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규정제3편 감사·징계
감사규정[ 1995.
2. 10 ] 규정 제7호 일부개정1996.
8. 12 정관제4호 2012.
3. 28 규정제142호(직원징계및소청규정) 2015. 4. 7 규정제152호(직제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6. 12. 24 규정제1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감사직무수행에관
한기준과절차를정하여연구원의내부감사기능을강화하고자율적인운영의 합리화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직무) 연구원의감사(監事)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회계및이와관련된업무의감사
2. 사업계획집행상황의감사
3. 관련법령및정관이정한업무에대한감사
4.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5. 기타이사장및원장이별도의뢰하는업무의감사
제3조(감사의구분) ①감사는정기감사, 수시감사로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감사계획에의하여년1회이상실시한다.
③수시감사는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원장의요구가있을때또는 이사장의지시가있을때실시한다.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서면또는실지감사의방법으로실시한다.
제2장
감 사
제5조(감사의독립원칙) 감사(監事)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타부서로부터독립
된위치에서수행하여야한다.
제6조(이사회참여) 감사(監事)는이사회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이
경우이사회는의결시에감사의의견을참고하여야한다.
제7조(감사의의무) 감사(監事)는감사를행함에있어다음사항을이행하여야한
다.
1. 감사(監事)는독립하여공정하게감사하여야한다.
2. 감사(監事)는직무상지득한기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할수없다.
3. 감사(監事)는직무수행에있어관계법령정관, 규정및지시사항등에따라사 실과증거에의하여행하여야한다.
제8조(감사의권한) 감사(監事)는감사상필요한때에는다음각호의권한을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및관계서류의제출요구
2. 관계자의출석및답변요구
3. 창고․금고․장부및물품등의봉인
4. 회계관계거래처에대한조사자료요구
5. 기타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요구
제3장
감사의수행
제9조(감사계획의수립) 감사(監事)는매년정기감사계획을수립하여[별지제1호
서식]에의거감사30일전까지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감사실시) 감사(監事)는감사실시에앞서감사시기, 감사범위를감사대상부
서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효과적인감사업무수행을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사전통지를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감사대행실시) 감사(監事)는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사항의성질, 기
타사정을참작하여원장의승인을얻어공인회계사등에서감사를의뢰하여실 시하게할수있다.
제12조(시정요구등) ①감사(監事)는감사결과위법부당하거나개선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이발견되었을경우에는원장에게서면으로다음각호의요구를하 여야하며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1. 규정, 제도또는운영상의모순사항에대한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인정된사항에대한시정
3. 관계직원의징계또는변상
4. 관계직원에대한교육
5. 기타필요한조치의요구
②제1항제3호에따른징계를요구할때에는그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견책등으로구분한것을말한다)를명시하고변상을요구할때에는변상책임자․ 변상액및변상의사유에대한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개정2012.3.28., 2016.12.24)
③감사(監事)는제1항의경우지체없이경기도지사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개정96.8.12)
제13조(시정결과통보) ①원장은제12조의규정에의한시정요구등을받았을때
에는지체없이이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고서면으로감사에게그결과를통 보하여야한다.
②감사(監事)는제1항이규정에의한조치결과가감사의요구내용과다르다고판 단될때에는그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이사회에재처리를요구할수 있다.
③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監事)의재처리요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 사유가없는한1월이내에적정한조치를취하거나그결과를감사(監事)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원장은제12조의규정에의한감사(監事)의시정요구등에이
의가있을때에는그사유를명백히하여1월이내에감사(監事)에게이의신청을 할수있다.
②감사(監事)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 없는한1월이내에이를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③원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監事)의조치에대하여재차이의가있을때 에는1월이내에감사(監事)에게재심사를요구할수있으며감사(監事)는재심사 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이사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제15조(고발) 감사(監事)는감사결과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사항
을수사기관에고발하여야한다.
제4장
보 고
제16조(감사보고) ①감사(監事)는내부감사및외부감사실시에따른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별지제2호및제3호서식]에의하여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감사(監事)는매년감사결과에대한종합보고서를[별지제4호서식]에의거작 성하여익년도2월말까지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감사(監事)는년간감사실적을종합하여익년도최초소집되는이사회에보고 하여야한다.
제17조(감사기록) 감사(監事)는모든감사실시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수시 감사의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에의한감사일지를비치하고감사내용을기록 한다.
제18조(재무보고서의사전검토) 각부서에서타기관에주요재무보고를제출할경
우에는감사(監事)의사전검토를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사고의보고) 감사(監事)는다음각호의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의우려
가있을때에는그경위를지체없이이사회와경기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개정96.8.12)
1. 형사책임에관련된사고
2. 감봉이상의징계에해당하는사고
3. 100만원이상의변상책임에해당하는사고
4. 100만원이상의현금, 유가증권, 기타재산의손․망실또는훼손
제5장
보 칙
제20조(외부감사의총괄) ①연구원에대한외부감사업무는감사(監事)가총괄한다.
②감사(監事)는제1항의외부감사내용을지체없이이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1조(감사수당) 감사(監事)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감사수당을지급할수
있다. 부 칙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3.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12.24)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정기감사실시계획서 분류번호: 수 신: 시행년월일 . . . 제 목: 발신 분기별 감사대상 부 서 감 사 실 시 내 용 전년도감사대상 부서별감사실적 (건 수) 감사기간 (일 수) 감사인수 주요대상업무
[별지제2호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분류번호: 수 신: 시행년월일: . . . 제 목: 발 신: 구 분 감사 종별 계 획 실 적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합 계 조치결과 대상 부서수 실시 연인원 대상 부서수 실시 연인원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추징변상회수환부기타 계 파면직위 해제정직감봉견책 처리중 소계기 타 건 수 인 원 금 액 완 결미 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금 액 인 원 건 수 금 액 인 원 내 부 감 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소 계 기 타 합 계 외 부 감 사 주 무 감독부처 기 타 합 계
[별지제3호서식]
감사결과처리내역 조치구분 지적건명 지적사항 요 지 처리결과 처리가미결인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별지제4호서식]
종합감사보고서 분류번호: 수 신: 제 목:
1. 감사실시계획대실적평가 시행년월일: . . .
2. 주요사고사례별원인분석 발 신: 사 례 명 사고원인분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따른운영개선실적 업 무 명 개선요구내용 조 치 결 과
[별지제5호서식]
감 사 일 지 접수번호 일 자 건명및내용 소관부서 검토의견 감사의견 반영여부
2.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3편 감사·징계
제정·개정 연혁 (7건)
일부개정 2012. 3. 28 규정 제142호 / 2013. 1. 25 규정 제146호 / 2014. 12. 17 규정 제150호(직제규정) /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 전부개정 2016. 12. 24 규정 제157호 / 일부개정 2021. 4. 1 규정 제181호 / 일부개정 2023. 10. 1 규정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경기연구원상근임원및직원에대한징계와소청절차는다른규정에
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2023.10.1.)
