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연구원 정관제1편 정관
제1편 정관
제정·개정 연혁 (17건)
전부개정 2012. 4. 10 정관 제35호 / 일부개정 2012. 12. 7 정관 제36호 / 2013. 1. 25 정관 제37호 / 2014. 12. 16 정관 제38호 / 2015. 4. 7 정관 제39호 / 일부개정 2017. 2. 27 정관 제40호 / 일부개정 2018. 2. 12 정관 제41호 / 일부개정 2018. 4. 1 정관 제42호 / 일부개정 2018. 4. 11 정관 제43호 / 일부개정 2019. 6. 11 정관 제44호 / 일부개정 2020. 4. 1 정관 제45호 / 일부개정 2020. 8. 25 정관 제46호 / 일부개정 2021. 4. 1 정관 제47호 / 일부개정 2023. 6. 1 정관 제48호 / 일부개정 2023. 12. 4 정관 제49호 / 일부개정 2025. 6. 30 정관 제50호 / 일부개정 2025. 12. 11 정관 제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법인은“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라하고, 그영문이름은“Gyeonggi Research
Institute”로표기한다. (개정2015.4.7.)
제2조(목적) 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은국가의발전및경기도와그소
속시․군의경쟁력강화, 그밖에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관련과제를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조사․연구함으로써국가와경기도의발전을위한정책개발에기여함을목적으 로한다.(개정2015.4.7.)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경기도수원시에사무소를둔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도정발전에관한중장기계획의수립및주요정책에대한조사․연구
2. 경기도, 경기도의회및그소속시․군의주요현안사항과제도개선에대한조사․연구
3. 경기도, 경기도의회및다른기관․단체로부터의각종연구사업의수탁
4. 국내외연구기관과의교류․협력
5. 도정발전에관련된국내외주요현안조사․연구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사업과관련한부대사업및그밖에연구원의설립목적을위 하여필요한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 ①연구원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정 관[1995. 2. 7 ] 정관 제1호
②기본재산은다음각호의재산으로하되, 연구원설립당시의기본재산은현금99억6,125 만원이며, 현재기본재산은[별표1]과같다.(개정2020.8.25.)
1.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및개인의출연금과기탁금
2. 양여또는기부․기탁으로받은토지와건물
3. 보통재산중이사회가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③보통재산은기본재산외의모든재산으로한다.
④연구원의기본재산을양도․증여․교환또는대부․사용하게하거나담보로설정하고자 할때에는경기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6조(기금) ①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소요되는자금에충당하기위하여기금을설치한다.
②제1항에따른기금의운영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③기금의원금을감소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④기금은연구원의시설및운영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제7조(운영재원) 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재원은경기도의출연금, 기금의수익, 수탁사업의
수행에따른수입, 출판물판매대금및그밖의수입으로충당하며, 이에관한필요한사항 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원의회계연도는경기도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9조(사업계획등의승인) ①연구원의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당해회계연도의사업계
획서및예산서를각각작성하여매회계연도개시1개월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 기도지사에게제출하고, 그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다만, 예산의범위에서사 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원장의결정으로이를시행할수있다.
제10조(결산서등의제출) 원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사업실적서와다음각
호의서류를첨부한수입․지출결산서를작성하여경기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도지사가요구하는경우에한한다)
3. 그밖에결산을명확하게하는데필요한서류
제11조(잉여금처리) 매회계연도의잉여금은먼저전년도이월손실을보전하는데사용하여
야하며, 그이후잔여금이있을경우다음 회계연도로이월하거나기금으로전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등) ①연구원에이사장1명과원장1명을포함한30명이내의이사와감사2명
등임원을둔다.
②임원중원장을제외한모든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제13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개정 제1편 정관
제정·개정 연혁 (1건)
2019. 6. 11)
②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③이사장이사고로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원장이그업무를대행하고원장도업 무를대행할수없는경우에는노동이사를제외한비상근이사중연장자순으로그업무를 대행한다.(개정2012.12.7., 2019.6.11)
제14조(이사) ①이사는당연직이사와선임직이사로구분한다.
②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당연직이사가된다.
