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제규정제2편 조직·인사
제정·개정 연혁 (55건)
일부개정 1995. 12. 12 규정 제 10호 / 1996. 3. 28 규정 제 15호 / 1996. 12. 9 규정 제 21호 / 1997. 12. 19 규정 제 25호 / 1998. 2. 27 규정 제 29호 / 1998. 12. 22 규정 제 33호 / 1999. 2. 4 규정 제 36호 / 1999. 5. 29 규정 제 42호 / 2000. 1. 12 규정 제 47호 / 2000. 12. 30 규정 제 51호 / 2001. 4. 6 정관 제 15호 / 2001. 4. 6 규정 제 54호 / 2001. 7. 9 규정 제 57호 / 2001. 12. 24 규정 제 59호 / 2002. 2. 7 규정 제 62호 / 2002. 8. 23 규정 제 64호 / 2002. 12. 11 규정 제 67호 / 2003. 7. 10 규정 제 73호 / 2003. 11. 26 규정 제 77호 / 2003. 12. 10 규정 제 78호 / 2004. 7. 30 규정 제 85호 / 2004. 11. 24 규정 제 88호 / 2005. 3. 5 규정 제 90호 / 2005. 12. 20 규정 제 94호 / 2006. 3. 22 규정 제 97호 / 2006. 12. 21 규정 제100호 / 2008. 2. 12 규정 제106호 / 2008. 7. 24 규정 제108호 / 2008. 11. 24 규정 제110호 / 2009. 12. 3 규정 제116호 / 2010. 4. 28 규정 제123호 / 2011. 12. 2 규정 제135호 / 2012. 3. 28 규정 제140호 / 2013. 1. 25 규정 제146호 / 2014. 3. 7 규정 제149호 / 2014. 12.17 규정 제150호 / 2015. 4. 7 규정 제152호 / 2016. 12. 24 규정 제153호 / 2017. 2. 27 규정 제159호 / 2018. 2. 12 규정 제163호 / 2018. 4. 1 규정 제164호 / 2018. 4. 11 규정 제166호 / 2019. 6. 11 규정 제170호 / 2020. 8. 25 규정 제175호 / 2021. 4. 1 규정 제178호 / 2023. 6. 1 규정 제186호 / 2023. 10. 1 규정 제193호 / 2023. 12. 4. 규정 제197호 / 2024. 4. 1. 규정 제200호 / 2024. 8. 21 규정 제204호 / 2025. 4. 1. 규정 제206호 / 전부개정 2025. 6. 30. 규정 제209호 / 2025. 11.19. 규정 제210호 / 2025. 12.11. 규정 제212호 / 2026. 4. 15. 규정 제213호
직 제 규 정[ 1995. 2. 10 ] 규정 제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조직과업무분장을정하여효율적
인업무수행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직제에관하여는정관에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원장) ①원장은연구원을대표하고, 업무를통괄하며소속직원을지휘ㆍ감독하고, 직속조
직으로북부발전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감사실을둔다. (개정2025.12.11.)
②북부발전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개정2025.12.11.)
1. 경기북부지역산업ㆍ규제, 안보ㆍ평화, 도시ㆍ환경관련연구
2. 경기북부지역균형발전및지역개발관련연구
3. 경기도국제교류및지방외교관련연구
4. 경기도남북교류협력정책연구
5. DMZ 및접경지역정책연구
③미래전략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2025.12.11.)
1. 도정중점과제관련연구
2. 도정현안, 미래이슈발굴및분석
④감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신설2025.12.11.)
1. 자체감사및외부감사수감업무
2. 윤리경영및임직원행동강령업무
3. 기타청렴도조사등
제4조(부원장) ①부원장은원장을보좌하고, 선임연구위원급으로임명한다. (개정2026.4.15.)
②부원장밑에는연구기획실, 산업통상연구실, 인구사회연구실,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자치혁 신연구실, 도시주택연구실, 모빌리티연구실, AI연구실, 경기의정연구센터, 행정지원실을둔다.
③연구기획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각연구실의도정협력총괄
2. 사업계획수립및예산기획ㆍ조정
3. 연구사업기획, 조정및관리
4. 경영평가, 의회및기관협력
5.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6. 홍보전략, SNS 및정책세미나
7. 보고서등각종출판물의발간
8. 기타원장이부여하는연구기획에관한업무
④산업통상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산업정책및산업입지관련연구
2. 통상및국제경제관련연구
3. 지역경제관련연구
4. 노동, 고용및공공경제정책관련연구
5. 국내외경제동향분석
⑤인구사회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저출생ㆍ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및인구정책관련연구
2. 청년ㆍ고령층ㆍ이주민등인구집단별정책연구
3. 사회, 복지, 사회적경제정책관련연구
4. 여가및관광정책등삶의질향상관련연구
5. 기타인구및사회관련현안에관한연구
⑥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연구
2. 지속가능발전과녹색경제연구
3. 대기및유해물질관리연구
4. 수환경, 상ㆍ하수정책연구
5. 폐기물및자원순환연구
6. 자연환경과공원ㆍ녹지연구
7. 환경안전및보건연구
⑦자치혁신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지방자치ㆍ지방분권분야비전연구및현안대응
2. 지방재정확충과효율적운영방안연구
3. 조직ㆍ인사분야경쟁력강화방안및효율적경영기법연구
4.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평가제도연구
⑧도시주택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국토및지역정책및제도연구
2. 도시계획및도시개발연구
3. 도시재생등정책및계획연구
4. 주택정책및계획연구
5. 도시설계및건축정책연구
6. 공간정보및스마트시티정책연구
⑨모빌리티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교통계획및대중교통연구
2. 교통공학및교통안전연구
3. 첨단교통및모빌리티서비스연구
4. 지속가능한친환경교통연구
5. 교통약자및교통복지연구
6. 교통물류연구
⑩AI연구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AI 산업및데이터, 법ㆍ제도관련연구
2. AI의경제ㆍ사회적영향에관한연구
3. AI 관련조사및분석
4. 글로벌AI 동향분석및정책연구
5. AI 등미래신기술관련정책연구 ◯ 11 경기의정연구센터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정책및제도연구
2. 현안분석과제수행
3. 경기의정포럼운영
4. 지역현안토론회운영
⑫행정지원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이사회운영및규정관리
2. 인사, 평가, 복무, 복지, 교육훈련
3. 노무, 보수, 성과급, 퇴직금
4. 예ㆍ결산및회계업무, 계약및입찰
5. 출납및세무, 자금및기금운영
6. 정보화기획및정보보안, 정보시스템운영
7. 자료실(전자도서관) 운영관리및기록물관리
8. 자산관리및산업안전보건 [전문개정2025.12.11.]
제5조(실,센터장의직급) 제3조제1항및제4조제2항직위의직급은다음과각호와같이임명한다.
1. 실장, 센터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 : 연구위원급이상
2. 행정지원실장, 감사실장: 선임연구위원급또는행정1급이상 [전문개정2025.12.11.]
제6조(하부조직분장사무) 이규정에명시하지않은하부조직과분장사무에관하여는원장이따
로정한다. (신설2025.12.11.)
제7조(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정관제25조의2의규정에의한부설기관으로경기도공공투자
관리센터를원장직속으로두며운영규정은별도로정한다. [제6조에서이동(2025.12.11.)]
제8조(한시조직등) ①특정분야의집중적이고효율적인연구를위하여필요한경우한시조직을
구성할수있다.
②한시조직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7조에서이동(2025.12.11.)]
제3장 직 원
제9조(기구및정원) ①연구원의기구는별표1과같고직급및정원은별표2와같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12.11.)
②각부서별정원은총정원범위안에서원장이정한다. [제8조에서이동(2025.12.11.)]
제10조(계약직직원등) ①원장은연구과제의효과적인수행, 휴직자대체등을위하여필요한
때에는계약또는임시로직원등을채용하거나위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직원등의임면, 보수, 복무기준등필요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9조에서이동(2025.12.11.)]
제4장 직무대행
제11조(직무대행) ①원장이불가피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제16조제3항
및제25조제1항의직제순서에따라그권한을대행한다. (개정2025.12.11.)
②직무대행의임기는신임원장임용전까지로한다. [제10조에서이동(2025.12.11.)]
제12조(겸임) 원장은필요에따라직원을현재직위이외에원내의다른직위또는직무를겸임
하게할수있다. [제11조에서이동(2025.12.11.)] 부 칙(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개정) ①인사복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중“직제규정제6조의2의규정에의한”을“직제규정제9조에의한”으로한다.
제14조 제1항중“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을“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으로한다.
제61조 제3항중“위원은기획조정본부장과직원중에서”를“위원은직원중에서”로한다.
제61조 제5항중“기획조정본부장,”을삭제한다.
제68조 제2항의“인사총무부직원”을“행정지원실직원”으로한다.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제1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부원장, 실장 직 위 임 용 자 격 기 준 부원장, 연구기획실장, 산업통상연구실장, 인구사회연구실장,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자치혁신연구실장, 도시주택연구실장, 모빌리티연구실장, AI연구실장, 북부발전연구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또는 행정직 1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보수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 중“원장, 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및연구직”을“원장, 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
원및연구직”으로한다.
제13조 제2항중“부원장및본부장, 감사실장”을“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으로한
다.
제14조 제2항중“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및연구직”을“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
및연구직”으로한다.
③재무회계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 , 제21조, 제73조, 제109조, [별지제21호] 중“기획조정본부장”을“행정지원실장”으로한다.
제14조 ,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별지제10호],
[별지제11호] 중“기획조정본부장”을“연구기획실장”으로한다.
제24조 본문의“부원장·본부장·실장·센터장·부장”을“부원장·실장·부장”하고, 제2호의“본부장”
을“행정지원실장”으로하며, 제3호의“실장·센터장·부장”을“ 실장·부장”한다.
제86조 제1호중“기획조정본부장”을“행정지원실장”으로하고, 제2호중“재무관리부장”을“디
지털경영부장”으로한다.
④기금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중“기획조정본부장”을“행정지원실장”으로한다.
⑤연구사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 , 제8조, 제9조중“ 기획조정본부장”을“연구기획실장”으로한다.
부 칙(2025. 11. 19.)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개정) ①인사복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중“직제규정제9조에의한”을“직제규정제10조에의한”으로한다.
별표1 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제7조관련)
1. 부원장, 실장, 센터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 직 위 임 용 자 격 기 준 부원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기획실장, 산업통상연구실장, 인구사회연구실장,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자치혁신연구실장, 도시주택연구실장, 모빌리티연구실장, AI연구실장, 경기의정연구센터장 북부발전연구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급 또는 행정직 1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재무회계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 본문의“부원장·실장·부장”을“부원장·실장·센터장·부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의“실장·부장”을“ 실장·센터장·부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 으로한다. 부 칙(2026.4.15.)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개정) ①인사복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제1호부원장임용자격기준중“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급이상으로근무한자”를
“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급으로근무한자”로한다.
[별표1] (개정2025.12.11.)
기 구 표(제9조관련) 이사회 원 장 감사실 미래전략연구실 부원장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행정지원실 연 구 기 획 실 산 업 통 상 연 구 실 인 구 사 회 연 구 실 기 후 환 경 에 너 지 연 구 실 자 치 혁 신 연 구 실 도 시 주 택 연 구 실 모 빌 리 티 연 구 실 AI 연 구 실 경 기 의 정 연 구 센 터 북 부 발 전 연 구 실
[별표2] (개정2025.11.19.)
직급및정원표 [단위: 명] 직종별 직 급 (위) 별 정 원 합 계 원 장 부 원 장 감사실장 연 구 직 계 선임연구위원 ‘가’급 선임연구위원 ‘나’급 연 구 위 원 ‘가’급 연 구 위 원 ‘나’급 행 정 직 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공 무 직 계 연구원 행정원 ※ 직급별명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1-01.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제2편 조직·인사 › 1. 직제규정
제정·개정 연혁 (43건)
일부개정1996. 10. 23 규칙제36호 / 1998. 1. 5 규칙 제 42호 / 1998. 2. 6 규칙 제 49호 / 1998. 9. 9 규칙 제 56호 / 1999. 3. 31 규칙 제 62호 / 1999. 6. 16 규칙 제 70호 / 1999. 12. 17 규칙 제 85호 / 2000. 2. 15 규칙 제 92호 / 2000. 3. 4 규칙 제 95호 / 2001. 2. 7 규칙 제 98호 / 2001. 2. 26 규칙 제101호 / 2001. 4. 25 규칙 제102호 / 2001. 12. 31 규칙 제113호 / 2002. 8. 23 규칙 제121호 / 2003. 4. 10 규칙 제135호 / 2003. 6. 23 규칙 제139호 / 2003. 7. 24 규칙 제140호 / 2003. 11. 20 규칙 제155호 / 2004. 8. 17 규칙 제164호 / 2005. 1. 14 규칙 제172호 / 2005. 3. 15 규칙 제175호 / 2005. 5. 4 규칙 제177호 / 2005. 7. 4 규칙 제180호 / 2005. 9. 23 규칙 제182호 / 2005. 11. 1 규칙 제184호 / 2006. 2. 16 규칙 제185호 / 2006. 7. 26 규칙 제189호 / 2007. 1. 5 규칙 제193호 / 2007. 4. 2 규칙 제198호 / 2007. 11. 1 규칙 제199호 / 2008. 2. 22 규칙 제202호 / 2008. 8. 4 규칙 제211호 / 2009. 7. 1 규칙 제223호 / 2009. 8. 13 규칙 제224호 / 2009. 12. 14 규칙 제229호 / 2010. 5. 4 규칙 제236호 / 2011. 4. 1 규칙 제245호 / 2011. 12. 26 규칙 제250호 / 2012. 6. 4 규칙 제257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 / 2013. 5. 24 규칙 제272호 / 2013. 12. 20 규칙 제279호 / 2013. 12. 30 규칙 제280호
전부개정 2014. 10 .20 규칙 제285호
제정·개정 연혁 (18건)
전부개정 2014. 12. 22 규칙 제287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 /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305호 / 일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306호 / 일부개정 2017. 2. 27 규칙 제316호 /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 / 일부개정 2018. 4. 11 규정 제167호(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규정) / 일부개정 2019. 6. 11 규정 제170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 / 일부개정 2023. 10. 1 규칙 제378호 / 일부개정 2023. 10. 20 규칙 제381호 / 일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384호 / 일부개정 2024. 3. 5. 규칙 제394호 / 일부개정 2024. 4. 1. 규정 제200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4. 11. 20. 규칙 제402호 / 전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 / 일부개정 2025. 12. 11. 규칙 제419호 / 일부개정 2026. 6. 29. 규칙 제425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1996. 7. 18 ] 규칙 제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직제규정에서정하는조직의하
부조직과사무분장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조직) 연구원의조직은[별표1]과같고, 조직별정원은[별표2]와같다. 다만, 특정과제
연구및현안대응을위하여일시적인TF(Task Force)팀을둘수있으며, 세부운영사항은 원장이따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제규정에서정하는조직의하부조직과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연구원의
타규정이정하는것이외에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사무분장
제4조(연구기획실)
①연구기획실의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부와 성과확산부를 둔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6.6.29.)
②기획조정부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26.6.29.)
1. 연간및중장기사업계획
2. 조직및인력계획수립
3. 예산기획및중장기재정계획수립
4. 경영평가, 의회및기관협력
5.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6. 연구사업기획, 조정및관리
7. 기타사업기획및조정등에관한업무
③성과확산부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26.6.29.)
1. 홍보전략, 언론홍보및SNS
2. 정책세미나및지역현안토론회
3. 보고서교정교열및출판물발간
4. 기타사업성과확산에관한업무
제5조(인구사회연구실) ①인구사회연구실내에인구영향평가센터를둔다.
②인구영향평가센터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구영향평가연구
2. 인구인지예산연구
3. 인구관련사업평가
4. 인구관련정책연구
제6조(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①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내에기후환경정보센터를둔다.
②기후환경정보센터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기도기후환경정보플랫폼구축과운영
2. 기후위기적응정보구축과관리
3. 탄소중립정보구축과관리
4.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의작성과관리
5. 경기도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한정보구축과관리
6. 기타기후환경정보관련연구
제7조(북부발전연구실) ①북부발전연구실내에균형발전지원센터와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
터를둔다.
②균형발전지원센터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기도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
2. 균형발전사업평가체계마련및평가수행
3. 균형발전사업컨설팅및자문단운영
4. 경기도균형발전지표개발및정책연구
5. 경기도균형발전사업정보체계운영
③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기북부합리적규제개선방안관련연구
2. 경기북부지역발전비전및전략수립연구
3. 경기북부국제평화자유도시화전략연구
4. 경기북부발전을위한전문가포럼운영및현안대응연구
제8조(행정지원실) ①행정지원실의하부조직으로인사총무부, 재무관리부, 디지털경영부를두
고, 디지털경영부에는정보화운영팀을둔다. (개정2026.6.29.)
②인사총무부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26.6.29.)
1. 이사회, 제규정
2. 채용·임용관리
3. 평가·승진·보직관리
4. 보수·급여·퇴직금
5. 복리후생제도
6. 복무·근태관리
7. 노무·노사관계및법무
8. 교육·인재개발(HRD)
9. 경영공시·통합공시및행정정보공개
10. 임원실운영, 원내행사, 관용차량, 공공구매
11. 기타인사총무에관한업무
③재무관리부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26.6.29.)
1. 예산결산및재무결산
2. 기금·출연금및기관재원의운용·관리
3. 지출및출납관리
4. 계약·입찰및조달관리
5. 수탁과제및사업비집행·정산
6. 세무·과세자료신고및결산공시
7. 기타재무에관한업무
④디지털경영부의사무분장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26.6.29.)
1. 디지털전환정책수립
2. 정보화전략기획
3. 정보시스템구축·운영및고도화
4. 정보보안체계수립및침해대응
5. 문서관리및기록물관리
6. 정보자료실운영및학술정보관리
7. 청사시설유지관리및에너지효율화업무
8. 자산취득·운용및물품관리
9. 산업안전보건관리및운영
10. 기타디지털경영에관한업무 부 칙(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 중“기획조정본부장”을“연구기획실장”으로하고, “기획조정본부”를“연구기획실”로
한다.
제13조 중“기획조정본부장”을“연구기획실장”으로한다.
②직원채용규칙[별표1] 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시 험 방 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정관 제26조 제1항의 임기제 직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서류전형 면 접 - 연 구 직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 접 행정직 신입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 접 경력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공무직 연구원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 접 행정원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 접
③연구직재임용규칙제7조중“기획조정본부장”을“행정지원실장”으로한다.
④직무연수시행규칙제12조중“기획조정본부장”을“연구기획실장”으로한다.
⑤비상임연구위원운영규칙제1조중“직제규정제6조의2”를“직제규정제9조”로한다.
⑥계약직운영규칙제1조중“제6조의2”를“제9조”로한다.
⑦여비지급규칙[별표1] 국내출장여비중직급란과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중직급란의
“본부장‧”을삭제한다.
⑧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제8조, 제9조, 제12조및제13조중“기획조정본부장”을“연구기 획실장”으로한다.
⑨정보자료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 ,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중“성과확산부”를“디지털경영부”로
한다.
제22조 중“기획조정본부장”을“행정지원실장”으로한다.
⑩간행물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 , 제13조, 제14조및제16조중“성과확산부”를“디지털경영부”로한다.
제11조 중“홍보·정보부”를“디지털경영부”로한다.
⑪문서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 ,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및제51조중“성과확산부장”을“디지털경영부장”으
로한다.
[별표1] 분류기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서 명 문서기호 감 사 실 연 구 기 획 실 산 업 통 상 연 구 실 인 구 사 회 연 구 실 기 후 환 경 에 너 지 연 구 실 자 치 혁 신 연 구 실 도 시 주 택 연 구 실 모 빌 리 티 연 구 실 A I 연 구 실 북 부 발 전 연 구 실 미 래 전 략 연 구 실 인 사 총 무 부 재 무 관 리 부 디 지 털 경 영 부 감 사 연 구 산 업 인 구 환 경 자 치 도 시 모 빌 A I 북 부 전 략 인 사 재 무 디 지 털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총 괄 기 획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공 투 총 괄 평가 1 평가 2
⑫정보공개운영규칙[별표] 경영공시항목별공시기준내용중세부업무“사업계획및목 표”, “업무추진비집행내역”, “경영평가결과”의담당부서를각각“연구기획실”, “재무관리 부”, “연구기획실”로한다.
⑬공무용차량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 , 제8조, 제13조및제16조의“재무관리부”를“인사총무부”로한다.
[별표1] 중배정대상란의“북부자치연구본부”를“북부발전연구실”로한다.
부 칙(2025. 12. 11.)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문서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를다음과같이한다.
분류기호(제15조관련) 부 서 명 문서기호 감 사 실 연 구 기 획 실 산 업 통 상 연 구 실 인 구 사 회 연 구 실 기 후 환 경 에 너 지 연 구 실 자 치 혁 신 연 구 실 도 시 주 택 연 구 실 모 빌 리 티 연 구 실 A I 연 구 실 경 기 의 정 연 구 센 터 북 부 발 전 연 구 실 미 래 전 략 연 구 실 인 사 총 무 부 재 무 관 리 부 디 지 털 경 영 부 감 사 연 구 산 업 인 구 환 경 자 치 도 시 모 빌 A I 의 정 북 부 전 략 인 사 재 무 디 지 털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총 괄 기 획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공 투 총 괄 평가 1 평가 2
②비상임연구위원운영규칙제1조중“직제규정9조”를“직제규정제10조”로한다.
③자체감사규칙제1조중“직제규정제4조(조직) 제11항에따라”를“직제규정제3조(원장) 제4항에따라”로한다.
④계약직운영규칙제1조중“직제규정제9조”를“직제규정제10조”로한다. 부 칙(2026.6.29.)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문서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 , 제15조2항, 제41조1항, 제42조2항중“인사총무부”를“디지털경영부”로한다.
제32조 , 제42조2항중“인사총무부장”을“디지털경영부장”으로한다.
[별표1] 분류기호를다음과같이한다.
부 서 명 문서기호 감 사 실 기 획 조 정 부 성 과 확 산 부 산 업 통 상 연 구 실 인 구 사 회 연 구 실 기 후환 경 에 너 지 연 구 실 자 치 혁 신 연 구 실 도 시 주 택 연 구 실 모 빌 리 티 연 구 실 A I 연 구 실 북 부 발 전 연 구 실 미 래 전 략 연 구 실 인 사 총 무 부 재 무 관 리 부 디 지 털 경 영 부 감 사 기 획 성 과 산 업 인 구 환 경 자 치 도 시 모 빌 A I 북 부 전 략 인 사 재 무 디 지 털 공 공 투 자 관 리 센 터 총 괄 기 획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투 자 분 석 · 평 가 부 공 투 총 괄 평가 1 평가 2
[별표1] (개정2025.12.11., 2026.6.29.)
기 구 표(제2조관련) 원 장 감사실 미래전략연구실 인사총무부 부원장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관리부 행정지원실 디지털경영부 연 구 기 획 실 산 업 통 상 연 구 실 인 구 사 회 연 구 실 기 후 환 경 에 너 지 연 구 실 자 치 혁 신 연 구 실 도 시 주 택 연 구 실 모 빌 리 티 연 구 실 AI 연 구 실 경 기 의 정 연 구 센 터 북 부 발 전 연 구 실 정보화 운영팀 총 괄 기 획 부 투 자 분 석 부 투 자 분 석 부 기 획 조 정 부 성 과 확 산 부 인 구 영 향 평 가 센 터 기 후 환 경 정 보 센 터 균 형 발 전 지 원 센 터 경 기 북 부 특 별 자 치 도 연 구 센 터
[별표2] (개정2025.12.11.)
기구별정원(제2조관련) 구 분 정 원 비 고 계 원 장 부원장 감사실 각연구실(센터) 북부발전연구실 미래전략연구실 연구기획실 행정지원실
1-02. 위임전결규칙제2편 조직·인사 › 1. 직제규정
제정·개정 연혁 (39건)
일부개정 1996. 7. 18 규칙 제 31호 / 1999. 6. 16 규칙 제 74호 / 2000. 2. 15 규칙 제 93호 / 2001. 4. 25 규칙 제104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1. 6. 13 규칙 제108호 / 2002.12. 18 규칙 제126호 / 2003. 4. 1 규칙 제132호 / 2003. 7. 24 규칙 제151호 / 2004. 11. 1 규칙 제168호 / 2004. 12. 6 규칙 제170호 / 2005. 3.15 규칙 제176호 / 2005. 11. 1 규칙 제184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6. 7.26 규칙 제19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8. 2.22 규칙 제204호 / 2008. 8. 4 규칙 제212호 / 2008. 10.17 규칙 제215호 / 2010. 5. 4 규칙 제237호 / 2010. 12.14 규칙 제244호 / 2012. 6. 4 규칙 제258호 / 2012. 11. 8 규칙 제264호 / 2013. 1.11 규칙 제265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11.11 규칙 제274호 / 전부개정 2014. 12.22 규칙 제288호 / 일부개정 2015. 3. 16 규칙 제293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307호 / 일부개정 2016. 12.15 규칙 제312호(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 일부개정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8. 12. 31 규칙 제334호 / 일부개정 2019. 7. 19 규칙 제339호(근무성적평가규칙) / 일부개정 2023. 4. 14 규칙 제366호(근무성적평가규칙)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3.10. 1 규칙 제37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3.10.20 규칙 제381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3.11. 3 규칙 제383호 / 일부개정 2023.12.29. 규칙 제385호 / 일부개정 2024. 3. 5. 규칙 제394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원장의권한에속하는제문서결
재에관한전결사항과그절차를정하고그책임소재를명확히하여업무를신속케함을목 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따로정하고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위임기준) 원장은다른규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원의방침으
로확정된사항을구체화하기위한집행업무와일상적으로반복되는업무를부원장,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부서장(실장, 부장, 센터장. 단, 연 구실부설센터장제외)(이하“전결권자”라한다)에게위임한다. (개정2017.2.27., 2018.4.1., 위임전결규칙[1995. 4. 7 ] 규칙 제14호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6.1., 2023.10.20., 2023.11.3., 2024.3.5.)
제4조(전결사항) ①원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중경미하다고판단되는사안의업무처리를[별표]
의지정된전결권자에게처리하게한다.
②부원장직속으로연구본부장이없는연구실의연구본부장전결사항은부원장의결재를받아 야한다. (개정2023.11.3.)
③[별표]에기재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이와유사한전결사항에준하여해당전결권 자가전결처리할수있다. 다만, 전결권자를판단하기어려운사항은차상급자의결재를받 아야한다. (개정2023.11.3.)
제5조(전결권의제한) ①이규칙에의한위임전결사항이라하더라도그내용이중요하거나이
례적인사항은차상급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②원장이특별히지시한사항에대하여는이규칙에의한권한위임에도불구하고따로원 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③이규칙에의하여전결처리한사항이라도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차상급자에게그 사실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제6조(전결의책임과권한) 전결한사항에대하여는전결권자가그책임을지며그업무수행
에필요한권한을가진다.
제7조(권한의행사) 전결권자는정관, 규정및재방침에따라그권한을행사하여야한다.
제8조(협의) 위임전결사항중다른부서와관련되는사항은관련부서와협의하여야하며협의
를보지못한때에는의견서를첨부하여차상위권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제9조(전결권자부재시의결재) 전결권자부재시의전결사항은직제순위에의하여결재를받
아야한다. (개정2008.10.17)
제10조(위임사항에대한감독) 원장은수임자가처리한사항이관계규정에위반되거나부당하
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중지시킬수있다.
제11조(효력) 이규칙에의하여전결된문서는원장이결재한문서와동일한효력을가지며대
외관계는원장의명의로시행한다. 부 칙 이규칙은원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6. 7.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0.2.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4.2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6.1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12.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7.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11.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12. 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3. 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11.1) 이규칙은2006. 1. 1자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 7.2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 2.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10.1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5.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12.14) 이규칙은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6. 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경기개발연구원간행물관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대외주의의적용대상은연구원에서발간하는보고서로서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 정책현안분석과제등으로한다. 부 칙(2012.1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1.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3. 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9. 2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12. 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12. 3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7. 19) 이규칙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4. 14) 이규칙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2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1. 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3. 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개정96.7.18, 99.6.16, 2000.2.15, 2001.4.25, 2001.6.13, 2002.12.18, 2003. 4.1, 2003.7.24,
제정·개정 연혁 (12건)
2004.11.1, / 2004.12.6, / 2005.3.15, / 2005.11.1, / 2006.7.26, / 2008.2.22., / 2008.8.4., / 2010.5.4, / 2010.12.14, / 2012.6.4, 2012.11.8, 2013.1.11, 2013.2.1., 2013.11.11., 2014.12.22., 2015.3.16., 2016.9.21., 2016.12.15., / 2017.2.27., 2018.4.1.,2018.12.31., 2019. 7.19, 2023.4.14., 2023.6.1., 2023.10.1., 2023.10.20., 2023.11.3., / 2023.12.29.)