제2장 징 계
제2조(징계사유) 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의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행하고, 징계처분전에직원의범죄혐의사실 이발견된때에는사법기관에즉시고발조치하여야한다.
1. 관련법령, 자치법규및연구원의정관등제규정을위반하였을때
2.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하여업무추진이부실할때
3. 직무여부를불문하고직원의품위를손상하거나기관의위신을손상하는 행위를한때
4. 고의또는과실로연구원의재산에손해를끼쳤을때
5. 외부감사결과징계의결요구가되었을때
제3조(징계의종류) ①징계는중징계와경징계로구분한다.
②중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하고, 경징계는감봉‧견책으로한다.
제4조(징계의효력) ①파면은직원으로서의신분을박탈하며, 연구원에5년간재임용을제한한다.
②해임은직원으로서의신분을박탈하며, 연구원에3년간재임용을제한한다.
③강등은직급을1단계아래로내린다.
④정직은1개월이상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그기간중직원으로서의신분은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동안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2023.10.1.)
⑤감봉은1개월이상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그감액기준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11. 9. 23 ] 규정 제132호
⑥견책은시말서를제출하게함으로써과거의과오를훈계하고뉘우치게한다.
제5조(직원의훈계등처분) ①원장은직원의징계사유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비위나잘못
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훈계또는주의처분할수있다.
1. 제반복무규정이나이사장또는원장의지시를위반한때
2. 직무를태만히하여업무추진이부실할때
3. 직원의품위를손상하거나기관의위신을실추케한때
4. 비위내용이징계사유에상당하나당해징계사건을관할한인사위원회에서징계의결요구를기 각한때
5. 시효의완성으로징계사유가소멸되어다른조치가곤란한때
②처분대상자에대하여는인사시이를감안하여포상․격려등수혜적조치를함에있어불 이익을주고다음각호와같이제재조치한다.
1. 훈계: 근무평정결과100분의1점을감한다.
2. 주의: 근무평정결과100분의0.5점을감한다.
③원장은처분대상자에게[별지제10호서식]에의한처분장을교부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의한대장을비치하고처분상황을기록유지한다.
제6조(징계의결등의요구) ①원장은직원이제2조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
는지체없이해당징계사건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징계의결등을요구할때는다음각호의관계자료를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 징계의결등요구서
2. [별지제2호서식] 확인서
3. 혐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공문서등증거자료
4. 관계법규‧지시문서등발췌문
③원장은징계의결등을요구하면서동시에제2항제1호의징계의결등요구서의사본을징계 혐의자에게보내야하며, 징계혐의자가이를거부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그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제7조(징계의관리) ①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과각행정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종료통보를받은날까지징계의 결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②검찰‧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로부터 종료통보를받은날까지징계의결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제8조(징계의결기한) ①위원회는징계의결등요구서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징계의결
을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30일의범위내에서그 기한을연장할수있다.
②제7조에의거징계등절차의진행이정지된기간은제1항의징계의결기간에포함하지아 니한다.
제9조(징계사유의시효) ①징계의결등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3년(금품및향응수
수, 공금의횡령․유용, 채용비리의경우에는5년)이지나면하지못한다. (개정2021.4.1.)
②제7조에의거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1개 월미만인경우에는제7조의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부터1개월이지난날에끝 나는것으로본다.
제10조(의원면직제한제도) ①원장은의원면직을신청한임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되는때에는의원면직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및제4호의경우에는 그해당임직원의피의사실이제3조에서정한중징계의대상에속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관련하여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때
2. 인사위원회에중징계의의결을요구중인때
3. 감사원, 검찰, 경찰및그밖의수사기관에서비위와관련하여조사또는수사중인때
4. 각급행정기관의감사부서등에서비위와관련하여내사중인때
제11조(의원면직제한사유의확인) ①원장은재직중인임직원이의원면직을신청한경우에는
해당임직원이제10조에따른의원면직제한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2조(징계혐의자의출석) ①위원회가징계혐의자의출석을명할때는[별지제3호서식]출석통지
서를위원회개최일3일전에징계혐의자에게도달하도록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징계혐의자가그위원회에서진술하기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진술 권포기서를제출하게하여기록에첨부하고서면심사만으로징계의결을할수있다.
③징계혐의자가해외출장, 형사사건으로인한구속, 여행, 그밖의사유로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50일이내에출석할수없다고인정될때에는서면으로진술하게하여징계의결 을할수있다.
제13조(심문과진술권) ①위원회는제10조에따라출석한징계혐의자에게징계의결요구의내
용에관한심문을하고,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여심문할수있다.
②위원회는징계혐의자에게충분한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하며징계혐의자는서면 또는구술로진술하거나증거를제출할수있다.
③징계혐의자는증인의심문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그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감경) ①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등이요구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별표3]의징계의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 경할수있다. 다만, 당해직원이이규정에의한징계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 에는그징계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한다. (개정2023.10.1.) 1.「상훈법」에의한훈장또는포장 2.「정부표창규정」에의한장관이상의표창 3.「경기도포상조례」에의한도지사표창 4.「인사복무규정」에의한원장표창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직무와관련한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 배임, 음주운 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채용비위, 직장내괴롭힘행위등비위행위에대해 서는감경할수없다. (개정2023.10.1.)
③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사람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 에서과실로인하여생긴것으로인정되거나, 제2항에따른감경제외대상이아닌 비위중직무와관련이없는사고로인한비위라고인정될때에는그사정을고려하 여[별표3]의징계의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개정2023.10.1.)
제15조(징계의의결) ①위원회는징계혐의자에대한비위의유형‧비위의정도, 과실의경중과평
소의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정도, 그밖에정상등을참작하여[별표1], [별표1의2]부터
[별표1의6]의징계양정기준에따라사건을의결하여야한다. (개정2021.4.1., 2023.10.1.)
②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둘이상의비위가경합될경우에는그중책임이중한비위에 해당하는징계보다한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③징계의의결은[별지제4호서식]징계의결서로써하며, 그이유란에는징계의원인이된사 실, 증거의판단과관계법령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④위원회가징계를감경또는가중하여의결한때에는[별지제4호서식]징계의결서의이유 란에그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⑤위원회가견책에해당하는비위를불문으로의결한때에는[별지제4호서식]징계의결서의이 유란에“불문으로의결한다. 다만, 경고할것을권고한다”라고기재한다.
