 임 장
본인은 업체명을 입력해주세요의 대표로서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①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②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③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기관(업체) 소개서

회사(기관)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8】

용역수행 추진체계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oooooooooooooooooo




사업책임자(PM)





































ooo
ooo
ooo
ooo
ooo
ooo






※ 작성요령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사업책임자(PM)
oooooooooooooooooo

【서식 9】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소속성 명연 령해당 분야
경력
(0년0월)
담당업무학위 및
자격사항
분야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 작성요령

1.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경력만 기재

2. 직원은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인원을 기재할 것

3. 구분란에는 ○○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4. 참여인력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건강보험공단 발급)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자 격 증
학위
종류
석사취득일자
박사취득일자
기술사 기술사취득일자
본용역참여임무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용 역 명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발주처
연 구 실 적
논문명발간일학회지명학교명(학위논문)

※ 본 용역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제안업체에 입사(입학)한 자로 한정하여 참여연구진 중 박사학위, 석사학위,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연구인력만 작성

※ 연구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행이 완료되었으며 참여인력의 이름이 등재되었으며 본 연구와 관련있는 학위논문, 학회지 논문만을 기재하며,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논문 내용이 용역내용과 유관한 키워드들 입력등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서식 11】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간)

일련번호용역명용역개요
(본 과업과 관련 내용 요약)
용역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책임자비고
1
2
3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민간 등이 발주한 용역 중 당 연구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평가하며, 준공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실적 인정 범위는 ‘사업부서 용역감독관’이 판단하여 인정

· 실적인정 키워드 1

· 실적인정 키워드 2

※ 용역이행실적 증명서는 기재순서와 일치시켜 첨부

※ 주계약, 공동도급 순으로 기재하며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서식 12】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업체명(상호)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입찰참가용제 출 처경기연구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표본 수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구 분 학술( )
기술(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계약
일자
계약기간
(용역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비고
비율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 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3】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업체명용 역 명지정기관지정일자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비 고

※ 작성요령

1.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14】

정량평가분야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자
업 체 명법인등록번호대 표 자연 락 처주 소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2. 자기평가 점수
(단위 : 점)
구 분배점자기평점비고계0참여연구진의 규모 (6점)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경영상태 (4점)책임성 성실성 (4점)
구 분
배점
자기평점
비고

0


참여연구진의 규모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책임성 성실성 (4점)




붙임 : 증빙서류 일체

년 월 일

평가자 OOO 대표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업 체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연 락 처
주 소
구 분배점자기평점비고
0
참여연구진의 규모 (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4점)
책임성 성실성 (4점)

📄 [붙임 3] 경기연구원 표준 과업지시서(협상에 의한 계약).hwpx 파일 내려받기

「000000000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0

000000실

과 업 지 시 서

용 역 명 : 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과업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예산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년 기준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 내용적 범위 :

-

-

-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

○ 본 과업지시서는 「입찰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용역수행자의 의무를 규정함

○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 기재

○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 본 과업지서는 큰 들의 과업 방향과 검수 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법론, 알고리즘 선정, 비교 설계 등은 제안사의 학술적ㆍ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함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은 자류롭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과업수행 일정 <작성예시>

가. 본 과업은 ~~~함으로 제안시 세부적인 일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과업수행 세부내용

가.

나.

다.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 및 협의

○ 착수보고 :

○ 중간보고 :

○ 최종보고 :

나. 성과품

○ 최종보고서 00부

○ 부속자료 등

○ 데이터 등

과업수행 및 이행 조건

가. 과업수행 및 일정 관리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00개월 이내이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이 있어 연구원에서 인정 경우 추진일정을 연장하는 등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00일 이내에 업무에 착수하고,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 수행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기간 동안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기관은 이에 응하여 과업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회 등에 따른 연구원의 참석 요청이 있을 시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나. 과업 변경 및 보완

○ 수급인은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필요한 추가 작업을 해야 함

○ 용역수행자의 최종 성과품을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의 검수·확인 후 보완사항 발생 시 보완사항의 발생원인이 용역수행자가 작성한 성과품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완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원에서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 기관은 이를 보완하여 요청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연구원과 협의 결정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업이 인정되는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는 용역수행 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다.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

