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제규정

제4편 재정 — 경기연구원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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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재무회계규정 25,410자
  2. 2. 기금관리규정 2,060자

1. 재무회계규정제4편 재정

제정·개정 연혁 (23건)

전부개정 2000. 12. 30 규정 제 50호 / 일부개정 2001. 4. 6 정관 제 15호 / 2004. 4. 1 규정 제 83호 / 2006. 12. 21 규정 제102호 / 2008. 11. 24 규정 제112호 / 2010. 3. 18 규정 제121호 / 2010. 12. 1 규정 제130호(연구사업규정) / 2012. 3. 28 규정 제143호 / 2012. 12. 7 규정 제145호 / 2013. 1. 25 규정 제146호(직제규정) / 2014. 12. 17 규정 제150호(직제규정) / 2015. 4. 7 규정 제152호(직제규정) / 2016. 12. 24 규정 제158호 /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 2018. 4. 1 규정 제164호(직제규정) / 2019. 6. 11 규정 제170호(직제규정) / 2020. 12. 18 규정 제177호 / 2021. 4. 1 규정 제180호 / 2023. 6. 1 규정 제186호(직제규정) / 2023. 6. 1 규정 제190호 /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 2025. 12. 11 규정 제212호(직제규정) / 2025. 12. 11 규정 제2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예산및회계처리에관한기준

과주요절차를정함으로써회계사무를정확․신속하게처리하고, 연구원의재정상태와경영 성과에관하여진실․명료한보고와경영의합리화및능률의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4. 7.)

제2조(회계처리의기준) ①연구원의회계처리는다른규정에따로정하여져있는것외에는

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②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 정관, 재무회계규정에준하여처 리한다. (개정2021. 4. 1.)

제3조(회계구분) ①연구원의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각회계는필요한경우

수탁연구등계정단위로구분할수있다. (개정2021. 4. 1.)

②특별회계는연구원이특정사업을운영할때또는특정자금이나특정수입․지출로서일반 수입․지출과구분하여독립적인재정단위로회계처리할필요가있을때에한해이사회의 의결을거쳐설치한다. (개정2021. 4. 1.)

③연구원의회계간전출입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 다만, 계정간전입・전출은허용한다. 재무회계규정[ 1995. 2. 10 ] 규정 제4호 (신설2021. 4. 1.)

④연구원은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라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신설2021. 4. 1.)

⑤특별회계설치시필요한경우사업운영및재정관리에대한기준을별도제정할수있다. (신설2021. 4. 1.)

제4조(회계원칙) 연구원의회계처리는관계법령, 정관, 재무회계규정에서정한기준을적용

한다. (개정2021. 4. 1.)

제5조(회계연도) 연구원의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제6조(회계책임자의지정) ①예산및재무회계업무의처리를위하여회계관계책임자를다

음과같이지정한다. (개정2001.4.6, 2008.11.24)

1. 징수관: 부원장(개정2012.3.28., 2014.12.17., 2017.2.27.,2019.6.11. 2023.6.1)

2. 삭제(2012.3.28)

3. 경리관: 행정지원실장(개정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4. 분임경리관: 재무관리부장(개정2013.1.25., 2023.6.1)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채권관리관: 부원장(개정2014.12.17., 2017.2.27., 2019.6.11., 2023. 6. 1)

7. 채무관리관: 부원장(개정2014.12.17., 2017.2.27., 2019.6.11., 2023. 6. 1)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하는책임자외에특히필요한경우에는원장이별도로임 명한다.

제7조(징수관의직무위임) 삭제(2016.12.24.)

제8조(경리관의직무위임) 경리관은분임경리관에게다음각호의해당하는사항을위임하

여처리한다. (개정2008.11.24)

1. 공사․용역․수리․수선: 2,000만원이하

2. 물품매입․제조․기타: 1,000만원이하

3. 급여․수당등의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의 무적경비의지출과전도자금의교부

제9조(회계관계직원의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은재정보증없이는그직무를담당하게

할수없다.

②재정보증은이행보증보험의설정으로갈음할수있으며, 이경우의이행보증보험의한도액 은1억원으로한다. (개정2006.12.21..,2023.6.1)

③제1항의규정에의한회계관계직원의범위는원장이따로정한다.

제10조(사전협의) 계약의체결, 사업진행계획과기타거래발생의요소가되는일체의결재안

은미리회계부서장의협조를얻어야한다.

제2장 예 산

제11조(운영방향) 연구원의예산은당해회계연도의운영방침에따라명확한계수적목표로서

표시하여경영능률의증진에이바지하도록운영하여야한다.

제12조(예산의구분) ①예산은운영과관리상의기준에따라일반관리예산과연구사업예산으로

구분한다.

②일반관리예산과연구사업예산은그성질과목적에따라款, 項, 目별로구분하여야한다.

제13조(예산의내용)

①예산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예산총칙

2. 수입예산

3. 지출예산

②예산총칙에는재단의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개괄적사항이표시되어야하며, 지출예산 중사업예산과관련한개괄적인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14조(예산편성지침) 연구기획실장은원장의명을받아매회계연도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

고, 회계연도개시60일전까지관련부서에알려야한다.(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제정·개정 연혁 (1건)

2019.6.11., 2023. 6. 1, 2025.6.30.)

제15조(예산요구서) ①예산편성지침을통보받은각부서장은다음연도의예산요구서를[별지제1

호서식]에따라작성하여회계연도의개시50일전까지연구기획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 정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 6. 1, 2025.6.30.)

②예산요구서에는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16조(예산안의작성) ①예산요구서가제출된때에는연구기획실장은이를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작성한후에원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개정2001.4.6.,

제정·개정 연혁 (3건)

2014.12.17., / 2017.2.27., / 2019.6.11. 2023. 6. 1., 2025.6.30.)