1. 기획조정본부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경영 기획 이 사 회
1. 이사임면에관한업무
2. 이사회개최계획및안건결정
3. 이사회결과보고 ○ ○ ○ 법인등기
1. 법인․이사등기및변경
2. 등기부등본및인감증명 ○ ○ 규 정
1. 규정안(제정, 개정, 폐지)작성
가. 정관및규정
나. 규칙
2. 제정및개폐원본의통보, 관리 ○ ○ ○ 심의위원회
1. 위원회위원임면
2. 회의소집및개최
3. 결과보고
4. 세부운영에관한사항 ○ ○ ○ ○ 각종위원회
1. 위원회위원임면
2. 위원회기본운영
가. 회의소집
나. 결과보고
다. 인사위원회및기금관리위원회 기본운영
3. 세부운영에관한사항 ○ ○ ○ ○ ○ 예 산
1. 예산편성지침결정
2. 예산요구서
3. 예산안작성
4.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의이월
6. 승인예산의통지
7. 자금수급계획
8. 예산배정
9. 실행예산편성
10. 예산전용
11. 예비비사용 ○ ○ ○ ○ ○ ○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인 사 인사운영
1. 인력충원
가. 부원장충원계획
나. 행정직충원계획
다. 채용세부계획수립및방침결정
라. 채용세부절차이행 ○ ○ ○ ○
2. 인사관리
가. 직원임면
나. 직원승진
다. 기타인사발령
라. 인사발령통지 ○ ○ ○ ○
3. 근무성적평정
가. 계획수립및결과보고
나. 평정실시 ○ ○
4. 기록관리및증명서발급
가. 인사기록및유지관리
나. 인사기록조회
다. 재직, 경력증명발급 ○ ○ ○
5. 정원외직원등인사관리
가. 정원외직원의인력운영계획수립
나. 초빙연구원, 연구원, 행정원, 비상임연구위원임면, 위촉, 연장, 해촉 ○ ○ 상 벌
1. 포상방침결정및계획수립
2. 포상후보자추천
가. 부원장
나. 본부장
다. 부서장
라. 직원
3. 포상대상자결정
4. 징계요구및처분 ○ ○ ○ ○ ○ ○ ○ 직원후생
1. 기본계획수립
2. 세부시행계획수립 ○ ○ 인적자원 개발
1. 교육훈련계획수립
2. 교육수강건의 ○ ○ 공적보험
1. 국민연금, 제보험등가입자자격관리
2. 보험료신고및징수관리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연구기획 연구사업기획
1. 연구사업총괄기획
2. 주요도정진단연구기획
3. 기초지자체주요사업진단기획
4. 현안정책사업기획
5. 중장기사업계획수립 ○ ○ ○ ○ ○ 연구사업계획 운영
1. 연구사업지침수립
2. 예비연구사업계획수립
3. 연구사업계획및예산수립
4. 연구사업계획변경
5. 연구사업계획보고
가. 중요한사항
나. 경미한사항 ○ ○ ○ ○ ○ ○ 조직및연구 인력계획수립
1. 조직및연구인력계획수립 ○ 연구과제사업 연구과제관리
1. 연구과제의선정
가. 기본·정책연구과제수행여부및연구책임자선정
나. 수탁연구과제의수행여부및연구책임자선정
다. 수탁연구과제의수행여부회신
2. 연구과제의변경
가. 중요한사항
나. 경미한사항(연구과제명의동의어,어순변경등)
3. 연구과제의평가
가. 질평가절차일정협의ㆍ조정등운영사항 (2019. 7.19)
나. 삭제(2019. 7. 19)
다. 연구결과만족도조사시행 ○ ○ ○ ○ ○ ○ ○ ○ 연구위원회
1. 위원회위원임면
2. 위원회운영
가. 안건작성․협의․결정및회의소집
나. 결과보고
3. 세부운영에관한사항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성과관리 경영평가
1. 경영평가실적보고서작성
2. 경영평가실적관리
3. 경영평가결과보고및기관성과급지급계획수립
4. 경영평가결과개선계획수립및후속조치보고 ○ ○ ○ ○ 성과포상
1. 우수연구성과추천및선정 ○ 연구성과평정
1. 기본계획수립
2. 직무성과기술서확정및평가실시
3. 결과보고 ○ ○ ○ 이슈분석 이슈분석
1. 이슈분석동향조사분석
2. 이슈분석대응관리 ○ ○ 홍보 홍보기획 및제작
1. 홍보사업기획
2. 보도자료작성
3. SNS 운영및관리
4. 연구원CI 제작및관리
5. 연구원상표권등록및관리
6. 홍보물제작 ○ ○ ○ ○ ○ ○ 언론홍보
1. 사전보고
2. 광고의뢰 ○ ○ 정보자료 정보자료 관리
1. 장서현황보고
2. 자료의망실및폐기처분
3. 전자도서관개편
4. 정보관리위원회
가. 회의소집및운영
나. 결과보고 ○ ○ ○ ○ ○ 간행물 관리
1. 간행물기증⋅교환
2. 간행물대외주의등록및해지
3. 간행물판매실적보고
4. 간행물관련타기관과의협조 ○ ○ ○ ○ 출판관리
1. 보고서편집지침수립
2. 보고서표지디자인및편집지침변경 ○ ○ 전산 전산관리
1. 정보시스템및전산화계획
2. 홈페이지개편
3. 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기능개선
4. 네트워크운영및보안관리
5. 전산장비관리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총 무 문서관리
1. 문서의통제
2. 보존문서의인계
3. 보존문서의폐기 ○ ○ ○ 인장관리
1. 인장의각인및폐기
2. 인장의등록및관리
가. 법인인감및사용인감
나. 직인 ○ ○ ○ 제안제도
1. 제안사항채택
2. 제안사항시행 ○ ○ 일반행사 및의전
1. 기본계획수립
2. 세부시행계획 ○ ○ 시설 및 물품 청사관리
1. 청사운영기본계획수립
2. 세부시행에관한사항
3. 출입시스템관리 ○ ○ ○ 물품 관리
1. 물품구매
2. 물품보관
가. 재고품
나. 일반공용품
다. 부서공용품
3. 재물조사
가. 계획수립
나. 결과보고
4. 불용품처리 ○ ○ ○ ○ ○ ○ ○ 차량 관리
1. 차량구입계획
2. 차량유지․관리
3. 차량폐기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회 계 결 산
1. 외부감사계획및실시
2. 결산보고서 ○ ○ 수 입
1. 세입의징수및취소결정
2. 반납금의여입
3. 과오납금의반환 ○ ○ ○ 지 출
1. 지출결의서에의한지출
2. 현금출납부정리
3. 특별연구장려금지급 ○ ○ ○ 장부관리
1. 징수부
2. 지출원인행위부
3. 현금출납부
4. 비품출납부
5. 소모품대장 ○ ○ ○ ○ ○ 계 약 수탁 용역 계약
1. 외부용역입찰참가
2. 수의시담(가격협상)
3. 계약체결및변경
4. 사업비신청및선금급지급
5. 완료계 ○ ○ ○ ○ ○ 공통 사항 타기관 업무협조
1. 정책과관련된중요사업협의
2. 학술용역검토의견회신
3. 기관과의일반적협의
4. 경미한사항의검토의견·이첩·회신·통지,자료 제공, 요청, 보고등
5. 단체가입방침결정
6. 자매관계수립결정 ○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공통사항 인 사
1. 직원의업무분장지정(보직자는제외)
2. 업무인계인수
가. 부원장
나. 본부장
다. 부서장
라. 직원
3. 채용
가.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계약직원등채용협조요청
나. 일시사역인부사역건의 ○ ○ ○ ○ ○ ○ ○ 복 무
1. 근무상황관리(결근, 조퇴, 외출, 시간외및 공휴일근무)
가. 부원장
나. 본부장
다. 부서장
라. 직원
2. 국내출장․대외활동신청및복명
가. 타기관용역참여및겸직
나. 부원장
다. 본부장
라. 부서장
마. 직원 ○ ○ ○ ○ ○ ○ ○ ○ ○
3. 국외출장 ○
4.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가. 부원장
나. 본부장
다. 부서장
라. 직원 ○ ○ ○ ○ 원인 행위(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만원이하
나. 1,000만원이하
다.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라.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마. 3,000만원초과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100만원이하
나. 500만원이하
다.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라.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마. 2,000만원초과
3. 업무추진성경비
가. 50만원이하
나. 50만원초과(단, 보직자의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해당보직자의전결임) ○ ○ ○ ○ ○ ○ ○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대외 협력 정책세미나
1. 개최계획수립
2. 세부시행계획수립
3. 결과보고 ○ ○ ○ 위원회·포럼
1. 개최계획수립
2. 세부시행계획수립
3. 결과보고 ○ ○ ○ 대외연구 교류
1. 연구교류·협력계획수립
2. 세부시행계획수립 ○ ○ 대외활동
1. 대외활동경비지원지침수립
2. 출강및겸임교수승인
3. 각종위원회추천 ○ ○ ○ 공통사항 인 사
1. 직원의업무분장지정(보직자는제외)
2. 업무인계인수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원
3. 채용
가.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계약직원등채용 및위촉협조요청
나. 일시사역인부사역건의 ○ ○ ○ ○ ○ ○ 복 무
1. 근무상황관리 (결근, 조퇴, 외출, 시간외및휴일근무)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원
2. 국내출장․대외활동신청및복명
가. 타기관용역참여및겸직
나. 본부장
다. 부서장
라. 직원
3. 국외출장및복명
4.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원 ○ ○ ○ ○ ○ ○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 결 권 자 이 사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원 장 공통사항 포 상
1. 포상후보자추천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원 ○ ○ ○ 원인행위 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0만원이하
나.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다. 2,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라. 3.000만원초과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500만원이하
나. 5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다.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라. 2,000만원초과
3. 업무추진성경비
가. 50만원이하
나. 50만원초과 (단, 보직자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해당 보직자의전결임) ○ ○ ○ ○ ○ ○ ○ ○ ○ ○
2. 연구본부․연구실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연구기획 연구사업계획 수립
1. 예비연구사업계획제출
2. 연구사업계획변경
3. 연구사업계획보고
가. 중요한사항
나. 경미한사항 ○ ○ ○ ○ 연구과제 사업 연구과제의수행
1. 연구과제의착수(연구위원회심의제외사항)
가. 기본‧정책‧수탁과제연구계획서제출
나. 위탁정책과제계약체결요청(집행건의)
2. 연구과제의변경
가. 연구과제명의변경
나. 실행예산의목간조정
다. 연구기간의연장또는중지
라. 경미한사항
3. 연구과제의수행
가. 위탁업체선정을위한평가위원회구성및개최
나. 설문․현장조사계획수립및결과보고
다. 자문회의개최및결과보고
라. 보고회개최및결과보고
4. 연구과제의평가
가. 연구평가심의회구성및개최
나. 위탁정책과제보고회심의위원회구성및개최
다. 수탁연구과제원내보고회개최
라. 결과보고(회의참석수당집행건의)
5. 연구과제결과보고 ○ ○ ○ ○ ○ ○ ○ ○ ○ ○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연구과제 사업 연구위원회
1. 연구위원회심의신청
2. 연구위원회서면심의
가. 개최건의
나. 결과보고 ○ ○ ○ 학술지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소집및운영
2. 결과보고 ○ ○ 이슈분석 이슈분석 1.이슈분석연구과제수행 ○ 정책포럼․ 위원회운영
1. 정책포럼․위원회분과운영계획수립
2. 주제․내용사전협의및개최
3. 결과보고 ○ ○ ○ G I S GIS 운영
1. GIS 사업계획수립
2. 시스템유지보수
가. 중요한사항
나. 경미한사항 ○ ○ ○ GIS 지원
1. GIS 데이터타기관과의협조
가. 공공기관사용자등록
나. 자료협조
2. GIS관련기술교육
가. 기술교육계획수립
나. 결과보고
3. 데이터 및업무지원 ○ ○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공통사항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1. 학술용역검토의견회신
2. 기타검토의견․자료제공․요청․협의․보고등
가. 중요한사항
나. 경미한사항 ○ ○ ○ 인 사
1. 직원의업무분장지정(보직자는제외)
2. 업무인계인수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 원
3. 채용및위촉
가.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계약직원등채용및 위촉협조요청
나. 일시사역인부사역건의 ○ ○ ○ ○ ○ ○ 복 무
1. 근무상황관리(결근, 조퇴, 외출, 시간외및휴일근무)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원
2. 국내출장․ 대외활동신청및복명
가. 타기관용역참여및겸직
나. 본부장
다. 부서장
라. 직 원
3. 국외출장및복명
4.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원 ○ ○ ○ ○ ○ ○ ○ ○ ○ ○ ○ 포 상
1. 포상후보자추천
가. 본부장
나. 부서장
다. 직 원 ○ ○ ○ 구 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원 장 부 서 장 본 부 장 부 원 장 연구과제의 예산집행품의
1. 공사·용역·수리·수선
가. 100만원이하
나. 1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다. 1,0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라. 3.000만원초과
2. 물품매입·제조·기타
가. 100만원이하 (연구과제관련30만원이하의물품구입은연구책임전 결)
나. 100만원초과1,000만원이하
다. 1,000만원초과2,000만원이하
마. 2,000만원초과
3. 업무추진성경비
가. 30만원이하
나. 30만원초과 (단, 보직자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해당보직자의전 결임) ○ ○ ○ ○ ○ ○ ○ ○ ○ ○
1-03. 위원회 운영규칙제2편 조직·인사 › 1. 직제규정
제정·개정 연혁 (20건)
일부개정 2003. 12. 1 규칙 제156호 / 2005. 3. 15 규칙 제175호 / 2005. 9. 29 규칙 제183호 / 2007. 3. 8 규칙 제196호 / 2010. 3. 2 규칙 제232호 / 2012. 6. 4 규칙 제259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5. 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3. 13 규칙 제282호 / 2014. 10. 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7. 2. 27 규칙 제317호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9. 5. 15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9. 7. 9 규칙 제339호(근무성적평가규칙)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8. 12. 규칙 제4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정관제29조의위원회와기타위원
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연구원주요사업의 효율적수행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2.6.4., 2015.4.7)
제2조(적용범위) 본규칙은다음각호의위원회를제외한모든위원회에적용한다.
1. 인사위원회
2. 기금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종류) ①연구원의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연구위원회
2. 심의위원회
3. 기타위원회
②각위원회는‘소회의’를둘수있다
제4조(설치절차) 제3조제①항제3호의규정에의한기타위원회의설치가필요할때에는아
래각호의사항을첨부하여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위원회의명칭
2. 위원회의목적
3. 위원회존속기간
4. 위원장및위원구성계획 위원회 운영규칙[ 2003. 7. 24 ] 규칙 제144호
5. 운영방법(의결정족수, 소집절차등)
6. 위원회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및확보계획
7. 기타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
제5조(예산지원) 해당위원회운영에소요되는예산은예산의범위내또는외부로부터의예
산지원이있는경우에는동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으며, 지원금액․ 기준․방법등은연구원제규정을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해체) 위원회는아래의각호에해당할때는해체된것으로본다.
1. 최초존속기간이만료되었을때. 다만, 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원장의승인을얻어연 장할수있다.
2. 위원회의목적이달성되거나상실되었을때
3. 위원회의운영이본래의목적을벗어나운영된다고원장이판단하여해체를결정할경우
제6조의2(재심의요구) 원장은위원회의의결내용에대하여재심의할것을요구할수있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07.3.8)
제6조의3(위원의제척) 위원회의부의사항과이해관계가있는당해위원은안건심의에참여할
수없다. 단, 제척위원이라도의결정족수미달시에는위원장의결정으로참여할수있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07.3.8)
제7조(규정의준용) 이규칙에서규정하는것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연구원의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위원회
제8조(연구위원회의설치) ①질높은연구를위해연구업무의기획, 지도, 평가등중요사항
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연구원에연구위원회를둔다.
②연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2003.12.1)
③위원장은부원장이되며, 위원은연구기획실장, 원장이위촉하는약간명의선임직위 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연구기획실업무담당자를간사로임명하여위원회의서무와 그밖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무를하게할수있다.(개정2003.12.1, 2005.3.15, 2007.3.8,
제정·개정 연혁 (2건)
2012.6.4., 2013.2.1., 2013.5.24., 2014.3.13., 2014.10.20., 2014.12.22., 2017.2.27., 2018.4.1., 2019.6.11., / 2023.6.1., 2025.6.30.)
④위원장의사고시에는연구기획실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개정2005.3.15, 2007.3.8.,
제정·개정 연혁 (1건)
2013.2.1.,2014.3.13., 2014.12.22.,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제9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연구기획및지도
2. 경기도및시군정책연구수요모니터링
3. 연구원의중장기연구계획수립및자체연구사업계획심의
4. 수탁과제등기타연구사업계획심의
5. 연구성과및연구자에대한평가
6. 기타위원장이필요에따라부의하는사항
제10조(소집과의결) ①연구위원회는다음의경우에소집한다.
1. 원장및위원장의요청이있을때(개정2007.3.8)
2. 위원3분의1 이상의요청이있을때
②연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 며, 필요시에는서면심의로의결할수있다. 다만, 서면심의의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 성으로의결한다. (개정2010.3.2., 2017.2.27)
제11조(의결내용의보고) 연구위원회의의결사항은원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삭제2019.7.19)
제3장 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설치) ①연봉제에관한세부사항, 규정의제정․개폐등중요사항을심
의하기위하여연구원에심의위원회를둔다(개정2012.6.4., 2025.8.12.)
②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부원장이되며, 위원은연구기획실장, 직원과반수이상이참여하는노동조합 이추천하는자및원장이위촉하는약간명으로하고, 위원장은해당업무실무자를간사 로임명하고위원회의서무와그밖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무를하게할수있다. 단, 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개정2003.12.1, 2005.3.15, 2005.9.29, 2007.3.8,
제정·개정 연혁 (1건)
2012.6.4., 2013.2.1., 2014.12.22.,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④위원장의사고시에는연구기획실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개정2005.3.15, 2007.3.8.,
제정·개정 연혁 (1건)
2013.2.1., 2014.12.22.,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제14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개정2012.6.4)
1. 삭제(2025.8.12.)
2. 삭제(2025.8.12.)
3. 보수규정에명시되지않은연봉제에관한세부사항
4. 규정의제정․개폐에관한사항
5. 삭제(2025.8.12.)
6. 기타위원장이필요에따라부의하는사항
제15조(소집과의결) ①심의위원회는다음의경우에소집한다. (개정2012.6.4)
1. 원장및위원장의요청이있을때(개정2007.3.8)
2. 위원3분의1 이상의요청이있을때
②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서면심의로의결할수있다. 다만, 서면심의의경우재적위원과반 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2012.6.4., 2017.2.27)
제16조(심의결과의보고) 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는원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개
정2012.6.4)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폐지) 각종위원회설치규칙및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칙은이를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이전‘연구자문위원회, 자체연구심의위원회,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은‘연구위원회’에서, ‘채용전형위원회, 재임용심의위원회, 연봉제심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은‘심의위원회’에서각각심의․의결된것 으로본다. 부 칙(2003.12.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3.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9.2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7. 3. 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3. 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6. 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경기개발연구원직원채용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심의․의결한다”를“심의한다”로한다.
②경기개발연구원연구직재임용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 및제6조중“심의․의결한다”를“심의한다”로한다.
제4조 중“위원회의의결을생략할수있다”를“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로한다.
제6조 의제명을“(심의의결사항)”에서“(심의사항)”으로한다.
제8조 중“의결결과를”을“심의결과를”로한다.
제9조 중“의결정족수”를“의사정족수”로한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5. 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3. 1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7. 1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8. 1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4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제2편 조직·인사 › 1. 직제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 2023. 6. 1 ] 규정 1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6조에의한 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원장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원장 응모자에 대한 심사 및 원장후보자 추천
3. 원장 연임에 대한 심의
4. 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및운영) ①연구원은 원장의 임기만료와 기타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와 도의 회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③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연구원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경기도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 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이사회가추천하는위원선정) ①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학계, 경제계, 언
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7야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선임직 이사 중 노동이사는 제외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며, 위 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제척, 기피, 회의에 대한 사항을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스스로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7조(후보자모집방법의결정) ① 추천위원회는 연구원 정관 제16조에 따라 원장후
보자를 공개 모집해야하며, 원장후보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1항의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 · 인재추천· 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 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 하여 의뢰한다.
제8조(공개모집에의한원장후보자모집) ①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경기
도와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하여 야 한다. 다만, 재공고 등 신속한 선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단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공개모집 방법으로 원장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선임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면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선임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때에 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의자격요건)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① 정관 제18조 해당하는 자는 원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연구원 임원은 해당시기 당해 원장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연구원 임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연구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연구원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제11조(제출서류) 원장후보자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연구실적목록 (별지 제4호 서식)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심사를 위해 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심사절차및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 인원의 적정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 다.
③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 점수를 위원별 산술평균점수로 결정하되, 위원별 최고·최저점수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④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원장후보 응모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 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를 한다.
⑤ 원장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원장후보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연구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장후보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 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공모를 했음에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범죄사실 조회 등을 통해 정관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후 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원장의연임심사절차및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연구원 원장
이 연임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 사항을 고려하여 면접을 통해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 무와 책임의 이행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 행 실적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 가 결과
② 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장 연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에게 임명을 요 청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장 연임이 부결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원 장 추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추천된후보자가 정관 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원장후보자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무처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구
원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의 추천위원회 소집 및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추천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록작성및비밀유지)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위원 또는 지원자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대상 에서 제외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지원자 심사과정 등에서 알게된 추천위원회 명단 등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수당등)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연구원 「회의수당 지급규칙
」 별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등에 따른다.
부 칙(2023. 6 . 1.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장의 자격 요건 ※ 구체적 자격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관련 분야라 함은 자치분권, 도시, 주택, 경제, 사회, 교통물류, 생태환경, 정책 등 해당분야에 관한 폭넓은 지식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구 분 세 부 사 항 포괄적 자 격 요 건 ◦경기도정 및 국가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 및 경험이 풍부한 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구체적 자 격 요 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한자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재)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본인은 (재)경기연구원 원장공모에 응하기 위하여 아래와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경기연구원 ( ) 접수번호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주민 번호 - 주소 전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 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평점/만점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면제시 사유 : ) 군별 계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뒷면)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지원동기, 업무추진능력,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항목별 자유롭게 작성
2022. . . 작성자 : (서명 必)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증 ▸글자크기는 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경기연구원의 비전과 전략, 책임 경영의 직무수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항목 별로 구분하여 작성
20. . . 작성자 : (서명 必)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자유롭게 작성하되 글자크기는 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연구실적 목록 ○ 논 문 일련 번호 논 문 제 목 공동 수행여부 (단독/공동) 학술(학회)지명 발표기관 및 발표일자 논문구분 (SSCI, 국내, 국외 등) ○ 연구보고서 일련 번호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본인의 책임업무 ○ 저서, 특허 등 기타실적 일련 번호 제 목 발표일자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원장 후보자 추천서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 회 운영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 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 별첨 1: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 원 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 별첨 1 > 원장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별첨 2 > 원장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 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6호서식]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원장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2○.○.○(월) 10:00, 회의실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경기도 /기타 인터넷 등(202○.○.○~○.○), 연구원 홈페이지(202○.○.○~○.○) ○ 각종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2○.○.○부터 202○.○.○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경기도 /기타 인터넷 등(202○.○.○~○.○), 연구원 홈페이지(202○.○.○~○.○) ※ 접수기간 : 202○.○.○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경기도 추천 학 계 〃 경제계 〃 언론계 경기도의회 추천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원장 채용 ( 전형) 심사를 행함에 있어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응시자 인적사항, 심사위원명단 및 결과 등)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미 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는 법적인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응시자와 제척사유 유무 ● 담당자로부터 상기 유의사항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받지않음 □ 받음 □ . . . 위 서약자 (인)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제 척 사 유 있음 없음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공동연구수행, 논문공동저자,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 의뢰 유무
2.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제2편 조직·인사
제정·개정 연혁 (6건)
일부개정 2018. 12. 1 규정 제168호 / 2019. 1. 9 규정 제169호 / 2020. 4. 1 규정 제172호 / 2020. 8. 25 규정 제176호 / 2021. 4. 1 규정 제179호 / 2023. 10. 1 규정 제193호(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정관제25조의2 규정에의하여경기도의공공투자사업에대한전문
적·객관적·효율적관리를전담하기위하여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에부설기관으로 설치된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규정은센터에한하여독립적으로적용한다.
②이규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연구원의제규정을적용한다.
③센터운영에필요한지침및기준등의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제1조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투자심사대상사업의사전검토
2. 지방재정영향평가대상사업의사전검토
3. 민간투자사업의타당성․적격성조사및지원
4. 재정사업평가
5. 공공투자사업등과관련된연구·교육
6. 3호내지5호와관련된수탁사업
7. 그밖에도지사가공공투자사업의전문적·객관적결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및정원) ①센터의하부조직및업무분장은[별표1], 정원은[별표2]와같다.
②센터에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및타당성검수위원회를둘수있으며,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5조(소장) ①센터의장으로소장을두며, 원장이임면한다.
②소장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으며, 근무상한연령은만65세(공개채용대상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2018. 4. 11 ] 규정 제167호 자에한함)로한다. (개정2018.12.1.)
③소장은이규정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센터를대표하며, 업무를총괄한다.
④소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선임부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센터의위임전결사항은연구원의위임전결사항을준용한다.
제3장 인사 및 보수
제7조(임용자격의기준) 센터직원의임용자격기준은[별표3]와같다
제8조(임용형태및방법) ①센터직원의임용은원장이행하며, 인사복무규정중투자분석직
은연구직, 행정직은행정직의임용방법에의한다. (개정2023.10.1.)
②센터직원의근무평가및투자분석직의재임용에대해서는연구원규정을준용한다.
제9조(보수및처우) ①소장과투자분석직의보수는연구원보수규정중연구직의규정을적용하
고, 행정직의보수는연구원보수규정중행정직규정을적용한다. (개정2023.10.1.)
②센터직원의직급별보수및처우에관한적용기준은다음과같다.
1. 소장은부원장급상당
2. 선임투자분석위원가급은선임연구위원가급상당
3. 선임투자분석위원나급은선임연구위원나급상당
4. 투자분석위원가급은연구위원가급상당
5. 투자분석위원나급은연구위원나급상당
6. 투자분석원은연구원급(정규직) 상당
7. 행정직(직급별)은행정직(직급별) 상당(개정2023.10.1.)
③성과연봉및성과상여금의지급인원및지급액비율은연구원규정을준용한다.
제4장 예 산
제10조(예산및회계) ①센터의예산및회계처리는독립체제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센터예산은재무회계규정제3조에따라구분운영한다. (개정2020.8.25.)
③제1항에필요한사항은연구원의규정을준용하여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5장 문 서
제11조(문서관리) 센터의문서는원장명의로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따른문서는센터장명
의로시행한다.
제12조(인장관리) 원장은별도의지침으로센터운영에필요한인장을비치․사용․관리할수있다.
부 칙(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의[별표1] 조직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2018. 12.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8. 25)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하부조직및업무분장 소 장 타당성 검수위원회 운영위원회 총괄기획부 투자분석·평가1부 투자분석·평가2부 부서명 담당업무 총괄기획부 사업계획, 위원회운영, 공공투자사업심사제도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관련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집행, 홍보·자료관리등총괄 투자분석·평가1부 예비타당성조사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지원 투자분석·평가2부 재정사업평가및지원, 중앙투자심사지원, 민간투자사업조사및지원
[별표2] (개정2020.4.1., 2021.4.1., 2023.10.1.)
정 원 직 급 정 원 비고 계 소 장 투자 분석직 선임투자분석위원가급 선임투자분석위원나급 투자분석위원가급 투자분석위원나급 투자분석원 행정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본원과센터의행정직정원은통합운영(근무하는본원또는센터에서보수지급)
[별표3] (개정2018.12.1., 2019.1.9., 2023.10.1.)
임용자격기준
1. 소장및투자분석직 직급 임용자격기준 소장
가. 공모직위에대한이해도와조직운영능력, 대외적대응능력등이탁월한자
나. 연구원에서선임투자분석위원급또는선임연구위원급으로근무한자
다. 위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선임투자분석위원 ‘가’급
가. 4년제대학정교수자격자또는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로서13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 가진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등자격을취득한후13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다.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선임투자분석위원 ‘나’급
가. 4년제대학정교수자격자또는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로서8년이상해당분야 경력을가진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등자격을취득한후8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다. 석사학위소지자로서13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라.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투자분석위원‘가’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로서3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등자격을취득한후3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다. 석사학위소지자로서8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라.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투자분석위원‘나’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등자격을취득한자
다. 석사학위소지자로서5년이상해당분야경력을가진자
라.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투자분석원
가. 해당분야석사학위소지자
나. 상기항과동등한자격이나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
2. 행정직임용자격기준은연구원인사복무규정의행정직임용자격기준과같다.
3. 인사복무규정제2편 조직·인사
제정·개정 연혁 (57건)
일부개정 1995. 12. 12 규정 제 11호 / 1996. 12. 9 규정 제 22호 / 1997. 12. 19 규정 제 26호 / 1998. 2. 27 규정 제 30호 / 1998. 12. 22 규정 제 35호 / 1999. 2. 4 규정 제 37호 / 1999. 5. 29 정관 제 15호 / 1999. 5. 29 규정 제 43호 / 2000. 1. 12 규정 제 48호 / 2000. 12. 30 규정 제 52호 / 2001. 4. 6 정관 제 15호 / 2001. 4. 6 규정 제 55호 / 2001. 12. 24 규정 제 60호 / 2002. 8. 23 규정 제 65호 / 2002. 12. 11 규정 제 68호 / 2003. 2. 26 규정 제 70호 / 2003. 7. 10 규정 제 74호 / 2003. 12. 10 규정 제 79호 / 2004. 4. 1 규정 제 81호 / 2004. 7. 30 규정 제 86호 / 2004. 11. 24 규정 제 89호 / 2005. 3. 5 규정 제 91호 / 2005. 6. 24 규정 제 93호 / 2005. 12. 20 규정 제 95호 / 2006. 12. 21 규정 제101호 / 2008. 11. 24 규정 제111호 / 2009. 4. 6 규정 제113호 / 2009. 12. 3 규정 제118호 / 2010. 12. 1 규정 제126호 / 2011. 9. 23 규정 제131호 / 2011. 12. 2 규정 제136호 / 2012. 3. 28 규정 제141호 / 2012. 12. 7 규정 제144호 / 2013. 1. 25 규정 제146호(직제규정) / 2013. 3. 21 규정 제147호 / 2013. 12. 4 규정 제148호 / 2014. 12. 17 규정 제150호 및 제151호(직제규정) /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 2016. 12. 24 규정 제154호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7. 6. 26 규정 제161호 / 2018. 4. 1 규정 제164호(직제규정) / 2019. 6. 11 규정 제170호(직제규정) / 2020. 4. 1 규정 제173호 / 2022. 7. 4 규정 제183호 / 2023. 6. 1 규정 제187호 / 2023. 8. 24 규정 제192호 / 2023. 10. 1 규정 제194호 / 2023. 12. 4 규정 제198호 / 2024. 7. 15 규정 제202호 / 2024. 11. 30 규정 제205호 / 2025. 4. 1 규정 제207호 /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 2025. 11. 19 규정 제211호 / 2025. 12. 11 규정 제212호(직제규정) / 2026. 4. 15 규정 제213호(직제규정) / 2026. 4. 15 규정 제214호
인사복무규정[1995. 2. 10 ] 규정 제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직원에적용할인사관
리에관한기준을정하여그공정성을기함과아울러연구원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이규정(規程)은본문에특별한규정(規定)이없는한정관제12조에명시된
임원을제외한연구원의모든직원에게적용한다. (개정2009.12.3)
제3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임용”이라함은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등인사관리에관한일체의발령을말한다.
2. “승진”이라함은하위직급에서상위직급으로임용되는것을말한다.
3. “승급”이라함은동일직급내에서하위호봉에서상위호봉으로임용되는것을말한다.
4. “전보”라함은동일직급내에서의보직변경을말한다.
5. “복직”이라함은휴직, 직위해제또는면직중에있는직원을직위에복귀시키는것을말 한다.
6. “직위”라함은1인의직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7. “직급”이라함은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말하며, 동 일한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 급여기타인사행정에있어서동일 한취급을한다.
8. “직렬”이라함은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상이한직급의군을 말한다. [전문개정2006.12.21.]
9. “임금피크제”라함은직원이일정연령에도달한시점부터정년까지보수를감액․조 정하는제도를말한다. (신설2016.12.24.)
제4조(직종및직급) ①직원의직종은연구직, 행정직, 공무직으로구분한다. (개정95.12.12,
제정·개정 연혁 (1건)
2000.12.30, 2001.12.24, 2004.7.30., 2005.3.5., 2023.10.1., 2023.12.4.)
②연구직의직급은선임연구위원‘가’급, 선임연구위원‘나’급, 연구위원‘가’급, 연구위원‘나’급으 로한다. (개정95.12.12, 97.12.19, 99.5.29, 2009.12.3., 2023.12.4.)
③행정직의직급은1급내지7급으로한다. (개정95.12.12, 99.5.29, 2000.1.12, 2001.4.6, 2001.12.24,
제정·개정 연혁 (1건)
2005.12.20., 2009.12.3., 2014.12.17., 2018.4.1., 2019.6.11., 2023.10.1.)
④공무직은연구(행정)지원, 행정지원등을직무로하며, 직급은연구원과행정원으로한다. (신설2023.12.4.)
⑤삭제(개정95.12.12, 97.12.19, 2001.12.24., 삭제2023.10.1.)
제4조의2(계약직직원등) ①정관제27조및직제규정제10조에의한계약직직원등이라함
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23.12.4., 2025.6.30., 2025.12.11.)
1. 초빙연구원이란전․현직대학교수및행정실무경력또는연구능력을갖춘자등원장 이필요하여채용한자를말한다. (개정2012.3.28)
2. 비상임연구위원이란특정과제의공동연구수행및중요연구과제의자문에응하도록하기 위하여원장이위촉한자를말한다.
3. 삭제(2023.12.4.)
4. 계약또는임시직원이란연구원의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원장이채용한자를 말한다. (개정2012.3.28)
②제1항각호의위촉및채용자격기준, 계약기간, 근무내용, 처우등에관한사항은원장이따로 정한다. [본조신설2006.12.21]
제2장 임 용
제5조(신규임용의원칙) 직원의신규임용은그자격, 시험성적, 연구실적, 경력, 특수자격(면허
등)과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한다.
제6조(신규임용의방법) ①직원의신규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한채용을원칙으로한다.
(개정2014.12.17.)
②공개경쟁시험에따른충원이곤란한직위․직무분야에대해서는동일한요건에해당하는 경력․자격을가진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시험공고를하여경쟁의방법으로채용하는경력경 쟁시험을통하여우수한전문인력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임용할수있다.(개정2014.12.17.)
③공개경쟁채용과경력경쟁채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및초빙연구원등정원외직원에대 한채용방법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개정2014.12.17.)
제7조(신규임용자격의기준) ①직원의신규임용자격기준은[별표1]과같다.
②직원의신규임용시경력산정은보수규정제5조[별표3]을준용한다. (개정98.12.22,
제정·개정 연혁 (1건)
2006.12.21)
제8조(임용권자) 모든직원은원장이임용한다. (개정2011.9.23)
[전문개정96.12.9, 2006.12.21]
제9조(임용의효력) ①연구직의임용은별지서식의고용계약에의한다.
②연구직최초임용시계약기간은1년이내로한다.
③임용기간이만료될때마다평가결과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재계약한다.
1. 평가결과3회연속상위25% : 5년이내(개정2011.9.23)
2. 최하등급평가시: 1년이내
3. 기타의경우: 3년이내
4. 평가결과3회연속최하등급을받은자는재임용하지않을수있다. (개정2011.9.23)
④제3항에도불구하고임용계약기간중평가결과3회연속최하등급을받은자는임용계약 을해지할수있다. (개정2011.9.23)
⑤제3항및제4항의평가및적용방법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개정2011.9.23)
⑥임용권자는제3항제4호및제4항에따라직원의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하지 아니할경우와계약기간중임용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해당계약기간만료30일전또는 임용계약해지30일전에그사실을해당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하며, 직원이사 직하고자할때에는30일전에사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1.9.23, 2012.3.28) [전문개정96.12.9, 2006.12.21.]
제9조의2 (공무직의
근로계약) 공무직의 근로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2.4.)
제10조(파견자에대한직위부여등) 임용권자는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국내
외교육훈련․연구기관또는기관․단체의직원을파견받아근무하게할수있으며, 파견된 자에게연구원직제상의직위를부여하거나특정한임무를부여할수있다. (개정2011.9.23)
제11조(파견) ①원장은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직원을국․내외의연
구기관또는기관․단체에파견할수있다. (개정2003.12.10., 2004.11.24., 2016.12.24)
②외국및국내파견자의복무에관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12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직원이될수
없다. (개정2012.3.28.)
제13조(구비서류) ①직원으로신규임용될자는임용되기전에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5.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정한의료기관이발행한것) 단, 최근2년이내국민건강보험공단의‘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대체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2.7.4.)