⑥위원회는징계의결등결과를원장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⑦연구원의관련부서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제1항의[별표1의2]의음주운전여부확인을 위하여직원에게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29조의2(운전경력의증명등) 운전경력증명서를제출 받아확인할수있다. (신설2023.10.1.)
제16조(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관련된행위자와감독자에대하
여는업무의성질및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참작하여[별표2]의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 한문책기준에따라징계를의결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문책순위1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그비위를발견하여보고하였거나이를적법․타당하게조치한징계사건
2. 비위의도가경하고경과실인징계사건
3. 철저한감독이입증되는감독자의징계사건
제17조(수사기관이통보한직원범죄사건처리기준) 원장은감사원, 검찰․경찰및그밖의수
사기관으로부터직원의범죄사건에대한통보를받으면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하여 야한다.
1. 혐의없음또는죄가안됨결정: 내부종결처리
2. 공소권없음결정, 기소중지결정또는참고인중지결정: 비위의정도및과실의경중, 고 의성유무등사안에따라혐의사실이인정되는경우[별표1], [별표1의2]부터[별표1의6] 적용 (개정2023.10.1.)
3.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및기타: [별표1], [별표1의2]부터[별표1의6] 적용(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10.1.)
제18조(재심사) 원장은위원회의징계의결이경미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처분을하기
전에위원회에재심사를요구할수있다.
제19조(위원의제척) 위원회위원중징계혐의자의친족또는직속상급자, 그밖에그징계사유와
관계있는사람은해당징계사건의심의‧의결에관여하지못한다.
제20조(결과통보) 원장은징계처분결과를해당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징계처리대장) 위원회는징계사건의접수‧처리상황을관리하기위하여[별지제5
호서식]의징계처리대장을갖춰두어야한다.
제21조의2(징계대상자현황공개) 징계처분이최종확정된징계현황에대하여는개인정보를
제외한유형(징계대상자를특정할수있는사항제외), 금품·향응수수현황등, 징계처분결 과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본조신설2023.10.1.]
제3장 소 청
제22조(소청심사위원회설치) ①직원의징계, 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대한소청을심사‧결정하기위하여소청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둘수있다.
②심사위원회는위원5명으로구성하고, 원내연구실장이상의직원으로원장이위촉하되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중에서약간명을위촉할수있다.
③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④외부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⑤원장은심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을직원중에서임명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위원장) ①심사위원회에위원장1명을두며, 위원장은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심사위원회를대표하고심사위원회의사무를총괄한다.
③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 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24조(소청심사청구) ①소청인이소청심사를청구할때에는[별지제6호서식] 소청심사청구서
를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소청심사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제25조(심사위원회의심사) ①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개최5일전까지각
위원에게회의의일시‧장소‧심의안건등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②심사위원회가소청사건을심사할때에는소청인과피소청인에게심사일시및장소를통 지하여출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를받은자가정당한사유로출석할 수없는때에는심사의연기를요청할수있고, 심사위원회는심사기일을다시정할수있다.
③심사위원회는필요한경우사실조사를하거나증인을소환하여질문을하거나관계서류를제 출하도록명할수있다.
제26조(심사의결) ①회의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3분의2 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과반수의합의로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결정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심사청구가이규정또는다른규정에적합하지아니하면그청구를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면그청구를기각한다.
3. 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하는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면처분자는그결정에따 라야한다.
③심사위원회가징계처분등을받은자의청구에따라소청을심사할경우에는원징계처분 보다무거운징계를부과하는결정을하지못한다.
제27조(피소청인의변명서제출) 피소청인은소청이제기된징계그밖의처분에대하여[별지
제7호서식]에따른변명서를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8조(소청인의진술권) ①심사위원회는출석한소청당사자의진술을청취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구술로심문할수있다.
②제23조제2항의통지를받고출석하지아니한소청당사자는서면에의하여그의견을진술 할수있다.
③소청당사자는증인의소환‧질문또는증거물기타심사자료의제출명령을신청하거나증 거물기타심사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제29조(소청의취하) 소청인은심사위원회의결정이있을때까지는청구의일부또는전부
를취하할수있다.
제30조(결정서) 심사위원회는소청심사청구에대하여결정을한때에는[별지제8호서식]
에따른소청심사결정서를작성하여야하며, 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소청인과피소청 인에게[별지제9호서식]에따른결정서를송부하여야하며, 이경우결정서를받은날부 터그효력이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개정) 경기개발연구원감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제1항제3호에따른징계를요구할때에는그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등 으로구분한것을말한다)를명시하고, 변상을요구할때에는변상책임자․변상액및변상 의사유에대한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부 칙(2013. 1. 25)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12. 24)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10.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제2조(징계를감경할수없는사유에관한적용례) 제14조의“직장내괴롭힘”은이규정시행
이후징계사유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징계사유가발생한직원에대해서는별
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별표1] (개정2021. 4. 1., 2023.10.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절도 ․ 사기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부당한 지시
바. 소극행정,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 행 위, 성 비위 관련 2차 피해, 직무상 비밀정보 및 미공개 정보 부당 이용,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 부정청탁
아. 비위를 고발하지 않거나 부정한 수당 수령
자.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삭제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직장내 괴롭힘
바. 기타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적중립유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 나목의 “절도․사기”는 경기연구원의 재산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2. 제1호 라목의 “직무태만”은 바목의 “소극행정”을 제외한다.
3. 제1호 바목의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기연구원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 바목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1조의 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 아목의 “부정한 수당 수령”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별표1의2] (신설2021. 4. 1., 개정2023.10.1.)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 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 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 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 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 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인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 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1의3] (신설2021. 4. 1.)
채용비위자징계양정기준 □채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채용되지않은경우 관련자가채용된경우 응시·자격요건미확인1)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점수부여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후응시·자격요건 임의(변경절차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2) 미준수 절차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결격사유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3회이상채용비위를행한경우에는가중처분할수있음(예: 견책→감봉) ** 위비위유형에해당하지않는경우위기준을참고하여결정 □정규직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채용및정규직전환모두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전환과정에규정위반은없으나) 비정규직최초채용에절차위반또는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전환기준‧절차미준수, 전환대상자선정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과정6)의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1) 응시·자격요건미확인: 학위·자격증·경력·연령등채용요건에대한미확인 2) 관계법령, 상위지침, 기관자체인사규정상채용기준또는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전형위원구성, 위원의제척·회피규정의준수, 전형단계별합격인원의결정등 합격자나응시자의평정순위가바뀔수있는채용절차를말함 4) 관계법령상확인이불가능한경우(직원범죄사실조회등)는징계기준적용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이내의혈족과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지시등부정채용이비정규직 최초채용및정규직전환과정에서드러난경우 6) 정규직전환평가의기초자료가되는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등의부적정포함
[별표1의4] (신설2023.10.1.)