②제1항의예산안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제2호서식]에의한명시이월조서및요구서

3. [별지제3호서식]에의한계속비조서

4. 기타예산의내용을명백히함에필요한서류

제17조 삭제(2006.12.21)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

요가있는때에는각부서장은[별지제4호서식]에의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연구기획실 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②추가경정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6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6.12.21)

제19조(예산의이월) ①각부서장은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

것이예상되어명시이월할필요가있는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명시이월조서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같이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②명시이월조서및요구서가제출된때에는제16조규정에준하여처리하여야한다. (개 정2016.12.24.)

제20조(승인예산의통지) 연구기획실장은경기도지사로부터예산이승인된때에는그내용

을각부서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2023.6.1.,

제정·개정 연혁 (1건)

2025.6.30.)

제21조(자금수급계획) ①각부서장은제20조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때에는[별지제5

호서식]에의한수입예산월별수입계획서와[별지제6호서식]에의한지출예산월별배정․ 집행․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2건)

2001.4.6., /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②행정지원실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각부서에서제출한계획서를종합검토하여수 입예산월별수입계획서와지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작성하여원장의결재를 얻어확정하고, 이를각부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제정·개정 연혁 (1건)

2019.6.11.,2023.6.1., 2025.6.30.)

제22조 삭제(2012.3.28)

제23조(예산의정리) ①연구기획실장은[별지제9호서식]에의한예산원부를비치하여예

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3건)

2001.4.6., / 2014.12.17., /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예산원부를연구원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전산관리하는경우전 자적으로보관할수있다. (신설2020.12.18.)

제24조(예산의집행품의) 원장은부원장․실장․센터장․부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으

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을전결로집행하게할수있다.(개정2001.4.6, 2006.12.21.,

제정·개정 연혁 (1건)

2013.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5.12.11.)

1. 부원장: 예정금액3,000만원이하의공사․용역․수리․수선이나물품매입․제조․기 타(신설2006.12.21, 개정2010.3.18., 2019.6.11)

2. 행정지원실장: 예정금액2,000만원이하의공사․용역․수리․수선이나물품매입․제조․기타 (개정2001.4.6, 2010.3.18, 2013. 1.25, 2014.12.17., 2017.2.27., 2018.4.1., 2019.6.11., 2025.6.30.)

3. 실장·센터장·부장(단, 연구실부설센터장제외) : 예정금액1,000만원이하의공사․용 역․수리․수선이나 물품매입․제조․기타 (개정

제정·개정 연혁 (4건)

2006.12.21, / 2010.3.18., / 2013.1.25., / 2019.6.11., 2025.6.30., 2025.12.11.)

제25조(지출예산의집행) 지출예산의집행은예산배정의범위안에서집행하여야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16.12.24)

제26조(집행의제한) 예산배정을받았다하더라도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그지

출예산은집행할수없다.

1. 재원의전부또는일부가보조금․기부금․기타특정수입에의하는경우에있어해당 수입이확정되지아니한때

2. 다른기관의허가․승인을요하는것으로서그결정이없는때

제27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수입예산에비하여감소되었거나감소될우려가있는때에는

각부서장은그사유를연구기획실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개정2001.4.6.,

제정·개정 연혁 (2건)

2014.12.17., /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②연구기획실장은제1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당초예산편성의절차에준하여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원장의결재를받아그내용을해당부서에통지하여야하며, 다음이사회에보고 하여야한다.(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제28조(예산의전용) ①예산의전용은예산총칙이정하는바에따라결정한다.

②각부서장은예산집행상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의전용을필요로할때에는[별지제 10호서식]에의한예산전용요구서를연구기획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2001.4.6.,

제정·개정 연혁 (1건)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③연구기획실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예산전용요구서를심사하여전용을결정한때에 는지체없이해당부서에통지하여야한다.(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

제정·개정 연혁 (1건)

2023.6.1., 2025.6.30.)

제29조(예비비의사용) ①각부서장은예비비를사용할필요가있는때에는[별지제11호서

식]에 의한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연구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2건)

2001.4.6., /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②연구기획실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예비비지출요구서를심사하여타당성이있는때 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제정·개정 연혁 (2건)

2001.4.6., /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③연구기획실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예비비를집행한때에는임시이사회또는정기이 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개정2001.4.6., 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제30조(예산불성립시의예산집행) ①부득이한사유로회계연도개시전에예산이성립되지

아니한경우에는원장은예산집행이불가피한것에한하여회계연도개시후예산안이 성립될때까지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개정2016.12.24.)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집행된예산은당해연도의예산이성립되면그성립된예산에의 하여집행된것으로간주한다.

제31조 삭제(2010.12.1)

제3장 회계장부

제32조(계정과목) ①연구원의결산회계계정과목은재무상태표계정과운영성과표계정으로구분

하여관계법령, 정관, 재무회계규정에따라표시한다. (개정2021. 4. 1.)

②계정과목의명칭은일반적으로적용되는회계원칙에따라연구원의회계에부합할수 있는과목으로정할수있다.

제33조(회계장부)

경리관은 다음 각호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8.11.24)

1. 총계정원장[별지제12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제13호서식]

3. 일계표

4. 기타보조부

제34조(일계표) ①일계표는계정과목집계표에의하여작성한다.

②일계표의서식은[별지제14호서식]에의한다.

제35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전표에의하여각계정의대변또는차변의금액을전기한다.

제36조(장부마감) ①장부의마감은다음의각호에의한다.

1. 현금출납부: 매일마감(다만, 잔액표시로마감에대신할수있다)

2. 총계정원장: 매월마감

3. 기타보조부: 매월마감

②모든장부는원칙적으로매회계연도말로폐쇄하고차기에계속사용할수없다. 다만, 유 형자산대장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37조(장부의정정) ①장부의정정절차는다음의각호와같이한다.

1. 오기의정정: 해당부분을붉은평행2선으로말소

2. 금액의오기: 금액을붉은평행2선으로말소

3. 해당칸의전체를지울필요가있는때: 평행붉은2선을긋고, “0칸지움”이라기입

4. 전면이오기또는공백으로된때: 붉은사선2선으로말소

②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붉은선의부분에는반드시정정자가날인하여야한다.