6. 사진(상반신탈모명함판)
7. 최종학위증명서
8. 학위별성적증명서각1부
9. 경력증명서각1부
10. 기타연구논문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
②채용신체검사관련비용은연구원의부담으로한다. (신설2022.7.4.)
제14조(수습기간) ①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을제외한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3
월이내의수습기간을거쳐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직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 거나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습기간을단축하거나면제할수있다. (개정99.2.4, 99.5.29, 2001.4.6., 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5.6.30.)
②수습기간중근무성적이양호한자를정규직원으로임용할때에는그초임일에소급하여 임용된것으로본다. [전문개정96.12.9]
제15조(개정2002.8.23,2003.7.10) 삭제(2006.12.21)
제16조(호봉산정) 신규임용자에대한호봉의산정은보수규정에의한다.
제17조(보직관리의원칙) 원장은소속직원에대하여그직급에상응한일정한직위를부여하
여야한다.
제17조의2(겸직) 원장은필요에따라직원의타기관겸직을명할수있다. (개정2025.4.1.)
[본조신설2006.12.21]
제17조의3(직무대리) ①보직자가직무를수행하기어려울경우, 직제순서에따른차하급자가
그직무를대리한다. 다만, 원장은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직무대리자를별도로지정할 수있다. (신설2025.4.1.)
②원장은필요에따라임용예정직급미달자를당해직위직무대리로임용할수있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4.1.)
③직무대리자의권한과책임, 처우등은대리하는해당직위에준하여적용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4.1.)
[본조신설2006.12.21]
제18조(직종의변경) 원장은필요시직원의근무경력, 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인사위원회
의심의를거쳐직종변경을행할수있다.
제3장 승진 및 승급
제19조(승진) ①직원의승진은제7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중에서근무성적과능력이우수한
자를임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연구및업무추진실적이탁월한자에대하여는승진소 요연수에불구하고임용권자가특별승진시킬수있다.
②승진은동규정제19조의2의근무성적평정과기타표창등에의하며이에대한구체적기 준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개정2003.7.10)
③직원이승진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기간동안당해계급에재직하여야한다.
1. 연구직(개정95.12.12, 97.12.19, 99.5.29, 2006.12.21, 2009.12.3)
가. 선임연구위원‘나’급에서선임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나. 연구위원‘가’급에서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다. 연구위원‘나’급에서연구위원‘가’급으로: 3년
라. 삭제(2023.12.4.)
마. 삭제(99.5.29) 2. 행정직 (개정95.12.12,
제정·개정 연혁 (7건)
2001.4.6, / 2001.12.24, / 2005.12.20., / 2006.12.21., / 2014.12.17., / 2018.4.1., / 2019.6.11., 2023.10.1.)
가. 삭제(2019. 6. 11)
나. 행정직2급에서1급으로: 5년
다. 행정직3급에서2급으로: 4년
라. 행정직4급에서3급으로: 4년
마. 행정직5급에서4급으로: 3년
바. 행정직6급에서5급으로: 2년
사. 행정직7급에서6급으로: 2년
3. 삭제(2023.10.1.)
④전항의직급별승진소요년수에는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및휴직기간과제21조제① 항제2호의승진제한기간은포함시키지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4항각호에따른기간, 징 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이법원의판결이나노동위원회의결정으로무효또는취소되는 경우징계처분기간및직위해제기간은전항의직급별승진소요년수에포함시킨다.(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09.12.3., 개정2023.10.1.)
제19조의2(근무성적평정) ①직원의인사관리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근무성적평정을실시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은상위자외에하위자또는동료간평가를할수있다.
③임용권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를승진, 특별승급, 연봉, 성과급지 급및보직관리등각종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다.
④근무성적평정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개정2006.12.21) [본조신설2003.7.10]
제20조(승급) ①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1년으로한다. (개정2012.3.28., 2023.8.24.)
②제24조에의한제안의채택이나근무성적이우수한자에대하여는특별승급시킬수있
다. 이에대하여는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③승급은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행한다. (개정2016.12.24.)
제21조(승진및승급의제한) 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승진에서제외한
다. (개정2009.4.6, 2012.3.28)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있는경우
2.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가. 강등․정직- 18월(개정2012.3.28)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3. 최근3년간근무성적평정결과평균점수가최하등급에해당되는자
②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자는승급에서제외한다.
③직원이징계처분을받은이후당해계급에서훈장․포장․도지사급이상의표창을받은 경우에는제1항제2호에서규정한제한기간의2분의1을단축할수있다.
④제1항제1호의휴직중에있는경우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승진및승급기간에산입한다. (신설2006.12.21.)(개정2011.9.23., 2024.7.15.)
1.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
2. 병역법및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어휴직 한기간
3. 硏究院의필요에의한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연구기관또는재외국 민교육기관에근무및외국유학을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4. 삭제( 2011.9.23 )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육아휴직기간및가족돌봄휴직(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4.7.15.)
[전문개정2003.7.10.]
⑤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를사유로승급을하지못한자가법원의판결이나노동위원회 의결정으로징계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이를승진및 승급기간에산입하여야한다. (신설2023.10.6.)
제4장 능력발전
제22조(훈련) 직원의담당직무와관련된학식, 기술및근무능력의배양을위한훈련또는재
교육의성적은인사관리에반영시킨다.
제23조(능률향상을위한시책) 원장은직원의근무능률의향상을위한보건, 체육, 안전및후
생에관한시책을강구한다.
제24조(제안제도) ①연구원운영의능률화를위한직원의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개발하고
이를채택하여연구원운영개선에기여하도록하기위하여제안제도를실시한다.
②제안제도에관한사항은별도로원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25조(포상) ①직원으로서연구원의발전에공적이있는자또는근무성적이탁월한자에대
하여는포상을한다.
②포상은표창장수여로써행하며예산의범위안에서부상을지급할수있다.
③포상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원장이행한다.
④(신설99.2.4) 삭제(2008.11.24)
제5장 복 무
제26조(복무원칙) ①직원은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
된다.
②직원직무상지득(知得)한비밀사항을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퇴직후에도또한 같다.
③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어떠한사례나증여및향응등을수수하여서는아니된다.
④직원은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비영리직무를겸직하거나대외활동을하고자할때 에는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2009.12.3.)
제26조의2(정치적중립유지및집단행위금지)
①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정치적중립을유지하여야한다.
②직원은연구원설립목적에위배되는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본조신설2016.12.24]
제27조(근무시간) ①1주간의근무일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로하며, 1일간의근무시간은9시
부터18시까지로한다(개정2004.4.1)
②중식시간은12시부터13시까지로한다.
③원장은직무등을참작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다.
④사용자는임신후12주이내또는32주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유산, 조산 등위험이있는여성근로자의경우임신전기간)에있는여성근로자가1일2시간 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8시 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1일근로시간이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 할수있다. (신설2016.12.24., 개정2025.4.1.)
⑤사용자는제4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 서는아니된다. (신설2016.12.24.)
⑥원장은직원이만12세이하또는초등학교6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 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에다음각호에따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 는경우등「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25.4.1.)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15시간이상이 어야하고35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1년이내로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가 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본문에따른육아휴직기간중사용하 지아니한기간이있으면그기간의두배를가산한기간이내로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4.1.)
3. 이밖의신청및절차에대한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 한법률」등관련법령에따른다. (신설2016.12.24., 개정2023.10.1., 2024.11.30.)
⑦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1일2회각각30분이상의유 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신설2016.12.24.)
⑧원장은임신중인여성직원이1일소정근로시간을유지하면서업무의시작및 종료시각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정상적인사업운영 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신설2023.10.1.)
⑨원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근로시간의단축을신 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하며, 자세한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을따른다. (신설2023.10.1.)
1. 직원이가족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경우
2. 직원이자신의질병이나사고로인한부상등의사유로자신의건강을돌보기 위한경우
3. 55세이상의직원이은퇴를준비하기위한경우
4. 직원의학업을위한경우
⑩원장은임산부와18세미만자를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 근로시키지못한다. 다만, 18세미만자및산후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 있는경우,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간과휴일에근로하게할수있다. (신설2024.11.30.)
제27조의2(유연근무) ①원장은직무의성질과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직
원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제27조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하여 근무하게할수있다.
②직원은제1항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근무일을변경하는근무(이하“유연근무”라한 다)를하려는경우원장에게신청할수있다.
③직원이제2항에따라유연근무를신청한경우원장은직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 면이를허가하여야하며, 유연근무를이유로그직원의보수․승진및근무성적평정등 에서부당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④유연근무실시의범위․유형․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본조신설2012.3.28]
제28조(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 원장은사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27조
의규정에도불구하고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개정 96.12.9)
제29조(결근등) 직원이개인사정으로출근하지못하거나지참, 조퇴및외출하고자할때
에는그사유를부서의장에게사전제출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사전에제출하지 못하였을때에는사후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06.12.21)
제30조(출장) ①부서의장의명을받아출장하는직원(이하“출장직원”이라한다)은해당직무
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사무(私務)로시간을소비해서는아니된다.
②출장직원은지정된출장기간내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 전 보, 기타의방법으로상사에게보고하여그지시를받아야한다.
③출장직원이용무를마치고귀원한때에는부서장에게복명하여야한다. (개정2001.12.24)
제31조(당직근무) ①원장은휴일또는근무시간외에화재, 도난, 기타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
당직근무를명한다.
②당직근무자는무단으로근무장소를이탈하거나당직근무에지장이있는행위를해서는아 니되며, 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원장이필요한경우제1항의당직근무를무인경비또는경비용역으로할수있다.(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04.4.1)
제32조(휴일) 유급휴일은다음과같다.
1.「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각호에해당하는공휴일 2.「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
3. 연구원의개원기념일
4. 그밖에원장이별도로지정하는날 [전문개정96.12.9, 2012.3.28]
제33조(휴가의종류) ①직원의유급휴가는연차휴가, 공가, 병가, 공상휴가, 특별휴가, 보상
휴가로구분한다.
②제1항의보상휴가는근로기준법제57조에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 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부여하는휴가를말한다.
③복무관리부서는직원이공가, 공상휴가, 특별휴가를사용할때휴가사유를확인할수있 는자료를요구할수있다. [전문개정96.12.9, 2023.10.1.]
제33조의2
삭제(2004.4.1) [본조신설96.12.9]
제34조(연차휴가) ①1년간8할이상근무한직원에대하여는15일의연차휴가를주어야한다.
②계속근무연수가1년미만인직원에대하여는1월간개근시1일의연차휴가를주어야한다.
③삭제(2019. 6. 11)
④3년이상계속근무한직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휴가에최초1년을초과하 는계속근무연수매2년에대하여1일을가산한연차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 가를포함한휴가일수는25일을초과할수없다
⑤제1항및제2항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 것으로본다. (신설2025.4.1.)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 휴업한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른육아휴직으 로휴업한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제1항에따른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사용하여단축된근로시간
5.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따른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하여단축된근로시간 [전문개정96.12.9, 2004.1.1]
제35조(연차휴가의허가) ①제34조의규정에의한연차휴가는직원의청구가있을때허가한
다. 다만, 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4.4.1)
②제34조의규정에의한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직원에대하여는연차수당을지급하고 연차휴가에갈음할수있다.(개정2004.4.1, 2012.3.28)
③제34조의규정에의한유급휴가는1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2004.4.1) [전문개정96.12.9]
제35조의2(연가일수의공제) ①결근일수와휴직일수는근로자의신청이있는경우, 이를연
차휴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법령에의한업무수행이나공무상부상으로휴직한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한다.(개정2004.1.1., 2019.6.11)
②육아휴직, 법령에의한업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를 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차일수에서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공제한다. 이경 우당해연도휴직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신설2006.12.21., 개정2019.6.11)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당해연도연차휴가일수 12(월)
③제1항의경우에있어서지참, 조퇴및외출3회는결근1일로본다(개정2006.12.21)
④제36조제1항에따른병가중연간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신설2023.10.1.)
제35조의3(연차휴가의사용촉진) 원장은유급휴가의사용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
였음에도불구하고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3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소멸된경 우에는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 귀책사유는직원에게있다.
1. 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6개월전을기준으로10일이내에직원각자의 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연차휴가계획서를제출하도 록한다. (개정2012.12.7)
2. 제1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도불구하고미사용휴가의사용을촉구받은날로부터10일이내 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연차휴가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2월전까지원장은미사용휴가의사용시 기를정하여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할수있다.
3. 재직기간중직원의연차휴가는회계연도단위로정산하며단, 퇴직시입사일기준으로산정한 휴가일수보다미달하는경우는그일수만큼정산한다. (개정2014.12.17., 2017.6.26) [본조신설2004.4.1.]
제35조의4(연차휴가이월·저축제도) ①직원은사용하지아니하고남은연차휴가일수를그해
의말일을기준으로이월·저축하여사용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이월·저축한연차휴가일수는이월·저축한다음연도부터5년이내에사용하 지않으면소멸된다.
③원장은직원의질병등불가피한사정을제외하고는소멸된저축연차휴가에대해서는연 차휴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④연차휴가의이월·저축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지침에따른다. [본조신설2023.10.1.]
제36조(병가) ①원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60일의범위에
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개정2016.12.24.)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②삭제(96.12.9)
③병가일이연간6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개정2023.10.1.)
④원장은직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한경우 에는연180일의범위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신설2016.12.24.)
제36조의2(공상휴가) 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
는산업재해보상보험령에의한요양기간까지공상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관계법령및규 정에의한일시보상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본조신설96.12.9]
제37조(공가) 원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
기간동안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 에참가하려할때
2. 공무에관하여국회․법원․검찰기타국가기관이소환한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하려할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한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따라건강진단을할때(신설2010.12.1)
제38조(특별휴가) ①직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2]의기준
에의한휴가를얻을수있다.
②임신중의직원은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90일(미숙아를출산한경우에는100일, 한번에 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120일)이내의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 그휴가일수의 배치는산후에45일(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60일)이상이어야하며기타 출산관련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따른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17., 2025.4.1.)
③여자직원은매월1일의여성보건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한다. (개정2006.12.21., 2016.12.24)
④풍해․수해․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직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직원은5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얻을수있다. (신설2005.6.24)
⑤직원이제25조에의거포상을받은경우에원장은1회에한하여6일이내의포상휴가를허 가할수있다.(신설2005.6.24)
⑥원장은장기재직한직원에대하여, 다음과같이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2024.7.15.)
1. 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 5일(2회로나누어사용가능)
2. 재직기간10년이상20년미만: 10일(2회로나누어사용가능)
3. 재직기간20년이상30년미만: 20일(4회까지로나누어사용가능)
4. 재직기간30년이상: 20일(4회까지로나누어사용가능)
⑦제50조에의한정년퇴직이나제50조2에의한명예퇴직을할직원은퇴직예정일전1월이 되는날로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준비휴가로얻을수있다.(신설2005.6.24.)
⑧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 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별표6]의기준에따라이를허용하여야한다.(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16.12.24.)
⑨유산ㆍ사산휴가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을따르며, 유산ㆍ사산휴가를청구한근로자 에게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ㆍ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신설2016.12.24.)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15주이내인경 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10일까지(개정2025.4.1.)
2. 삭제(2025.4.1.)
3. 임신기간이16주이상21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30일까지
4. 임신기간이22주이상27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60일까지
5. 임신기간이28주이상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90일까지
⑩배우자가유산하거나사산한남성직원이신청하면제9항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중3 일의유산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신설2023.10.1.)
⑪직원은임신후12주이내이거나36주이상인기간동안출산전까지합산하여5일의모 성보호휴가를받을수있다. (신설2023.10.1.)
⑫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시술을받는직원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난임 치료시술휴가를받을수있다. (신설2023.10.1.)
1. 여성직원: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목에서정한기간
가. 인공수정등시술을받는경우: 총2일(시술당일에1일과시술일전날, 시술일후2일 이내이거나시술관련진료일중에1일)
나. 동결보존된배아를이식하는체외수정시술을받는경우: 총3일(시술당일에1일과 시술일전날, 시술일후2일이내이거나시술관련진료일중에2일)
다. 난자채취를하여체외수정시술을받는경우: 총4일(난자채취일에1일, 시술당일에 1일과시술일전날, 난자채취일전날, 시술일후2일이내, 난자채취일후2일이내 이거나시술관련진료일중에2일)
2. 남성직원: 정자채취일에1일
⑬원장은직원의자녀및배우자가군에입영한당일1일의휴가를허가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⑭원장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직원이「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따른 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본인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수업기간에대해휴가를허가할 수있다. 다만, 최대5일에한한다. (신설2023.10.1.)
⑮만4세이하(매년1월1일기준)의자녀를둔직원은자녀보육에필요한경우연5일(자녀 가둘이상인경우에는10일)의범위에서부모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부부직원의경우 부부가합산하여연5일(자녀가둘이상인경우에는10일)의부모휴가를받을수있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⑯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연10일의범위에서가족돌봄휴가를받 을수있으며, 구체적인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등관련 법령에따른다. (신설2023.10.1.)
1. 「영유아보육법」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및「초ㆍ중등교육 법」제2조각호의학교(이하이항에서“어린이집등”이라한다)의휴업ㆍ휴원ㆍ휴교그 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자녀또는손자녀를돌봐야하는경우
2. 자녀또는손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등의공식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하는경 우
3. 미성년자이거나「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이하이조에서“장애인”이 라한다)인자녀ㆍ손자녀의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따른건강검진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4조및제25조에따른예방접종을포함한다) 에동행하는경우
4. 질병, 사고, 노령등의사유로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부모를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또는손자녀를돌봐야하는경우
⑰제16항에따른가족돌봄휴가는무급으로하되, 자녀(같은항제4호의경우에는미성년자 또는장애인인자녀로한정한다)를돌보기위한가족돌봄휴가는연간2일(자녀가2명이상 이거나장애인인경우또는해당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모또는부에 해당하는경우에는3일)까지유급으로한다. (신설2023.10.1.)
⑱직원은임신후12주이후부터32주이내인기간동안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 성보호시간을1일2시간의범위에서받을수있다. 이경우모성보호시간의사용기준및 절차등에관하여별도로정한다. (신설2024.7.15., 개정2025.4.1.)
⑲배우자가난임치료시술을받는경우, 남성직원이신청하면매시술시마다제12항제1호 각목의구분에따른휴가일수만큼배우자동행휴가를줄수있다. (신설2024.7.15.)
⑳만5세이하(생후72개월미만)의자녀를가진직원은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 육아 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용기준및 절차등에관하여별도로정한다. (신설2024.7.15.) ㉑재직기간1년이상5년미만을근무한직원은해당재직기간중에3일의새내기도약휴가 를받을수있다. (신설2024.7.15.)
제39조(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휴가일
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 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개정96.12.9, 2002.12.11., 2016.12.24)
제40조(휴가기간의초과) 이규정이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제41조(직무외의국외여행) 직원은제34조의연차휴가기간의범위내에서직무외의목적으로
국외여행을할수있다. (개정96.12.9., 2004.4.1)
제6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제42조(의사에반한신분조치) 직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이규정에서정하는사유에
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직위해제또는면직등불이익처분을당하지아 니한다.
제43조(당연퇴직) ①직원이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②직원의임기가종료되어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 정년이되었을때, 사망하였을때 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제44조(직권면직) ①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임용권자가직권으로면
직시킬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이상으로1년이상직무를수행하지못할만한사정이있을때. 다만,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 요양기간중인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2. 휴직기간이완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복직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수행 할수없을때
3. 원장의승인없이보수를목적으로다른직업에종사한때
4. 조직과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따라해당직위가폐지또는과원이된때
5. 직무수행능력이현저하게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매우불량한때
6. 수습기간중근무성적이불량한때
7.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직원에대하여관계법령에따른일시보상을한때
8. 그밖에임용계약상의해지조건에해당된때
②원장은제1항에따라직권으로면직시킬경우에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라면직시킬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
③원장이직권으로면직시킬경우30일전에그사실을해당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 야한다.
④제1항제2호에따른직권면직일은해당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로 한다. [전문개정2012.3.28]
제45조(휴직) ①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였을때에는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
에불구하고휴직을명할수있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구할때다만,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96.12.9)
2.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3.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직원의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되었을때
4.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5. 삭제(2003.2.26)
6. 삭제(96.12.9)
7.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가직위해제된경우6개월이경과되도록사건이종결되지않을 때(개정2003.2.26)
8. 기타정당한사유가있을때(개정2003.2.26)
②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였을때에는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따라휴직 을명할수있다. 다만제3호의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휴직을명하여야한다. (신 설2003.2.26)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에임시로채용되거나6월 을초과하여파견될때
2. 해외연수또는유학을하게된때
3. 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모성을보호하거나근로자가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 이하의자녀(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할때(개정2011.12.2.,
제정·개정 연혁 (1건)
2012.3.28., 2023.10.1.)
4.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또는손자녀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개정2024.11.30.)
5. 외국에서근무․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할때
③사업주는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육아 휴직기간에는그근로자를해고하지못한다. 다만, 사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신설2016.12.24.)
제46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1. 전조제1항제1호, 제7호및제8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한다.
2. 전조제1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복무및임무기간이만료될때까 지로한다.
3. 전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3월이내로한다.
4. 전조제2항제1호, 제2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2년이내로한다.
5. 전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자녀1인에대하여1년이내(부모가각각 육아휴직을3개월이상사용했거나, 한부모또는중증장애아동부모이면1년6개월이 내)로한다. 다만, 필요시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개정2023.10.1., 2025.4.1.)
6. 전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연간최장90일로하며, 이를나누어사용 할수있다. 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1회의기간은30일이상이되어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6.12.24.)
[전문개정2003.2.26]
제46조의2(휴직자의의무사항) 제45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휴직자는업무복귀후휴직기간
과동일한기간을연구원에서의무적으로복무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03.2.26]
제47조(휴직의효력) ①직원은휴직기간중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②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임용 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③휴직기간이만료된직원이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한다.
④휴직기간중의급여는보수규정에의한다.
제48조(직무연수) ①임용권자는6년이상근무한직원이국내외의타기관에서전문지식을연
마하고자할때에는1년이내의직무연수를명할수있다. (개정2006.12.21., 2011.9.23.,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②임용권자가직원의직무연수를명하거나그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인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한다.(개정2011.9.23., 2023.10.1.)
③제1항및제2항의시행에필요한내용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한다.
제49조(직위의해제) ①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직위를
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2023.10.1.)
1. 삭제(2023.10.1.)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개정2023.10.1.)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4.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5. 금품비위, 성범죄, 품위손상등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기관, 수사기관등에서조사나수 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 저히어려운자(신설2023.10.1.)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임용권자 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③임용권자는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하고자할때에는미리당해 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 직위해제된직원에게3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명령을받은직원에대하여는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하여필요한 조치를하여야한다.
제50조(근무상한연령) ①제4조의2의규정에의한직원을제외한다음각호의직원의근무상
한연령은다음과같다.
1. 감사실장: 65세(개정99.5.29, 2001.4.6., 2014.12.17., 2018.4.1., 2019.6.11., 2023. 6. 1)
2. 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60세(개정99.5.29, 2000.1.12., 2005.12.20., 2023.12.4.)
3. 삭제(2023.12.4.)
②직원은그근무상한연령에달한날이1월과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6월30일까지,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12월31일까지근무한후당연퇴직한다. (개정2026.4.15.)
제50조의2 삭제(2012.3.28)
[본조신설2000.1.12.]
제50조의3(임금피크제) ①원장은신규고용창출을위해임금피크제를시행하여직원의임
금을조정할수있다.
②임금피크제는직원이제50조의근무상한연령까지의잔여기간이2년이되는시점부터적 용할수있다. [본조신설2016.12.24]
제51조(고충처리) 직원은근무조건또는인사관리, 기타신분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
충의처리를청구할수있으며, 원장은직원으로부터고충처리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고 충의해소에노력하여야한다.
제52조(직원의복지) 직원이질병, 부상, 폐질, 분만, 사망또는재해를입었을때에는본인또는
그유족에게적절한급여를지급할수있다. 이에대하여는원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7장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53조(명예퇴직및조기퇴직) ①명예퇴직및조기퇴직대상은행정직원으로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②명예퇴직은명예퇴직예정일현재20년이상근속한직원으로서정년잔여기간이1년이 상인자로한다. 이경우근속기간은연구원에서근속한기간이최소10년이상이어야하고, 공무원및지방자치단체의다른출자․출연기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 공공기관에서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계산할수있다. 단, 재직전기관에서명예퇴직수당 을기지급받은경우에는근속기간산정에서제외한다. (개정2026.4.15.)
③조기퇴직은5년이상20년미만근속한직원으로서정년잔여기간이1년이상인자로하 되, 예산의한정등부득이한경우에는대상범위를제한할수있다. 다만, 조직개폐및 정원감축등으로인하여과원이발생할때에는1년이상근무한자도조기퇴직에포함할 수있다.
④제2항에따른명예퇴직및제3항에따른조기퇴직의대상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신설2026.4.15.)
1. 신청개시일현재징계의결이요구되어있는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한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3.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에관하여조사또는수사중인자
4.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교원등으로전직하는자 [본조신설2012.3.28]
제54조(명예퇴직등의공고및신청) ①원장은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을실시하고자하는
경우신청마감일1주일까지그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②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신청서를소속부 서의장의확인을거쳐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3.12.4.) [본조신설2012.3.28]
제55조(대상자심의․결정) ①원장은제54조제2항에따라신청서를받은때에는인사위원회
의심의를거쳐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을결정하여야한다.
②원장은제1항에따라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다음각호에 해당하는자를우선적으로그대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 상위직직원
2. 장기근속직원 [본조신설2012.3.28]
제56조(대상자통지및수당지급) 원장은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대상자를결정한때에는
그결과를소속부서의장을거쳐해당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하며,「보수규정」제45조 및제46조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 [본조신설2012.3.28]
제56조의2 삭제(2011.9.23)
[본조신설2009.12.3]
제56조의3 삭제(2011.9.23)
[본조신설2009.12.3]
제56조의4 삭제(2011.9.23)
[본조신설2009.12.3]
제57조 삭제(2011.9.23)
제58조 삭제(2011.9.23)
제59조 삭제(2011.9.23)
제60조 삭제(2011.9.23)
제60조 2 삭제(2011.9.23)
[본조신설2008.11.24.]
제8장 인사위원회
제61조(인사위원회의설치) ①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원에인사위원회
를둔다.
②인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인이상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19. 6. 11)
③위원장은부원장이되며, 위원은직원중에서원장이임명하고,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 람으로서인사행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사람중에서1/2인이상을원장이위 촉하여야한다.(개정98.2.27, 99.2.4, 99.5.29, 2001.4.6, 2004.7.30, 2005.3.5, 2012.12.7., 2013.1.25.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2023. 6. 1, 2025.6.30.)
1. 법관․검사․변호사또는노무사자격이있는사람
2. 대학에서부교수이상으로재직하는사람
3. 4급이상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개정2013.3.21.)
4. 상장법인의임원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공기업의지역 단위조직의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
④제3항각호에따라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할수있고, 예산 의범위내에서실비보상을할수있다. (개정2026.4.15.) [본항신설2012.12.7]
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으로위촉할수없으며, 위원위촉시[별 지제4호서식]의확인서를제출받아위촉한다.
1. 제12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
2. 「정당법」에따른정당의당원
3. 지방의회의원 [본항신설2026.4.15.]
⑥위원장의사고시에는연장자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개정99.2.4, 99.5.29, 2001.4.6,
제정·개정 연혁 (2건)
2004.7.30, 2005.3.5, 2012.12.7., 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 2025.6.30.)
[제5항에서이동2026.4.15.]
제62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 승진․보직·임용기준에관한사항(개정98.2.27, 2013.3.21., 2014.12.17)
2. (개정98.2.27), 삭제(2006.12.31.)
3. 삭제(개정98.2.27, 2014.12.17)
4. 직원의포상에관한사항
5. 직원의징계에관한사항
6. 채용전형에관한사항(개정2025.11.19.)
7. 재임용에관한사항(개정2025.11.19.)
8. 연구원제규정에서인사위원회에부의하도록규정한사항(개정2025.11.19.)
9. 기타원장이필요에따라부의하는사항(개정2006.12.21., 2025.11.19.)
제63조(소집과의결) ①위원장은직권으로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회의를소
집한다. (개정2006.12.21)
1. 원장의요청이있을때(개정2006.12.21)
2. 삭제(98.2.27)
3. 삭제(2006.12.21)
4. 위원3분의1이상의요청이있을때
②위원회의의결은재적위원3분의2 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 다만, 직원의징계에관한사항은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98.2.27,
제정·개정 연혁 (1건)
2006.12.21)
제64조(회의비공개와누설금지) 인사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하며, 인사위원은회의내
용과직무상알게된기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65조(의결내용의보고및회의록) ①위원장은의결내용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
정98.2.27)
②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하고, 참석위원이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성명
3. 심의안건과내용
4. 그밖의중요한사항 [본항신설2013.3.21]
제66조(재심사요구) 원장은인사위원회의의결내용에하자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이를재
심사할것을요구할수있다. (개정98.2.27, 2006.12.21)
제67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 ①인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의인사위원회안건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 징계및 직 권면직과관련된심의·의결에한정한다.
1. 위원본인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심의· 의결의대상자인경우
2. 위원본인과친족관계에있거나친족관계에있었던사람이해당심의· 의결의대상 자인경우
3. 위원본인이심의· 의결대상자의직근상급자이거나징계사유가발생한기간동안 직근상급자였던경우
②인사위원회의심의· 의결대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이 유를구체적으로밝혀그위원에대한기피를신청할수있고, 인사위원회는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위원은그기피여부에대한결정 에참여할수없다.
1. 인사위원회의위원에게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항이있는경우
2. 그밖에심의· 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③인사위원회의위원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제척사유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는것을 알게되었을때에는스스로심의· 의결에서회피할수있다. 이경우회피하려는위원은 위원장에게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전문개정2026.4.15.]
제68조(인사위원회의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간사와서기약간명을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행정지원실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2014.12.17.,
제정·개정 연혁 (2건)
2017.2.27., / 2019.6.11.,2023.6.1., 2025.6.30.)
③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인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며서기는간사를보조한다.
제69조(인사기록) 원장은소속직원의경력, 근무사항및기타인사관리상의제반기록을작
성․보관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에대한경과조치) 본연구원설립시의직원임용은이규정제5조내지제9조
의규정에불구하고임용권자가따로임용할수있다.
제3조(시보임용에대한경과조치) 제14조의규정에불구하고본연구원설립시임용되는직원
의경우에는시보임용을생략할수있다. 부 칙(95.12.12)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6.12. 9)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연구직의 계약기간에관한제9조제2항의규정은1996년12월1일이후계약(재계약포함)하는직원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19)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제34조의규정은1998년1월1일이후임용되는직원부터시행한다. 부 칙(98. 2.2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8.12.22)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2. 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5.29)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 4. 6)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 8.23)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 12. 1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2. 26)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7. 10)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12. 10)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4.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친날부터시행한다. 단, 제27조제1항, 제32조
제1호,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1조의규정은2004년 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연․월차휴가에관한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일전에발생한연․월차
휴가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 칙(2004. 7. 30)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11. 2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3. 5)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6. 2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12. 20)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12. 2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11. 2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9. 4. 6)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9. 12. 3)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12.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폐지) 「직원훈계등처벌에관한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2011. 9. 23)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임용에대한적용례) 제9조제3항제4호와같은조제4항의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
재계약을하는직원부터적용한다. 부 칙(2011. 12. 2)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3. 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12.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3. 2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2. 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12.24)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임금피크제경과조치) 제50조의3에따른임금피크제는1958년1월1일이후출생자부
터적용한다. 부 칙(2017.2.27.)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6.26.)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2. 7. 4)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8. 24)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및규칙의개정) 제48조개정규정에따라「보수규정」, 「근무성적
평가규칙」, 「연구연수시행규칙」,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의“연구연수”를“직 무연수”로개정한다.
제3조(장기재직자포상휴가에관한적용례) 제38조제6항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
당시종전규정에따라장기재직휴가를사용중인직원에대해서도적용한다. 다만, 이경우종전규정에따라사용한휴가일수는제38조제6항의개정규정에따라받 을수있는휴가일수에서뺀다. 부 칙(2023. 12. 4.)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7. 15.)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11. 30.)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4.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7조
제6항, 제46조 제5호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 20521호「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내지제5 조에따라적용한다.
②제34조제5항및제38조제2항의개정규정은법률제20520호「근로기준법」부 칙제6조및제7조에따라적용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1. 19.)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에관한적용례) 제67조의개정규정은이
규정시행후소집되는인사위원회의회의부터적용한다.