1. 경기도기획조정실장
2. 원장(제16조제3항의직무대행자를포함한다)
3. 삭제(2012.12.7)
③선임직이사는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선발된자에대하여이사회의결을거 쳐경기도지사가임명하는자가된다.(개정2014.12.16.)
④제3항의선임직이사중1명은노동이사로하며, 노동이사는근로자투표를거쳐선발된 자에대하여이사회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가임명하는자가된다. 근로자투표에관한사 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신설2019. 6. 11)
⑤이사는이사회를구성하고, 이사회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제15조(감사) ①감사는당연직감사와선임직감사로구분한다.
②당연직감사는경기도의연구원을담당하는부서의장이된다.
③선임직감사는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선발된자에대하여이사회의결을거 쳐이사장이임명한다.(개정2014.12.16.)
④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정기또는수시로수행한다.
1. 연구원재산상황에대한감사
2. 연구원의운영과그업무에대한감사
3. 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이사회에그시정을 요구하거나경기도지사에게보고
4. 제3호의보고를위하여필요한때이사회의소집을요구
5. 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개진
6. 이사회의회의록에서명날인
⑤감사는이사를겸임할수없다.
제16조(원장) ①원장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선발된자에대하여이사회의의결
을거쳐이사장이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관련필요한사항은별도규정으로정한다.(개 정2014.12.16. 2023. 6. 1)
②원장은연구원을대표하고, 연구원의업무를총괄하며, 그경영에대한책임을진다.
③원장이궐위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직제규정에따라직무대행자를 정한다(개정2018.2.12. 2023. 6. 1)
④(신설2018.2.12., 삭제2023. 6. 1.)
제17조(임원의임기) ①이사장및원장의임기는3년으로하고, 이를연임할수있다.
②선임직이사및선임직감사의임기는3년으로하고, 이를연임할수있다. 다만, 노동이사의 연임을위해서는제14조제4항의선발절차를거쳐야한다.(개정2019. 6. 11)
③당연직이사및당연직감사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④노동이사의임기는제17조제2항에따르며, 노동이사의근로관계가종료되는경우에는노 동이사의임기와관계없이노동이사의임기도당연종료된다.(신설2019. 6. 11)
제18조(임원의결격사유및해임) ①「지방자체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10조에해당될경우임원이될수없으며, 임기중해당될경우당연퇴직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16.)
②이사회는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적2분의1이상의찬성으 로해당임원을해임할수있다.(개정2014.12.16.)
1. 고의또는과실로연구원에회복할수없는손실을초래한경우
2. 그밖에더이상업무수행을하는것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거나연구원의발전을위하 여교체의필요성이인정되어경기도지사의 요구도는재적이사과반수의해임요구가 있는경우
제19조(비상근임원에대한대우) ①비상근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회의수당, 그밖
의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이사장과이사로구성한다.
제21조(소집) ①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연1회, 임시이사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때각각소집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 제15조제4항제4호에따라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3. 그밖에이사장이소집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③이사장은제2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이사회소집의요구가있는경우그소집요구일부 터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④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이사회개최7일전까지이사회소집의목적을명 시하여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전원이소집을요구한때에는그러하지아 니한다.
제22조(의결) ①이사회의의결사항은다음과같다.
1. 연구원의예산․결산, 차입금및재산의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를포함한다)과관리에 제1편 정관 관한사항
2. 정관의개정에관한사항
3. 연구원의해산에관한사항
4. 임원의선임에관한사항
5. 연구원의사업계획에관한사항
6. 정관의규정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7. 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규정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8. 연구원의경영평가에관한사항
9. 그밖에연구원의운영상필요하여이사장또는원장이부치는사항
②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2호에관하여는출석이사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 고, 제1항제3호․제4호에관하여는재적이사2분의1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④이사장은이사회에부의하는사항이긴급을요하는등필요한경우정관이따로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의결의방식에따라회의에부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서면의결은재적이사과반수의서면참여로성립하며, 서면참여이사과 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제3항의적용을받아의결하는사항에대해서는서면의결 할수없다. (신설2025.12.11.)
제23조(제척) 이사장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의결에참여
하지못한다.