제38조(장부대체) 이규정이정한장부에대하여필요한경우에는컴퓨터파일이나그출력

의유인으로대체기장하거나보관용으로할수있다.

제38조의2(회계장부및증빙서류의보존) ①회계장부및증빙서류의보존기간은다음과같다.

1.예산및결산서류: 10년 2.회계장부와증빙서류: 5년 3.기타부속서류: 5년

②제1항의보존기간이경과한서류를폐기처분할때에는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본조신설2012.3.28]

제4장 전표 및 증빙서

제39조(전표의종류) 전표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입금전표[별지제15호서식]

2. 출금전표

3. 대체전표

제40조(전표의사용방법) 입금전표는현금을수입할때, 출금전표는현금을지출할때에사용

하며, 현금수지이외의거래에는대체전표를사용한다.

제41조(전표의작성) ①전표는증빙서류에의하여회계담당부서에서다음각호에의한요령

으로작성한다.

1. 문자: 정확명료하게기입

2. 계정과목․일자․금액: 명확히기입

3. 적요란: 가능한자세하고명료하게기입(다만, 적요란이부족한때에는명세서를첨부하 여야한다)

②오기의정정은오기부분을붉은평행2선으로말소하고, 정정자가날인하여야한다. 다만, 금액은정정할수없다.

제42조(전표의정정) ①분개정리후에전표에오류가있음을발견한때에는이미발행한원

래의전표와동일하게붉은글씨로작성한전표를발행하고, 검은글씨로작성한정정전표 를재발행한다.

②원래의전표에는붉은글씨로몇월몇일무슨사유로취소정정되었음을명기한다.

제43조(전표의보관) ①전표는매월일자별로구분하여매수와금액을기입한합계표를

첨부하여보관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전표를연구원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생성한경우전자적으로보 관할수있다. (신설2020.12.18.)

제44조 삭제(2006.12.21)

제45조(수입증빙서) 자금의수입은입금전표에의하되, [별지제16호서식]에의한수입결의

서및관계증빙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46조(지출증빙서) 자금의지출은출금전표에의하되, 다음각호에의한증빙서를첨부하여

야한다.

1. 물품구입대금의지출: [별지제17호서식]에의한구입과지출결의서, 검수조서, 세 금계산서또는영수증

2. 도급공사비의지출: [별지제18호서식]에의한지출결의서, 준공검사서, 세금계산서 또는영수증

3. 직영공사비의지출: 지출결의서, 준공검사서, 청구서및영수증

4. 인건비및출장비: [별지제19호서식]에의한봉급지출결의서및[별지제20호서식]에의 한여비지출결의서(개정2016.12.24.)

5. 기타지출: 청구서및영수증또는계좌입금증

제47조 (증빙서류의

보관)

①회계관리자는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20.12.18.)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아래각호를첨부하여전자문서로작성・보존하는경우실물을별도로 보관하지않을수있다.

1. 정부및지자체에서정한기준에따라사용자실명을전자적으로식별가능하여서명생략이가 능한신용카드영수증(거래정보)

2. 전자세금계산서

3. 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연구원전산시스템을이용하여보관하는증빙서류(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6.12.21., 2020.12.18.)

제48조(영수증의대용) ①상관습, 기타사유로인하여거래자로부터영수증을징구하기곤란한

경우에는그지불의경위를기재하여담당책임자가결재한지불증으로영수증을대신할수있다.

②제1항의지불증의서식은[별지제21호서식]에의한다.

제49조(취소정정) 증빙서의취소정정은[별지제16호의3]서식에의한여입결의서, [별지제

16호의5[서식에의한과오납반환결의서를작성하여취소또는정정한다. 이경우에결의 서의우측상단에붉은글씨로취소또는정정을표시하며, 원증빙서에는“몇월몇일무 슨사유에의하여취소정정” 이라고명기하여야한다.

제5장 계 산

제50조(계정의구분) 모든거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의각계정과목에의하여분개

후에기장하여항상업무의실태및수지의내용을명료하게하여야한다.

제51조(전표제) 모든거래의표시는반드시전표에의하여정리하여야한다.

제52조(회계연도의소속구분) 모든비용및수익은그지출및수입에의거하여계산하고,

그원인이되는사건이발생한날이속하는회계기간에적절히배부되도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이확인된날을기준으로 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제53조(비용과수익의대응) 수지계산(손익계산)은사업성과를명확히하기위하여비용과

수익을그발생원천에따라분류하고, 모든수익에대응하는모든비용을정확히계산하 여야한다.

제54조(총액주의) ①비용과수익은총액으로기재하여야하며, 그전부또는일부를재무제

표에서제외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2021. 4. 1.)

②연구원의회계전체를연결한재무제표를작성시계정간전입・전출에따른내부거래를 제거하여재무제표를표시할수있다. (신설2021. 4. 1.)

제55조(비용및수익의구분계산) 삭제(2021. 4. 1.)

제56조(미결산계정) 물품의납품또는인수, 계약의체결로인하여채무․채권이확정된거래

및정리상즉시정당한계정으로취급하기곤란한거래는미수금․가지급금․전도금․ 예수금․미지급금․가수금계정등에계상하여정리한다.

제6장 금 전 회 계

제57조(출납책임자) 금전의출납및보관에관하여는해당업무를담당하는자를출납책임

자로임명하고, 금전출납에관한책임을지게한다.

제58조(출납담당자) ①회계책임자는금전의출납을담당하는자로정하고, 장부기장사무를

겸하지아니하게하여야한다.

②회계단위에서인력형편상제1항의규정에의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사무처리상 내부견제를고려하여이취지에가까운형태로사무분장을하여야한다.

제59조(출납) ①금전및예금의출납은회계책임자및출납책임자가날인한전표에의한다.

다만, 제60조의규정에서정한전도금의출납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수입된금전은거래은행에당일중으로예입하여야한다.

제60조(전도금) ①“전도금”이라함은회계규정이정하는지출증빙서를구비하지아니하고,

업무수행부서가직접자금을영수하여지출행위를대행하고사후에소정의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대체정산하는것을말한다.