초과근무수당및여비부당수령징계양정기준 비위의유형 부당수령금액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거 나, 고의가있는경우
1. 초과근무수당및실비보상중 여비를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 로지급받은경우 100만원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금액"은해당비위로취득한총금액을말한다.
2.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는해당비위의동기, 경위, 방법및행위정도등으로판단한다.
[별표1의5] (신설2023.10.1.)
청렴의의무위반징계양정기준 구 분 의례적인금품이나향응등 을받거나제공한경우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 향응등을받거나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하지 않은경우 직무와관련하여금품이나 향응등을받거나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처분을한경 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수동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비고
1. "금품이나향응등"은임직원행동강령시행규칙제22조(금품등의수수금지)에따른금전또는재산상 이득을말한다.
[별표1의6] (신설2023.10.1.)
성관련비위징계양정기준 비위의정도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 하고중과실이거 나, 비위의정도가 약하고고의가있 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 하고경과실이거 나, 비위의정도가 약하고중과실인 경우 비위의정도가 약하고경과실 인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또는장애인대 상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
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성 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 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등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 호에따른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 호에따른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비고
1. 제1호에서“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업무상위력등”이란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 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을행사한경우를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 조에따른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카메라등을이용한불법촬영등의행위”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제14조에따른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별표2] (개정2023.10.1.)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업무와의관련도 업무의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위 감독자 2단계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사항 ㆍ중요사항 (고도의정책 사항) 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경우 - 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 ㆍ일반적인사항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사항 ㆍ경미사항 ○단독행위 비고
1. 1, 2, 3, 4는문책정도의순위를말한다.
2. "고도의정책사항"이란경기연구원의주요정책결정으로확정된사항및다수부처관련과제로정책조정을 거쳐결정된사항등을말한다.
3. 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경우란“징계등혐의자와비위관련직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고, 대상업 무를처리하면서중대한절차상의하자가없었을것”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별표3] (신설2023.10.1.)
징계의감경기준
제15조 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14조 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지제1호서식]
징계의결등요구서
1. 인적 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위 (직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호
⑤재직 기간
⑥주소
2. 징계 사유
3.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①징계의결요구 의견 위와같이징계의결을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직급)
③성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및향응수수관계(□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횡령ㆍ유용관계(□해당됨, □해당없음)
③성폭력비위관계(□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및 감경대상 비위해당 여부
①공적사항
②징계등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성실ㆍ능동적업무처리과정에서의과실로인한비위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횟수등을구체적으로기재
5. 근무성적 (최근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6. 기타 * 그밖의정상참작사유기재 위기재사항이사실임을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관인)
[별지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 사항
①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위한출석을원하지아니할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 할것
2. 사정에의하여서면진술을하고자할때에는인사위원회개최일전날까지 도착하도록진술서를제출할것
3.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인정ㆍ 처리한다. 「경기연구원직원징계및소청규정」제12조에따라위와같이 귀하의출석을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적 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소 본인은귀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제4호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등혐의자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직급)
③성명
④의결주문
⑤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별지제5호서식]
징계처리대장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 의결 번호 비고 소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소속직위 혐의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조사기간 위원회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사 항 혐의당시소속직위 조사자 제회. . . . . . 제회. . . . . . 제회. . . . . . 제회. . . . . . 제회. . . . . . 제회. . . . . . 제회. . . . . .
[별지제6호서식]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명:
2. 소 청 인: 성 명 (한자: ) 소 속 직급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3. 피소청인:
4. 소청의취지: 피소청인이 년 월 일소청인에게한⃝⃝⃝⃝처분에대하여이의 취소(또는감경)을구합니다.
5. 소청이유 가. 나. (※ 이유의기재내용이많을때에는별첨내용으로첨부한다.)
6. 입증자료 가. 나. 위와같이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 ⃝ (인)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제7호서식]
변 명 서 (갑지)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경기연구원장(처분청) 제 목: 소청사건접수통지및변명자료제출요구 1. 년 월 일귀소속⃝⃝⃝에근무하던(는) (으)로부터붙임과같은소청이청구되었기에 알려드리며, 심사에필요한자료를아래와같이요구하니, 2부를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2부중1부는소청인에게송부할부본입니다.
가. 소청이유각항에대한항목별변명서및그입증자료(을지)
나. 징계의결요구서ㆍ출석통지서및징계회의록(인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의임명일자, 직위ㆍ직급 ㆍ성명ㆍ출석상황등, 인사위원회구성및징계절차에관한기록을말한다)
다. 인사발령통지서(처분권자가발행한것을말한다) 및처분사유설명서(징계의결이유를포함한 다) 사본과그수령일자를입증하는자료
라. 소청인의상벌사항및징계양정결정시포상참작여부
마. 인사기록카드사본및근무성적평가점수와그순위및주요경력
바. 본건과관련하여문책받은관련자가있는경우그내용 (소속ㆍ직위ㆍ직급ㆍ성명ㆍ처벌종류등을말한다)
사. 기타본건의심사에필요한관계법규및자료
2. 위변명자료에는일련번호가부여되고, 그목록이첨부되어야하며, 각증거서류의사본에는작성 자의간인이있어야합니다. 덧붙임: 소청서사본1부(부본1부별도제출) 끝.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을지) 소 청 이 유 변 명 입 증 자 료
(1) 소청인은금품을수령한사실 이없으며
(2)
(3)
(1) 징계회의시소청인이금품을 수수한사실을시인한바있으며, 또한자술서및진술조서에서도 시인하고있음.
(2)
(3) 징계회의록 P. 3 참조(증-1) 자술서 P.⃝⃝참조(증-2) 진술조서 P.⃝⃝참조(증-3)
[별지제8호서식]
소 청 심 사 결 정 서 사 건: 청구 소청인성명: ( ) 소 속: 직급: 주 소: 피소청인: 피소청인이 년 월 일소청인에게한 처분에대하여소청인으로부터 동처분의 를구하는소청이있었으므로우리위원회는이를심사하여다음과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비고〕이유는다음면에
1. 원처분사유요지
2. 소청이유요지
3. 증거및판단순으로기재한다.
[별지제9호서식]
결 정 서 직 인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소청인⃝⃝⃝ 제 목: 소청사건결정통지 귀하가 년 월 일청구한소청사건에대하여년 월 일우리위원회에 서붙임과같이결정하였음을통지합니다. 덧붙임: 결정서1부끝.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직 인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경기연구원장(처분청) 제 목: 소청사건결정통지 1. 년 월 일귀소속 이(가) 청구한소청사건에대하여년 월 일우리 위원회에서붙임과같이결정하였음을통지합니다.