[별표1] (개정95.12.12, 97.12.19, 99.5.29, 2001.4.6, 2005.12.20, 2006.12.21., 2009.12.3
제정·개정 연혁 (2건)
2013.12.4., 2014.12.17., 2018.4.1., 2019.6.11., 2023.6.1., 2023.10.1., 2023.12.4., 2024.7.15., 2025.6.30., / 2025.12.11., 2026.4.15.)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제7조관련)
1. 부원장, 실장, 센터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 직 위 임 용 자 격 기 준 부원장
가. 공모직위에대한이해도와조직운영능력, 대외적 대응능력등이탁월한자
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급으로근무한자
다. 위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 정되는자 연구기획실장, 산업통상연구실장, 인구사회연구실장,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 자치혁신연구실장, 도시주택연구실장, 모빌리티연구실장, AI연구실장, 경기의정연구센터장북부발전연구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
가. 공모직위에대한이해도와조직운영능력, 대외적 대응능력등이탁월한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급이상으로근무한자
다. 위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 정되는자 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가. 공모직위에대한이해도와조직운영능력, 대외적 대응능력등이탁월한자
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급또는행정직1급이상으 로근무한자
다. 위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 정되는자
2. 연구직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4년제대학정교수자격자또는해당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후13년이상 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5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상기각항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4년제대학정교수자격자또는해당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후8년이상 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가’급으로5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상기각항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를취득한후3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나’급으로3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상기각항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
나. 硏究院에서硏究員으로4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상기각항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3. 행정직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경영본부장 < 삭제> 1급
가. 연구원에서행정직2급으로5년이상근무한자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4급이상으로6년이상또는5급으로12년이상근무한 경력이있는자
다.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공공기관등에서17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라. 상기각항과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2급
가. 연구원에서행정직3급으로4년이상근무한자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4급이상또는5급으로6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다.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공공기관등에서12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라. 상기각항과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3급
가. 연구원에서행정직4급으로4년이상근무한자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5급이상또는6급으로6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다.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공공기관등에서6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라. 상기각항과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4급
가. 연구원에서행정직5급으로3년이상근무한자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7급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다.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행정경력이있는자
라. 상기각항과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5급
가. 연구원에서행정직6급으로2년이상근무한자
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9급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다. 고등학교이상졸업자로4년이상의행정경력이있는자
라. 학사학위이상의소지자
마. 상기각항과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6급
가. 연구원에서행정직7급으로2년이상근무한자
나. 전문학사이상소지자
다. 상기각항과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7급
가. 고등학교이상졸업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4. 공무직 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연구원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행정원
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자
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삭제(2023.10.1.)
[별표2] (개정96.12.9, 2002.12.11., 2005.6.24., 2016.12.24., 2020.4.1., 2024.7.15., 2025.4.1.)
특별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자녀 출산 배우자 입양 본인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비고: 1. 휴가를실시함에있어서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2. 입양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른입양에한한다.
[별표3] (신설2009.12.3) 삭제(2011.9.23)
[별표4] (신설2009.12.3) 삭제(2011.9.23)
[별표5] (신설2009.12.3.) 삭제(2011.9.23)
[별표6] (신설2016.12.24.)
임산부․영유아및미숙아등의정기건강진단실시기준 구 분 정기건강진단실시기준 임산부
가. 임신28주까지: 4주마다1회
나. 임신29주에서36주까지: 2주마다1회
다. 임신37주이후: 1주마다1회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임산부가「장애인복 지법」에따른장애인인경우, 만35세이상인경우, 다태아를임신한경우또는의 사가고위험임신으로판단한경우에는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른건강진단횟수 를넘어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다.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후1년이내: 1개월마다1회 2) 출생후1년초과5년이내: 6개월마다1회 미숙아
가. 분만의료기관퇴원후7일이내에1회
나. 1차건강진단시건강문제가있는경우에는최소1주에2회
다. 발견된건강문제가없는경우에는제2호의영유아기준에따라건강진단을실시 한다.
[별지제1호서식] (개정96.12.9, 2002.12.11, 2003.12.10, 2004.11.24., 2011.9.23., 2015.4.7., 2026.4.15.)
임용계약서 임용자: 경기연구원장 피임용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위쌍방은다음과같이임용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조건
가. 임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임용기간이만료되면경기연구원인사복 무규정에정하는바에의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나. 근로일및휴일: 근로일은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로한다. 휴일은인사복무규정제32조에따 른다.
다. 근로시간: 9시∼18시(휴게시간: 12시∼13시) ※ 유연근무신청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라. 휴가: 인사복무규정제33조내지제41조에따른다.
마. 근로장소: 경기연구원 ※ 근로내용, 근로장소등은회사의업무상필요에따라변경될수있음
2. 피임용자의임용계약시직위(직급)는 으로한다.
3. 피임용자의보수는보수규정에따라체결한연봉계약서에의한다.
4. 피임용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연구원의이익을위하여연구원의모든규정을준수하고최선을다하여맡은바임무를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나. 재직혹은퇴직후에도연구원에서알게된비밀사항을누설하지아니한다.
다. 재직중에는원장의사전승인없이대외활동이나타업에종사하지못한다.
라. 업무수행에있어임용자의지시에따라야한다.
5. 임용자는피임용자에게연구원인사복무규정제4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 있을때에는임용계약을해지한다.
6. 임용자는피임용자가인사복무규정제9조제4항에의거임용계약기간중평가결과3회연속최하등 급을받은경우임용계약을해지할수있다.
7. 피임용자가그업무수행과정에서작성한연구결과물에대한저작권은경기연구원에귀속된다.
8. 피임용자가퇴직하고자할때에는퇴직1월이전에사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9. 이계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제규정에서정한바에따른다. 본계약서는2통을작성하여임용자와피임용자가각1통씩보관한다. 년 월 일 임용자: 경기연구원장(인) 피임용자: 주소: 성명: (인) 입회자: 직 : 성명: (인)
[별지제2호서식] 개정(2023.12.4.)
공무직근로계약서 경기연구원과○○○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1. 계약기간은최초입사일 년 월 일부터인사복무규정제50조에규정된정년을따른다.
2. 피계약자의직무는 으로한다.
3. 피계약자의보수는연봉제(연구직)을기본으로적용하되, 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가. 기준연봉: 일금 원정(₩ )
나. 연봉은매월20일에피계약자의예금통장에분할하여지급한다.(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
다. 변동사항발생시경기연구원관련규정등별도기준에따른다.
4. 피계약자의근무는상근으로하며, 근무장소는경기연구원으로한다.
5. 근무시간은1일8시간으로하되업무형편에따라변경할수있다.
가. 근로시간및휴게 1) 근로시간: 09시00분부터18시00분까지(휴게시간: 12시00분부터13시00분까지) 2) 근로일및휴일: 근로일은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로한다. 다만휴일은인사복무규정제32조 에따른다.
나. 휴가 1) 연차, 유급휴가등은인사복무규정제33조내지제41조에따른다.
6. 피계약자의중대한고의과실등으로고용관계를지속할수없을시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7. 이계약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 경기연구원관련규정을따 른다. 년 월 일 계약자 : 경기연구원장(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별지제3호서식] 신설(2023.12.4.)
명예(조기)퇴직신청서
1. 신청자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2. 재직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3. 정년도래일: 년 월 일(잔여기간: 년 개월) ※ 명예퇴직의경우만기재 인사복무규정제54조에의거명예(조기)퇴직신청서를제출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급 성명 (서명)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경기연구원장귀하
[별지제4호서식] 신설(2026.4.15.)
인사위원회위원결격사유미해당확인서 본인은경기연구원「인사복무규정」제61조제4항에따른인사위원회위원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 음을확인합니다. <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재단법인경기연구원장귀하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정당법」에따른정당의당원
3. 지방의회의원 (참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 한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 범한사람으로서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 니한사람 6의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한사람으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 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규 정된죄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 죄를범한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부터20년이지나지아니한 사람
가.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 한다) 집행이면제된날
나.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가확정된날
다. 벌금이하의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날
라. 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면제된날
마. 징계로파면처분또는해임처분을받은날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01. 직원채용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34건)
일부개정 1996. 7.18 규칙 제25호 / 1998. 1. 5 규칙 제43호 / 1998. 8. 3 규칙 제55호 / 1999. 4. 8 규칙 제66호 / 1999. 6. 4 규칙 제69호 / 1999. 6.16 규칙 제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1. 4.25 규칙 제10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2. 2.14 규칙 제114호 / 2002.12.18 규칙 제124호 / 2003. 4. 1 규칙 제131호 / 2003. 5. 2 규칙 제137호 / 2003. 7.24 규칙 제141호 / 2006. 2.16 규칙 제1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8. 2.22 규칙 제203호 / 2008. 8. 4 규칙 제214호 / 2011.11. 9 규칙 제247호 / 2012. 6. 4 규칙 제259호(위원회 운영규칙)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3.21 규칙 제267호 / 2013.11.11 규칙 제275호 / 전부개정 2014.12.22 규칙 제289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6.12.30 규칙 제313호 / 2019. 1.16. 규칙 제336호 / 2019. 6.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1. 6.18 규칙 제355호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30 규칙 제372호 / 2023. 10. 1 규칙 제37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4. 3. 4 규칙 제387호 / 2024. 6. 27 규칙 제395호 / 2024. 12. 19 규칙 제406호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8. 12 규칙 제4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인사복무규정제6조(신규임용의방법)의규정에의한채용에관하여세
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정원내직원에게만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3조(채용방법) 직원의신규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한채용을원칙으로하되공개경쟁시험에
따른충원이곤란한직위․직무분야에대해서는동일한요건에해당하는경력․자격을가진 다수인을대상으로시험공고를하여경쟁의방법으로채용하는경력경쟁시험을통하여우수한전 직원채용규칙[1995. 4. 7 ] 규칙 제1호 문인력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임용할수있다.
제4조(모집공고) ①공개채용시험으로직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시험기일20일전(선발예
정인원이10명이하일때에는10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명기하여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기관및경기도의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공공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7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2023.6.30.)
1. 임용예정직급
2. 응시자격
3. 선발예정인원
4. 시험의방법·시기·장소
5. 시험과목및배점비율
6. 서류전형및면접시험의경우평가기준
7. 합격자발표의시기및방법
8. 응시원서의교부방법및접수방법과그기한
9.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
제5조(시험의방법) ①시험의방법은[별표1]과같다.
②필요시경기도등에채용전형중일부전형을위탁하여실시할수있으며, 세부절 차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개정2016.12.30., 2024.3.4.)
제6조(출제수준) 원장은적합한직무역량을갖춘자가채용될수있도록직급에따라
출제수준을정할수있다. (개정2023.10.1., 2024.3.4.)
제7조(채용계획등심의) ①직원채용전형의전반적인사항은인사복무규정제61조에의한“인
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서심의한다.
②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 채용계획에관한사항(모집분야, 자격, 인원, 시험의방법등)
2. 전형단계별세부운영에관한사항
3. 최종합격자선발기준에관한사항
제7조의2(채용계획사전협의) 원장은채용공고예정일의15일전까지채용계획을경기도지사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에서정한의무인력의채용,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자 의채용등경기도의사전동의가있는경우에는15일이후에도통보가가능하다. [본조신설2024.6.27]
제8조(시험위원구성등) ①직원채용시험에관한서류전형, 채점, 논문심사및면접등을위하
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시험위원등으로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개정2023.6.30.)
1. 해당직무분야에관한전문적인학식또는능력을가진사람
2. 시험출제에관하여전문적인학식또는능력을가진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관한실무에정통한사람
②시험위원및위원수는원장이정하며, 시험위원총인원수의50% 이상을외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경우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는외부위원으로참여할수없다. (신설2023.6.30.)
1. 경기연구원퇴직후3년이경과하지않은자
2. 비상임이사
3. 동일한채용의여러전형가운데하나의전형에이미참여한자
4. 시험응시자와친인척, 근무경험(동일부서근무)등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
③동일한채용시험에서는필기시험출제·채점위원과서류전형및면접전형시험위원을중 복하여위촉할수없다. (신설2023.6.30.)
제9조(문제채택및관리) 출제위원이출제하는문제의채택은원장이행하며, 관리에책임
을진다.
제10조(시험감독등) ①필기시험을감독하기위하여원장은시험감독관을임명하여야한다.
②시험감독의임명시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험과정에서제척· 기피·회피할수있으며, 원장은사전에시험위원들에게공지하여야한다. 관계가없는신분 이확실한자를임명하여야한다.
1. 시험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응시한경우
2. 시험응시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기타이해당사자로서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관계나사정이있는경우
③시험감독자외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등기타시험종사자는[별표2] 의서약서를작성 제출해야한다.
제10조의2(내부감사인입회및참관)
전형심사시내부감사인을지정하여입회또는참관하게할수있으며, 그내부감사인은 연구원에서지정한감사실장또는감사실장이지정한직원으로한다. [본조신설2023.6.30.]
제11조(채용자료보관) 채용관련문서는영구보존을원칙으로한다. 단, 응시자가제출한서류
에대해서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반환또는폐기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최소5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개정2023.6.30.)
제12조(시험과목별배점) 서류전형, 논문심사, 필기시험및면접시험의각시험별구성비율
및평점에관한사항을위원회를거쳐원장이최종결정한다.
제12조의2(가산점) ①직원채용시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 또는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라가산점을부여한다.
②중소기업경력근로자가신규채용에응시한경우에한하여[별표4]에따른가점을부여할수 있다. 이경우, 중소기업은사업자등록증에명시된본사또는사업장이경기도인경우에한한다.
1. 가산점은필기시험및면접시험에각각적용한다.
2. 가산점으로인한선발인원은직렬(분야)별30% 이내로하되, 해당직렬(분야)별전체채용 인원이3명이하인경우적용을제외한다.
3. 가산점대상자여부는응시자본인이응시원서에표시하도록하고, 재직증명서등중소기업 근무경력확인이가능한서류를첨부하도록한다.
4. 중소기업의범위는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다.
③기타상기조항에서정하지않은장애인및새터민대상자등에대한가산점은내부방 침에따라원장이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④②항과③항에따른가산점은본인에게유리한한가지만인정한다. [본조신설2016.12.30]
제13조(합격자선정) ①합격자는제7조제2항제3호의기준에따라원장이최종결정한다. (개
정2024.12.19.)
②최종합격자가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발생, 임용후중도퇴사등의사정으로결원을보충 할필요가있을경우최종예비합격자명단의순번에따라추가임용할수있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4.12.19.)
③제2항의예비합격자명단은제7조제2항제3호의기준에따라정하며, 유효기간은최종합 격자발표일로부터60일이내로한다. (신설2024.12.19.)
제14조(채용서류제출) 합격자는합격자발표후채용서류등을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수당지급) 원장은공개채용시험실시에따른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별표3]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1. 서류전형위원, 출제채점위원, 논문심사위원, 연구발표심사위원및면접위원
2. 시험감독등
제16조(응시자실비보상) 원장은채용전형응시자에게여비지급규칙제10조[별표1]에해당하는
실비를보상할수있다.
제17조(부정합격자에대한조치) ①직원채용비위로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해당채용합격한
자에대한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야하며, 징계위원회개최에대한심의내용과사유를당사자 에게미리통지하여야한다.
②징계위원회의심의절차에따라합격취소여부를결정하여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심의·의결에의거합격이취소된자는합격취소일로부터5년간채용할수없으 며필요시응시할수없도록조치를취할수있다. [본조신설2023.6.30.]
④원장은부정합격시합격이취소될수있음을확인하는[별지제1호서식]의공정채용확인서 를채용내정자로부터채용전에제출받아야한다. [본조신설2024.6.27.]
제18조(채용비리피해자구제) ①원장은채용비리로인한피해자에대하여다음각호와같이구
제할수있다.
1. 피해자특정가능시
가. 최종면접단계피해자는즉시채용할수있다.
나. 서류전형피해자는차기채용시서류전형을면제할수있다.
2. 피해자특정불가시
가. 최종면접단계피해자그룹에대해서재면접을실시할수있다.
나. 서류전형피해자그룹에대해서서류전형을재실시할수있다.
②원장은제1항각호에대하여부정합격자확정및퇴출이전이라도우선시행하여피해자를 구제할수있다. [본조신설2023.6.30.]
제19조(신규채용직원의친인척공개) 매년신규채용된직원중기관의임직원의친인척에해당
하는직원의수를공개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3.6.30.]
제20조(채용비위자의보직제한) 원장은채용비위로인하여징계를받은직원에대해서는정직
이상인경우3년, 정직미만인경우2년동안감사및인사업무를담당하게할수없다. [본조신설2023.6.30.]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1995. 4. 7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은시행전에창설요원등으로임용된직원에대하여는이규칙에의하여 임용된것으로본다. 부 칙(96. 7.18)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폐지) 전형위원수당지급규칙은이를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전형위원수당지급규칙에의하여시행된것은이규칙에 의하여시행된것으로본다. 부 칙(98. 1. 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8. 8. 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4. 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6.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6.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4.2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2.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12.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5. 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7.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 2.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 2.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 8.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1.11.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3.2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11.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12.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12.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1. 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1. 6. 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3.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6.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12. 1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8. 1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개정96.7.18, 98.1.5, 99.4.8, 99.6.4, 2002.2.14, 2002.12.18, 2006.2.16., 2008.8.4., 2013.3.21.,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22., 2016.12.30., 2019.1.16., 2019.6.11., 2023.6.1., 2023.10.1., 2024.3.4., 2025.6.30.)
시 험 방 법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서류전형 면접 - 연구직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접 행정직 신입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경력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공무직 연구원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접 행정원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별표2] (개정2015.4.7., 2023.6.30.)
서 약 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 보안각서 -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 채용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접전형) 심사를 행함에 있어 맡은 책임을 성 실히 수행하고, 심사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는 법적인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응시자와 제척사유 유무 ● 담당자로부터 상기 유의사항 및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받지않음 □ 받음 □ 2 . . . 위 서약자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제 척 사 유 있음 없음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공동연구수행, 논문공동저자,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 의뢰 유무
[별표3] (개정2021.6.18.)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수 당 별 수 당 액 비 고 출제수당 100,000 ~200,000 채점수당 100,000 ~200,000 면접심사수당 100,000 ~200,000 논문심사수당 100,000 ~200,000 시험감독수당 100,000 ~200,000 서류심사수당 100,000 ~200,000 ※ 2시간또는30명초과시50%를증액하여지급할수있음
[별표4] (신설2016.12.30.)
경기도중소기업경력근로자채용가산점 구분 사무직‧생산직경력 2년이상 3년이상 가점 5% 10%
[별지제1호서식] (신설2024.6.27.)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채 용 명 : 응시분야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경기연구원의 채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제정·개정 연혁 (1건)
0000. 00. 00.
확인자 : (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3-02. 승진승급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승진승급규칙(23.6.1).PDF
승진승급규칙 [1995. 4. 7 ] 규칙 제4호
제정·개정 연혁 (10건)
일부개정 1996. 2.12 규칙 제 19호 / 1998. 1. 5 규칙 제 44호 / 1999. 6.16 규칙 제 71호 / 1999.12.17 규칙 제 86호 / 2001. 4.25 규칙 제102호 / 2002. 2.14 규칙 제115호 / 2006. 2.16 규칙 제185호 / 2007. 1.29 규칙 제195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인사복무규정 제19조 내지 제21조
에 의한 직원의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12,2015.4.7.)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승진승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
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①직원의 승진대상은 승진예정일을 기준으로 인사복무규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직급별 승진소요년수를 경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②연구 및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9]
제3조의2(승진심사) ①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 직급의 재직기간, 연구원의 기여도 및 최근의 승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임용한다. [본조신설 2007.1.29]
제3조의3(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 작성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직급에서 근무성적평정결 과가 있는 최근 3년치의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③명부는 인사총무부에서 작성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1.29., 2023.6.1]
제3조의4(명부조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도중에라도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3. 명부에 등재된 직원이 승진, 휴직, 직위해제 또는 퇴직한 경우
4.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07.1.29]
제3조의5(동점자의순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최근 1년간의 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 장기 근속자 [본조신설 2007.1.29]
제4조(승진시호봉부여) 승진시 호봉은 승진 이전의 호봉이 20호봉까지는 1호봉을 21호봉 이
후부터는 2호봉을 감하여 부여한다. (개정 96.2.12)
제5조(승급대상자) ①정기승급은 인사복무규정 제20조의 제1항의 근무기간을 마친 자를 대상
으로 한다. (개정 96.2.12)
②특별승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12)
1.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당원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3. 연구결과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특별승급의심사시기) 특별승급의 심사시기는 특별승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실
시한다. [전문개정 96.2.12]
제7조 삭제 (96.2.12)
제8조 삭제 (96.2.12)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7.1.29)
( )년 승진후보자 명부 ○ 직 종 : ○ 직 급 : 순 위 소속 및 직 성명 점 수 비고 정기조정조정조정 평균 년 년 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월 일 작성자 : (인) 월 일 작성자 : (인) 월 일 작성자 : (인)
2-2. 승진승급규칙.pdf
승진승급규칙 [ 1995. 4. 7 ] 규칙 제4호
제정·개정 연혁 (8건)
일부개정1996. 2.12 규칙제19호 / 1998. 1. 5 규칙제44호 / 1999. 6.16 규칙제71호 / 1999.12.17 규칙제86호 / 2001. 4.25 규칙제102호 / 2002. 2.14 규칙제115호 / 2006. 2.16 규칙제185호 / 2007. 1.29 규칙제195호
2015 .4. 7 규칙제29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인사복무규정제19조
내지제21조에의한직원의승진및승급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 하고효율적인인사관리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96.2.12,2015.4.7.)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승진승급에관한사항은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
규칙에의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①직원의승진대상은승진예정일을기준으로인사복무규정제19
조제3항에의한직급별승진소요년수를경과한직원을대상으로근무성적평정결 과를반영하여작성한[별지제1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에의한다.
②연구및업무추진실적이탁월한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 별승진임용할수있다. [전문개정2007.1.29]
제3조의2(승진심사) ①직원을승진시키고자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상의후보자를대상으로하여인사위원회에서심의한후원장에게추천한다.
②원장은인사위원회에서추천한승진후보자중에서근무성적평정결과, 당해직 급의재직기간, 연구원의기여도및최근의승진현황등을고려하여최종결정임 용한다. [본조신설2007.1.29]
제3조 3(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명부”라한다)는승진에필
요한요건을갖춘직원에대하여근무성적평정결과를반영하여작성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명부작성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당해직급에서근 무성적평정결과가있는최근3년치의평정결과를합산하여그평균점수를반영한 다.
③명부는행정지원부에서작성하고공개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2007.1.29]
제3조 4(명부조정)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연도중에라도명부를조정하여
야한다.
1. 승진소요년수에도달한직원이있는경우
2. 승진임용의제한사유가해제된직원이있는경우
3. 명부에등재된직원이승진, 휴직, 직위해제또는퇴직한경우
4. 승진심사가필요할때 [본조신설2007.1.29]
제3조 5 (동점자의순위) 점수가동일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우선
순위자를결정한다.
1. 최근1년간의평가점수가우수한자
2. 당해직급장기근속자 [본조신설2007.1.29]
제4조(승진시호봉부여) 승진시호봉은승진이전의호봉이20호봉까지는1호봉을
21호봉이후부터는2호봉을감하여부여한다. (개정96.2.12)
제5조(승급대상자) ①정기승급은인사복무규정제20조의제1항의근무기간을마친
자를대상으로한다. (개정96.2.12)
②특별승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12)
1. 근무성적이특히우수하다고인정되는자
2. 당원발전에기여도가크다고인정되는자
3. 연구결과가사회발전에크게기여한다고인정되는자
제6조(특별승급의심사시기) 특별승급의심사시기는특별승급사유가발생한달의
말일에실시한다. [전문개정96.2.12]
제7조 삭제(96.2.12)
제8조 삭제(96.2.12)
부 칙 이규칙은원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6. 2.1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8. 1. 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6.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12.1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4.2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2.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2.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7.1.2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신설2007.1.29)
( )년승진후보자명부 ○직 종: ○직 급: 순 위 소속및직 성명 점 수 비고 정기조정조정조정 평균 년 년 년 년 월 일 작성자: (인) 월 일 작성자: (인) 월 일 작성자: (인) 월 일 작성자: (인)
3-03. 근무성적평정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32건)
전부개정 2011. 6. 30 규칙 제246호 / 2011. 12. 2 규칙 제248호(연구연수 시행규칙) / 2011. 12. 26 규칙 제251호 / 2012. 5. 8 규칙 제256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5. 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7. 12 규칙 제273호 / 2014. 5. 15 규칙 제284호 / 2014. 10. 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15. 3. 26 규칙 제298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 / 일부개정 2016. 12. 15 규칙 제311호 / 2016. 12. 15 규칙 제312호(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7. 6. 26 규칙 제321호 /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4호 /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9호 / 일부개정 2018. 7. 25 규칙 제330호 / 2018. 12. 10 규칙 제333호(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 일부개정 2019. 7. 19 규칙 제339호 / 일부개정 2019. 12. 30 규칙 제344호 / 일부개정 2021. 4. 29 규칙 제354호 / 일부개정 2023. 4. 14 규칙 제366호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3. 9. 1 규칙 제377호 /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4호(인사복무규정) / 일부개정 2023. 10. 1 규칙 제37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24. 8. 26 규칙 제400호 / 일부개정 2024. 12. 13 규칙 제405호 / 일부개정 2025. 11. 24 규칙 제4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인사복무규정」제19조의2에
따른근무성적평정(이하‘평정’이라한다)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평정의구성및배점) ①근무성적평정은성과평가와역량평가로구성한다.
②성과평가는부서성과평가와개인성과평가로구성한다.
③역량평가는직무역량평가와리더십평가로구성한다.
④직군별평정구성과배점은[별표1]에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서성과평가는「정관」제25조와제25조의2의직제및부설기관과하부조직의 주요업무에대한목표량대비달성량평가를말한다. 근무성적평정규칙[ 1995. 4. 7 ] 규칙 제5호
2. 개인성과평가는개인업무(연구량, 업무량또는단위업무)의달성량을평가하는 업무실적평가와업무에대한전문성및태도등에대한업무태도평가를말한다.
3. 직무역량평가는직무수행에필요한업무수행능력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4. 리더십평가는보직자의관리및코칭능력, 비보직자의잠재적리더발굴을위한 리더십평가를말한다.
5. 부서장은감사실장, 연구실장및부장, 센터장을말한다. 단, 연구실부설센터장은 제외한다. (개정2025.11.24.)
6.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한다)란이규칙제6장에서정한위원회를말한다.
제4조(평정대상기간및시기) ①평정은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구분하며, 원장은평가
일정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공지하여야한다.
②정기평정의평정대상기간은1년으로하며, 매년12월31일을평정기준일로하고 다음연도2월이내에평가를실시한다.
③원장은필요시수시평정을실시할수있다.
제5조(평정대상및기준) ①평정대상자는평정대상기간에연구원에재직했던직원으로
한다.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평정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1. 평정기준일현재파견자또는파견복귀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2. 평정대상기간내에신규임용, 휴직, 직무연수등의사유로실제근무기간이6개월 미만인자
3. 원장이평가의공정성을위해제외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의한근로 시간면제자(이하“근면자”) 및「정관」제14조제4항에따른노동이사에대해서는 별도로평가한다.
③평정은각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로실시하며, 계약직은제외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4.12.13.)
④평정기준일기준전보일로부터6개월이경과하지않은직원에대한평가는전소속 부서의기준으로할수있다.
⑤다만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은신규임용등의사유로평정대상기간에실제 근무기간이6개월미만이더라도평정대상에포함한다.
제6조(평가자) ①부서성과평가는부서장의자체평가를참고하여부원장이평가한다.
②개인성과평가의평가자는[별표1]에따른다.
③역량평가는[별표3] 기준에따르며, 평가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하향평가는상위직책자가평가하되, 이전직책자의의견을참고할수있다.
2. 상향평가는부서원이해당부서장에대해평가한다. 여기서부서원은제1호의 하향평가대상자로한다. 단, 계약직은제외한다.
3. 전보등의사유로평가가어려울경우, 원장은별도로평가자를지정할수있다.
④평가자가피평가자본인을평가하는경우, 평가에서제척하고원장이지정하는 상위직책자가평가한다.
⑤원장궐위시에는, 이사장이원장직무대행자에대한근무성적평정하향평가를수 행한다. (신설2025.11.24.)
제7조(평정결과산출및활용) ①평정결과는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로산출하
며항목별평가결과의활용을위한비율은[별표2]에따른다. (개정2024.12.13.)
②항목별평가결과는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로산출하며점수가높은순으로
[별표2]에따라5개등급중하나를부여한다. 단, 부원장, 감사실장, 노동이사및근
면자는평정등급산정의인원비율에서제외하고, 부원장과감사실장은별도의평 정등급비율을산정한다. (개정2024.12.13., 2025.11.24.)
③평가기준일현재파견자및파견복귀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원장이평가 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고인정한자에대해서는평가항목별평가결과의중윗수를 부여할수있으며, 당해평정결과에반영한다. (개정2025.11.24.)
④퇴직자는별도평가하여평정등급을부여하고해당정기평가의평정등급에퇴직자의 별도평가결과를포함하여보수규정에따라지급한다.
⑤평정대상기간에직무연수, 휴직등의사유로실제근무기간이6개월미만인자의 성과연봉(또는성과상여금)은최근평정등급을부여하여보수규정에따라지급한다.
⑥노동이사및근면자의각평가항목별결과는단체협약을준용하되, 필요시해 당등급의중윗수값을부여하여평정결과의반영기준및활용에적용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4.12.13.)
제8조(평정결과공개및비밀유지) ①원장은평정이완료되면평정대상자에게평정
결과에따른부문별개인평가등급및평가통계등에대해공개하여야한다.
②평가표는일체공개하여서는아니되며평정대상자는본인의평가결과를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이의신청) ①평정대상자는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통지일로부터3일이내에
[별지제10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개정2025.11.24.)
②부원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접수마감일로부터10일이내에 평정재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후수용여부와그사유를이의신청자에게통보 한다. (개정2025.11.24.)
③평정재심위원회의구성은부원장을위원장으로하며, 위원은행정지원실장, 연구 기획실장으로하고평정담당부서장을간사로둔다. (개정2025.11.24.)
제2장 공통사항
제10조(부서성과평가) ①부서장은성과목표서를[별지제1호서식] 또는[별지제2호
서식]에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성과목표서를검토하고승인한다. 단, 직제개편및업무분장변경시 원장의승인을통해서수정할수있다.
③부서장은성과평가서를[별지제1-1호서식] 또는[별지제2-1호서식]에작성하여 자체평가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④부원장은성과평가서를평가하고, 위원회의승인을거쳐점수를확정한다.
⑤부원장, 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및퇴직자등은개인성과평가로갈음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11.24.)
제11조(개인성과평가) ①개인성과평가는업무실적평가와업무참여평가의점수를합산
하여산출한다. 단부원장, 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및연구기획실에소속되는자, 노동이사및근면자등연구과제사업수행에제한을받는자와퇴직자는업무참여평 가로갈음한다. (개정2025.11.24.)
②업무실적평가는직군별로다르게평가한다.
1. 연구직은제3장, 행정직은제4장, 공무직은제5장을따른다. 단, 행정원및연구기획 실에속한공무직(연구원)의경우제4장행정직평가를따른다. (개정2025.11.24.)
2. 삭제(2024.12.13.)
③업무태도평가는역량평가와함께실시하며평가방법은이규칙제12조에따른다. 이때「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제8조제①항부터제③항까지를준수하지않았을때는 업무태도평가시참고할수있다.
제12조(개인성과평가의업무참여평가및역량평가) ①업무참여평가와역량평가는정성
평가로실시한다. (개정2025.11.24.)
②평정대상자는[별지제5호서식]에따라업무참여및역량성과기술서를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25.11.24.)
③평가는상향평가와하향평가로구분하여[별지제9호서식]에따라평가자가업무 참여 및역량평가를 하며, 평가자의배점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11.24.)
④부서에속하는평정대상자(부서장제외)의평가점수는[별표9]에따라보정하여 적용한다
제3장 연구직
제13조(연구직의업무실적평가) 연구직의업무실적평가는연구과제, 이슈분석및기타
연구의양평가와질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이슈분석및기타연구는질평가 하지않는다.
제14조(연구직의양평가) ①연구직의양평가는평정대상기간동안완료또는수행중인
연구과제, 이슈분석및기타연구의연구량은다음기준에따라부여하며, [별표9]에 따라연구량점수를산출한다.
1. 연구과제는연구책임자가[별표4]에따라연구량점수를산정하되공동연구자별 연구량은모든공동연구자의총연구량범위내에서연구위원회를통해조정할수 있다.
2. 연구과제는연구위원회가연구량을심의하여의결한다.
3. 이슈분석은[별표4]에따라연구량점수를산정하되, GRI리포트의연구량은부 원장이3~10점사이를부여한다. (개정2025.11.24.)
4. 기타연구는[별표4]에따라연구량점수를산정한다.
5. 부서장에게관리업무연구량을연간100점을부여하며원장은그외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에게별도의관리업무연구량을부여할수있다.
6. GIS사업, 학술지발간등연구과제외의연구량은연구위원회가연구량을심의하여 의결한다.
②연구수행의제한을받는보직자, 직무연수자, 신규임용자, 파견복귀자, 휴직자등 연구부서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양평가점수는1년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③연구과제등의연구량은평가대상기간중수행기간으로일할산정한다.
④유형별합산한연구량이[별표4]의유형별최소연구량에미달하면그차이를최대 연구량에서차감한다. 다만부서장은각유형별최소연구량달성의무를적용하지 않는다.
⑤기타연구의합산연구량이최대연구량(40점)을초과하더라도학술논문게재및 수탁연구과제제안서실적은합산한다.