②전도금의전도절차는전도기안서에의하여야하며, 이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 여야한다.

1. 전도사유

2. 용도

3. 정산예정일

4. 전도금의관리방법

5. 기타관련사항

③전도금은업무수행이완료되면즉시전도기안서에의하여정산보고서를작성하여정산 대체하여야하며, 정산이불가피한경우에는정산마감일내에우선전도금수행잔액을입금 조치하고필요한때에는재전도하여사용하여야한다.

④정산증빙서류는전도기안서에명시된사용목적의내용과거래사실이입증될수있는 것이어야한다.

제61조(잔액의조회) ①출납담당자는매월말일을기준으로은행의잔고증명을징구하고,

예금원장과상위없음을확인하여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유가증권에대하여는재무담당자가정기또는수시로검사또는확인을하고, 장부와 대조하여야한다.

제7장 결 산

제62조(결산) 결산은연차결산을원칙으로하며, 필요한때에는중간결산을할수있다.

제63조(결산절차) 결산은결산시점에이르러시산표를작성하여원장기입의장부를확인한

후다음각호에의하여행한다.

1. 원장(元帳)내에필요한계정의수정

2. 순손익의산정(집합손익계정)

3. 순손익의처분

4. 잔액있는계정의처리

제64조 삭제(2006.12.21)

제65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와각부

속명세서를말하며, 그서식은보고식으로한다. (개정2012.3.28)

제66조(재무제표의작성방법) 재무제표는관계법령, 정관, 재무회계규정에따라작성된정확

한회계장부에의하여작성한다. (개정2021. 4. 1.)

제67조(잉여금의처분) 매회계연도의결산잉여금은경기연구원정관제11조의규정에의

하여처리한다.(개정2015.4.7.)

제68조(미결산계정의정리) ①미결산계정은결산시까지는본계정에대체정리하여야한다.

②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연도말의결산시까지본계정에대체정리가불가능할경우에는미 정리사유를붉은색으로기장하여이월하여야한다.

제8장 계 약

제69조(계약원칙) ①계약은연구원에가장유익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기대되는방법

으로체결함을원칙으로한다.

②계약을체결할때에는일반경쟁계약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2.12.7)

③연구용역에관한모든계약은별도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70조(계약서의작성) ①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계약의목적과금액, 이행기간, 보

증금액, 계약위반시의보증금처분,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필요한사항을상 세히기술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서는경리관명의로작성한다. (개정2008.11.24)

제71조(계약서의작성생략)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1. 계약금액이3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계약을체결할때

2. 경매에붙일때

3. 물품매각의경우에있어서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그물품을인수할때

4. 관영․관허요금․정부요율또는50퍼센트이상을정부가투자한법인과계약을체결할때

5. 정부투자기관또는자본금의50퍼센트이상을정부가투자한법인과계약을체결할때

6. 기타원장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인정할때

제72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가정당한사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지체한때에는

지연배상금을내도록하여야한다.

②지체일수1일에대한지연배상금율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12.3.28., 2020.12.18.)

1. 물품의제조및구매: 1,000분의0.8. 다만, 계약이후설계와제조가일괄하여이루어지고, 그설계에대하여발주한원장의승인이필요한물품의제조·구매의경우에는1000분의 0.5로한다.

2. 물품의수리및용역: 1,000분의1.3

3. 공사: 1,000분의0.5

4. 운송및보관: 1,000분의2.5

제73조(계약의검수) ①용역․공사또는제조를완료하거나물건을완납한때에는담당계약의

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용역에관한사항은원장이, 기타에관한사항은행정지원실장이 계약서․설계서및기타관계서류에의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3건)

2001.4.6., / 2014.12.17., /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②계약에의하여용역․공사또는제조된물건의기성부분에대하여완성전에대가의일 부를지급하고자할때에도제1항의규정에준한다.

③계약이행의검수에있어서특히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을필요로하거나기타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검수를할수없는때에는원장은제1항 의규정에의한검수책임자이외의자또는당해전문가나검사기관으로하여금검수를 대행하게할수있다.

제74조(검수조서의작성) 검수책임자가검수를완료한때에는[별지제22호서식]에의한검

수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이1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 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제75조(대가의지급) 용역․공사․제조또는물건매입의대가는검수를완료한후가아니면

지급할수없다.

제76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국가기관과공공단체를제외

한다)로하여금현금(체신관서또는은행발행의자기앞수표를포함한다) 기타유가증권으 로계약금액의100분의15이상의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 5,000만원이하인 계약을체결하는경우면제할수있으며, 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계약보증 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 출하게할수있다. (개정2012.3.28., 2016.12.24)

제77조(입찰공고) 입찰에의하여경쟁에붙이고자할때에는그입찰기일의전일로부터기

산하여적어도7일전에일간신문또는게시판, 기타적당한방법으로다음각호의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할때에는그기간을5일까지로단축할수있다. (개정2012.3.28)

1. 경쟁입찰에붙이는사항

2. 입찰장소와일시

3.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4. 입찰등록의마감일시와장소

5. 입찰보증금과그귀속에관한사항

6. 계약의주요내용을명시하는장소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8. 기타필요한사항

제78조(예정가격의비치) 입찰경쟁에붙이는사항의가격은당해사항에관한시방서․설

계서등에의하여예정하고, [별지제23호서식]에의한예정가격조서를밀봉하여이를미 리개찰장소에두어야한다.

제79조(입찰의원칙) 입찰은공고를통하여일반경쟁입찰에붙이되, 경쟁에는2인이상의입찰

참가자가있어야한다.

제80조(입찰보증금) ①경쟁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현금(체신관서또는은행

발행의자기앞수표를포함한다)기타의유가증권으로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의입찰보 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사회통념과거래관습이나계약의상대적성격에의 하여입찰보증금을받을수없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낙찰된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대체할수있으며그외의입찰보증금은낙찰 자가결정된후에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81조(입찰보증금의귀속) 낙찰자가입찰시에제시한일시까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

때에는입찰보증금을연구원에귀속하게하여야한다.