1. 임원의취임및해임과관련하여본인에관한사항을의결할때. 다만, 의결정족수에미 달한때에는이사장의결정으로해당제척대상자를이사회에참여하게할수있다.
2. 임원본인과연구원의이해관계가상반되는사항을의결할때
제24조(회의록) 연구원은이사회의의사진행및의결사항을기재한회의록을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출석이사2명과감사1명이기명날인한후보존하여야한다.
제5장 직제 및 직원
제25조(직제및정원) ①연구원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연구원에부원장, 연구기획실, 산업통
상연구실, 인구사회연구실,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자치혁신연구실, 도시주택연구실, 모빌리 티연구실, AI연구실, 경기의정연구센터, 북부발전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감사실, 행정지원실 을둔다.(개정2014.12.16.,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2025.12.11.)
②정원은169명으로하며제1항에따른기구와그사무분장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16., 2019.6.11., 2020.8.25., 2021.4.1.. 2023.12.4.)
제25조의2(부설기관) ①경기도의공공투자사업에대한전문적·객관적·효율적관리를위하여연
구원의부설기관으로‘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둔다.
②부설기관의정원은18명으로하며, 운영에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본조신설2018.4.11.)(개정2020.4.1., 2021.4.1.)
제26조(직원) ①연구원의모든직원은원장이임면하고, 부원장, 연구기획실장, 산업통상연구
실장, 인구사회연구실장,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자치혁신연구실장, 도시주택연구실장, 모 빌리티연구실장, AI연구실장, 북부발전연구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 경기의정연구센터장, 감 사실장, 행정지원실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개정2014.12.16., 2018.4.1.,
제정·개정 연혁 (1건)
2019.6.11. 2023.6.1, 2025.6.30., 2025.12.11.)
②직원의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및징계등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 한다.
제27조(계약직직원등) ①원장은연구과제수행, 휴직자대체등필요한경우계약직직원
등정원외인원을채용하거나위촉할수있다.(개정2023.12.4.)
②제1항의정원외인원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개정2023.12.4.)
제28조(고문변호사) ①원장은직원이정당한업무수행과관련하여형사․민사사건에피소된
경우법적대응을할수있도록고문변호사를위촉할수있다.
②제1항의고문변호사위촉등그운영에필요한사항은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위원회) ①연구원의효과적운영을위한심의․의결기구로서연구위원회와심의위원
회를둘수있다.
②연구위원회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30조(정관의변경) 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
인을얻어야한다.
제31조(해산) 이사회는연구원의설립목적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가지속된때에는재적이
사2분의1 이상의찬성으로연구원의해산을결의할수있다. 이경우서면에의한결의는 할수없다.
제32조(잔여재산의귀속) 연구원을해산한때의잔여재산은지방자치단체에귀속하되, 그구
체적인방법은이사회의의결로정한다.
제33조(공고사항및방법) 법령의규정에의한사항과연구원의명칭및사무소의소재지변
경에관한사항은「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따른주된보급지역을경 기도로하는일간신문에, 그밖의사항은주된사무소의게시판에이를공고한다.
제34조(규정의제정등) ①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규정의제정이나개정․폐지에관한사항
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제35조(준용) 이정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
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같은 제1편 정관 법시행령및「경기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에따르며, 그밖의사항은「민법」중재단법 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개정2014.12.16. 2015.4.7.) 부 칙(2012. 4.10)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12. 7)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하되,
제14조 의개정사항은이정관시행이후변경되는당연직이사부터적용한다.
부 칙(2013. 1.25)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16)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정관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2. 12)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에도불구하고임기는종전의정관에의하여시행된부원장및
대외협력처장의재임기간을포함한다. 부 칙(2018. 4. 11)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에도불구하고임기는종전의정관에의하여시행된부원장, 본부장의
재임기간을포함한다. 부 칙(2020. 4. 1)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8. 25)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정관은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정관은이사회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2. 4.) 이정관은이사회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정관은이사회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정관은이사회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득한후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신설2020.8.25., 개정2025.12.11.)
연구원의기본재산(제5조관련) 재산구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금4,900,000,000원 (금사십구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