제15조(연구직의질평가) ①연구직의질평가는평정대상기간에완료한연구과제를
대상으로하고, 연구성과보고회와보고서서면평가를[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
서식], [별지제8호서식]에따라평가하고, [별표6]에따라합산한다.
②연구과제완료시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평가하고, 평가대상연구과제의평가 결과를산술평균한다.
③보고서서면평가는연구과제중대표과제1건이상에대해외부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들의블라인드평가로실시하며, 그결과를산술평균한다. 단, 정책브리프와 위탁정책연구과제는제외한다. (개정2025.11.24.)
④질평가결과는피평가자본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이의신청절차는제9조에 따른다.
제4장 행정직
제16조(행정직의업무실적평가) ①행정직의업무실적평가는주요단위업무의성과목표
달성도평가로한다.
②평정대상자는개인성과목표서를[별지제4호서식]에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개인성과목표서를검토하여승인한다. 단, 직제개편및업무분장변경시 원장의승인을통해서수정할수있다.
④평정대상자는개인성과평가서를[별지제4-1호서식]에작성하여자체평가후 제출하여야한다.
⑤부서장과외부평가위원이개인성과평가서를평가하고, 위원회의승인을통해 점수를확정한다. 여기서외부평가위원은해당분야업무실적을평가할수있는자로 선정하고, 위원회의위원이겸할수없다.
⑥업무실적평가결과는피평가자본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이의신청절차는제9조에 따른다.
제5장 공무직(연구원)
제17조(연구원의업무실적평가) 공무직(연구원)의업무실적평가는연구과제, 이슈분석,
기타연구및연구행정업무의양평가로실시한다.
제18조(연구원의양평가) ①연구원의양평가는평정대상기간동안완료또는수행중인
모든연구과제, 이슈분석, 기타연구및연구행정업무의업무량을다음의기준에따라 부여하며, [별표9]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출한다.
1. 연구과제는연구책임자가[별표5]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정하되, 총업무량범 위내에서연구위원회를통해조정할수있다. (개정2024.12.13.)
2. 이슈분석은[별표5]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정하되, GRI리포트의업무량은부 원장이1~3점사이를부여한다. (개정2025.11.24.)
3. 기타연구는[별표4]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정한다.
4. 연구행정업무업무량은부서장이연초관련계획수립을통해부서합산연간최대 20점이내에서부여할수있다.
5. GIS사업, 학술지발간등연구과제외의연구행정업무는연구위원회가업무량을 심의하여의결한다.
②연구부서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양평가점수는1년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③연구과제등의업무량은평가대상기간증수행기간으로일할산정한다.
④기타연구의합산업무량이최대업무량(20점)을초과하더라도과제와관련된학술 논문게재및수탁연구과제제안서실적은합산한다. (개정2024.12.13.)
제6장 성과관리위원회
제19조(기능)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승인하되, 개인의평정결과인
평가점수등에대해서는제외한다.
1. 평정제도운영을위한성과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평정제도운영에따른평정결과에관한사항.
②평정제도를운영하는평정담당부서에대해모니터링할수있다.
제20조(구성) 위원회의구성은당연직위원으로부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과원장이
임명한위촉직위원으로외부전문가약간명과간사로평정담당부서장을둔다. 다만 외부전문가비율을2/3 이상으로하며위원장은위촉직위원에서호선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11.24.)
제21조(임기) 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1번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
보궐위원의경우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22조(운영) ①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개최한다. 단, 부득이한경우서면 심의를할수있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서면심의의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회는부서장또는평가대상자등을위원회에출석시켜의견을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의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⑤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수당, 실비등을지원할수있다.
제23조(기피,제척등) ①위원은공정성을위해자신과직접이해관계가있는부서또는
평가대상자와관련한사항은기피신청하여야하고, 이의검토및승인에참여할수 없다.
②위원장은위원이기피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한검토및승인에참여하여 공정성을해친경우위원직을해촉할수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위임규칙) 근무성적평정과관련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원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25조(가점) 법정·의무교육과정(12시간이상)과개인직무를위한교육이수(12시간
이상)를실시하였을경우각1점씩최대2점을개인성과평가결과에반영할수있다. (개정2024.12.13.)
제26조(감점) 「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평정결과의반영기준및활용시각결과
값에감할수있다. (개정2024.12.13., 2025.11.24.) 부 칙(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평정결과의활용중성과연봉(성과상여금), 기관성과급의적용은
2024년평정결과에적용한다. 단, 역량평가는2023년평정결과에소급적용하여실시하고, 2024년기본연봉가산금지급시활용한다. 부 칙(2024. 12. 1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1. 2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년근무성적평정시‘본부장’ 직위의자를평정할경우, 부서성과평
가는개인성과평가로갈음하고개인성과평가는업무태도로갈음하며평정비율은다음 과같다. 구분 배점 상향평가 하향평가 1차 2차 3차 4차 본부장 업무태도100점 - - - 부원장 (50%) 원장 (50%) 역량평가200점
[별표 1] (개정 2024.12.13., 2025.11.24.)
평정의 구성, 배점 및 평가자
1. 평정의 구성 및 배점 구분 계 성과평가 역량평가 부서성과평가 (100점) 개인성과평가 (100점) 직무역량 (100점) 리더십 (100점) 업무실적 업무참여 연구직 400점 100점 양평가240점 (50점환산) 144점 (30점환산) 100점 100점 질평가96점 (20점환산) 행정직및 공무직(행정원) 400점 100점 100점 (50점환산) 100점 (50점환산) 100점 100점 공무직(연구원) 400점 100점 양평가70점 (70점) 100점 (30점환산) 100점 100점
2. 개인성과평가의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대상직군 평가자 평가서식 업무실적 평가 연구직 연구량 연구위원회
[별지제3호서식]
연구질 · 대표과제: 보고회평가위원, 보고서서면평가위원 · 대표과제외과제: 보고회 평가위원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행정직, 공무직(행정원) 소속부서장, 외부평가위원
[별지제4호서식]
공무직 (연구원) 업무량 연구위원회
[별지제3호서식]
업무참여 평가 전직군
[별표3] 기준에따름
[별지제9호서식]
[별표 2]
평정등급의 산정 및 평정결과의 반영기준
1. 평정등급의 산정
2. 보수산정 시 평정결과의 반영기준 구분 성과평가 역량평가 부서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 직무역량 리더십 보수 기본연봉 가산금 - 70% 20% 10%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10% 90% - - 기관 성과급 40% 50% - 10% 등급 A B⁺ B C D 인원비율 5%~10% 20%~25% 40% 20%~25% 5%~10%
[별표 3] (개정 2024.12.13., 2025.11.24.)
업무참여 및 역량평가 배점 및 기준
1. 부원장, 감사실장 구분 배점 상향평가 하향평가 1차 2차 3차 부원장 업무참여200점 - 원장 (100%) - - 역량평가200점 감사실장 업무참여200점 - 원장 (100%) - -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2. 연구직 구분 배점 상향평가 하향평가 1차 2차 3차 미래전략 연구실장 업무참여480점 소속 부서원 (20%) - - 원장 (80%) 역량평가200점 북부발전 연구실장 업무참여144점 소속 부서원 (20%) - - 원장 (80%) 역량평가200점 제 조 제 항 의 적 용 자 실장 업무참여480점 소속 부서원 (20%) - 부원장 (40%) 원장 (40%) 역량평가200점 연구수행 제한을 받는 자 업무참여480점 - 소속 부서장 (40%) 부원장 (30%) 원장 (30%) 역량평가200점 연구실장 (부서장) 업무참여 144점 소속 부서원 (20%) - 부원장 (40%) 원장 (40%) 역량평가 200점 비보직 연구직 (부서장 외의 연구직) 업무참여 144점 - 소속 부서장 (40%) 부원장 (30%) 원장 (30%) 역량평가 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삭제> ※상향평가 점수는 소속 부서 공무직을 포함하여 평균으로 반영함
3. 행정직 구분 배점 상향평가 하향평가 1차 2차 3차 4차 행정지원실장 업무참여200점 - - - 부원장 (50%) 원장 (50%) 역량평가200점 부장 업무참여100점 소속 부서원 (20%) - 행정지원실장 (40%) 부원장 (2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감사실 행정직 업무참여100점 - 감사실장 (50%) - - 원장 (50%) 역량평가200점 행정직 업무참여100점 - 소속 부서장 (40%) 행정지원실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연구기획실 행정직 업무참여100점 - 연구기획실장 (70%) -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상향평가 점수는 소속 부서 공무직을 포함하여 평균으로 반영함
4. 공무직 구분 배점 상향평가 하향평가 1차 2차 3차 4차 행정원 업무참여100점 - 소속 부서장 (40%) 행정지원실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연 구 원 연구실·센터·단 · 연구수행 제한을 받는자 업무참여100점 - 소속 부서장 (70%) -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연구기획실 업무참여100점 - 소속 부서장 (70%) -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연구수행 제한을 받는자 업무참여100점 - 소속 부서장 (70%) -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별표 4] (개정2024.12.13., 2025.11.24.)
연구직 연구량 산정기준
1. 연구과제 유형별 연구량 (단위 : 점) 참여 연구진수 (초빙 포함) 연구과제 이슈분석 정책연구과제 수탁 연구과제 이슈&진단 GRI 리포트 기초 일반 전략 정책브리프 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 1명 - - - - - - 3~10 2명 3명 4명 5명 이상 주 1)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5점 부여 2) 전략정책연구과제와 경기도 및 시·군 장기발전 수탁연구과제는 연구량 가중치 1.5∼2.0점을 부여 또는 책임 50점, 공동 1인당 20점 부여 가능
2.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전출금 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 1억이하 1억원초과 ∼ 1억2천만원이하 가중치 1.2 1.4 1.6 1.8 2.0 전출금 1억2천만원초과 ∼ 1억4천만원이하 1억4천만원초과 ∼ 1억6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초과 ∼ 1억8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상 ∼ 2억원이하 2억원 이상 가중치 2.2 2.4 2.6 2.8 3.0
3. 연구과제 유형별 최대·최소 연구량 기준 구 분 최소연구량 최대연구량 연구과제 이슈분석 기타연구 -
4. 기타연구량 구분 단 위 연 구 연구량 (점) 도정 지원 학술용역사업 심사의견서 도정 관련 검토, 자문 및 공동작업 <공문, 성과물 등 증빙가능 건만 인정> 원내 활동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토론회 주관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원내 행사 발표 원내 행사 사회 및 지정토론 원내 행사 학술 논문 심사 (1건당) ※ 원장이 인정하는 원내 행사에 대해 원장 또는 주관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토론 및 참석에 1회당 적용. 원내 국제행사 주관 원내 국제행사 발표(외국어발표) 원내 국제행사 지정토론(외국어토론) 6(10) 3(6) 원내 TF팀 주관(팀원) 원내 TF팀 회의 참석 ※ 원내 TF팀 회의 참석은 TF건 당 연간 최대 5점 5(2) 원내 공식위원회 참여(서면심의) 1(0.5) ※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직원채용규칙 제7조의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으로서 회의 참여 등, 보직자 참여 제외. 원내 정기간행물, 웹뉴스, 유튜브 콘텐츠(촬영) 등 게재 공식 사회공헌 활동 참여 (건당) 수탁과제 연구제안서(연구책임자가 총점 이내에서 정함) (공동 : 총점 이내) 원외 활동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발표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지정토론 ※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기관 주관 등 0.5 전문가 인터뷰 등 중앙방송 출연(지방방송) 언론기고 중앙지(지방지) 15(10) 10(5) 학술 활동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논문게재 국제학술지(SCOPUS급)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후보학술지 논문게재 ※ 공동인 경우 [별표 7] 적용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국제학술대회 발표(외국어발표) 국제학술대회 토론(외국어토론) 2(4) 1(2)
[별표 5] (개정2024.12.13., 2025.11.24.)
공무직(연구원) 업무량 산정기준
1. 연구과제(행정) 유형별 업무량 (단위 : 점) 참여 연구원 수 (계약직 포함) 연구과제(1인당) 이슈분석 정책연구과제 수탁 연구과제 이슈&진단 GRI 리포트 기초 일반 전략 정책브리프 1명 1 ~ 3 2명 7.5 7.5 7.5 3명 6.7 4명 3.8 3.8 3.8 1.5 주 1)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3점 부여 주 2)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수(계약직 포함)에 따른 1인당 업무량을 균등분할
2.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전출금 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 1억이하 1억원초과 ∼ 1억2천만원이하 가중치 1.2 1.4 1.6 1.8 2.0 전출금 1억2천만원초과 ∼ 1억4천만원이하 1억4천만원초과 ∼ 1억6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초과 ∼ 1억8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상 ∼ 2억원이하 2억원 이상 가중치 2.2 2.4 2.6 2.8 3.0
3. 연구과제 유형별 최대·최소 업무량 기준 프로젝트 유형 최소업무량 최대업무량 연구과제 - 이슈분석 - 기타업무 -
4. 기타업무량 구분 단 위 업 무 업무량 (점) 도정 지원 학술용역사업 심사의견서 도정 관련 검토, 자문 및 공동작업 <공문, 성과물 등 증빙가능 건만 인정> 원내 활동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토론회 주관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원내 행사 발표 원내 행사 사회 및 지정토론 원내 행사 학술 논문 심사 (1건당) ※ 원장이 인정하는 원내 행사에 대해 원장 또는 주관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토론 및 참석에 1회당 적용. 원내 국제행사 주관 원내 국제행사 발표(외국어발표) 원내 국제행사 지정토론(외국어토론) 6(10) 3(6) 원내 TF팀 주관(팀원) 원내 TF팀 회의 참석 ※ 원내 TF팀 회의 참석은 TF건 당 연간 최대 5점 5(2) 원내 공식위원회 참여(서면심의) 1(0.5) ※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직원채용규칙 제7조의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으로서 회의 참여 등, 보직자 참여 제외. 원내 정기간행물, 웹뉴스, 유튜브 콘텐츠(촬영) 등 게재 공식 사회공헌 활동 참여 (건당) 수탁과제 연구제안서(연구책임자가 총점 이내에서 정함) (공동 : 총점 이내) 원외 활동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발표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지정토론 ※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기관 주관 등 0.5 전문가 인터뷰 등 중앙방송 출연(지방방송) 언론기고 중앙지(지방지) 5(3) 3(2) 학술 활동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논문게재 국제학술지(SCOPUS급)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후보학술지 논문게재 ※ 공동인 경우 [별표 7] 적용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국제학술대회 발표(외국어발표) 국제학술대회 토론(외국어토론) 2(4) 1(2)
[별표 6]
연구직 연구과제 질평가 기준 구 분 연구성과보고회 보고서 서면평가 대표과제 점수결과의 평균 점수결과의 평균 대표과제 외 과제 - 배 점 38.4점(40%) 57.6점(60%) 계 96점(100%) ○ 질평가 점수(100%)= 연구성과보고회 결과 점수(40%) + 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점수(60%) • 연구성과보고회 결과 점수 = 0.4[ 모든과제성과보고회점수 / n] • 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점수 = 0.6[ 대표과제서면평가점수 / n]
[별표 7]
논문게재 실적 점수산정 기준표
1. 연구직 (단위 : 점) 구분 SCIE, SSCI, A&HCI SCOPUS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1인 저자 - - - - 2인 저자 13.4 6.6 6.7 3.3 3인 저자 7.5 2.5 4인 저자
2. 공무직(연구원) (단위: 점) 구분 SCIE, SSCI, A&HCI SCOPUS 연구재단등재학술지 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1인 저자 - - - - 2인 저자 8.1 3.9 2.2 3인 저자 4.5 2.3 1.5 1.5 0.75 4인 저자 4.8 2.4 3.6 1.8 2.4 1.2 1.2 0.6 ※단, 공무직(연구원)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은 연구보고서와 관련한 연구로 제한한다.
3. [공통]논문게재 실적 산출 주ž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출 : 저자수 인정비율(p) : 1/(n+m), n:총저자수, m:주ž교신저자수 ⇒ 주ž교신저자는 2p, 일반저자는 p <예시1> SCIE, SSCI, A&HCI 논문게재 시 총 저자 3명 중 1명이 주저자인 경우 ▶p=1/(3+1)이므로, p=0.25 1)주‧교신저자 : 2p = 0.5 (주‧교신저자는 40점 만점의 0.5비율 적용하여 20점 부여) 2)일반저자 : p = 0.25 (두 명의 일반저자는 40점 만점의 0.25비율 적용하여 10점씩 부여) <예시2> KCI 논문게재 시, 총 저자 3명 중 2명이 주ž교신저자인 경우 ▶p=1/(3+2)이므로, p=0.2 1)주‧교신저자 : 2p=0.4 (주‧교신저자 2명은 6점 만점에 0.4비율 적용하여 각 2.4점씩 부여) 2)일반저자 : p = 0.2 (일반저자 1명은 6점 만점에 0.2비율 적용하여 1.2점 부여)
[별표 8] (개정 2025.11.24.)
업무참여평가 및 역량평가 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설명 업무 참여 책 임 연구윤리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였는가 협 업 조직 내 부서 및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는가 의 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설명 직무 역량 전 문 성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 기 획 력 과업 수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가 추 진 력 상황에 적절한 판단하고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였는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설명 리 더 십 주 도 성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에 변화를 제안하고 실행을 이끄는 태도를 지녔는가 관계조율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영향력을 지녔는가 영 향 력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동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 직 내 모범이 되는가
[별표 9]
보정점수 및 양평가 점수 산출식
1.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의 보정점수 산정 1)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자의 중위수, 부서별 중위수 도출 ※단, 부서는 업무태도평가와 역량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부서장을 기준으로 적용 2) 부서별 보정값 산정: 평가자의 중위수 값 – 부서별 중위수 값 3) 개인별 보정점수 적용: 개인 평가점수 + 부서별 보정값
2. 연구직 연구량 점수 및 양평가 점수 산정
① 연구량 점수 산정 연구과제사업유형별점수단위연구량 t=1: 정책연구과제, t=2: 수탁연구과제, t=3: 이슈분석, t=4: 기타연구
②양평가 점수 산정 양평가점수min× 평가대상기간근무일 평정대상자부서장일경우점원장이지정하는자별도의관리점수 평정대상자≠부서장일경우 점 각유형별집계연구량≺최소연구량일경우최소연구량집계연구량 각유형별집계연구량≥최소연구량일경우점
3. 공무직[연구원]의 업무량 산정 업무량× 과제의단위업무량내에서부여된개인별업무량 t=1: 정책연구과제, t=2:수탁연구과제, t=3:이슈분석, t=4:기타연구량 평가대상기간근무일 연구행정
[별지 제1호]
연구부서 성과목표서 □ 인력현황 합계 연구직 공무직 기타 비고 □ 부서 고유업무 ◌ ◌ □ 연간 주요업무 운영방향 구분 운영방향 연구과제 등 Ÿ 역 량 개 발 Ÿ 소 통 강 화 Ÿ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계획 구분 비율 (%) 성과지표 성과목표 제안 자체 연구 과제 등 (50점) 연구 과제 이슈 분석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 20% 합계 100%
[별지 제1-1호] (개정 2025.11.24.)
연구부서 성과평가서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비율 (%) 성과(실적) 자체평가 인정득점 달성도 점수 합계(100%) 연구 과제 등 (50점) 연구 과제 이슈 분석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 20% -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2호]
행정부서 성과목표서 □ 인력현황 합계 행정직 공무직 기타 비고 □ 부서 고유업무 ◌ ◌ □ 연간 주요업무 운영방향 구분 중점 운영방향 단위업무 Ÿ 역량개발 Ÿ 소통강화 Ÿ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계획 구분 비율 (%) 성과지표 성과목표 제안 자체 단위 업무 (50점)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 20% 합계 100%
[별지 제2-1호] (개정 2025.11.24.)
행정부서 성과평가서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 비율 (%) 성과(실적) 자체평가 인정득점 달성도 점수 합계(100%) 단위 업무 (50점)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 20% -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3호]
개인 성과목표서(업무실적) [연구부서] □ 인적사항 □ 연구량 총괄 ※ 미달에 표기된 점수는 연구과제의 경우 책임 100점, 이슈분석은 공동 15점 미만인 경우 ※ 단, 프로젝트 유형별 최소 및 최대연구량 기준 적용 시, 실제 평정점수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연구과제사업 / 이슈분석 연번 과제 구분 세부 유형 과제명 참여 시작 참여 종료 연구 책임자 참여 유형 진행 상황 평가 대상 연구량 평가 이월 소계
2. 기타연구 연번활동유형 활동내용 활동시작 활동종료 연구량 대분류 소분류 평가이월 소계 연구과제 이슈 분석 기타연구 관리업무 · 행정업무 합계 최종 연구량 평가이월미달평가이월미달 평가 이월 평가 이월 성명 직급 직위 현소속부서 평정부서 평정대상기간
[별지 제4호]
개인 성과목표서(업무실적) [행정부서] □ 인적사항 성명 직급 직위 현소속부서 평정부서 평정대상기간 □ 개인 업무총괄 단위업무 수행과업 세부내용 업무량 (%) 중요도 (5점척도) Ÿ Ÿ Ÿ 합계 100% □ 주요 단위업무 성과목표 계획 단위업무 성과지표 성과목표 Ÿ Ÿ Ÿ Ÿ Ÿ Ÿ □ 주요 단위업무에 대한 실적기술서
[별지 제4-1호] (개정 2025.11.24.)
개인 성과평가서(업무실적) [행정부서] □ 주요 단위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단위업무 성과(실적) 자체평가 승인점수 달성도 점수 부서장 외부 평가 Ÿ Ÿ Ÿ Ÿ 평균합계 % A B 최종점수( )
[별지 제5호] (개정 2025.11.24.)
업무참여 및 역량성과 기술서 □ 인적사항 성명 직급 직위 현소속부서 평정부서 평정대상기간 □ 업무참여 책임, 협업, 의지에 대한 성과 기술 □ 직무역량 전문성, 기획력, 추진력에 대한 성과 기술 □ 리 더 십 개선주도, 관계조율, 영향력에 대한 성과 기술
[별지 제6호]
기초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학술적 수준, 그리고 정책비전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총 연구량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평가일자 전화 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및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
5. 분석(논의)의 합리성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학술적 수준
7. 기본이론과 개념의 이해도
8. 학술적 기여도 총 점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 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7호] (개정 2025.11.24.)
일반·전략·정책브리프·위탁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총 연구량 과 제 유 형 ( )일반정책 ( )전략정책 ( )위탁정책 ( )정책브리프 연구책임자 관리책임자 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평가일자 전화 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및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사례검토의 충실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
5. 분석(논의)의 합리성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정책 방안의 제시
7. 정책방안의 우수성
8. 정책방안의 구체성 총 점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개별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 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8호]
수탁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방법론, 수탁 내용의 이행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총 연구량 과 제 유 형 ( )수탁연구 ( )협약연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평가일자 전화 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및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사례검토의 충실성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
5. 분석(논의)의 합리성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 정책 방안의 활용성
7. 정책방안의 우수성
8. 정책방안의 활용가능성 총 점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 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9호] (개정 2025.11.24.)
업무참여 및 역량평가서 □ 성과평가 구분 평가척도 평가항목 업무 참여 책임·윤리(*4) 소통·협업(*3) 혁신·의지(*3) 계 점 □ 역량평가 구분 평가척도 평가항목 직무 역량 전문역량(*4) 기획해결(*3) 추진실행(*3) 소 계 점 구분 평가척도 평가항목 리 더 십 개선주도(*4) 관계조율(*3) 영향력(*3) 소 계 점 □ 평가확인 평가의견 직위: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평정상 인적사항 평정대상기간 부서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이의 신청서 신청자 정보 소속 직급 직위 성명
1. 이의 신청 사유
2. 첨부서류 「근무성적평정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자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3-04. 연구직 재임용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12건)
일부개정 1999. 3. 23 규칙 제 60호 / 1999. 6. 16 규칙 제 7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1. 4. 25 규칙 제10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3. 9. 15 규칙 제152호 / 2012. 6. 4 규칙 제259호(위원회 운영규칙) / 2013. 5. 2 규칙 제271호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6. 30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5. 8. 12 규칙 제415호
제1조(목적) 이규칙은인사복무규정제9조에근거하여연구직의재임용에관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연구직의재임용에대하여적용한다. (개정99.6.16)
제3조(재임용심의등) 연구직의재임용과관련된사항은인사복무규정제61조에의한“인사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서심의한다. (개정2012.6.4., 2025.8.12.) [전문개정2003.9.15]
제4조(재임용) 계약기간이만료된연구원을재임용하거나하지않을때에는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원장은신규임용자의최초재임용기간을한시적으로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개정99.3.23, 2003.9.15., 2012.6.4.,2013.5.2)
제5조(위원회의소집)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각각소집한다.
1. 연구직의계약기간만료1개월전(개정2013.5.2.)
2. 계약기간중연구직의해임사유발생시
3. 기타위원장또는위원의1/2 이상요구가있을경우
②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2일전에회의목적을명시하여통지하여야한다.
제6조(심의사항) ①위원회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심의한다. (개정2012.6.4)
1. 연구직의재계약기준에관한사항(개정2013.5.2.)
2. 기타연구직의재계약과관련된사항
②(개정99.3.23) 삭제(2003.9.15)
③(개정99.2.23) 삭제(2003.9.15)
④삭제(2003.9.15)
제6조의2(재임용평정대상기간) 연구직의재임용은근무성적평정결과에의하되평정대상기간
등세부적인사항은위원회에서정한다. 연구직 재임용규칙[1997. 12. 31 ] 규칙 제41호 [본조신설2003.9.15]
제7조(자료제출) 행정지원실장은재임용심의에필요한근무성적평정결과를위원회에제출할
수있다. (개정2001.4.25., 2014.12.22.,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전문개정2003.9.15]
제8조(심의결과) 원장은위원회심의결과를토대로재임용여부를결정한다. (개정99.3.23,
제정·개정 연혁 (1건)
2003.9.15, 2012.6.4)
제9조(위원의제척) 위원회의위원중재임용대상자가있는경우그위원은당해위원회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척위원이라도의사정족수미달시에는위원장의결정으로참여할수있다. (개정2003.9.15, 2012.6.4)
제10조(심의결과의공개제한) 재임용심의결과서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하지아
니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3.23) 이규칙시행이전에시행된연구직의재임용은이규칙에의하여시행된것으로본다. 부 칙(99. 6.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 4.2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9.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6.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5. 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8. 1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삭제(2003.9.15)
[별지제2호서식] 삭제(2003.9.15.)
3-05. 직무연수 시행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14건)
일부개정 2003. 7. 24 규칙 제145호 / 2005. 11. 1 규칙 제184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6. 7. 26 규칙 제18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7. 11. 19 규칙 제201호 / 2009. 12. 14 규칙 제22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0. 12. 14 규칙 제243호 / 2011. 12. 2 규칙 제248호 / 2012. 11. 8 규칙 제262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5. 2 규칙 제270호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및 제291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정·개정 연혁 (4건)
전부개정 2023. 10. 1.규칙 제379호 / 일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88호 / 2024. 6. 27 규칙 제396호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인사복무규정」제48조직무
연수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인사복무규정」제48조제1항에서의‘국내외의타기관’이라함은국내외의국제
기구, 연구기관, 대학교, 전문기관및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을말한다.
제3조(자격) ①연수자는직원중연수시점으로부터6년이상근속한자로서연구실적또는근
무실적이우수한자로한다.
②원장은필요한경우자격기준을조정할수있다.
제4조(기간) 연수자의직무연수기간은매년1월1일또는7월1일부터1년이내로한다. 다
만원장은이시점을조정할수있다.
제5조(선발) ①원장은매년초정기적으로다음연도연수자를선발한다. 다만, 원장은선발시
점을조정할수있다.
②연수자는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임용권자가선발하며, 연수중그기간을연장할때에 도또한같다.
제6조(시행연기) 연구원의사정으로연수의시행이어려울때에는이를연기할수있으며, 연
직무연수 시행규칙[2001. 5. 18 ] 규칙 제106호 기관련자세한사항은원장이정한다.
제7조(신청) ①직무연수를하고자하는직원은매년초선발기간에맞춰연수신청서[별지제1
호서식] 및연수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선발된연수자는연수시점1개월전에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2. 연수기관의초청장또는입학허가서
제8조(인사등) ①연수자의소속은연수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한다.
②연수기간은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승진소요기간등기타인사에있어 서정상근무와동일하게한다. 다만, 승진은연수기간중에는보류하며연수종료후복직한 후시행한다.
③연수기간중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는연수종료일까지재계약된것으로본다.
제9조(보수지급) 연수자에대한보수는보수규정에의한다.
제10조(비용지원) ①연구직연수자에게1년간연구활동지원비1,000만원을지급하되, 연수할
지역이국외의경우1,000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
②행정직및공무직연수자에게는교육비등실소요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 있다. (개정2024. 3. 4.)
③연구자의연수할지역이국외의경우여비규칙에의한왕복항공료를지급할수있다.
제11조(결과보고) ①연구직연수자는연구기간중연수계획서에의한정책연구과제1건을연
수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1개월이내제출하여야한다.
②행정직및공무직연수자는연수계획서에의한연수기관의교육수료증을제출하여야한
다. (개정2024. 3. 4.)
제12조(정책동향보고) 연구기획실장은매분기연수대상자에게정책동향보고등의작성을요
구할수있다. (개정2025.6.30.)
제13조(준비및정리기간) 연수직전및종료후의사전준비와사후정리가필요한경우그기
간을다음과같이연수기간과별도로인정할수있다.
1. 연수기간이6개월미만인경우에는사전준비및사후정리기간을각7일이내로부여
2. 연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에는사전준비및사후정리기간을각10일이내로부여
제14조(의무사항) ①연수자는연수복귀후연수기간의2배의기간만큼의무복무하여야한다.
②연수자는제1항의의무복무기간미준수시제10조에따라지원받은비용을의무복무미 준수기간에해당하는만큼일할계산하여반환하여야한다. (신설2024.6.27.) 부 칙(2023. 10.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3.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2항은이규칙의시행일이후에직무연수를개시하는직원부터적
용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연 수 신 청 서 신청인 소속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연수기관 및 주소 연수분야 연수기간 직무연수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연수를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서장: (인) 경기연구원장귀하
[별지제2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연수기간: ◦연수기관: 상기본인은경기연구원직원으로서다음과같이연수함에있어아래사항을준수 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1. 대한민국정부의제반법률을준수한다.
2. 연수기간중연구원의명예를손상하는행위를하지아니하며연구원의제규정을준수 한다.
3. 연수기간중또는종료후의복무의무사항및위의기재하지아니한사항의이행에관하여 는본연구원직무연수시행규칙에정한바에따른다.
4. 위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연구원의어떠한결정도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경기연구원장귀하
3-06. 대외활동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대외활동규칙[
제정·개정 연혁 (1건)
2004. 8. 31 ]
규칙 제165호
제정·개정 연혁 (10건)
일부개정 2004. 9. 22 규칙 제167호 / 2005. 11. 1 규칙 제184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6. 7. 26 규칙 제191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2. 1. 17 규칙 제254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6. 6. 1 규칙 제304호 /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1. 10. 25 규칙 제356호 / 2022. 12. 8 규칙 제3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복무규정 제26조(복무원칙)에 의거하여 직원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연구원의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대외활동이라 함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행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발표, 토론, 자문, 출강, 강연, 타 기관의 용역,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2.8.)
②제1항에 정한 ‘직무 관련성’이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및 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 을 말한다.(조항신설 2022.12.8.)
제4조(활동범위) 대외활동은 본 연구원의 고유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또는 연구수행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①실제 근무시간 내에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대외활동
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 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7.), (개정 2021.10.25.), (개정 2022.12.8.)
②실제 근무시간 외에 「청탁금지법」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외활동을 하 는 직원은 그 대외활동이 직무관련성과 대가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대외활동 신청서 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22.12.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용역참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근무시간 과 관계없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8.)
④대학 등에 출강하고자 하는 직원은 매학기 마다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별지 제2호서 식]외부출강계획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간(오전, 오후)의 출강일수는 출강 자의 연차일수에서 0.5일의 경우에 준하여 공제한다. 단, 근무시간 이외의 출강은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휴일 또는 휴강일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강대학 : 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년 기간, 공‧휴일 강의, 온라인 강의 제외)
2. 강 좌 수 : 주1회 1강좌
3. 삭제(2021.10.25.)
⑤삭제(2016.6.1.)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용자의 임용 전 확정된 출강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해 원장 의 승인을 받아 출강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3.24.)(개정 2022.12.8.)
⑦타기관 파견자, 연수자 또는 휴직자 등은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활동 시 별도의 대외활 동에 대한 승인 없이 임직원행동강령시행규칙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출로 갈음한다. 단, 제3항에서 명시한 타 기관의 용역 참여,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신설 2021.10.25.), (개정 2022.12.8.)
제6조 본조 삭제(2022.12.8.) (개정 2016.6.1)
제7조(출장여비) 이 규칙에 의한 대외활동의 출장여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비지급규칙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
제8조(경비지원등) 원장은 국내․외 저명학회 참가 또는 저명학술지 논문게재 등에 따른 등록
비,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7.26.]