제82조(예정가격의결정) 예정가격은경쟁입찰에붙일가격의총액에대하여정하되, 다음각

호의기준에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1.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는그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다만, 법령의규정에 의하여가격이통제된경우에는그통제가격을말한다)

2.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특수물품․공사․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 인하여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와단가계약의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한가격

3. 제1호및제2호의가격에의할수없는때에는감정가격이나유사한거래실례가격또 는견적가격

제83조(예정가격의산정기준) 예정가격의산정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한다.

1. 계약의목적이되는시설물․기계․물건또는역무를구성하는재료․노무․제역무와 제잡비로구분하여계산할것(이경우의계산은가격의시가, 실행의난이, 계약수량 의다과, 이행기간의장단, 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산정하여야한다)

2. 제1호의규정에의할수없는때에는시가에의한다.

제84조(거래실례가격등에의한기준) ①거래실례가격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조달청이조사한가격

2. 둘이상의사업자로부터당해물품의거래실태를직접조사하여확인한가격

②유사한거래실례가격은기능및용도에있어서유사한물건의거래실례가격에의하고, 감정가격은감정평가기관이조사한가격을참작하여정한다.

제85조(관계법규) 입찰방법및기타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준용한다. (개정2006.12.21)

제9장 물 품

제86조(책임자의지정) 이규정에의한물품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개정2001.4.6)

1. 물품관리담당: 행정지원실장(2014.12.17., 2017.2.27., 2019.6.11., 2023.6.1., 2025.6.30.)

2. 분임물품관리원: 디지털경영부장(2013.1.25., 2023.6.1., 2025.6.30.)

3. 물품출납원: 부서별서무담당자

제87조(물품매입등의요구) 물품을매입․수리․제조할필요가있는때에는[별지제24호서식]

에의한물품매입요구서에의하여재무담당에게요구하여야한다.

제88조(물품의구매) 재무담당은제87조의규정에의한물품매입요구서를검토한다음물품

구매계약서또는구입과지출결의서에의하여물품을구매하여한다.

제89조(물품의검수) ①물품의검수를위하여검수원을둔다.

②보통물품의경우에는구매담당직원이검수원이되고, 중요물품에대하여는원장이따로 검수원을임명한다.

제90조(검수절차) ①검수원은계약서․사양서또는송장과대조하여검수물품의규격․품

질․수량․파손여부․납품일등을점검하여야한다.

②검수시에는물품출납원이입회하여야한다.

③검수원은중요물품의검수시에[별지제22호서식]에의한별도의물품검수조서를작성하 여야한다.

제91조(기증품의취득) 물품의기부또는증여에대하여취득을결정한때에는관계대장

에등재후관리하여야한다.

제92조(보관의구분) ①물품은재고품․공용품으로구분하여보관하여야한다.

②공용품중각자가전용하는것은전용품으로, 부서별로공동사용하는것은부서공용품으로, 전체부서에서공동사용하는것은일반공용품으로한다.

제93조(보관의책임) ①재고품은분임물품관리원이, 일반공용품은물품출납원이, 부서공용

품은부서장이책임을지고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도서․전산관련물품등특수성을가 지고있는물품은담당직원이책임을지고보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전용품은그전용자가발령일로부터보관책임을진다.

제94조(물품의망실훼손에대한변상책임) 물품출납원또는전용자가그보관물품을망

실․훼손한때에는동일물품또는동급이상의물품으로변상하거나수리를하여야한다. 다만, 수리하여도사용할수없을때에는변상하여야한다.

제95조(불용품의처리) ①원장은보통재산중노후훼손, 사용가치의상실, 기타불필요하다

고인정되는경우에는불용을결정할수있다.

②불용으로결정된물품은매각처분하여야한다. 단,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폐기또는기증할수있다.

1. 매각대금이매각비용을보상하고남음이없을때

2. 매수인이없을때

3. 매각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개정2004.4.1)

제96조(물품출납사무의인계) 물품출납원이변경된때에는인계자는발령일로부터5일이내

에그사무를인수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97조(인계의절차) 제96조의규정의의한인계를할때에는인계전일에물품출납부를마

감하여인계년월일을기입하여야한다.

제98조(재물조사) ①물품의보관및관리상태를확인하기위하여1년마다12월31일을기준

으로차년도1분기이내에정기재물조사를실시한다. (개정2012.3.28., 2025.12.11.)

②재물조사관은원장이지정하는직원과물품출납원1명으로한다.

③재물조사관은재물조사의종료후5일이내에원장의승인을받아제94조및제95조의 규정에의한후속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0장 고 정 자 산

제99조(장부원가) 고정자산의장부원가는취득원가에의한다.

제100조(취득원가) 고정자산의취득원가는구입및건설가격에다음각호의부대비를가산한다.

1. 중개료․감정료․설계비․대서료등의수수료

2. 소유권등기료․인지세및기타취득에따르는공과금

3. 공사또는제작에의한것은기초공사비․조립비및공사감독에관한모든비용

4. 재산취득일까지의차입금에대한이자

5. 제1호내지제4호이외의회계관습상인정되는비용(다만, 무상으로취득한고정자산의 가액은공정가액으로한다)

제101조(보조금) 고정자산의취득에있어국비․도비보조금을받은때에는그금액을전액

자본잉여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제102조(자본적지출) 다음각호의지출은이를자본적지출로하고, 해당고정자산의장부가

격에가산한다.