2. 본건소청인이이결정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그사건번호및일자 등관련사항을우리위원회에즉시통보하여주시고, 소송이종결된때에는판결확정여 부에관계없이판결문사본(상고여부기록)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덧붙임: 결정서1부끝. 경기연구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별지제10호서식]
훈계(주의) 장 소 속 직위(급) 성 명 (위반및처분내용기재) 년 월 일 경기 연구원장 (인)
[별지제11호서식]
훈계 등 처분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처분 종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3. 자체감사규칙제3편 감사·징계
자체감사규칙.pdf
.
제정·개정 연혁 (2건)
일부개정 2023. 4. 14 규칙 / 일부개정 2025.12.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직제규정제3조(원장)
제4항에따라연구원이자체적으로실시하는감사에대한기준과시행방법등에관 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25.12.11.)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연구원에서수행하는모든업무와직원에적용한다.
제3조(감사부서) 연구원의자체감사는직제규정에정한감사담당부서에서주관하며,
다음각호와같은업무를수행한다.
1. 감사계획수립
2. 감사의실시
3. 감사보고서, 감사결과통지서의작성및그처리에관한업무
4. 감사에관한관계부서와의모든협조
5. 그밖에감사에관련된사항
제4조(감사원칙) ①감사는공정하고적시에이루어져야한다.
②감사는감사계획에따라예방활동을위주로이루어져야한다.
③감사는제도개선과효율성의제고등에중점을두어야한다.
제5조(감사의범위) 감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회계, 재무기록및계산의적정성검토
2. 업무집행의적정성, 합리성및모든규정의준수여부
3. 부정, 오류, 거짓등의적발
4. 업무지도, 개선사항의지적및건의
5. 그밖에업무와관련된주요한사항등
제6조(감사의구분) 자체감사는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매년감사계획에의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되, 필요에따라그시기및방법을 달리할수있다. 자체감사규칙[ 2021. 4. 12 ] 규칙 제353호
2. 수시감사는특정감사와복무감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가. 특정감사: 특정한업무·사업·자금등의문제점을파악하여원인과책임소재를규명하고개 선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할수있다.
나. 복무감사: 감사대상사무와관련하여법령과직무상명령을준수하는지여부및복무의 무위반ㆍ비위사실여부, 근무실태점검등을목적으로실시할수있다
3. 일상감사는업무를집행하기전그업무의제규정준수여부등적법성·타당성등을점검하기위해실 시한다.
제7조(서면·실지감사의실시) 감사는서면또는실지에감사에의한방법으로실시한다.
제2장 감사인
제8조(감사인의정의) 감사인이란제3조에의한감사부서직원또는일시로감사를담당
하는다른부서(기관)의직원을의미한다.
제9조(감사인의임용) 감사업무에대한전문성과그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과적성을
갖춘사람을감사인으로임용하여야한다.
제10조(감사인의의무) 감사인은감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
하여야한다.
1. 감사인은관계법규, 규정및원장지시사항등을근거로하여사실과증거에 따라공정하게감사하여야한다.
2. 감사인은피감사부서의과실, 오류및부정을묵과또는은폐해서는아니된다.
3. 감사인은직무상지득한어떠한기밀도허가없이공개또는누설하거나도용해 서는아니된다.
4. 감사인은그감사를행함에있어피감서부서직원의업무상의창의와활동기능이 위축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감사인의권한) 감사인은감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권한을갖는다.
1. 감사에필요한장부, 증빙서, 물품및관계서류등의제출요구
2. 업무관련자의출석및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및물품등의봉인
4. 이해관계인·참고인등으로부터의조사자료취득및의견청취와확인
5. 그밖에직무수행에필요한사항
제12조(감사인의배제) 감사인은다음각호에해당되어독립적이고객관적인감사업
무수행이곤란한경우해당감사에관여할수없다.
1. 감사인이감사업무수행과관련하여친족관계, 학연등개인적인연고나경제적 이해관계로인해감사계획, 감사실시및감사결과의처리과정에영향을미칠 우려가있는경우
2. 감사인이감사대상업무의의사결정과정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경우
제13조(외부전문가등의활용) ①전문적인지식이요구되는분야의업무를감사할경우
에는외부전문기관또는전문가를감사에참여시켜관련사항을조사·확인·분석하게 할수있으며, 외부전문기관또는전문가에게관련사항에대하여용역또는자문을 의뢰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외부전문가등이감사에참여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4조(감사부서직원의대우) ①감사부서직원은법령및모든규정의위반또는그
직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분상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 한다.
②감사부서직원으로서근무한자가전보될경우본인의희망을가급적참작할수 있다.
제3장 감사계획 및 시행
제15조(감사계획의수립) ①감사부서의장은매년감사계획을수립하여원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②감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기간(일수) 및인원
4. 감사범위및주요대상업무
5. 그밖에감사에필요한사항
제16조(감사실시의통지) 감사를실시하고자할때에는감사기간, 감사범위등을감사
대상부서에감사실시10일전에사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의특성상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전통지없이실시할수있다.
제17조(피감사대상자의의무등) ①제11조에의한감사인의요구를받은자(이하“피감
사대상자”라한다)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②제11조및제17조제1항에따라직원이아닌자가출석을한경우에는예산의 범위내에서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18조(감사불응시의조치) 감사인은피감사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협조하지아니
하거나성실하게응하지아니함으로써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경우에는원장 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처리한다.
제19조(사실관계확인등) ①감사인은위법·부당하거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
항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하여별지제1호서식에따라 관련자에게확인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②감사인은감사결과처리가필요한사항이변상명령, 징계또는문책사유에해당 하거나그밖에중요한사안에관련된관계자의책임소재와한계를규명하고행위 의동기, 배경또는소명을듣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문답서를작성할수있다.
③감사부서의장은감사결과처리가필요한사항에관하여그사유및개선방안등을 듣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사항의특성을고려하여적정한직위의책임자에게 질문서를보내고답변서를받을수있다. 다만, 실지감사중인때에는감사단장이질 문서를보낼수있다.
제20조(현지시정요구) 감사인은경미한사항이거나조기에시정함이타당하다고인정
되는사항은감사기간중이라도별지제2호서식에따라현지처분하여부서장에게즉 시시정을요구할수있다.
제21조(긴급보고) 감사인은감사기간중이라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연구원에현저
한손해가발생되었거나예상되는경우, 그밖에긴급한대응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 되는경우지체없이원장에게보고하고지시를받아야한다.
제4장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제22조(감사결과보고) ①감사인은감사종료후특별한사정이없는한60일이내에
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감사보고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위주로하되, 그내용을달리할수있다.