제9조(대외활동의제한) 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대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원에서 부여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규칙을 위반하여 대외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25]
제10조(제재)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 규칙을 위반 시에 원장은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
이 규칙은 2006. 1. 1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11.1, 2006.7.26, 2012.1.17., 2013.2.1.2014.12.22., 2019.6.11)
대외활동신청서 부서/직급/이름 / / 활동구분 일 시 시작일시 종료일시 총시간 행 사 명 요청기관 담당부서 장 소 활동내용 연구원 O O O O 0 장 MM/DD O O O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2.)
외부출강계획 소 속 직 급 성 명 출 강 대학명 (소재지) 출강 기간 출강 요일 강의내역 연차공제 예상일수 과목 시간 0000실 00연구원 홍길동 000대학교 (00시,군)
제정·개정 연혁 (1건)
2004.00.00
~
제정·개정 연혁 (1건)
2004.00.00
0요일 00000학00:00 ~ 00:00 00회 × 0.5일 = 00일 ※ 주간(오전, 오후)의 출강일수는 출강자의 연차일수에서 0.5일의 경우에 준하여 공제 한다. 단, 근무시간 이후의 야간 출강은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연구원에 서 정한 휴일 또는 휴강일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3-07.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20건)
일부개정 1999. 6. 16 규칙 제73호 / 2000. 2. 7 규칙 제86호 / 2000. 8. 24 규칙 제96호 / 2001. 4. 25 규칙 제103호 / 2002. 2. 14 규칙 제117호 / 2002. 11. 8 규칙 제123호 / 2002. 12. 18 규칙 제125호 / 2004. 5. 20 규칙 제160호 / 2005. 1. 14 규칙 제173호 / 2008. 5. 7 규칙 제209호 / 2009. 12. 14 규칙 제230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 2012. 6. 4 규칙 제260호 / 2014. 10. 20 규칙 제286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16. 12. 30 규칙 제314호 /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5호 /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342호 / 일부개정 2020. 4. 1 규칙 제348호 /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보수규정) / 일부개정 2022. 12. 21 규칙 제361호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365호
제정·개정 연혁 (5건)
일부개정 2023. 8. 24. 규칙 제375호 / 일부개정 2023. 11. 3. 규칙 제382호 / 전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89호 /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5. 12.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직제규정제10조및인사복무규
정제4조의2 규정에의한비상임연구위원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 다.(개정2025.6.30., 2025.12.11.)
제2조(적용범위) 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및처우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이없는한이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비상임연구위원이라함은특정과제의공동연구수행및중요연구과제의자문에
응하는자를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비상임연구위원을위촉할때의자격기준은[별표1]을따르며, 결격사유기준은
인사복무규정제12조를준용한다.
제5조(위촉등) 비상임연구위원을위촉할때에는부서장추천으로원장이위촉한다.
제6조(계약등) 비상임연구위원은[별지제1호서식]의위촉계약서를작성하여계약기간및업무등
을명확히한다.
제7조(기간) ①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기간은1년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또는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기간은당해연구성과품의납품일에완료된것으로본다.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 [ 1996. 3. 29 ] 규칙 제20호
제8조(면직등) 비상임연구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계약기간중이라
도해촉할수있다.
1. 인사복무규정제12조에의한결격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공무이외의신병으로계속근무를할수없을때
3. 정신또는신체상의장애등으로업무를감당하지못할때
4. 기타불가피한사유로해촉의필요가있을때
제9조(변경사항등통보) 해당부서장은소관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계약에관한내용에변경이
있거나기타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인사부서에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상근여부) 비상임연구위원은비상근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원장의승인하에상근
할수있다.
제11조(보수등) 비상임연구위원의수당은[별표2]의기준에의한다. 다만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별표2]의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비상임연구위원대상자의전문성과사회적 저명도, 상근근무일수등에따라추가로100%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12조(지급방법) 비상임연구위원의월수당액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
매월지급하되, 위촉기준에변동이있을때에는그변동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 한다.
제13조(지급일) 비상임연구위원의수당은매월말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
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14조(경비지원등) ①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연구및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
내에서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필요경비등은다음과같다.
1. 업무수행에필요한국내·외출장경비
2. 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실경비
제15조(임무) 비상임연구위원은부여된직책이나연구과제를성실하게수행하여야하며, 연구과
제수행의경우에는연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귀속) 연구결과발생된특허권등제반지적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되며, 원
장의사전승인없이반출또는사용, 발표할수없다.
제17조(규정등의준용) 이규칙이정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을준용한다.
부 칙(2024. 3.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비상임연구위원직급별위촉자격기준 직 급 위 촉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13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5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3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20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8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가’급으로5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4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15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3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나’급으로3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5급이상공무원으로10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10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또는자격증소지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4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5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7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연 구 원
가. 해당분야석사학위소지자
나. 상기항과동등한자격이나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
[별표2]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기준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선임연구위원‘가’급 1,000,000원 선임연구위원‘나’급 900,000원 연구위원‘가’급 800,000원 연구위원‘나’급 700,000원 연 구 원 급 600,000원 ※ 대상자의전문성과사회적저명도, 상근근무일수등에따라추가로 100%범위내에서지급 할수있음
[별지제1호서식]
비상임연구위원위촉계약서 계약자: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쌍방은다음과같이위촉계약을체결한다.
1. 위촉계약내용은아래와같다. 위촉직급 위촉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연구과제명
2. 계약금액은매월분할하여지급한다.
3. 피계약자의근무는비상근으로한다.
4. 피계약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연구원의제규정을준수하며부여된연구과제나기타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나. 해촉후에연구원에서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연구원에서부여한연구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를위촉계약기간만료전에연구원에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계약이만료되더라도피위촉자가제출한연구보고서에대하여연구원에서수정․보완을 요구할경우에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라. 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연구결과를대외적으로발표하여서는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판권과본 사업으로인하여취득되는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된다.
마. 위사항을위반할때에는법적조치등연구원의여하한제재조치도감수한다.
5. 위촉계약후피계약자에게계약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계약당시피계약자가제출한서류가사 실이아니거나, 내용이변경될때에는계약자는본위촉계약해지또는그내용을변경할수있다.
6. 위기재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에의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주소) (성명) (인)
제정·개정 연혁 (18건)
전부개정 2012. 3. 15 규칙 제255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319호 / 일부개정 2017. 6. 26 규칙 제322호 /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9. 1. 9 규칙 제335호 /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343호 / 일부개정 2020. 4. 1 규칙 제349호 /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보수규정) /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364호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3. 6. 30 규칙 제373호 / 일부개정 2023. 8. 24 규칙 제374호 / 전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90호 / 일부개정 2024. 12. 19 규칙 제407호 / 일부개정 2025. 2. 24 규칙 제408호 /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5. 12. 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직제규정」제10조제1항관련계약직직원의채용자격․계약기준․
근무내용및처우등재단법인경기연구원소속계약직직원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25.6.30., 2025.12.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이채용하는초빙연구원및
계약직직원(이하“계약직직원”이라한다)에대하여다른규정또는규칙에특별한규정 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규칙을적용한다.
제3조(직원의수) ①계약직직원은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을산정하고그내용을
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되, 그수는「직제규정」의[별표2]에따른연구원전체정원을초과 할수없다.
②원장은연구원의수탁과제수행을위하여계약직직원을채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제29조에따른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구원전체정 원을초과하여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다.
제4조(자격기준) ①계약직직원의자격기준은[별표1]을따른다.
②결격사유기준은인사복무규정제12조를준용한다.
제5조(채용등) 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세부절차는원장이별도로정하되「지방출자·출
연기관인사·조직지침」에따라공고기간을간소화할수있다.
제5조의2(합격자선정) ①계약직직원합격자선발기준에대한절차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②최종합격자가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발생, 임용후중도퇴사등의사정으로결원을보충 할필요가있을경우합격자발표일로부터60일이내예비합격자명단의순번에따라추가임 용할수있다. [본조신설2024.12.19.] 계약직 운영규칙[ 1998. 7. 31 ] 규칙 제53호
3-08. 계약직 운영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18건)
전부개정 2012. 3. 15 규칙 제255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319호 / 일부개정 2017. 6. 26 규칙 제322호 /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19. 1. 9 규칙 제335호 /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343호 / 일부개정 2020. 4. 1 규칙 제349호 /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보수규정) /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364호 /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3. 6. 30 규칙 제373호 / 일부개정 2023. 8. 24 규칙 제374호 / 전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90호 / 일부개정 2024. 12. 19 규칙 제407호 / 일부개정 2025. 2. 24 규칙 제408호 /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5. 12. 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직제규정」제10조제1항관련계약직직원의채용자격․계약기준․
근무내용및처우등재단법인경기연구원소속계약직직원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25.6.30., 2025.12.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이채용하는초빙연구원및
계약직직원(이하“계약직직원”이라한다)에대하여다른규정또는규칙에특별한규정 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규칙을적용한다.
제3조(직원의수) ①계약직직원은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을산정하고그내용을
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되, 그수는「직제규정」의[별표2]에따른연구원전체정원을초과 할수없다.
②원장은연구원의수탁과제수행을위하여계약직직원을채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제29조에따른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구원전체정 원을초과하여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다.
제4조(자격기준) ①계약직직원의자격기준은[별표1]을따른다.
②결격사유기준은인사복무규정제12조를준용한다.
제5조(채용등) 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세부절차는원장이별도로정하되「지방출자·출
연기관인사·조직지침」에따라공고기간을간소화할수있다.
제5조의2(합격자선정) ①계약직직원합격자선발기준에대한절차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②최종합격자가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발생, 임용후중도퇴사등의사정으로결원을보충 할필요가있을경우합격자발표일로부터60일이내예비합격자명단의순번에따라추가임 용할수있다. [본조신설2024.12.19.] 계약직 운영규칙[ 1998. 7. 31 ] 규칙 제53호
제6조(계약등) 계약직직원은[별지제1호서식]의근로계약서를참고하여작성한다.
제7조(채용기간) ①계약직직원의채용기간은1년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수행또는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기간 을조정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채용기간은해당연구과제의수행또는연구원의효과적인운영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전체채용기간은2년을 넘을수없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제8조(채용기간의만료) ①계약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
당채용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1. 해당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었을때 2.「인사복무규정」제12조의결격사유발생시 3.「인사복무규정」제44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
4. 기간제근로자가사망한때
5. 기간제근로자가사직원을제출한때
6. 그밖의불가피한사유발생시
②근로계약기간종료30일전에계약직직원의계약만료통지를위해노력한다.
③채용기간중면직과관련하여서는근로계약서, 「인사복무규정」등을따른다.
④계약직직원의부서장은소관직원의근로계약에관한내용에변경이있거나기타영향을미 칠수있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인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9조(복무) 계약직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해당직원과체결한근로계약서및인사복무규정
등을준용한다.
제10조 삭제(2025.2.24.)
제11조(보수등) ①계약직직원의보수는연봉제를기본으로적용하되구체적인사항은원장
이별도로정한다.
②계약직직원의초과근무수당은보수규정을준용한다.
③계약직직원신규임용자의보수는원장이정한기준연봉에[별표2] 및[별표3]에따라산 정한다.
④원장은연구원직원및사회적형평성등을고려하여초빙연구원의연봉의100분의20의 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제12조(규정등의준용) 이규칙이정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규정등을준용하되, 필요한경
우원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부 칙(2024. 3.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12. 1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2. 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계약직직원임용자격기준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13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5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3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20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8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가’급으로5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4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15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3년이상관련연구경력을가진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위원‘나’급으로3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5급이상공무원으로10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10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박사학위소지자또는자격증소지자
나. 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4년이상근무하고연구실적이우수한자
다. 5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근무한행정경력자
라. 해당분야업계근무경력7년이상인자
마. 위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 연구원 ‘가’급
가. 해당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
나. 원장이위와동등한자격이나능력이있다고 인정하는자 연구원 ‘나’급
가. 해당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자
나. 원장이위와동등한자격이나능력이있다고 인정하는자 행정원
가. 해당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자
나. 고등학교이상졸업자로서해당분야의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갖춘자
다. 원장이위와동등한자격이나능력이있다고 인정하는자 ※ 직급별명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별표2]
초임호봉기준표 구 분 학위, 학력, 자격 초 임 호 봉 계 약 직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학사학위소지자 기 타
[별표3]
경력환산기준표 구 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계 약 직
1. 군복무기간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그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 정규직근무경력
3. 기타제2호의비정규직근무경력및일반회사 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정규직 근무경력 100% 100% 100%
[별지제1호서식]
근로계약서 계약자: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쌍방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내용은아래와같다. 계약직급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연구과제명
2. 계약직직원의보수는연봉제를기본으로적용하되, 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가. 계약금액은매월분할하여매월20일에피계약자의예금통장에지급한다.(휴일의경우전일지급)
3. 피계약자의근무는상근으로하며, 근무장소는경기연구원으로한다.
4. 근로시간은1일8시간으로하되업무형편에따라변경할수있다.
가. 근로시간및휴게 1) 근로시간: 09시00분부터18시00분까지(휴게시간: 12시00분부터13시00분까지) 2) 근로일및휴일: 근로일은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로한다. 다만휴일은인사복무규정제32조에따 른다.
나. 휴가: 연차, 유급휴가등은인사복무규정제33조내지제41조에따른다.
5. 피계약자의중대한고의과실등으로인하여고용관계를지속할수없을시에는계약을해지 할수있다.
6. 피계약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연구원의제규정을준수하며부여된연구과제나기타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나. 재직중또는퇴직후에연구원에서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재직중에는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대외활동이나타업에종사하지못한다.
라. 연구원에서부여한연구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를근로계약기간만료전에연구원에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만료되더라도피계약자가제출한연구보고서에대하여연구원에서수정․보완 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마. 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연구결과를대외적으로발표하여서는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판권과본 사업으로인하여취득되는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된다.
바. 위사항을위반할때에는법적조치등연구원의여하한제재조치도감수하며, 향후재계약을할 수없다.
7. 근로계약후피계약자에게계약의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근로계약당시피계약자가제출한서류가 사실이아니거나, 내용이변경될때에는계약자는본근로계약해지또는그내용을변경할수있다.
8. 위기재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등에의한다. 년 월 일 계약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3-09. 제증명 발급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증명발급규칙[ 1997. 6. 25 ] 규칙 39호 일부개정2003. 4. 1 규칙제133호
제정·개정 연혁 (2건)
2003. 7. 24 규칙제142호 / 2015. 3. 16 규칙제295호
2015 .4. 7 규칙제29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에서발급․확인하는제증명의
범위, 서식,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발급․확인하는모든증명서등에관하여별도규정이없는한
이규칙을적용한다.
제3조(발급가능증명의종류) 발급․확인가능한증명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경력증명서: 과거근무경력확인
2. 재직증명서: 임직원등상근직에대한현재직사항확인(개정2003.4.1)
3. 근무확인서: 자문위원, 비상임연구위원등비상근직에대한현근무사항확인(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3.4.1)
4. 영문경력증명서(Career Certificate) : 과거근무경력의영문확인(개정2003.4.1)
5. 영문재직증명서(Employment Certificate) : 임직원등상근직에대한현재직사항영문 확인(개정2003.4.1)
6. 타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증명또는확인: 공사실적증명, 원천징수영수증등
7. 기타근거문서를보유하고있고원장이인정하는증명또는확인
제4조(증명발급대상자) 증명발급대상자는연구원임원, 직원, 초빙연구원및비상임연구
위원, 계약직원, 기타이해관계인으로한정하며대상별발급가능한증명의종류는다음 각호에따른다. (개정2003.7.24)
1. 계약직원등의상근직은제3조에의한발급가능증명일체(개정2003.4. 1, 2003.7.24)
2. 비상임연구위원등의비상근직은근무확인서, 경력증명서와타법령등에서규정한증명 또는확인(개정2003.4.1)
3. 이해관계인은타법령등에서규정한증명또는확인
제5조(발급절차) ①담당자는발급신청에의하여관련사항(인사기록카드, 사역건의, 공사품
의서등)및발급가능여부를확인한후발급한다.
②[별지제1, 2, 3, 4, 5호서식]에의한서식또는타법령등에서규정한서식에해당 사항을기재하고확인한다. 이때중요한사항(기간, 직위, 연구실적등)에대하여는 담당자가날인한후비닐테이프를붙인다.(개정2003.4.1)
③발급사항을[별지제6호서식]제증명발급대장에기록하고, 발급증명서매건당 발급연도와순서를표시한발급번호를기록한다. 다만동일내용증명을동시에2부이상 발급하는경우에는발급번호를동일하게부여한다. (개정2003.4.1)
④발급한모든증명서는사본1부를보관한다.
⑤원장의승인이필요한증명에대하여는원장승인후시행한다.
제6조(처리기간) 발급신청즉시발급가능여부를확인하여발급또는발급불가통보를하
여야하며, 부득이한상황으로발급에시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그사유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7조(기타) 법제4조의증명서중외부에서요청한증명또는확인서식이연구원의서식
과다른경우에는인적사항, 재직상황, 연구실적, 상벌사항등연구원양식에서사용되는 것과동일한항목에한하여기재하고추가적인사항에대하여는원장의승인을득한후 기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이전에행하여진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시행된것으로본다. 부 칙(2003.4.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7.2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3.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개정2015.3.15.)
제20 - 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위(급) 근 무 처 근무년한 년 개월 퇴직사유 연구실적 또 는 수행업무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원장
[별지제2호서식] 개정(2015. 3..16)
제 - 호 재 직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직위(직급) 기 간 근무년한 년 개월 연구실적 또는 수 행 업 무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원장
[별지제3호서식] (개정2015. 3. 16)
제 - 호 근 무 확 인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 무 사 항 소 속 직위(직급) 위촉기간 근무년한 년 개월 연구실적 또는 근무유형 용 도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원장
[별지제4호서식] (신설2003.4.1., 개정2015.3.16.)
No.20○○-○○○ EMPOLYMENT CERTIFICATE Name of the Compan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ddress Telephone Fax Home Page Name In Full Date Of Birth Present Address Department Position Employment Period We hereby certify that oo oo, oooo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별지제5호서식] (신설2003.4.1., 2015.3.16)
No.20○○-○○○ CAREER CERTIFICATE Name of the Company Address Telephone Fax Home Page Name In Full Date Of Birth Present Address Department Position Employment Period We hereby certify that oo. oo. oooo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별지제6호서식]
제증명발급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직 명 성명 증명종류 해 당 기 간 발급 부수 수령자 기타
3-10.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노사협의회운영규칙[ 1997. 8. 21 ] 규칙제40호 일부개정1998. 4. 2 규칙제50호 1999.
6. 16 규칙제75호 2001.
4. 25 규칙제102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정·개정 연혁 (1건)
2002. 12. 18 규칙제127호
2005.
1. 14 규칙제174호 2005.
3. 15 규칙제175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2010. 4. 6 규칙제234호 2013. 2. 1 규칙제266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 12. 22 규칙제287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2015.
3. 16 규칙제293호 2015. 4. 7 규칙제29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2017.
2. 27 규정제159호(직제규정) 전부삭제2017.
6. 26 규칙제323호
3-11.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일부개정 2024. 6. 27 규칙 제397호
제1조(목적) 임직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규칙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법”
이라한다) 및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규정하고있는이해충돌방지제도를 경기연구원에서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법제25조및영제31조에따라지정되어경기연구원의이
해충돌방지제도의운영을담당하는자로서감사부서의장을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범위) 법제2조제6호가목~사목의사적이해관계자이외에도법제2조제
6호아목및영제3조제3항제3호에따라원장은업무특성을반영하여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 미칠수있다고인정하는사적이해관계자를별도로정할수있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신고와회피·기피신청) ①임직원이법제5조제1항에따라직무관련
자가사적이해관계자라는사실을신고하고회피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서면(전자문서및청렴포털의이해충돌방지법표준신고시 스템을통한신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제출해야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5조제2항에따라기피신청을하려는신청인에게별지제2호
서식을작성하여서면으로제출하도록안내해야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5조제2항에따라기피신청의대상이된임직원에게그에대한 의견을들을수있다. 해당임직원은원장이요구하는경우지체없이그시유를소명한문서 를별지제3호서식에따라제출해야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신고등에대한조치)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5조제1항에따른
신고및회피신청, 같은조제2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법제7조제1 항및제2항에따른조치가이행될수있도록신고내용을확인하고필요시원장에게신속히 보고해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신고·회피신청을한임직원및기피 신청의대상이된임직원을지휘·감독하는상급자또는소속부서장의의견을들을수있다.
③원장이임직원에게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조치를한경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은같은조제3항에따라해당공직자와기피를신청한자에게지체없이그내용을별지제4 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제3항에따라통보한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조치가이루어지고 있는지를확인·점검해야한다. ◯ 5 임직원은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대리인을포함한다)가사적이해관계자가아닌경우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2022. 8. 22 ] 규칙 제358호 도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스스로판단하여법제7조제1항각호의조치를 신청하는경우별지제5호서식을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서면으로제출해야한
다. 이경우신청을위한조치와관련하여서는제1항부터제4항까지를준용한다.
제6조(임원의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제출·관리) ①임원은법제8조제1항에따라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제출하는경우같은조제2항과관련하여별지제6호서식을작성하여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②원장(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을제출해야하는사람이원장인경우에는이해충돌방지담당 관을말한다)은법제8조제4항에따라다른법령에서정보공개가금지되지아니하는범위에 서민간부문기관명, 직위또는직급, 주요업무활동내역과활동기간을공개할수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거래신고및조치) ①임직원은법제9조제1항에따른사실을신고하려
는경우별지제7호서식을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가있는경우신고사항에대한조치에관하여제5조제1항부터제4항까 지를준용한다.
제8조(가족채용제한대상확인) 채용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는법제11조제1항각호에해당
하는가족채용제한대상인지를확인하기위해채용대상자(법제11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 사람은제외한다)로부터별지제8호서식에따른확인서를제출받아야한다.
제9조(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확인) 계약업무를담당하는공직자는물품ㆍ용역ㆍ공사등의
수의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법제1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수의계약체결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위해계약의상대방으로부터별지제9호서식에따른확인서를제출받아야한다.
제10조(퇴직자사적접촉신고방법) 임직원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직무관련자인소속기관
의퇴직자와사적접촉을신고하려는경우별지제10호서식을작성하여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에게서면으로제출해야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5조부터제9조까지및제15조에따
른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내역등에관한사항을전자적처 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없으면청렴포털의이해충돌방지법표준신고시스템을통해전 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기록ㆍ관리해야한다.
제12조(위반행위신고) ①임직원이법제18조제1항에따라이법의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신고하려는경우국민권익위원회, 법위반행위가발생한공공기관, 그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별지제11호서식을작성하여서면으로제출해야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임직원이아닌국민이제1항의신고를하려는경우별지제11호서 식을작성하여서면으로제출하도록안내해야한다. ◯ 3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원장또는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 내용이외부에알려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13조(위반행위신고의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18조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경우
법제19조제4항에따라조사·감사또는수사(이하“조사등”이라한다)를마친날부터10일이 내에그결과를신고자에게별지제12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또는송부받은경우법제19조제4항에따라조사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그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신분공개에동의하지아니하여신고자의인적사항을제외하고신고를이첩또 는송부받은경우는제외한다. 이하같다.) 및국민권익위원회에별지제12호에따른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영제2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법제1
8조제1항에따라접수받은신고또는법제19조제2항에따라이첩ㆍ송부받은신고를종결하 는경우신고자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이첩·송부받은경우만해당한다)에
별지제13호에따른서면으로통보해야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신고처리결과에대한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신고자가법제19조
제6항에따른이의신청을하려는경우같은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조사등에대한결과 를통보받은날부터7일이내에별지제14호서식을작성하여서면으로신청할수있음을안 내해야한다.
제17조(교육) ◯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법제24조제1항에따라이해충돌방지에관한교육계획 을수립하고매년1회이상교육을실시해야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제1항에따라실시한교육결과를기록·관리해야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대한상담) 임직원은이법에따른의무와관련하여상담이필요한경우이
해충돌방지담당관과상담할수있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별지제15호서식에따라상담내 용을관리해야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의구성·운영) ①원장은영제32조제1항각호의사항에관한자
문에응하기위해필요한경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장으로하는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한다)를구성해운영할수있다.
②자문기구는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포함하여3인이상으로구성하고, 구성원은부패방지업 무와관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원장이위촉한다. ◯ 3 자문기구구성원의임기는위촉된날부터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 자문기구의회의는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소집하고, 관계인은자문기구의요청에따라 회의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자료를제출할수있다. ◯ 5 자문기구의구성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 수있다. ◯ 6 자문기구의구성원은법제16조에따른공무수행사인으로서공무수행과관련한행위제한을 준수해야한다.
제20조(징계양정기준) 원장이이법의위반행위자에대한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직원징계
및소청규정」을따른다. (개정2024.6.27.)
부칙(22. 8.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4. 6.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신고및회피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수행관련기피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기피신청에대한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신고등에대한조치결과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공정한직무수행을위한조치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임원의민간부문업무활동내역서및자료협조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거래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2 예외 해당 여부 ◯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사적접촉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2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조사결과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신고종결처리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신고처리결과에대한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이해충돌방지법관련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12.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정·개정 연혁 (16건)
일부개정 2009. 10. 16 규칙 제227호 / 2012. 11. 8 규칙 제263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4. 12. 22 규칙 제292호 / 일부개정 2015. 12. 31 규칙 제301호 / 일부개정 2016. 6. 1 규칙 제303호 / 전부개정 2016. 12. 30 규칙 제315호 / 일부개정 2018. 7. 25 규칙 제331호 / 일부개정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일부개정 2020. 1. 9 규칙 제345호 / 일부개정 2020. 5. 27 규칙 제350호 / 일부개정 2020. 5. 27 규칙 제350호 / 일부개정 2022. 8. 22 규칙 제359호 / 일부개정 2023. 10. 1 규칙 제380호 / 일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92호 / 일부개정 2024. 12. 13 규칙 제40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한다)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에따라 연구원의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의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란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사인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연구원에대하여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라. 연구원과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마. 연구원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거나, 임직원의직무상권한의행사또는불행사로 금전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개인또는단체
바. 정책ㆍ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
사. 그밖에원장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 다른임직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직원을말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2009. 2. 23 ] 규칙 제219호
가. 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소속기관임직원
다. 사무를위임ㆍ위탁하는경우그사무의위임ㆍ위탁을받는임직원
라. 그밖에원장이정하는임직원
3. “금품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등의접대ㆍ향응또는교통ㆍ숙박등의편의제공
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등그밖의유형ㆍ무형의경제적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강령은연구원에속한모든임직원에게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①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
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별지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별지제2호서식또는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제35조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이하“행동강령책 임관”이라한다)과상담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별지제2호서식또 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④제2항이나제3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 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 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원 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소ㆍ변경하는등적절한조 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2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 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 개정(2018.7.25., 2020.1.9.) [본조신설2018.7.25.] 삭제(2022.8.22.)
제6조(임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본조신설2018.7.25.] 삭제(2022.8.22.)
제7조(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 [본조신설2018.7.25.] 삭제(2022.8.22.)
제8조(가족채용제한) [본조신설2018.7.25.] 삭제(2022.8.22.)
제9조(수의계약체결제한) [본조신설2018.7.25.] 삭제(2022.8.22.)
제10조(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 [본조신설2018.7.25.] 삭제(2022.8.22.)
제11조(특혜의배제) 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성별․지연․혈연․학연ㆍ종교등을이유
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2018.7.25.)
제12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임직원은출장비, 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을목
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연구원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개정2018.7.25.)
제13조(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①임직원은공무원, 정치인또는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에는별지제10호서식또는전자우편 등의방법으로원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
②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원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임직원이공정한직무수 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4조(인사청탁등의금지) ①임직원은자신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
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
②임직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임직원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투명한회계관리) 임직원은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등에따라사실에
근거하여정확하고투명하게회계를관리하여야한다. (개정2018.7.25.)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등의금지) 임직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거나타인
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개정2018.7.25.)
제17조(직위의사적이용금지) 임직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연구원의명
칭이나직위를공표ㆍ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개정2020.1.9)
제18조(알선․청탁등의금지) ①임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공직자
(법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를말한다. 이하같다)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 알선․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개정2018.7.25.)
②임직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 직무관련자나공직자에게소개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2018.7.25.)
③임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직책 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공직자가아닌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알선․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본조신설2018.7.25.]
1. 특정개인․법인․단체에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등을하도록 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2. 채용․승진․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행위
4. 계약당사자선정, 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5. 특정개인․법인․단체에재화및용역을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각․교환․ 사용․수익․점유․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6. 각급학교의입학․성적․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 행위
7. 각종수상, 포상, 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 장학생선발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 미치도록하는행위
8. 감사․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법인․단체가선정․배제되도록하거나감사․조사결과를 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9. 그밖에원장이공직자가아닌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청탁등에해당한 다고판단하여정하는행위(개정2020.1.9)
제19조(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①임직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정보를이용
하여주식등유가증권·부동산, 가상화폐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 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②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제공이제한되는정보란임직원이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직무 를수행하던중알게된미공개정보를말한다.
1. 공사, 용역, 구매등각종계약에관한정보
2. 연구의계획, 진행및결과에관한정보
3. 각종사업의계획, 진행및결과에관한정보
4. 그밖에원장이특별히정한업무의계획, 진행및결과에관한정보(개정2024.3.4.)
제20조(공용재산의사적사용ㆍ수익금지) (개정2018.7.25.)(개정2020.1.9.) 삭제(2022.8.22.)
제21조(사적노무요구금지) 임직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직책등에서유래
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사적노무를제공받 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른규정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본조신설2020.1.9.]
제21조의2(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 임직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
나지위ㆍ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부당한행위를해서는안된다. [본조신설2020.1.9.]
1. 인가ㆍ허가등을담당하는임직원이그신청인에게불이익을주거나제3자에게이익ㆍ불 이익을주기위하여부당하게접수를지연하거나거부하는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직무와관련이없거나직무의범위를벗어나부당한지시ㆍ요구를하는행위
3. 자신이소속된기관이체결하는물품ㆍ용역ㆍ공사등계약에관하여직무관련자에게자신 이소속된기관의의무또는부담의이행을부당하게전가하거나업무처리를부당하게 지연하는행위
4. 자신이소속된기관의소속기관에자신이소속된기관의업무를부당하게전가하거나 그업무에관한비용이나인력을부담하도록부당하게전가하는행위
5. 그밖에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소속된기관에소속된기관의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제한하거나의무가없는일을부당하게요구하는행위
제22조(금품등의수수금지) ①임직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ㆍ후원ㆍ증여등그명목에관계
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 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②임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 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③제24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 항또는제2항에서수수(收受)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개정2018.7.25.,
제정·개정 연혁 (1건)
2022.8.22.)
1. 공공기관의장이소속임직원이나파견임직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격려․포상 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서정하는가액 범위안의금품등(개정2024.12.13.)
3. 사적거래(증여는제외한다)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權原)에의하여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이제공하는금품등
5. 임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등 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임직원과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ㆍ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임직원 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임직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 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ㆍ추첨을통하여받는 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社會常規)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④임직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ㆍ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 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 을별지제11호서식에따라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개정2018.7.25.)
⑤임직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임직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이하“수수금지금품등”이라한다)을받거나요구 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⑥임직원은다른임직원에게또는그임직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 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⑦임직원은연구원의이익을목적으로직무와관련이있는공무원또는정치인등에게금품등 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항각호에서정한 경우는제외한다. (개정2020.1.9.)
제23조(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①임직원은연구원에서시행하는입찰, 계약및계약이행
등에있어서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해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
②임직원은제1항의입찰, 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거래상의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금 지된금품등을요구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의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 된다. (개정2020.1.9.)
③제1항의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은입찰ㆍ계약체결및이행과정에참여하는업체가금지 된금품등을제공하지않겠다는확약과함께이를위반한경우에는제재를받겠다는청렴계 약이행서약서와경기연구원의퇴직자중업체에소속된임원과계약및계약이행과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①임직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ㆍ직책
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ㆍ강연ㆍ기고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한다)의대 가로서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②임직원은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원장에게그 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별지제12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 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2018.7.25.) (개정2020.5.27.)
③임직원은제2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 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실을안날로부터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
다. (개정2018.7.25.)
④(삭제)(2020.5.27.)
⑤원장은제2항에따라임직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5.27.)
⑥임직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원장에게신고하고, 제 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⑦임직원은제6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15호서식 으로그반환비용을원장에게청구할수있다. (개정2018.7.25.)(개정2020.1.9.)
제25조(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 ①임직원은원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
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한다)을받은경우에는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2일 이내에별지제13호서식으로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2018.7.25.)
②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원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임직원에대하여신고사항 을확인한후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임직원에게통지 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임직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 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원장에게알려야한다. (개정2020.1.9.)
제26조(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 (개정2018.7.25.) [본조신설2018.7.25.] (개정2020.1.9.) 삭제
(2022.8.22.)
제27조(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 ①임직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을위하여솔
선수범하여야한다. (개정2018.7.25.)
②임직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단체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 알리는경우
4. 임직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ㆍ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개정2020.1.9)
제27조의2(감독기관의부당한요구금지) ①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등을하는기관(이하이
조에서“감독기관”이라한다)에소속된임직원은소속기관의출장ㆍ행사ㆍ연수등과관 련하여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등을받는기관(이하이조에서“피감기관”이라한다)에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당한요구를해서는안된다. [본조신설2020.1.9.]