1. 고정자산의증설과개량으로인하여기존고정자산의내용연수가연장되거나그자산가 치가증가되는경우의지출

2. 기존고정자산의용도변경을위한지출및고정자산의증설을위하여기존고정자산의 철거를위한지출

3. 비상재해복구를위한지출

제103조(수익적지출) 다음각호의지출은수익적지출로하고, 비용으로계상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의보수를위한지출

2. 고정자산의재사용을위한지출

3. 고정자산의통상적인재해복구를위한지출

4. 기타수익을위한지출

제104조(보험부보) 고정자산은손해보험에부보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토지및무형고

정자산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5조(재산계상요령) 고정자산의건설비및구입비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1. 신설․증설․확장․개량또는대수선등의경우에다종의비용이종합되어고정자산을 형성하는것에대하여는건설가계정으로처리할것

2. 개개의고정자산을구입하는경우에는직접고정자산에계상할것

3. 내용년수가1년이상의것으로서그취득금액이30만원이상인경우와취득금액이30만 원미만으로서별도로정하는물품목록에수록되어있는것을제외하고는해당비용계 정으로처리할것(개정2012.3.28)

제106조(건설가계정) 제104조제1호의규정에의한건설비는공사가완료되어정산서가확

정되면당해고정자산계정에대체정리한다.

제107조(감가상각) 고정자산의감가상각은다음각호의요령에의한다.

1. 고정자산은토지․입목및건설중에있는것을제외하고는연도마다감가상각을하여 야하며, 취득연도부터개시하는것으로할것

2. 감가상각자산의노후화로인한현저한가치감소와기타경영상특히필요한경우에는 특별상각할것.

3. 감가상각의방법은법인세법에서정한정액법에의할것

4. 감가상각의기장처리에있어유형고정자산은간접법에의하고, 무형고정자산은직접법 에의할것

제108조(잔존가액과내용년수) 감가상각자산의잔존가액과내용년수는법인세법의기준에

의한다.

제109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관리는행정지원실장이총괄관리의책임을진다. (개정

제정·개정 연혁 (1건)

2001.4.6.,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제11장 보 칙

제110조 삭제(2012.3.28)

제111조(위임규정) 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개

정2012.3.28)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이전에처리된재무회계처리는이규정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 본다. 부 칙(95.11.22)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6. 3.25)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6.11.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7.12.19)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 5.1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99.12. 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0.12.13)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복식부기제도는200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04. 4. 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 12.2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는

개정규정제3조에의하여설치된것으로본다. 부 칙(2008. 11. 24)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3. 1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12. 1) 이규정은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3. 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2. 12.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6. 12. 24)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한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특별회

계는설치된것으로본다. 또한, 기존회계단위로운영된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 계의수탁계정으로관리하며,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특별회계의수탁사업은해당회계 의하위계정으로별도구분관리한다. 부 칙(2023. 6. 1)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정은이사회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예 산 요 구 서 〔수 입〕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 감 산출근거 관 항 목 예산액 비율(A/B) (주) : 수입목별로작성한다.

[별지제1호의2서식]

예 산 요 구 서 〔지 출〕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 △ 감 산출근거 관 항 목 예산액 비율(A/B) (주) : 지출목별로작성한다.

[별지제2호서식]

명시이월조서(요구서) (단위: 천원) 과 목 이 월 액 사 유 관 항 목

[별지제3호서식]

계 속 비 조 서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년도이전 전 년 도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초 수정 (주) 전년도이전분은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기입하고당해연도이후분은계획액만을기입한다.

[별지제4호서식]

○○년도제○회추가경정예산요구서 (단위: 천원) 과 목 추경예산 요구액

(1) 기 정 예산액

(2) 증△감(1-2) 재원내역 비고 관 항 목 증 감 (주) 1. 수입․지출공히목별로작성한다.

2. 예산요구명세서를붙인다

[별지제5호서식]

수 입 예 산 월 별 수 입 계 획 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재원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목 1월2월3월4원5월6월7월8월9월10월 11월 12월 계

[별지제6호서식]

지출예산월별배정․ 집행․ 지출계획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관 항 목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 10월 11월 12월

[별지제7호서식]

예산배정요구서 부서명: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 회 요구액 배정잔액 비고 관 항 목

[별지제8호서식]

지출예산배정(재배정) 서 년 월 일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1) 기배정액

(2) 금 회 배정액

(3) 배정액 누 계 ((2)+(3)) 배정잔액 ((1)+(2)+(3)) 비고 관 항 목

[별지제9호서식]

예 산 원 부 관 항 목 (단위: 천원) 월일 적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예 산 예산 전용 예비비 사 용 예 산 이용·이체 합계

[별지제10호서식] (개정2017.2.27., 2019.6.11., 2025.6.30.)

예산전용요구서 부서명: 년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용 사유 관 항 목 증 △감 년 월 일 부서장:  연구기획실장 귀하 (주) 전용사유란에는예산부족사유를상세히기입한다.

[별지제11호서식] (개정2017.2.27., 2019.6.11., 2025.6.30.)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소요액

(3)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 비고 관 항 목 예비비지출사유 년 월 일 부서장:  연구기획실장귀하 (주) 지출예정액산출내역서를별도첨부한다.

[별지제12호서식]

(개정2006.12.21) 총 계 정 원 장 계정과목 일 자 적 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차인잔액 205mm×295mm(백상지60g/㎡)

1. 설치방법: 모든계정을통제하는총괄장부로서예산편성지침에서정하는계정과목별로설정한다.

2. 기장방법: 전표(분개장)에의거매일계정별로전기한다.

3. 마 감: 매월말월말누계를기재하여연도말결산시대차의차액을차기이월로표시하여마감한다.

[별지제13호서식] (개정2006.12.21)

현 금 출 납 부 (단위: 원) 일 자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별지제14호서식] (개정2006.12.21)

일 계 표 담 당 팀 장 과 장 ○회계: 년 월 일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합계 대체 현금출금 현금입금 대체 합계 소 계 현금(전일잔고) 현금(본일잔고) 합 계

[별지제15호서식] (개정2013.1.25)

전표 구분 입금 출금 대체 전 표 결 재 담당 팀장 부장 전표번호 년 월 일 계정과목 거래처 적 요 차 변 대 변

[별지제16호서식] (개정2006.12.21., 2008.11.24)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연도수입 결 재 담당 분임징수관 징수관 수 입 과 목 발 의 . . . 관 계정원장기재 . . . 항 금융기관예치 . . . 목 일금 원정 (₩ ) 적 요 납부자 주소 상호 성명 비 고

[별지제16호의2서식]

자 금 수 입 기 록 부 (관) (항) (목) (단위: 천원) 년월일 적 요 예산액 수 입 결정액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누 계

[별지제16호의3서식] (개정2008.11.24.)