1. 감사개요(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인등)
2. 감사에관한종합의견
3. 각종부정또는위반사례(현지처분포함)
4. 시정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등에대한조치계획
5. 불합리한제도개선등수범사례
6. 고충및건의사항
7.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23조(감사결과에대한처분요구) ①감사인은감사결과위법·부당하거나개선이필요
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있을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다음각호에대한 처분을요구하여야한다.
1. 규정·제도또는운영사항의모순사항에대한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인정된사항에대한시정
3. 관련자에대한징계또는변상
4. 관련자에대한교육
5. 그밖에필요한조치의요구
②제1항제3호에따른징계를요구할때에는그종류를명시하되, 그절차등은연구 원의징계관련규정에따른다.
③제1항제3호에의한변상을요구할때에는변상책임자, 변상액및변상의사유에 대한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④직원의징계사유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비위나잘못에대해서는원장이훈계 또는주의처분할수있다.
제24조(조치결과통보) 제20조및제23조에의한처분요구를받은부서장은지체없이
이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감사부서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5조(재심의신청) ①제24조에따른처분요구에이의가있는부서장은그사유를명
백히하여1개월이내에원장에게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다만변상명령에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4.14.).
②제1항의규정에따른재심의신청은별지제4호서식의재심의신청서에따라신 청이유와내용을명시하고필요한증거가있으면첨부하여야한다.(신설2023.4.14.).
③재심의신청이접수된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접수된날로부터2개월 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개정2023.4.14.).
④재심의신청안건을검토한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재 심의신청을각하하고, 이유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기각하며, 이유가있다고인정 될때에는그감사결과를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한다.(신설2023.4.14.).
1. 재심의신청대상이아니거나이의를신청할수있는자가아닌경우
2. 재심의신청기간이지난경우
3. 재심의신청에따라심의했던사안인경우
4. 재심의신청과관련된요건및절차를갖추지못한경우
5. 다른법률에따른심사청구또는소송등을통하여확정된사안인경우
⑤그밖에재심의사건의심리와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신설2023.4.14.).
제26조(감사기록) 감사부서의장은문서관리규칙에서정하고있는보존기간동안모든
감사실시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제27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장은제23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지속적으로그이행여부를관리하여야한다.
제28조(감사결과의공개) 감사종료후종합감사등의감사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비공개대상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5장 보 칙
제29조(일상감사) 일상감사에대해서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30조(사고의보고) ①각부서의장은소관업무를처리함에있어과실또는부정사
실을인지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지체없이감사부서의장에게통지하 여야하며, 감사부서의장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중복감사금지등) ①감사부서의장은이미외부의관리감독·사정기관등이
감사를실시한사안에관하여는새로운사실이발견되거나중요한사항이누락된 경우등을제외하고는자체감사대상에서제외하고종전의감사결과를활용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장은외부기관등이감사또는조사에착수한사안에대해서는자체감 사또는징계절차를일시정지하고외부기관등의감사또는조사종결후에그결 과를활용하여조치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자체감사가정지됨으로써징계시효기간이경과되었을경우에는직원 징계및소청규정제9조에준하여징계시효가연장되는것으로한다.
제32조(면책및관용제도) 원장은적극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한잘못에대해서는
불이익한처분요구등을면제하거나감경처리할수있다.
제33조(비리고발자보호) 원장은비위사실등을신고한자의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
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에따른어떠한처벌이나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제34조(표창추천) 감사인은피감사부서의장또는직원으로서제도개선, 행정능률의향상,
예산절감, 수익창출, 물자절약등에뚜렷한공적이있는자에게는표창을추천할 수있다.
제35조(기타사항) 이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연구원의규정에따르거
나관계법령등을준용한다. 부 칙(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3. 확인자 의견 (경위서 별첨 가능)
4. 관련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별 첨] 경 위 서
1. 제 목 :
2. 경 위 ○ - ○ - ○ - ○ -
3. 향후계획 ○ - ○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지처분요구서 년도 (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0 0 0 (인) 감 사 인 0 0 0 (인) No.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1. 현 황 ○ - ○ -
2. 위법·부당내용 ○ - ○ -
3. 처분요구사항 ○ - ○ -
[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년도 (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을 요구하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0 0 0 (인) 감 사 인 0 0 0 (인) No.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1. 현 황 ○ -
2. 위법·부당내용 ○ -
3. 행정상 처분요구사항 ○ -
4. 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
5. 신분상 처분요구사항 ○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3.4.14.)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2.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소관부서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처분요구 등을 통보받은 날 「자체감사규칙」 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매. 경기연구원장 귀하
자체감사규칙(제정 2021.4.12.).pdf
자체감사규칙 [ 2021. 4. 12 ] 규칙 제353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직제규정제4조(조
직) 제11항에따라연구원이자체적으로실시하는감사에대한기준과시행방 법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칙은연구원에서수행하는모든업무와직원에적용한다.
제3조(감사부서) 연구원의자체감사는직제규정에정한감사담당부서에서주관
하며, 다음각호와같은업무를수행한다.
1. 감사계획수립
2. 감사의실시
3. 감사보고서, 감사결과통지서의작성및그처리에관한업무
4. 감사에관한관계부서와의모든협조
5. 그밖에감사에관련된사항
제4조(감사원칙) ①감사는공정하고적시에이루어져야한다.
②감사는감사계획에따라예방활동을위주로이루어져야한다.
③감사는제도개선과효율성의제고등에중점을두어야한다.
제5조(감사의범위) 감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회계, 재무기록및계산의적정성검토
2. 업무집행의적정성, 합리성및모든규정의준수여부
3. 부정, 오류, 거짓등의적발
4. 업무지도, 개선사항의지적및건의
5. 그밖에업무와관련된주요한사항등
제6조(감사의구분) 자체감사는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매년감사계획에의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되, 필요에따라그시기및 방법을달리할수있다.
2. 수시감사는특정감사와복무감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가. 특정감사: 특정한업무·사업·자금등의문제점을파악하여원인과책임소재를규명 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할수있다.
나. 복무감사: 감사대상사무와관련하여법령과직무상명령을준수하는지여부및 복무의무위반ㆍ비위사실여부, 근무실태점검등을목적으로실시할수있다
3. 일상감사는업무를집행하기전그업무의제규정준수여부등적법성·타당성등을점검하기 위해실시한다.
제7조(서면·실지감사의실시) 감사는서면또는실지에감사에의한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감사인
제8조(감사인의정의) 감사인이란제3조에의한감사부서직원또는일시로감사
를담당하는다른부서(기관)의직원을의미한다.
제9조(감사인의임용) 감사업무에대한전문성과그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과
적성을갖춘사람을감사인으로임용하여야한다.
제10조(감사인의의무) 감사인은감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1. 감사인은관계법규, 규정및원장지시사항등을근거로하여사실과 증거에따라공정하게감사하여야한다.