1. 법령에근거가없거나예산의목적ㆍ용도에부합하지않는금품등의제공요구
2. 감독기관소속임직원에대하여정상적인관행을벗어난예우ㆍ의전의요구
②감독기관에소속된임직원으로부터제1항에따른부당한요구를받은피감기관소속임 직원은그이행을거부하여야하며, 거부에도불구하고같은요구를다시받은때에는그 사실을피감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19호의2 서식에따른서면으로알려야한
다. 이경우행동강령책임관은그요구가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신속하게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0.1.9.]
③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피감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을해당감독기관의장에게알려야하며, 그사실을통지받은감독기관의장은해 당요구를한임직원에대하여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0.1.9.]
제27조의3(퇴직자재취업시전관예우등심사) ①퇴직후취업이예정된퇴직예정자의경우
퇴직예정1개월전감사부서의장에게취업예정업체명, 취업경위등을신고하여야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취업심사대상자는제외한다.
②감사부서의장은퇴직예정자가해당업체에취업하는데있어공직자윤리법및이해충돌방 지법등을위반한비위사실이발견될경우원장에게즉시보고한후징계등제재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3.10.1.]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여부에대한상담) ①임직원은알선ㆍ청탁, 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 금품등
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 감독기관의부당한요구등에대하여이강 령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 행 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21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개정2018.7.25.)(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1.9)
②원장은제1항에따른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ㆍ상담실설치등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①누구든지임직원이이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
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에따라그임직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개정2018.7.25.)
②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 해당임직원으로부터받은소 명자료를첨부하여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2020.1.9)
제30조(신고인의신분보장) ①원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제29조에따른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
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2018.7.25.)(개정2022.8.22.)
②전항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받은신고인은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또는국민권익위 원회에보호조치및불이익의구제등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원장과행동강령책 임관은그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제29조에따른신고로자신의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그신고인에대한징계처분등을함 에있어서는이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개정2018.7.25.)(개정2022.8.22.)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는이강령에의한상담․보고등의경우에도준용한다.(개정2020.1.9)
제31조(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 ①원장은소속임직원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
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을장으로하는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개정2018.7.25.)
②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개정2020.1.9)
제32조(징계) ①원장은이강령에위반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하여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하며, 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직원징계및소청규정에따른다. (개정2020.1.9)
②원장은제22조를위반한임직원에게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제1항에서정하는징계관련 규정에도불구하고상훈이나표창등의공적을이유로징계를감경할수없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 2020.1.9., 2023.10.1.)
③원장은임직원이제30조를위반하여신고인에게불이익등을가한경우에는가중하 여징계할수있다. [본조신설2020.1.9.]
④삭제(2023.10.1.)
제33조(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 ①임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원장에게지체없이별지제14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
1. 임직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경우
2. 임직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ㆍ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 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②임직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제공한자(이하 이조에서“제공자”라한다) 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한자에게그제공받은 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 도록하여야한다.
③임직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하여별지제15호
서식으로그반환비용을원장에게청구할수있다. (개정2018.7.25.)
④임직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장에게인도하거나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 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 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⑤원장은제4항에따라금품등을인도받은경우에는즉시사진으로촬영하거나영상 으로녹화하고별지제16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하며,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각호에따라처리한다. (개정2018.7.25.)
1. 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 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 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관계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ㆍ부패ㆍ변질등으로인하여반환ㆍ제출ㆍ 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별지제17호서식에따라금품등을인도한자의 동의를받아폐기처분(개정2018.7.25.)
4. 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원장 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
⑥원장은제5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별지제18호서식으로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따른처리결과를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8.7.25.)
⑦원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ㆍ포상등의방안을마련하여 시행할수있다. (개정2020.1.9)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원장은임직원에대하여이강령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ㆍ시행
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개정2018.7.25.)
②원장은제1항에따른교육을매년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신입사원에대해서는 신규임용시교육을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라실시하는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1.9]
1. 직무와관련하여향응ㆍ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ㆍ제한에관한사항
2. 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및부당행위등의금지ㆍ제 한에관한사항
3. 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임직원이지켜야할사항
4. 임직원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처리절차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사항
5. 그밖에부패의방지와임직원직무의청렴성및품위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①원장은이강령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행동강령책
임관은감사실장이된다.(개정2018.7.25., 2019.6.11)
②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른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강령의교육ㆍ상담에관한사항
2. 강령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ㆍ조사처리및신고인보호에관한사항
4. 그밖에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④행동강령책임관은제3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아 니된다.
⑤제1항단서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상급기관 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개정2020.1.9)
제36조(준수여부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임직원의강령이행실태및준수여부등
을매년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개정2018.7.25.)
②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른정기점검이외에도휴가철, 명절전후등부패취 약시기에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점검결과를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2020.1.9)
제37조(포상) 원장은강령의이행및발전에기여한임직원에대하여는인사우대나포
상등을실시할수있다. (개정2018.7.25.)(개정2020.1.9)
제38조(행동강령의운영) 원장은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제정하여
시행할수있다. (개정2018.7.25.)(개정2020.1.9)
제39조(행동강령의제정․개정통보) 원장은임직원행동강령을제정․개정하는때에는
이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18.7.25.)(개정2020.1.9)
제40조(행동강령운영실적및기관별행동강령제출) ①원장은행동강령운영실적및
기관별행동강령을반기별로권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8.7.25.)
②원장은별지제22호서식에따라‘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을작성하여관 리하여야한2다. (개정2020.1.9)
③원장은행동강령운영실적및연구원행동강령을권익위원회사이트에지정기한 내에입력하여야한다. (개정2020.1.9)
제41조(행동강령위반행위자조치결과통보) ①원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
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조치결과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 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0.1.9.]
1. 징계의결요구서사본
2. 징계의결서사본
②원장은권익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행동강령위반행위자에대하여징계의결을요 구하지않은경우별지제23호서식을첨부하여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본 조신설2020.1.9.] 부 칙(2016. 12.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7. 25)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임원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에관한적용례) 제6조의개정규정은이
규정시행이후임용되거나임기를개시하는임원부터적용한다.
제3조(가족채용제한에관한적용례) 제8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해당
임직원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자회사등이임원또는직원등의 채용절차를개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체결제한에관한적용례) 제9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
해당임직원이소속된기관, 그기관의소속기관이나자회사등이수의계약절차를 개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에관한적용례) 제22조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
이후거래등의행위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1. 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5.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2. 8.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3.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12. 13.)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개정(2018.7.25., 2022.8.22., 2024.3.4.), 삭제(2024.12.13.)
[별표2] (개정2018.7.25.)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제21조의2 관련)
1.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40만원
가. 상한액은강의등의경우1시간당, 기고의경우1건당상한액으로한다.
나. 1시간을초과하여외부강의등을하는경우강의시간과상관없이사례금은 상한액의1/2을넘지못한다.
다. 상한액에는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명목에관계없이외부강의등사례 금제공자가외부강의등과관련하여공직자등에게제공하는일체의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제공되는교통비는제외한다.
[별표3] 삭제(2023.10.1.)
■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10호 서식](개정2018.7.25.) 정치인등의부당요구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개정2018.7.25.) 금품등수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개정2018.7.25.) 외부강의등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개정2018.7.25.) 초과사례금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개정2018.7.25.) 수수금지금품등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개정2018.7.25.) 반환비용청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신설2018.7.25.) 금품등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신설2018.7.25.) 금품등폐기처분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2018.7.25.) 금품등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의2 서식] (신설2020.1.9.) 감독기관의부당한요구에대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2018.7.25.) 삭제(2022.8.22.) ■ [별지 제20호 서식](신설2018.7.25.)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2018.7.25.)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 [별지 제22호 서식](신설2018.7.25.)(개정2020.1.9.)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민원마당 →부패신고)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⑳ 금품등의 수수 금지 ㉑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㉒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㉓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㉔ 경조사의 통지 ㉕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㉖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 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2008. 4. 7.(월) 대강당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2008. 4. 7.(월)~ 11.(금) 5일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수범 사례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ᆞ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 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운영상 애로사항 ○개선조치 요청 ○건의사항 등 ■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2020.1.9.) 행동강령위반행위자징계의결미요구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13. 교육훈련규칙제2편 조직·인사 › 3. 인사복무규정
제2편 조직․인사 2-12. 교육훈련규칙 교육훈련규칙[
제정·개정 연혁 (1건)
2012. 11. 8
] 규칙제263호 일부개정 2015.
4. 7 규칙제299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인사복무규정제22조에따른
직원의교육훈련을실시하는데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연구원의모든상근직원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교육훈련(이하“교육”이라한다.)이란직원의담당직무와관련된학식,
기술및근무능력배양과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모든형태의교육을말 한다.
제4조(교육계획수립) ①원장은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수요를조사한후다음각호의사
항을포함한연간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교육의기본방향
2. 교육목적및효과
3. 교육과정별소요예산및일정
4. 교육성과평가
②교육은직종별․직급별․교육내용별로실시할수있으며, 전문적인지식의습득을위 하여필요한경우외부교육기관및학술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제5조(교육경비의부담) 직원이외부교육기관에서이규칙에따른교육을받을경우에는
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연구원이부담한다.
제6조(교육여비의지급) ①원장은교육을받는직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교육여비를지급
할수있다.
②제1항의교육여비는「여비지급규칙」을준용하여지급하되, 교육여비지급항목중연구 원에서부담하는교육경비와중복되는항목이있을경우이를제외하고지급한다.
제7조(교육실시) 교육이필요한직원은[별지제1호서식]교육신청서를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근태처리) 교육중인직원의근태처리는교육출장으로한다.
제9조(평가및재교육) ①직무교육참가자는교육종료후교육과정의주요내용, 만족도, 교
육후성과등의내용이포함된[별지제2호서식]교육성과기술서를교육담당부서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②교육이해도가저조한직원에게는재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10조(교육기록등) ①교육담당부서장은각직무교육과정별교육기록을[별지제3호서
식]에의거관리하여야한다.
②원장은직원의교육실적을근무성적평정등인사관리에반영할수있다. 제2편 조직․인사 2-12. 교육훈련규칙
부칙(2012.1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편 조직․인사 2-12. 교육훈련규칙
[별지제1호서식]
교육신청서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신청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일정 소요예산 기 타 (고용보험환급여부등기타사항) 신청사유 (교육의필요성, 중점역량등을중심으로기술) . . . 신청인: (서명) 제2편 조직․인사 2-12. 교육훈련규칙
[별지제2호서식]
교육성과기술서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주요 교육내용 교육과정 만족도
①매우만족
②비교적만족
③보통
④다소불만족
⑤매우불만족 ※만족또는불만족스러웠던이유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 교육후 성과 ※업무활용내용및수행능력향상등을구체적으로서술 . . 작성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제2편 조직․인사 2-12. 교육훈련규칙
[별지제3호서식]
교육결과기록부 연번 교육기간 교육기관 과정명 수료자 비고 직 성명
4. 보수규정제2편 조직·인사
제정·개정 연혁 (25건)
전부개정 2012. 3. 28 규정 제139호 / 일부개정 2013. 1. 25 규정 제146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4. 12. 17 규정 제150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6. 12. 24 규정 제155호 / 일부개정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7. 6. 26 규정 제160호 / 일부개정 2017. 12. 29 규정 제162호 / 일부개정 2018. 4. 1 규정 제164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18. 4. 1 규정 제165호 / 일부개정 2019. 6. 11 규정 제170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0. 4. 1 규정 제174호 /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82호 /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 / 일부개정 2023. 8. 24 규정 제191호 /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3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4조(인사복무규정) /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5호 / 일부개정 2023. 12. 4 규정 제199호 / 일부개정 2024. 4. 2 규정 제201호 / 일부개정 2024. 7. 15 규정 제203호 / 일부개정 2025. 4. 1 규정 제208호 / 일부개정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5. 12. 11 규정 제213호 / 일부개정 2026. 4. 15 규정 제2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재단법인경기연구원소속임원․직원의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적용범위) ①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소속임원․직원(이하
“직원”이라한다)의보수등에관하여별도의규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 정하는바에따른다.(개정2015.4.7.)
②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연봉제에관한세부사항은「정관」제29조에따른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원장이정한다. 다만, 보수인상에관한사항은미리경기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보수”란봉급과그밖의각종수당을포함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연봉제의적용을받 는직원에대하여는연봉과연봉외급여등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이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또는 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호봉별로지급되는기 본급여를말한다. 보수규정[ 1995. 2. 10 ] 규정 제5호
3. “수당”이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적급여를말한다.
4. “승급”이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및그밖에규정에따라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 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5. “연봉”이란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간지급되는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 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원장의경우에는이사장과의계약에의한별도의금액을 말한다.
6. “기본연봉”이란원장과피임용자와의계약에의하여지급하기로한금액을말한다.
7. “성과연봉”이란피임용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차등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8. “연봉외급여”란연봉에포함되지않는각종수당으로서가족수당, 정액급식비및연차 수당등을말한다. (개정2022.7.4.)
9. “보수월액”이란1년간총보수액을12월로나눈금액을말한다.
10. “일할계산”이란보수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4조(재직기간의특례) 휴직기간은이를재직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휴직기간또는직위해제기간은이를재직기간에산입한다.
1. 삭제(2016.12.24.)
2. 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기간
3. 직무수행상얻은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기간
4. 연구원의필요에따라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대학․연구기관또는재외국민교 육기관등에근무하거나외국유학을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육아휴직기간및가족돌봄휴직 (개정2024.7.15.)
6. 정직처분기간(신설2016.12.24., 개정2024.7.15.)
제5조(지급일) ①보수는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매월20일에지급한
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는그전일에지급한다. (개정2020.4.1.)
②면직또는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휴직의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 그휴직일에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6조(산정방법) ①보수계산은원단위이하는절사한다.
②보수는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 기타임용에있어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 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근무한직원이해직또는면직될때에는당월분 의기본연봉월액또는봉급전액을지급한다.
③퇴직․휴직및임용기간이만료된자로서연구원의업무수행상계속근무할때에는그 기간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7조(유급휴가기간의보수) ①유급휴가기간에는보수전액을지급한다. 다만, 공상휴가
기간중재해보상․배상관련규정에따라보상을받는자는그차액의보수만을지급한다.
②「인사복무규정」제38조제2항또는같은조제9항에따른출산전후휴가또는유산사산 휴가기간중최초60일은유급으로하며, 60일을초과하는일수에대하여는「고용보험법」관 련규정을준용한다. (개정2025.4.1.)
③「인사복무규정」제38조제12항에따른(유급)난임치료휴가또는같은규정[별표2]의 배우자출산휴가에대하여「고용보험법」에따라직원이급여를지급받는경우에는차액 의보수만을지급한다. (신설2025.4.1.)
제8조(휴직자의보수) ①연구원에서1년이상근무한직원이신체․정신상의장애로인한
장기요양을위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의100분의70 또는기본연봉월액 의100분의50을지급하고, 결핵성질환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는그기간중봉급의 100분의80 또는기본연봉월액의100분의60을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질병으로인하여 휴직한경우는근무기간에관계없이휴직기간중보수전액을지급한다.
②「인사복무규정」제45조제1항제8호에따른휴직자에대한보수는관계법령이허용하는 범위에서원장이별도로정하여지급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규정되지아니한휴직의경우에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제9조(직무연수자의보수) 「인사복무규정」제48조에따른직무연수에해당하는자에대하
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보수를지급한다. (개정2023.10.1.)
1. 연구직: 기본연봉
2. 행정직: 봉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제10조(직위해제기간중보수의지급) ①직위해제된자에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보수의일부를지급한다.
1. 인사복무규정제49조의제1항제4호에따라직위해제된사람: 봉급의80퍼센트(기본연 봉월액의60퍼센트)
2. 인사복무규정제49조의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따라직위해제된사람: 봉급의50퍼 센트(기본연봉월액의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3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 지못한때에는그3개월이지난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30퍼센트(기본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지급한다.
②인사복무규정제49조의제1항제2호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이인사위원회 의의결로징계의결요구가기각되거나, 직위해제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 징계의결요구에의한징계처분이법원의판결이나노동위원회결정으로무효또는취소 되는경우에는복귀한날을기준으로직위해제처분기간동안지급이제한된보수를소 급하여지급한다.
③인사복무규정제49조의제1항제3호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이그처분의 사유가된형사사건에대하여법원의판결에의하여무죄로확정된경우, 인사복무규정
제49조 의제1항제5호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이징계처분을받지아니하고
비위행위에대한수사결과사법경찰관이불송치하거나검사가불기소한경우에는복귀 한날을기준으로직위해제처분기간동안지급이제한된보수를소급하여지급한다. [전문개정2023.10.1.]
제10조의2(징계처분을받은자의보수) ①징계처분을받은자의보수는「직원징계및소
청규정」제4조에따른다.
②징계처분이법원의판결이나노동위원회의결정으로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제10 조제2항을준용한다. [본조실설2023.10.1.]
제11조(파견근무자의보수) ①「인사복무규정」제10조에따라연구원에서파견근무를하는
자에대하여는제27조의초과근무수당및제37조의파견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②「인사복무규정」제11조에따라파견된직원에대하여는보수의전액을지급한다.
제11조의2(임금피크대상자의보수) ①인사복무규정제50조의3의임금피크제적용대상이되는
행정직은임금피크제적용직전의제20조의봉급및제24조〜제26조, 제28조〜제31조의수당(이하 "봉급등"이라한다)에대해서는매년임금인상률등을반영하여다음각호의임금조정률로감 액․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개정2023.10.1.)
1. 정년퇴직직전2년차임금조정률: ‘봉급등’의10%
2. 정년퇴직직전1년차임금조정률: ‘봉급등’의20%
②기타임금피크제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본조신설2016.12.24.]
제3장 연봉제(연구직)
제12조(적용대상) 원장, 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및연구직은연봉제를적용한다.
(개정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5.6.30.)
제13조(연봉산정) ①원장의연봉은경기도지사와의경영성과계약에따라이사장과협의하
여별도로정한다.
②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의연봉은원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17., 2018.4.1., 2019.6.11., 2025.6.30.)
③연구직의연봉은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④직원의기본연봉산정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전년도기본연봉에전년도평가에따 른가산급과당해연도처우개선분의합으로산정한다. (개정2023.8.24.)
⑤기본연봉가산급은1년이상근속한직원에대하여지급한다. 다만, 가산급을산정함에있 어경력획정에반영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가산급산정기 간에산입한다. (개정2023.8.24.)
⑥기본연봉가산급은전년도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아래와같이차등적용한다. (개 정2023.8.24.) 구분 S A B C D 등급비율 5% 10〜20% 50〜70% 10〜20% 5% 지급비율 200% 125% 100% 75% 0%
⑦기본연봉가산급은동일직군의기본연봉평균액의자연증가분으로한다. 여기서자연 증가분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고경기도지사가고시한공무원호봉승급분등자연증가 분을따른다. (개정2023.8.24.)
⑧원장은연봉제직원의총연봉(기본연봉과성과연봉의합) 상한을정한다. 여기서총연 봉의상한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차관급에준하는공무원의연봉액(연봉외급여제 외)으로한다. (개정2023.8.24.)
⑨원장은연봉제직원의직급별기본연봉하한을정할수있다. 다만전년도의해당금액 에당해연도처우개선분의합한금액이상으로한다. (신설2023.8.24.)
⑩제5항부터제9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본연봉가산급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 원장이별도로정한다. (신설2023.8.24.)
제14조(연봉계약의체결) ①원장의연봉계약은이사장과체결한다.
②정관제26조제1항의임기제직원및연구직의연봉계약은원장과체결하며, 연봉계약 은[별지제1호서식]을참고하되사정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3.8.24., 2025.6.30.)
제15조(신규임용자의연봉) ①신규임용자의연봉은원장이정한기준연봉에[별표2] 및
[별표3]의기준을적용하여산출된경력을반영하여산정하되, 원장은연구원직원및
사회적형평성등을고려하여연봉의100분의20의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8.24.)
②삭제(2023.8.24.)
제16조(연구직의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기본연봉평균액의100분의20 이상에해당하는금
액을지급기준액으로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차등하여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의지급인원및지급액은아래와같다. (개정2018.4.1.) 평정등급 A B+ B C D 지급인원 5%〜10% 20%〜25% 40% 20%〜25% 5%〜10% 지급액 지급기준액 × 150% 지급기준액 × 125% 지급기준액 × 100% 지급기준액 × 75% 지급기준액 × 50%
③성과연봉은평정등급에따라지급하되, 측정된성과에비례하여지급하도록한다.
④퇴직자는별도평가를거쳐성과연봉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 평정등급간지급인원비율에 포함한다. (개정2017.6.26.)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성과연봉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 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17조(기본연봉가산급의제한) 「인사복무규정」제21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
자는기본연봉가산급지급을제한한다. (개정2023.8.24.)
제18조(승진시연봉책정) 직원이승진한때에는승진하기전기본연봉의100분의5를가산
하여지급한다.
제19조(강등시연봉책정) 직원이강등된때에는강등되기전기본연봉에서보수규정제18
조에따라승진시가산된금액을감액하여연봉을책정한다
제4장 호봉제(행정직)
제20조(봉급) ①행정직은호봉제를적용하며봉급표는[별표4]와같다.
②제1항에따른봉급표는당해연도1월1일부터적용한다. (신설2026.4.15.)
제21조(호봉의획정) ①직원의호봉획정은연구원에근무한재직기간을기준으로한다.
②직원을신규임용할때의초임호봉기준표는[별표2]와같다.
③경력이있는자를신규임용할때의기준초임호봉은[별표3] 경력환산기준표에의한 근속연수에해당하는호봉을제2항의초임호봉에가산하며, 경력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 중유리한경력하나에대하여만획정한다.
④호봉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 입한다.
제22조(호봉의재획정) ①직원이재직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호봉을다시획정한다.
1.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2. 해당직원에게적용되는초임호봉책정의방법이변경된경우
3. 그밖에호봉을다시획정하여야하는사유가인정되는경우
②제1항에따른호봉의재획정은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1일부터이 를합산하여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경우호봉재획정은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따른다.
④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는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삽 입한다.
제23조(근속가봉) ①직급의최고호봉을받는직원으로서근무성적이우수한자에대하여승
급기간을초과할때마다정기승급일이속하는달부터근속가봉을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근속가봉은월21,000원을지급하되, 가산하는회수는10회를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정근수당) ①직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근속연수에따라매년1월과7월의보수지급
일에[별표5]의지급구분에따라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1. 1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 1월1일현재재직중인직원중전년도12월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직원에게지급
2. 7월에지급하는정근수당: 7월1일현재재직중인직원중해당연도6월1일이전 부터계속근무한직원에게지급
②제1항의근속연수는정근수당을지급하는1월1일과7월1일현재의호봉을기준으로 한다.
제25조(장기근속수당) ①직원에대하여그근무연수에따라[별표6]의
구분에따라장기 근속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임기제직원에대하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②감봉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7]의구분에따라장기근속수 당을감액지급한다.
③제1항의근무연수는제21조제3항에따른근속연수와「인사복무규정」제4조에따른직원 으로근무한기간을합산하여계산한다. 다만,「인사복무규정」제21조에따라승진및승 급이제한되는기간(제4조각호의재직기간에산입하는기간은제외한다)은근무연수에 산입하지아니한다.
제26조(특수업무수당) ①특수한업무에종사하는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특수업
무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②특수업무수당의지급대상과지급액은[별표8]의기준에의한다.
제27조(초과근무수당) ①초과근무를하고자하는직원은사전에소속부서장으로부터초과근무명
령을받아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사전에초과근무명령을받지못한경우에는사후에받을 수있다. (개정2016.12.24.)
②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포함)은초과근무일자별근무명령에따라근무한 경우에지급함을원칙으로하며, 초과근무명령과수당의지급은예산의범위내에서월52시간 이내로한다. (개정2016.12.24.)
③일․숙직근무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식비등의실비를고려하여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초과근무수당의지급방법및지급시기등에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별표9]의기준에맞춰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⑤다음각호의대상자에게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다. (신설2016.12.24.)
1. 관리․정보직2급이상직원
2. 일반업무에대한방침및소관업무에관한세부계획수립, 집행등에대한결정권과소속직원 에대한출장, 연장근로지시, 휴가승인등노무관리상의지휘감독권한의전결권을가진관리자
3. 초과근무수당을부정한방법으로수령한자
가. 초과근무수당을실적과관계없이균등배분하는자
나. 대리입력, 사적용무후입력, 심야복귀후입력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초과근무수 당을신청하는자
4. 초과근무와관련하여다른금전적보상을받는경우
제28조(교통비) 호봉제적용을받는직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교통비를지급한다. 다만,
전용승용차량을지급받는자에대하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제29조(명절휴가비) 호봉제적용을받는직원으로서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자에
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명절휴가비를지급한다.
제30조(가계지원비) 호봉제적용을받는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제31조(직무수행비) 호봉제적용을받는직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직무수행비를
지급한다.
제32조(성과상여금) ①성과상여금은행정직에대하여지급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
차등하여지급한다. (개정2023.10.1.)
②성과상여금은재직기간에대하여일할계산하여지급함을원칙으로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는평정등급에따라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제외된자는이를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퇴직자는퇴직일을기준으로가장최근의근무성적평정등급에해당하는성과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다만, 평정등급없이퇴직하는자에대하여는중간등급에해당하 는성과상여금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④그밖에성과상여금의등급별지급액및인원비율등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 이별도로정한다.
제5장 연봉제(공무직)
제32조의2(공무직의보수) ①공무직의보수는연봉제(연구직)를기본으로적용하되, 구체적
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②공무직의초과근무수당은호봉제(행정직)규정을적용하여지급한다.
제32조의3(연봉계약의체결) 공무직의연봉계약은원장과체결하며, 연봉계약은인사복무
규정의[별지제2호서식]을참고하되사정에따라필요한사항을추가할수있다.
제32조의4(신규임용자의연봉) 신규임용자의연봉은원장이정한기준연봉에[별표2] 및
[별표3]의기준을적용하여산출된경력을반영하여산정하되, 원장은연구원직원및
사회적형평성등을고려하여연봉의100분의20의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제6장 공통수당 등
제33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자에대하여가족수당을지급하며, 지급금
액, 지급시기, 지급방법등필요한사항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한 다.(개정2023.10.1., 2025.12.11.)
②제1항에서“부양가족”이란부양의무를가진직원과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 해당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질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취학․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직원의근무형편에따라해당직 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은부양가족에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60세(여자인경우에는55세) 이상의직계존속
3. 20세미만의직계비속
4. 60세미만의직계존속및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인
③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이를부양하는직원이2명이상일때에는그중1명의직원 에게만가족수당을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직원은부양가족신청서를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양 가족에변동이생긴때에도또한같다.
⑤가족수당은관공서의기록등에등재된지급사유발생일이속하는월로부터지급하고, 부양가족의요건을상실한자에대한수당은요건을상실한날이속하는월까지지급한 다.
⑥휴직(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으로근무하지아니한월의가족수당은지 급하지아니하며, 월도중에휴직처분을받거나복직된경우에는처분일또는복직일이 속하는월의수당을지급한다.
⑦감봉및휴직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별표7]의구분에따라가족수당을 감액지급한다.
⑧삭제(2025.12.11.)
제34조(자녀학비보조수당) 본조삭제(2022.7.4.)
제35조(연차수당) 「인사복무규정」에의한연차휴가를사용하지아니한직원에대하여는
예산의범위에서[별표9]에따른연차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원장에대하여는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한다.
제36조(봉급조정수당) ①직원의처우개선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봉급조정수당을지급
할수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의지급기준은[별표10]중제1호의지급기준에따른다.
③봉급조정수당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별표10]중제2호의산입방식에따라산정 한금액을해당봉급액및연봉액에각각산입한다.
제37조(파견수당등) ①교통이불편하고근무환경이특수한곳에서근무하는직원또는
「인사복무규정」제10조및제11조에따른파견직원에대하여는월50만원의범위에서 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②파견수당의지급기준및지급금액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38조(정액급식비) 임원을제외한모든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
여예산의범위내에서정액급식비를지급한다. (개정2026.4.15.)
제39조(실비의보상) ①이사와감사가이사회에참석하거나업무를수행하는데소요되는
경비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를보상할수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및연구자문위원이연구원의업무와관련하여출석하거나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를보상할수있다.
③근무시간외의시간에근무한직원으로서퇴근시간이후1시간이상근무한자에한하 여예산의범위에서야간급식비를지급할수있다.
④그밖에실비의변상과관련한지급금액, 지급시기및지급방법등필요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지침」을준용한다.
제40조(여비) 직원의국․내외여비는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제41조(기관성과급) ①원장은직원의사기를진작시키고업무를장려하기위하여경기도가
실시하는공공기관경영평가등의실적에따른성과급(이하“기관성과급”이라한다)을지 급할수있다.
②지급대상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기관성과급을지급하지않 는다. (개정2023.10.1.) 1.「직원징계및소청규정」제3조에따른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받은자 2.「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유용)등에따른징계 사유의시효가5년인비위로징계처분을받은자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로징계처분을받은자 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성매매로징계처 분을받은자 5.「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성희롱으로징계처분을받은자 6.「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따른음주운전으로징계처분을받은자 7.「직원징계및소청규정」[별표1의3]에따른채용비리(비위)로징계처분을받은자
③그밖에기관성과급의지급기준및지급대상, 지급방법등은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 성지침및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원장이따로정한다. (신설2023.10.1.)
제7장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제42조(퇴직금) 직원으로서1년이상근속한자가퇴직한때에는퇴직금을지급한다.
제42조의2(해임등에따른퇴직금의제한) ①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퇴직금의1/2를줄여지급한다.
1. 재직중의사유(직무와관련이없는과실로인한경우및정당한직무상의명령에따르 다가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경우
2.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따라 해임된경우
②제1항에따라퇴직금의1/2를줄여지급한후그감액사유가소급하여소멸되었을때 에는그감액된금액에「민법」제379조에따른이자를가산하여지급한다.
③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에처할범죄행위로인하여수사가진행중이거나형 사재판이계속중일때에는퇴직금의1/2를지급정지할수있다. 이경우퇴직금의제한 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그지급정지하였던금액에「민법」제379조에 따른이자를가산하여지급한다. [본조신설2023.10.1.]
제43조(퇴직금의지급기준) ①퇴직금은근속기간1년에대하여1개월분의보수를지급한다.
②퇴직금으로지급하는보수는「근로기준법」에따른평균임금으로한다.
제44조(재해보상) ①임·직원이업무로인하여사망하거나질병또는부상등으로재해를입
었을때에는근로기준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바에따라재해보상을한다. (개정2016.12.24.)
②삭제(2016.12.24.)
제45조(명예퇴직수당) 「인사복무규정」제55조에따른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결정된
때에는해당퇴직자가퇴직하는날부터14일이내에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명예퇴직 수당을지급한다.
1. 정년잔여기간이1년이상5년이내인자: 퇴직당시기본급의반액× 정년잔여월수 (개정2016.12.24.)
2. 정년잔여기간이5년초과10년이내인자: 퇴직당시기본급의반액× [60+(정년잔 여월수- 60) / 2] (개정2016.12.24.)
3. 정년잔여기간이10년초과인자: 정년잔여기간이10년인자의금액과동일한금액
제46조(조기퇴직수당) 「인사복무규정」제55조에따른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결정된때
에는해당퇴직자가퇴직하는날부터14일이내에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조기퇴직수 당을지급한다.
1. 20년미만근속자가직제및정원의개폐와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위사유발생 일로부터1년이내퇴직하는자: 퇴직당시기본급× 6개월분 (개정2016.12.24.)
2. 삭제(2016.12.24.)
제47조(근속기간의계산) ①근속기간의계산은임용된날부터퇴직한날까지계산한다. 다
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고용계약기간만료후재고용된때에는계속근속한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따라계산하는경우1년미만의단수는월할계산하고, 월미만은1개월로계 산한다.
제48조(퇴직금의지급) ①퇴직금은퇴직사유가발생한때신청자의요구에의하여14일이내
에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와합의에의하여그기일을연장할수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직원이계속근무하면서퇴직금의중간정산을요구한경우「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을준용하여지급한다.
③퇴직금중간정산후퇴직금을계산하기위한근속기간은중간정산기간의최종일다음 날부터새롭게기산하며, 중간정산후퇴직시까지근속기간이1년미만인경우에도퇴직금 을지급한다.
제49조(수령자) ①퇴직금은퇴직자에게직접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그밖의사유로본
인이직접수령할수없는경우에는그유족또는가족에게지급한다.
②제1항단서에따라유족또는가족에게퇴직금을지급하는경우유족및가족의범위 와순위는「민법」중친족및상속에관한조항을준용한다.
제50조(퇴직기금의설치및조성) ①퇴직금에충당하기위한준비금으로서퇴직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설치한다.
②기금은제51조에따른기금부담금및기금의운용수익금으로조성한다.
제51조(기금부담금) ①연구원은퇴직금의재원에필요한기금을부담하여야한다.
②매년적립하여야하는기금부담금은매년12월말기준으로근무연수에따라개인별로 지급하여야하는퇴직금총액(이하“퇴직금추계액”이라한다)에서이미적립된기금을 제한금액으로한다. 기금부담금= 퇴직금추계액- 이미적립된기금
③기금부담금은매년말까지제52조제1항에따른계정에불입하여야한다.