여 입 결 의 서 증제 호 담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년도지출 계 지출원 회계 발 의 . . .  관 발 의 . . .  항 출납부 및 원 장 기 재 . . .  원 장 기 재 . . .  목 금 지출일자 년 월 일  고지서발행 년 월 일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 납 부 년 월 일  반납자 성명  주무부서 반납사유: 취 급 자  부 서 장  (주) 주서로한다.

[별지제16호의4서식] (개정2015.4.7.)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 납기 납 일 년월일 기 납 부 액 정 당 납부액 과 오 납 금 반 환 가산금 계산일수 반환 가산 금액 납입자 주 소 성 명 관 항 목 ` 사 유 위과오금을반환하여주시기를청구함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 위사실을확인함 년 월 일 분임징수관성명  경기연구원 귀하

[별지제16호의5서식] (개정2008.11.24.)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증제 호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 원 장 기 재 년 월 일  분 임 징수관 자금수입기록부기재 년 월 일  담당 년도 (관) (항) (목) 회계 일금 (₩ ) 채 주 위금액을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성명  사유

[별지제17호서식] (개정2008.11.24.)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년도 회계 계 지출원 지출과목 발 의 . . .  관 발 의 . . .  주 문 . . .  항 출납부및 원장기재 . . .  납 품 . . .  검 수 . . .  목 원 장 기 재 . . .  물품출납부 기 재 . . .  일금 계₩ 적 요 본계약에있어서이면기재사항을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상호 성명 계좌입금( )예금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위금액을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금액을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부 서 취급자 부서장   (주) 계약서작성을생략하는경우에는이서식에의한다.

[별지제17호의2서식]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의본연구원에납품할것으로그납품중검사불합격품이있을 때에는지정기일까지교환할것.

2. 납품기일내에완납치못할때에는그지체일수에대하여1일당미납품대가의1,000분의 1.5에상당하는지체상금을징수하여도이의가없을것.

3. 납품기한또는교환기일경과후10일까지완납치못할때나납품물품이시방서견본등에 적합치않을때또는본연구원에서계약이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계약을 해제하여도이의신청또는하등의청구를못한다.

4. 전호에의하여계약이해제되었을때에는손해배상으로서해제물품의대가에대하여납부 기일내일때에는100분의5, 납부기일후일때에는100분의10에상당한금액을납부 할것

5. 제1호와전호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금액은물품대금과상계하여도이의가없음.

[별지제18호서식] (개정2008.11.24.)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년도 회계 계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 . .  관 발 의 . . .  계 약 . . .  출납부및 원장기재 . . .  항 검 수 . . .  목 원장기재 . . .  일금 계 (₩ ) 적 요 채 주 주소 계좌입금( )예금 상호 은행 지점 성명 계좌 번호 영 수 상기금액을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부 서 취급자 부서장  

[별지제18호의2서식]

명 세 금 액 적 요 성 명

[별지제19호서식] (개정2008.11.24.)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년도 회계 계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 . .  관 발 의 . . .  원 장 기 재 . . .  출납부 기 재 . . .  항 목 일금 계₩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저축기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국민연금 ₩ 일금 공제액계 ₩ 적 요 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대조필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 채 주 영 수 상기금액을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 관 부 서 취급자 부서장  

[별지제19호의2서식]

삭제(2006.12.21)

[별지제20호서식] (개정2008.11.24.)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당 분임경리관 경리관 년도 회계 계 지출원 지 출 과 목 발 의 . . .  관 발 의 . . .  원 장 기 재 . . .  출납부기재 . . .  항 목 개산급에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정산액 ₩ ₩ 금 ₩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위금액을 년 월 일영수 하였음 부서명 직 급 영수자 성 명  주관부서 용 무 출장지 취 급 자  부 서 장 

[별지제20호의2서식]

여 행 명 세 서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거리와요금 일수 야수 비고 종별 거리 요금 여 비 명 세 서 종 별 내 역 철도임 등실비 ₩ 등실비 ₩ 선 임 등실비 ₩ 등실비 ₩ 차마임 ㎞ ㎞당 ₩ ₩ ㎞ ㎞당 ₩ 식 비 일 1일당₩ ₩ 일 1일당₩ ₩ 숙박료 야 1야당₩ ₩ 야 1야당₩ ₩ 현지교통비 일 1일당₩ ₩ 일 1일당₩ ₩ 이전료 ₩ 부임수당 ₩ 가족이전료 ₩ 합 계 출 장 명 령 부 대 조 필  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  비 고

[별지제21호서식] (개정2015.4.7.,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지 불 증 No. 담 당 부 장 행정지원실장 원 장 년 월 일 적 요 금 액 위와같이지불하였습니다. 지 불 처 주 소: 법인명(상호) : 성 명: 증빙서류 매 지불 근거 문서번호 ( 년 월 일) 경기연구원장귀하

[별지제22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약체결년월일 납 품 기 한 검수년월일 검 수 장 소 위와같이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소속 직위 성명  입회자소속 직위 성명 

[별지제22호의2서식]

물품검수내역서 물 품 규격 단위 단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수량 금회검수량 미납량

[별지제23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계금액 사정금액 절감액 설계금액에대하여 % 위와같이예정가격을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담당성명  (주) 1. 결정자는자필로기입하고날인(사인)한다.

2. 단가입찰일때에는예정가격에단가를부기한다.