2. 감사인은피감사부서의과실, 오류및부정을묵과또는은폐해서는아니된다.
3. 감사인은직무상지득한어떠한기밀도허가없이공개또는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아니된다.
4. 감사인은그감사를행함에있어피감서부서직원의업무상의창의와활동 기능이위축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감사인의권한) 감사인은감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각호의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필요한장부, 증빙서, 물품및관계서류등의제출요구
2. 업무관련자의출석및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및물품등의봉인
4. 이해관계인·참고인등으로부터의조사자료취득및의견청취와확인
5. 그밖에직무수행에필요한사항
제12조(감사인의배제) 감사인은다음각호에해당되어독립적이고객관적인
감사업무수행이곤란한경우해당감사에관여할수없다.
1. 감사인이감사업무수행과관련하여친족관계, 학연등개인적인연고나 경제적이해관계로인해감사계획, 감사실시및감사결과의처리과정에 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2. 감사인이감사대상업무의의사결정과정에직·간접적으로관여한경우
제13조(외부전문가등의활용) ①전문적인지식이요구되는분야의업무를감사
할경우에는외부전문기관또는전문가를감사에참여시켜관련사항을조 사·확인·분석하게할수있으며, 외부전문기관또는전문가에게관련사항에 대하여용역또는자문을의뢰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외부전문가등이감사에참여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 수당, 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4조(감사부서직원의대우) ①감사부서직원은법령및모든규정의위반
또는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신분상불리한 처분을받지아니한다.
②감사부서직원으로서근무한자가전보될경우본인의희망을가급적참 작할수있다. 제3장감사계획및시행
제15조(감사계획의수립) ①감사부서의장은매년감사계획을수립하여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감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기간(일수) 및인원
4. 감사범위및주요대상업무
5. 그밖에감사에필요한사항
제16조(감사실시의통지) 감사를실시하고자할때에는감사기간, 감사범위등을
감사대상부서에감사실시10일전에사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의 특성상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전통지없이실시할수있다.
제17조(피감사대상자의의무등) ①제11조에의한감사인의요구를받은자(이하
“피감사대상자”라한다)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 다.
②제11조및제17조제1항에따라직원이아닌자가출석을한경우에는 예산의범위내에서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18조(감사불응시의조치) 감사인은피감사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협조하지
아니하거나성실하게응하지아니함으로써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 경우에는원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처리한다.
제19조(사실관계확인등) ①감사인은위법·부당하거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
되는사항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에따라관련자에게확인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②감사인은감사결과처리가필요한사항이변상명령, 징계또는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그밖에중요한사안에관련된관계자의책임소재와한계를 규명하고행위의동기, 배경또는소명을듣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문 답서를작성할수있다.
③감사부서의장은감사결과처리가필요한사항에관하여그사유및개선 방안등을듣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사항의특성을고려하여적정한 직위의책임자에게질문서를보내고답변서를받을수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때에는감사단장이질문서를보낼수있다.
제20조(현지시정요구) 감사인은경미한사항이거나조기에시정함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사항은감사기간중이라도별지제2호서식에따라현지처분하여 부서장에게즉시시정을요구할수있다.
제21조(긴급보고) 감사인은감사기간중이라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연구원
에현저한손해가발생되었거나예상되는경우, 그밖에긴급한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지체없이원장에게보고하고지시를받아야한다. 제4장감사결과보고및사후관리
제22조(감사결과보고) ①감사인은감사종료후특별한사정이없는한60일
이내에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감사보고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위주로하되, 그내용을달리할수있다.
1. 감사개요(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인등)
2. 감사에관한종합의견
3. 각종부정또는위반사례(현지처분포함)
4. 시정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등에대한조치계획
5. 불합리한제도개선등수범사례
6. 고충및건의사항
7.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23조(감사결과에대한처분요구) ①감사인은감사결과위법·부당하거나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있을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다음 각호에대한처분을요구하여야한다.
1. 규정·제도또는운영사항의모순사항에대한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인정된사항에대한시정
3. 관련자에대한징계또는변상
4. 관련자에대한교육
5. 그밖에필요한조치의요구
②제1항제3호에따른징계를요구할때에는그종류를명시하되, 그절차등은 연구원의징계관련규정에따른다.
③제1항제3호에의한변상을요구할때에는변상책임자, 변상액및변상의 사유에대한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④직원의징계사유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비위나잘못에대해서는원장이 훈계또는주의처분할수있다.
제24조(조치결과통보) 제20조및제23조에의한처분요구를받은부서장은지체
없이이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감사부서의장에게통지 하여야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제24조에따른처분요구에이의가있는부서장은그사유를
명백히하여30일이내에감사부서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감사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 없으면30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원장에게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 여야한다.
제26조(감사기록) 감사부서의장은문서관리규칙에서정하고있는보존기간동안
모든감사실시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제27조(사후관리) 감사부서의장은제23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처분요구
사항에대하여지속적으로그이행여부를관리하여야한다.
제28조(감사결과의공개) 감사종료후종합감사등의감사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비공개대상정보는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제5장보칙
제29조(일상감사) 일상감사에대해서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30조(사고의보고) ①각부서의장은소관업무를처리함에있어과실또는
부정사실을인지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에는지체없이감사부서의 장에게통지하여야하며, 감사부서의장은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중복감사금지등) ①감사부서의장은이미외부의관리감독·사정기관
등이감사를실시한사안에관하여는새로운사실이발견되거나중요한 사항이누락된경우등을제외하고는자체감사대상에서제외하고종전의 감사결과를활용하여야한다.
②감사부서의장은외부기관등이감사또는조사에착수한사안에대해서는 자체감사또는징계절차를일시정지하고외부기관등의감사또는조사 종결후에그결과를활용하여조치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자체감사가정지됨으로써징계시효기간이경과되었을경우에는 직원징계및소청규정제9조에준하여징계시효가연장되는것으로한다.
제32조(면책및관용제도) 원장은적극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한잘못에대해
서는불이익한처분요구등을면제하거나감경처리할수있다.
제33조(비리고발자보호) 원장은비위사실등을신고한자의신고내용에대하
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에따른어떠한처벌이나불이익을받지아 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34조(표창추천) 감사인은피감사부서의장또는직원으로서제도개선,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수익창출, 물자절약등에뚜렷한공적이있는자에게는 표창을추천할수있다.