○ 용역 수행을 위해 경기연구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는 종료 이후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가짐

○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용역수행기관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외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 기관이 져야 함

○ 과업수행 중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경기연구원은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 내용은 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함

∙법적으로 자료에 대한 보완시설 구축이 필수인 경우 아래 문구를 추가 기입

-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보관함에 비치 및 관리자 지정, 과업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야 함

라. 권리 지속 및 지적재산권

○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경기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과업에 사용할 수 없음. 단, 용역수행자는 비영리 학술 목적의 발표·논문화에 관하여 경기연구원과 사전 협의 후 활용할 수 있음

마.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경기연구원에서 과업일정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의 책임을 가짐

○ 본 과업 진행 시 용역수행 기관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용역수행 기관이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바. 계약 일반 조건 및 기타 사항

○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연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의 관계규정에 따라 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 중 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원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용역수행 기관은 연구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정산사업에 해당시 아래 문구 필수 기입

- 본 사업은 전액 정산사업에 해당함

📄 [붙임 4] 경기연구원 표준 제안서평가위원 후보모집공고.hwpx 파일 내려받기

제안서평가위원 모집공고 예시

경기연구원 공고 제2026 – 00 호

「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 모집 공고

「용역명을 입력해주세요.」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비평가위원 후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00. 00.

경 기 연 구 원 장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000000000 용역

나. 사 업 비 : 금 90,000,000원(VAT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에 대한 간략한 요약 1

- 과업에 대한 간략한 요약 2

마. 입찰방식 : 제한 또는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모집분야

-

-

나.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모집분야를 전공한 사람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설정

다. 제외대상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설정

모집인원 : 00명(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최근 사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날 평가위원 1명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참석이 1시간 이상 지연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회의 진행)에 따라 평가위원 7명 이상 출석했을 때 비로소 위원회 개최가 가능
※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수를 8명으로 조정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

- 이 경우, 모집인원은 24명(8명의 3배수)로 작성되어야함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가. 모집기간 : 공고개시일 ~ 2026. 00. 00.(월) 00: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기입)

제출서류

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붙임 1]

- 본인 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 본인 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다. 자격사항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공문과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음

평가위원(최종) 선정 방법 및 통지

가. 통지일시 : (예정) 2026. 00. 00.(월)

- 평가일정 변경 시, 통지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 총 0명

다.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을 진행하고, 다빈도 순으로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선정결과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게만 유선으로 개별 통지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및 장소

가. 평가일시 : (예정) 2026. 00. 00.(월) 00:00 ~

※ 입잘진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나. 평가장소 : 경기연구원

※ (상세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다. 평가방법 : 제안서 검토 및 발표에 대한 평가

기타 안내사항

가.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원의 임기는 용역사업의 심사에 한하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평가위원후보 선정 여부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경기연구원(☎ 031-250-3000)으로 문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전문분야자율적으로 기재
자 택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
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학 교학 위전 공
경력사항근무기간근 무 처직 위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용역명을 입력하세요.」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으로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경기연구원은 「용역명을 입력하세요」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위원 작성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자격 사항, 주소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문 및 전자우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해당 사업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완료일까지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용역명을 입력하세요」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 [붙임 5]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대장.xlsx 파일 내려받기

[Sheet1]
[사업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
순서연번성명소속직위전공 / 담당업무생년월일연락처e-mail비고

📄 [붙임 6] 보안서약서(평가위원 작성).hwpx 파일 내려받기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공고명을 입력해주세요.」의 제안서평가 위원회의 평가위원 후보로 지원하며,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평가위원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안서 평가 관련 업무가 공무상 비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2. 예비평가위원 선정된 시점부터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확인사항 ]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

3. 평가위원 신청서 제출 이후에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기연구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서를 철회하겠음.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 [붙임 7] 제안서 협상서(양식).hwp 파일 내려받기

제 안 서 협 상

===================================

□ 용 역 명 :

□ 사 업 부 서 :

□ 협 상 일 시 :

□ 협상 대상자 :

□ 협 상 내 용

구 분

당초제안내용

조정안

협상결과

비고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상 호 :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상 호 :

대 표 : 경기연구원장 (인) 대 표 : (인)

담당자 : (인) 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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