[별지제24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및요구서 건명: 결 재 관 항 목 아래와같이 매입 수리 제조 코자합니다. 물품관리담당 분 임 물품관리원 물품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명칭 수 량 단 가 소용경비 추정액 용 도 위물품을 월 일까지 매입・제조・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물품출납원성명  물품관리관귀하

[별지제25호서식] 삭제(2021. 4. 1)
[별지제26호서식] 삭제(2021. 4. 1)
[별지제26호의2서식]

삭제(2021. 4. 1)

[별지제27호서식] 삭제(2006.12.21)
[별지제28호서식] 삭제(2006.12.21)
[별지제29호서식] 삭제(2006.12.21)
[별지제30호서식] 삭제(2006.12.21)
[별지제31호서식] 삭제(2012 .3.28)
[별지제32호서식] 삭제(2021. 4. 1)
[별지제33호서식]

유가증권명세서  (단위: 원) 주 식 종목 1주의 금액 주 수 취득원가 또는 전기대차대조표가액 대차대조표 가 액 평가손익 비 고 계 공사채 국 채 지방채 종 목 액면가액 취득원가 또는 전기대차대조표가액 대차대조표 가 액 평가손익 비 고 계 합 계 기재상의주의 

1. 투자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유가증권을기재한다.

2. 주식의종목은「××회사제×회신주」등으로기재하고, 사채의종목은「××회사제×회보증사채」와 같이기재하며, 국채와지방채의종목은「제×회×분리부×회채」와또는「제×회×분리부×채」와같이 기재한다.

3. 취득가액또는전기대차대조표가액란에는합계액을기재한다.

[별지제34호서식]

유형자산명세서  (단위: 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계 기재상의주의 

1. 유형자산을대차대조표에기재한과목별로구분하여기재한다.

2. 기초잔액․당기증가액․당기감소액및기말잔액은그자산의취득원가로기재한다.

3. 합병, 영업의양도, 증여, 교환, 재해에의한폐기․멸실등의특수한사유에의하여증가또는감소한 경우또는동일종류의자산중자산총액의100분의2를초과하여증가또는감소(건설중인자산의대체에 의한것을제외한다)한경우에는그사유를비고란에기재한다.

4. 자본적지출또는기타특별한사유에의하여취득원가의수정이있는경우에는그로인한당기증가액 또는당기감소액을당기증가액란또는당기감소액란에괄호로기재하고증감의사유를비고란에기재 한다.

5. 기말잔액에서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잔액을미상각잔액란에기재한다.

[별지제35호서식] (개정2006.12.21)

감가상각비명세서  (단위: 원) 품명 취득 일자 수량 취득 금액 년수 전 기 상각액 당 기 상각액 미상각 잔 액

[별지제36호서식]

충당금명세서 (단위: 원) 구 분 기초잔액 당 기 감 소 액 당기증가액 기말잔액 비 고 목적사용 기 타 기재상의주의 

1. 전기말및당기말대차대조표에계상된충당금을각과목으로구분하여기재한다.

2. 당기감소액란중목적사용란에는당해충당금의설정목적인지출또는사실이발생할경우의그사용액을 기재한다. 당기감소액란중기타란에는목적사용이외의사유에의한감소액을기재하고감소의이유를 주석으로기재한다. 동일충당금에관하여2이상의다른이유에의하여감소된경우에는그이유및금액을구분하여기재 한다.

3. 동일충당금의당기증가액과당기감소액을상계하지아니하고각각기재한다.

4. 당기증가액에대한계산근거를비고란에기재한다.

2. 기금관리규정제4편 재정

제정·개정 연혁 (11건)

일부개정 1996. 3. 28 규정 제 17호 / 2006. 12. 21 규정 제103호 / 2010. 12. 1 규정 제129호 / 2013. 1. 25 규정 제146호 (직제규정) / 2014. 12. 17 규정 제150호 (직제규정) / 2015. 4. 7 규정 제152호 (직제규정) / 2017. 2. 27 규정 제159호 (직제규정) / 2018. 4. 1 규정 제164호 (직제규정) / 2019. 6. 11 규정 제170호 (직제규정) / 2023. 6. 1 규정 제186호(직제규정) / 2025. 6. 30 규정 제209호(직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정관제6조의규정에따라

연구원기금의효율적인운용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5.4.7.)

제2조(기금의재원)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한다.

1. 연구원설립당시설립자가출연한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출연․기탁금과양여및기부․기탁받은 토지나건물

3. 연구원정관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매회계년도잉여금에서기금으로전입된금액

4. 기타이사회에서기금재원으로편입하기로의결한금액

제3조(기금의운용) 이규정제2조에의거조성된기금은금융기관에예치또는이사회의의

결에의한기타의방법으로운용하되수익성과안전성을고려하여효율적인방법으로운용 하여야한다. [전문개정2006.12.21]

제3조의2(기금관리위원회) ①원장은기금의효율적인운용과관리를위하여‘기금관리위원

회’(이하‘위원회’)를둘수있다.

②위원회는7인이내로구성하며, 위원장은원장이되고, 위원은행정지원실장및원장이지 명하는약간명으로하며간사는재무관리부의장으로한다. (개정2013.1.25., 2014.12.17.,

제정·개정 연혁 (1건)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③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의기본방침에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방법에관한사항

3. 기타기금운용및관리에있어서주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④위원회의소집은위원장또는위원3인이상의소집요구가있는경우에소집하며, 의결 은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기금관리규정[ 1995. 2. 10 ] 규정 제6호 [본조신설2010.12.1]

제4조(운영재원) ①연구원의운영재원은정관제7조의규정에의하여기금에서발생한과실수

입과용역수탁수입, 출판물판매대금및기타수입으로충당한다.

②운영재원은연구원의설립목적및재무회계․감사규정에적합하게처리되어야한다.

제5조(독립계정) 기금의관리운용을위하여연구원은별도의독립계정을설정하여야한다.

제6조(기금관리대장의비치) 원장은기금관리대장을비치하여기금의운용관리사항을상세

히기록하고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7조(보고) ①원장은매회계년도결산이사회에당해연도기금운용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개

정2006.12.21)

②제1항의보고에는감사의의견서를첨부하여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원이전에예탁한기금은이규정에의하여운용한것으로보며, 이규정의시행이 전에행한기금의처리는이규정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부 칙(1996.

3. 28)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06. 12. 2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0. 12. 1)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4. 12. 1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 5. 15)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