제35조(기타사항) 이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연구원의규정에
따르거나관계법령등을준용한다. 부 칙(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3. 확인자 의견 (경위서 별첨 가능)
4. 관련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별 첨] 경 위 서
1. 제 목 :
2. 경 위 ○ - ○ - ○ - ○ -
3. 향후계획 ○ - ○ -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현지처분요구서 년도 (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0 0 0 (인) 감 사 인 0 0 0 (인) No.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1. 현 황 ○ - ○ -
2. 위법·부당내용 ○ - ○ -
3. 처분요구사항 ○ - ○ -
[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년도 (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을 요구하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반장 0 0 0 (인) 감 사 인 0 0 0 (인) No.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1. 현 황 ○ -
2. 위법·부당내용 ○ -
3. 행정상 처분요구사항 ○ -
4. 재정상 처분요구사항 ○ -
5. 신분상 처분요구사항 ○ -
4.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제3편 감사·징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감사규정제
11조에따라외부전문가의참여기회를확대하여공정하고투명한감사 행정을실현하기위한청렴시민감사관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및자격) ①청렴시민감사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중에서원장이3명이내로위촉하고, 별지제1호서식에의한위촉장 을교부한다.
1. 대학, 출연(연) 등연구기관에서연구경험이있는자
2. 실질적으로부패요인을지적・발굴할수있는법무, 회계, 엔지니어링, 행정 등관련분야전문가
3. 그밖에사회적신망이높은자
②청렴시민감사관은위촉시별지제2호서식에따른개인정보수집및 이용에대한동의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임기및신분보장) ①청렴시민감사관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
할수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는해촉할수있다.
1. 업무를태만히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직무수행과관련하여금품수수나향응을제공받은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물의를일으킨경우
4. 정치활동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서활동하는경우
5. 청렴시민감사관책무를어겼을경우
6. 기타청렴시민감사관직무를수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
제4조(직무수행범위) ①청렴시민감사관은다음각호의직무를투명하고공정
하게수행하여야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에대한제언
2. 부패취약분야감시및제도개선등제안
3. 원장이요청하는감사및주요민원조사참여
4. 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는 관여하지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소송등다른법률에따라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사항
2. 판결・결정・재결등에따라확정된사항
3. 외부기관에서감사를하였거나감사․조사가진행중인사항
4. 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사항
5. 기타사생활이나기업비밀에관한사항
③원장은청렴시민감사관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그활동을제한할수 있다.
1. 본인,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연구원사업과관련한용역을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임직원이거나주주인경우
2. 조사대상이되는업무및사업과관련하여용역이나자문역할을하는등 특수관계가있거나있었던경우
3. 그밖에당해직무활동의공정을기할수없는현저한이유가있는경우
제5조(직무활동절차) ①청렴시민감사관은제4조의직무중1호및2호는
독자적으로수행하고, 3호및4호는원장의요청또는인정시수행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자료제출및답변등의 요구사항과직무와관련된제안내용을별지제3호서식에따라감사실장을 경유하여신청할수있다.
③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에대하여감사실장은별지제4호서식에 따른접수대장에그내용을등재하여야한다.
④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에대한대응은감사실장이총괄하며, 소관부서가있는업무에관한의견은관련부서에통보하여처리한다.
⑤제2항의규정에따라처리통보를받은관련부서의장은다른업무에 우선하여신속히처리하고처리결과를감사실장을경유하여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⑥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에대하여는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 관련부서에통보하고관련부서에서는2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불 가피한사유로기간내에처리가어려울때에는1회에한하여20일간기간을 연장하여처리할수있다.
⑦처리기간을연장한때에는청렴시민감사관에게처리진행상황과기간 연장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⑧원장은제안·요구등에대한처리결과를별지제5호서식에따라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한다.
⑨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에대한처리와관련감사가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원장은감사규정에따라감사를요청할수있다.
제6조(운영) ①감사담당부서는청렴시민감사관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
호의업무를관장한다.
1. 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사항에대한접수·처리및통지
2. 청렴시민감사관위·해촉등관련서류기록·관리
②감사담당부서는운영회의를연1회이상개최하여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관한사항을협의한다.
③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7조(비밀엄수) ①청렴시민감사관은활동과정에서취득한정보나문서
등을임의로공표하거나타인에게배포․유포할수없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사에참여하는시민감사관은별지제6호서식의서약서를작성하여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수당등) 원장은청렴시민감사관활동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
출장여비및수당등을지급하고, 필요시사무공간을제공할수있다.
부칙(2020. 7. 21.)
이규칙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경기연구원「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칙」제2조에따라 귀하를경기연구원청렴시민감사관으로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년 월 일 경기연구원장
[별지제2호서식]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서
1.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 수집한개인정보는청렴시민감사관운영을위한목적으로만활용됩니다.
2. 수집및이용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소, 전화, 연락처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달성을위하여다음과같이보관합니다. ㆍ보존항목: 위촉장, 제안등건의서, 제안등접수부, 제안등처리부 ㆍ보존기간: 청렴시민감사관제도운영시까지
4. 동의를거부할권리와거부에따른불이익 - 본인은개인정보의수집에대하여거부할권리가있음을인지하고있습니다. (동의를거부하는경우, 청렴시민감사관위촉대상에서제외) 위의내용에동의하시면동의함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 ) 미동의( ) . . . 청렴시민감사관○○○(서명) 경기연구원원장귀하
[별지제3호서식] 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신청서
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신청서 건 명 청렴 시민감사관 성 명 (서명) 전 화 주 소 관계자 관계부서명 관련업무 관련직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제안·요구내용 처리방법(처리의견) 상기사항을경기연구원「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칙」제5조의규정에따라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경기연구원장 귀하 ※ 제보・제안・건의주요내용에는제보등의이유, 그원인의사실내용, 처리방법에대한의견 등을기재하고,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요지만기재하고별지로작성
[별지제4호서식] 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접수부
청렴시민감사관의제안·요구등접수부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제안·요구자 관련부서 이송일 (관련부서명) 결재 완결일 성명 연락처 제안· 요구내용 담당자 담당
[별지제5호서식] 청렴시민감사관제안·요구등처리부
청렴시민감사관제안·요구등처리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관련) 부 서 제출자 성 명 연락처 처리일시 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회신내용(요지) 처리구분 완결( ) 처리중( ) 불가( )
[별지제6호서식] 청렴시민감사관감사·조사참여시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경기연구원주관으로 . . .부터 . . .까지 실시하는( ) 과정에시민감사관으로참여함에있어 다음과같이엄숙히서약합니다. 하나, 공직사회의부정부패근절과청렴하고깨끗한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서 정한의무(특히, 청렴의무)를엄격히준수한다. 하나, 객관적이고공정한자세로참여한다. 하나, 참여하여알게된비밀및개인정보등에대하여는절대누설 하지않는다. 하나,「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칙」을철저히준수하고, 이를위반하는 때에는제3조(임기및신분보장) 및관계법령에따른어떠한 처벌이나제재조치도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또는인) 경기연구원원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