제52조(기금의관리및운용) ①기금은원장의책임으로별도계정으로관리하여야한다.
②기금의운용은최대의수익이발생하는방법으로안정성을고려하여결정하되, 원장이결 정하여이를시행한다.
제53조(기금운용상황보고) 원장은기금운용상황을결산보고서와별도로이사회에보고하여
야한다.
제54조(계약의체결) 원장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관련조항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
와기금의운용관리업무에대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부 칙(2012. 3.28)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제48조제2항의개정
규정은2012년7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봉급의적용특례) [별표4]직원봉급표는2012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부 칙(2013. 1. 25)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12. 24)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6. 26)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 [별표4]는2018년1월1일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 [별표4]는2020년1월1일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부 칙(2021. 12. 29.)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제20조(봉급)의[별표4] 및제38조(정액급식비)는공포일현 재재직자에대하여2021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부 칙(2022. 7. 4.)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개정) 계약직운영규칙과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등운영규칙을
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계약직운영규칙[별지제1호]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서, [별지제2호] 무기계약 근로자근로계약서상“연봉외급여” 항목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삭제한다.
②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등운영규칙[별지제1호] 초빙연구원근로계약서상 “연봉외급여” 항목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삭제한다. 부 칙(2023. 8. 24.)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별표4]의보수인상분은2023.1.1.부터소급하여지급한다.
②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경력급 폐지, 기본연봉 가산급에 관한 사항은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1.부터소급하여적용하되, 기본연봉가산급의차등은2024년부터적용한다.
③제13조제8항및제9항연봉의상⋅하한에관한사항은2024년부터적용한다. 부 칙(2023. 10.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별표7에관한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감액사유가발생한직원에대해서는
별표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 칙(2023. 12. 4.)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4. 2.)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공포일현재재직자에대하여2024년1월1일부터적용 한다. 부 칙(2024. 7. 15.)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4.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4] 개정규정은공포일기준재직자에대하여2025년1월1일부터적
용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12.11.)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4.15.)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정액급식비)는2026년1월1일부터적용하되공포일기준재직자에
대하여적용한다.
[별표1] (삭제2023.8.24.)
[별표2] (개정2023.10.1., 2023.12.4.)
초임호봉기준표 구 분 학위, 학력, 자격 초 임 호 봉 연 구 직 행 정 직 공 무 직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 학사학위소지자 기 타
[별표3] (개정2023.10.1., 2023.12.4.)
경력환산기준표 구 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연 구 직
1. 군복무기간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그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 정규직근무경력
3. 기타제2호의비정규직근무경력, 대학조교, 주당3시간이상의대학시간강사및일반회사에서 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정규직근무경력 100% 100% 50% 행 정 직
1. 군복무기간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그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 정규직근무경력
3. 기타제2호의비정규직근무경력및일반회사 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정규직 근무경력 100% 100% 50% 공 무 직
1. 군복무기간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그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 정규직근무경력
3. 기타제2호의비정규직근무경력및일반회사 에서근무한연구원요구직과동일한정규직 근무경력 100% 100% 100%
[별표4] (개정2018.4.1., 2020.4.1., 2021.12.29., 2023.8.24., 2023.10.1., 2024.4.2., 2025.4.1., 2026.4.15.)
행정직의봉급표 (단위: 원) 계급 호봉 행정직1급 행정직2급 행정직3급 행정직4급 행정직5급 행정직6급 행정직7급 2,647,660 2,378,860 2,131,850 1,890,240 1,685,070 1,597,570 1,512,860 2,741,950 2,464,610 2,210,230 1,974,040 1,761,150 1,671,800 1,584,560 2,847,080 2,560,300 2,295,740 2,060,950 1,841,240 1,749,030 1,658,790 2,954,390 2,657,930 2,385,760 2,149,810 1,924,350 1,827,640 1,730,020 3,064,460 2,757,980 2,478,690 2,240,540 2,009,420 1,906,710 1,799,070 3,175,930 2,859,170 2,574,460 2,332,750 2,095,290 1,982,690 1,865,560 3,288,780 2,961,890 2,672,200 2,425,540 2,182,330 2,055,180 1,929,550 3,403,820 3,066,670 2,772,260 2,518,330 2,265,310 2,125,040 1,990,980 3,518,620 3,170,970 2,873,360 2,606,750 2,344,510 2,191,900 2,050,690 3,634,930 3,276,560 2,975,370 2,690,530 2,419,550 2,255,980 2,107,640 3,751,230 3,382,270 3,077,840 2,770,070 2,491,580 2,317,430 2,162,960 3,868,110 3,488,550 3,173,750 2,845,700 2,560,060 2,376,440 2,216,110 3,975,320 3,586,170 3,264,800 2,917,160 2,625,760 2,433,160 2,267,740 4,076,640 3,678,270 3,350,080 2,985,160 2,687,890 2,488,020 2,317,540 4,171,270 3,764,030 3,430,780 3,049,940 2,747,610 2,539,770 2,365,150 4,260,140 3,844,820 3,506,850 3,110,930 2,804,080 2,589,570 2,411,480 4,343,260 3,920,540 3,578,670 3,169,360 2,858,830 2,636,940 2,455,040 4,420,480 3,990,870 3,646,220 3,224,690 2,910,130 2,683,050 2,496,890 4,494,250 4,057,510 3,710,080 3,277,030 2,959,230 2,726,510 2,537,250 4,562,830 4,120,210 3,769,910 3,327,390 3,006,720 2,768,690 2,575,620 4,626,680 4,178,180 3,827,190 3,374,640 3,051,450 2,808,810 2,612,380 4,687,320 4,233,510 3,880,560 3,419,250 3,094,210 2,847,980 2,646,970 4,743,570 4,284,570 3,930,940 3,461,790 3,135,470 2,884,640 2,679,700 4,797,050 4,332,980 3,978,080 3,502,600 3,174,660 2,920,150 2,710,370 4,846,730 4,378,400 4,023,270 3,541,100 3,211,670 2,954,160 2,740,780 4,892,960 4,420,370 4,064,990 3,577,520 3,246,710 2,986,890 2,769,970 4,460,020 4,104,970 3,612,330 3,280,820 3,017,320 2,798,210 4,497,240 4,142,450 3,644,840 3,313,110 3,048,090 2,826,420 4,178,070 3,676,540 3,343,760 3,078,890 2,854,670 4,211,280 3,705,930 3,374,420 3,109,670 2,882,880 3,735,330 3,405,050 3,140,450 2,911,120 3,764,720
[별표5]
정근수당지급구분표 근속년수 지 급 액 1년미만 월봉급액의0% 해당액 2년 〃 〃 5% 〃 3년 〃 〃 10% 〃 4년 〃 〃 15% 〃 5년 〃 〃 20% 〃 6년 〃 〃 25% 〃 7년 〃 〃 30% 〃 8년 〃 〃 35% 〃 9년 〃 〃 40% 〃 10년 〃 〃 45% 〃 10년이상 〃 50% 〃
[별표6] (개정2023.10.1.)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지급대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행정직 ․ 20년이상 100,000원 ․ 15년이상20년미만 80,000원 ․ 10년이상15년미만 60,000원 ․ 5 년이상10년미만 50,000원 주) 1. 근무연수가20년이상25년미만인자에게는월10,000원을가산하여지급
2. 근무연수가25년이상인자에게는월30,000원을가산하여지급
[별표7](개정2022.7.4., 2023.10.1.)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감액지급표 구 분 정직기간중 감봉기간중 직위해제및휴직기간중 봉급의80퍼센트 (기본연봉월액 60퍼센트)가지급 되는경우 봉급의50퍼센트 (기본연봉월액40 퍼센트)가지급 되는경우 봉급의30퍼센트 (기본연봉월액 20퍼센트)가지급 되는경우 감액금액 수당전액 「근로기준법」의 관련규정에의한 감액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별표8]
특수업무수당지급기준 수 당 명 지 급 대 상 지급액및지급방법 사서수당 사서자격증을소지하고 관련업무에종사하는 직원 3년이상근무자 월50,000원 1년이상3년미만월30,000원 1년미만 월20,000원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를직접담당 하는직원 기술업무수당 시설․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직원 자동차운전수당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직원 월40,000원
[별표9] (개정2016.12.24., 2017.12.29)
초과근무수당및연차수당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209 × 1.5 × 초과근무시간 연차수당 통상임금/ 209 × 8시간× 보상일수 ※ 최대보상일수는15일
[별표10]
봉급조정수당지급기준및봉급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지급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연봉제의적용을받는직원 연봉제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직원 지급액 기본연봉액의54퍼센트의12분의1의 42.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별표1의직원봉급표의42.5 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 지급일 8월및10월
2. 봉급조정수당의봉급산입방식 구분 연봉제적용을받는직원 연봉제적용을받지않는직원 산입 방식 전년도기본연봉액×0.54 × 봉급 조정수당의전년도6월간평균지급률 전년도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6월간평균지급률÷(1+10.7/12)〕 〔비고〕봉급조정수당의지급및감액에관하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준용한다.
[별지제1호서식] (개정2015.4.7., 2023.8.24.)
연 봉 계 약 서 □임용자: 경기연구원장 □피임용자: 직급 성명 위쌍방은다음과같이연봉계약을체결한다.
1. 상기피임용자의연봉은기본연봉과성과연봉의합산한금액이고, 기본연봉은 일금 원정(₩ ) 으로한다.
2. 기본연봉및성과연봉의계산방식, 지급방법및지급시기등은보수규정에따른다.
3. 승진․강임및징계처분, 예산변동등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보수규정등에 따른다.
4. 본계약서에관련된사항은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년 월 일 임용자: 경기연구원장 (인) 피임용자: 직급 성명 (인)
4-01. 여비지급규칙제2편 조직·인사 › 4. 보수규정
제정·개정 연혁 (30건)
일부개정 1996. 7. 18 규칙 제30호 / 1996. 9. 16 규칙 제35호 / 1998. 1. 5 규칙 제46호 / 1999. 3. 31 규칙 제61호 / 1999. 6. 16 규칙 제77호 / 2000. 2. 7 규칙 제86호 / 2001. 2. 7 규칙 제100호 / 2001. 4. 25 규칙 제10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2. 2. 14 규칙 제118호 / 2002. 12. 18 규칙 제129호 / 2004. 5. 20 규칙 제158호 / 2004. 12. 6 규칙 제171호 / 2005. 1. 14 규칙 제174호 / 2005. 3. 15 규칙 제17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05. 7. 4 규칙 제181호 / 2006. 2. 16 규칙 제187호 / 2008. 5. 7 규칙 제210호 / 2009. 12. 14 규칙 제22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0. 11. 12 규칙 제239호 /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3. 11. 11 규칙 제276호 /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7. 4. 4 규칙 제320호 /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9. 6. 11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3. 3. 2 규칙 제362호 / 2024. 3. 4 규칙 제391호 / 2024. 6. 27 규칙 제398호 /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임원및직원(이하‘임직원’이라한
다)이원무로여행할때의여비지급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5.4.7.)
제2조(여비의종류) 여비는국내여비와국외여비로구분하되, 그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여비는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등으로구분한다.(개정2008.5.7)
2. 국외여비는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임, 준비금등으로구분한다. [전문개정96.7.18]
제3조(계산) 여비는순로에의하여이를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또는천재지변기타부득
이한사유로인하여순로에의한여행을하기곤란하다고원장이인정할때에한하여실로에 의하여계산할수있다.
제3조의2(일비․숙박비․식비의지급) ①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이를지급하되, 업무용차량을
여비지급규칙[1995. 4. 7 ] 규칙 제12호 이용하는경우에는2분의1을지급한다.
②숙박비는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이를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항공여행에는숙박비를 지급하지아니하되, 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육상에서숙박을요하는경우에는이를 지급한다.
③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이를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항공여행에는따로식비를요하 는경우에한하여이를지급한다.
④[본조신설2008.5.7.] 삭제(2013.11.11.)
⑤교육훈련여비는근무지내의동일지역에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경우와근무지외의 지역에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경우, 기숙사등에합숙하는경우와비합숙의경우로나 누어[별표3]의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따라지급한다. (신설2017.4.4.)
제3조의3(여비의결제와정산등) ①국내및국외여행자가여비중운임과숙박비를결제할때
에는법인카드또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출장지에서법인카드또는신용카드를사 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起算)하여1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2 주일이내에, 운임과숙박비의세부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회계관계직원에 게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17.4.4.]
제3조의4(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 ①같은곳에장기간체재하는경우의일비는그곳
에도착한다음날부터기산하여15일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대하여정액의10분의 1에상당한액을,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대하여정액의10분의2에상당한액 을, 60일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일수에대하여정액의10분의3에상당한금액을빼고지급 한다. 다만, 업무의성질또는지역의실정에비추어본문의감액비율을적용하는것이부적당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원장이감액비율을따로정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장기체재기간중일시다른지역에출장하는경우에는그출장기간을빼고 그체재기간을계산한다. [본조신설2017.4.4.]
제4조(신분등변경) 출장중신분이변경되어여비계산을구분할필요가있을때에는발령일
을기준하여계산한다.
제5조(여비지급의예외) ①원장은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분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
는여비의정액을감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②2인이상의임직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할경우에는제10조및제17조의규정 에불구하고그동행자중가장높은등급을적용받는자의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전문개정96.7.18]
제6조(전도지급)
[본조삭제2017.4.4.]
제7조(복명) ①출장자는귀임후부서장에게복명해야한다. 단, 관내출장일경우에는복명을생
략할수있다.
②국외공무여행출장자는귀임후원장에게출장결과보고서를제출하고, 항공마일리지를신고 하여야한다. (개정98.1.5, 2002.2.14., 2013.11.11.) [전문개정2017.4.4]
제8조(지급의특례) 특별한임무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여비의정액을달리하여야할경우
에는원장의승인을받아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9조(정원외직원등) 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정원외직원및원외인사도본연구원
임무를위탁받아여행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안에서직원의직급에대등한여비를지급 할수있다. (개정2006.2.16)
제2장 국내출장여비
제10조(지급기준) 국내여비는예산의범위안에서[별표1]에정하는바에의하여지급한다. 다
만, 직무수행상본연구원차량또는자가운전차량등을이용하는편이업무수행에유리하 다고인정할경우에는운임을지급하지않고, 차량운행거리에해당하는유류비및통행료를 지급할수있다.
제11조(운임의구분) ①운임은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으로구분하되, 철도
운임은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수로(水路) 여행에, 항공운임은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철 도외의육로여행에각각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있어서철도운임외에전철요금이따로 책정되어있을때에는철도운임에갈음하여전철요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2023.3.2.)
②삭제(99.3.31)
제12조(항공운임) ①원장은시급을요하는용무이거나항공편이유리하다고인정할때에한하
여항공운임을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항공운임에대하여공무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 하며, 이경우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할수있다.(신설2013. 11.11)
제13조(실비운임) 운임은실비로지급하고실비에대한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3.2.)
제14조(숙박기준) [본조삭제2017.4.4.]
제15조(장기체재시의일비,숙박비) [본조삭제2017.4.4.]
제16조(근무지내출장시의여비) ①근무지내출장의경우에는제10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출
장여행시간이4시간이상인자에대하여20,000원을4시간미만인자에대하여는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전용차량배정자에대하여는이를지급하지아니하며, 업무용차량을이용하 는자에대하여는10,000원을감하여지급한다. (개정2001.2.7, 2006.2.16)
②제1항에서“근무지내출장”이라함은수원시내에서의출장이나여행거리가12킬로미터 미만인출장을말한다. (개정2008.5.7) [전문개정96.7.18]
제16조의2(상시출장직원의여비) ①상시출장이필요한직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한다)를한꺼번에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출장일수가월15일이상인때에는월액여비의전액을지급하고, 출 장일수가월15일미만인때에는월액여비를15로나눈금액에출장일수를곱하여산정한 금액을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외에출장하는일수와본업무외의용무로출장하는 일수는합하지아니한다. [본조신설2001.2.7.][전문개정2017.4.4.]
제16조의3(운전원국내여비) ①운전업무를담당하기위해임용된운전원이본연의업무수행을
위해근무지내에서차량을운행하는경우여비를지급하지아니하며, 근무지외출장시에도여 비를지급할수있으나실제소요비용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다. [본조신 설2017.4.4.]
제3장 국외출장여비
제17조(지급기준) ①국외여비는[별표2]에정하는바에따라지급하되직원이공무상여행으
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 이경우에는[별표2]에도불구하고 항공운임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할수있다. (개정2013. 11. 11)
②초청자부담으로외국에출장하는때에는연구원에서여비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일부부담으로외국에출장하는때에는[별표2]의기준에의한차액 을연구원에서지급할수있다. (개정96.7.18)
③삭제(99.3.31)
제18조 삭제(2010.11.12)
제19조(체재비) [본조삭제2017.4.4.]
제20조(장기체재자에대한체재비지급) 60일을초과하는장기체재자에대한체재비는2개월
에1회씩소요액을송금에의하여지급한다. 다만, 전액을지급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에 는원장의승인을얻어이를지급할수있다.
제21조(준비금) ①외국에부임하거나국외출장명령을받은직원에게는원장이정하는항목에
대한준비금을실비로지급한다.
1. 비자발급비
2. 예방접종비
3. 여행자보험가입비
4. 풍토병예방약구입비
②제1항에따른준비금을지급받으려는직원은출국전또는출장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 기산하여2주일이내에준비금의세부사용내용을확인할수있는증거자료를갖추어회계 부서에정산을신청하여야한다. [전문개정2017.4.4.]
제4장 보 칙
제22조 삭제(96.7.18)
제23조(휴직및퇴직자의여비) ①휴직또는퇴직한자에게업무상출장케하였을때에는전
직당시의신분에의하여여비를지급할수있다.
②공무집행중에휴직또는퇴직된자의여비는그통지를받은곳부터소재지까지전직신 분에의하여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기소되거나징계처분에의한자는전항의출장비 를지급치아니할수있다. 징계대상에서제외되거나법원의무죄선고가되면여비는소급 하여지급한다.
제24조(신규채용자) 신규로채용되어부임하는자에대하여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
한하여부임에소요되는여비(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25조(출장중사고) 여행시질병또는불의의사고로부득이채재하였을때에는의사의진단
서또는기타확실한증거가있을때에한하여일비및숙박비를추가지급한다. 이경우에 는원장에게지체없이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여행중사망자의여비) 출장중사망하였을때에는출장지로부터소재지까지전직에상
당한여비의배액을그유족에게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원장이승인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이전지급된국내외여행경비는이규칙에의한 지급으로본다. 부 칙(96. 7.18)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96. 9.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8. 1. 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3.3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0.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1.4.2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2.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2.12.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5.2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12. 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1.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3.15)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5. 7.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 2.16)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8.
5.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11. 1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1.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22)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4.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3. 2)
①(시행일) 이규칙은원장이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국내출장여비지급에관한적용례) 별표1의개정규칙은이규칙시행이후국내출장을 시작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 칙(2024. 3. 4)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4. 6. 2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개정96.7.18, 96.9.16, 98.1.5, 99.6.16, 2001.2.7, 2001.4.25, 2002.2.14, 2004.12.6, 2005.1.14,
제정·개정 연혁 (2건)
2005.3.15, 2005.7.4, 2006.2.16., 2009.12.14., 2014.12.22., 2018.4.1., 2019.6.11.,2023.3.2., 2024.3.4., / 2025.6.30.)
국 내 출 장 여 비 (단위 : 원) 직급(위) 운 임 일지급여비 비고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1등석) 실비 25,000 실비 25,000 부원장 감사실장 선임연구위원‘가’급 실비 (특실) 실비 (2등급) 실비 (중간석)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100,000) 25,000 선임연구위원‘나’급 연구위원‘가’급 연구위원‘나’급 행정1․2급 실비 (특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석)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70,000) 25,000 행정3급이하 공무직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석) 실비 25,000 25,000 ※ 「계약직 운영규칙」에 따른 계약직 직원은 임용직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주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 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 임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5.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후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한다.
[별표2] (개정96.7.18, 96.9.16, 98.1.5, 99.3.31, 99.6.16, 2000.2.7, 2001.2.7, 2001. 4.25, 2002.2.14,
제정·개정 연혁 (9건)
2002.12.18, / 2004.5.20, / 2005.1.14, / 2005.3.15, / 2006.2.16., / 2009.12.14. / 2013.11.11., / 2014.12.22., / 2018.4.1., 2019.6.11., 2024.3.4., 2024.6.27., 2025.6.30.)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미달라화($)) 직급(위) 등 급 일비 숙박비 식비 항 공 임 임 원 가 1등정액 나 다 라 부 원 장 감사실장 선임연구위원‘가’급 가 중간(비지니스)정액 나 다 라 선임연구위원‘나’급 연구위원‘가’급 연구위원‘나’급 행정1․2급 가 2등정액 나 다 라 행정3급이하 공무직 가 2등정액 나 다 라 ※ 「계약직운영규칙」에따른계약직직원은임용직급기준에따라지급한다. ※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4] ‘국외여비지급’의‘비고2. 및3.’을적용한다.
[별표3] (신설2017.4.4.)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전액 ○기타일은지급않음 ○당해교육훈련 기관이청구하는 금액 ○당해교육훈련 기관이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전액 ○기타일은여비지급 규칙일비의5할 ○지급않음 ○여비지급규칙식비의 3분의1 또는당해교육 훈련기관이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비지급 규칙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전액 ○기타일은지급않음 ○당해교육훈련 기관이청구하는 금액 ○당해교육훈련 기관이청구하는 금액또는구내 식당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비지급 규칙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전액 ○기타일은여비지급 규칙일비의5할 ○여비지급규칙 준용 ○여비지급규칙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 기관이중식비를 청구하는경우에는 중식비를제외한차액 비고: 1. 자가용을이용하여직무로여행하는경우의운임은여행구간등급별철도또는버스 운임으로한다. 다만, 직무형편상부득이한사유로자가용을이용한경우에는연료비 및통행료등을지급할수있고구체적인지급기준은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운임및숙박비의할인이가능한경우에는할인요금으로지급한다.
3. 일비에있어'기타일'은'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제외한교육훈련이있는날'을말한다.
4. 위기준표에도불구하고소요비용이발생하지않는항목은지급하지아니한다.
[별지제1호서식] (신설98.1.5, 99.6.16, 2001.4.25. 삭제)
4-02. 위원회 등 수당 지급규칙제2편 조직·인사 › 4. 보수규정
제정·개정 연혁 (12건)
일부개정 1996. 3. 29 규칙 제 21호 / 1999. 5. 14 규칙 제 67호 / 2000. 2. 7 규칙 제 90호 / 2003. 5. 2 규칙 제138호 / 2003. 7. 24 규칙 제146호 / 2006. 7. 26 규칙 제192호 / 2009. 12. 14 규칙 제231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17. 12. 28 규칙 제327호 / 2023. 3. 2 규칙 제363호 / 2024. 3. 4 규칙 제393호 / 전부개정2025. 7. 1 규칙 제411호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위원회수당지급에관한세부
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규칙에의하여지급할수있는수당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관제12조에의해이사회에참석한비상근임원에게지급하는회의참석수당
2. 위원회에위촉된원외전문가에게지급하는위원회참석수당
제3조(지급방법) ①위원회수당지급은매회의개최시마다지급하고계좌입금을원칙으로
하되, 필요한경우에한하여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
②위원회수당지급은시작과종료시간이기재된서명부, 시간이포함된사진, 회의록 등이있는경우에만지급할수있다.
제4조(지급액) ①위원회수당지급기준액은[별표]와같다.
②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별표]의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참석자의사회적저 명도에따라100%범위내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③원거리거주자에게는교통비와숙박비를별도로지급할수있다.
④이사회를서면으로진행시[별표]의이사회수당지급기준에50% 범위내에서지급할 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이전에지급된수당은이규칙에의해지급된것으로본다.
위원회 등 수당 지급규칙[
제정·개정 연혁 (1건)
1995. 2. 10
] 규칙 제1호
[별표]
위원회수당지급기준 (단위: 원) 구분 단 가 비 고 이사회 · 400,000원 위원회참석비 · 기본료(2시간) : 200,000원 ·초과분(시간당) : 100,000원 기본 (2시간) 3시간운영 4시간운영 5시간 초과운영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초과1시간미달시초과분미지급 상한액: 500,000원 ※ 상한액초과불가 온라인위원회참석비 · 기본료(2시간) : 100,000원 · 초과분(시간당) : 40,000원 ※ 초과1시간미달시초과분미지급 상한액: 180,000원 ※ 상한액초과불가 서면수당 · 100,000원범위내/회 상한액: 100,000원 ※ 상한액초과불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한도내에서 지급한다.
4-03. 원고료 지급규칙제2편 조직·인사 › 4. 보수규정
제정·개정 연혁 (6건)
일부개정 1996. 7. 18 규칙 제 29호 / 1999. 2. 10 규칙 제 58호 / 2003. 1. 10 규칙 제130호 / 2004. 5. 20 규칙 제161호 /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2026. 6. 11 규칙 제421호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원고료지급기준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96.7.18, 2015.4.7)
제2조 삭제(96. 7.18)
제3조(적용범위) 이규칙은원장의원고청탁을받아연구원의외부인사가집필한원고에적용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임의로청탁한원고료는원고료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개정 96.7.18, 2026.6.11.)
제4조(지급대상) 원고료는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지급할수있다.
1. 연구원에서발간하는각종간행물에게재된원고
2. 연구원에서주최․주관․후원하는각종행사에제출된원고
3. 기타원장이원고료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전문개정2004.5.20]
제5조(지급액) ①원고료지급기준액은[별표1]과같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기고자의사회적저명도 를고려하여100%범위내에서추가하여지급할수있다. (개정2004.5.20)
③삭제(99.2.10)
제6조(매수산정) ①원고중목차및행수가1/5미만인원고는원고료를지급하지않으며별지로
첨부된표및도표는1매로계산한다.
②원고중포함된지도및설계도는[별표2]의기준에따라지급한다.
제7조(지급일) 원고료지급일은연구원이청탁한원고의납품검수가완료된날로하며, 각종연
속간행물게재를위한원고는간행물발행일을기준으로한다. [본조신설96.7.18] 부 칙 이기준은1995년4월7일부터시행한다. 원고료 지급규칙[1995. 4. 7 ] 규칙 제9호 부 칙(96. 7.18)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2.1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3. 1. 1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5. 2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6.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개정96.7.18, 99.2.10, 2003.1.10, 2004. 5.20, 2026.6.11.)
원고료지급기준
가. 원고료 (단위: 원) 구분 내 용 단 위 지급액(매당) 국어 ◦연구논문등 200자원고지 20,000 외국어 ◦연구논문등 200자원고지 (A4용지-71Columns×25Lines,11poin t)1매는200자원고지4매에해당 25,000
나. 번역료 (단위: 원) 구분 외국어별 단 위 지급액(매당) 외국어 영 어 200자원고지 3,500 →국어 일 어 3,000 불 어 독 어 ※A4용지(71Columns×25Lines,11point) 4,000 중국어 1매는200자원고지4매에해당) 특수어 5,000 국어→ 영 어 7,000 외국어 일 어 6,000 불 어 독 어 8,000 중국어 특수어 10,000 ※ 특수어란위에열거한언어이외의언어를지칭한다. ※ 위금액에서내용의난이도(고서류, 전공논문, 일반잡지, 자료등)에따라30% ~50%의교열료및15% ~ 30%의Native Speaker의추가교정료를지급할수있다.
[별표2] (개정96.7.18, 2026.6.11.)
지도및설계도지급기준 (단위: 원) 내 용 단 위 형 태 지급액(매당) 기본구상도및 분석도 ◦반절지이상 ◦반절지미만 ◦백도의채색 ◦단색잉킹 18,000이내 12,000이내 건축․시공및 기타제도 ◦반절지이상 ◦4절지~반절지 ◦4절지미만 ◦단색잉킹 ◦단색잉킹 ◦단색잉킹 18,000이내 15,000이내 10,000이내 컷, 삽도 1개당 10,000이내
4-04.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규칙제2편 조직·인사 › 4. 보수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일부개정 2026. 6. 11. 규칙 제 422호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 이라한다) 외부전문가활용비용에관한
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이규칙에의하여지급할수있는전문가활용비용의범위는다음각
호와같다.
1. 각종연구업무회의에참석한원외전문가에게지급하는회의수당
2. 초청강연외부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료
3. 각종행사의원외전문가에게지급하는보상금
②공무원이회의에참석하여자기소관사무이외의업무로별도의검토, 자문, 평가등의 용역을제공하였을때에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3조(지급방법) 외부전문가활용비용지급은매회의개최시마다지급하고계좌입금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경우에한하여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
제4조(지급액) ①외부전문가활용비용지급기준액은[별표]와같다.
②제2조제1항제2호내지제3호의경우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별표]의지급 기준에도불구하고참석자의사회적저명도, 행사의내용및성격등을고려하여100%범 위내에서조정하여지급할수있다. 다만, 해외저명인사가참여하는경우에는원장이 별도의지급기준및한도액을정할수있다. (개정2026.6.11.)
③제2조제1항제3호의비용을지급하는경우원고료는별도로지급하지아니한다.
④원거리거주자에게는교통비와숙박비를별도로연구원지급기준에따라지급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시행이전에지급된수당은이규칙에의해지급된것으로본다.
부 칙(2026. 6.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 비용 지급규칙[ 2025. 7. 1. ] 규칙제412호
[별표]
자문료등외부전문가활용비용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수 당 액
1. 각종연구업무회의에초청된원외전문가회의
가. (온라인) 참석수당
나. 서면자문수당
2. 초청강사료(시간당)
3. 각종행사보상금
가. 기조연설자
나. 사회자
다. 발표자
라. 토론자 300,000원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400,000원 500,000원 300,000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한도내에서 지급한다.
5.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2편 조직·인사
고문변호사 운영규정(23.6.1).PDF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0. 12. 1 ]
규정 제127호
제정·개정 연혁 (5건)
일부개정 2011. 9. 23. 규정 제133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5호 / 일부개정 2023. 6. 1 규정 제186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3. 6. 1 규정 제 1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위촉등) ①원장은 3명 이내의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개
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연구원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출판 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
3. 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형사(고소 등을 말한다)사건 및 민사 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가 수
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를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을 말한다)사건 또는 민사사건으 로써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부서장의 지원신 청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후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 를 지원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는 총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시에는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해당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의 결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등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해당직원의 과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것 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호활동비 반납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⑥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직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금액, 합의금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11.9.23.)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 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은 직원의 심리적 안정, 부당한 압력 방어 등을 위해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만원 범위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6. 1)
제4조의2(소송비용의회수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
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확정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송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장의 결정 에 따라 관련법이 정한 소송비용 미납시 조치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4.)
제4조의3(소송비용회수의포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연구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사 안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비용 회수 포기여부를 사전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7.4.)
제5조(자문실적부의비치) 인사총무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
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에 의거 지급
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2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9.23., 2015.4.7.)
확 약 서 경기연구원 직원 ○○○(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 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민 사사건)에서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의하여 연구 원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법원 판결을 참 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 된 경우 연구원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중 위원회에서 환수 결 정된 변호사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비용 일체를 경기연구원에 즉 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경기연구원은 추후 본인의 법원 판결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수 있고, 본인은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 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경기연구원 직원 (인) 경기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뢰 년월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시 내 용 비고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 타
고문변호사운영규정(일부개정 2022.7.4., 규정 제185호).pdf
고문변호사운영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0. 12. 1 ]
규정 제127호
제정·개정 연혁 (3건)
일부개정 2011. 9. 23. 규정 제133호 / 일부개정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위촉등) ①원장은 3명 이내의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연구원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출판 등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사항
3. 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형사(고소 등을 말한다)사건 및 민사 사건에 관 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 및 사건수임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를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 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을 말한다)사건 또는 민사사건으로 써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관련부서장의 지원신청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후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는 총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시에는 당 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해당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의결 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고문변호사 등의 변호활동비등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해당직원의 과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인 정한 경우에는 변호활동비 반납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⑥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직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금액, 합의금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정·개정 연혁 (1건)
2011.9.23.)
제4조의2(소송비용의회수등)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
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확정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일로부 터 2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고 지하여야 한다.
③ 소송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장의 결정에 따라 관련법이 정한 소송비용 미납시 조치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신설 2022.7.4.)
제4조의3(소송비용회수의포기)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연구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 2명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사안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비용 회수 포기여부를 사전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7.4.)
제5조(자문실적부의비치) 행정지원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
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에관한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에 의거 지급한 고
문변호사 소송비용은 이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2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9.23., 2015.4.7.))
확 약 서 경기연구원 직원 ○○○(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 (민사사건)에서 경기연구원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법원 판 결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 다고 인정된 경우 연구원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중 위원회 에서 환수 결정된 변호사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비용 일체를 경기연구원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경기연구원은 추후 본인의 법원 판결을 참고로 인사위원회에 서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 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수 있고, 본인은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경기연구원 직원 (인) 경기연구원장 귀중
[별지제2호서식]
자문실적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뢰 년월일 의 뢰 내 용 회 신 년월일 회 시 내 용 비고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